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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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계획(안) 2013. 1. . 사업개요 ····················································································1 .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환경 구성··································4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6 . 사업기관 선정 ·········································································10 예산 및 행정사항 ···································································13 [붙임] ····················································································16 [서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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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계획(안)

2013. 1.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 배경 ··················································································2

2. 사업 목적 ··················································································2

3. 추진경과 ····················································································2

4. 추진체계 ····················································································3

Ⅱ.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환경 구성 ··································4

Ⅲ.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

1. 운영 원칙 ··················································································6

2. 주요 프로그램 운영 ································································6

Ⅳ. 사업기관 선정 ·········································································10

1. 개요 ··························································································10

2. 사업기관의 역할 ····································································11

Ⅴ. 예산 및 행정사항 ···································································13

1. 예산집행 및 정산 ··································································13

2. 행정사항 ··················································································15

[붙임] ···················································································· 16

[서식] ······················································································21

- 1 -

Ⅰ 사업개요

□ (목적)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등의 구성·운영 확산을 지원

지역사회 중심

돌봄네트워크 구축

공간 나눔 돌봄 나눔 정보 및 자원 나눔

é é é

(공동육아나눔터)

Hardware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양육자의 소통의 공간 제공

(가족 품앗이 지원)

Software자녀 양육을 위한 품앗이 그룹 연계, 활동 프로그램 및 품앗이 리더 교육 등 지원

(나눔 문화 확산)

Network양육관련 정보 나눔,

장난감도서관, 육아 물품 리사이클링 등 물적자원 나눔, 봉사 나눔

□ (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제1항(자녀양육지원의강화),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 사업내용

<가족품앗이>

○ 대상 :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

○ 활동장소 : 품앗이 회원가정, 공동육아나눔터

○ 활동형태 : 그룹별로 매일, 주1~2회, 월1~2회 등 다양하게 진행

○ 활동내용

- 이용부모 간, 이용부모와 지역주민(자원봉사자 중심)간의 품앗이 활동을

통해 자녀돌봄의 공백 지원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품앗이 등을 통해 자녀 양육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 대상 :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

○ 시간 : 09:00~18:00(월~금) ※ 평일저녁 및 토요일 연장 운영가능

○ 주요서비스

-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 부모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교구 등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 2 -

1 추진 배경

□ 전통적 돌봄 지지 체계의약화로 개별 가정의 돌봄 부담이증가함에 따라보다세분화된돌봄

서비스와가정내육아전담자에대한정서적지원이요구되나공적서비스제공만으로는한계

□ 도시화, 핵가족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던 지역 내

이웃 간 네트워크의 약화

□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양육친화적 지역사회문화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3 추진 경과

□ ’10년, 7∼12월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사업 5개 센터 운영

□ ’11년, 2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지원기관 지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4월 사업수행기관 확대·시행(23개소, 50개 공동육아나눔터)

□ ‘12년, 1월 전국 23개소 사업 실시 (60개 공동육아나눔터)

□ ‘13년, 1월 전국 26개소 사업 실시

- 3 -

4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 사업 지원계획 수립

○ 사업 수행기관 지정․관리

○ 사업비 지원

시․도, 시․군․구○ 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지도 감독○ 지역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지원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매뉴얼 개발 및 배포

○ 지역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실적관리 및 평가, 사업지원

사업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홍보, 대상자 모집 및 관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품앗이 연계 및 지원

서비스 대상자 (부모․자녀)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 가족품앗이 활동 참여

○ 정보교류 및 나눔 활동 참여

Feed back

지침 하달

사업비 교부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 보고Feed backFeed back

수행기관 지원

지도․감독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 보고

서비스지원, 교육 등

□ 기관별 담당업무

추 진 주 체 기 능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감독

◦ 사업 지원계획 수립◦ 사업 수행기관 지정․관리 위탁◦ 사업비 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

시․도

시․군․구사업 관리

◦ 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지도 감독◦ 지역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 지원◦ 사업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품앗이 및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리

