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듀]36. 전략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자금조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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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자금조달 전략
오늘의 이슈
학습목표
1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자금조달 전략
1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자금조달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자금조달 전략
1 정책자금 융자
2 융자대상결정절차
3 융자제한 기업
4 정책자금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전략
1 1 정책자금 융자
융자대상
융자방식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등 제외 )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 · 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 직접대출 ) 또는 금융기관 ( 대리대출 ) 에서 담보부 , 보증서부 , 순수 신용대출
1 2 융자대상결정절차
• 상담 ( 예약 ) 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지역본 ( 지 )부 방문 상담
• 신청 · 접수 : 전국 지역본부 방문접수상담 및 신청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 필요시 연대보증 입보 ) 후 중진공 직접대출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실행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자금대출
• 본평가는 신청기업의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병행• 기술성 , 사업성 , 미래성장성 , 경영능력 ,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 ·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 (Rating) 을 산정•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업평가등급으로 산정• 일반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기업평가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해 융자여부 결정 및 융자지원금액 통보지원결정통보
1 3 융자제한 기업
융자제한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 대위변제 · 대지급 , 부도 , 관련인 , 금융질서문란 , 화의 · 법정관리 · 기업회생신청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인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 · 폐업 중인 자 . 다만 ,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업력 5 년 미만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영조정지원기업
1 4 정책자금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전략
창업기업지원자금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사업목적
대상기업
융자조건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 년 미만 ( 신청 · 접수일 기준 ) 인 중소기업
• 대출기간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대출한도
시설자금 : 8 년 이내 ( 거치기간 3 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 년 이내 ( 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업체당 연간 30 억원 ( 운전자금은 5 억원 )20 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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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범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사업장 건축자금 ( 토지구입비 제외 ), 임차보증금사업장 확보자금 ( 매입 , 경 · 공매 , 인수 · 합병 )사업장 확보 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 회로 한정 지원
창업소요 비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정책자금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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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시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사업목적
대상기업
• Inno-Biz 기업•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 [NET], 전력신기술 ,
건설신기술 , 보건신기술 [HT] 등 )• 국내외의 대학 , 연구기관 , 기업 ,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술
정책자금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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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범위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 시장 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 년 이내 ) / 운전자금 (5 년 이내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 억원 ( 운전자금은 5 억원 )
정책자금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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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공유형 자금지원사업
• 미래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원기업의 성장정도에 따라 성장이익을 공유함
지원목적
지원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전환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수출금융 제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시기
• 각 정책자금 신청 · 접수 시기와 동일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 ( 지 ) 부에서 신청 · 접수하여 전환사채 (CB)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 지원기간 (5 년 ) 이내에서 성장이익 공유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여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 중소기업은 기업공개 (IPO) 를 위해 노력
정책자금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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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연계지원
•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중소기업을 [ 중진공 Family 기업 ] 으로 지정• 중소 · 벤처기업 투자유치설명회 활동기회제공• 경영실적에 따라 업체실정에 맞는 컨설팅 제공
IPO 컨설팅종합진단 ( 전년도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기타 경영애로 발생업체에 대하여 산업동향 · 외부환경 분석 , 경영 · 기술 , 기업경쟁력 등 종합진단 후 개선 과제 도출 및 연계지원계획 수립 )
구 분 지원조건
지원한도 10 억원 이내
지원기간 5 년 이내 (2 년 거치 , 3 년 분할상환 )이자율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전환기간 지원기간 (5 년 )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환권 행사
전환가격 결정 기업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
정책자금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전략
학습정리
1 정책자금융자-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
정책자금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전략-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성장공유형 자금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