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험물의분류 - komdi · 2013-12-11 · - 4 - 3.6제6급–독물및전염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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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그 위험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9급까지 9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위험물의 9가지 등급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 제1급 ‐ 화약류 제1급은 폭발성 물질, 폭발성 제품 및 실제적인 폭발효과나 화공(火工)효과(불꽃을 내는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제1급은 그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6가지 등급(Division)으로 구분한다 : 등급 상징표찰 등급 1.1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2 비산 위험성은 있지만,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3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한 폭풍 위험성이나 약한 비산 위험성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위험성은 있지만,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 질 및 제품 등급 1.4 심각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5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등급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둔감한 제품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 :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변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 압력 및 속도로 가스를 자체 발생할 능력이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또는 그 혼합물) 화공물질(火工物質 : pyrotechnic substance) : 비-폭발성 자기 지속적 발열화학반응의 결과로 열, 빛, 소리, 가스 또는 연기나 그러한 것들의 조합효과가 발생되도록 고안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의 혼합물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 : 한 종류 이상의 폭발성 물질이 내장된 제품 대폭발(mass explosion) : 실질적으로 동시에 거의 모든 화물에 영향을 주는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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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3.위험물의분류 - KOMDI · 2013-12-11 · - 4 - 3.6제6급–독물및전염성물질 제6급은독물및전염성물질을말하며,다음과같이세분한다: 등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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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의�분류

위험물은�그�위험성에�따라�제1급부터�제9급까지�9가지�등급으로�분류한다.�위험물의�9가지�등급을�간단히�

설명하면�다음과�같다.�

3.1 제1급�‐�화약류

제1급은�폭발성�물질,�폭발성�제품�및�실제적인�폭발효과나�화공(火工)효과(불꽃을�내는�효과)를�발생시킬�목적으로�제조된�것을�말한다.

제1급은�그�위험도에�따라�다음의�6가지�등급(Division)으로�구분한다�:�

등��급 설����������명 상징표찰

등급�1.1 대폭발�위험성이�있는�물질�및�제품

등급�1.2 비산�위험성은�있지만,�대폭발�위험성이�없는�물질�및�제품

등급�1.3 화재�위험성이�있으며�또한�약한�폭풍�위험성이나�약한�비산�위험성�중�

어느�한쪽�또는�양쪽�모두의�위험성은�있지만,�대폭발�위험성은�없는�물

질�및�제품

등급�1.4 심각한�위험성이�없는�물질�및�제품

등급�1.5 대폭발�위험성이�있는�매우�둔감한�물질

등급�1.6 대폭발�위험성이�없는�극도로�둔감한�제품

■ 폭발성�물질(explosive� substance)� :�화학반응에�의하여�주변�환경에�손상을�줄�수�있을�정도의�온도,�압력�및�속도로�가스를�자체�발생할�능력이�있는�고체�또는�액체�물질(또는�그�혼합물)

■ 화공물질(火工物質 :�pyrotechnic�substance)�:�비-폭발성�자기�지속적�발열화학반응의�결과로�열,�빛,�소리,�가스�또는�연기나�그러한�것들의�조합효과가�발생되도록�고안된�물질�또는�그러한�물질의�혼합물

■ 폭발성�제품(explosive�article)�:�한�종류�이상의�폭발성�물질이�내장된�제품■ 대폭발(mass�explosion)�:�실질적으로�동시에�거의�모든�화물에�영향을�주는�폭발

Page 2: 3.위험물의분류 - KOMDI · 2013-12-11 · - 4 - 3.6제6급–독물및전염성물질 제6급은독물및전염성물질을말하며,다음과같이세분한다: 등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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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2급�‐�가스류

제2급은�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냉동� 액화가스,� 혼합가스,� 가스가�충전된�제품� 및� 에어로졸로�

구성된다.�제2급은�가스의�주�위험성에�따라�다음과�같이�세분한다�:

등��급 설����������명 상징표찰

제2.1급�-�인화성�가스 20℃,�101.3�kPa에서�다음과�같은�가스�:�

1) 공기와�13부피%�이하로�혼합되었을�때에�발화성이�있

는�가스�;�또는�

2) 인화�하한값(LFL)과�상관없이,�인화�상한값과�인화�하한

값의�차이가�12%�이상인�가스.

