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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기술료 제도 개요 • 01 1.정의•02

2.근거•02

3.용어•02

Ⅱ 관련 규정 주요내용 • 05

Ⅲ 기술료 전문기관 보고 • 09 1.기술실시계약체결보고•10

2.기술료징수보고•10

3.기술료사용보고•10

Ⅳ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부납부 • 13 1-1.직접실시•14

1-2.제3자실시•14

2.경상기술료산정•15

3.기술료감면•16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 17

•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국가연구개발사업

2016. 11.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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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제도 개요

1. 정 의

2. 근 거

3. 용 어

Ⅰ기술료 제도 가이드북2016. 11.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국가연구개발사업

1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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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Ⅰ. 기술료 제도 개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기술료)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는권리를획득한대가로실시권자가국가,전문기관또는

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기관에지급하는금액

○(기술료제도)근거규정에따라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기술실시계약,기술료징수및

사용에관한사항을전문기관에보고하고,해당기관이영리법인인경우에성과를직접실

시하거나제3자이전했을때일정금액의기술료를전문기관을통해정부에납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2조,제23조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8조,제39조

○「교육부소관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8조,제39조

○"실시"란법제11조의4제1항에따라연구개발성과를사용(연구개발성과를사용하여생산

하는경우를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포함한다),대여또는수출하는것

○"기술료"란법제11조의4제1항에따라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는권리(실시권)를획득한대

가로실시권자가국가,전문기관또는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기관에지급하는금액

○"기술실시계약"이란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자와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려는자가실시권

의내용,기술료및기술료납부방법등에관하여체결하는계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조(정의)등

01. 정 의

02. 근 거

03. 용 어

※ 최근 5년 간 주요 R&D사업 기술이전・기술료 성과 현황

○기술실시계약현황(성과소유기관↔성과실시기관)

(단위:건,백만원)

구분'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기초연구사업 14 721 52 6,382 36 3,602 40 2,539 75 7,954

원천기술개발사업 80 20,070 59 68,089 53 11,045 76 42,398 100 43,886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5 1,391 29 9,665 43 386 58 2,178 53 790

과학기술국제화사업 2 50 2 330 4 95 4 669 16 1,746

거대과학사업 1 5 7 168 13 484 10 714 11 295

기타 0 0 0 0 2 85 0 0 4 11,169

합계 122 22,237 149 84,634 151 15,697 188 48,498 259 65,840

○기술료징수성과(성과실시기관→성과소유기관)

(단위: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기초연구사업 790 2,101 2,272 1,614 2,349

원천기술개발사업 13,066 10,796 9,056 12,623 6,485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683 3,623 7,327 1,330 1,194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15 192 338 49 1,421

거대과학사업 17 86 334 475 366

기타 0 0 3 0 1,355

합계 15,671 16,798 19,330 16,091 1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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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료 제도 개요

4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전문기관납부실적(성과소유기관→전문기관)

(단위: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기초연구사업 23 30 27 0 0

원천기술개발사업 1,713 1,307 2,466 663 92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26 297 600 0 0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 20 0 0

거대과학사업 4 10 12 0 0

기타 0 0 0 0 0

합계 1,867 1,664 3,105 663 928

관련 규정 주요내용

5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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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Ⅱ. 관련 규정 주요내용

6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구분 관련규정 세부내용(처리규정기준)

기술실시계약

보고

처리규정

제38조2항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

1,2,3,7,8,9항

②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장이기술실시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계약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그결과를별지제13호서식에따라동계약서

사본을첨부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전문기관의장은

이를종합하여다음해3월31일까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기술료징수

보고

처리규정

제38조

4,6,8항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3,6항

④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기관의장이기술료를징수및납부하는경우별지

제15호서식에따라기술료징수결과및납부실적을전문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전문기관의장은이를종합하여「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따라징수한기술료실적과함께다음해3월31일까지

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⑥,⑧항생략

기술료사용

보고

처리규정제39조

1,2,4,6,7항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3조

1,2,4,7,8,9,10항

①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기관이비영리법인인경우에는제3자로부터

징수한기술료를다음각호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이경우제1호및

제3호에따라사용하는기술료는별도계정을설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1.정부출연금지분의5퍼센트이상:지식재산권의출원·등록·유지

