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윤리윤리cs.sungshin.ac.kr/~dkim/lectures/ie_ch_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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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와 정보화사회와 윤리 윤리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김도형 김도형 @ IT @ IT학부 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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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김도형김도형 @ IT@ IT학부학부 ––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제제1111장장 유해정보유해정보 유통유통

••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이해이해

•• 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 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유해정유해정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이해이해 (1/7)(1/7)

••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정의정의 (1/4)(1/4)–– 수많은수많은 정보들정보들 중에서중에서 인터넷인터넷 이용자에게이용자에게 정신적정신적, , 시간적시간적, , 경제적으로경제적으로

피해를피해를 가져오는가져오는 정보정보; ; 불법정보와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청소년유해정보로 나눌나눌 수수 있음있음

불법불법 정보정보 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정보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이해이해 (2/7)(2/7)

••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정의정의 (2/4)(2/4)–– 불법정보불법정보

•• 법과법과 국가질서의국가질서의 존엄성존엄성 유지를유지를 위해위해 현행법이현행법이 생산생산··저장저장··유통을유통을 금지한금지한정보정보

•• 실정법에실정법에 위배되는위배되는 모든모든 정보로서정보로서, , 개인개인··사회사회··국가적국가적 법익을법익을 침해하는침해하는정보정보

•• 사례사례사회의사회의 규범과규범과 미풍양속을미풍양속을 해치는해치는 정정–– 사회의사회의 규범과규범과 미풍양속을미풍양속을 해치는해치는 정보정보

–– 국가의국가의 존엄성을존엄성을 훼손하거나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반국가적인 내용내용–– 인권침해인권침해 내용내용–– 인명경시인명경시 내용내용–– 법과법과 질서의질서의 존엄성을존엄성을 저해하는저해하는 내용내용–– 공중도덕과공중도덕과 사회윤리사회윤리 저해에저해에 관한관한 내용내용–– 국민정서에국민정서에 반하는반하는 내용내용 등등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이해이해 (3/7)(3/7)

••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정의정의 (3/4)(3/4)––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제4444조의조의 7 7 제제11항에항에 따른따른 불법통신의불법통신의 종류종류

구분구분순서순서

위법위법 또는또는 유해한유해한 정보내용의정보내용의 예예

제제11호호((음란한음란한 전기통신전기통신))음란한음란한 부호부호··문언문언··음향음향··화상화상 또는또는 영상을영상을 배포배포··판매판매··임대하거나임대하거나 공연히공연히 전시하는전시하는 내내용의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제제22호호((명예훼손명예훼손))사람을사람을 비방할비방할 목적으로목적으로 공연히공연히 사실사실 또는또는 허위의허위의 사실을사실을 적시하여적시하여 타인의타인의 명예를명예를훼손하는훼손하는 내용의내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제제 ((명예훼손명예훼손))훼손하는훼손하는 내용의내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제제33호호((사이버스토킹사이버스토킹))공포심이나공포심이나 불안감을불안감을 유발하는유발하는 부호부호··문언문언··음향음향··화상화상 또는또는 영상을영상을 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 상대상대방에게방에게 도달하게도달하게 하는하는 내용의내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제제44호호((해킹바이러스유포해킹바이러스유포))정당한정당한 사유사유 없이없이 정보통신시스템정보통신시스템, , 데이터데이터 또는또는 프로그램프로그램 등을등을 훼손훼손..멸실멸실..변경변경..위조위조하거나하거나 그그 운용을운용을 방해하는방해하는 내용의내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제제55호호((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표시의무 위반위반))

청소년보호법에청소년보호법에 의한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상대방의 연령확인연령확인, , 표시의무표시의무 등등 법령법령에에 의한의한 의무를의무를 이행하지이행하지 아니하고아니하고 영리를영리를 목적으로목적으로 제공되는제공되는 내용의내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제제66호호((도박도박 등등 사행행위사행행위)) 법령에법령에 의하여의하여 금지되는금지되는 사행행위에사행행위에 해당하는해당하는 내용의내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제제77호호((국가국가 기밀기밀 누설누설)) 법령에법령에 의하여의하여 분류된분류된 비밀비밀 등등 국가기밀을국가기밀을 누설하는누설하는 내용의내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제제88호호((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위반위반)) 국가보안법에서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금지하는 행위를행위를 수행하는수행하는 내용의내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제제99호호((범죄관련범죄관련 정보정보)) 범죄를범죄를 목적으로목적으로 하거나하거나 교사교사 또는또는 방조하는방조하는 내용의내용의 전기통신전기통신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이해이해 (4/7)(4/7)

••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정의정의 (4/4)(4/4)–– 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정보

•• 넓은넓은 의미에서는의미에서는 정보통신망을정보통신망을 통해통해 유통되는유통되는 정보정보 중중 청소년에게청소년에게 유해유해한한 정보정보

•• 좁은좁은 의미에서는의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등 국가기관이국가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로서 결정결정··고시한고시한 음란성음란성, , 폭력성폭력성, , 사행성사행성, , 반사회성을반사회성을 띠는띠는 영리영리··비영리비영리정보정보사례사례•• 사례사례–– 음성이란음성이란 신음소리신음소리, , 괴성괴성 등의등의 소리소리–– 영상은영상은 그림그림, , 사진과사진과 같은같은 정지화상정지화상 및및 동영상동영상–– 문자는문자는 단어나단어나 문장문장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이해이해 (5/7)(5/7)

••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분류분류 (1/3)(1/3)–– 유해유해 콘텐츠에콘텐츠에 대한대한 보호법익에보호법익에 따른따른 분류분류 (EU (EU 위원회위원회))