제2.2급�-�비인화성ㆍ

비독성�가스

다음과�같은�가스�:

1) 질식성�가스�;

2) 산화성�가스�;�또는�

3) 다른�급에�속하지�않는�가스

제2.3급�-�독성가스 1) 인간의�건강을�해칠�만큼�인체에�독성이나�부식성이�있

는�것으로�알려진�가스�;�또는

2) 급성흡입독성� 반수치사농도(LC50)가� 5,000� mL/m3�

(ppm)�이하이기�때문에�인체에�독성이나�부식성이�있을�

것으로�추정되는�가스

■ 가스(gas)�:�50℃에서�증기압이�300�kPa을�초과하는�물질�또는�20℃,�표준압력�101.3�kPa에서�완전히�기체상태인�물질을�말한다.

3.3 제3급�‐�인화성�액체

제3급은�인화성�액체�및�액체�둔감화�화약류를�말한다.

종��류 설����������명 상징표찰

인화성�액체 1) 인화점이�60℃�이하인�액체,�액체�혼합물�또는�고체가�용해

되어�있거나�현탁되어�있는�상태의�액체�;

2) 자신의�인화점�이상의�온도로�운송되는�액체�;�또는

3)� 고온에서�액체상태로�운송되는�물질로서,�최고�운송�온도�

이하의�온도에서�인화성�증기를�방출하는�물질

액체�둔감화�화약류 폭발성�물질의�폭발성을�억제하기�위해�물이나�그�밖의�액체물

질에�용해�또는�현탁(懸濁)시켜서�균일한�액체�혼합물을�형성시킨�폭발성�물질

■ 인화점(flashpoint)이란�액체의�증기가�공기와�섞여서�발화성�혼합기체를�형성하는�가장�낮은�액체온도를�말한다.�즉,� 정해진�양의� 액체를�인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용기에� 주입한�다음� 서서히�가열하여� 주기적으로�액체�

표면상에� 작은� 화염을� 접근시켜서� 인화(flash)가� 관측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한다.� 인화점은� 밀폐용기� 시험�

방법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발화온도(ignition� temperature)� :� 실제�폭발을�일으키기�위하여�폭발성�증기-공기�혼합물이�가열되어야�하는�온도이다.�인화점과�발화온도�상호�간에는�아무런�관계가�없다.

Page 3: 3.위험물의분류 - KOMDI · 2013-12-11 · - 4 - 3.6제6급–독물및전염성물질 제6급은독물및전염성물질을말하며,다음과같이세분한다: 등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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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4급�‐�가연성�고체�;�자연발화성�물질�;�물과�접촉�시�인화성�가스를�방출하는�물질

쉽게�발화하거나�또는�화재를�일으킬�수�있는�물질을�말한다.�제4급은�다음과�같이�세분한다�:

등��급 설����������명 상징표찰

제4.1급�-�가연성�물질 다음과�같은�물질�:

1) 가연성�고체�;

2) 자기반응성�물질�;�및

3) 고체�둔감화�화약류

제4.2급�-�자연�발화성�물질 다음과�같은�물질�:

1) 자연발화성�물질�;�및

2 자기발열성�물질

제4.3급�-�물과�접촉시�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물질

물과�상호작용하여�자연적으로�인화성이�되거나�위험한�

양의�인화성�가스를�방출하기�쉬운�물질(물반응성�물질)

■ 가연성�고체(flammable�solid)�:�쉽게�연소하는�고체�및�마찰에�의하여�화재를�일으킬�수�있는�고체■ 연소용이성�고체(readily�combustible�solid)�:�타고�있는�성냥과�같은�점화원과�단시간�접촉하여�쉽게�점화될�수�있는�위험성이�있고�또한�화염이�급속히�확산되는�위험성이�있는�분말,�과립�또는�반죽상태의�물질

■ 자기반응성�물질(self-reactive� substance):�산소(공기)의�공급이�없어도�강렬하게�발열�분해되기�쉬운�열적으로�불안정한�물질

■ 고체�둔감화�화약류(solid�desensitized�explosives)�:�물이나�알코올에�젖어�있거나�다른�물질에�희석되어서�자신의�폭발특성이�억제되도록�균일한�고체�혼합물을�형성하고�있는�폭발성�물질

