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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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2118
발의연월일: 2012. 10. 4.
발 의 자: 이명수ㆍ정희수ㆍ김태흠
이헌승ㆍ박수 ㆍ이이재
이노근ㆍ안효 ㆍ이윤석
조 룡ㆍ박성효ㆍ김을동
의원(12인)
장애인․노인을 한 보조기구 지원 산업 육성에 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표발의)
제안이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 되고 고령화 사회로 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체 장애인 최소 1개 이상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이 약
108만 명에 이르고, 노인인구 잠재 수요자도 약 358만 명에 이르
고 있음.
그러나 재활보조기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서비스 체계가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품질 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일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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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조기구 유통업체의 얄 한 상술과 도덕 해이 등 보조기구에
한 종합 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고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을 한 보조기구 지원 산업 육성에 한 법
률」을 제정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를 체계 으로 리․감독할 수 있
는 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에 따른 보조기구 련 산업을 육
성하여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노인을 한 보조기구의 지원과 연구 개발
련 산업 육성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한 권리
보장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
애인․노인에 한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
등 련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복지증진
에 이바지하기 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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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청장은 보조기구의 이용자가 보조기구를 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에 한 정보제공, 상담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제5조).
라. 이 법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보조기구지원 원회”(이하
“ 원회”라 함)를 국무총리 직속기 으로 두고, 그 설치․조직 등
직제와 운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원회의 원장은 매년 정기국회 에 교육과학기술부장 과
행정안 부장 , 문화체육 부장 , 지식경제부장 , 국토해양
부장 , 보건복지부장 , 고용노동부장 과 의하여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이 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보조기구문제에 한 문가, 보조기구사용자 는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청취, 보조기구표 화의 국제화 등 국제 력 보조기
구를 지원하는 비 리단체에 한 보조 의 지 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보조기구사업자(제조자 매업자와 여업자, 수입업자, 수리
업자)는 보조기구 등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노인
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을 고려하도록
함. 한, 보조기구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
만 등을 사업경 에 반 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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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기구의 설치·운 에 극 노력하고 련 정보를 공시하
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의 시․조사․상담․평가 등
서비스 달체계를 확립하고 종합 이고 체계 인 보조기구의 지
원 연구개발·산업육성 련 조사·연구 수행 등을 하여 보조
기구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그 조직과 업무범 는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구지원센
터의 업무를 련 단체에 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
15조).
자. 공공기 이에 하는 기 의 장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조기구를 설치,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는 보조기구의 품질유지와 호환성 확보 등을 하여 보조기
구의 표 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보조기구의 품목·기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는 이를 수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노인에게 보
조기구를 교부․ 여 는 수리하거나 보조기구의 구입 는 수
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 는 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지원정책
보조기구업체의 육성․지원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24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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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을 한 보조기구 지원 산업 육성에 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 ) 이 법은 장애인․노인을 한 보조기구의 지원과 연구 개
발 련 산업 육성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
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노인”이란 신체 ․정신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
른 노인을 말한다.
2. “보조기구”란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등과 신체 ․정신 장애 는 기
능의 약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장애의 방․보
완 노인의 활동을 돕기 하여 사용되는 제품․기기로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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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보조기구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의 삶
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한 권리 보장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의 자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
로 한다.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인․노인에 한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등 련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재정과 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의 사용방법․품질․안정성․호
환성 등에 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보조기
구의 사후 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구의
이용자가 보조기구를 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에 한 정
보제공, 상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원회) ① 국가는 제1조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보조기구지
원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제1항의 원회의 설치․조직 등 직제와 운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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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장은 장애인․노인에 한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 , 행정안 부
장 , 문화체육 부장 , 지식경제부장 , 국토해양부장 , 보건복
지부장 , 고용노동부장 과 긴 히 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과 보고의무) ① 원회의 원장은 매년 정기국회
에 교육과학기술부장 과 행정안 부장 , 문화체육 부장 , 지
식경제부장 , 국토해양부장 , 보건복지부장 , 고용노동부장 과
의하여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에 한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개발․산업육성의 황 향후 동향에
한 사항
2.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개발․산업육성을 해서 강구해야 할
각 부의 시책에 한 사항
3.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개발․산업육성을 해서 사업자에게 강
구해야 할 조치에 한 사항
4.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개발․산업육성을 하여 필요한 인력에
한 사항
5. 기타 보조기구의 지원 연구개발․산업육성을 하여 필요한
사항
③ 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서 제2항의 기본계획을 보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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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기구에 하여 문지식이 있는 자, 보
조기구 사용자 는 장애인단체, 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② 원장은 보조기구이용자의 권익증진, 원회의 운 등을 하
여 필요한 경우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계
행정기 에 의견제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국제 력) ① 원회는 보조기구의 개발 산업의 국제 력
과 해외시장진출을 추진하기 한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보조기
구 표 의 국제화,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련 단체로 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 의 지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를 지원하
는 비 리단체의 건 한 육성․발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 을 지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기구사업자 등의 의무) ① 보조기구사업자는 보조기구 등
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노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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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조기구사업자의 범 는 제조자 매업자와 여업
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조기구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사업경 에 반 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한 기
구(이하 “이용자상담기구”라 한다)의 설치․운 에 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구 매업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이 그 사용방법․품질․안정성․호환성 등에
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공시하고 사후
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계) 보조기구의 지원 한 연구 개발․산
업 육성 등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권한 임 등) 이 법에 따른 앙행정기 의 장의 권한은 그 일
부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임하거나 련 단체 는 법인에 탁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기구지원센터
제14조(보조기구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
의 서비스 달체계를 확립하고 종합 이고 체계 인 보조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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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연구개발․산업육성을 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의 시․조사․
상담․평가 등 서비스 달체계를 확립하고 종합 이고 체계 인 보
조기구의 지원 연구개발·산업육성 련 조사․연구 수행 등을
하여 보조기구지원센터(이하 “보조기구센터”라 한다)를 설립하며, 그
조직과 업무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조기구센터의 사업과 활동은 정 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센터 운 에 필요한 비용을 보
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기구센터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용
한다.