구분구분순서순서

보호법익보호법익 위법위법 또는또는 유해한유해한 정보내용의정보내용의 예예

11 국가안전보장국가안전보장 폭탄제조폭탄제조, , 위법의위법의 약품제조약품제조, , 테러테러

22 미성년자미성년자 보호보호 부정판매행위부정판매행위 폭력폭력 포르노포르노22 미성년자미성년자 보호보호 부정판매행위부정판매행위, , 폭력폭력, , 포르노포르노

33 개인개인 존엄성의존엄성의 확보확보 인종차별인종차별

44 경제의경제의 안전안전//신뢰성신뢰성 사기사기, , 신용카드의신용카드의 도용도용

55 정보의정보의 안전안전//신뢰성신뢰성 악의적인악의적인 해킹해킹

66 프라이버시의프라이버시의 보호보호비합법인비합법인 개인정보의개인정보의 유통유통

전자적피해전자적피해 통신통신

77 명예명예//신용의신용의 보호보호 중상모략중상모략, , 불법불법 비교광고비교광고

88 지적지적 소유권소유권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 음악음악 등의등의 저작물의저작물의

무단무단 배포배포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이해이해 (6/7)(6/7)

••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분류분류 (2/3)(2/3)–– 매체매체(media) (media) 형태에형태에 따른따른 분류분류 (1/2)(1/2)

매체매체 유유 형형 형형 태태 주주 요요 내내 용용

문자문자

음란음란 전자게시판전자게시판 게시글게시글,, 소설소설,,060060 서비스서비스 MobileMobile 통신통신((060060 문자문자))

폭력적폭력적((살인살인,, 강간강간))이거나이거나 야한야한소설소설((야설야설),), 비속어를비속어를 포함한포함한SMS,SMS, MMSMMS폭력폭력

반국가반국가 전자게시판전자게시판(BBS)(BBS) 게시글게시글김일성김일성,, 김정일김정일 저작물저작물,,

반국가반국가 전자게시판전자게시판(BBS)(BBS) 게시글게시글노동신문노동신문 등등

사생활사생활 침해침해 전자게시판전자게시판 게시글게시글, ,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의의 060 060 서비스서비스 등등

개인개인 사생활에사생활에 관한관한 내용내용또는또는 허위의허위의 내용을내용을 게시게시

음성음성음란음란 전화방전화방,, 060060,, 700700,, ARS,ARS,

국내국내//국제국제 폰팅폰팅불건전불건전 만남만남 유도유도폭력폭력 음란음란··폭력적폭력적 대화대화폭력폭력

정정지지화화상상

음란음란

사진사진,, 그림그림,, 만화만화,,애플릿애플릿(applet)(applet)

포르노그래피포르노그래피,, 잔혹사진잔혹사진 등등폭력폭력

반국가반국가계급혁명을계급혁명을 미화하는미화하는 내용의내용의사진사진 등등

사생활사생활 침해침해본인의본인의 동의를동의를 얻지얻지 않은않은정지화상정지화상 게시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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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이해이해 (7/7)(7/7)

••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분류분류 (3/3)(3/3)–– 매체매체(media) (media) 형태에형태에 따른따른 분류분류 (2/2)(2/2)

매체매체 유유 형형 형형 태태 주주 요요 내내 용용

동동영영

음란음란

MPG,MPG, MOV,MOV, RM,RM, AVI,AVI, ASFASF 파파일일 형태의형태의 동영상동영상

음란한음란한 내용의내용의 몰래몰래 카메라카메라,, 한국인한국인 유학생유학생의의 포르노포르노,, 야한야한 동영상동영상((야동야동))

폭력폭력 실제실제 또는또는 실제로실제로 위장된위장된 살인살인,,강간강간 장면을장면을 찍은찍은 스너프스너프(snuff)(snuff) 필름필름영영

상상일일 형태의형태의 동영상동영상

강간강간 장면을장면을 찍은찍은 너프너프( )( ) 필름필름

반국가반국가 조선중앙방송을조선중앙방송을 실시간실시간 청취할청취할 수수있는있는 인터넷인터넷 사이트사이트 등장등장

사생활사생활 침해침해 몰래몰래 카메라카메라,, 셀프셀프 카메라카메라

게임게임음란음란

CD,CD, RPG,RPG, MUDMUD 등등 퇴폐퇴폐··폭력적폭력적 내용의내용의 게임게임폭력폭력

기기타타

음란음란 음란음란··폭력적폭력적 대화대화음란음란 사이트의사이트의 배너배너음란물음란물 판매판매 광고광고

IRC(InternetIRC(Internet RelyRely Chatting)Chatting)을을 통한통한음란한음란한 대화대화 및및 만남만남 주선주선

폭력폭력 IRCIRC를를 통한통한 언어폭력언어폭력

사생활사생활 침해침해개인정보개인정보 유출유출,,금융금융((대부업대부업)) 광고광고

개인정보개인정보 오용오용 및및 해커에해커에 의한의한 유출유출,,11%% 금리금리 또는또는 당일당일 대출대출 유혹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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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1/10)(1/10)

•• 유해정보의유해정보의 종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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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2/10)(2/10)

•• 성인음란물성인음란물–– 실제실제 여성과여성과 남성의남성의 성성 관계가관계가 지나치게지나치게 직접적이며직접적이며, , 노골적으로노골적으로 표현표현

된된 정보를정보를 의미의미–– 성매매성매매, , 변태변태, , 아동아동 포르노포르노–– 현황은현황은 인터넷인터넷 밖밖 실제실제 공간을공간을 통하여통하여 CDCD나나 디스켓의디스켓의 형태로형태로, , 인터넷인터넷

