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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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한국하천일람 교육. 2009. 6.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Ι. Ⅱ. 과업 개요. 주요 항목별 교육내용. CONTENTS. Ⅰ .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및 범위. 과업 목적. 한강홍수통제소. 과업 범위. 과업 기간. 과업 내용. 과업수행 조직체계.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수계통에 대한 기본자료 수집 및 전국 하천의 불완전개수 현황 상세조사 실시하여 한국하천일람 발간 GIS 기반 웹시스템 구축하여 하천관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 한국하천협회.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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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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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Ι.Ι. 과업 개요과업 개요

Ⅱ.Ⅱ. 주요 항목별 교육내용주요 항목별 교육내용

Page 3: 2009. 6

Ⅰ. 과업 개요

Page 4: 2009. 6

4

과업 목적과업 목적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수계통에 대한 기본자료 수집 및 전국 하천의 불완전개수 현황 상세조사 실시하여 한국하천일람 발간

GIS 기반 웹시스템 구축하여 하천관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수계통에 대한 기본자료 수집 및 전국 하천의 불완전개수 현황 상세조사 실시하여 한국하천일람 발간

GIS 기반 웹시스템 구축하여 하천관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

과업 범위과업 범위

과업 기간과업 기간과업기간 : 2008 년 5 월 ~ 2009 년 12 월 (540일 )

과업 기간과업 기간

국가하천 : 61 개소수 , 3,001.66 ㎞하천연장지방하천 : 3,771 개소수 , 26,781.37 ㎞하천연장

국가하천 : 61 개소수 , 3,001.66 ㎞하천연장지방하천 : 3,771 개소수 , 26,781.37 ㎞하천연장

1 차 : 2008 년 5 월 ~ 2008 년 12 월 (230 일 ) 2 차 : 2009 년 2 월 ~ 2009 년 12 월 (310 일 )

전국 하천 불완전개수현황 상세조사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전산화 전자지도 제작 및 웹 시스템 구축한국하천일람 작성

과업 내용과업 내용

과업수행 조직체계과업수행 조직체계

1. 과업 목적 및 범위1. 과업 목적 및 범위

한강홍수통제소

한국하천협회

한국하천일람발간하천

불완전개수현황 상세조사

전자지도 제작 및

웹 시스템 구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수집

및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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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Ⅱ. 주요 항목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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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하천 개수율조사1. 하천 개수율조사개수율 조사항목개수율 조사항목

요개수요개수 •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

완전개수완전개수 • 완성제방 ( 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제방 ) 의 연장

불완전개수불완전개수 • 완성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

미개수미개수

종점시점

A B C

D E F

L ( 하천연장 )

산지부

산지부

단면 1 단면 2

단면 3

•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

HWL 여유고

제방고

완성제방기준

<A : 단면 1>

HWL 여유고

제방고

완성제방기준

<B : 단면 2>

HWL 여유고

제방고

완성제방기준

<D : 단면 3>

기본계획수립연장 × 2 미수립연장

요개수연장 불개수연장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주 ) 하천연장 = 기본계획수립연장 + 미수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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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 개수율조사1. 하천 개수율조사

개수율 조사상 문제점 ( 방법상 )개수율 조사상 문제점 ( 방법상 )

관리청 자료수집관리청 자료수집•국토관리청 및 시도의 자료를 집계 ( 개수현황표를 집계하는 방식 )•하천관리청의 자료가 연도별로 일관성이 없는 문제발생•개수현황에 대한 공간정보 ( 완전 , 불완전 , 미개수 위치 ) 가 없는 상태의 집계

하천기본계획이용하천기본계획이용•하천기본계획상 개수계획 및 현황자료를 이용•기본계획수립 당시는 유효한 자료이나 , 개수공사의 시행에 따라 정보의 변동발생

개수율 조사상 문제점 ( 항목별 )개수율 조사상 문제점 ( 항목별 )

요개수요개수•초기 요개수연장은 1:25,000 도면을 이용하여 산정•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요개수연장이 확정 ( 변경 ) 되어야 하나 , 일부 기본계획이 일람자료를 차용하는 문제 발생

완전개수완전개수

•기본계획 수립 ( 변경 ) 에 따라 기존 완전개수지역이 불완전개수지역으로 변경 (계획홍수위 , 설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발생 )

•기성제 자료만으로는 완전개수연장의 파악 어려움 ( 도로가 제방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일부 기본계획 수립당시 일람의 자료를 차용하는 문제

불완전개수불완전개수 일부 기본계획 수립당시 일람의 자료를 차용하는 문제

미개수미개수•현재 완전 무제부는 없는 상태•미개수구간과 불완전개수구간의 구분이 모호 ( 민간제의 경우 )•요개수연장에서 개수연장을 감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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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 개수율조사1. 하천 개수율조사금회 개수율 조사방안금회 개수율 조사방안

