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 교육목표 목차 1.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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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교육목표 l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알 수 있다. l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목차 l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이해하자. l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보자. l Q&A 달라지는 산업안전정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 2017년 8월 정부에서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2018년 2월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YTN 뉴스) 1.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이해하자 1)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 처벌하고, 제도와 관행까지 개선 ※ 중대재해 :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또는 동시에 10인 이상 부상자 발생 2) 정부 정책방향 ●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 1차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정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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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1차시 교육목표 목차 1.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이해하자seumedu.kr/사무직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2(산업재해보상보험외).pdf · (3) 산업안전보건법

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교육목표l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알 수 있다.l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목차l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이해하자.

l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보자.

l Q&A 달라지는 산업안전정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 2017년 8월 정부에서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2018년 2월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YTN 뉴스)

1.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이해하자 1)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 처벌하고, 제도와 관행까지 개선 ※ 중대재해 :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또는 동시에 10인 이상 부상자 발생

2) 정부 정책방향

●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

1차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정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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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1)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 명확화

① 발주자(건설)책임 부여

② 원청 역할 확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확대○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대폭 확대 (22개 위험장소→ 원청 관리 下 모든 장소)

○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하청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 (산안법 개정,'18)

○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高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인가 대상을 확대 (산안법 개정,'18)

○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격 하청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공

-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지원토록 유도○ 원청이 하청의 재해예방을 지원하도록 원청이 하청

재해율까지 통합관리하고 이를 명단공표, 행정제재 등과 연계합니다. 

○ 하청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 시 원청이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산안법 개정, '18)

③ 하청 등 사업주 책임 이행 강화-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강화(사업장 감독∙기술지도 시 확인)

○ 위험성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하제도(산재예방요율제) 적용업종을 확대 (보험징수법 시행령 개정, '18)

- 하청업체 안전관리 활동 활성화○ 원청이 하청의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토록 유도.

하청이 원∙하청 공생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 18001)을 ILO 등 국제기준을 반영한 인증으로 개편

-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안전관리 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기특법 개정, '18)

○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형에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 벌금형을 가중합니다. (산안법 개정, '18)

○ 정책자금, R&D 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산업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 추진합니다. 

④ 노동자 안전수칙 준수 및 참여를 통한 사고방지-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감독, 점검 등을 활용한 계도∙적발을 강화○ 공공발주 공사에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시 1차 현지 시정지시 후 2차 위반 시 즉시 퇴거 조치

○ 노동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배포하고,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

- 긴급대피 및 작업중지 요청제도 실효성 보완

○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 노동자의 정당한 작업중지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 처우 시 제재를 신설 (산안법 개정, ’18)

- 노동자 위험상황 신고 활성화○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상황 발견 시 신고할 경우 현장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등을  실시○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ry Call) 확산 

(2)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① 고위험 분야에 지도∙감독 역량 집중- 위험요인별 지도∙감독 집중 실시○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집중 실시. 고위험 업종 및 재해 다발 요인을 반영하고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에 파악 공유하여 시기별 밀착관리

○ 고위험 사업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광역산업안전팀'을 설치하여 집중 관리. 대형 인명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고, 재해다발 건설업 본사에 대한 감독 등을 전담.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을 다수 투입하고 장기간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도

- 산업별 소관부처가 참여하여 체계적 관리 - 자치단체의 적극적 산업재해 감소 노력 유도 - 관계부처 합동 안전보건 리더회의 운영

② 조선∙화학업 분야- 조선업 안전관리 여건 조성- 화학사고 고위험군 관리 강화

○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여 고위험군은 공정안전관리(PSM)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감독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적용대상을 정기적 위험작업에서 돌발위험작업까지 확대하여 사전 점검 ∙기술지도를 확대

③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노동부)- 컨설팅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감독물량 중심이 아닌 감독기관과 인원을 늘려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형 지도•감독으로 개편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참여시켜 필요 시 장비를 이용한 실측 등을 통해 명확한 작업환경 실태 확인 후 개선을 지도

- 산업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체계적 점검

○ 노동부•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산업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시스템을 활용해 산재취약 사업장 등을 분석하여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감독 전 대상 사업장 취약요소 확인 등 체계적인 점검

- 근로감독관 증원과 전문성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산업안전 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감독 인프라를

