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장 소- 안산시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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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 서창 서창 서창 서창 서창 서창 서창 서창 서창 서창 서창 서창 서창 -------------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 ) ) ) ) ) ) ) ) ) ) ) )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영동고속도로(서창-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등의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의견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수렴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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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장 소- 안산시청 대회의실 공청회 개최여부 : 해당없 음 주민의견 없음 일 시- 2015년 9월 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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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주민의견 수렴 ·····················································································1

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1

1.2 초안내용 공람결과 ····································································································8

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11

2.1 환경부 ························································································································11

2.2 안산시 ························································································································12

2.3 인천광역시 ················································································································13

2.4 경기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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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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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 본 사업시행시 유발될 수 있는 제반 환경상의 영향과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근 지역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가. 주관 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나. 주민의견 수렴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흥시, 안산시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구 분 내 용

공고 및 공고일자

【공고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53호】

◦ 조선일보 : 2015년 7월 31일

◦ 경인일보 : 2015년 7월 31일

공 람 기 간 ◦ 2015년 8월 5일 ∼ 2015년 9월 9일(30일간, 공휴일 제외)

공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환경보전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서창동,

도림동, 논현1동) 주민센터

◦ 시흥시 : 환경정책과, 도시정책과, (월곶동, 군자동) 주민센터

◦ 안산시 : 환경정책과, 건설과, (상록구, 단원구) 환경위생과, (선

부2동, 선부3동, 와동, 월피동, 안산동, 부곡동) 주민센터

설 명 회 개 최

지 역 일 시 장 소

남동구 2015. 9. 3(목), 16:00 논현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시흥시 2015. 9. 3(목), 19:00월곶동 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

안산시 2015. 9. 4(금), 14:00 안산시청 대회의실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2015년 9월 17일까지)

주민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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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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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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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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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장 소 - 논현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공청회 개최여부 : 해당없

◦지자체 의견 없음

◦주민의견 없음

일 시 - 2015년 9월 3일(목) 16:00

참 석 자 - 16명

질 의 요

- 지주들 동의를 구하고 사업진행, 소래

IC 설치 반대

- 교통량 평가에 대한 신뢰성, 소음․분진

에 대한 대책수립

◎ 설명회 전경 및 참석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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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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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시흥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장 소 - 월곶동 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공청회 개최여부 : 해당없

◦지자체 의견 없음

◦주민의견 없음

일 시 - 2015년 9월 3일(목) 19:00

참 석 자 - 14명

질 의 요

- 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계절별 생태계 모니터링 및 대책 수립

◎ 설명회 전경 및 참석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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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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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안산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장 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공청회 개최여부 : 해당없

◦주민의견 없음

일 시 - 2015년 9월 4일(금) 14:00

참 석 자 - 6명

질 의 요

- 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계절별 생태계 모니터링 및 대책 수

립?

◎ 설명회 전경 및 참석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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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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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설명회시 주민의견 및 답변내용

구분 주민의견 답변내용

인천

남동

◦사업착수전에 편입되는 개인 지주에 대

한 찬반의견을 먼저 들어야 함. 서창쪽

만 확장하면 지주들에게 피해가 돌아옴

◦고속도로의 확장은 불가피하며 지주

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음. 타당성평가 단계상 편입

용지는 확정된 것이 없음

◦지주들의 확장에 대한 동의를 우선 받고

실시하고 도로로 편입하려면 부지 전체

를 편입해야 함.

◦소래IC 설치 반대함

◦교통용량 초과로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임

◦교통량평가에 대한 신뢰성,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초 확장을 입안한 자는 누구인가

◦예상교통량은 전문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교통량이 현재 15만대

에서 장래 18만대로 증가가 예상되

어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임

◦소음 및 분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음벽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임

◦고속도로 확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음

◦소래IC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군자 영업소의 이전에 대해 설명 요망

◦소래IC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

사)이며 LH에서 설계할 것임. 현재

설치위치만 결정된 상태임

◦군자톨게이트는 서창JC와 월곶JC

사이로 위치가 변경될 예정으로 스

마트톨링시스템 도입으로 추가부지

는 필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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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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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민의견 답변내용