제15조(보조기구센터 업무의 탁) 이 법 제14조의 보조기구센터의 업
무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련 단체에 탁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직원의 공무원 의제) 보조기구센터의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보조기구의 지원 등 서비스
제17조(보조기구의 설치, 지원) 공공기 이에 하는 기 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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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구를 설치,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은 이 법의 한 시행을 하여 3년
마다 장애인․노인에 한 보조기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 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조
기구의 실태조사를 련 단체에 탁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등) 장애인․노인의 이용이 많은 공공
건물 공 이용시설의 시설주 는 해당 시설기 의 장은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제16조에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휠체어․ 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의 보조기구를
비치하여 장애인․노인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압류 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노인에게 지 는 지원되
는 보조기구 등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21조(보조기구의 표 화와 품목·기 ․규격의 고시) ① 국가는 보조
기구의 품질유지와 안 성․내구성․호환성 확보 등을 하여 보조
기구의 표 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보조기구의 품질유지와 그 향상 등을 하여 보조기구의
품목·기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의 품질유지 등의 실시를 하여 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 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사업자가 제1항에서 고시한 기 에 반한 경우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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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기구의 교부 등 서비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노인에게 보조기구를 교부․ 여 는 수리하
거나 보조기구 구입 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 는 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 은 보조기구의 교부 는 수리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 , 보조기구의 교부․
여․수리 비용 지 의 기 과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조기구의 교부 등 서비스 기 이나 주체는 보조공학 련
문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보조공학 련 문가의 자격과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
인․노인이 보조기구 등을 용이하게 구입하거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부담을 여 주기 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
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기구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제24조(보조기구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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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구에 한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에 하여 자 의 보조 등 필요
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의 개발․보 을 진하기 하여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
체(이하 “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한 생산 장려 지 , 기술지
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하여 보조기구
업체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 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지정의
필요성을 상실하 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산 장려 지 , 기술지
원, 우수업체 지정 취소, 자 융자와 보조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조기구 제조업 는 유통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보조
기구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보조기
구제조업”이라 한다) 는 유통업을 하는 자는 그 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한 같다.
② 보조기구 제조업 는 유통업자가 이 법 제27조에 따른 폐쇄 명
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제조업 는 유통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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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조기구 제조업 는 유통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
청장은 보조기 제조업 는 유통업자가 업정지처분 기간에 업
을 하거나 3회 이상 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소의 폐쇄
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제조업 는 유통업자가 고의나
한 과실로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
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는 유통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업을 한 자
2. 제27조제2항을 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
니하 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조업 는 유통업을 한 자
제2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을 반하여 보조기구에 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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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사후 리를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을 반하여 보조기구 제조업소의 개설 는 변경 사
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악의 인 차
별행 를 하는 등 이 법 제5장에서 정하는 벌칙 는 과태료에 해
당하는 행 를 한 때에는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
에 하여도 벌칙 규정을 과(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제29조제1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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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을 한 보조기구 지원 산업 육성에 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보조기구 시, 조사, 상담, 평가, 연구개발, 산업육성 련
조사 등을 담당하는 보조기구센터를 설치(안 제1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앙 역보조기구센터의 설치․운 에 따른 재정소
요가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제
(1) 보조기구의 표 화와 품목․기 ․규격의 고시(안 제21조), 연구개
발과 산업육성(안 제24조) 등에 따른 사업비는 앙보조기구센터의 업
무범 에 해당하므로, 앙보조기구센터 설치․운 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에 포함시킨다.