확충○ ‘21년까지 기계•화공 등 기술직 감독관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신규자 이론 및 현장심화 교육, 감독관 경력관리 등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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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④ 현장에 제대로 적용 될 수 있는 실용적점검∙감독(노동부)- 노사 참여형 지도∙감독을 통한 수용성 제고

○ 사업장 방문 시 사업장 노사에게 감독대상 선정사유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 반영

○ 감독결과 강평에 노사가 참여토록 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노사의 참여를 유도 ­ 불시점검 강화를 통한 경각심 제고

○ 취약시기•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 해 점검 실효성 확보 및 현장 경각심을 제고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

○ 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

○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 유사사고 발생 억제를 위한 신속홍보 및 지도강화

○ 동종업계 등 네트워크를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원인•위험요인 등을 신속히 전파

○ 산재 감소에 필요한 핵심사항 중심으로 점검표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적용

2.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보자

(1) 개정이유

-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 확대-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체계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 명확-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주요내용

- 법의 보호대상 확대-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이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물질안전보거자료의 작성.제출- 타워트레인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도급인의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화- 개정 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사업의 종류 정비-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 제도 신설-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산업재해 미복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개선-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관리카드 작성의무 폐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안전인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 마련-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역할 정비-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 처리기한 단축-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건강진단표(서식) 용어 정비-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 행정처분기준 강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

(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 일괄정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주지방법 구체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기준 신설-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안전인증 대상품 조정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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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2.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보자

- 이제 산업안전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이 안전정책의 변화가 있을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바뀌는 안전정책에 따라 우리 사업장의 안정정책을 변화시키고 맞춰 개선하고 하는것보다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전문화는 안전의식, 안전인프라, 안전제도의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서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하나가 되는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의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교육과 안전인프라의 개선 및 구축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계획하는것이 변화하는 안전제도에 대비를 하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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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교육목표l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l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목차l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 및 특성

l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적용범위 및 신청

l Q&A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 넘어짐 재해가 있었습니다. 업무생재해가 맞고 산재보상을 받았습니다. (위기탈출 2006/09/02 전도재해편)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은?

-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인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와주는 제도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또는 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64년 7월 1일 시행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데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함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줌

-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 관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민사배상의 경우 피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 책임

※ 학원강사, 피자집 아르바이트,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사, 가정방문 지도 등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 무과실 책임주의- 사업주 전액부담- 사업장 중심의 적용관리- 정률보상방식-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운영

5)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

-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 개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 2천만원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 현장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위 사업 외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근로자’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 적용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직업훈련생 근로자로 보아

산재적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자기 또는 유족을 수급자로 하여 산재가입 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특례-> 원칙적으로 산재적용. 다만, 근로자의 신청으로 제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 자활급여수급자는 산재보험 적용

2차시 업무상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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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절차

2) 산업재해보상보험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

➀ 요양급여Ÿ 지급요건-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Ÿ 지급내용-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 -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에는 요양비를 지급.- 보조기 지급, 재활치료, 간호 및 간병, 재요양

➁ 휴업급여Ÿ 지급요건-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생계보호

Ÿ 지급내용-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 : 1일 157,220원의 70%- 최저임금(1일 30,160원) 미달 시 최저임금 지급

➂ 장해급여Ÿ 지급요건- 산재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Ÿ 지급내용- 연금 : 제1급(329일분)~제7급(138일분)- 일시금: 제1급(1,474일분)~제14급(55일분) 제1급~제3급: 연금 지급(최고 4년분 선급) 제4급~제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제8급~제14급: 일시금으로만 지급

➃ 유족급여Ÿ 지급요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Ÿ 지급내용-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Ÿ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태아의 법적 지위- 수급권의 순위- 수급자격의 상실과 지급 정지-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미지급의 보험급여

➄ 간병급여Ÿ 상시간병급여Ÿ 수시간병급여Ÿ 지급요건-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제2급에 해당되어

실제로 간병급여를 받는 자에게 지급

Ÿ 지급내용

➅ 상병보상연금Ÿ 지급요건- 2년이상 요양 중인 산업재해자 중 폐질등급

제1급~제3급 해당자에 지급

Ÿ 지급내용-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Ÿ 상병보상연금의 특례-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➆ 장의비Ÿ 지급요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Ÿ 지급내용-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1,836,020원 최저 8,459,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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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➇ 직업재활급여Ÿ 지급요건- 제1급~제9급의 신체장애인- 60세 미만의 미취업자- 다른 훈련 비해당자

Ÿ 지급내용-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Ÿ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➈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외에 장해 또는 유족특별급여로 지급

- 이 때에는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에게 급여액 전액을 징수한다.

