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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1일(월)~2012년 6월 19일(화) | 211호 ※ 부천시의회 소식란의 편집내용은 부천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 내용으로, 부천시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의 편집방침이나 부천시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부천시의회 제6대 전반기 마무리 3백64억원 추경예산 등 의안 31건 처리 06 의회소식 부천시의회는 5월 8일 제178회 제 3차 본회의에서 3억5천6백만원을 증액 한 수정예산을 포함 3백64억원의 추경 예산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 6대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 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문 화예술회관 건립)’등 8건, 행정복지위 원회 소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등 9건을 처리했다. 이동현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중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 구 결의안’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2011년도 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31건 의 안건을 처리했다. 연번 안건명 발의자 의결결과 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천시장 원안가결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 시유지(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 부천시장 원안가결 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 · 한전 부천지점 (구)사옥 활용(전세보증금 임차) 부천시장 원안가결 4 부천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 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12.7월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의 자율적인 보건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 고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5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옥련지구)로 지정 (2006.8.14)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환 경 향상 도모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용 도지역 변경, 취락지구 폐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하고자 함.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경계선을 조정함으로써 효율 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찬성의견) 연번 안건명 발의자 의결결과 1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안 별표) 안효식 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2 부천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투ㆍ융자 사업 심사의 기준·대상 및 재심사 등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규칙」을 따르도록 함(안 제2조) ·지방재정투ㆍ융자 사업의 심사절차 등 상위 법 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투자심사의뢰서 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안 제5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3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조례”로 변경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을 부천시장, 그 소속기 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구체 적으로 표기함(안 제2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또 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안 제5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4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98년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 관련 자문역할을 수행했으나, 이후 경제관련 조례가 6개 제정되 면서 업무의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부천시경제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해져 2009년 이후 개 최실적이 없으므로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인 업 무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5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서관 자료의 대출자격을 부천시민, 부천시에 있는 직장ㆍ학교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 로 확대함(안 제4조) ·“도서관장”이란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함(안 제2조제2호) ·기증자료 중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찬성의견) 6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를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26(작동)”으로 함(안 제3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 지로 함(안 제12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7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행정지원 국을 둠(안 제5조) ·민원담당관, 공동주택과, 철도운영과, 건강증진 과 및 구청별 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민원여권 과, 자료봉사과를 폐지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원의 총수(안 제2조) ·일반직 5급의 정원을 5명, 일반직 6급 이하의 정원을 13명, 연구사 정원을 1명 늘림(안 별표 3) 부천시장 원안가결 9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부서명 을 변경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부천시장 원안가결 10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 조례는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면서 한의사와 간호사를 업무대행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제정했으나 한의사는 원미보건소의 경우 2008년부터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소사ㆍ오정보건소의 경우 2011년부터 기간제근 로자를 채용하고, 간호사는 원미ㆍ소사ㆍ오정보 건소에서 2012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11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건강관리센터,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 (안 제8조제3항 및 별표 3)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부천시장 수정가결 연번 안건명 발의자 의결결과 1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 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도시계획의 사전 검토, 도시계획의 기획 및 조사 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며, 전임 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부천시장 원안가결 13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 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 리하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14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3조) ·협의회의 명칭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사무국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은 「부천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함(안 제19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15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먼지 없는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 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말함 (안 제2조)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 사업자, 시 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공사장의 비산먼지, 도로 등의 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설정, 저감대책 추진을 규 정함(안 제8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찬성의견) 16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추가함 (안 제3조제3항) 부천시장 원안가결 17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진 피해 시설물의 긴급 위험도 평가대상을 부 천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로 함(안 제3조)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위험도평가 결과 위험, 주의, 안전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에 부착 또는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 고,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 출하도록 함(안 제8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18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지방공기업법」제4조 → 제5조(안 제1조) ·제11조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조 → 제5조 (안 제11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19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되,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상ㆍ 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공사 시공업자)에 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동파 계량기 교체공사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되, 계량기 대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 부천시장 수정가결 20 부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8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 정함(안 제10조) 한선재 의원 등 9인 수정가결 21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정지 사유를 현실에 맞 게 정비함(안 제8조) 경명순 의원 등 11인 원안가결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반의안 의결결과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안 의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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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1일(월)~2012년 6월 19일(화) | 211호

※ 부천시의회 소식란의 편집내용은 부천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 내용으로, 부천시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의 편집방침이나 부천시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부천시의회 제6대 전반기 마무리 3백64억원 추경예산 등 의안 31건 처리

06 의회소식

부천시의회는 5월 8일 제178회 제3차 본회의에서 3억5천6백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을 포함 3백64억원의 추경예산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6대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8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소관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처리했다.이동현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중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도 회계연도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연번 안건명 주 요 내 용 발의자 의결결과

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천시장 원안가결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시유지(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 부천시장 원안가결

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 한전 부천지점 (구)사옥 활용(전세보증금 임차) 부천시장 원안가결

4 부천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12.7월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운영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의 자율적인 보건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5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대한 의견안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옥련지구)로 지정(2006.8.14)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도모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취락지구 폐지, 개발제한구역을해제 하고자 함.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찬성의견)

연번 안건명 주 요 내 용 발의자 의결결과

1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별표)

안효식 의원 등10인

수정가결

2 부천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투ㆍ융자 사업 심사의 기준·대상 및재심사 등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규칙」을따르도록 함(안 제2조)

·지방재정투ㆍ융자 사업의 심사절차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투자심사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안 제5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3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조례”로 변경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을 부천시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함(안 제2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안 제5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4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98년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 관련 자문역할을수행했으나, 이후 경제관련 조례가 6개 제정되면서 업무의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해져 2009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으므로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5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서관 자료의 대출자격을 부천시민, 부천시에있는 직장ㆍ학교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

