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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2017년(단기 4350년) 6월 22일 목요일4
숲속에 버려진 폐중장비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이승이악 인근 한라산 둘레길 인근 숲속에 폐중장비가 버려진채 방치, 숲속 미관을
해치며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경찰-불법게임장 업주 유착 의혹 미궁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수억원을 건네
받아 보관하는 등 불법게임장 업주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이 입건
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
러나 경찰은 단속정보 누설과 범죄수
익 규모 등을 밝히지 못해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박모(3
9) 경사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제주시 한
림읍 소재 불법 사행성게임장 실제업
주인 김모(36 여)씨로부터 지난 2월 13
일 1억3000만원, 같은 달 1억9900만원
을 받아 보관해 범죄수익의 발견을 어
렵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형사
로 근무하던 박 경사는 김씨의 게임장
이 경찰에 적발된 직후인 2월 20일 이
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경사가 지난해 11월부터
김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 정보 누설
과 건네받은 돈의 뇌물성 여부 등을 집
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
찰은 박 경사와 김씨 간 유착 의혹은
물론 이들이 주고받은 3억2900만원 중
7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여부도 밝히지 못해 부실 수
사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일시 보관했다고 혐의
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박 경사는 당시
게임장 단속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아
뇌물죄 성립 여지는 없다 며 100개
이상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차명으로
계좌를 이체하는 등 위장한 사실과 함
께 게임장을 운영해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위법성 여부는
밝힐 수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실제 업주 김씨와 게임
장을 공동 운영한 김씨의 친인척 김모
(56)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사장인 우
모(39)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17일부터 2
017년 2월 17일까지 한림중앙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지
인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개장 앞둔 제주해수욕장 청정
개장을 앞둔 제주해수욕장이 청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1곳 지정 해수욕장과 4곳 미지
정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수질 조사에서 대장균은 100㎖ 당 8
5개 미만으로, 장구균은 100㎖ 당 31개
미만으로 검출돼 기준치를 충족했다.
해수욕장 백사장 검사에서 15곳 모
두 크롬이 검출되지 않았고, 카드뮴
납 비소 수은 등 4개 중금속은 소량
나타났지만 어린이가 안전하게 모래놀
이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
됐다. 이번 조사는 해수욕장의 환경관
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수질에서 검
출된 대장균 장구균 수치와 백사장에
서 확인된 카드뮴 납 비소 수은 6가크
롬 등 수치가 기준치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내 11개 지정해수욕장 중 협
재 금능 이호 함덕해수욕장은 24일 우
선 개장하고, 나머지 7곳은 7월 1일부
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불법현수막 설치한 한국토지신탁 과태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부동
산 투자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불법 현수막을 대거 설치했다가 과태
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 당국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적발된 한국토지
신탁에 대해 다시 적발되면 양벌규정
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시는 지난 14일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2600만원의 과태
료를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
주시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한국토
지신탁의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 >>사진
이에 따라 제주시는 5월 24일 한국토
지신탁에 대하여 3300만원의 과태료 부
과를 사전통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의견 제출 기한내 자
진 납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28일
에도 불법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
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1억7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행사인 한국토
지신탁은 불법 현수막 설치와 과태료
비용을 홍보비로 책정해 분양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한번만 더 적발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
사고발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해경청 부활 가시화에 육경 옮긴 직원들 술렁
총각, 처녀들이야 몸만 가면 되지만,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직장, 자
녀 양육 문제 등 고민이 깊습니다.
새정부가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
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해체 이후 육
경으로 넘어갔던 직원들의 거취 문제
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육
경에서의 업무가 적응됐고, 생활기반
도 자리 잡힌 상황에서 타 지역 전근
이 잦은 해경으로의 복귀가 그리 반
갑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21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와 제
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4
년 해경이 해체되면서 정보 수사기
능과 이 부문에 배정된 정원 505명이
육경으로 이관됐다. 이로 인해 당시
해경에서 정보 수사업무를 맡아 오
던 200명의 직원이 육경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주에서도 제주해경 정보
수사업무 관련 직원 16명이 옷을 갈
아입었고, 나머지 인원은 함정과 안
전센터 등으로 배치됐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해경을 독립시키기로 함에
따라 해경에서 인력 충원을 위해 육
경으로 이관됐던 인력 200명을 복귀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제주해경에서 제
주지방경찰청으로 소속이 바뀐 A씨
는 최근 육경으로 이체된 200명의
인원이 다시 해경으로 복귀한다는 소
문이 돌면서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며 해경으로 복귀하게
되면 생활 터전인 제주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연한 고립감과 가족
과의 생이별이 걱정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
경 해체 당시 적지 않은 인력이 육경
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인력 충
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라면서
도 신규 채용 혹은 육경으로 옮긴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방법 등이 거론
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
다 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장신중 경찰인권센
터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강
제 복귀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며 기본
권을 유린하는 행위 라며 해경이 인
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 법절차에
따라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경험자를
필요로 한다면 특정한 조건을 제시한
후 희망자를 특별 채용하는 것이 합
리적인 절차 라고 주장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을 통
해 알게 된 L씨에게 토익과 텝스 대리
시험을 의뢰한 뒤 800만원을 지급해 같
은 해 11월 텝스시험에 응시하고, 2016
년 10월에는 토익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L씨와 짜고 서울 모 동주민센터에서
자신과 L씨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L씨가 응시해 얻은
텝스 점수(842)를 이용해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응시해 88명 중 5명의 합격자에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성준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속칭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이모(57)씨 등 13명을 검거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
후 5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미
리내축구장 인근 자신의 농장에서 투
견 2마리를 이용해 투견 도박장을 운
영한 혐의(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
반)를 받고 있다. 또한 김모(67)씨 등
12명은 판돈 80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
을 한 혐의(도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를 받고 있다. 표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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