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ine.jnu.ac.kr/data_files/doc/pro5-8.pdf · 2009. 5. 22. · 2) 기타 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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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중 심사기준

    교육업적평가평가 항목 평가 점수(학기단위) 비 고

    강 의 시 간

    6시간미만 5점 × 강의시간 수 보직교수는 강의시수를 조정함 6시간 이상12시간까지 10점 × 강의시간 수

    12시간 초과 120점+5점×(강의시간 수-12) 150점을 상한으로 함책임시수 이상인 경우 160점 + 20점× 초과시간/30주 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만 해당책임시수 미만인 경우 80점-20점×미달시간/ 30주

    과 목 수 5점 × 과목 수대 형 강 의 5점 × 강좌 수원 격 강 의 5점 학기당 한 강좌에 한함외국어강의 5점 학기당 한 강좌에 한함

    강 의 평 가 A(20%): 40점 B(30%): 35점 C(40%): 30점 D(10%): 25점

    강좌별 강의평가에 근거하여 계산함

    석박사 배 출

    석사일 반대학원 5점×배출 학생수 상한은 학기별

    15점임특 수대학원 3점×배출 학생수박사 10점×배출 학생수

    학사지도 10점 학사지도보고서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평가

    교수법 개발 5점 각 대학에서 평가 후 증빙서류를 본부에 제출

    1. 교육업적은 평가일 기준 직전 2개 학기의 업적을 학기단위로 심사한다. 단, 학년제 실시 학과의 경우 1,2학기를 종합하여(30주) 심사하고, 책임시수는 각 과목별로 배당된 시간을 담당교수 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통합강의는 별도로 함)

  • 2. 강의시간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교육대학원, 계절학기 강의시간 제외)의 주당

    강의시간을 의미한다. 1) 실험, 실습은 담당시간의 1/2을 강의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기

    관련 승선실습 교과목은 학점의 2배를 강의시간으로 계산한다. 2) 팀 강좌 과목(2인 이상의 교수가 한 강좌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과목)

    의 강의시간은 담당 강의시간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3) 보직자의 강의시간수는 실제 강의시간에 [9-책임시수]를 가산한다. ∙ 교학규정 제33조제1항2호 보직자 : 책임시수가 3시간이므로 [9-3]시

    간을 가산한다.

    ∙ 교학규정 제33조제1항3호 보직자 : 책임시수가 6시간이므로 [9-6]시간을 가산한다.

    ∙ 교학규정 제33조제1항4호 보직자 : 책임시수가 8시간이므로 [9-8]시간을 가산한다.

    ∙ 교학규정 제33조제1항 2호,3호,4호 보직자 이외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업 또는 연구단(SRC, RRC, 창의 연구단 등)장의 경우에는 연구비 제공 기관의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책임시수를 삭감하고 [9-책임시수]를 가산한다.

    3. 과목수 ∙교과목 코드가 다른 경우에만 한 과목으로 인정한다(교과목 코드가

    없는 실험실습 및 임상진료는 제외). ∙팀 강좌과목은 5점을 담당교수 수로 나눈 값으로 하되, 최저 2점을

    부여한다.

    4. 대형강의 대형 강의료를 지급하는 강의를 의미한다. 팀 강좌 과목은 5점을 담당교

    수 수로 나눈 값으로 하되, 최저 2점을 부여한다. 5. 외국어강의 본부에서 외국어강의 승인을 받은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 6. 원격강의는 가상대학을 포함한다.

    7. 강의평가 ∙ ‘수업평가 결과분석표’에서 강좌별 ‘교수강의평가’점수를 합하여 강좌수

    로 나눈 값(이를 평균 강의평가 점수라 함)을 기준으로 한다. ∙ 교수별 평균 강의평가 점수를 평가단위별로 A(20%), B(30%),

    C(40%), D(10%)의 4단계로 평가한다.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의의 평가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 팀 강좌 과목은 교수별로 평가하여 이를 한 강좌의 평가와 동등하게 반

    영한다. 다만 4인 이상의 팀 강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강의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학부강좌(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4인

    이상의 팀 강좌)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33점을 부여한다. ∙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원(특수․전문대학원 포함) 과목은 제외한

    다.