상상 사이버사이버 공간을공간을 통하여통하여 야한야한 소설소설(‘(‘야설야설’), ’), 야한야한 사진사진(‘(‘야사야사’), ’), 야한야한 동동영상영상(‘(‘야동야동’) ’) 파일파일 등으로등으로 전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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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3/10)(3/10)

•• 불법불법··청소년청소년 유해정보유해정보 실태조사실태조사 결과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2006년년 77월월

–– 인터넷의인터넷의 역기능역기능 중중 대표는대표는 ‘‘성인음란물성인음란물’ (77.5%)’ (77.5%)–– 인터넷인터넷 성인음란물의성인음란물의 제재제재 여부여부

•• ““내용내용 또는또는 정도에정도에 따라따라 일정한일정한 제재를제재를 가할가할 필요가필요가 있다있다” (55 1%)” (55 1%)내용내용 또는또는 정도에정도에 따라따라 일정한일정한 제재를제재를 가할가할 필요가필요가 있다있다 (55.1%) (55.1%)•• ““성인음란물을성인음란물을 절대절대 용납해서는용납해서는 안안 된다된다” (31.3%)” (31.3%)•• ““정보정보 수용수용 여부는여부는 이용자가이용자가 결정한다결정한다” (13.6%)” (13.6%)

–– 인터넷에서인터넷에서 음란물을음란물을 접한접한 비율비율•• 초등학생의초등학생의 68.3%68.3%•• 중고교생의중고교생의 84.4%84.4%

※※ ““성인물에성인물에 가장가장 비관용적인비관용적인 사람들이사람들이 그것을그것을 가장가장 많이많이 구입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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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4/10)(4/10)

•• 청소년들의청소년들의 음란물음란물 사이트사이트 접속접속 통계통계–– 각급각급 학교의학교의 PC PC 실습실에서도실습실에서도 음란물음란물 접촉이접촉이 얼마든지얼마든지 가능한가능한 실정실정

구구 분분 음란물음란물 발견발견 수수 비율비율(%) (%)

초등초등(12) (12) 99 66.6 66.6

남녀공학중남녀공학중(10) (10) 88 80 80

남자중남자중(7)(7) 55 71 471 4남자중남자중(7) (7) 55 71.4 71.4

여자중여자중(4) (4) 33 75 75

남녀공학고등남녀공학고등(11)(11) 99 81.8 81.8

남자고등남자고등(9) (9) 88 88.8 88.8

여자고등여자고등(7)(7) 44 57.1 57.1

집안의집안의 컴퓨터컴퓨터(12(12명명)) 1111 91.6 91.6

합합 계계 5757 76.54 76.54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200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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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5/10)(5/10)

•• 사이버사이버 폭력폭력–– 「학교폭력「학교폭력 예방예방 및및 대책에대책에 관한관한 법률」법률」, , 「가정폭력범죄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처벌 등에등에 관관

한한 법률」법률」 등을등을 기초로기초로 넓은넓은 의미의의미의 사이버사이버 폭력에폭력에 대한대한 정의는정의는 ‘정보통‘정보통신망을신망을 통해통해 부호부호, , 문언문언, , 음향음향, , 화상화상 등을등을 이용하여이용하여 타인의타인의 명예명예 또는또는 권권익을익을 침해하는침해하는 행위’로행위’로 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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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6/10)(6/10)

•• 심각성심각성 정도정도((설문조사설문조사 결과결과))

77

66.3 65.160

29.1

명예훼손 헛소문 유포 언어폭력등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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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7/10)(7/10)

•• 사이버사이버 매매춘매매춘–– 통신을통신을 통해통해 성을성을 팔거나팔거나 사고자사고자 하는하는 메시지를메시지를 전달함과전달함과 아울러아울러 사이사이

버버 공간공간 밖에서밖에서 실제적인실제적인 매매춘이매매춘이 이루어지도록이루어지도록 하는하는 행위행위–– 매매춘을매매춘을 알선하는알선하는 사이트를사이트를 개설하거나개설하거나 혹은혹은 개인간에개인간에 매매춘의매매춘의 의사의사

를를 담은담은 메시지를메시지를 띄워띄워 매매춘을매매춘을 가능하게가능하게 하는하는 모든모든 행위행위

–– 유형유형•• 독립적인독립적인 매매춘매매춘: : 전자게시판전자게시판(BBS)(BBS)이나이나 대화방대화방, , 웹웹--카페카페•• 기업적인기업적인 매매춘매매춘: : 국외의국외의 서버를서버를 이용하여이용하여 인터넷인터넷 매매춘매매춘 사이트를사이트를 개개

설하여설하여 매매춘매매춘 알선을알선을 주도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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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8/10)(8/10)

•• 사행성사행성 심리심리 조장조장 (1/2)(1/2)–– 전자상거래가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활성화되면서, , 개인의개인의 사행심을사행심을 조장하는조장하는 인터넷인터넷 사이트사이트

((고스톱과고스톱과 포커포커 등등 도박성도박성 게임과게임과 경품경품, , 복권복권 사이트사이트 등등))

–– 유형유형•• 사이트사이트 이용자에게이용자에게 회비를회비를 받고받고 사이버사이버 머니를머니를 제공하여제공하여 적립한적립한 사이사이

버버 머니를머니를 상품권이나상품권이나 현금으로현금으로 지불해지불해 주는주는 형태형태•• 거액거액 당첨금당첨금, , 경품을경품을 건건 베팅베팅 방식방식 불법불법 피라미드피라미드, , 아이템아이템 거래거래, , 불법불법 경경

품품//복권복권 등등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9/10)(9/10)

