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마약류취급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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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마약류취급자 교육. 2012.06.28. 대덕구보건소. 목 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의 이해 Q /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이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 법 제 1 조 ). 이 법은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및 원료물질 의 취급 ·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 하여 국민보건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000. 1.12. 제정 ( 법률제 6146 호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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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 법 제 1 조 )
이 법은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000. 1.12. 제정 ( 법률제 6146 호 )
- 2011. 6. 7. 개정 ( 법률제 10786 호 , 7 차 ) *’12.6.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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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교육 ( 법 제 50 조 시규 제 47 조 ) ★
대 상
- 식약청장 : 마약류 수출입업자 , 제조업자 , 원료사용자 , 학술연구자 ,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 제조업자 (‘12. 6. 8. 시행 ) - 시 · 도지사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마약류관리자 , 의료업자 ( 시군구로 위임 ) 교육시기 : 마약류취급자 또는 허가 ( 지정 ) 받은 후 1 년 이내
도난 · 분실로 인하여 주의 촉구할 필요성이있거나 법령 개정등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1 년에 1 회 이상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식약청장 , 시 · 도지사는 수료증 교부
연수교육 또는 보수 교육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 - 행정처분 : 경고 / 취급업무 정지 1 월 / 2 월 /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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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정의 ( 법 제 2 조 )
마약류 : 마약 · 향정 · 대마
마약 : 112 종 [+α : 마약 함유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바목 , 허가 )] - 양귀비 , 아편 , 코카엽과 이것에서 추출되는 모든 「 Alkaloid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천연마약 37, 시행령 [ 별표 1]) - 또한 이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화학적합성품 75 종 , 시행령 [ 별표 2]) ※ 한외마약은 마약류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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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 ( 법 제 2 조제 2 호 바목 단서 )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 ,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
성분명 1 회용량 허용량 기타성분
Codeine 및 그 염류염기로서 20mg이하 염기로서 1g/100g 이하
( 수제인경우 100mg/100ml 이하 )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 종 이상 배합된 제제Dihydrocodeine 및
그 염류염기로서 10mg이하
아편 - 의료용아편 100mg/100ml,100g 이하
동일양의 토근이 배합된제제
디펜옥시레이트 염기로서 2.5mg이하
-디펜옥시레이트의 용량에아트로핀설페이트의 량이 1% 이상함유
디펜옥신 0.5mg 이하 -디펜옥신의 용량에 아트로핀설페이트량이 5%이상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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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 법 제 2 조제 3 호 )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그 의학적 안전성과 정신적 의존성 등에 따라 가목에서 마목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204 종 + α) ※ 마목은 향정 함유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흡식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주어 인간의 사고 , 행동 , 감정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약물을 총칭하며
그 약리학적 작용에 따라 ‘환각제 , 각성제 , 수면제 , 진정제’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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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분류 : 총 204 종
구 분 분 류 기 준 물질수 주요물질
가 목( 환각제 )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 안전성 결여 , 심한 신체적 , 정신적 의존성 35 개
엘 . 에스 . 디 등크라톰 ( 싸이티 )5-Meo-Dipt(06.12.4)
나 목( 각성제 )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쓰이고 , 심한 신체적 , 정신적 의존성 유발
41 개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케타민 , MDMA ,메칠페니데이트
다 목( 수면제 )
의료용으로 쓰이고그리 심하지 않은 의존성 유발
60 개 페노바르비탈등
라 목( 진정제 )
의료용으로 쓰이고 다목보다 심하지 않은 의존성 유발
68 개디아제팜 ( 바리움 ), GHB덱스트로메토르판 ( 러미라 )
20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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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에서 제외되는 제제 ( 법 제 2 조제 3 호 마목 단서 ) -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
1. 다 , 라목의 향정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고 , 향정이 2 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닌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 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의 양이 당해 향정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 일 용량의
½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 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 1~3 의 요건에 해당되어도 향정 나목 함유제제는 제외
4.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1 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허용량의 ½ 이하로서 치료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 그램이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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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Cannabis satiba L) 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다만 , 대마초의 종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 ( 우리나라의 “삼” 지칭 )