(2) 안 18조(실태조사)는 행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안
제22조(보조기구 교부 등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등), 안 제25조(보조기구업체의 육성, 연구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6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와 그 취지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
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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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 제9조(국제 력)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지원사업’ ‘국제
력’(2012년 22억원)에서 이미 추진 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안 제10조(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비 리단체 육성을 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는 지원 범 내용이 모호하여 추계가
불가능하며, 안 제17조(공공기 의 보조기구 설치․지원)는 실 으
로 각 기 의 운 비 등에서 일부 지출하면 될 것이므로 추가재정지
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23조(보조기구 구입 시 조세
감면 등 지원정책 강구 필요)는 선언 인 내용이므로 추계에서 제외한
다.
(4)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
소요는 발생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앙보조기구센터 설치․운 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액 지원하고, 역보조기구센터를 매년 5개소씩 총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국가가 비용의 50%를 지원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
소요(국비)는 2013~2017년간 매년 28억~45억원, 향후 5년간 총 200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앙․ 역․지역보조기구센터 설치․운
추가재정소요는 동기간 연간 38억∼75억원, 향후 5년간 총 320
억원 수 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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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3~2017년
(단 :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국 비 28 35 45 45 45 200
지방비 10 20 30 30 30 120
합 계 38 55 75 75 75 320
주: 반올림으로 인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액의 5년 합계액에 차이가
있음
4. 부 의견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국회 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박 선 춘
산분석 이 진 우(788-474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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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상 방법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방법을 살펴보면, 앙보조기구센터 설
치․운 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센터 설치에 따른 총 재정소요에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앙보조기기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
재활연구소에 한 2012년 재 지원수 이 추계기간 매년 동일하
게 유지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총 재정소요(재정기 선)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역보조기구센터 설치․운 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가
으로 설치․운 이 필요한 센터 개소수에 1개 센터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직 으로 산출한다. 이 때, 보조기구의 표 화와 품목․기
․규격의 고시(안 제21조),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안 제24조) 등에 따
른 사업은 앙보조기구센터의 업무범 에 해당하므로, 앙보조기구
센터 설치․운 에 따른 사업운 비에 포함시켜 추계한다.
첫째,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구 시, 조사, 상담, 평가, 연
구개발, 산업육성 련 조사 등 앙보조기구센터의 업무는 2012년
재 국립재활원 내 국립재활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부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규모가 제정
안에 따라 확 되는데 따르는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확장 자산취득
비의 증가분이 될 것이며, 이 때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액 국고
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둘째, 역보조기구센터의 설치․운
과 련한 추가재정소요는 2012년 재 5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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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센터를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 지자체까지 확 하
여 추가로 설치․운 하는 데 따르는 재정소요가 될 것이며, 이 때 국
고지원은 50%로 설정한다.
2. 앙보조기구센터
앙보조기구센터 설치․운 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술한 바와 같
이 앙보조기구센터를 설치․운 할 경우에 발생하는 총 재정소요에
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앙보조기기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재활연구소에 한 2012년 재 지원수 이 추계기간 매년 동
일하게 유지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한
다. 첫째, 앙보조기구센터의 설치․운 에 따른 총 재정소요는 2012
년 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재활연구소가 앙보조기구센
터로 환될 경우에 발생하는 총 재정소요를 의미하는데, 이 때 시범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규모가 본사업으로 확 되어 추진될 가
능성이 크며, 사업규모 확 에 따른 인력충원 시설확장, 사업비 증
가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앙보조기구센터
를 설치․운 할 경우에 상되는 세부항목별 총 재정소요1)는 아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2) 이 때, 30명에 한 인건비는 사업확 에
따른 18명의 추가인력([부표 1] 참조) 인건비와 2012년 재 시범사업
운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력 12명에 한 인건비([부표 2] 참조)를
1) 안 취지를 고려한 산 항 별 산규 , 담당 ( 립재활연 ) 문 를 통하여 확보하 다.
2) 터가 는 해당연도 시 공사비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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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합계한 액이 된다. 둘째, 2012년 기 연간 지원수 을 유지할
경우의 총 재정소요(재정기 선)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본
추계에서의 재정기 선은 동 액이 추계기간 동일하다고 가정한
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앙보조기구센터 설치․운 에 따른
시설확장 공사비 포함 추가재정소요( 액 국고지원)는 [표 3]에 제시
된 바와 같다.