•• 사행성사행성 심리심리 조장조장 (2/2)(2/2)–– 현황현황 및및 실태실태

•• 주부나주부나 회사원회사원, , 중중··고생들까지고생들까지 심각한심각한 중독중독 증세증세•• 인터넷을인터넷을 통한통한 도박은도박은 도박도박 사이트에서사이트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다운다운 받받

아아 포커포커, , 블랙잭블랙잭, , 룰렛룰렛, , 슬롯머신슬롯머신 등의등의 도박을도박을 하면서하면서 배팅하는배팅하는 돈은돈은 신신용카드를용카드를 통해통해 결제하는결제하는 방식을방식을 취함취함

•• 해외에해외에 서버를서버를 두고두고 있는있는 도박사이트에서는도박사이트에서는 달러로달러로 신용카드신용카드 결제결제 처처리되어리되어 외화의외화의 해외유출이해외유출이 더욱더욱 문제시문제시 되고되고 있다있다 또한또한 폭행폭행 협박협박 살살리되어리되어 외화의외화의 해외유출이해외유출이 더욱더욱 문제시문제시 되고되고 있다있다. . 또한또한, , 폭행폭행, , 협박협박, , 살살인인, , 강도강도 등등 다른다른 범죄를범죄를 유발시키는유발시키는 원인원인

•• 최근최근 들어들어 몇몇몇몇 국가에서국가에서 인터넷인터넷 도박의도박의 피해에피해에 대한대한 인식을인식을 함께함께 하여하여인터넷인터넷 도박의도박의 금지를금지를 연계하여연계하여 추진하고자추진하고자 시도함시도함↔ ↔ 인터넷인터넷 도박이도박이 합법화된합법화된 지역지역: : 버뮤다버뮤다, , 지브롤터지브롤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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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피해 및및 실태실태 (10/10)(10/10)

•• 기타기타 유해정보유해정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에 의한의한 피해피해

•• 네이버의네이버의 ‘‘지식인지식인’, ’, 야후야후, , 엠파스엠파스 등의등의 ‘‘지식검색지식검색’ ’ 서비스서비스–– 자살방조자살방조 사이트사이트–– 폭탄제조폭탄제조, , 무기무기 판매판매 사이트사이트

–– 악성악성 팝업팝업 창창–– 원조교제원조교제, , 동성애동성애 사이트사이트–– 장기매매장기매매, , 스와핑스와핑, , 성인용품성인용품 판매판매, , 사생활사생활 침해침해 몰카몰카 사이트사이트–– 살인청부살인청부, , 독극물독극물 판매판매 사이트사이트–– 잔혹잔혹··엽기엽기 사이트사이트–– 사기사기 사이트사이트–– 마약마약, , 불법의약품불법의약품 판매판매 사이트사이트–– 관세법관세법 상표상표 위반위반––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위반위반, , 국가기밀누설국가기밀누설 사이트사이트 등등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21)(1/21)

•• 교육방안교육방안–– 바른바른 성교육을성교육을 한다한다..–– 컴퓨터를컴퓨터를 가족가족 공용화공용화 한다한다..–– 밤늦은밤늦은 컴퓨터컴퓨터 사용을사용을 자제시킨다자제시킨다..–– 부모가부모가 컴퓨터를컴퓨터를 배운다배운다..–– 컴퓨터컴퓨터 외에외에 다른다른 취미취미 활동을활동을 권한다권한다..–– 신용카드를신용카드를 잘잘 관리한다관리한다신용카드를신용카드를 잘잘 관리한다관리한다..–– 성인음란물성인음란물 대응대응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활용한다활용한다..–– 유해유해 정보가정보가 발견되면발견되면 신고한다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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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2/21)(2/21)

•• 사이버사이버 성폭력과성폭력과 성희롱성희롱 예방예방–– 개인정보개인정보 관리는관리는 중성적중성적 IDID나나 대화명을대화명을 이용한다이용한다..–– 개인정보는개인정보는 최소한의최소한의 것만것만 기입하거나기입하거나 비공개로비공개로 한다한다..–– 오프라인에서처럼오프라인에서처럼 상대방을상대방을 존중한다존중한다..–– 상대방이상대방이 원치원치 않는않는 행동을행동을 강요하지강요하지 않는다않는다..–– 상대방의상대방의 유혹에유혹에 반응하지반응하지 않는다않는다..–– 원치원치 않는않는 메일에메일에 답장하지답장하지 않는다않는다원치원치 않는않는 메일에메일에 답장하지답장하지 않는다않는다..–– 적대적인적대적인 상황이상황이 예측될예측될 경우경우 그그 자리를자리를 떠난다떠난다..–– 불쾌하거나불쾌하거나 위협적인위협적인 상대방을상대방을 목격하거나목격하거나 만나면만나면 단호하게단호하게 대처한다대처한다..–– 온라인을온라인을 통해통해 알게알게 된된 사람을사람을 만날만날 경우경우 꼭꼭 주변에주변에 미리미리 알린다알린다..–– 대화실대화실 등에서등에서 사이버사이버 성폭력과성폭력과 성희롱성희롱 가해자를가해자를 보면보면 당장당장 중지할중지할 것것

을을 요구하고요구하고 피해자를피해자를 돕는다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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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3/21)(3/21)

•• 기타기타 유해정보에유해정보에 대한대한 예방책예방책–– 가정에서가정에서

•• 자녀에게서자녀에게서 자살자살 신호가신호가 나오는지나오는지 관찰한다관찰한다..•• 인터넷인터넷 방화벽을방화벽을 설치하여설치하여 자살자살 사이트사이트 접속을접속을 차단한다차단한다..