·“도서관장”이란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부서의 장으로 함(안 제2조제2호)

·기증자료 중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제6조)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부천시장 원안가결(찬성의견)

6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를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26(작동)”으로 함(안 제3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2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7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국,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행정지원국을 둠(안 제5조)

·민원담당관, 공동주택과, 철도운영과, 건강증진과 및 구청별 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민원여권과, 자료봉사과를 폐지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원의 총수(안 제2조)·일반직 5급의 정원을 5명, 일반직 6급 이하의정원을 13명, 연구사 정원을 1명 늘림(안 별표 3)

부천시장 원안가결

9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부서명을 변경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부천시장 원안가결

10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 조례는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면서한의사와 간호사를 업무대행으로 근무하게 하기위해 제정했으나 한의사는 원미보건소의 경우2008년부터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고,소사ㆍ오정보건소의 경우 2011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간호사는 원미ㆍ소사ㆍ오정보건소에서 2012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11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건강관리센터,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운영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8조제3항 및 별표 3)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부천시장 수정가결

연번 안건명 주 요 내 용 발의자 의결결과

1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도시계획의 사전 검토, 도시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며,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배치할수 있도록 함(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부천시장 원안가결

13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함.

부천시장 원안가결

14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3조)

·협의회의 명칭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하고,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사무국의 운영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함(안 제19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15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먼지 없는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말함(안 제2조)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공사장의 비산먼지, 도로 등의 먼지를 억제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설정, 저감대책 추진을 규정함(안 제8조)

부천시장 원안가결(찬성의견)

16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3호)·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제3항)

부천시장 원안가결

17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지진 피해 시설물의 긴급 위험도 평가대상을 부천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로 함(안 제3조)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위험도평가 결과 위험, 주의, 안전으로 구분하여피해시설물에 부착 또는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18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지방공기업법」제4조 → 제5조(안 제1조)·제11조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조 → 제5조(안 제11조)

부천시장 원안가결

19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되, 시장이 직접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동파 계량기 교체공사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되,계량기 대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

부천시장 수정가결

20 부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한선재 의원 등 9인

수정가결

21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정지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

경명순 의원 등11인

원안가결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반의안 의결결과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안 의결결과

6년.60.오64이년.00호330.834830_833월후34 ..33 지페3:

211호 | 2012년 5월 21일(월)~2012년 6월 19일(화)

개원 21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부천시의회는 개원 21주년을 맞아 지난 4월16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개최했다. 4개 팀으로 나눠 족구, 피구, 2인3각달리기, 다구 축구 등 운동을 통한 협력과 상호 신뢰를 다졌다.

부일중·일신중학교 모의의회 개최

부일중학교 학생 38명, 일신중학교 학생 24명은 지난 4월 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모의의회 체험을 했다. 해당 지역구의 한선재 의원,김동희 의원, 장완희 의원의 강의도 듣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안건 상정과 표결까지 해 보면서 지방 의회에 대한 산지식을 얻었다.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방문단 접견경기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 가나가와

현의회 의원 일행이 경기도의 문화·관광·예술 분야 진흥을 위한 시책내용을 듣고 현장 시찰 등을 하기 위해 부천시의회를 방문했다. 부천시의회는 4월 24일 나가토모 요시히로

·사카이 마나부·요시다 다이세이 가나가와

현의원의 방문에 각종 소개 자료를 배부하고우리시의 주요 문화예술 시책과 의회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방문단 접견

4월 27일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방문단이 부천시의회를 방문했다. 김관수 의장은 부천시방문을 환영하며 우호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이즈카 마사요시 시의원, 야마다 오사미츠 가와사키상공회의소장, 야마모토 에이지 가와사키시일한친선협회 상임이사 및 시민방문단은 레포츠 공원,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의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했다.

우호의회 중국 도문시 인대위 대표단 방문

우호의회 중국 도문시 인대위 대표단이 복사골 예술제 기간에 맞춰 부천시의회를 방문했다. Jin Nanxiong 도문시인대상무위원회 주임, Xu Yinglu 도문시 외사판공실 주임 등 총6명이 방문했으며 교류활동 현안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고 의회 시설을 견학했다. 복사골 예술제 참관과 더불어 부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기업설명회도 가졌다.

자매의회 포항시의회 방문

자매의회인 포항시의회가 5월 4일 이상구의장을 비롯해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 등 총6명이 부천시의회를 방문했다. 만화박물관, 아인스월드, 로보파크 방문 후 의정정보 교류를위한 감담회를 가졌다. 200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양 의회는 문화행사 초청·방문, 세미나 개최 등 협력 관계를 증진해오고 있다.

우호도시 일본 오카야마시 대표단 방문

우호도시 일본 오카야마시 타카야 시게오 시장을 단장으로 미키 료지 시의회 부의장, 도이히로토시 의원연명회장 등 29명이 복사골 예

술제 참관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했다. 작년에이어 올해도 오카야마 전통공연단의 공연이 있었다.

자매도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대표단 방문

자매도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사브코브세르게이 시의회 의장과 코멘코 안드레이 국제교류국 부국장 등이 5월 5일 부천시의회를 방문했다. 김관수 의장은 복사골 예술제에 하바로프스크시 문화국장을 단장으로 졸로트예 구볼라 공연단과 라도스티 무용단 등 30여명의공연단과 함께 부천시를 방문해준 것에 대해감사를 표했다.

지하철 7호선 시승식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10월 개통을 앞둔 지하철 7호선을 시승했다. 부천시청역에서 출발하여 상동역, 삼산체육관, 굴포역, 부평구청역까지 5개 정거장을 왕복했다. 김문호위원장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개통에 문제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부천시의회이모저모

07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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