◦ 사업홍보, 대상자 모집 및 관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품앗이 연계 및 지원

사업지원기관(한국건강가정

진흥원)사업 지원

◦ 사업매뉴얼 개발 및 배포

○ 지역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실적관리 및 평가, 사업지원

- 4 -

Ⅱ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환경 구성

□ 일반 원칙

◦ 가능한 부모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강가정지

원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역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설치하도록 함

◦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운영 장소 확대

※ 설치장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회관, 경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민간기관 등

※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내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

시 접근성이 좋고 홍보 용이한 타 기관 시설 이용 가능

□ 공간구성

◦ 지역이나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공간 확보

◦ 장난감 및 도서의 비치와 대여를 위한 사물함 설치

◦ 놀이공간, 독서 공간, 조리대, 담소 장소 등을 적당히 고려하여 공간배치

※ 센터의 다른 공간과 겸용하여 활용 가능

◦ 자녀들의 놀이, 낮잠을 위해 바닥 난방 등 시설 구비되어야 함

◦ 연령이 큰아이부터 수·이유기 영아가 함께 이용하는 혼합공간이므로 수유와

기저귀 갈기 공간 등을 구분 (커텐 활용 등)

□ 물품구비

◦ 장난감, 도서, 놀이매트, 테이블, 침대 및 침구 등

※ 기타 물품 : 냉장고, 전자레인지, 냉온수기, 싱크대, 신발장, 책장 등

◦ 최소한 물품 구비 후 도서 및 놀이용품은 지역주민의 기부와 나눔을 통해

운영(주민참여와 나눔)

□ 기타 : 현판부착(공통시안)

◦ 현판은 공통시안을 사용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요청 시 파일 형태로 수신 가능함

◦ 현판 제작 문구 :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 5 -

※ 환경구성 시 참고사항

◦ 출입문: 유아가 쉽게 열 수 있는 문이 바람직함. 가장자리는 손 끼임 방

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 등으로 안전사고 대비

◦ 창문과 채광: 강화유리 등 충격에 강한 유리 사용. 환기와 통풍, 채광을

고려. 이중창으로 방음과 열손실을 방지하고, 방충망과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

◦ 바닥: 바닥난방을 하며 난방적정온도는 20~22℃ 습도는 50~60%. 바닥자

재는 안락감, 냉기 막는 성질, 화재시 안전한 물성이 요구되며, 물기를 묻

혔을 때 미끄럽지 않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적절함

◦ 천장과 벽면: 조명은 영유아에게 맞게 밝기를 조절. 천정색은 흰색에 가

까운 연한색. 벽면은 방수성, 방화성, 방음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 벽

지마감은 부드러운 느낌을 줌. 벽은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아동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 흡수 마감재료 활용. 벽의 색

채는 초록이나 연회색, 미색으로 하되 아주 흰색은 광선의 반사가 강하므

로 되도록 피함

◦ 화재예방 시설 : 마감재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를 사용

비상문을 제외한 모든 문과 창문을 안에서 잠글 수 없도록 설치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기타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

2층 이상일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

◦ 안전시설 : 콘센트는 안전 덮개 부착. 창살 간격은 아동의 머리가 빠져나

가지 않는 10.8㎝이하로 한다. 콘크리트 벽이나 기둥모서리, 계단 난간 등

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 보육시설 환경구성 지침을 재구성함(참조:중앙보육정보센터)

※ 현판 시안 (예시)

- 6 -

Ⅲ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운영 원칙

□ 운영방법

◦ 이용대상 : 원칙적으로 미취학 아동과 부모 대상이나 취학 아동과 부모도 가능

※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부모나 아동 단독 이용 가능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를 기본운영시간으로 함. 저녁 또는 공휴일 운영은

센터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이용요금 : 무료 이용을 기본으로 함

※ 단, 이용요금을 받을 경우 차·간식 및 재료비로 전액 사용함

◦ 이용방법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최초 1회)