표준화된 자료의 수집ㆍ관리표준화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공유성

현실성

일관성

정확성 •지형공간정보기반의 자료 생성

•하천기본계획 등을 기반

•당해연도의 개수현황을 반영

•하천관리청과 정보공유

1 차 기준선정1 차 기준선정 국가하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상 기성제 및 계획지구 하천기본계획상 기성제 및 계획지구

지방하천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상 기성제 및 계획지구

와 재해예방사업상 계획지구 하천기본계획상 기성제 및 계획지구

와 재해예방사업상 계획지구

관리청 의견수렴관리청 의견수렴 완전개수로 변경된 지구 파악 개수현황정보의 정확도 확인 및 공유

완전개수로 변경된 지구 파악 개수현황정보의 정확도 확인 및 공유

개수현황 파악개수현황 파악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도면과 개수현황간의 일관성 확보 오류발생시 하천별 상세 검토

도면과 개수현황간의 일관성 확보 오류발생시 하천별 상세 검토

기본계획 미수립

기본계획 미수립

기존 일람 및 관리청자료 준용 오류 발생시 재검토

기존 일람 및 관리청자료 준용 오류 발생시 재검토

GIS 정보구축GIS 정보구축 일관된 도면정보와 속성정보 확보 다음연도 일람작성시 하천별 객관적인 이력관리

일관된 도면정보와 속성정보 확보 다음연도 일람작성시 하천별 객관적인 이력관리

도면작성도면작성 하천별 개수현황 도면작성 관리청 의견수렴의 기본자료로 제공

하천별 개수현황 도면작성 관리청 의견수렴의 기본자료로 제공

하천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 갱신의 토대 마련

하천관리청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통해 현실성있는 개수율 정보제공

하천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 갱신의 토대 마련

하천관리청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통해 현실성있는 개수율 정보제공

하천일람하천일람

신뢰성 증대신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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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하천 개수율조사1. 하천 개수율조사기존 방식과의 비교기존 방식과의 비교

구 분구 분

조사방법조사방법

•하천관리청의 자료를 집계

•하천관리청별로 개수현황표를 집계하는

방식

장ㆍ단점장ㆍ단점

•하천관리청의 자료가 연도별로 일관성이

없는 문제발생

•개수현황에 대한 공간정보 ( 완전 , 불완

전 , 미개수 위치 ) 가 없는 상태의 집계

•GIS 기반의 개수현황 도면작성을 통한

자료의 집계

•개수현황에 대한 지도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현황파악 및 집계 가능

•하천개수현황의 객관적 관리 및

하천관리청과 정보공유

기 존기 존 금 회 ( 개선방안 )금 회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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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하천 개수율조사1. 하천 개수율조사금회방식 작업절차금회방식 작업절차

구 분구 분

하천별

개수현황 ( 초안 )

작성

하천별

개수현황 ( 초안 )

작성

•한강홍수통제소

개수현황 ( 초안 )

수정

개수현황 ( 초안 )

수정

•하천관리청

•하천별 개수현황 ( 요개수 , 완전개수 , 불완전개수 , 미개수 ) 도면( 초안 ) 및 하천별 개수현황표 ( 초안 ) 를 작성 및 배포 ( 교육당일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상 개수현황자료 이용

•배포된 개수현황 ( 초안 ) 에 대해 하천별 확인 및 수정

•배포된 도면에 직접 수정하여 한강홍수통제소로 회신

담당기관담당기관 금 회 ( 개선방안 )금 회 ( 개선방안 )

개수현황 ( 최종안 )

작성

개수현황 ( 최종안 )

작성

•한강홍수통제소 •하천관리청별 수정 표기된 도면을 취합 및 재작성

•하천별 개수현황 ( 최종안 ) 을 하천관리청으로 재발송

개수현황

확정

개수현황

확정

•하천관리청 •하천별 개수현황 ( 최종안 ) 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하천별 개수현황 ( 최종 ) 확정

Page 11: 2009. 6

11

1. 하천 개수율조사1. 하천 개수율조사하천관리청 수정절차하천관리청 수정절차

제공자료 ( 하천개수현황 초안 ) : 하천별 개수현황도 , 개수현황 집계표 제공자료 ( 하천개수현황 초안 ) : 하천별 개수현황도 , 개수현황 집계표