◦향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는 언제 진행될 예정인지

◦2016년 이후에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가 진

행될 예정이며, 설계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질 것임

◦시흥시 구간중 확장하는 구간은

어느쪽인가

◦기본적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양측확장임

◦소래IC 설치여부

◦소래IC 설치시 요금은 징수하는

◦소래IC는 논현지구 개발시 인천시와 LH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현재 위치

만 정해졌으며 세부 계획은 확정되어 있지

않음

◦재원조달을 위해 유료화 될 예정임

◦소래IC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방음

벽 계획에 대한 설명 요망

◦장래 교통량을 바탕으로 소음예측 후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할 것임

◦집 앞에 빨간색 말뚝이 있는데

무엇인지

◦2차로 확장시 편입구간은 얼마인

◦타 공사 측량을 위한 말뚝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으로 인한 측량은 아님

◦2차로 확장시 편입구간은 약 7.2m 임

◦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 대기질

영향 및 대책에 대해 설명 요망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예측은 환

경기준을 만족하며, 소음예측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할

것임

◦향후 환경영향평가 일정은? ◦2016년 이후에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가 진

행될 예정이며, 설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질 것임

◦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타당성)

및 이유는 무엇인지

◦사전모니터링 철저, 로드킬에 대

한 대책,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교통량 상태가 이미 포화상태이며 장래

2030년에는 18만대로서 적정교통용량인 11

만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확장이 불

가피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생태계 조사는 계절별 조사를 원칙으로 하

며, 겨울철 조류조사를 포함하여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드킬 대책으로

유도울타리를 계획할 것이며 일정기간 수질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 할 것임

◦2021년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환경여건 변화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후 3년간 사후환경영

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변 환경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환

경변화에 대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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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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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초안내용 공람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관할시군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

람(2015. 8. 5∼9. 9)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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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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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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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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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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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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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2.1 환경부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1. 총괄

◦본 계획노선은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14.8km 구간을 확장(6∼9차로→8∼10차로)하는 사업으로, 아래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노선 시점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소음․진동 등 환경기준 유지가능성 여부 및 환경상 악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노선 조정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계획하여야 함

◦반영-시점부에 소래풍림아파트를 비롯하여 공동주택이 다수 위치한 바, 소음진동 등 환경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동․식물상 조사는 생물종별 활동시기(겨울철새, 양서․파충류의 산란․번식시기, 식생 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상수리나무를 우점으로 하는 군락의 훼손에 대한 집중조사

◦반영-생물종별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춘계(3월)와 하계(7월)에 중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계절별 조사 실시 후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훼손이 예상되는 상수리나무군락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제시하였음.

-계획노선 인근(최소 600m 이격)‘시흥갯벌’에 도래하는 계절별 조류현황 및 노선확장시 철새의 도래 및 서식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반영-시흥갯벌에 도래하는 조류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본 사업계획 특성과 현 과업단계를 고려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계획노선 주변에 서식하는 맹꽁이와 금개구리(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서식지 현황(농경지, 웅덩이, 소하천 등 습지성 수계)조사 및 노선확장으로 인한 영향

◦반영-보도자료을 통해 서식이 확인된 맹꽁이, 금개구리의 경우 생태특성을 감안한 조사시기와 서식환경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사업과정에서 발견될 경우의 대책을 수립하였음.

□ 수환경의 보전◦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도로주변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가 계획된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강우유출수가 침투, 체류 가능한 식생수로, 침투도랑 등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여야 함

◦추후반영-환경영향평가시 편입면적, 포장면적 및 배수계획 등이 결정되면 도로변 완충․경관녹지 계획구간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침투도랑, 식생수로 등)을 검토․반영토록 하겠음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계획노선 주변은 대단위 주거지역 등 다수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온시설에 대한 환경기준 유지가능성 여부, 소음․진동 등 환경상 악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계획노선 주변은 대단위 주거지역 등 다수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환경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대기질 조사항목에 PM-2.5를 추가하여야 하며, 대기질 조사는 평가서에 제시(68쪽)한 대로 4계절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함

※대기질 조사시 강우를 피하여 정상적인 환경대기질을 유지하고 있을 때 조사

◦반영-3차 조사시 PM-2.5를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3계절(봄~가을철) 조사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였음.