- 이용 시마다 방문대장 작성 후 자유롭게 이용

□ 운영인력

◦ 실무자(1인)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 전담 인력 배치 (품앗이 그룹연계

및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함께 담당)

◦ 자원봉사자(유급․무급 자원봉사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당 1인배치) : 가족

봉사단, 가족품앗이 회원 등 활용(자녀들의 안전한 놀이활동을 지원 활동,

이용자 관리, 공간 및 물품정비 등)

2 주요 프로그램 운영

1) 가족품앗이 그룹 구성 및 품앗이 활동지원

- 7 -

□ 활동장소 : 품앗이 회원 가정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 활동형태 : 그룹별로 매일, 주1~2회, 월1~2회 등 다양하게 진행

□ 사업홍보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대상 홍보

◦ 인터넷홍보 : 품앗이또는 자녀양육 관련 사이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

◦ 센터이용자 가족 대상 홍보 : 가족봉사단, 상담자원봉사단, 아이돌보미 활동자

및 이용자 가족, 프로그램 참여가족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지역사회에서 홍보 : 지자체 주민센터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 및 부녀회 등

◦ 기타 언론기관, 인쇄매체(전단지, 리플릿) 등을 이용한 홍보

□ 이용자 모집

◦ 상시 모집 원칙

◦ 기존 품앗이 활동 그룹과의 연계

◦ 품앗이 대표 선정 후 참여가족 모집

◦ 개별가족 모집 후 품앗이 그룹 형성

◦ 참여 신청자에 대해 간단히 면접 진행 후 신청서 작성

□ 신규품앗이 교육 및 지역리더양성교육

◦ 가족품앗이 참여를 원하는 가족들에게 가족품앗이 사업에 대한 취지, 활동

방법, 활동내용,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 개별대상, 그룹별 대상, 신규회원 대상 등 특성에 맞게 대상자를 구분하여 진행

◦ 가족친화문화형성 기반으로의 품앗이, 지역품앗이 활성화, 품앗이의 심층이해

□ 품앗이 그룹 구성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들 중심의 그룹 구성

◦ 그룹 구성 방법 : 센터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그룹 구성

- 개별가족 모집 후 그룹 형성 : 관심분야가 비슷한 가족, 자녀연령이 비슷한

가족, 거주지역이 가까운 가족들 간 그룹을 구성

- 기존 가족품앗이 활동그룹의 센터연결 : 이미 자체적으로 품앗이 활동하는 그룹을 센

터와 연결할 경우 기존 품앗이 운영 현황 파악 및 센터 운영체계 사전공지 후 연계

- 대표를 우선 모집 후 품앗이 참여 가족을 모집

- 8 -

□ 가족품앗이 활동내용

◦ 시기별 품앗이 : 보육시설 대체 품앗이, 방과 후 품앗이, 토요돌봄 품앗이

◦ 내용별 품앗이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 대상별 품앗이 : 다양한 가족연계품앗이(다문화, 한부모, 조손 등)

◦ 품앗이 전체모임 : 장터, 만찬, 타품앗이 기관 및 지역공동체 방문 등

◦ 이용부모, 지역주민과의 품앗이 활동을 통해 자녀돌봄의 공백지원, 자녀 학습

지도, 놀이, 돌봄지원, 다양한 체험활동, 물품나눔 등 진행

◦ 센터상황에 따른 지역화폐 도입

◦ 품앗이 소식지 발간, 카페 운영 등

□ 품앗이 그룹 관리

◦ 그룹별 활동 일지 제출(온라인 제출 가능) : 지정서식으로 활동 시 작성 익월

별도 제출

□ 활동지원

◦ 교육프로그램 지원, 활동지원(활동비 지원)