3.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 업무상 이유로 인해서 부상(골절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으로 4일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업무상재해’ 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산재보험 혜택이 시작됩니다.요양급여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공단, 의료기관, 소속사업장에 각각 1부씩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우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우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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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교육목표l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알 수

있다.l 불안전행동을 부르는 인간의 심리적 결함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목차l 개인적 심리적 특성의 이해-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심리의 특성

l 불안전 행동을 불러오는 인간의 심리적 결함- 심리적인 결함

l Q&A 우리회사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안전심리에 영향을 주나요?

※ 떨어짐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미터도 안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 위의 추락사고는 사고자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위기탈출 2012/04/30 떨어짐, 추락사고)

1. 개인적 심리적 특성의 이해 1)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

-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성격- Goldberg(1990)의 빅5 모델에 의하면 성격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인간의 성격(Personality)은 특성(Trait)과 상태(State)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성은 비교적 지속적인 것이고 상태는 변하는 것입니다.

- 성격이라 하면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을 말하는데 피터슨(Peterson)에 따르면 사고경향성의 특성을 지닌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반면에 사고와 더 연관이 있는 것은 상태(State)로 이것은 인간의 변화하는 정서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괜히 우울할 때도 있는데, 정서상태는 항상 변하며 이런 정서상태가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것입니다. 부적정서상태일 때는 사고가 더 일어나기 쉬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격 Big 5 이론과 직장에서의 사고를 연결한 한 연구에서는 우호성과 성실성이 직장에서의 사고와 유의미하게 역상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우호성과 성실성이 낮을수록 사고발생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내연구에서는 성실성이 높을수록 안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들이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나 규칙 준수에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을 충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 우호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며, 안전행동을 준수하고, 습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동기

- 동기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 요인을 의미합니다.

- 이 동기 중 자신의 능력개발 목표와 성공추구 목표는 매우 높은 동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 이 능력개발, 성공추구는 자신의 능력 및 평가를 좋게 개선하고자 하는 적응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능력개발과 성공추구 목표가 높을수록 안전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인지

- 인지는 어떤 대상을 인정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우연, 행운, 운명 등 외적인 요인에 비중을 두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안전 수칙을 더 많이 준수하고 안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차시 안전심리와 안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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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서

- 정서는 다양한 감정,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신적ㆍ생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 정서는 주관적 경험으로 대개 기분, 기질, 성격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 넓은 의미의 감정 가운데서도 급격히 생기는 일시적인 노여움.두려움.기쁨.슬픔.놀람 등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 정서 중 부정적인 정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한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것은 목표달성을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학습과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서 안전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 건강

-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신체적 피로도가 높을 경우 신체적 기능저하는 물론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불안전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전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불안전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 심리적 피로도가 높을 경우 냉담과 무관심을 유발하며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 불안전 행동을 불러오는 인간의 심리적 결함

1) 심리적 결함- 인간의 심리적 결함은 크게 10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➀ 장면행동- 장면행동은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의식이 집중되어서 다른 사항에 주의가 미치지 못해 앞뒤의 분간을 하지 못하고 행동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강한 욕구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직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 이 장면행동으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장면행동을 방지하려면 위험한 대상이나 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적인 방책을 사용해서 방호해야 합니다.

➁ 주연동작- 주연동작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동작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동작중에도 습관으로 되어 있는 동작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용접을 하는 작업자가 작업자세를 변경하거나, 일어섰다가 다시 작업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실제 작업자에 물어보면 자기가 한 동작은 크게 의식하지 않아서 기억도 못하는것을 말합니다.

- 주연동작은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생기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해당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거나 해서 고치도록 해 줘야 합니다.

➂ 걱정거리- 고민이나 걱정거리는 작업에 대한 주의력을 자주

흐트리게 합니다.

- 걱정거리는 개인적인 걱정과 공동(회사적)의 걱정이있을 수 있습니다.

- 주로 개인적인 걱정(가족의 질병, 금전적, 인간관계 등)이 많게되면 작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발생합니다.