-겨울철 조사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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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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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산시

검 토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Ⅰ. 총괄의견

◦영동고속도로(서창-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안산시 검토의견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본안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미 반영되는 경우엔 그 사유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반영-본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본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토록 할 것임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및 적정보상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반영-사업시행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및 적정보상 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영동고속도로(서창-안산) 확장사업 공사시와 운영시의 주변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염원 추가 발생, 미예측 상황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악영향 등의 여건변화에 대한 조사 및 대책수립을 하여야 하며 사전․사후 영향조사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영-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것임

Ⅱ. 부서별 검토의견

환경정책과

1. 지역개황◦각종 현황 자료는 최신자료 통계자료를 활용, 누락 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현황 및 통계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였음

2.자연환경 분야◦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시고 공사중 출현하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반영-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사시 출현 이 예상되는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음

3.수환경 분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시 각종 장비운영에 따른 폐유, 폐윤활유 등이 공공수역 및 토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반영-공사인부 교육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음

-공사시 발생되는 폐유 등이 공공수역과 토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위탁처리계획을 수립하였음

◦해양환경관리법 특별관리해역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련 검토 및 협의를 득하여야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사업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시 등 사업량이 확정될 때 할당부하량 삭감계획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후반영-환경영향평가시 편입면적, 포장면적 및 비점오염저감계획 등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관할 지자체 연안오염총량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4. 대기환경 분야◦소음․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반영-환경영향평가시 소음․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음

건설과

◦단원구 선부동 산73-1번지 일원에는 석수골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사업은 47층의 공동주택(1,600세대)과 오피스텔(440호)가 계획되어 있으나, 소음방지를 위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것

-단원구 화정동 306-1번지 일원에 방음벽 설치할 것

◦추후반영-이들지역은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 개발예정지로 실시설계시 부지경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예측을 통해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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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 13 -

2.3 인천광역시

- 환경정책과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Ⅰ. 총괄

◦본 사업은 영동고속도로(서창∼안산간)를 확장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항목별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반영-항목별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에는 사업자 책임 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공사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동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방지할 것임

-또한,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임

◦향후 도로구역의 결정전 「환경영향평가법」에 해당될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반영-향후 도로구역 결정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것임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자연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인근에는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있고, 조류는 황조롱이를 비롯한 5종, 양서․파충류는 서창동 일대의 맹꽁이 금개구리를 인청서창2개발지구내 대체서식지(이격거리 약 600m)로 이주 보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 인접해 있으므로 법정보호종 등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출현여부 및 서식환경 영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에 추가) 하여야 함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환경이 우려되거나 서식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계획노선 인근 양호한 생태환경과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출현을 감안하여 종의 생태특성을 감안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기 조사지점들이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현지조사시 확인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결될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5,6, 환경부」에 의거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할 것임.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공사구간별로 연약지반지역, 절․성토 과다발생지역, 법면발생 및 지하수 과다유출지역 등의 위치파악을 위한 사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역별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추후반영-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인 환경영향평가시 지형변화, 연약지반, 지하수 과다유출지역 등에 대한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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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 14 -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2. 생활 환경의 안정성

◦대기환경기준 설정항목에 PM-2.5가 누락되었는바, 추가하여야 함

◦반영-3차 대기질 조사시 PM-2.5를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 우수시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제장비(유흡착포, 유흡착제, 휀스 등)를 사업지구내 보관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방제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반영-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현장에 방제장비(유흡착포, 유흡착제, 휀스 등)를 비치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방제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음

◦운영중인 고속도로변은 이미 소음․진동에 노출되는 지역이므로 확장되는 구간과 미확장되는 구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도로변 소음진동저감(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계획노선 인근은 대규모 주거시설 등이 존재하여 이미 주․야간 소음환경기준 상회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간과 인접해 있어 본 사업과의 상충여부 및 누적평가를 시행하여 적극적인 소음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추후반영-현 계획단계에서는 확장구간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정․설계되지 않은 상황으로 실시설계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시 면밀한 영향예측 및 실효성 있는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제시하겠음․ 기존 고속도로변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편측확장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구간을 포함하여 소음저감대책 수립․ 소래로 및 소래대교확장구간을 고려하여 누적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공사 및 운영시 예측소음도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제시된 지역(300∼301p, 316p, 322∼323p)에 대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한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실시간 소음편황판 설치, 장비 분산투입, 야간작업 금지 등)을 수립․시행

◦반영-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외 추가 저감방안으로 장비강도조절(투입대수최소화, 저소음장비 대체투입), 일일작업시간 제한(3~6시간), 야간공사금지, 2중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을 수립․제시함.