◦ 품앗이 대표들에 대한 지원 : 자원봉사자 시간 부여 등

2) 도서, 장난감 등 육아물품 대여 및 나눔

□ 운영인력 : 유급․무급 자원봉사자 활용

◦ 주체 : 가족봉사단, 실버봉사단 등을 활용

◦ 주요활동 : 도서 및 장난감 대여관리, 기증 물품 관리, 장난감 수거, 세척, 소독 등

□ 대여방법 : 연회원 가입 후 이용

◦ 원하는 도서 및 장난감을 일정기간 동안 대여 사용 후 기한 내 반납

◦ 도서 및 장난감 파손·분실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보상

◦ 이용요금 : 연회비 또는 건당 대여료 납부

- 9 -

□ 물품 나눔 방법

◦ 대상 : 쓰지 않는 물품을 나누거나 기타 물품을 기부하기 원하는 지역주민,

공공기관 및 기업

◦ 개별적으로 장난감, 도서, 육아용품 등을 공동육아나눔터로 기증하거나 센터

에서 기증희망자로부터 기증물품을 수거

◦ 수거된 물품은 자원봉사자들이 세척, 소독하여 장난감 도서관 또는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사용

◦ 연 1회 나눔장터 마련 : 품앗이 간 혹은 지역주민과 함께 물품 등을 나눔

3) 품앗이 소모임 지원

□ 시기 : 주 1회 또는 월 1회 등 탄력적으로 운영

□ 대상 : 부모만 또는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동아리형태

□ 주요내용 : 부모교육, 구연동화(부모위주의 교육개설), 북쉐어링 등

4) 양육관련 정보제공 및 육아상담

□ 대상 : 서비스이용 부모

□ 주요내용

◦ 연령에 맞는 장난감 선택과 놀이지도, 자녀양육 방법, 육아정보 등 부모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정보제공

※ 리플릿, 홍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공동육아나눔터 내 육아상담 개설

5) 일시 돌봄

□ 대상 : 부모가 일정시간 자녀를 맡겨 두고자 하는 경우

□ 이용시간 : 운영시간 내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싶은 시간만큼 이용

□ 운영인력 : 기관파견 돌보미 이용

□ 이용요금 : 각 지역센터에서 정한 요금을 받으며, 받은 요금은 자원봉사자 교통비,

물품구입비 등에 이용

6)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

문화 체험 활동, 부부 및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 등 연계

- 10 -

Ⅳ 사업기관 선정

1 개요

1) ‘13년도 사업기관 선정

□ 사 업 명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사업기간 : ‘13. 1 ~ ’13. 12

□ 신규 사업기관 추천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여성가족부에추천(‘13.1.11까지)

○ 2012년도 사업기관(23개소)는 인프라 구축, 사업경험 등을 감안하여 2013년도 사업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선정할예정이며, 신규사업기관에대해서는시·도, 세종

특별자치시에서 여성가족부에 추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최종 사업기관 선정

- 신규사업기관(3개소) : 서울특별시 2,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

□ 사업기관 최종선정 : 여성가족부에서 최종 선정

2) 선정 절차(신규)

구 분 기 관 내 용

신청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청서류 제출(신규)

후보기관 추천 시․도- 사업 실적, 예상수요,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사업기관 추천(신규)(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최종선정 여성가족부- 시․도에 사업기관 선정내역

통보

- 11 -

2 사업기관의 역할

□ 주요역할

◦ 사업홍보, 대상자 모집, 신청, 관리

◦ 전담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 관리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관리

◦ 가족품앗이 모집 및 연계, 교육 등

□ 사업담당자 배치

◦ 공동육아 사업 수행을 위한 담당 인력 배치

◦ 인원 : 전담인력 1명

◦ 자격조건 : 건강가정사 자격소지자,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소지자, 가족관련

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유급 및 무급 자원봉사자 운영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월별 사업 추진 실적을 사업지원기관 및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 보고시기 : 익월 7일까지

- 보고서류 : 실적 보고서 [서식 2]

◦ 사업 만족도 조사 보고

- 만족도 조사 세부계획은 추후 통보할 예정

※ 서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통지 예정

※ 사업지원기관은 사업기관별 사업 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12 -

□ 사고 관리

◦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 비상 연락 체계 확립

- 전담인력, 부모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 개인정보 보호

◦ 개인 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함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금지