등에관한비용

2.정부출연금지분의50퍼센트이상: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원에대한

보상금

3.정부출연금지분의10퍼센트이상:기술을이전하거나사업화하기

위하여필요한경비

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등에관한비용및

기술확산에기여한직원등에대한보상금

②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기관이영리법인(「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인경우에는제3자로부터

징수한기술료를다음각호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1.제38조1항각호의금액:전문기관에의납부

2.제1호외의금액: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원에대한보상금,연구개발

재투자,기관운영경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등에관한비용및

기술확산에기여한직원등에대한보상금

구분 관련규정 세부내용(처리규정기준)

기술료사용

보고

(계속)

처리규정제39조

1,2,4,6,7항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3조

1,2,4,7,8,9,10항

④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장은당해연도의기술료사용실적을별지

제16호서식에따라다음해의2월말일까지전문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전문기관의장은이를종합하여3월31일까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⑥,⑦항생략

※교육부처리규정의경우에1항1호등일부기준별도

기술료정부납부

처리규정제38조

1,3,4,5,910,11,12항

제39조3항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

1,2,3,4,7,8,9항

제23조3항

제38조

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따른실시권의내용,기술료및기술료납부방법등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장이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려는자와합의하여정한다.다만,「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단서에따라연구개발성과를직접실시하여전문기관의장이정부납부기술료를징수하는경우장관은다음각호에따라징수하도록하거나,별도로정하는기준에따라정부출연금액의범위에서매출액을기준으로징수하도록할수있다.

1.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10퍼센트

2.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20퍼센트

3.대기업:정부출연금의40퍼센트

③제1항단서에따라전문기관의장이정부납부기술료를징수하는경우에는별지제14호서식에따라기술료납부계획서등을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는것으로기술실시계약의체결을대신할수있다.

④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기관의장이기술료를징수및납부하는경우별지제15호서식에따라기술료징수결과및납부실적을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전문기관의장은이를종합하여「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따라징수한기술료실적과함께다음해3월31일까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⑤항생략

⑨제1항단서에따라전문기관의장이정부출연금액의범위에서매출액을기준으로정부납부기술료를징수하는경우매출액이발생한연도부터5년간징수할수있으며,실시기관은다음각호의착수기본료를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시점으로부터30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1.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1퍼센트

2.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3퍼센트

3.대기업:정부출연금의4퍼센트

⑩제9항에따라실시기관이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발생한매출액을기준으로정부납부기술료를납부할경우에다음각호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납부하여야한다.이때정부납부기술료의누적징수액은정부출연금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1.중소기업:1퍼센트

2.중견기업:3퍼센트

3.대기업:4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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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규정 주요내용

8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구분 관련규정 세부내용(처리규정기준)

기술료정부납부(계속)

처리규정제38조

1,3,4,5,910,11,12항

제39조3항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

1,2,3,4,7,8,9항

제23조3항

⑪,⑫항생략

※교육부처리규정의경우에1항2호등일부기준별도

제39조

③제2항제1호에따라영리기관이전문기관에기술료를납부할경우징수한

날로부터3개월이내에해당금액을전문기관에이체하여야한다.

⑤항생략

기술료감면

처리규정

제38조7항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5항

⑦장관은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경우별지제17호서식에따른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의신청에따라기술료감면을승인

할수있다.

1.연구개발성과의일부만이사업화된경우(이하생략)

*(공동관리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처리규정)미래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교육부소관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기술료 전문기관 보고

1. 기술실시계약 체결 보고

2. 기술료 징수 보고

3. 기술료 사용 보고

9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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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Ⅲ. 기술료 전문기관 보고

10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성과실시기관

(기업등)

성과소유기관

(주관기관등)

성과관리기관

(전문기관)

해당

부처

①계약체결↔

③기술료징수→

② 체결보고→

④ 징수보고→

⑤ 사용보고→

⑥종합보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기술실시계약을체결한경우,계약한날로부터30일이내에

전문기관에보고

-보고서(서식13호),증빙(계약서사본),공문전문기관에제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기술료를징수한경우,징수한날로부터30일이내에전문기관

에보고

-보고서(서식15호),증빙(입금증사본),공문전문기관에제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제3자로부터징수한기술료의당해연도기술료사용실적을

다음연도2월말까지전문기관에보고

-보고서(서식16호),공문전문기관에제출

※전문기관의해당부처보고

01. 기술실시계약 체결 보고

02. 기술료 징수 보고

03. 기술료 사용 보고

ㆍ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부터보고된기술실시계약체결/기술료징수

및납부/기술료사용에대해다음해3월31일까지장관에게보고

(처리규정제38조2항,4항제39조4항등)

