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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 Present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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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the� sub-reginal� human� Rights� Mechanism:�
The�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from� 2009-2015
백태웅Tae-Ung� BAIK
한국,� � Republic� of� Korea
하와이대학�로스쿨�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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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Tae-Ung Baik 1
아시아 인권기구 설립 방안에 대하여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부교수
1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of Law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Hawaii2515 Dole Street, Room. 245 Honolulu, HI 96822, USA
(808) 956‐7838; [email protected]
새로이 떠 오르는 아시아의 인권시스템,
(캠브리지대학교 출(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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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Tae-Ung Baik 2
개요
아시아 인권의 토대
지역인권기구
아시아인권기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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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타고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국제사회가 채택한 일련의 규범과 가치”의 범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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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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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Art 2. Equal entitlements to the rights and
freedoms; Art 3.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 4 No slavery;
Art 17. Right to own property; Art 18.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rt 19.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rt 20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세계인권선언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4. No slavery; Art 5. No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rt 6.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 7. No discrimination and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rt 8.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Art 9. N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 10.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Art 20.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rt 21.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Art 22. Right to social security; Art 23.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Art 24. Right to rest and leisure; q y p gArt 11.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Art 12. No law, no punishment;Art 13. Right to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Art 14. Right to movement and residence;
right to leave any country; Art 15. Right to a nationality; Art 16.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gArt 25.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rt 26. Right to education; Art 27.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Art 28.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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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Tae-Ung Baik 4
Art 6. Right to life; Art 7.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and no unlawful attacks on his honourand reputation;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 9.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 12.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his residence, and right to freedom of speech;
Art 14.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t d t ib l i ht t b
and reputation; Art 18.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rt 19.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rt 21. Right of peaceful assembly;
Art 22. Right to freedom of i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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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s and tribunals; right to be presumed innocence; No double-jeopardy;
Art 15. Right to not to be retroactively punished;
Art 17. N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association; Art 26. Right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rt 27. Right to culture.
인종차별 방지조약, 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21 Dec 1965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6 Dec 1966
9가지 핵심인권조약
경제사회문화적권리,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6 Dec 1966여성권리,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8 Dec 1979고문방지조약,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0 Dec 1984아동권리조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 Nov 1989이주노동자권리조약 CM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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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권리조약,CM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8 Dec 1990강제실종조약, ICE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0 Dec 2006장애인권리협약,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3 De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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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인권 문제
무수한 인권 침해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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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혁명:아랍의 봄
부패한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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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튀니지정부에 대항한26세 모하메드보와지지의 분신에서 불붙기 시작한 아랍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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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가 추휘하부의 구속과 대중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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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내용을 빌미로 4명 구속 (2014)
추휘하부 (Cu Huy Ha Vu, 53)씨는 2010년 11월 인터넷에 비판적 문건들을 싣고, “당과 정부기관과 경찰 등을 비방”하는 인터뷰를 하는 등 반국가 선동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이례적으로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저항하고 있다.
미얀마 (버마):아웅산 수키 여사와 군부체제의 변화
1992년 부터 2011년에 걸친 국가평화발전위원회 의장 탄 스웨 (Than Shwe) 물러나다.
12
2011년 아웅산 수키 여사의 가택 연금 해제. 2012년 국회의원 선출, 2012.11월 오바마의미얀마 방문
2011년 데인 세인(Thein Sein) 최초의문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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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류 샤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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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헌장의 저자 중 한 사람인 류 샤오보는 2009년 11년 형에 처해짐. 류는 정치적 개혁과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의 종식을 촉구하였다.
East sea
ASAN 620 HR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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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제사회가 채택한 일련의 규범과 가치”국제사회가 채택한 일련의 규범과 가치
규범과 가치의 발전은 외부 개념의 자동적 이식이아니라 내부의 동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수성을 포괄한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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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을 포괄한 보편성필터링을 거친 보편성 (Filtered universality)
필터링을 거친 보편성 (Filtered univer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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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중요성“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
중국의 부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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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등장아세안+3: 세계인구의 30%, 동아시아정상회의- 세계인구의 49%APEC-세계인구의 40.5%, 세계무역의 43.7%, 세계GDP의 54.2%
아시아의 개념
아시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개념아시아는 인위적 만들어 진 개념
어원은 동쪽을 뜻하는 라틴어 “Asu”
유럽중심주의: 오리엔트(해뜨는곳), 옥시덴트 (해지는곳)
아시아의 경계는 미합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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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경계는 미합의 상태.