- 고민, 걱정거리는 상담소 운영, 동료간 대화등을 통해서 해소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➃ 무의식적 행동(습관적 행동)- 일상적인 행동에서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하는

행동으로 뜨거운 커피인데 의식을 못하고 마셔서 입에 화상을 입거나 하는 것입니다.

- 작업에 있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이해하거나, 못보고 넘기는 등의 무의식적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무의식적 행동이 많은 은 방지하는 방법은 관리자를 배치해서 무의식적 행동이 일어날때 확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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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위험감각-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각종 기계기구에 어떠한 위험성을

인지하는가 또는 주변 환경에서 위험을 느끼는 가가 위험감각입니다.

- 같은 기계기구나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위험을 인지하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 할때가 있습니다.

- 위험감각이 무딘 사람일 수록 사고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 위험감각을 높이는 방법은 위험예지활동으로 가능합니다. 위험예지활동이 많은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위험감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➅ 지름길반응- 지름길반응이란 통행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도록 가까운 길을 걸어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규정된 안전통로가 있는데도 괜히 헛수고 같은 생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통로로 가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지름길반응은 사업장에 안전통로의 표시는 기본이고, 통로 주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서 다른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면 방지가 된다.

➆ 생략행위- 당연히 해야하는 과정이나 행동인데도 시간이 걸리거나,

거리가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고의로 하지 않지, 다음 과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규정된 작업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용구로 임시변통을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 생략행위의 방지는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감독의 철저와, 작업 용구들은 작업장 주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하고, 보호구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식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➇ 억측판단- 근거가 없이 자기 멋대로 주관적인 판단이나 희망적인

시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확인하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장에서 억측판단은 불안전행동의 원인으로 발단의 배경에는 빨리 일을 마치고 싶거나, 정보가 불확실 할 때,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선입관 등으로 생기게 됩니다.

- 억측판단의 방지는 정보의 정확성, 희망적인 시각의 최소화, 선입관의 방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위험요소에 위험표지를 게시하고, 작업순서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➈ 착각-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은 시각적 착각과 청각적 착각이 있습니다.

- 착각을 일으키는 원인은 피로, 미확인, 비슷한 소리, 훈련.경험의 부족, 얕보기, 흥분, 서두름, 비슷한 형태가 있을 때 등 입니다.

- 사업장에서 착각의 방지는 설비적인 개선으로는 비슷한 기계기구 인경우 색채 조절로 구별이 쉽도록 하고, 크기차이를 둔다거나 해야 합니다. 인력적인 개선으로는 관리자의 감독활동의 증가, 교육을 통한 오인식의 방지를 통한 판단력 보완이 중요합니다.

➉ 숙련- 연습을 많이 되거나, 해서 능숙하게 익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숙련자의 경우 작업의 순서가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익숙된 동작으로 하기에 일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숙련된 동작으로 불안전행 행동을 일으키기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사고의 원인은 오랫동안 해온 습관적인 동작, 일이 잘되고 있다는 짐작, 능숙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생략, 일에 자신감이 있어서 확인이 없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시에 다른 작업에 손을 대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 숙련으로 일한 사고 방지는 관리자의 감독과 확인의 강화와, 작업의 숙련으로 인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기 않도록 의식적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3. 우리회사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안전심리에 영향을 주나요?

- 네. 안전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과 조직이 갖고 있는

안전풍토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회사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회사가 논의가 잘 되지 않고, 근로자들 상호 간에도 서로에 대한 격려나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서로의 안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 나를 비롯해서 회사의 근로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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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l 심정지시 응급조치 방법을 할 수 있다.l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알 수 있다.

목차l 심폐소생술을 배워보자- 심폐소생술의 의미와 방법

l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워보자-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l Q&A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하나?

※ 2015년 심폐소생술을 배운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은 50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오전에 부모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이렇게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YTN 뉴스)

1. 심폐소생술을 배워보자 1)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개념과 의의

● 현장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현장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 심폐소생술의 의미● 심폐소생술의 의미

-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입니다.

-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을 마비상태로부터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심폐소생술의 방법● 심폐소생술의 방법

심정지확인 > 119 신고 및 제세동기 요청 > 가슴압박 실시 > 인공호흡시행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의식회복 및 자가호흡시 멈춤) > 회복자세

● 심정지(심장마비)는?● 심정지(심장마비)는?

-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며,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심장마비(심정지)라고 합니다.