※ 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사용기준

비영리기관(대학,정부출연연등) 영리기관(기업등)

1.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출원·등록·유지등에관한비용

2. 정부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원에대한보상금

3.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이상 :

기술을이전하거나사업화하기위하여필요한경비

4. 이외의 금액 :

연구개발재투자,기관운영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등에관한비용및기술확산에기여한

직원등에대한보상금

1. 전문기관에의 납부 :

1.1.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10퍼센트

1.2.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20퍼센트

1.3.대기업:정부출연금의40퍼센트

2. 이외의 금액 :

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원에대한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기관운영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등에관한비용

및기술확산에기여한직원등에대한보상금

*교육부사업은교육부처리규정제39조(기술료의사용)1,2항참조

*정부출연금지분=정부출연금÷총연구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 비영리기관 참여연구원 개인 연간 보상금 20억 원 초과 시 지급 기준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기술료에서참여연구원보상금을지급할경우연구개발성과에대한개별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나.개별참여연구원의기여율은발명신고서등에기재된지분으로산정하되,기여율이명백하지

아니할경우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장이개별참여연구원을평가하여기여율을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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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료 전문기관 보고

12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참여연구원이해당연도에지급받은보상금누적금액에따라다음기준으로지급한다.

보상금누적금액 보상금지급액

20억원초과∼30억원이하정부출연금지분의40%

×개별참여연구원의기여율

30억원초과∼40억원이하정부출연금지분의30%

×개별참여연구원의기여율

40억원초과∼50억원이하정부출연금지분의20%

×개별참여연구원의기여율

50억원초과정부출연금지분의10%

×개별참여연구원의기여율

*미래부처리규정제39조제6항관련별표9

1-1. 직접 실시

1-2. 제3자 실시

2. 경상기술료 산정

3. 기술료 감면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부납부

13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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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14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Ⅳ.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부납부

○ 개 념

ㆍ정액기술료방식의기술료산출이외에정부출연금의범위내에서매출액을기준

으로한정부납부기술료산출

ㆍ기술료납부방식,매출발생예상시기,예상매출액,연구개발성과기여도등을해당

기관과협의하여설정

ㆍ실시기업에대하여매출액관련자료제출과현장점검에대한협조의무를부과

○대 상:연구개발성과소유영리기관이직접실시하는경우

○산 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정부출연금의중소기업1%,중견기업3%,대기업4%,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후30일이내에납부

-(경상기술료)매출액의중소기업1%,중견기업3%,대기업4%,매출액이발생한일로

부터5년간납부

○한 도

-경상기술료의누적징수액(착수기본료포함)은정부출연금을초과하여서는안됨.

○제출서류

-경상기술료납부계획및산정내역(서식6)

-매출미발생시경상기술료매출액미발생사유(서식7)

-관련증빙등

※관련근거및세부기준참고자료

○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영리기관이해당성과를직접실시하는경우

-(정액)기술료산출:정부출연금의중소기업10%,중견기업20%,대기업40%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3년이내(필요시2년연장)

-보고서(서식14,15호),증빙(입금증사본),공문전문기관에제출

○연구개발성과소유영리기관이제3자와기술실시계약을체결한경우

-(정액)기술료산출:정부출연금의중소기업10%,중견기업20%,대기업40%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3년이내(필요시2년연장)

-보고서(서식13,15,16호),증빙(계약서및입금증사본),공문전문기관에제출

※비영리법인의정부납부기술료기준

01-1. 직접 실시 02. 경상기술료 산정

01-2. 제3자 실시

성과소유기관

(주관기관등)

성과관리기관

(전문기관)

해당

부처

①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②기술료납부결과보고서제출→

③보고및납부(기금산입)→

성과실시기관

(기업등)

성과소유기관

(주관기관등)

성과관리기관

(전문기관)

해당

부처

①계약체결↔

③기술료징수→

②체결보고→

④징수및납부보고→

⑤사용보고→

⑥종합보고→

ㆍ대학:2008년5월27일부터전문기관납부액없음

ㆍ출연(연)등:2008년12월31일부터전문기관납부액은없으나,과학기술

인공제회출연금(정부출연금지분의9%)을연구재단을통해

납부(2013년까지)

ㆍ「정부납부경상기술료제도운영가이드라인」(미래부성과평가과,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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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Ⅳ.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부납부

