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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Welfare
8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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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사업의 개념과 의의
장애아동의 유형 및 기준
장애 아동의 현황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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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의 복합어로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좁은 의미의 장애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상실 등을 의미
넓은 의미의 장애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상실 같은 의학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발생되는 능력의 저하(disability)나 사회적 불이익(handicap)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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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애(impairment)를 의미한다. 이는 심리적・신체적 또는 해부학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 장애(social handicap)를 의미한다.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의 결과로 인해일반적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은경우를 말한다.
첫째
둘째능력장애(disability)를 의미한다. 기능장애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능력 저하로정신적・신체적 기능장애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개인의 적응 결과로일상적 활동 영역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한다.
셋째
장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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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는 개인의 질병으로 시작된 기능장애(impairment)가 능력장애(disability)로 그리고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장애가 사회적 장애(social handicap)로이어지고 있다.
• 장애에 대한 개념에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 WHO에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장애로 그 개념을 수정하여 승인
• 장애분류-2(ICIDH-2)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은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활동 (activity), 참여 (participation)로 정의하고 , 장애는 개인의 질환 및 정서를나타내는 개인적인 건강 상태(health condition)와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 장애아동을 규정하면, 중・고등학교 이하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즉 18세 미만으로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 뜻을 정의할 수 있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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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공포된 유엔의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 복지사업의 정당성의 근거 찾아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장애복지사업도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규정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해당하는 자”로 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를 적합하게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이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장애아동 복지사업은 장애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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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서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
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 이 “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및 정도를 불문하고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
를 갖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장애의 유형 및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도록 기여하는데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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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제시된 장애의 진단 기준에 따라 장애를 구분한다 . 장애의 기준은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심신장애, 심장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분류
• 2003년 7월부터는 장애의 범주에 호흡기질환, 간질환, 안면기형, 장루(요루 포함), 간질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추가되었다.
• 또 다른 장애 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구별하는 기준을 보면, 시각장애 아동, 청각장애 아동,
정신지체 아동, 지체장애 아동, 정서행동장애 아동, 자폐성 아동과 이와 관련된 아동,
의사소통장애 아동, 학습장애 아동, 건강장애 아동, 발달지체 아동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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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를 식별하는 시각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총칭한다. 시각장애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맹시와 약시로 나눈다.
• 맹시: 전혀 시력이 없는 경우
• 약시: 보조기를 착용하여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각장애의 기준을
① 좋은 눈(비장애)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②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④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로 구분
• 시각장애는 출산 시 산소의 과다노출, 전염병, 사고, 독, 종양, 풍진 등과 같은 질병이나 유전적인요인, 혹은 밝혀지지 않는 원인에 의해 발생
• 시각장애 아동은 시각적 자극의 제한, 모방학습의 제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달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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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 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난청과 농으로 구분 난청: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농: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해 언어의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 청력장애의 주요 원인: 유전, 미숙, 모자 혈액부적합과 뇌막염• 청각장애 아동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의사소통• 인지적인 발달은 언어발달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청각장애 아동은 인지능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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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장애: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언어장애인의 기준을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시
• 언어장애 아동은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다.
• 언어장애는 언어가 또래 아동보다 늦는 언어발달지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 손상이나신경계 이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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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 정신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처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① 지능지수 34 이하의 아동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의 아동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
③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아동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로 기준을제시
• 정신지체 아동의 발생 원인: 생물학적(기질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으로 분류• 정신지체 아동은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여러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언어에 지체가있어 사회적응에 많은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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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 사람의 몸 중의 골격, 근육, 신경 중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 외상 등으로 그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대체로 운동장애(또는 감각장애를 동반하기도 함)의 상태로 그 증상이나타나게 된다.