개수현황도개수현황도 개수현황 집계표개수현황 집계표

큰가마골

해룡산

해태인력개발원

도 척 면

추곡원

백연암

승방터

복지교

추곡교

상림

상 림 리

200

624.0

44

600

250300

290.5

공말수도사

도척저수지

은곡사

2상림 교

상림리보건진료소

상림교

150345.5

400

450

350 30

0

250

218.5

260.5

550 500

200

광일중교

도척농협

200

250

까치말

되재

방 도 리

1유정 리보건진료소운정교

굴우물

벌말

상계목장

노곡교

도척우체국

미륵동

안터말

350

300 25

0

231.5

해룡사

노루목

봉일사

곤옥교광주전화국도청분국

도척면사무소

도척초교

도정

방등골

노곡교

갈고개

반도제약

성황당고개

동광전자

44

150

132.5

350

250 300

200

200

231.5

237.5

168.5

200

329

200

뒷말

주막거리

군량

유다리

우치

상운암

섬분도재활원

120.0

270.5

150

348.4

150.8

No.30

범 례완전개수

미개수

불완전개수

번호 하천명 F_CODE NAME 안별 (NO)시점 블럭체인 (NO)종점 블럭체인 (m)연장1 유정천 완전개수 2유정좌안 제 좌안 0 0 22 15 21902 유정천 완전개수 3유정우안 제 우안 0 0 14 50 14873 유정천 완전개수 2유정우안 제 우안 14 50 22 15 7824 유정천 완전개수 1유정좌안 제 좌안 22 15 27 30 4455 유정천 완전개수 1유정우안 제 우안 22 15 27 30 4456 유정천 미개수 1유정좌안 제 좌안 0 50 2 70 2207 유정천 미개수 1유정우안 제 우안 0 65 14 25 13858 유정천 미개수 1방도좌안 제 좌안 13 30 27 65 14009 유정천 미개수 1방도우안 제 우안 14 50 27 65 128510 유정천 미개수 2방도좌안 제 좌안 27 65 53 0 254511 유정천 미개수 2방도우안 제 우안 27 65 51 0 2345

1 2유정좌안 제 좌안 21902 3유정우안 제 우안 14873 2유정우안 제 우안 7824 1유정좌안 제 좌안 4455 1유정우안 제 우안 4456 1유정좌안 제 좌안 2207 1유정우안 제 우안 13858 1방도좌안 제 좌안 14009 1방도우안 제 우안 128510 2방도좌안 제 좌안 254511 2방도우안 제 우안 2345

14,529 5,349 0 9,180

10,350 5,380 4,970

계(2007)하천일람기준

유정천

공종 제방명 요개수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 377103 )도면번호

안별

L= 5300 m하천연장 담당자체크사항

A 여유고부족

B 제방비탈면 경사

C 계획하폭부족

D 호안유무

E 둑마루 부족 기타

불완전개수요인

1 2유정좌안 제 좌안 21902 3유정우안 제 우안 14873 2유정우안 제 우안 7824 1유정좌안 제 좌안 4455 1유정우안 제 우안 4456 1유정좌안 제 좌안 2207 1유정우안 제 우안 13858 1방도좌안 제 좌안 14009 1방도우안 제 우안 128510 2방도좌안 제 좌안 254511 2방도우안 제 우안 2345

14,529 5,349 0 9,180

10,350 5,380 4,970

공종

L= 5300 m하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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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하천 개수율조사1. 하천 개수율조사하천관리청 수정절차하천관리청 수정절차