–– 학교에서학교에서•• 학생에게서학생에게서 자살자살 신호가신호가 나오는지나오는지 관찰한다관찰한다..•• 인터넷인터넷 방화벽에서방화벽에서 자살자살 사이트사이트 접속을접속을 차단한다차단한다..인터넷인터넷 방화벽에서방화벽에서 자살자살 사이사이 접속을접속을 차단한다차단한다•• 자살자살 사이트사이트 발견시발견시 학교나학교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신고하도록 지도한지도한

다다..

–– 사회에서사회에서•• 학부모단체학부모단체 등을등을 조직하여조직하여 지속적인지속적인 인터넷인터넷 모니터링으로모니터링으로 자살자살 사이트사이트

를를 찾아내어찾아내어 폐쇄나폐쇄나 방화벽으로방화벽으로 차단할차단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조치한다조치한다..•• 자살자살 사이트사이트 운영자를운영자를 처벌할처벌할 수수 있는있는 법법··제도를제도를 만든다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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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4/21)(4/21)

•• 구분구분주소주소 기반의기반의 차단차단 방식방식–– 유해사이트유해사이트 차단목록차단목록 선별기술선별기술

(Black List Filtering) (Black List Filtering) –– 허용목록허용목록 기반의기반의 선별선별 기술기술

(White List Filtering) (White List Filtering) 기술적기술적 차단방법차단방법

내용에내용에 등급등급 부여방법부여방법사전에사전에 정보의정보의내용물에내용물에 등급을등급을 부여부여

허용된허용된 등급만등급만볼볼 수수 있게있게 제어제어

콘텐츠콘텐츠 기반의기반의 차단방식차단방식대응대응 방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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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5/21)(5/21)

•• 기술적기술적 차단차단 방안방안 (1/5)(1/5)–– 미국미국 등등 정보화정보화 선진국에서는선진국에서는 자국의자국의 실정실정 에에 맞는맞는 자료등급제를자료등급제를 도입도입

함과함과 동시에동시에, , 각종각종 인터넷인터넷 유해정보유해정보 차단도구를차단도구를 개발하여개발하여 보급하는보급하는 등등의의 자율성과자율성과 효율성에효율성에 기초한기초한 기술적기술적 대책대책

–– 유해유해 사이트사이트 차단차단 시스템시스템•• 웹웹--로봇로봇 에이전트에이전트

–– 자료를자료를 수집하여수집하여 주소기반주소기반 목록목록 리스트를리스트를 구축구축

•• 분류분류 에이전트에이전트–– 접속을접속을 차단하는차단하는 사이트와사이트와 접근을접근을 허용하는허용하는 사이트로사이트로 분류분류

•• 관리관리 에이전트에이전트–– 분류된분류된 자료를자료를 유지하고유지하고, , 생성생성//소멸되는소멸되는 사이트에사이트에 대해대해 주기적으로주기적으로 갱갱

신하며신하며 이에이에 따른따른 자료를자료를 관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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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6/21)(6/21)

•• 기술적기술적 차단차단 방안방안 (2/5)(2/5)–– 주소주소 기반의기반의 차단차단

•• 유해정보를유해정보를 갖고갖고 있는있는 사이트의사이트의 주소를주소를 확보하여확보하여 이의이의 접속을접속을 차단하는차단하는방식과방식과 유해하지유해하지 않는않는 것으로것으로 확인된확인된 사이트의사이트의 주소를주소를 확보하여확보하여 그그 주주소로만소로만 접속을접속을 허용하는허용하는 방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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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7/21)(7/21)

•• 기술적기술적 차단차단 방안방안 (3/5)(3/5)1)1) 차단목록차단목록 기반의기반의 선별기술선별기술(Black List Filtering)(Black List Filtering)

•• 음란음란, , 폭력폭력 등등 불건전한불건전한 내용을내용을 담고담고 있다고있다고 판단된판단된 사이트를사이트를 차단차단•• 판단방법은판단방법은 포르노포르노 등등 유해유해 사이트사이트 주소목록인주소목록인 차단목록을차단목록을 갖고갖고 있다있다

가가 사용자가사용자가 인터넷의인터넷의 특정특정 사이트에사이트에 접속을접속을 시도할시도할 경우경우, , 이이 사이트의사이트의주소가주소가 차단차단 목록에목록에 있을있을 경우경우 접속을접속을 허용하지허용하지 않게않게 함함

•• 인터넷에서인터넷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대부분의대부분의 정보에는정보에는 접근이접근이 가능가능차단목록차단목록 l k il k i 의의 기적인기적인 갱신에갱신에 어려움어려움•• 차단목록차단목록(Black List)(Black List)의의 주기적인주기적인 갱신에갱신에 어려움어려움

•• 불건전불건전 사이트에사이트에 노출노출 위험이위험이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크므로크므로 이를이를 보완키보완키 위해위해 수수신신 정보의정보의 키워드키워드 및및 구문구문 검색을검색을 통해통해 불건전정보불건전정보 포함포함 사이트를사이트를 차차단함단함

•• 포괄적포괄적 기준기준 설정으로설정으로 인한인한 무차별무차별 차단의차단의 가능성가능성•• 차단도구차단도구 개발자나개발자나 차단목록차단목록 제공자에제공자에 의한의한 실질적인실질적인 검열권검열권 행사행사 우우

려가려가 있음있음•• 대부분의대부분의 차단차단 소프트웨어가소프트웨어가 이이 방법에방법에 근간을근간을 둠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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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8/21)(8/21)

•• 기술적기술적 차단차단 방안방안 (4/5)(4/5)2)2) 허용목록허용목록 기반의기반의 선별기술선별기술(White List Filtering)(White List Filtering)

•• 내용이내용이 검증되어검증되어 리스트에리스트에 등록된등록된 사이트만사이트만 접근을접근을 허용허용, , 이외의이외의 사이사이트는트는 모두모두 차단차단