■ 자연발화성�물질(pyrophoric�substance)�:�적은�양으로도�공기와�접촉하여�5분�이내에�발화하는�물질,�혼합물�및�용액(액체�또는�고체)

■ 자기발열성� 물질(self-heating� substance)� :� 자연발화성(pyrophoric)� 물질� 이외의� 것으로서,� 공기와� 접촉하여�에너지�공급이�없어도�스스로�발열하기�쉬운�물질

3.5 제5급�‐�산화성�물질�및�유기과산화물

제5급은�산화성�물질과�유기과산화물을�말하며,�다음과�같이�세분한다�:

등��급 설����������명 상징표찰

제5.1급�-�산화성�물질 물질�자체는�반드시�가연성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산소를�

발생하여�다른�물질을�연소하게�하거나�연소를�돕는�물질

제5.2급�-�유기과산화물 2가(二價)의�-O-O-�구조가�있고,�1개�또는�2개의�수소원자가�유기�래디컬로�치환된�것으로서�과산화수소의�유도체라

고�간주할�수�있는�유기물질

Page 4: 3.위험물의분류 - KOMDI · 2013-12-11 · - 4 - 3.6제6급–독물및전염성물질 제6급은독물및전염성물질을말하며,다음과같이세분한다: 등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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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6급�–�독물�및�전염성�물질

제6급은�독물�및�전염성�물질을�말하며,�다음과�같이�세분한다�:

등��급 설����������명 상징표찰

제6.1급�–�독성�물질 삼키거나,�흡입하거나,�피부�접촉�시�인간을�사망에�이르게�

하거나�인체에�심각한�상해를�주거나�인간의�건강에�해를�끼

치기�쉬운�물질

제6.2급�-�전염성�물질 병원체가�함유되어�있는�것으로�알려졌거나�합리적으로�예상

되는�물질

3.7 제7급�‐�방사성�물질

설����������명 상징표찰

위탁화물에�IMDG�Code�제2.7.7.2.1항~제2.7.7.2.6항에�명시된�방사능�한도값�및�총방

사능량�모두를�초과하는�방사성�핵종이�함유되어�있는�물질

■ 기본�방사성�핵종에�대한�값은� IMDG� Code�제2.7.7.2.1항~제2.7.7.2.6항�및/또는� Regulation� for� the� Safe�Transport�of�Radioactive�Material,�Safety�Standards�Series�No.�ST‐1,�401�항목에�명시되어�있음.

3.8 제8급�‐�부식성�물질

설����������명 상징표찰

생체조직과�접촉�시�심각한�손상을�주거나,�누출되는�경우에는�다른�화물이나�운송수단을�

물질적으로�손상�또는�파손시키는�물질

3.9 제9급�‐�기타의�위험물�및�제품

설����������명 상징표찰

운송�중�나타나는�위험성이�제1급부터�제8급까지에�속하지�않는�위험한�물질�또는�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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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환경유해성�물질(수생환경)

설����������명 상징표찰

수생환경을�오염시키는�액체나�고체�및�그러한�물질의�용액�및�혼합물(제제�및�폐기물���

포함)

■ 환경유해성� 물질(수생환경)의� 분류구분� 및� 판정기준� :� 다음� 표에� 따라� 급성� 1,� 만성� 1� 또는� 만성� 2의�판정기준을�만족하는�물질은� “환경유해성�물질(수생환경)”로�분류함� :