    8. 석ㆍ박사 배출 ∙ 본교 대학원(특수․전문대학원 포함) 지도교수로서 당해연도에 배출한 석

    사 또는 박사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 공동 학위지도교수의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공동지도 교수 수 만큼 나

    누어 계산한 후 각기 부여한다.

    9. 학사지도보고서는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 결과를 포함한다.

    10.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학기당 기본점수로 50점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년의 경우 석․박사 배출 실적이 있으면 이를 기본점수에 가산한다.

    ∙ 연구전담교수 ․ 출산휴가를 받아 한 학기 이상 강의하지 않은 경우 ․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한 학기 이상 강의하지 않은

    경우

  • 연구업적평가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1. 학술논문

    국제규모 우수 학술지 200기타 국제규모 학술지 150전국규모 우수 학술지 120기타 전국규모 학술지 70교내 및 기타 학술지 50

    2. 학술서적

    국제학술서적 250국내학술서적 150번역서 120초․중등 교과서 100편저, 개정판, 실습용 교재, 사전류 50

    3. 지식재산권국제발명특허 200국내발명특허 120기타 지식재산권 50

    4. 학술발표 국제 Proceedings 30 국내 발표논문집 105. 외부 연구비 신청 외부 연구비 신청(건당) 5

    6. 외부 연구비 수혜 연간 외부연구비 총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1억원 이상 40

    7. 학술상학술원 및 예술원 수상 100국제학회 수상 80국내학회 수상 50

    ∙ 아래 1항부터 4항까지 공동 저자수에 따른 인정률은 2인 공동 70%, 3인

    공동 60%, 4인 이상 공동은 50%를 인정하며, 주필자의 경우 20%를 가산한다.

    ※ 주필자는 교신저자 및 제1저자로 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 ∙ 학위논문은 해당 직급 재직기간에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 박사학위 논문 은 200점,

    석사 학위 논문은 100점을 인정한다. ∙ 예체능계열의 연구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 각 계열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학술논문 1) 국제규모 우수 학술지: 국제규모 학술지중 SCI, SCIE, SSCI, A&HCI의 학

    술지에 게재된 논문. 2) 기타 국제규모 학술지: 외국어로 발행하고 편집진이 3개국 이상의 국적자

    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과(부)장의 인정서를 첨부해야 함. 3) 전국규모 우수 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 4) 기타 전국규모 학술지: 3)항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

    지에서 제외된 학술지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과정을 거쳐서 발간되는 전국규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5) 교내 및 기타 학술지: 1), 2), 3), 4)항에 포함되지 않는 학술지, 연구소 발행 논문집 및 국내 저명 정기 간행물에 실린 논문.

    2. 학술서적 국제 및 국내 학술서적은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1) 국제 학술서적: 국외에서 외국어로 출판된 전공 관련 학술서적 및 문예

    창작집, 문예창작집은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에 한해 인정하며, 순수 창작집으로서 1차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국내 학술서적: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 관련 학술서적 및 문예창작집. 문예창작집은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에 한해 인정하며, 순수 창작집으로서 1차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번역서: 외국의 전공분야 학술서적 및 문예창작집 번역서, 동서양 고전의 번역서, 국내서의 외국어 번역서.

    4) 편저/개정판/실습용 교재/사전류 :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에 실린 내용을 종합․편집해서 출판한 서적, 내용상의 변화가 분명한 개정판, 전공 및 학술 관련 사전 편찬

    3. 지식재산권 1) 발명특허 : 특허권 설정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함.

  • 2) 기타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기타 지식재산권은 설정등록 또는 권리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함.

    4. 학술발표 1) 국제: 국제규모 학술대회 발표 전문(full paper) 또는 요약본(abstract). 단, 주제발표자의 소속기관이 3개국 이상이어야 하고, 주관기관이 “학회이거

    나 학술단체”로 구성되어야 함. 2) 국내: 국내규모 학술대회 발표 전문(full paper) 또는 요약본(abstract). 단, 주관기관이 “학회이거나 학술단체”로 구성되어야 함.

    5. 외부 연구비 신청 외부 연구비 신청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의한 외부 연구비 신

    청의 경우만을 인정한다.