대 마 ( 법 제 2 조제 4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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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으로 허가된 마약류
종류 제품명 주성분 함량 효능효과 수입제조사
마약
펜타진 -10주사
구연산펜타닐 0.8mg/1ml 1. 진정 , 보정2. 전신마취
㈜동방
일리움아자닐주사 구연산펜타닐 0.8mg/1ml 1. 진정 , 보정
2. 전신마취㈜보람농산
향정
보마살주 치오펜톤나트륨 5g/1vial 가축의 마취 ㈜이글벳
페토탈정 페노바르비탈 30mg/ 정당 개의 항간질제 대한뉴팜㈜
디아진주 디아제팜 5mg/1ml 개의 전신마취제 대한뉴팜㈜
유한케타민50 주사
염산케타민 57.68mg/1ml
전신마취 , 흡입마취유도타 마취제사용시 보조
㈜유한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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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의 종류 및 허가권자 ( 법 제 2 조제 5 호 ) ★
구 분 허가 ( 지정 )권자 정의
마약류수출입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허가 ) 마약 또는 향정의 수출입을 업으로하는 자
마약류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허가 ) “ 제조 ( 소분 ) 를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원료사용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허가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을 원료로 사용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 )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 향정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 , 수입
마약류도매업자시 · 도지사 ( 허가 ) ☞ 시군구 위임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마약류관리자시 · 도지사 ( 지정 ) ☞ 시군구 위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 ,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 , 향정 조제 ,
수수하고 관리 ,책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로 처방전에 따라 마약 , 향정을 조제 판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 향정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
대마재배자 시장 · 군수 · 구청장 (허가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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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을 소지 , 소유 , 사용 , 운반 , 관리 , 수출입 , 제조 , 조제 , 투약 , 수수 , 매매 ,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대마의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 사용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할 수 없다 .
※ 예외 존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 취급금지 ( 법제 4 조제 1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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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 법 제 4 조제 2 항 )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 보관 , 소지 , 관리
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 · 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
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아닌 자의 취급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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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승인자 ( 법제 4 조제 2 항 , 시규제 5 조 )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 법 제 4 조제 3 항 )
기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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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 4 조제 1 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 · 소유 · 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
※ 벌 칙 : ( 마약 )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향정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 월
3) 식약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 수출 · 제조 ·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마약류 취급의 제한 ( 법 제 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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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등의 제한 1( 법 제 9 조 ) ★
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 ( 제 13 조 규정 ( 자격상실자 ) 에 의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
② 마약류취급자간 양도 승인 : 식약청장의 승인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소지 ,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
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11. 6. 7.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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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약류제조업자 , 원료사용자 , 학술연구자 간 양도 , 양수 ( 단 , 마약류 제제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승인
------------------------------------------------------------------------------------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3 월 ( 승인없이 마약류 양도 ) ※ 벌 칙 : 제 9 조제 2 항 , 제 3 항 위반의 경우
마약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 대마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법 제 68 조 ) : 위반의 상대방도 동일 처분
수수 등의 제한 2( 법 제 9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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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등의 양도금지 , 폐업등의신고 ( 법 제 8 조 및 시규 제 16조 )★
①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타인 양도 금지
②마약류취급자의 폐업 또는 휴업시 허가관청에 신고 (20 일이내 , 별지 제
