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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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기기 기기 ( 사 )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2010 2010 사사 사사사사 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200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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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2009. 12. 11. 기술위원 안인. ( 사 )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현안 보고.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 ( 법제처 수정요구 ) 관계기관 협의 결과 (11.27; 농식품부 , 농진청 , 농관원 , 협회 ) * 목록공시를 1.2.3 등급제로 강화 -> 품질인증제 유지 * 친환경유기농자재 또는 유기농자재 -> 친환경유기농자재 로 함 * 자연순환농업육성 추가 -> 자연순환농업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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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기술위원 안인

( 사 )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20102010 년도 사업계획 및 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사안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200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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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 ( 법제처 수정요구 ) 관계기관 협의 결과 (11.27; 농식품부 , 농진청 , 농관원 ,

협회 )* 목록공시를 1.2.3 등급제로 강화 -> 품질인증제 유지*친환경유기농자재 또는 유기농자재 -> 친환경유기농자재로 함*자연순환농업육성 추가 -> 자연순환농업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5 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폐지 -> 현행 유지

*품질인증 및 목록공시의 개념을 조문에 포함 -> “… 효과와 성분함량 등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로 하고 “ 목록공시제품중에서” 원하는자 또는 신개발제품만 신청시행기관 : 농진청 -> 농식품부로 하되 시행령에서 농진청 위임 * 협회 표기기준설정 등 위임사무도 시행령개정시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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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요약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 공시제품 중에서 또는

신개발제품만 신청건의 현행 목록공시제는 유지하되 사후관리 강화 전문인력 시설 갖춘 적격민간기관을 지정 ( 신청예정 ) < 인증절차 > 생산업체 인증신청 -> 접수 ( 민간품질인증기관 ) -> 구비서류 요건검토

-> 현지실사 시제품 발취 ( 심사원 ) -> 재배 , 약효 , 비해 , 독성시험 (지정시험기관 )-> 인증위원회 평가 심사 ( 민간인증기관 ) -> 품질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부여

< 목록공시제와 차이점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시제품검사 일정수준효과 및 성분함량 보증 ( 예 : 방제가 70% 이상 ) : 제품분석 등 사후품질관리 관주도 ( 농진청 ) -> 민간 인증기관 주도 타법 적용배제 : 규정없어 표시제한 -> 표기기준설정 적극적 표시가능 홈페이지 공개 -> 품질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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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관리법 개정 : `( 가칭 ) 식물보호제관리법 ` 으로 개정하고 ` 합성농약 ` 과 ` 천연보호제의 관리 체계를 차별화

미생물 , 천연물질 등의 보호제는 약해 , 독성 등 등록시험 기준을 인체유해성 등 필수요건 확인 중심으로 완화

식물의약사법안 철회 , 6 개 의원입법안 국회 법사위 , 상임위 통과 , 농대교수 농약기사제추진

정부입법안 2 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비료관리법 개정 : 화학비료와 천연영양제로 구분 규격기준은 유해물질 허용치 등 의무사항만 규정 , 유효성분 배합비 , 수분 등은 제조업자 자율 표시로 전환 비료공정규격 개선 : 친환경적 비료 개념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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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유기비료지원사업의 20% 내에서

퇴비와 구분하여 배정 퇴비 , 그린퇴비를 “ 가축분퇴비 , 일반퇴비” 로 변경 퇴비품질평가기준 , 등급별 차등지원 , 지원단가 차등화

[ 문제점 ] 상대평가제 : 상위 25%, 하위 25% 강제배분 그린퇴비 폐지 : 이미 시설투자 완료한 회원사 많음 부숙도측정 , MDF 분석 , 유해병원성균 검사 [ 평가 및 전망 ] 지나치게 절차번잡 신중한 처리건의 (12.8)->정부추진의지 강 , 농진청 문제점 파악보고 (15 일 ),

유기질비료는 변동 없음 , 퇴비는 큰골격 변동없으나 일부조항 , 시기 완화예상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1,200 원 1,100 900 1,500일반퇴비 1,000 원 9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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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1. 라벨표기 기준 및 광고권장기준 설정 (12 월중 건의 )

목록공시기준에 의거 표기 : 등재번호 , 종류 , 특징 , 적용작물 , 주의사항 등 [ 문제점 ] 병해충명 표기불가 , 제 4 종복비 …촉진 등 표기불가 과잉 단속

[ 건의 : 농식품부 , 농진청 ] 우선 협회 자율적 가이드라인 설정운용

( 미량요소 액비 등 친환경농자재 광고 기준 및 범위 ) 타 사업자 제품비방 또는 제품기술 도용금지 , 그 내용 사실여부 입증책임

세계최고 , 최대 , 제일 , 절대안전 , 무해 등 명칭 , 효과에 오해줄 수 있는 광고

- 제품특성 , 특징 선전추천은 가능 : ‘… 촉진’ 등은 가능하도록 규정

시행령개정시 정부위임받아 ‘포장지 표기형식 및 광고용어 권장기준’ 설정 협회에서 포장지 승인지도 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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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 2. 품질인증제 도입시 제도개선 ( 농식품부 , 12 월중 건의 ) ㅇ 교육홍보 예산 및 표준품 등 지원

ㅇ 목록공시 시험성적 최대한 인정

ㅇ 인증마크 부여권한 협회 위임

ㅇ 품질인증 제품 정부보조지원 확대 및 보조사업 우선권 ?