•• 불건전정보에불건전정보에 노출될노출될 가능성이가능성이 매우매우 적음적음•• 접근할접근할 수수 있는있는 사이트가사이트가 극히극히 제한적제한적••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 부모는부모는 지정된지정된 패스워드를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입력함으로써 등록되지등록되지 않은않은

새 운새 운 사이 의사이 의 접 이접 이 가능가능새로운새로운 사이트로의사이트로의 접근이접근이 가능가능•• 학교나학교나 학원학원 등의등의 특수특수 환경에서환경에서 사용사용 적합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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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9/21)(9/21)

•• 기술적기술적 차단차단 방안방안 (5/5)(5/5)–– 콘텐츠콘텐츠 기반의기반의 차단차단 ((예예: : 엑스키퍼엑스키퍼))

•• 인터넷인터넷 멀티미디어멀티미디어 콘텐츠콘텐츠 필터링의필터링의 핵심기술로핵심기술로, , 멀티미디어멀티미디어 정보의정보의빠르고빠르고 효율적인효율적인 검색을검색을 위한위한 MPEGMPEG--7 7 국제표준기술을국제표준기술을 응용하여응용하여 개발개발한한 멀티미디어멀티미디어 콘텐츠의콘텐츠의 내용인식내용인식 기반기반 필터링필터링 엔진엔진 기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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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0/21)(10/21)

•• 등급부여에등급부여에 의한의한 차단차단 방안방안 (1/7)(1/7)–– 정보제공자가정보제공자가 자신의자신의 정보내용을정보내용을 객관적객관적 평가를평가를 거친거친 등급기준으로등급기준으로

분류하여분류하여 이용이용 가능한가능한 등급정보를등급정보를 표시표시–– 정보이용자정보이용자(PC (PC 이용자이용자) ) 및및 청소년청소년 보호자가보호자가 해당해당 정보정보 내용을내용을 필터링필터링

또는또는 블로킹블로킹((선별선별 또는또는 차단차단) ) 소프트웨어를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허용된허용된 등급의등급의 해해당당 정보내용만정보내용만 볼볼 수수 있게있게 하는하는 방안방안

–– 기존의기존의 영화등급이나영화등급이나 도서관의도서관의 분류된분류된 자료처럼자료처럼 참고할참고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하하는는 서비스서비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는 서비스서비스 = ‘=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 내용물에내용물에 등급등급 부여부여•• 정보의정보의 음란성음란성, , 폭력성폭력성 등을등을 기준으로기준으로 사전에사전에 정보의정보의 내용에내용에 등급을등급을 부부

여함여함 / / 접속시에접속시에 허용된허용된 등급만등급만 볼볼 수수 있게있게 제어제어

※※ ““인터넷내용등급제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폐지! !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장관장관 퇴진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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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1/21)(11/21)

•• 등급부여에등급부여에 의한의한 차단차단 방안방안 (2/7)(2/7)–– 등급부여의등급부여의 필요성필요성

•• 정보제공자들은정보제공자들은 자신이자신이 제공하는제공하는 정보에정보에 대해대해 등급을등급을 부여함으로써부여함으로써 인인터넷터넷 공간의공간의 신뢰성을신뢰성을 높이고높이고 사이버사이버 공간의공간의 출판자로서의출판자로서의 자신의자신의 사사회적회적 책임에책임에 충실할충실할 수수 있게있게 됨됨

•• 등급을등급을 표시한표시한 사이트가사이트가 많아지게많아지게 되면되면 정보이용자들은정보이용자들은 인터넷상의인터넷상의 정정보보 내용을내용을 보다보다 안전하게안전하게 이용이용이러한이러한 과정은과정은 정보이용자들에게정보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이인터넷이 안전하다는안전하다는 인식을인식을 확산시확산시•• 이러한이러한 과정은과정은 정보이용자들에게정보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이인터넷이 안전하다는안전하다는 인식을인식을 확산시확산시켜켜 인터넷인터넷 이용을이용을 증가시킬증가시킬 것이고것이고, ,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등에등에 대한대한 수요를수요를 증가증가시키는시키는 이익을이익을 가져다가져다 줌줌

•• 정보제공자가정보제공자가 정보내용을정보내용을 일정기준에일정기준에 따라따라 등급을등급을 표시해표시해 두면두면 인터넷인터넷사용자가사용자가 자신의자신의 연령이나연령이나 수준에수준에 맞게맞게 정보를정보를 선택할선택할 수수 있는있는 방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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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2/21)(12/21)

•• 등급부여에등급부여에 의한의한 차단차단 방안방안 (3/7)(3/7)–– 등급의등급의 부여부여 방법방법

•• 자율등급표시자율등급표시 서비스제서비스제((자율심의자율심의))•• 정보제공자가정보제공자가 객관적으로객관적으로 공시된공시된 자기의자기의 등급등급(Publisher's Label) (Publisher's Label) 기준기준

을을 참조참조 하여하여 자신의자신의 사이트에사이트에 자발적으로자발적으로 등급을등급을 매기는매기는 방식방식•• 55개개 범주범주 55단계단계(0~4(0~4등급등급))•• 검열검열 없는없는 자율적자율적 규제규제

–– 정보내용정보내용 자체에자체에 등급부여등급부여•• 해외해외 음란음란··폭력폭력 정보정보 등에등에 대한대한 제제33자자 등급등급 서비스로서서비스로서 정보내용정보내용 자체자체

에에 등급을등급을 부여하여부여하여 목록을목록을 구축하면구축하면 음란음란··폭력폭력 정보정보 등의등의 선별선별//차단을차단을원하는원하는 이용자가이용자가 내용선별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이용하여 자신의자신의 수준에수준에 맞는맞는정보만을정보만을 수용하도록수용하도록 하는하는 방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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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3/21)(13/21)