UN, 유엔경제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APEC, 국가인권위아시아태평양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각각 다른 아시아 지역구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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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진전
냉전 이후, 특히 97-98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의 지역협력의 필 성 대시아의 지역협력의 필요성 증대
미국의 아시아 지역협력 용인 정책으로의점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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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소지역 차원의 협력
다양한 층위에서 진행되는 인권협력
지역 규정의 정치적 함의
“지역을 정의하고 이름붙이는 이유는 정복하기 위해서이다.”
“지역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거나만들어 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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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졌다.”
1930년대의 대동아공영권의 피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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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의 장애지역의 광대함
문화적 다양함
역사적 적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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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헤게모니에 대한 두려움
미국의 쌍무주의‐ 분리통제 정책
1. 유럽평의회 (The Council of Europe )
유럽 시스템
유럽평의회 ( p )1949년 설립, 21개국에서 47개국으로 (동유럽포함);
1949 평의회규약 제 3조: 국가는 법의지배와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여야 하며
평의화와 이러한 점에서 진지하게 협력해야 한다.
유럽인권법원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규약 (1949) 및 부속의정서 제 11호 (1993)
유럽사회헌장 (1965)유럽사회헌장 (1965)
2. 유럽연합 (EU): 28 개국
3.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57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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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기구 (OAS)
1948년 미주기구 (OAS) 출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 채택 (유럽인권헌장보다 2년 앞선 시점)
1959년 미주 인권위원회 설립1959년 미주 인권위원회 설립미주기구헌장에 기반
1969년 미주인권규약 채택미주인권법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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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아프리카연합 (AU) 53개 회원국으로 재출범년 아 리카연합기 헌장 채택
아프리카 시스템
1963년 아프리카연합기구(OAU) 헌장 채택 1981년 아프리카 인권과 민중의 권리헌장채택(Banjul
charter) 아프리카 인권과 민중의 권리 위원회 및 법원 설립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적 권리, 제3세대 권리. 책임에 대한 강조 절차
국가와의 교신; 교섭-통보, 제소-통보제 3자의 통보: 개인 또는 NGO관할인정 어렵지 않으나, 만장일치 형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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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발전
냉전 종식과 1997-98년 재정 위기 이후아시아의 지역협력 요구 본격화아시아의 지역협력 요구 본격화
미국 또한 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에 상응하는 점진적 정책 변화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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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차원의 협력의 증가
다양한 층위에서의 인권협력의 진전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발전
아세안+3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타일랜드, 베트남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정상회담 (EAS): 현재 18개국아세안 10개국+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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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한중일+ 인도,호주,뉴질랜드+ 미국,러시아
Cf. 아세안지역포럼 (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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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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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상회의 제 6차회의 (2011.11)
미국과 러시아 참여로 18개국 미국과 러시아 참여로 18개국 제 7차 회의 (2012.11))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 오바마의 중국 영유권 분쟁 거론 북핵 문제 거론- “6자회담 복귀,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2013년 동아시아 경제블록 협상 개시 동아시아 16개국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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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타결 목표 Cf. 미국: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칠레,
캐나다, 일본, 말레이지아,멕시코, 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한국)
제 8차 동아시아정상회의 (브루나이, 2013)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 (미얀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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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연합 (ASEA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AICHR), 2009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8개국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헌장 1985
아시아 내 소지역 차원의 협력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헌장, 1985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사회헌장 2004 지역 내 협정들, 2002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민주주의헌장, 2011
한중일 3국 정상회의 3국 협력 사무국 (2011)
아랍연합 아랍인권헌장 1994 아랍 헌장 개정 2004 아랍인권위원회
태평양군도포럼(PIF)29
경제협력 우선주의
아시아 지역통합의 특성
기구로의 발전은 지연
여러 기구의 발전 이 상호 조율과정 없이진행되고 있음.진행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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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지역주의 아시아를 개방적이고 유연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기존의 아시아에 대한 개념을 해체해야.
아시아의 정체성은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결의에 의해서 만들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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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정체성의 재발견은 아직 진행 중인 어젠다.