◦ 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 개인정보 보유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기관의 민원 관리

◦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들의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내부적인 민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공지

◦ 민원처리대장[서식 11]을 비치․관리하여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 13 -

Ⅴ 예산 및 행정사항

1 예산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 지원 규모 : 개소 당 40,000천원(인건비 포함)

※ 예산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와 별도로 관리 및 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와 구분하여 집행)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부담 가능

◦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는 시․도, 시․군․구 경유하여 교부

∙ 시행기관은 예산배정(국고․지방비)이 지연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실시기관이 그 비용을 선지출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음

※ 관련 증빙서류 비치

- 국고보조금 배정액은 해당회계년도 내에 집행 완료

□ 세부 지원 내역

◦ 인건비 : 1명(상근으로 채용 원칙)

- 급여,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

-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상근 채용자 1명분을 지급

※ 전담인력 인건비 1,900천원×12개월

- 법인전입금으로 추가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법인에서 부담

◦ 운영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관운영비

※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제세공과금 등 각종 수수료

- 14 -

◦ 사업비

- 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비, 프로그램비, 가족품앗이 재료비, 교육비 등

※ 공간환경 개선비(개보수, 임차료 등) 등은 지자체 부담

◦ 기타 본 안내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 직접(지원)비 : 현금과 현물 지급은 불가(단, 자체부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함)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 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비에 대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점검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하여 시·도, 시·군·구와

수행기관을 지도․점검 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예산 조치 사항 등

◦ 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

- 국고보조금 지원 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취소 관련 근거 법령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강제징수)

- 15 -

2 행정사항

□ 인력관리

◦ 인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2013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 관리에 따름

□ 일정별 행정사항

※ 이하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센터는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진흥원은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을 지칭

주 요 내 용 업 무 흐 름 기 한

사업지침 시달 및 보조금 확정내시 여가부→시․도→시․군․구→센터 1월초

사업계획서 제출 여가부←시․도←시․군․구←센터 1월

사업 추진 실적 보고여가부←진흥원←센터,

시․도←시․군․구←센터익년1월

국고보조금 교부 여가부→시․도→시․군․구→센터 분기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진흥원 7∼8월

만족도 조사 보고여가부←진흥원←센터,

시․도←시․군․구←센터9. 30까지

사업 결과보고서 발간 사업지원기관 ’14. 2월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여가부←시․도←시․군․구 ’14. 2월

- 16 -

붙 임

[붙임 1] 2013년 국고보조금 배정 내역(안)

[붙임 2] 사업선정 추천기관(예시)

[붙임 3] 2013년도 사업선정 기관수(안)

- 17 -

[붙임 1]

2013년 국고보조금 배정 내역(안)

□ 중앙 사업지원기관 사업비 지원 : 52,000천원

◦ 예산 과목 : 2134-342-320-01

◦ 보조 기준 : 민간경상보조

□ 지방 사업기관 사업비 지원 : 648,000천원(26개소 기준)

◦ 서울 5개소(40,000천원×30%×5개) : 60,000천원

◦ 지방 21개소(40,000천원×70%×21개) : 588,000천원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70%

- 예산 과목 : 2134-342-330-01

- 보조 기준 : 지자체 경상보조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단가 세부내역(안) <예시>

구분 내역 금액(천원)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4대 보험 포함) : 1,900천원×12개월 = 22,800천원 22,800

운영비

수용비, 여비, 우편료 등 운영비 : 100천원×12개월 = 1,200천원아동 상해 보험료 및 공과금 : 80천원×12개월 = 960천원공동육아나눔터 시설청소용역 : 50천원x12개월 = 600천원기타 운영비 = 240천원※ 간식, 다과, 음료 등은 이용자 부담

3,000

사업비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주 1회 상시프로그램 4회x100천원x12개월 = 4,800천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 10천원x20일x12개월 = 2,400천원7,200