• 장애인복지법: 지체장애의 진단 기준은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 지체장애 아동이 겪는 어려움: 심리적 문제, 부정적 자아개념, 과보호로 인한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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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에 관한 정의는 1976년 미국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에서 처음으로 언급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를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증에
기인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장애”라고 정의
• 우리나라는 1999년에 발달장애라는 장애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며 ,
자폐증으로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 발달장애의 주된 원인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대체로 정신・사회학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 생물학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추측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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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및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사회학적 요인 또는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
•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은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에 많은 문제를 나타내며, 보편적으로나타내는 행동은 과잉행동, 산만성, 충동성
• 학습장애의 원인: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 학습장애는 지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읽기, 쓰기, 셈하기 등과 같은 학습의특정기능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
• 학습장애는 지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읽기, 쓰기, 셈하기 등과 같은 학습의특정기능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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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성마비의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뇌성마비의 발생은 출산과 밀접한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 분만아보다는 조산이나 미숙아에게 그 발생률이 높다.
• 인지, 정서 및 운동영역에서의 다감각적 결손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를 동시에 둘 혹은그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 간질장애(epilepsy)
• 안면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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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유형에 따라 경험하는어려움은 차이가 있다.
•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부모는 비장애아동 가정의 부모에 비해 맞벌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의기회가 적으며, 장애아동 양육에 전념해야 함으로써 오는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는 장애가정은 기본적인 양육비용 외에도 추가 지출의 부담을 안고있다는 것
• 장애아동의 문제는 아동 개인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면서가족 전체의 심리적 안정과 결속의 위험 요소로 작용
경제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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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인 고갈정서적인 측면
• 장애아동 부모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음
• 비장애아동은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장애아동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부여받기도 한다.
• 또한 부모의 장애 자녀에 대한 실망감을 보상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성취 욕구에 시달릴수 있다.
• 그러나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장애아동 형제자매로 인해 늘 부정적 영향만 존재하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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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로 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국가가 수용・보호하는 시설
수용시설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 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과’와 ‘재활지원과’를 두고 장애인 업무를 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법인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며,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대부분 정부에서 설립하여 그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복지시설은 수용보호시설과 재활시설이 있다.
• 자 립 가 능 한 경 증 장 애 아 동 을교육・보호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재활자립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설
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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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활
• 재활이란 장애를 제거 혹은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기능을 회복시켜 충분한 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
• 재활서비스는 장애인들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의료적・직업적・교육적・사회적・심리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
의료재활
• 장애의 원인을 제거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증진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의료재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직업재활
•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직업재활상담, 적성검사, 각종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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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활
• 장애인의 남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와 교육적 방법 그리고 기술적인도움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재활
• 장애인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국민의 수용적태도와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 소득보장, 사회치료 등이 포함된다.
심리적 재활
• 각 분야의 재활과정에서 장애인의 욕구, 정서, 관심, 태도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도움이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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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있다.
장애 발생 예방 대책
•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선천적인 장애나 출생 시 장애를 예방
• 출산 후의 장애예방사업으로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상으로실시
• 후천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가 발생한 후 치료 중심의사후처리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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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서비스
첫째, 아이사랑카드를 활용하여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지원된다.
둘째, 장애아동 가족 지원으로 아동 재활치료(예를 들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 운동치료 등)를 하거나 언어발달지원을 도와준다.
셋째, 장애수당은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으로(2010. 1. 4) 경제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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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위한 수당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 경우나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그리고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경우)으로 구분
• 기초중증인 경우는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인 경우 1인당 월 15만 원 그리고
기초 및 차상위경증인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
보편적 서비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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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며,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의료서비스는 예방뿐만 아니라 조기 치료를 포함하여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대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 다른 의료서비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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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는 장애등록제도를 개선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를 확대
•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
각 시・도에 국립재활원과 같은 수준의 권역별 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요양 및 간병에 따른 비용 보전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동 및 교통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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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교육은 의무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
특히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 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 개별화교육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둘째 •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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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야할 것이다.
첫째
둘째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에 대한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
• 특수교육지원이 학교나 학급 간, 지역 간에 공평하고 균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지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족기능 강화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특히장애아동양육에 따른 부담감을 경과시킬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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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한 사회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 개발
•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 인식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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