○ 개 념

ㆍ정부납부기술료발생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또는전문기관의신청에따라

부처승인후기술료의일부감면가능

○감면 근거

-영리법인중직접실시의경우제38조제7항의기술료감면요건에해당하면전문기

관에기술료의감면을신청할수있음

-신청서(서식17호),관련자료(연구결과보고서등),공문전문기관에제출

○대 상:연구개발성과소유영리기관이직접실시하는경우

○신청 및 승인 절차

*기술료감면은기술료납부계획서를제출하기전에신청하여승인을득해야함

※기술료감면관련규정

공동관리규정제22조5항

미래부,교육부처리규정제38조7항

⑤법제11조의4

제2항에따른

기술료감면과

징수기간연장

에관한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정한다.

⑦장관은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경우별지제17호서식에따른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의신청에따라기술료감면을승인할수있다.

1.연구개발성과의일부만이사업화된경우

2.공공성,수출입전략상또는기초선도기술로서지원이필요한경우

3.공공기관등특정분야에수요가제한되어사용되는경우

4.원자력연구개발기금부담자가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취득한공동지식재산권

등을실시할경우에는전액

5.그밖에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03. 기술료 감면

감면신청

(성과소유기관)

검토

(전문기관)

승인

(해당부처)

기술료납부

(성과소유기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1. [처리규정서식 13호]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2. [처리규정서식 14호] 기술료 납부 계획서

3. [처리규정서식 15호]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4. [처리규정서식 16호]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5. [처리규정서식 17호] 기술료 감면 신청서

6.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7.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첨부]

17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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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18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단위: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기간

지재권종류 실시권유형

*지재권이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칭

번호 일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평가

활용여부

기술

가치

평가

평가기관 기간

평가결과 평가방법

약식

기술

평가

평가기관 약식기술평가종류

평가결과 기간

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조건

징수예정일 징수금액징수조건

징수기간

최저기술료

계 최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8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기술실시계약이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기술실시계약서사본1부.

년월일

▣ 개 요

“기술실시계약보고서”는주관연구기관등에서기술실시기관과체결한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보고할때사용함

▣ 작성 요령

○대사업명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예)기초연구사업,원천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등

○중사업명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예)일반연구자지원사업,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바이오기술개발사

업,원자력기술개발사업,다목적실용위성사업,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

예)신진연구자지원,기본연구과제지원,핵심연구,창의적연구,도약연구,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한국연구재단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연구개발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발비

기재(집행잔액제외)

○실시계약명 :기술실시계약서에명기된계약명기재

○지재권 종류 :특허출원,특허등록,노하우,프로그램등으로기재

*지재권종류가특허인경우반드시발명명칭,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일자기재

○실시권 유형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독점적통상실시권,양도등으로기재

○실시기관 유형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원,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공기업등으로기재

[서식 1] [양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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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20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기술료 납부 계획서(단위: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연구성과활용

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재권종류 실시권유형 직접실시

*지재권이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칭

번호 일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산정내역

기술료

정액기술료 기타조건

납부예정일 납부금액

기타특기사항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8조제3항에따라위와같이기술료납부계획서를제출하는

것으로기술실시계약의체결을대신합니다.

붙임1.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1부.

2.연구개발과제협약서사본1부.

3.중소기업,중견기업임을증명하는서류1부.(실시기관이중소기업및중견기업인경우)

년월일

○기술가치평가 :수행실적이있는경우에만기재

○약식기술평가 :수행실적이있는경우에만기재

예)KISTIStarValue,발명진흥회의SMART3,특허정보원K-PEG,기술보증기금기술성평가ㆍ기

술사업타당성평가,기타기술가치평가ㆍ기술성평가등장관이별도로정하는경우

○정액기술료 :선급(계약금)및정액기술료로계약서에절대금액으로정해진기술료기재

○경상기술료 :매출액또는판매이익등에대해일정비율로계산하여지불하는기술료로

계약서에정해진징수조건과징수기간기재

○최저기술료 :경상기술료의조건과관계없이경상기술료의최저한도를정한기술료로

계약서에명시되어있다면기재

○최대기술료 :경상기술료의조건과관계없이경상기술료의최대한도를정한기술료로

계약서에명시되어있다면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없음”또는“-”기재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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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22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 개 요

“기술료납부계획서”는영리법인이연구개발결과물을직접실시할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을대신하여기술료납부계획을전문기관에보고할때사용함