-소음모니터링(소음전광판 등)을 통해 현장여건상 최적의 방안을 시행토록할 것임

(※환경영향평가시 실시설계를 토대로 정량예측을 실시할 예정임)

-운영시 고층 정온시설에 대하여는 층별에 따른 소음도를 예측하고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저감방안(방음벽, 녹지대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에 조사지점의 층수를 제시

◦반영-운영시 소음예측시 층별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방음벽 설치후 모두 기준을 만족함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방음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저감방안 수립․제시할 것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에 주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층별측정을 실시토록 반영할 것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의 높이 연장 등 소음저감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시행

◦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소음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공사시 및 운영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방안을 강구․시행토록 반영할 것임

3. 기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반영-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토교통부)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에게 통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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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 15 -

- 수질환경과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수질 분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수생태법)」제53조에 의거 비점

오염원 신고 대상의 경우 한강유역환경

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실치신고를 하여

야 함

◦추후반영

-본 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

상에 해당하는바, 관련법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이행토록 하겠음

◦법적대상 미만인 경우 「수생태법」시

행규칙 제76조 및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2012.9

국립환경과학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4.4), 건

강한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저영향개

발(LID)기술요소 가이드라인(2013, 환

경부) 등을 준용하여 비점오염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추후반영

-본 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

상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시 편

입면적, 포장면적 및 배수계획 등

이 결정되면,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사업 전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자

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비점오염저감시

설의 운영․관리 주체를 지정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반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

공사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

하천 분야

◦도로종단 계획상 2개소(no. 1∼no. 2

및 no. 4∼no. 5)에 설치계획인 교량

에 대하여는 장수천 하천기본계획상 하

천구역으로 결정된 부지 내에는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교대 및 교각

등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도로 설

계 계획단계부터 반영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영

-장수천 하천구역 내에 유수의 흐름

을 방해하는 교량 구조물(교각 등)

을 계획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겠음

◦하천과 관련한 변경사항(도로개설로 인

한 장수천 훼손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에는 하천구역 변경, 제방훼손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하천과 관련한 변경사항(도로개설

로 인한 장수천 훼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변경, 제방훼손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해당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겠음

지하수

분야

◦공사 진행 중에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

되, 지하수업무 수행지침 제6장 지하수

불용공(방치공) 관리방안에 따라 재활

용 또는 원상복구 치리할 것(발견시 구

청에 신고하여야 함)

◦반영

-공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방치공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발견시 구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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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 16 -

- 자원순환과

검 토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지장물 철거시 폐기물 발생 처리 철저-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석면의 처리는 사업착공 및 지장물 철거 이전에 정밀조사를 통한 석면 실태확인 등 절차이행 후 관련법에 의거 처리대책을 수립 후 사업시행 추진

-또한 공사시행시 혼합폐기물은 철저히 분리선별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혼합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행

◦반영-공사시 노후 건축물 등의 지장물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폐석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공사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분리 배출방안을 수립하였음.

◦지정폐기물 처리대책 철저-공사 시행시 폐합성수지,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 배출 등 철저히 이행하고 무단방치 및 불법배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반영-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폐유, 폐석면 등의 지정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호∼15호) 및 대통령령 제3조의2, 동법 제4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관련 처리계획 이행 철저

◦반영-관련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방안을 제시하였음.

-사업시행전 건설폐기물은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처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1호, 2012.10.29))

◦반영-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관련법규 및 지침(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471호(2012.10.29))에 따른 처리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사시행시 건설폐기물 혼합배출로 인한 처리비 감소를 위하여 매립 증가원인을 현장내에서 분석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처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반영-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불필요한 처리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분리배출방안을 제시하였음.