13 호 ) - 의료기관 , 약국의 폐업시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각 호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허가관청에 신고 (20 일이내 , 별지 제
13 호 ) - 사망한경우 : 상속인
- 무능력자가 된 경우 : 후견인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청산인
-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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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법 제 13 조 및 시규 제 24 조 ) ★
①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관리자를 제외 ) 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
당해 마약류취급자 · 상속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20 일내에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② 다만 ,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③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 등이 대마 재배자가
되고자 신고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벌칙 : ( 마약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향정 · 대마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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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절차 ( 법 제 9 조 및 영 제 28 조 )★
마약류소매업자 ( 약국 )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 ) 의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단 , 마약류관리자 제외 ( 의료기관의대표자가 신고 ) (‘11. 6. 7. 개정 시행∙ ) 영 제 28 조제 2 항 시 ` 도지사에게
권한위임 양도양수 승인신청
( 양도계약서 )시 보건위생과
600-5254
마약구입 및 판매서교부신청( 승인공문첨부 )
보건소608-5463
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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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자격상실자 ) 양도양수 ( 법 제 13 조 및 시규 제 24 조 )
양도양수 승인신청
( 양도계약서 )보건소 (
허가관청 )
마약구입 및 판매서교부신청
( 승인 공문 첨부 )보건소
양도 양수
※ 마약류관리자 제외 ->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신고
20 일내에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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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판매 : 영업소가 소재한 시 · 도내 소매업자 , 의료업자 , 마약류관리자 , 학술연구자에게만 판매
2. 향정 : 학술연구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의료업자 , 마약류관리자 판매
- 허가관청의 승인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반행위의 상대방도 동일한 처벌
( 마약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향정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 월 (1, 2 항 위반시 )
마약류도매업자 ( 제 26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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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 ( 법 제 33 조 ) ★
① 4 명이상 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 ( 대표자 신고 )
다만 , 향정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일 경우 예외
② 마약류관리자가 다음의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 관리자 ( 없는경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 에게 관리중인 마약류 인계하고 허가 관청에 신고
- 제 8 조제 4 항 (폐업 , 자격상실 ) 지정효력의 상실일경우
- 제 44 조 ( 허가취소 업무정지 ) 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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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의 기록 ( 법 제 31 조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 환자의주소 , 성명 ( 동물의 경우 그 종류 , 소유자의 주소 , 성명 ),
나이 , 성별 , 병명 , 투약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 마약의 품명 , 수량 , 연월일 기록
- 다른 의약품과 구별 작성 , 비치하고 2 년간 보존
- 관리자가 있는경우 관리자가 기록을 작성 , 비치 , 보관
별지 제 21 호 서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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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정비 ( 법 제 11 조 및 시규 제 21 조 ) ★
1) 마약관리대장 작성 · 비치 ( 수입 , 제조 , 조제 , 양수 , 양도 , 투약 등 )
- 사용한 마약의 품명 , 수량 , 사용일 , 상대자의 주소 , 성명 기록
-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그 종별과 허가증 번호를 기록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작성 · 비치
-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다만 , 소매
업자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 · 판매하는 경우와 라목 내지 마목 ( 법제 2 조 및
시규 제 3 호 ) 에 속하는 향정에 대하여는 서명 ·날인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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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작성 비치 (영 제 12 조의 2, 시규 제 21 조 ) ★
①마약류 소매업자 : 별지 제 20 호식의 관리대장 ,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 관리자 가 . 별지 제 21 호호서식의 관리대장나 . 향정 : 별지 제 22 호서식의 마약 : 별지 제 21 관리대장
③마약류도매업자 : 별지 제 19 호서식의 관리대장
④공통대장 : 마약류점검부 별지제 24 호서식 (1 회 / 주 이상 기록 )
♣ 위 기록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다만 , 대장에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 ·날인이
가능문서
※ 『전자서명법』 참고
2 년간 보관
2012년도생산대장2015 년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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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의 처리 (1)( 법 제 12조 ) ★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승인자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
한 때 당해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5 일 이내 보고
( 별지 제 25 호 ) 1. 재해로 인한 상실 ( 시군구가 발행한 서류 ) 2. 분실 또는 도난 ( 수사기관에 신고한 서류 ) 3. 변질 · 부패 또는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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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의 처리 (2)( 법 제 12조 ) ★