[표 1] 국립재활연구소를 중앙보조 구센터로 전환 시 연간 총 재정소요
(단 : 백만원)
예산항목 예산 소계 합계
중앙보조
센터
인건비 30명 1,030 1,030
2,430사업운영
비
연구개발 300
900
사례관리
(정보포털운영, 직접서비스 등)300
광역보조 구지원센터운영관리 100
품질관리(보조 구 인증) 200
자산취득
비시설 및 자산 500 500
주: 시설확장 공사비(3억원)는 포함되지 않음
[표 2] 2012년 국립재활연구소 장애인보조 구 지원사업 예산
(단 : 백만원)
예산항목 예산 소계 합계
사례관리팀
인건비 240
500
891
사업운영비 95
자산취득 65
품질관리팀
인건비 120
391사업운영비 211
자산취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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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앙보조 구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3~2017년
(단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추가재정소요(A-B) 1,839 1,539 1,539 1,539 1,539 7,995
중앙보조 구센터 설치․
운영 총 재정소요(A)2,730 2,430 2,430 2,430 2,430 12,450
인건비 1,030 1,030 1,030 1,030 1,030 5,150
자산취득비 500 500 500 500 500 2,500
각종 운영비 900 900 900 900 900 4,500
센터공사비 300 - - - - 300
현행 지원수준 유지 시
총 재정소요(B)891 891 891 891 891 4,455
3. 역보조기구센터
2012년 재 역보조기구센터는 5개소만 설치되어 있다.3) 본 추계에
서는 장애인인구 수에 비례하여 1개 역지자체에 다수의 보조기구지
원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상하여 기존 5개소를 포함한 총 20개의
역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되, 2013년부터 매년 5개소씩 추가 설치4)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 지역 역보조기구센터도 연간 5개소씩 신규 설
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5)
한편, 센터 설치․운 지원단가와 련하여, 역보조기구센터는 201
2년 재 운 방식인 탁운 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시설 확장공사비 등의 지원없이 인건비 운 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1개소당 지원단가는 201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사업설명서 상의 단가와 담당자 문의(국립재활연구소) 결과를
3) 재활병원, 주재활병원, 산시 애 복지 , 학 재활공학 , 경 재활 터 등 5개 다.
4) 2013~2015 간 5개 씩 총 15개 를 추가하여, 5개 를 포함하여 총 20개 를 하는 것 다. ,
2014 추가재 는 2013 에 5개 에 한 지원액 누 로 포함 것 다.
5) 본 추계에 는 최 로 ․운 지역보 터 개 수는 하 보다는 산지원 가능한 범 내에
동 터를 매 추가 로 하는 것 현실 방안 라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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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광역보조 구센터 1개소당 지원단가
(단 : 백만원)
예산 내 용
인건비 140 총 4명 (1인당 연봉 3,500만원)
운영비 100 방문서비스를 위한 여비, 사용자지원, 교육 등
자산취득비 160 구매 전 체험 및 전시품목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자산취득
합 계 400
[표 5] 광역보조 구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3~2017년
(단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광역보조 구센터(A) 2,000 4,000 6,000 6,000 6,000 24,000
국 비 1,000 2,000 3,000 3,000 3,000 12,000
지방비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종합하여 [표 4]와 같이 용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역 지역보조기구센터 추가 설치․운
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4.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앙보조기구센터 설치․운 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액 지원하고, 역보조기구센터를 매년 5개소씩 총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국가가 비용의 50%를 지원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
소요(국비)는 2013~2017년간 매년 28억~45억원, 향후 5년간 총 200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앙․ 역․지역보조기구센터 설치․운
추가재정소요는 동기간 연간 38억∼75억원, 향후 5년간 총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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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중앙보조 구센터 설치 시 추가 인력 및 인건비
(단 : 명, 천원)
조직분장 추가 인력의 지위추가
인력수
추가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인건비
총액
중앙
보조
구
지원
센터
센터장 4 상당 1 60,000 60,000
연구개발
5 상당 1 50,000 50,000
6 상당 1 40,000 40,000
7 상당 2 30,000 60,000
국립재활연구소 연구개발 분야와 협업 추진 -
사례관리
(정보포털운영,
직접서비스 등)
5 상당 1 50,000 50,000
6 상당 1 40,000 40,000
7 상당 3 30,000 90,000
광역보조 구지
원센터운영관리
6 상당 1 40,000 40,000
7 상당 2 30,000 60,000
품질관리
(보조 구 인증)
5 상당 1 50,000 50,000
6 상당 1 40,000 40,000
7 상당 3 30,000 90,000
18 670,000
억원 수 으로 상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3~2017년
(단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중앙보조기구센터 1,839 1,539 1,539 1,539 1,539 7,995
광역보조기구센터 2,000 4,000 6,000 6,000 6,000 24,000
합 계 3,839 5,539 7,539 7,539 7,539 31,995
국 비 2,839 3,539 4,539 4,539 4,539 19,995
지방비 1,000 2,000 3,000 3,000 3,000 12,000
III. 참고자료
자료: 국립재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