가족품앗이

활동운영

품앗이 가족전체모임(연1회) = 500천원

지역리더양성교육 : 100천원×6회기x2회 = 1,200천원

품앗이전체활동(육아나눔품앗이, 학습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등)

: 월1회x100천원x12개월 = 1,200천원

가족품앗이 활동재료비 : 30천원x12개월×5개품앗이 = 1,800천원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 50천원x12개월 = 600천원

홍보비 = 1,700천원

7,000

합계 40,000

- 18 -

◦ 시․도별 내역(26개소 기준)

시․도

기관수(개소)

’13년도 예산 확정내시(단위 : 천원)비고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26 1,040,000 648,000 392,000

서 울 5 200,000 60,000 140,000

부 산 2 80,000 56,000 24,000

대 구 1 40,000 28,000 12,000

인 천 1 40,000 28,000 12,000

광 주 1 40,000 28,000 12,000

대 전 1 40,000 28,000 12,000

울 산 1 40,000 28,000 12,000

세 종 1 40,000 28,000 12,000

경 기 3 120,000 84,000 36,000

강 원 1 40,000 28,000 12,000

충 북 2 80,000 56,000 24,000

충 남 2 80,000 56,000 24,000

전 북 2 80,000 56,000 24,000

전 남 1 40,000 28,000 12,000

경 북 1 40,000 28,000 12,000

경 남 1 40,000 28,000 12,000

제 주 - - - -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70%

- 19 -

[붙임 2]

[신규 사업기관 추천 기준 (예시)]

구분 세부요소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사업계힉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수

별도 활용 공간 현황 (장난감 도서관 등)

사업인력

전담인력 유무

사업 담당 인력 전문성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소지 여부)

기 타

공동육아나눔터 접근성

센터 관할 지역 가구 수 및 아동 수 (사업 예상 수요)

- 20 -

시․도명최종선정

기관(개소)신규 비 고 (2012년도 사업기관)

계 26 3

서울 5 2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2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1 -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1 -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1 - 광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1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1 -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세종 1 1

경기 3 - 고양시, 시흥시,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1 -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2 - 청주시,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2 - 천안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2 - 익산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1 -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1 -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1 -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붙임 3]

2013년도 사업선정 기관수(안)

- 21 -

서 식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월별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실적 보고서

[서식 3] 참여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서식 4]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만족도 조사

[서식 5]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서식 6]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대장

[서식 7] 가족품앗이 활동 신청서

[서식 8] 가족품앗이 활동 일지

[서식 9] 가족품앗이 구성원 현황

[서식 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업무일지

[서식 11-1] 민원 접수 대장

[서식 11-2] 민원 접수 결과표

- 22 -

[서식 1]

사업계획서(사업명)

1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목표

2 세부 추진계획

1. 개요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대상

(3) 사업추진기간

2. 공간 확보 계획

3. 사업내용

(1) 사업 내용 및 범위

(2) 사업 추진 방법

(3) 사업 성과관리 방안

(4) 기대효과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4. 지역사회연계 및 홍보계획

(1) 지역사회(유관기관, 기업, 지역 자원봉사단, NGO 등 포함)연계 계획

(2) 홍보계획

- 23 -

3 추진일정

사업내용추 진 일 정(월)

비고2 3 4 5 6 7 8 9 10 11 12

4 사업수행인력

구 분 성 명소속기관

및 부서직 위

전 공 및 학 위비 고

전공분야 학위명 연 도

- 24 -

5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 산출내역(예시)

1. 총사업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세부항목 금 액 비율(%) 비 고

총사업비(100%)

보조금

기관부담액

2. 국고보조금

(단위: 천원)

비목번호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 비율(%)

1 프로그램 진행비

2 교재․홍보물 등 인쇄비

3 도서 및 교육자료구입비

4

5

6

7

8

9 기 타

사 업 비 총 액

- 25 -

3. 기관부담금

(단위: 천원)

비목번호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 비율(%)

1

2

3

4

5

6

7

8

9 기 타

사 업 비 총 액

주1) 사업에 따라 본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26 -

[서식 2]