-사업시행전 폐기물 처리계획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1호, 2012.10.29)」의 「물량산출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출

◦반영-사업시행전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시 발생량 산출은 관련지침(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1호, 2012.10.29)을 따르도록 하였음.

-사업시행전 건설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보조 기층용 골재(30%)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5%)으로 사용 권장(환경부고시 제2014-33호, 2014. 3. 6)

◦반영-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사 착공시에는 토석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공사장에서 반입․반출 되는 토석에 대해 「Incheon 토사은행」 전담창구(시 자원순환과)에 토석자료를 제공하여 상호 공유토록 권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6조(공사의 관리)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중 사토, 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이상 발생할 경우

◦반영-공사 착공시에는 토석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공사장에서 반입․반출 되는 토석에 대해 「Incheon 토사은행」 전담창구(시 자원순환과)에 토석자료를 제공하여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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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 17 -

- 녹색기후정책관

검 토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본 계획노선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jct)∼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안

산jct)을 연결하는 확장사업으로서, 온실가

스 배출은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연료사용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함

◦기존 고속도로 확장하는 사업의 특성상 절․성토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훼손되는

수목이 발생됨에 따라 생육상태 및 보존가

치가 높은 수종은 이식을 원칙으로 하여 향

후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를 위한 녹지환경

조성

◦반영

-본 사업시행시 일부 발생되는 훼손수목

중 활용가치가 있는 일부 수목을 대상으

로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흡수

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음.

◦본 공사시행시 공사차량 및 장비의 연료사

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예측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

여야 할 것이며, 공사차량 및 장비의 노후

시설은 배제하고 저탄소 장비 및 재료의 사

용, 차량공회전 금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바람

◦반영

-공사시 공종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

하고 온실가스 저감목표치 및 저감방안

(공사장비 에너지 절약방안, 저탄소 자재

사용 등)을 제시하였음.

- 도로과

검 토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한 우리시 소래로 확장

공사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시행자 : 인천

시 종합건설본부)이니 상호간 간섭 여부 등

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

◦반영

-본 사업은 현재 타당성평가 단계인 바,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영동고속도로

와 인접한 소래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임

-시행자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설계사 : (주)유신

◦공사 시행시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주간작업 및 작업시간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

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어려우니, 일일 작업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설계 반영

◦반영

-공사시 추가 저감방안으로 일작업시간제

한(3~6시간이하)를 반영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보고서 등에 반영토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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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 18 -

2.4 경기도

검 토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공사 및 운영시 현지․문헌조사 중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맹꽁이, 금개구리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시 발견되었거나

추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수 있

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음.

◦시흥갯벌 습지보호구역이 해당구간 일부지

점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공사시행에 따른

대기질, 비산먼지, 소음 등이 습지구역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방지대책

을 수립하여야 함

◦추후반영(대기)

-계획노선(sta.4+700)과 0.6km이격되어

시흥갯벌 습지보호구역이 위치하나 현재

타당성 조사단계로 구체적 토공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향후 세부설계가 진

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공사시

대기질예측을 실시토록 하겠음.

◦반영(소음)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지점으로 선

정하여 영향예측결과 기준을 충분히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량건설에 따라 하천에 토사유입 등 오염

원 유출이 발생 될 수 있어 하천부 취약지

점에 오탁방지막을 2중 이상 설치하여 오염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반영

-하천 및 포구를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

기초공사 및 가․축도 설치․해체 공사시 현

장여건(유량, 수위 등)을 고려하여 공사

지점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음

◦소음기준 초과예상에 따른 가설방음판넬 설

치후의 소음예상치를 조사하고 예측소음도

가 기준초과 시에는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주변 정온시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함

◦반영

-공사시 추가 저감방안으로 투입장비강도

조절(투입대수 최소화, 장비규격 최소

화), 일작업시간제한, 2중가설방음판넬

설치등을 수립․제시하였음

◦사업진행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상태에 추가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서 2차적인 환경피

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함

◦반영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

치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상태에 추가적

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별

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서 2

차적인 환경피해를 방지할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승인기관(부

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시 그날로

부터 20일 이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산정

을 위한 자료를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

야 함

◦반영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토교통부)은 그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산정을

위한 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

하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