- 사고가 심장마비 상태에 빠진 상태로 5분 이상 지나게 되면 온몸으로의 혈액 순환이 중단되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2)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

1. 심정지 확인

(1)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크게 말합니다.

(2) 이때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 만약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면 심정지가 아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무반응 및 무호흡 상태를 보입니다.

2. 119신고 및 제세동기 요청

(1)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움을 요청하고, 자동제세동기도 함께 요청합니다.

(2)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할 때는정확하고 단호하게 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합니다.

3. 가슴압박 실시(30회)

(1)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2)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3) 가슴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120회 속도로,

가슴이 5~6㎝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며, 압박 시에는 하나, 둘, 셋 • • • 하고 소리 내어 세어가며 시행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된 후 다시 압박합니다.

4. 인공호흡 시행(2회)

(1)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2)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습니다>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합니다.

4차시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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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1)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2)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은 가슴압박을,다른 한 사람은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합니다.

6. 회복자세

(1)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는 도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 심폐소생술 요약● 심폐소생술 요약

2.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워보자

1)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방법

●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제세동기는?(AED :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심장충격기)

- 심실세동(심장이 가늘게 떨면서 죽어가는 형태의 부정맥) 시에 환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해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비입니다.

- 자동제세동기는 정상적인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 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전원 켜기-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2.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고 패드와

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한합니다.- 패드1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에, 패드2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부착합니다.

3. 심장리듬 분석- 제세동기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됩니다.

- 자동제세동기의 충전에는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충전되는 동안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 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음성 메시지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한다.

4. 제세동 시행-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 대 2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이러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이송● 환자의 이송

-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척추를 완벽하게 고정합니다.

- 쇼크 환자는 다리를 올린 자세를 취해줍니다.

- 외상 환자는 처치 후 환부를 고정하고, 주변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이송 과정에서 더 이상의 손상을 입지 않고, 무의식 환자가 기도폐쇄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송 도중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상태를 관찰합니다.

- 가능하면 경과를 잘 아는 최초 응급처치자가 동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문 의료진에게 제공합니다.

- 모든 응급처치 사항을 기록하여 병원에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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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응급조치를 해야할까요?

- 기도가 막힌(기도폐쇄)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복부밀치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해야 합니다.

1)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기도폐쇄 : 음식물 등의 이물질이 기도(숨길)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서 호흡을 방해 하는 상태를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라고 말합니다.

2) 기도폐쇄의 확인방법- 환자가 기침 소리, 청색증, 말하거나 숨쉬기 힘든 호흡

곤란, 자신의 목을 움켜잡는 등의 징후를 보이면 환자에게 가장 먼저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물어봅니다.

-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심각한 상태의 기도폐쇄라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응급처치- 가벼운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고 환자가 강한 기침을

하고 있다면, 자발적인 기침과 숨을 쉬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심각한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는 성인 및 1세 이하의 영아는 의식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119에 연락을 한 후, 기도폐쇄의 징후가 없어지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복부 밀치기(하임리히법)를 반복한다.

- 성인이 의식을 잃었다면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이때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에만 제거합니다.

- 임신 또는 비만으로 복부를 감싸안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슴 밀치기 처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있을 때 기도폐쇄 증세가 나타난 경우의 응급처치 방법은 의자 등받이에 배꼽과 명치 사이를 대고 위쪽 방향으로 수 차례 압박을 가한다.

- 환자가 작은 경우는 구조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복부밀치기를 합니다.

- 구조가가 작은 경우는 환자를 무릎을 꿇게 하고 복부밀치기를 합니다.

●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요약●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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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l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알 수 있다.l 근골격계질환 예방법을 알 수 있다.

목차l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질환의 특성

l 근골격계질환의 예방방안

l Q&A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 위기탈출 2009/08/17 근골격질환편

1.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1) 근골격계질환이란?

-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만성적인 건강장애로 어떤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정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 누적성 및 반복적 외상, 반복적 동작 상해 또는

반복긴장증후군이란 용어로 분류되기도 하며 작업요인에 중점을 둔 정의이다.