[ ]월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실적

기관명 :

공동육아나눔터

○ 설치현황(연 1회보고,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설치 시 보고)

구분 규모 사용시간 구비물품

○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이용자 현황

구분 가정 수(가정) 부모 수(명) 아동 수(명)

실인원

연인원

○ 이용시간 현황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계

실인원(명)

○ 이용자녀 연령대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1-3학년 4-6학년 계

실인원(명)

- 27 -

가족품앗이 이용 현황 및 실적

○ 가족품앗이 활동 실적

구분 가정 수(가정) 부모 수(명) 아동 수(명)

실인원

연인원(누적)

※ “실인원”의 경우 활동에 참여한 순인원 수를 월별로 기록. 1명이 활동에 중복 참여한 경우에도 1명으

로 기록 (예: 1명이 해당 월에 3번 참여한 경우 1명으로 기록)

○ 회원 가정의 유형(다문화여부)

구분 비맞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 계

연인원(가정)

구분 비다문화 다문화 계

연인원(가정)

○ 품앗이 활동자녀 연령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1-3학년 4-6학년 계

실인원(명)

※ 각 연령에 속하는 자녀 인원수를 합산하여 기록

가족품앗이 주요프로그램

○ 프로그램 활동 현황

순서 품앗이 그룹명 주요 프로그램 월 회기수 시간(분)

회기 분

※ “월 회기수”의 경우 품앗이의 월 회기수를 적음

“시간”의 경우 각 회기별 활동시간을 기록

- 28 -

성별 및 연령대

남 여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 -

[서식 3]

참여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기관명 :

사업명 :

만족도 조사결과

ㅇ 설문 응답자 총수 : 명

ㅇ 전체 만족도 (평균)점수 : 점 ※ 100점 만점

만족도 산출내역 : 별도 첨부

설문참여자 구성비율

사업 참여자 수

▶ 공동육아나눔터

▸ 순인원 : 총 명

▸ 연인원 : 총 명

▶ 가족품앗이

▸ 순인원 : 총 명

▸ 연인원 : 총 명

년 월 일

기관명 : 건강가정지원센터(직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 29 -

[서식 4]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만족도 조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별 ①남성 ②여성 부모연령 세취업여부 ①취업 ②비취업 자녀수 ( )명이용기간 년 개월 이용자녀연령 세 세

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인해 다음 항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해당되는 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된다

매우도움이 된다

자녀양육부담감소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 감소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자부모의 양육정보 획득또래자녀 부모들과의 사귐부모들간의 자녀용품 교환지역사회 다른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센터의 품앗이 활동 지원

2. 현재 품앗이 활동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나들이 교과학습지도 놀이활동 미술활동가베 독서지도 야외체험활동 캠프언어지도 음식만들기 돌봄활동 음악활동기타(상세하게 적어주세요)

- 30 -

3.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제공하였던 프로그램(서비스)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도움이 된다도움이된다 보통이다 도움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놀이활동 공간 제공장난감, 도서 등의 놀이도구 이용가족품앗이 활동부모/자녀 프로그램체험활동자녀용품등 물품 나눔육아 및 가족상담

4.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하거나 지원해주길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31 -

[서식 5]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세요.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프로그램 내용은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2. 프로그램은 나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 3. 진행자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5.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6. 진행과정 전반은 만족스러웠다. 7.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본 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권하고 싶다.

✿ 다음 란에 ∨표 하거나, 여러분의 주관적 의견을 적어 주세요.