•• 등급부여에등급부여에 의한의한 차단차단 방안방안 (4/7)(4/7)–– 내용내용 등급기반의등급기반의 정보선별에정보선별에 의한의한 전달전달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4/21)(14/21)

•• 등급부여에등급부여에 의한의한 차단차단 방안방안 (5/7)(5/7)–– 등급의등급의 기준에기준에 의한의한 연령별연령별 권장사항권장사항

•• 등급기준은등급기준은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 등급기준을등급기준을 기반으로기반으로 하여하여, , 일본일본ENC(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ENC(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등급기준을등급기준을 참고하여참고하여 마련되었마련되었으며으며, YMCA, YMCA의의 설문조사설문조사 결과와결과와 자문회의의자문회의의 의견이의견이 반영반영

구구 분분 노출노출 성행위성행위 폭력폭력 언어언어

연령별연령별 권장사항권장사항((출처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구 행위행위 폭력폭력 어어

전체가전체가((초등학생가초등학생가))

11등급등급 00등급등급 11등급등급 00등급등급

1212세세 이상이상((중학생가중학생가) )

22등급등급 22등급등급 22등급등급 11등급등급

1515세세 이상이상((고등학생가고등학생가))

22등급등급 22등급등급 33등급등급 22등급등급

1818세세 이상이상((성인가성인가))

33등급등급 33등급등급 44등급등급 44등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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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5/21)(15/21)

•• 등급부여에등급부여에 의한의한 차단차단 방안방안 (6/7)(6/7)–– 등급기준등급기준

구구 분분 노출노출 성행위성행위 폭력폭력 언어언어

44등급등급 성기노출성기노출성범죄성범죄 또는또는

노골적인노골적인 성행위성행위잔인한잔인한 살해살해

노골적이고노골적이고 외설적인외설적인비속어비속어

노골적이지노골적이지 않은않은33등급등급 전신노출전신노출

노골적이지노골적이지 않은않은성행위성행위

살해살해 심한심한 비속어비속어

22등급등급 부분노출부분노출착의상태의착의상태의성적접촉성적접촉

상해상해 거친거친 비속어비속어

11등급등급 노출복장노출복장 격렬한격렬한 키스키스 격투격투 일상일상 비속어비속어

00등급등급 노출노출 없음없음 성행위성행위 없음없음 폭력폭력 없음없음 비속어비속어 없음없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SafeNet 등급기준등급기준((출처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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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6/21)(16/21)

•• 등급부여에등급부여에 의한의한 차단차단 방안방안 (7/7)(7/7)–– 정보제공자는정보제공자는 자신이자신이 제공하는제공하는 정보정보 내용의내용의 소스소스(source)(source)에에 메타태그메타태그

(meta tag)(meta tag)를를 이용하여이용하여 ‘‘인터넷내용선별기술표준인터넷내용선별기술표준(Platform for Internet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PICS)Content Selection; PICS)에에 의해의해 정해진정해진 표시방법으로표시방법으로 등급기준을등급기준을 참고참고하여하여 자율적으로자율적으로 적정한적정한 등급수준을등급수준을 표시표시•• PICSPICS는는 W3C(WorldW3C(World--Wide Web Consortium)Wide Web Consortium)에에 의해의해 인터넷인터넷 내용분류를내용분류를

위한위한 국제적국제적 기술표준으로기술표준으로 개발되어개발되어 국제적국제적 호환성이호환성이 있음있음PICSPICS를를 이용하면이용하면 웹웹 브라우저에서브라우저에서 정보이용자는정보이용자는 RAT(Router AuditRAT(Router Audit•• PICSPICS를를 이용하면이용하면 웹웹 브라우저에서브라우저에서 정보이용자는정보이용자는 RAT(Router Audit RAT(Router Audit Tool) Tool) 파일을파일을 설치하여설치하여 예컨대예컨대 인터넷인터넷 익스플로러의익스플로러의 메뉴인메뉴인 ‘‘도구도구--인터인터넷옵션넷옵션--내용내용’’에서에서 자율등급자율등급 표시된표시된 정보를정보를 선별하는선별하는 것이것이 가능가능

•• 메타태그의메타태그의 예예–– <META http<META http--equiv=“PICSequiv=“PICS--label” content=‘(PICSlabel” content=‘(PICS--1.1 …… r (n 1 s 1 v 2 1.1 …… r (n 1 s 1 v 2

l 3 i 0 h 1))’>l 3 i 0 h 1))’>※※ n = nudity, s = sex, v = violence, l = language: 0~4n = nudity, s = sex, v = violence, l = language: 0~4

i = incitement, h = health: 0(i = incitement, h = health: 0(부재부재) or 1() or 1(존재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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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7/21)(17/21)

•• 유해정보유해정보 차단차단 프로그램프로그램 (1/2)(1/2)–– 온라인상에서온라인상에서 야한야한 동영상동영상 파일들이파일들이 인터넷을인터넷을 통해통해 시간시간, , 장소장소, , 대상을대상을

가리지가리지 않고않고 유통되는유통되는 유해정보에유해정보에 대응대응, , 통제할통제할 수수 있는있는 방법을방법을 제공제공•• 개인용개인용 제품제품 -- 수호천사를수호천사를 비롯해비롯해 안티안티­X, ­X, 녹스녹스2, 2, 인터넷지킴이인터넷지킴이 등등•• 서버용서버용 제품제품 -- 수호천사수호천사××NET, NET, 넷아거스넷아거스, , 스푼스푼, , 보더매니저보더매니저 등등