3. 목록공시 제도개선 ( 농진청 , 12 월중 건의 ) ㅇ 미생물농약 규정개정 : ( 현행 ) 농약등록기준 적용 ->( 개선 ) 삭제

ㅇ 적용대상 추가 간소화 : 제출된 성적만 인정 -> 작물군별 적용

ㅇ 수입제품 적합성 확인 : 원료 제외 완제품만 적용 , 단 농약등록품 예외

ㅇ 재공시 서류 간소화 및 명예감시원제 도입건의 ( 협회 이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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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4. 농협중앙회 보조사업 제도개선 (12 월중 건의 ) ㅇ 친환경농자재 협회 추천제 도입 ( 퇴비 : 유기비료협동조합 , 부산물협회 ) ㅇ 계통공급 대금 정산 : ( 현행 ) 년말 1 회 -> ( 개선 ) 상 , 하반기 2 회

5. 지자체 보조사업 제도개선 ( 중장기 ) * 지자체 보조사업시 협회 등 전문가 추천제 도입건의

-> 보조사업 공급지침 개정요청

* 우선 목록공시 총리스트 등 회원사 자재 편람 인쇄 지자체 활용토록 통보

6. 기타

ㅇ 우량비료 인증기준 활성화 , 발효유기질 등 공정규격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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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 협회 현안협회 현안1. 협회 창립 1 주년 기념행사

ㅇ 일시 및 장소 : 2010.1.29 13:00, aT 센터 5 층 회의실

ㅇ 친환경농자재 수출촉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로 할 경우 : 3 인이상 초청

- 오더스 , 상록 , 승진화학 등 외국 본 .지사를 둔 회원사 협조 필요 ㅇ 국내 세미나 : 중국의 농자재 산업동향 및 시장전망 ( 중국전문가 초청 ) 정책 방향 ( 농식품부 ), 품질관리 방향 ( 농진청 ), 수출촉진방향 ( KREI 권오복 박사 ), 산업 동향 및 수출애로사항 ( 협회 )

2. 회원사 목록공시자재 편람발행

지자체 , 농협 등에 배포 보조사업 편의제공 : 비용 2 천만원 ( 칼라 2 천 5 백부 )

: 타 전문지와 공조방안 모색

* 홈페이지는 구축완료 자료 입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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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 1/4 분기 사업계획

1.29 창립총회 및 1 주년 기념행사 : 수출산업육성 세미나개최- 중국 유통전문가 초청 : 중국의 농자재 산업동향 및 시장전망-정책 방향 ( 농식품부 ), 품질관리 방향 ( 농진청 ), 수출촉진방향 ( KREI 권오복 박사 ), 산업 동향 및 수출애로사항 ( 협회 ) 1 월중 시험연구용역사업 응모 :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등 보조사업추천제 , 정산제 , 목록공시 , 표시제 등 유관기관 건의 금년 12 월중 공시자재 홈피등재 및 편람인쇄 지자체 통보(1 월 ) 3 월중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 예산 증액요청 ( 농식품부 ) - 올바른 친환경농자재 안전사용교육 지원 : 5 천만원 대외협력분과위 : 원료 및 수출시장조사 , 중국국제박람회참석 친환경농자재 바우처 교육 (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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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 2/4 분기 사업계획

포장지 표기 및 광고권장 기준 설정 , 명예감시원제 도입 등 위임사무 협의 ( 농식품부 , 농진청 )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3 월중 ) * 법개정안 2 월 임시국회 상정예정 , 하위규정 지속협의 (의견수렴 ) 현안 심의 이사회 개최 : 각 분기 1 회원칙 , 현안발생시 수시개최 친환경농자재 전시회 참여 ( 유기농업협회 ,5 월 ): 협회 부스설치 협회 시험대행 수수료 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4 월중 ) 친환경농자재 품질관리 교육 및 세미나 개최 (6 월중 )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규정집 책자 발간 (6 월중 ) 대외협력 분과위 개최 : ¼ 분기 수출시장 조사결과 대안발표회

Page 12: 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2010 년도 3/4 분기 사업계획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 농진청 ) - 인력 시설장비기준 점검 및 수감 * 객관성 문제제기시 강원대 , 전북대 , 전남대 등과 MOU체결추진 2011 년국제 유기농 엑스포 전시시범포 사업 준비 - 자재 종류별 (7) 전시포 설치계획 수립 - 경기도에 예산지원 요청 (4 월 , 9 월중 ) * IFOAM 인증기관 별도 추진 CODEX 목록등재 신청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방지 교육 및 바우처 교육 현안 심의 이사회 개최

Page 13: 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2010 년도 4/4 분기 사업계획

전 회원사 친환경농자재 현안 워크숍 개최 (9 월중 ) - 목록공시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협의

위임사무 재점검 : 인증마크 협회부여방안 등 대외협력분과위 개최 : 2/4 분기까지 조사결과 점검 등 협의 친환경농자재 바우처 교육 및 자체 교육

품질인증 심사원 및 인증위원회 구성 - 법 개정방향 에 따라 신축성 , 산학관연 전문가로 구성 현안 심의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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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