② 사고마약류 , 유효기간경과 , 보관곤란 마약류 폐기→ 보건소에 보고 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조치 ( 별지 제 26 호 )
③ 폐기방법 : 영 제 21 조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소각
2. 중화 , 가수분해 , 산화 , 환원 ,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것으로
변화
3. 제 1,2 호로 폐기할 수 없는 경우 :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는 곳의 지하 1m 이상
땅속에 파뭍거나 , 해수면위에 떠오를 우려 없게 바닷물속에 가라앉힘
그밖에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우려가 없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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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의 처리 (3)( 법 제 12조 ) ★
※ 벌칙 : ( 마약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보
고 ) ( 향정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보고 ) - 과태료 ( 마약 :500 만원 , 향정 대마∙ :300 만원 , 미 보고 )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 월 ( 미보고 , 임의 폐기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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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저장 (1) ( 법 제 15 조 및 시규 제 26 조 ) ★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취급업소 또는 사무실 내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 벌칙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마약 ) ※ 과태료 : 300 만원 ( 향정의 저장위반 ) ※ 행정처분 : ( 마약 ) 취급업무정지 1 월
( 향정 가 ~ 다목 ) 취급업무정지 15 일
( 향정 라목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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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저장 (2) ( 법 제 15 조 및 시규 제 26 조 ) ★
마 약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다만 ,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가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한다 .
대마 :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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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봉함 ( 법 제 16 조 )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
· 다만 , 향정신성의약품제제는 제외
마약류취급자는
-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 · 다만 ,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 학술연구용 , 공무상 연구 시험용∙ )
※ 벌칙 : ( 마약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향정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 월 (봉함 ·봉인하지 아니 하거나 , 봉함 ·봉인하지 아니 한 마약 · 향정을 수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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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 법 제 38 조 ) ★1)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 · 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 · 향정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준수
2) 마약류취급자는 변질 · 부패 · 오염 · 파손 · 유효기간경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
※ 벌칙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 월
3) 마약류취급자는 도난방지를 위한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 비치
- 행정처분 : 경고 / 취급업무정지 1 월 / 2 월 /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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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 법 제 38 조 , 영 제 12 조의 2) ★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 , 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 , 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 할 것 (붙임서식 참조 )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 저장시설을 주 1 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를 2 년간 보존 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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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과징금 처분 ( 법제 46 조 )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
3 회를 초과할 수 없다 .
· 20 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
· 과징금 분할 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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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일반기준 ★
1) 위반사항이 2 종 경우 중한처분에 경한 처분의 ½ 을 가중처분
2) 연간 위반 횟수가 3 차이상일 때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 횟수 :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3) 허가 · 지정 · 승인취소의 경우
① 1 년에 3 회이상 「취급업무정지」 받은 경우
② 2 년내에 6 회이상 「경고」처분 받은 경우
③ 3 월이상 6 월이하 업무정지를 1 년내에 2 회이상 받은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행할 경우
※ 허가취소는 2 년 , 지정취소는 1 년 경과 후 허가 , 지정
대덕구보건소
행정처분 일반기준
4) 처분감면 조항
- 국민보건 , 수요공급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수입 , 제제 ( 제조포함 ) 만 하고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 도매 , 소매 , 의료업자 , 마약류관리자가 제 8-10 호의 경우 청문을 통해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½ 까지 감면
· 제 8 호 : 구입서 · 판매서 2 년간 미보존
· 제 9 호 : 장부 미비치 , 거짓으로 기재
· 제 10 호 :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5) 기준이 없는 경우는 약사법 기준 준용
대덕구보건소
교육 교재 , 각종 신고서식 및 질의응답집대덕구홈페이지
공지사항 “마약”검색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료증 : 1 주일 후 발급 우편수령
www.daedeo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