(a) 급성(단기간)�수생�유해성

구분�:�급성�1

96시간�LC50�(어류�:�fish) 1�mg/L�이하,�및/또는

48시간�EC50�(갑각류�:�crustacea) 1�mg/L�이하,�및/또는

72시간�또는�96시간�ErC50�{조류�:�algae)�또는�그�밖의�

수생식물}

1�mg/L�이하

(b) 장기간�수생�유해성

(ⅰ) 충분한�만성독성�자료를�입수할�수�있는�빠른�분해성�물질이�아닌�물질

구분�:�만성�1

만성�NOEC�또는�ECx�(어류) 0.1�mg/L�이하,�및/또는

만성�NOEC�또는�ECx�(갑각류) 0.1�mg/L�이하,�및/또는

만성�NOEC�또는�ECx�(조류�또는�그�밖의�수생식물) 0.1�mg/L

구분�:�만성�2

만성�NOEC�또는�ECx�(어류) 1�mg/L�이하,�및/또는

만성�NOEC�또는�ECx�(갑각류) 1�mg/L�이하,�및/또는

만성�NOEC�또는�ECx�(조류�또는�그�밖의�수생식물) 1�mg/L

(ⅱ) 충분한�만성독성�자료를�입수할�수�있는�빠른�분해성�물질

구분�:�만성�1

만성�NOEC�또는�ECx�(어류) 0.01�mg/L�이하,�및/또는

만성�NOEC�또는�ECx�(갑각류) 0.01�mg/L�이하,�및/또는

만성�NOEC�또는�ECx�(조류�또는�그�밖의�수생식물) 0.01�mg/L

구분�:�만성�2

만성�NOEC�또는�ECx�(어류) 0.1�mg/L�이하,�및/또는

만성�NOEC�또는�ECx�(갑각류) 0.1�mg/L�이하,�및/또는

만성�NOEC�또는�ECx�(조류�또는�그�밖의�수생식물) 0.1�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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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충분한�만성독성�자료를�입수할�수�없는�물질

구분�:�만성�1

96시간�LC50�(어류) 1�mg/L�이하,�및/또는

48시간�EC50�(갑각류) 1�mg/L�이하,�및/또는

72시간�또는�96시간�ErC50�(조류�또는�그�밖의�수생식물) 1�mg/L

및�빠른�분해성이�아닌�것�및/또는�실험으로�구한�BCF가�500�이상인�것(또는�BCF�자료가�없다면,�log�

Kow가�4�이상인�것)

구분�:�만성�2

96시간�LC50�(어류) 1�초과�10�mg/L�이하,�및/또는

48시간�EC50�(갑각류) 1�초과�10�mg/L�이하,�및/또는

72시간�또는�96시간�ErC50�(조류�또는�그�밖의�수생식물) 1�초과�10�mg/L�이하�

및�빠른�분해성이�아닌�것�및/또는�실험으로�구한�BCF가�500�이상인�것(또는�BCF�자료가�없다면,�log�

Kow가�4�이상인�것)

자료�:�IMDG�Code(Amdt.�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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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위험물안전관리법(한국)에�의한�위험물�분류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아염소산염류� 2.�염소산염류� 3.�과염소산염류�

4.�무기과산화물 5.�브롬산염류� 6.�질산염류

7.�요오드산염류 8.�과망간산염류 9.�중크롬산염류

10.�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것�

11.�제1호�내지�제10호의�1에�해당하는�어느�하나�이상을�함유한�것

제2류 가연성�고체

1.�황화린 2.�적린 3.�유황

4.�철분 5.�금속분 6.�마그네슘

7.�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것�

8.�제1호�내지�제7호의�1에�해당하는�어느�하나�이상을�함유한�것

9.�인화성�고체

제3류자연성발화성�물질�

및�금수성�물질

1.�칼륨 2.�나트륨 3.�알킬알루미늄

4.�알킬리튬 5.�황린

6.�알칼리금속(칼륨�및�나트륨�제외)�및�알칼리토금속

7.�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및�알킬리튬�제외)

8.�금속의�수소화물 9.�금속의�인화물

10.�칼슘�또는�알루미늄의�탄화물

11.�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것

12.�제1호�내지�제11호의�1에�해당하는�어느�하나�이상을�함유한�것

제4류 인화성�액체

1.�특수인화물 2.�제1석유류 3.�알코올류

4.�제2석유류 5.�제3석유류 6.�제4석유류

7.�동식물유류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유기과산화물 2.�질산에스테르류 3.�니트로화합물

4.�니트로소화합물 5.�아조화합물 6.�디아조화합물

7.�히드라진�유도체 8.�히드록실아민 9.�히드록실아민염류

10.�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것�

11.�제1호�내지�제10호의�1에�해당하는�어느�하나�이상을�함유한�것

제6류 산화성�액체

1.�과염소산 2.�과산화수소 3.�질산

4.�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것

5.�제1호�내지�제4호의�1에�해당하는�어느�하나�이상을�함유한�것

자료�:�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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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위험물안전관리법과�IMDG�Code의�위험물�분류�비교