개수현황 ( 초안 ) 수정방법개수현황 ( 초안 ) 수정방법

큰가마골

해룡산

해태인력개발원

도 척 면

추곡원

백연암

승방터

복지교

추곡교

상림

상 림 리

200

624.0

44

600

250300

290.5

공말수도사

도척저수지

은곡사

2상림 교

상림리보건진료소

상림교

150345.5

400

450

350 30

0

250

218.5

260.5

550 500

200

광일중교

도척농협

200

250

까치말

되재

방 도 리

1유정 리보건진료소운정교

굴우물

벌말

상계목장

노곡교

도척우체국

미륵동

안터말

350

300 25

0

231.5

해룡사

노루목

봉일사

곤옥교광주전화국도청분국

도척면사무소

도척초교

도정

방등골

노곡교

갈고개

반도제약

성황당고개

동광전자

44

150

132.5

350

250 300

200

200

231.5

237.5

168.5

200

329

200

뒷말

주막거리

군량

유다리

우치

상운암

섬분도재활원

120.0

270.5

150

348.4

150.8

No.30

범 례완전개수

미개수

불완전개수

큰가마골

해룡산

해태인력개발원

도 척 면

추곡원

백연암

승방터

복지교

추곡교

상림

상 림 리

200

624.0

44

600

250300

290.5

공말수도사

도척저수지

은곡사

2상림 교

상림리보건진료소

상림교

150345.5

400

450

350 30

0

250

218.5

260.5

550 500

200

광일중교

도척농협

200

250

까치말

되재

방 도 리

1유정 리보건진료소운정교

굴우물

벌말

상계목장

노곡교

도척우체국

미륵동

안터말

350

300 25

0

231.5

해룡사

노루목

봉일사

곤옥교광주전화국도청분국

도척면사무소

도척초교

도정

방등골

노곡교

갈고개

반도제약

성황당고개

동광전자

44

150

132.5

350

250 300

200

200

231.5

237.5

168.5

200

329

200

뒷말

주막거리

군량

유다리

우치

상운암

섬분도재활원

120.0

270.5

150

348.4

150.8

No.30

범 례완전개수

미개수

불완전개수

1. 개수현황도상의 개수현황 ( 완전 , 불완전 , 미개수 ) 을 검토하여 수정2. 개수현황도의 수정에 따라 개수현황표상의 내용을 수정

완전개수지역을 불완전개수지역으로 변경

큰가마골

해룡산

해태인력개발원

도 척 면

추곡원

백연암

승방터

복지교

추곡교

상림

상 림 리

200

624.0

44

600

250300

290.5

공말수도사

도척저수지

은곡사

2상림 교

상림리보건진료소

상림교

150345.5

400

450

350 30

0

250

218.5

260.5

550 500

200

광일중교

도척농협

200

250

까치말

되재

방 도 리

1유정 리보건진료소운정교

굴우물

벌말

상계목장

노곡교

도척우체국

미륵동

안터말

350 300 25

0

231.5

해룡사

노루목

봉일사

곤옥교광주전화국도청분국

도척면사무소

도척초교

도정

방등골

노곡교

갈고개

반도제약

성황당고개

동광전자

44

150

132.5

350

250 300

200

200

231.5

237.5

168.5

200

329

200

뒷말

주막거리

군량

유다리

우치

상운암

섬분도재활원

120.0

270.5

150

348.4

150.8

No.30

범 례완전개수

미개수

불완전개수

번호 하천명 F_CODE NAME 안별 (NO)시점 블럭체인 (NO)종점 블럭체인 (m)연장1 유정천 완전개수 2유정좌안 제 좌안 0 0 22 15 21902 유정천 완전개수 3유정우안 제 우안 0 0 14 50 14873 유정천 완전개수 2유정우안 제 우안 14 50 22 15 7824 유정천 완전개수 1유정좌안 제 좌안 22 15 27 30 4455 유정천 완전개수 1유정우안 제 우안 22 15 27 30 4456 유정천 미개수 1유정좌안 제 좌안 0 50 2 70 2207 유정천 미개수 우안 0 65 14 25 13858 유정천 미개수 좌안 13 30 27 65 14009 유정천 미개수 우안 14 50 27 65 128510 유정천 미개수 좌안 27 65 53 0 254511 유정천 미개수 우안 27 65 51 0 2345

번호 하천명 F_CODE NAME 안별 (NO)시점 블럭체인 (NO)종점 블럭체인 (m)연장1 유정천 완전개수 2유정좌안 제 좌안 0 0 22 15 21902 유정천 완전개수 3유정우안 제 우안 0 0 14 50 14873 유정천 완전개수 2유정우안 제 우안 14 50 22 15 7824 유정천 불완전개수 1유정좌안 제 좌안 22 15 27 30 4455 유정천 완전개수 1유정우안 제 우안 22 15 27 30 4456 유정천 미개수 1유정좌안 제 좌안 0 50 2 70 2207 유정천 미개수 우안 0 65 14 25 13858 유정천 미개수 좌안 13 30 27 65 14009 유정천 미개수 우안 14 50 27 65 128510 유정천 미개수 좌안 27 65 53 0 254511 유정천 미개수 우안 27 65 51 0 2345

1 2유정좌안 제 좌안 21902 3유정우안 제 우안 14873 2유정우안 제 우안 7824 1유정좌안 제 좌안 445 A5 1유정우안 제 우안 4456 1유정좌안 제 좌안 2207 1유정우안 제 우안 13858 1방도좌안 제 좌안 14009 1방도우안 제 우안 128510 2방도좌안 제 좌안 254511 2방도우안 제 우안 2345

14,529 5,349 0 9,180

10,350 5,380 4,970

유정천

공종 제방명 요개수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 377103 )도면번호

안별

L= 5300 m하천연장 담당자체크사항

불완전개수요인에대한 담당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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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하천일람에 필요한 정보하천일람에 필요한 정보

구 분구 분

하천 구분하천 구분

•하천명•유수의 계통•하천코드번호•하천등급

하천 현황하천 현황

•하천의 구간

•하천연장•유로연장•유역면적

•하천의 지정근거에 따른 하천명을 기재•유수의 계통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천별 코드부여•국가 및 지방하천으로 구분 기재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구간을 기재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수문량 ( 빈도 , 홍수량 , 홍수위 , 하폭 ) 기재•기본계획 수립구간 ( 수립일 포함 ) 과 미수립구간을 구분 기재•지형도상의 하천으로 표기된 구간의 길이•하구를 기준으로 강수가 유입되는 집수면적을 기재

