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방사선안전관리 현황및최근동향 · • 2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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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현황 및 최근 동향현황 및 최근 동향
2010. 8. 31서울아산병원
박성호
발표순서• 국내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치료방사선사 개인 선량계 착용에 관한 논
란• 치료 방사선 사고에 대한 대책• 치료 방사선 사고에 대한 대책
국내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법
– 의료분야 안전관리(진단용 제외)• 의료법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특수 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의료분야 안전관리(원자력법)• 방사선 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24호, 2008.12.31– 제43조 의료분야의 안전관리
• 환자의 피폭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해야 함• 환자의 피폭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해야 함• 의료장비를 유지 관리 해야 함• RI 특수면허 1인, RI 일반면허 1인
– 방사선관리구역• 외부방사선량률 1주당 400 마이크로시버트
의료분야 안전관리(원자력법)• 해당 장비
– 방사선 치료 기기(선형가속기, 감마나이프)– 동위원소 생산용 사이클로트론– Cell Irradiator (Cs-137)– Cell Irradiator (Cs-137)– 동위원소 치료 (I-131, Y-90)
• 검사수행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진단용 RG의 안전관리(식약청)•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
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 156호, 2010.1.2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PET 포함), 유방촬영용 장치
– 방사선 구역 : 외부방사선량 : 주당 0.3mSv
진단용 RG의 안전관리(식약청)– 안전관리책임자
• 종합병원급 :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실무 1년, 방사선사 실무 3년
• 치과의원 :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실무 3년 이상년 이상
• 의원급 :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보건복지부 지정 검사, 측정기관이 수행
• 2010.8.6 현재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진단용 RG의 안전관리(식약청)–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식약청 고시
2010-1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방사선방어시설 검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 연간 50 mSv, 분기•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 연간 50 mSv, 분기당 20 mSv
•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호, 2010.4.12)– 운용인력 :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 전문지식 있는자, 방사–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 전문지식 있는자, 방사
선사, 의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 의료영상 품질관리 검사– MRI, CT, Mammo
핵의학과• Cyclotron : 동위원소 생산• PET / CT (F-18, C-11, Cu-64)• Iodine 치료실
각종 동위원소 검사• 각종 동위원소 검사
방사선종양학과• 선형가속기• 근접치료기• Cs- Irradiator
Gamma knife (Co-60)• Gamma knife (Co-60)• CT
영상의학과• CT• MRI, Mammo• Y-90 치료
의료기관에서 바라보는 안전관리• 과별 관리가 효율적이나 장비별로 관리가
되어야 함• 일부 장비의 경우 타과에서 관리해야 함
– 핵의학과 CT– 핵의학과 CT– 방사선종양학과 CT– 영상의학과 Y-90
• 방사선 동위원소의 경우 일원화 되어 있음
의료기관에서 바라보는 안전관리•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이원화 되
어 있음– 별도의 인력, 차폐 기준, 종사자의 선량한도– 관리체계가 복잡함– 관리체계가 복잡함
• 환자의 피폭에 대하여 원자력법에서 다루고 있음
• PET의 경우 영상장비로 포함됨 (RI 계측기로 규제 가능)
치료방사선사 개인 선량계 착용에관한 논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개인선량계착용 (반대의견)
– 선형가속기 차폐 기준 = 일반인 접근 가능– 치료 조정실의 경우 일반인 한도로 설계됨– CRCPD D.1502.a.1 : 연간한도의 10% 초과 우
려가 있는 사람 착용으로 기술되어 있음려가 있는 사람 착용으로 기술되어 있음– 방사선 사고시 팬텀을 이용하여 선량을 재현
할 수 있음– 공간 모니터링으로 대체 가능함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개인선량계착용 (찬성의견)
– 사회적, 기관, 종사자 이득이 있음– 사고시 고선량 피폭이 우려됨
치료 방사선 사고에 대한 대책
방사선 치료 사고• 의료 방사선 사고
– 종사자 피폭– 환자 피폭
방사선 사고에 대한 보고서• ICRP 112, Preventing Accidental
Exposures from New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 Technologies, 2009
• ICRP 86, Preventing of accidental • ICRP 86, Preventing of accidental exposures to patients undergoing radiation therapy, 2000
• ICRP 97, Preventing of high-dose-rate brachytherpay accidents, 2004
방사선 치료 trend• New technology
– Dynamic conformal therapy, Tomotherapy– Computer controlled system
• rotational treatment, VMAT or Rapid Arc• rotational treatment, VMAT or Rapid Arc• robotic solution, cyberknife• particle therapy, proton or carbon• Record and verify
– Standard machine : LINAC + MLC + EPID + patient management system
방사선 치료 trend• New technology
– 고정밀– 직관적 확인 어려움(불가능함)– 환자마다 확인 필요 (Patient specific QA)– 환자마다 확인 필요 (Patient specific QA)
사고사례• Computer problem with IMRT
– VMS, 2005– 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2005hygiene, 2005– New York Times, 2010, 1, 23
방사선 치료 사고• 의료 방사선 사고시 (환자 피폭의 경우)
–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가 ?–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방사선 사고 보고 시스템• Radiation Oncology Safety Information
System (http://www.rosis.info)
결론• 의료기관 방사선 관리
–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의료 방사선 관리 일원화 가능할까요
• 방사선 사고– 예방 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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