    6. 외부 연구비 수혜 연구비 수혜는 중앙관리 연구과제의 경우만 인정하고, 계약된 연구 시작 일

    을 기준으로 연간 외부연구비 수혜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총 연구비 수혜 금액을 참여 연구원 수로 나누어 이를 연구비 수혜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전남대학교 연구비는 제외하고, 전남대학교 대응자금이 지원되는 연구비는 대응자금 액수를 제외한다.

    7. 학술상학술상은 전공 분야의 연구 및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국내․외 학술단체로부터 받은 상을 말한다.

  • 봉사업적평가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1년기준) 비 고

    ①교내봉사

    교학규정 제27조 제1항 1호의 보직자1) 80 교학규정 제27조 제1항 2호, 3호의 보직자2) 국책사업단장, 신문방송사주간 50 교학규정 제27조 제1항 4호의 보직자3) 위원회위원장 30 평의원, 위원회위원, 기타 총장 발령직 20 동아리 지도 10

    ②교외봉사

    학회전국규모

    회장 50 부회장, 총무, 편집위원장 30 편집위원, 부문위원회위원장, 지부장 20 이사, 평의원, 고문, 감사, 간사 10

    지역규모 회장 30 부회장, 총무, 편집위원장 10 벤처기업 사장 10 임원 5 사회봉사단체 회장 10 공공기관4) 고문,자문위원,상임위원,운영위원,심사위원 10

    ③수상 및 수훈

    국가기관 수상 및 수훈 30 지방자치단체 수상 및 수훈 15 기타 기관에서 수여한 수상 및 수훈 10

    ④징계처분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봉사업적 점수 감점

    4항 참조

    1) 제1호 보직자 : 부총장 2) 제2호 보직자 :

    3) 제3호 보직자 : 부학(원)장, 학부(과)장, 평의원회부의장, 평의원회간사(기획․서기), 도서관장, 박물관장, 보건진료소장, 언어교육원장, 교육발전연구원장, 평생교육원장, 정보전산원장, 생활관장, 기자재관리단장,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장, 동물병원장, 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 수산해양대학 부

  • 속 선박실습센터장 및 이에 준하는 보직자 4) 제4호 보직자 : 학부의 전공주임, 대학원주임(전공포함), 연구소장(단과

    대학부설연구소장 제외), 분원(관, 단)장 및 이에 준하는 보직자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산업체(상장회사)

    1. 봉사업적은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업적을 심사하며. 봉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기준) 수행월수/12에 의하여 산출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인정한다.

    2. 교내봉사 ∙ 동아리지도를 제외한 교내봉사는 동일기간 내 상위 하나만 인정한다. ∙ 위원회는 총장발령 위원회만 인정한다. ∙ 동아리지도는 지도교수에 한하며 동일 기간 내 한 동아리만 인정한다.

    3. 교외봉사 ∙ 교외봉사는 50점 이내에서만 인정한다. ∙ 봉사기관의 직책은 기관장이 발행한 위촉장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 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을 필하고 정기간행물(논문집)을 발

    간하는 학회에 한하며, 전국학회/지역학회의 구분은 단과대학(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동일학회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상위직 하나만 인정한다. ∙ 공공기관에서 심사위원으로 봉사한 경우는 연 1회만 인정한다.

    4. 징계처분자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자는 봉사업적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정직 : 50점, 감봉 : 30점, 견책 : 20점

  • 보직자의 강의시간수는 실제 강의시간에 [9-책임시수]를 가산한다.

    ∙ 교학규정 제33조제1항2호 보직자 : 책임시수가 3시간이므로 [9-3]시간을 가산한다.

    ∙ 교학규정 제33조제1항3호 보직자 : 책임시수가 6시간이므로 [9-6]시간을 가산한다.

    ∙ 교학규정 제33조제1항4호 보직자 : 책임시수가 8시간이므로 [9-8]시간을 가산한다.

  • ∙ 교학규정 제33조제1항 2호,3호,4호 보직자 이외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업 또는 연구단(SRC, RRC, 창의 연구단 등)장의 경우에는 연구비 제공 기관의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책임시수를 삭감하고 [9-책임시수]를 가산한다.

    10.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학기당 기본점수로 50점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년의 경우 석․박사 배출 실적이 있으면 이를 기본점수에 가산한다.

    ∙ 연구전담교수 ․ 출산휴가를 받아 한 학기 이상 강의하지 않은 경우 ․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한 학기 이상 강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