인권체계는 그 과정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경제협력
아시아 지역통합과 협력
경제협력
안보 평화협력
인권 사회 협력 인권 사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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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Vis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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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출범;
자문 (Consultative)기구;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AICHR)
자문 (Consultative)기구;
회원국 당 1인의 위원, 각국의 추천 필요,
3년 임기 여전히 인권 침해 사건 심의 재개 못함 2012년 11월, 아세안인권선언 채택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2012)Rights Declaration, 2012)
다양한 비판 있음‐ “이빨없음 No teeth”, “비판못함no biting” “발전과정의 현상 work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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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근접성
아시아 인권법원의 역할
역사적 문화적 근접성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효과적인 인권의 실행
아시아 각국의 참여 기회의 증대35
왜 범아시아 지역기구이어야 하는가아세안 산하의 AICHR의 취약성인권법원
아시아 인권 법원
인권법원
아시아 인권법원에 함께 할 수 있는 국가인도, 몽고, 네팔, 필리핀, 남한, 스리랑카, 호주, 뉴질랜드(ICCPR 선택의정서 비준국)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동티모르 (국가인권위 존재)
초기 합류 어려운 나라단계적 접근중국, 북한,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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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인권법원의 건설방안 시나리오 1‐ 소지역 기구의 확장
아세안‐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AICHR) 2009아세안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 )
동북아정상회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및 태평양군도포럼
시나리오 2‐ 지역 통합과 병행하는 인권시스템동아시아정상회담동아시아공동체동아시아인권선언 및 동아시아인권협약 채택 및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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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인권선언 및 동아시아인권협약 채택 및 비준[인권법원에 적극적인 나라중심으로 우선 설립확대]
시나리오 3‐ 안보체제에서 인권체제로의 발전북핵 6자회담아시아의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가능성
State party ICESCR
1966/1976
ICCPR
1966/1976
OPT1
ICCPR 1966/19
76
OPT2
ICCPR
1989/1991
CERD
1966/1969
CEDAW
1979/1981
CAT
1984/1987
CRC
1989/1990
CMW
1990/2003
No of treatie
s
Bangladesh 1998a 2000a 1979a 1984a 1998a 1990 2011a 7
Bhutan s:1973 1981 1990 2(1s)
Brunei Darussalam 2006a 1995a 2
Cambodia 1992a 1992a s:2004 1983 1992a 1992a 1992a s:2004 6(2s)
China 2001 s:1998 1981a 1980 1988 1992 5(1s)
Democratic People's Re
public of Korea
1981a 1981a 1976a 2001a 1990 5
public of Korea
India 1979a 1979a 1989a 1993a 1968 1993 s:1997 1992a 7(1s)
Indonesia 2006a 2006a 1999a 1984 1998 1990 s:2004 6(1s)
Japan 1979 1979 1995a 1985 1999 a 1994 6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07 2009 1974a 1981 s:2010 1991a 5(1s)
Malaysia 1995a 1995a 2
Maldives 2006a 2006a 2006a 1984a 1993a 2004a 1991 7
Mongolia 1974 1974 1991a 1969 1981 2002a 1990 7
Myanmar 1997a 1991a 2
38
Nepal 1991a 1991a 1991a 1998a 1971a 1991 1991a 1990 8
Pakistan 2008 2010 1966 1996a 2010 1990 6
Philippines 1974 1986 1989 2007 1967 1981 1986a 1990 1995 9
Republic of Korea 1990a 1990 a 1990a 1978* 1984 1995a 1991 7
Singapore 1995a 1995a 2
Sri Lanka 1980a 1980a 1997a 1982a 1981 1994a 1991 1996a 8
Thailand 1999a 1996a 2003a 1985a 2007a 1992a 6
Timor-Leste 2003a 2003a 2003a 2003a 2003a 2003a 2003a 2004a 8
Viet Nam 1982a 1982a 1982a 1982 199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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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아시아적 특수성과 인권협력
민주주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
경제적 문화적 권리 경제적, 문화적 권리
개발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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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원칙을 포기하지 않되 유연한 접근
전략적 원칙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유연한 기구
점진적 진화 과정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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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Tae-Ung Baik 21
맺음말급속히 진행되는 아시아의 지역 통합
아시아의 가치는 인권규범을 포함해야
특수성을 담아내는 보편적 규범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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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적절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활동에서 시작해야
감사합니다.
백태웅A i t P f f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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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Professor of Law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Hawai'I
[email protected]; (808) 956‐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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