위험요소 위험물안전관리법 IMDG� Code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 위험성� 또는�

충격에�대한�민감성이�있는�물질1류� -� 산화성�고체 제5.1급� -� 산화성�물질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이�있는�물질2류� -� 가연성�고체 제4.1급� -� 가연성�고체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있거나�물과�접촉하여�발화하거

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

는�물질

3류� -� 자연발화성�및�금수성

� � � � � � 물질

제4.2급� -� 자연발화성�물질

제4.3급� –� 물반응성�물질

액체(제3,� 4�석유류�및�동식물류는� 1기압�

20℃에서� 액상인� 것에� 한함)로서� 인화의�

위험성이�있는�물질

4류� -� 인화성�액체 제3급� -� 인화성�액체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가�격렬하게�발생하는�물질5류� -� 자기반응성�물질

제1급� -� 화약류

제4.1급� -� 자기반응성�물질

제5.2급� -� 유기과산화물

액체로서�산화력의�잠재적�위험성이�있는�

물질6류� -� 산화성�액체 제5.1급� -� 산화성�물질

주)�대표적�성질을�고려한�대체적인�비교임.

Page 9: 3.위험물의분류 - KOMDI · 2013-12-11 · - 4 - 3.6제6급–독물및전염성물질 제6급은독물및전염성물질을말하며,다음과같이세분한다: 등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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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GHS에�따른�화학품�분류

1. 화약류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화약류

불안정한

화약류운송금지

위험

불안정한�화약류 H200

등급�1.1 화약류�;�대폭발�위험성 H201

등급�1.2화약류�:�심한�비산�위험

성H202

등급�1.3화약류�:�화재,�폭풍�또는�

비산�위험성H203

등급�1.4 경고 화재�또는�비산�위험성 H204

등급�1.5 그림�없음 위험화재�시�대폭발할�수�있

음H205

등급�1.6 그림�없음신호어�

없음유해문구�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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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화성�가스(화학적으로�불안정한�가스�포함)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인화성�가스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포함)

1 위험 극인화성�가스 H220

2 그림�없음 불필요 경고 인화성�가스 H221

A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추가�그림

없음불필요

추가�

신호어�

없음

추가�유해위험문구�:�공기

가�없어도� 격렬하게�반응

할�수�있음

H230

B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추가그림

없음불필요

추가�

신호어�

없음

추가�유해위험문구�:�고압�

및/또는� 고온에서� 공기가�

없어도� 격렬하게� 반응할�

수�있음

H231

3. 에어로졸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에어로졸

1 위험

극인화성�에어로졸 H222

가압용기�:�가열�시�폭발할�

수�있음H229

2 경고

인화성�에어로졸 H223

가압용기�:�가열�시�폭발할�

수�있음H229

3 그림�없음 경고가압용기�:�가열�시�폭발할�

수�있음H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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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화성�가스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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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산화성�가스 1 위험화재를�일으키거나�강렬하

게�할�수�있음�;�산화제H270

5. 고압가스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고압가스

압축가스 경고고압가스�;�가열�시�폭발할�

수�있음H280

액화가스 경고고압가스�;�가열�시�폭발할�

수�있음H280

냉동

액화�가스경고

냉동가스�;�극저온�화상�또

는�손상을�일으킬�수�있음H281

용해가스 경고고압가스�;�가열�시�폭발할�

수�있음H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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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화성�액체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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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

1 위험 극인화성�액체�및�증기 H224

2 위험 고인화성�액체�및�증기 H225

3 경고 인화성�액체�및�증기 H226

4 그림�없음 불필요 경고 가연성�액체 H227

7. 가연성�고체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가연성�고체

1 위험 가연성�고체 H228

2 경고 가연성�고체 H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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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기반응성�물질�및�혼합물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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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자기반응성�

물질�및�

혼합물

A형운송금지될�수�

있음위험 가열하면�폭발할�수�있음 H240

B형 위험가열하면�화재�또는� 폭발

할�수�있음H241

C형�및�

D형위험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있음H242

E형�및�

F형경고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있음H242

G형 그림�없음 불필요신호어�

없음유해위험문구�없음 없음

9. 자연발화성�액체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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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자연발화성�

액체1 위험

공기에�노출�시�스스로�발

화함H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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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발화성�고체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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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자연발화성�

고체1 위험

공기에�노출�시�스스로�발

화함H250

11. 자기발열성�물질�및�혼합물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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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열성�

물질�및�

혼합물

1 위험자기발열성�:�발화할�수�있

음H251

2 경고대량으로�존재�시� 자기발

열성�:�발화할�수�있음H252

12. 물반응성�물질�및�혼합물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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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물반응성�

물질�및�

혼합물

1 위험

물과�접촉�시

자연� 발화성의�인화성� 가

스를�방출함

H260

2 위험물과�접촉�시�인화성�가스

를�방출함H261

3 경고물과�접촉�시�인화성�가스

를�방출함H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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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화성�액체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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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산화성�액체

1 위험화재�또는�폭발할�수�있음�

;�강산화제H271

2 위험화재를�강렬하게�할�수�있

음�;�산화제H272

3 경고화재를�강렬하게�할�수�있

음�;�산화제H272

14. 산화성�고체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산화성�고체

1 위험화재�또는�폭발할�수�있음�

;�강산화제H271

2 위험화재를�강렬하게�할�수�있

음�;�산화제H272

3 경고화재를�강렬하게�할�수�있

음�;�산화제H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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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기과산화물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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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유기과산화물

A형운송금지될�수�

있음위험 가열하면�폭발할�수�있음 H240

B형 위험가열하면�화재�또는� 폭발

할�수�있음H241

C형�및�D형 위험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있음H242

E형�및�F형 경고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있음H242

G형 그림�없음 불필요신호어�

없음유해위험문구�없음 없음

16. 금속�부식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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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식성 1 경고 금속을�부식시킬�수�있음 H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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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급성�독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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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

1

경구

위험

삼키면�치명적임 H300

경피 피부�접촉�시�치명적임 H310

흡입 흡입�시�치명적임 H330

2

경구

위험

삼키면�치명적임 H300

경피 피부�접촉�시�치명적임 H310

흡입 흡입�시�치명적임 H330

3

경구

위험

삼키면�유독함 H301

경피 피부�접촉�시�유독함 H311

흡입 흡입�시�유독함 H331

4

경구

불필요 경고

삼키면�유해함 H302

경피 피부�접촉�시�유해함 H312

흡입 흡입�시�유해함 H332

5

경구

그림�없음 불필요 경고

삼키면�유해할�수�있음 H303

피부�접촉�시�유해할�수�있음 H313경피

흡입�시�유해할�수�있음 H333흡입

18. 피부�부식성/자극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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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피부�부식성/

자극성

1 위험심한�피부화상�및�눈�손상

을�일으킴H314

2 불필요 경고 피부에�자극을�일으킴 H315

3 그림�없음 불필요 경고피부에�경미한�자극을�

일으킴H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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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심한�눈�손상/눈�자극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심한�눈�

손상/눈�

자극성

1 불필요 위험 눈에�심한�손상을�일으킴 H318

2/2A 불필요 경고 눈에�심한�자극을�일으킴 H319

2B 그림�없음 불필요 경고 눈에�자극을�일으킴 H320

20. 호흡기�민감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호흡기�

민감성

1 불필요 위험

흡입�시�알레르기성�반응,�

천식� 또는� 호흡곤란�등을�

일으킬�수�있음

H334

1A 불필요 위험

흡입�시�알레르기성�반응,�

천식� 또는� 호흡곤란�등을�

일으킬�수�있음

H334

1B 불필요 위험

흡입�시�알레르기성�반응,�

천식� 또는� 호흡곤란�등을�

일으킬�수�있음

H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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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피부�민감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피부�민감성

1 불필요 경고알레르기성�피부반응을�일

으킬�수�있음H317

1A 불필요 경고알레르기성�피부반응을�일

으킬�수�있음H317

1B 불필요 경고알레르기성�피부반응을�일

으킬�수�있음H317

22. 생식세포�변이원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생식세포�

변이원성

1

(1A�및�1B)불필요 위험

유전적�결함을�일으킬� 수�

있음(노출되어도�유해하지�

않다는�결정적�증거가� 있

는� 노출경로가�있다면� 노

출경로�기재)