–– 기본적인기본적인 동작동작 방식방식((수호천사의수호천사의 경우경우))•• 차단차단 엔진엔진: : 사용자가사용자가 접근하고자접근하고자 하는하는 사이트의사이트의 URLURL을을 추출하면추출하면 실제실제

해당해당 사이트에사이트에 접근을접근을 시도하기시도하기 전에전에 블로킹블로킹 콜콜(Blocking Call)(Blocking Call)을을 통해통해동작을동작을 잠시잠시 정지시킨정지시킨 후후 추출된추출된 URLURL을을 유해유해 사이트사이트 판단판단 모듈에모듈에 전달전달

•• 판단판단 모듈모듈: : 차단차단 엔진으로부터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전달받은 URLURL을을 플러스기술플러스기술 유해유해 사이트사이트판단판단 서버에서버에 전달전달

•• 만일만일 유해유해 사이트이면사이트이면 차단차단 엔진에엔진에 유해유해 사이트임을사이트임을 알리고알리고 이에이에 따라따라차단차단 엔진은엔진은 캡슐화된캡슐화된 커넥트커넥트(Connect)(Connect)를를 통해통해 해당해당 사이트로의사이트로의 접속접속자체를자체를 끊어버림끊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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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8/21)(18/21)

•• 유해정보유해정보 차단차단 프로그램프로그램 (2/2)(2/2)–– 종류와종류와 이용이용 사이트사이트

•• 학부모정보감시단학부모정보감시단((http://www.cyberparents.or.krhttp://www.cyberparents.or.kr; ; 무료무료) ) •• 수호천사수호천사((http://ww.plustech.co.krhttp://ww.plustech.co.kr; ; 유료유료))•• 웹클린웹클린21(21(http://www.webclean21.orghttp://www.webclean21.org; ; 무료무료))•• 키즈캅키즈캅((http://kidscop.co.krhttp://kidscop.co.kr; ; 무료무료))

20092009--1 / 1 / 핵심교양핵심교양 / / 정보화사회와정보화사회와 윤리윤리

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19/21)(19/21)

•• 사이버사이버 범죄범죄 피해신고피해신고 (1/3)(1/3)––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http://www.singo.or.krhttp://www.singo.or.kr))

•• 건전한건전한 통신문화를통신문화를 위해서위해서 불법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에서는에서는 정정보통신보통신 이용자이용자((네티즌네티즌))들이들이 불법불법, , 청소년청소년 유해정보를유해정보를 신고신고

•• ‘불법‘불법 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에신고센터’에 신고된신고된 내용은내용은 정보통신윤리위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원회의 심의를심의를 통하여통하여 불법불법 또는또는 청소년에게청소년에게 유해한유해한 정보로정보로 결정할결정할경우경우 인터넷서비스하고인터넷서비스하고 제공자제공자(ISP), PC(ISP), PC통신사통신사 등을등을 통하여통하여 시정되시정되

치치도록도록 조치조치•• 아울러아울러 신고물이신고물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이심의대상이 아닌아닌 경우경우 그그

성격에성격에 따라서따라서 검찰청검찰청··경찰청경찰청··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등 관련기구관련기구에에 전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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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20/21)(20/21)

•• 사이버사이버 범죄범죄 피해신고피해신고 (2/3)(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icec.or.krhttp://www.icec.or.kr))

•• 대응을대응을 위하여위하여 해외해외 관련기구관련기구 및및 단체와단체와 국제협력체제국제협력체제 구축하여구축하여 운영해운영해정보정보 차단차단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종류와종류와 이용이용 사이트정보통신망의사이트정보통신망의 각종각종 불건전정불건전정보의보의 효과적인효과적인 유통방지를유통방지를 위하여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 검찰검찰, , 경찰경찰 등등 관관련련 기관과의기관과의 긴밀한긴밀한 협력협력 체제를체제를 유지하며유지하며 또한또한, , 특히특히 인터넷의인터넷의 해외해외 불불법법··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정보 대응을대응을 위하여위하여 해외해외 관련기구관련기구 및및 단체와단체와 국제협력체국제협력체제제 구축하여구축하여 운영해운영해 정보정보 차단차단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종류와종류와 이용이용 사이트사이트제제 구축하여구축하여 운영해운영해 정보정보 차단차단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종류와종류와 이용이용 사이트사이트

–– 통신위원회통신위원회((http://www.kcc.go.krhttp://www.kcc.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http://www.kisa.or.kr))–– 사이버경찰청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불법불법 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신고센터((http://www.singo.or.krhttp://www.singo.or.kr))–– 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성폭력상담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http://www.cyberhumanrights.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http://www.133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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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유해정보 피해의피해의 대응방안대응방안 (21/21)(21/21)

•• 사이버사이버 범죄범죄 피해신고피해신고 (3/3)(3/3)––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http://www.krcert.or.krhttp://www.krcert.or.kr))–– 학부모정보감시단학부모정보감시단((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정보 예방예방 및및 교육교육) )

((http://www.cyberparents.or.krhttp://www.cyberparents.or.kr))–– 국가청소년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http://www.youth.go.krhttp://www.youth.go.kr))–– 대검찰청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인터넷범죄수사센터((http://icic.sppo.go.krhttp://icic.sppo.go.kr))–– 대검찰청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컴퓨터수사과((http://dci.sppo.go.krhttp://dci.sppo.go.kr))대검찰청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컴퓨터수사과(( p // pp gp // pp g ))–– 경찰청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http://www.ctrc.go.kr))––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인터넷쇼핑몰인터넷쇼핑몰 사기사기 등등) () (http://www.cpb.or.krhttp://www.cpb.or.kr))–– 통신위원회통신위원회((통신서비스통신서비스 이용이용 중중 피해피해, , 통신사업자의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부당행위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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