기재사항기재사항 기재방법기재방법

개수현황개수현황

•요개수•완전개수•불완전개수•미개수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의 연장•제방은 있으나 , 단면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구간의 연장

기타기타 •하천지정일자 및 근거

•하천법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한 근거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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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구 분구 분

정보의

오류

정보의

오류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구간이 존재하는 하천에 대한 기점과 종점의 홍수량ㆍ홍수위ㆍ하폭이 표기된 경우 ( 총 752 건 )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한 개수현황이 괄호로 표현된 경우 ( 총 171 건 )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에 대한 개수현황이 괄호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 총 19 건 )

•기본계획의 고시일이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 ( 총 3건 )

•요개수연장이 기본계획수립연장의 2 배가 넘는 경우 ( 총 407 건 )

•기본계획 수립하천 중 미수립구간이 미미하게 존재하는 경우 ( 총 245 건 )

정보의

누락

정보의

누락

•기본계획 수립하천에 대한 고시일이 미기재된 경우 ( 총 58 건 )

•개수현황이 미기재된 경우 ( 총 23 건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

홍수량ㆍ홍수위ㆍ하폭이 미기재된 경우 ( 총 162건 )

•기본계획 고시일이 년ㆍ월ㆍ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 년도만 표기 )( 총 42 건 )

•하천연장 중 기본계획수립구간을 기준으로 기재

•괄호제거 및 개수율 산정시 포함

•괄호기재 및 개수율 산정시 제외

•최종 기본계획수립일을 기재 하천 구간별로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경우는 병행기재

•기본계획수립구간내의 개수현황 ( 요개수 , 완전개수 , 불완전개수 ) 을 기재

기본계획 미수립구간에 대해서는 괄호를 이용하여 병행기재

•고시일 기재

•개수현황 기재•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보를 기재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재

오류 현황오류 현황 개선 방안개선 방안

주 ) ’괄호안은 07 한국하천일람 오류 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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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1/6)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1/6)

오류형태오류형태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구간이 존재하는 하천에 대한 기점과 종점의 홍수량ㆍ홍수위ㆍ하폭 ( 이하 “홍수량 등”) 이 표기된 경우

해 설해 설

•하천일람상에 표기되는 홍수량 등은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하천구간 중 그 기점과 종점의 홍수량 등을 의미

•따라서 , 하천기본계획을 하천의 전구간에 대해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하천의 기점과 종점의 홍수량 등이 모두 표기되지 않음

오류사례오류사례

수정방법수정방법

  하 천   하 천

  코 드   등 급 계

  번 호 (km) 미수립구간

홍수량 홍수위 하폭 홍수량 홍수위 하폭 (km)

( /s)㎥ (EL.m) (m) ( /s)㎥ (EL.m) (m)

1020590 지방 80 158 316.87 32 80 306 145.69 57 10.2 2004.07.02 6.9 3.3

빈도 고시일연장(km)

수립구간

빈도

위 치   계 획 위 치                   계 획

                                                                                                  하 천 의 구 간             하 천 연 장

  기 점                   종 점 하천기본계획

  하 천   하 천

  코 드   등 급 계

  번 호 (km) 미수립구간

홍수량 홍수위 하폭 홍수량 홍수위 하폭 (km)

( /s)㎥ (EL.m) (m) ( /s)㎥ (EL.m) (m)

1020590 지방 80 306 145.69 57 10.2 2004.07.02 6.9 3.3

위 치                   계 획 수립구간

빈도 빈도 고시일연장(km)

                                                                                                  하 천 의 구 간             하 천 연 장

  기 점                   종 점 하천기본계획

위 치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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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2/6)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2/6)

오류형태오류형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한 개수현황이 괄호로 표현된 경우

해 설해 설•하천의 개수현황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에 따라 파악•따라서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및 그간의 개수사업추진현황을 토대로 개수현황에 대해 괄호를 제거하고 표현하여야 함

오류사례오류사례

수정방법수정방법

  하 천   하 천   유 로   유 역

  코 드   등 급 계   연 장   면 적

  번 호 (km) 미수립 (km) ( )㎢구간

고시일 (km)연장 (km)

1020790 지방 23 2007.05.25 9.6 13.4 23 137.42 (18.8) (3.8) 0.0 (15.0)

불완전 개 수

            하 천 연 장                 (km)하 천 개 수

하천기본계획

요 개 수 완전개수 미개수수립구간

  하 천   하 천   유 로   유 역

  코 드   등 급 계   연 장   면 적

  번 호 (km) 미수립 (km) ( )㎢구간

고시일 (km)연장 (km)

1020790 지방 23 2007.05.25 9.6 13.4 23 137.42 18.8 3.8 0.0 15.0

            하 천 연 장                 (km)하 천 개 수

하천기본계획

요 개 수 완전개수불완전

개 수미개수수립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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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3/6)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3/6)