▣ 작성 요령

○대사업명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예)기초연구사업,원천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등

○중사업명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예)일반연구자지원사업,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바이오기술개발사

업,원자력기술개발사업,다목적실용위성사업,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

예)신진연구자지원,기본연구과제지원,핵심연구,창의적연구,도약연구,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한국연구재단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연구개발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발비

기재(집행잔액제외)

○성과활용명 :기업화에활용코자하는기술명칭기재

○지재권 종류 :특허출원,특허등록,노하우,프로그램등으로기재

*지재권종류가특허인경우반드시발명명칭,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일자기재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기재

○실시기관 유형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등으로기재

[양식 해설]

○기술료산정내역 :기술료의산출근거및산출식기재(정부출연금을기준으로작성)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기술료감면승인을받은경우감면내용,감면승인공문번

호및일자기재

○정액기술료:선급및정액기술료로절대금액으로정해진기술료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없음”또는“-”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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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24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단위: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기간

지재권종류 실시권유형

*지재권이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칭

번호 일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및납부

현황

징수기술료 전문기관납부기술료

구분 징수일 징수금액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징수 기납부

소계 소계

금회징수 금회납부

계 계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8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기술료징수및전문기관

납부결과를보고합니다.

붙임:전문기관납부기술료입금증사본1부.

년월일

[서식 3]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징수및납부결과보고서”는주관연구기관등에서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징수

한기술료와전문기관납부결과를전문기관에보고할때사용함

▣ 작성 요령

○대사업명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예)기초연구사업,원천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등

○중사업명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예)일반연구자지원사업,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바이오기술개발사

업,원자력기술개발사업,다목적실용위성사업,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

예)신진연구자지원,기본연구과제지원,핵심연구,창의적연구,도약연구,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한국연구재단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연구개발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발비

기재(집행잔액제외)

○실시계약명 :기술실시계약서에명기된계약명기재(직접실시경우는“연구성과활용

명”으로변경하여사용)

○지재권 종류 :특허출원,특허등록,노하우,프로그램등으로기재

*지재권종류가특허인경우반드시발명명칭,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일자기재

○실시권 유형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독점적통상실시권,양도등으로기재

○실시기관 유형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원,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공기업등으로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없음”또는“-”기재

Page 16: 2016.11.ioer.snu.ac.kr/wp-content/uploads/2017/09/201702..."기술실시계약"이란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 의

27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26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서식 4]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단위: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기간

지재권종류 실시권유형

*지재권이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칭

번호 일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기술료

구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액

지난년도징수

소계

당해년도징수

당해년도

징수기술료

사용실적

구분 사용금액

-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원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기술이전및사업화경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등비용

-기술확산기여직원보상금

-전문기관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포함)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9조제3항에따라위와같이기술료사용실적을보고합니다.

년월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는주관연구기관등에서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징수한기술

료의연간사용실적을다음년도2월말까지전문기관에보고할때사용하며,당해년도사

용금액이없더라도제출함

▣ 작성 요령

○대사업명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예)기초연구사업,원천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등

○중사업명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예)일반연구자지원사업,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바이오기술개발사

업,원자력기술개발사업,다목적실용위성사업,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

예)신진연구자지원,기본연구과제지원,핵심연구,창의적연구,도약연구,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한국연구재단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연구개발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발비

기재(집행잔액제외)

○실시계약명 :기술실시계약서에명기된계약명기재(직접실시경우는“연구성과활용

명”으로변경하여사용)

○지재권 종류 :특허출원,특허등록,노하우,프로그램등으로기재

*지재권종류가특허인경우반드시발명명칭,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일자기재

○실시권 유형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독점적통상실시권,양도등으로기재

○실시기관 유형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원,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공기업등으로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없음”또는“-”기재

Page 17: 2016.11.ioer.snu.ac.kr/wp-content/uploads/2017/09/201702..."기술실시계약"이란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 의

29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28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서식 5]

기술료 감면 신청서(단위: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성과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재권종류 실시권유형 직접실시

*지재권이출원(등록)인경우

명칭

번호 일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8조제7항에따라위와같이기술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1.연구개발과제개요1부.

2.연구계획서또는연구결과보고서등1부.