성별 ☐ 여 ☐ 남 연령 만 ( )세혼인여부 ☐ 미혼 ☐ 기혼 (자녀수 ____ 명)센터가 실시한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경험 ☐ 있다 ☐ 없다

좋았던 점개선점

원하는 가족 프로그램 주제이용가능한 시간대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본 서식은 개별 프로그램 진행 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이며 [서식 3] 참여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임

- 32 -

[서식 6]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대장

번호 날짜 이름 자녀인원 입실시간 서명

1 2012.1.2 명 :

2 명 :

3 명 :

4 명 :

5 명 :

6 명 :

7 명 :

8 명 :

9 명 :

10 명 :

11 명 :

12 명 :

13 명 :

14 명 :

15 명 :

16 명 :

17 명 :

18 명 :

19 명 :

20 명 :

※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올 경우 자녀인원 숫자 기입

※ 부모 없이 자녀(아동)만 방문한 경우 이름에 자신의 이름기입

- 33 -

[서식 7]가족품앗이 활동 신청서

☐ 신규로 활동하고싶다 / ☐ 기존에 활동하고있다 / ☐ 기존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성 명 생년월일주 소연락처 휴대폰e-mail ☺ e-mail을 자주 쓰세요? ☐예 ☐아니오

직 업

자 녀이름 성별 나이 학년/학교

희망하는육아형태(복수응답 가능)

□ 각종 시설을 대체하는 오전 품앗이 □ 체험학습 위주의 품앗이 □ 친목 도모 및 정보공유 위주의 품앗이 □ 그룹학습 위주의 학습나눔 품앗이(어머니,아버지가 교사로) □ 아이들을 함께 놀게 하는 놀이 위주의 품앗이 □ 평일 오전 □ 평일 오후

□ 저녁시간 □ 주말

□ 매일 □ 주2~3회

□ 주1회 □ 월2~3회

희망하는품앗이친구 □ 가까운 지역 □ 아이들 나이 및 학습수준 □ 엄마들 성격 및 호감도

기타 ☺ 하고 싶은 말씀 적어주세요~^_^

본인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 품앗이’에 활동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34 -

[서식 8]

가족품앗이 활동일지

품앗이 명 작성자

소감 및 발전방향

( )월 품앗이 활동일지

주 일시 장소 주요내용

1

2012.

12.12

2

3

4

5

( )월 ( )회기 품앗이 활동을 보고합니다.

- 35 -

[서식 9]

가족품앗이 구성원 현황

품앗이 명 리더명

활동시간주요

활동장소

주요

활동내용

품앗이 구성원 현황

연번 부모이름 참여자녀 수 자녀이름

1

2

3

4

5

6

7

8

작성일 2013년 월 일 (작성자: )

- 36 -

[서식 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업무일지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작 성 자 :

담 당 팀 장 사무국장 센터장

공동육아나눔터 주간계획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작성예시 ○ 어울림아파트

공동육아나눔터

이동식 장난감

도서 대여

(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 )

○옥현주공아파트

공동육아나눔터

이동식 장난감

도서 대여

(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 )

금 일 익 일

※ 작성예시

○ 어울림아파트 공동육아나눔터 방문

이동식 장난감, 도서 대여 (09:50 ~ 02:00)

- ‘유아를 위한 부모 성교육’프로그램 진행&보조

(참가자분들의 아동 돌보기, 사진 찍기)

-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장난감 리스트를

적어 장난감 예약 명단에 올림

- 이용자들의 도서, 장난감 대여&반납 관리

근무시간

출근 퇴근

~

- 37 -

[서식 11-1]

( ) 월 민원접수 대장

연번 일 자 이용자 품앗이그룹명 민원사항 반영 미반영 반영 및 미반영사유

1234567891011... ... ... ... ... ... ... ...

- 38 -

[서식 11-2]

( ) 월 민원접수 결과표

서비스

이용자

민 원세 부 내 용 건수(계)

항목 내 용

공동육아

나눔터

환경

청결 관련

이용시간 관련

기타 서비스 관련

가족

품앗이

연계 시간

연계 지역 및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교육 내용

프로그램 내용

실시 횟수 및 시간대

서비스

관련

정보

안내

서비스 정보 홍보 관련

서비스 관련 변경사항

안내의 신속성

홈페이지 이용

기타

만족

사항

서비스 관련 만족사항

담당자 관련 만족사항

기타

사업관련 제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