오류형태오류형태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에 대한 개수현황이 괄호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해 설해 설•하천의 개수현황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에 따라 파악•즉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개수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 개수현황을 표기하되 괄호로 표현하여야 함

오류사례오류사례

수정방법수정방법

  하 천   하 천   유 로   유 역

  코 드   등 급 계   연 장   면 적

  번 호 (km) 미수립 (km) ( )㎢구간

고시일 (km)연장 (km)

1020100 지방 7.1 0 7.1 11.2 31.44 7.8 4.35 0 3.45

            하 천 연 장                 (km)하 천 개 수

하천기본계획

요 개 수 완전개수 미개수수립구간불완전

개 수

  하 천   하 천   유 로   유 역

  코 드   등 급 계   연 장   면 적

  번 호 (km) 미수립 (km) ( )㎢구간

고시일 (km)연장 (km)

1020100 지방 7.1 0 7.1 11.2 31.44 (7.8) (4.4) 0.0 (3.5)

            하 천 연 장                 (km)하 천 개 수

하천기본계획

요 개 수 완전개수불완전

개 수미개수수립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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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4/6)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4/6)

오류형태오류형태 •하천기본계획의 고시일이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

해 설해 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따라서 , 기본계획수립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기본계획이 변경수립되며 , 이 경우 변경 고시된 기본계획이 유효한 계획이 됨

•따라서 , 일람상의 고시일은 현시점에서 유효한 기본계획의 고시일을 기재하여야 함•단 , 하천의 구간을 나누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단일 하천에 대해 하천의 구간별로 기본계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바 , 이 경우는 고시일을 이중으로 기재하여야 함

오류사례오류사례

수정방법수정방법•동일한 하천의 구간에 대해 기본계획이 변경수립된 경우는 변경수립된 기본계획의 고시일을 기재

•동일한 하천에 대해 하천의 구간을 나누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 이 경우는 기본계획의 변경이 아님 ) 는 고시일을 이중으로 기재

  하 천   하 천

  코 드   등 급 계

  번 호 (km) 미수립구간

홍수량 홍수위 하폭 홍수량 홍수위 하폭 (km)

( /s)㎥ (EL.m) (m) ( /s)㎥ (EL.m) (m)

1988.03.29

1992.03.20

1992.01.31

2001.09.20120 15.22 15.22 050 995 429

0

3420920 지방 50 80 39

35.34 90 28.5 28.550 1100145.52 203023390 지방

연장(km)

50 130

수립구간

빈도 빈도 고시일

            하 천 연 장

  기 점                   종 점 하천기본계획

                                                                                                  하 천 의 구 간

위 치   계 획 위 치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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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5/6)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5/6)

오류형태오류형태 •요개수연장이 기본계획수립구간 연장의 2 배가 넘는 경우

해 설해 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요개수연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간만을 대상으로 함•요개수연장은 일반적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연장의 2 배 ( 좌안 및 우안 ) 를 넘을 수 없음

오류사례오류사례

수정방법수정방법 •요개수연장을 포함한 개수현황은 금회 개수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리적 오류가 없도록( 하천기본계획수립구간의 2 배 범위내 ) 수정되어야 함

  하 천   하 천   유 로   유 역

  코 드   등 급 계   연 장   면 적

  번 호 (km) 미수립 (km) ( )㎢구간

고시일 (km)연장 (km)

3012010 지방 17 1990.06.01 17 0 34.5 197.32 36.2 36.2 0 0

            하 천 연 장                 (km)하 천 개 수

하천기본계획

요 개 수 완전개수 미개수수립구간불완전

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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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6/6)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오류 6/6)

오류형태오류형태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천 중 미수립구간이 미미하게 존재하는 경우

해 설해 설

•하천의 전구간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 일람상에 미수립구간이 미미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당시 일람상의 개략적인 하천연장을 기본계획수립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야 함

오류사례오류사례

수정방법수정방법

  하 천   하 천

  코 드   등 급 계

  번 호 (km) 미수립구간

홍수량 홍수위 하폭 홍수량 홍수위 하폭 (km)

( /s)㎥ (EL.m) (m) ( /s)㎥ (EL.m) (m)

1020920 2지방 4.5 0 4.5

1020920 지방 80 70 267.09 23 80 168 230.02 78 4.5 2007.01.12 4.04 0.46

  계 획 위 치                   계 획

            하 천 연 장

  기 점                   종 점 하천기본계획

                                                                                                  하 천 의 구 간

수립구간

빈도 빈도 고시일

위 치

연장(km)

  하 천   하 천

  코 드   등 급 계

  번 호 (km) 미수립구간

홍수량 홍수위 하폭 홍수량 홍수위 하폭 (km)

( /s)㎥ (EL.m) (m) ( /s)㎥ (EL.m) (m)