H340

2 불필요 경고

유전적�결함을�일으킬� 것

으로� 의심됨(노출되어도�

유해하지� 않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 노출경로가�

있다면�노출경로�기재

H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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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암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발암성

1

(1A�및�1B)불필요 위험

암을�일으킬�수�있음(노출

되어도� 유해하지� 않다는�

결정적�증거가�있는� 노출

경로가� 있다면� 노출경로�

기재)

H350

2 불필요 경고

암을� 일으킬�것으로�의심

됨(노출되어도� 유해하지�

않다는�결정적�증거가� 있

는� 노출경로가�있다면� 노

출경로�기재)

H351

24. 생식독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생식독성

1

(1A�및�1B)불필요 위험

생식능력�또는�태아에� 손

상을�줄�수�있음(알려진�특

정한�영향을�명시)(노출되

어도� 유해하지�않다는� 결

정적� 노출경로가� 있다면�

노출경로를�기재)

H360

2 불필요 경고

생식능력�또는�태아에� 손

상을�줄�것으로�의심됨�(알

려진�특정한�영향을�명시)�

(노출되어도� 유해하지� 않

다는� 결정적� 노출경로가�

있다면�노출경로를�기재)

H361

수유에�의한�

영향에�대한�

추가구분

그림�없음 불필요신호어�

없음

모유를�먹는�아이에�유해

할�수�있음H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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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특정표적

장기독성�–�

1회�노출

1 불필요 위험

장기(또는,�알려진�영향을�

받은�모든�장기를�명시)에�

손상을�일으킴(노출되어도�

유해하지� 않다는� 결정적�

노출경로가�있다면�노출경

로를�기재)�

H370

2 불필요 경고

장기(또는,�알려진�영향을�

받은�모든�장기를�명시)에�

손상을�일으킬�수�있음�(노

출되어도�유해하지�않다는�

결정적�노출경로가�있다면�

노출경로를�기재)

H371

3 불필요 경고

호흡계�자극을�일으킬� 수�

있음H335

졸음이나�현기증을�일으킬�

수�있음H336

26.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특정표적

장기독성�–�

반복�노출

1 불필요 위험

장기간�또는�반복� 노출되

면(다른� 경로로부터� 유해

하지� 않다는�것이� 증명된�

경우,� 유해한� 노출경로를�

기술할�것),�장기에�손상을�

줌(영향을�받는�모든�장기

를�기술할�것)

H372

2 불필요 경고

장기간�또는�반복� 노출되

면(다른� 경로로부터� 유해

하지� 않다는�것이� 증명된�

경우,� 유해한� 노출경로를�

기술할�것),�장기에�손상을�

줄�수�있음(영향을�받는�모

든�장기를�기술할�것)

H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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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흡입(호흡)�유해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흡입�유해성

1 불필요 위험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수�있음H304

2 불필요 경고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수�있음H305

28(a). 수생환경�유해성,�단기간(급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수생환경�

유해성,�

단기간(급성)

급성�1 위험 수생생물에�매우�유독함 H400

급성�2 그림�없음 불필요신호어�

없음수생생물에�유독함 H401

급성�3 그림�없음 불필요신호어�

없음수생생물에�유해함 H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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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b). 수생환경�유해성,�장기간(만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수생환경�

유해성,�

장기간(만성)

만성�1 위험장기적�영향에�의해� 수생

생물에�매우�유독함H410

만성�2신호어�

없음

장기적�영향에�의해� 수생

생물에�유독함H411

만성�3 그림�없음 불필요신호어�

없음

장기적�영향에�의해� 수생

생물에�유해함H412

만성�4 그림�없음 불필요신호어�

없음

장기적�영향에�의해� 수생

생물에�유해의�우려가� 있

H413

29. 오존층�유해성

분��류 표�����찰유해위험

기호위험등급 위험구분그림

신호어 유해위험문구GHS 유엔권고

오존층�

유해성1 불필요 경고

대기권의�오존층을�파괴하

여�건강과�환경에�유해H420

자료�:�GHS�제5차�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