년월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신청서”는주관연구기관등에서기술료감면을전문기관에신청할때사용함

▣ 작성 요령

○대사업명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예)기초연구사업,원천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등

○중사업명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예)일반연구자지원사업,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바이오기술개발사

업,원자력기술개발사업,다목적실용위성사업,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

예)신진연구자지원,기본연구과제지원,핵심연구,창의적연구,도약연구,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한국연구재단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연구개발비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발비

기재(집행잔액제외)

○연구성과활용명 :연구성과중활용하고자하는기술의연구성과활용명기재

○지재권 종류 :특허출원,특허등록,노하우,프로그램등으로기재

*지재권종류가특허인경우반드시발명명칭,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일자기재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기재

○실시기관 유형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원,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공기업등으로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없음”또는“-”기재

Page 18: 2016.11.ioer.snu.ac.kr/wp-content/uploads/2017/09/201702..."기술실시계약"이란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 의

31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30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감면근거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8조제7항

의각호중해당조항기재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사유는“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8조제7항각호에해당되어야하며내용을구체적

이고설득력있게기재

[서식 6]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단위:원)

연구개발

과제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A+B-C)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기술실시계약일착수기본료

(출연금기준)

연도

매출정률기술료(별첨참조)

관련매출액

(A)

연구개발성과

기여도(B)

경상기술료

요율(C)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A×B×C)

1차년도 oooo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부소관연구개발과제성과의경상기술료납부계획및산정내역을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월일

연구결과물소유기관의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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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32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양식 해설]

▣ 개 요

“경상기술료납부계획및산정내역”은주관연구기관,기술실시기업등에서기술실시계약

체결및연구개발성과에의한매출액이발생하였을경우전문기관에제출할때사용함

▣ 작성 요령

○대사업명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예)기초연구사업,원천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등

○중사업명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예)일반연구자지원사업,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바이오기술개발사

업,원자력기술개발사업,다목적실용위성사업,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

예)신진연구자지원,기본연구과제지원,핵심연구,창의적연구,도약연구,원자력안전등

○연구과제번호 :연구관리전문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기술실시대상연구개발성과를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연구개발비 :기술실시대상연구개발성과를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

발비기재

○기술실시계약일 :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자와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려는자가실

시권의내용,기술료및기술료납부방법등에관하여체결한기술

실시계약의계약일기재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납부를선택한실시기업의기업유형별(중소기업,중견기

업,대기업)로출연금을기준으로한일정비율의납부금액기재

○관련 매출액 :해당회계연도경상기술료관련제품/상품/용역등세부항목별매출

액의합

○연구개발성과 기여도 :실시기업이산정ㆍ제출한연구개발성과의기여도(관련제품

등의매출중해당기술)를작성

※연구개발성과를활용한제품이여럿일경우각제품별로징수대상경상기술료를

산출하고합산한값을기재하되<별첨>으로세부산정내역을첨부

○경상기술료 요율 :해당부처의연구개발관련규정에서기업유형별로정한요율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관련제품등매출액×연구개발성과기여도×경상기술료요율

○매출발생 시작일ㆍ종료일 :연구개발성과에의한관련품목매출발생시작일ㆍ종료일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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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Ⅴ.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34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단위: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계

(A+B-C)

착수기본료 금액원(납부일:‘00.00.00.)

매출액미발생

사유

○○부소관연구개발과제결과물의매출액미발생사유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월일

연구결과물소유기관의장(직인)

[서식 7] [양식 해설]

▣ 개 요

“경상기술료매출액미발생사유서”는주관연구기관등에서연구결과물의매출액이발

생하지않은경우에전문기관에제출할때사용함

▣ 작성 요령

○대사업명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예)기초연구사업,원천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등

○중사업명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예)일반연구자지원사업,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바이오기술개발사

업,원자력기술개발사업,다목적실용위성사업,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

예)신진연구자지원,기본연구과제지원,핵심연구,창의적연구,도약연구,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연구관리전문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기술실시대상연구개발성과를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연구개발비 :기술실시대상연구개발성과를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

발비기재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납부를선택한실시기업의기업유형별(중소기업,중견기

업,대기업)로출연금을기준으로한일정비율의납부금액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없음”또는“-”기재

○매출액미발생사유 :연구과제종료후기술실시를위해투입된인력과기간(시간)등

에대해기술하고,기타미발생사유에대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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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6.11

발 행 인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발 행 처 | 한국연구재단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201

집 필 진 | 송병찬,신승호,이광희,장경수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성과조사분석팀(042)869-6681,6679

www.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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