1020920 2지방 4.5 0 4.5

1020920 지방 80 70 267.09 23 80 168 230.02 78 4.04 2007.01.12 4.04

빈도 고시일연장(km)

수립구간

빈도

위 치   계 획 위 치                   계 획

            하 천 연 장

  기 점                   종 점 하천기본계획

                                                                                                  하 천 의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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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누락 1/2)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누락 1/2)

오류형태오류형태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천에 대한 고시일이 미기재된 경우

오류사례및 수정방법오류사례

및 수정방법

•하천기본계획 고시문을 토대로 고시일을 기재하여야 함

  하 천   하 천   유 로   유 역

  코 드   등 급 계   연 장   면 적

  번 호 (km) 미수립 (km) ( )㎢구간

고시일 (km)연장 (km)

1120920 지방 6.8 3.5 3.3 9.7 5 0 4.7

            하 천 연 장                 (km)하 천 개 수

하천기본계획

요 개 수 완전개수 미개수수립구간불완전

개 수

오류형태오류형태 •하천개수현황이 미기재된 경우

오류사례및 수정방법오류사례

및 수정방법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금회 개수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기재•미수립하천의 경우는 괄호를 이용하여 개수현황을 기재

  하 천   하 천   유 로   유 역

  코 드   등 급 계   연 장   면 적

  번 호 (km) 미수립 (km) ( )㎢구간

고시일 (km)연장 (km)

1022610 지방 2.26 1996.03.05 2.26 0 3.7 3.28 0 0 0 0

            하 천 연 장                 (km)하 천 개 수

하천기본계획

요 개 수 완전개수 미개수수립구간불완전

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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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누락 2/2)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 정보의 누락 2/2)

오류형태오류형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 홍수량ㆍ홍수위ㆍ하폭이 미기재된 경우

오류사례및 수정방법오류사례

및 수정방법

•하천기본계획 및 고시문을 토대로 홍수량 등을 기재

오류형태오류형태 •하천기본계획 고시일이 년ㆍ월ㆍ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오류사례및 수정방법오류사례

및 수정방법

•하천기본계획 고시문을 토대로 년ㆍ월ㆍ일로 표기

  하 천   하 천

  코 드   등 급 계

  번 호 (km) 미수립구간

홍수량 홍수위 하폭 홍수량 홍수위 하폭 (km)

( /s)㎥ (EL.m) (m) ( /s)㎥ (EL.m) (m)

1020490 지방 6.5 2007.09.21 6.5 0

  계 획 위 치                   계 획

            하 천 연 장

  기 점                   종 점 하천기본계획

                                                                                                  하 천 의 구 간

수립구간

빈도 빈도 고시일

위 치

연장(km)

  하 천   하 천   유 로   유 역

  코 드   등 급 계   연 장   면 적

  번 호 (km) 미수립 (km) ( )㎢구간

고시일 (km)연장 (km)

5021380 지방 11.23 2004 11.23 0 11.73 17.1 21.46 16.4 0 5.06

            하 천 연 장                 (km)하 천 개 수

하천기본계획

요 개 수 완전개수 미개수수립구간불완전

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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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하천일람 발간방안3. 한국하천일람 발간방안

하천일람 기준하천일람 기준

•개수율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개수연장을 수록개수연장개수연장

주요항목주요항목

하천연장하천연장

유로연장유로연장

기▪종점 위치기▪종점 위치

계획홍수위계획홍수위

유역면적유역면적기본계획기본계획

고시문고시문

하천일람하천일람:

•기본계획 수립 ( 변경 ) 에 따라 확정 ( 변경 ) 되어야 하나 ,•기존 일람의 항목이 일부 기본계획과 다름•기본계획 수립당시 일람의 자료를 차용하는 문제발생

기본계획과 일치시키며 , 변동사유를 기록관리함기본계획과 일치시키며 , 변동사유를 기록관리함

기준기준

•하천등급 조정으로 인해 변동될 경우에는 조정기준을 적용하천등급하천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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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기존 시스템기존 시스템

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 • MIS 기반의 하천일람내역 제공

서비스형태서비스형태 • RIMGIS 내 하천일람검색 웹서비스 및 자료실내 등재

금회 시스템금회 시스템

서비스형태서비스형태 • GIS 기반의 웹 서비스

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 • 개수현황조사를 통한 지형공간정보 기반의 전자지도 서비스• 하천별 내역에서 제방별 , 측점별 세부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방안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데이터

•하천 개수현황 전자지도•행정경계 , 하천영역 ( 한국하천지도 활용 )

등•하천일람 내역•하천개수실시사항 ( 제방별 , 측점별정보 )

•정보검색 용이한 UI 구성•다양한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개수현황 주제도 제공•지자체 개수 변동사항 접수 창구로 활용

데이터활용 - 유관기관 및 시스템의 공유협조데이터활용 - 유관기관 및 시스템의 공유협조

샘플제작 -국가지방하천이 위치한 지역대상샘플제작 -국가지방하천이 위치한 지역대상

RIMGIS 서버내 또는 단독구성여부 검토RIMGIS 서버내 또는 단독구성여부 검토

공유성공유성

연속성연속성

안정성안정성

효율성효율성

지자체 면담을 통한 하천업무활용 극대화지자체 면담을 통한 하천업무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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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성데이터베이스 구성

수치지형도의 하천레이어 (1/25,000)

공간정보공간정보 한국하천지도 ( 우리가람 )• 이미지지도 - ’06 제작• Shape 파일

수치지형도 (1/25,000)• 행정경계 , 계곡선 등

RIMGIS 의 제방레이어 개수현황 제방레이어 구성개수현황 제방레이어 구성

속성정보속성정보 기 발간된 한국하천일람

제방별 , 측점별 정보

공사실시에 관한 사항 ( 하천기본계획정보 )

2004 년 12 월 , 2005 년 7월 , 2005

년 12 월

2006 년 12 월 , 2007 년 12 월

하천일람

데이터의 객관화 및 일관성데이터의 객관화 및 일관성

Base MapBase Map

하천개수현황하천개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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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

가시성가시성 • GIS 를 이용한 객관적인 개수현황 파악 용이

연계성연계성 • RIMGIS 와의 연계한 하천일람 방향도출

• 웹 서비스를 통한 하천정보의 접근성 용이확산성확산성

하천개수 상세정보 검색하천개수 상세정보 검색 GIS 기반의 하천일람 제공GIS 기반의 하천일람 제공

주요기능주요기능

하천개수현황 주제도하천개수현황 주제도

• 하천의 제방별 측점별 정보 제공

• 하천의 개수현황 주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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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운영시스템 운영

접근 권한접근 권한 • 관리청별 권한 부여

• 관할 하천의 개수율 집계

• 도면 상 개수구간 및 현황 조회

• 연도별 / 항목별 변경내역 비교 / 출력

• 수계 유수계통 또는 관리청별 하천 현황 /통계

• 수계별 또는 관리청별 수립 /미수립 현황 및 통계

개수 정보개수 정보

수립 정보수립 정보

변경 내역변경 내역

현황통계현황통계

한국하천일람 웹시스템한국하천일람 웹시스템 하천관리청 하천관리청

개수정보 및 일람현황갱신

개수구간 갱신

지형공간기반의 웹서비스

지형공간기반의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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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운영시스템 운영

개수현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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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기본계획보고서 전산화방안5. 하천기본계획보고서 전산화방안

구축 현황구축 현황

서비스총계서비스총계 • 국가하천 – 62 개소수 , 지방하천 – 2,240 개소수 , 시도별 총 2,302 건수

1 차 구축1 차 구축 • 지방하천 : 638 개소수 , 시도별 기본계획 650 건수

구축 방안구축 방안

구축 절차

구축 대상 • ’08 년 기본계획보고서 , 부록 , 부도

•PDF 화

검토 사항

•시스템 및 DB 구성 방안 검토

•주제어 입력

•목차 설정

•검수 및 DB 등록

•시스템 – RIMGIS 내 웹 구성

•DBMS – RIMGIS 내 Oracle DBMS 구성

•보고서파일 – WAMIS 서버내 위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일관성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

기존 시스템 보완 개선 및 유지관리방안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전산화 대상물량 증가로 저장공간 확보필요

신뢰성 있는 정보최적화된 시스템 구성

신뢰성 있는 정보최적화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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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방안6. 유지관리방안

하천정보의 수집측면하천정보의 수집측면

하천정비정보하천정비정보

•대상 : 요개수 , 완전개수 , 불완전개수 , 미개수•금회 확정되는 하천정비현황 ( 시스템상의 도면등재 ) 을 근거로 매년 관리청의 정보를 수집

•관리청 자료와 하천일람상의 자료를 시스템상의 정보를 토대로 일관성있게 관리•향후 시스템 및 업무절차개선을 통한 하천정비정보의 실시간 관리 필요

일반현황정보일반현황정보•대상 : 하천의 구간 , 하천연장 , 유로연장 , 유역면적 , 하천지정근거 및 일자•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일람상의 정보를 개정•고시문을 포함하여 하천기본계획보고서자료를 수집

제도적 측면제도적 측면

업무절차개선업무절차개선

•기본계획 수립시 일람을 차용하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기본계획 수립후 하천관리청이 능동적으로 관리하천에 대한 정보를 일람에 반영토록 업무메뉴얼 개선 ( 보고서와 고시문 등을 DB 화하여 의무적으로 하천정보센터로 제출 )

•전산화된 정보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에 기반한 업무절차개선 필요

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하천정비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선 필요•정책수립시 GIS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Desion Making Support)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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