4) 근골격계질환의 원인

5) 산업재해 현황에서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요통- 2638명

신체부담작업- 2436명

진폐- 1553명

뇌심혈관진활- 188명

난청- 1051명

6) 근골격계질환의 특성

5차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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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7) 근골격계질환의 진행

8) 근골격계질환의 진행단계

1단계 - 작업시간 동안 통증 및 피로감을 경험하지만 하룻밤

또는 며칠간 휴식을 취하게 되면 증상이 사라진다 - 작업능력 감소 없음 - 증상을 인지할 때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 - 1단계에서 조치가 궁극적인 예방행위가 됨 - 인간공학적 개선이 필요(작업환경의 공학적 개선, 행동

개선, 관리적 개선, 개인보호구 사용 등)

2단계 - 증상이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 발생되는데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 통증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으며, 이런 증상이 몇달간 지속된다.

- 작업능력 감소 - 의학적 증상 관리 및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함 - 인간공학적 개선 필요

3단계 - 휴식을 취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되며, 반복되는

움직임이 없을 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 수면방행가 더욱 커지며, 낮동안 가벼운 직업에도 통증이 유발된다

- 작업수행 불가능 - 의학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 - 인간공학적 개선이 필요

9) 근골격계질환 종류 및 주요 요인

10) 주요 근골격계질환의 부위, 원인 및 증상

● 신체부위별 영향을 미치는 주 작업요인● 신체부위별 영향을 미치는 주 작업요인

-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주 작업요인은 접촉스트레스, 불편한 자세, 반복동작, 무리한 힘, 진동 노출 등이며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는 각각 정도에 차이가 있다.

- 목과 어깨는 작업자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수근관증후군, 건염, 손팔증후군 같은 손목 질환 및 팔꿈치 질환은 반복동작, 힘, 진동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 허리는 들기 및 무리한 동작, 전신 진동 등의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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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자세 및 동작●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자세 및 동작

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방안

● 근골격계질환의 대응 방안● 근골격계질환의 대응 방안

● 근골격계질환의 관리 방안● 근골격계질환의 관리 방안

-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복합적이므로 예방전략 또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작업습관과 스트레스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1) 공학적 개선- 현장에서 직접적인 설비나 작업방법, 작업도구 등을

작업자가 편하고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 하는 것, 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공정 등의 재설계, 재배열, 수정, 교체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근원적 대책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며 새로운 설비, 공정, 작업순서가 계획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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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학적 개선의 예

(3) 관리적 개선- 작업절차와 작업여건 등을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게

관리하는 것으로 작업의 다양성 제공,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작업 순환, 휴식시간 또는 회복시간 제공, 작업자 적정 배치, 직장체조 강화 등이 있다.

(4) 행동적 개선-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둔 조치로,

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앎을 실천할 때 효과로 나타난다.

- 신체부위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적절한 유해요인을 피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체부위별 영향력이 있는 작업요인 줄이기● 신체부위별 영향력이 있는 작업요인 줄이기

(1) 목과 어깨 부위는 작업자세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

- 목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젖히거나 비트는 등 한 방향으로 취한 자세에서 오랫동안 작업하지 않는다.

- 동일한 방향으로 취하는 목의 반복적 동작을 줄인다.

- 목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 진동이 발생하는 설비 위나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2) 어깨는 반복적 동작이나 작업자세에 의한 영향 최소화

- 어깨와 팔을 옆으로, 앞으로 또는 뒤로 하는 반복적 동작을 줄인다.

- 어깨와 팔을 옆으로, 앞으로, 뒤로 취하는 자세에서 오랫동안 작업하지 않는다.

- 팔을 몸에 가까이 취하는 작업자세일수록 예방효과가 크다.

- 어깨와 팔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 진동공구의 진동 수준이 낮을수록,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어깨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적정도구를 선택하고 진동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3) 팔꿈치의 위험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영향이 강하다

- 팔을 사용하는 작업 중 무리한 힘, 반복적 동작, 나쁜 작업자세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은 가능한 한 줄인다.

- 팔꿈치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반복적인 팔 동작을 줄인다.

- 팔의 각도가 완전히 펼쳐지거나 굽어지는 작업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하지 않는다.

(4) 손과 손목은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영향이 강하다

- 손과 손목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 중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 진동, 나쁜 작업자세와같은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은 가능한 한 줄인다.

- 손가락과 손, 손목을 이용한 반복적인 동작을 줄인다.

- 손과 손목을 이용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 손을 해머처럼 사용하지 말고 적절한 공구를 이용한다.

-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손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 손과 손목의 진동 노출을 최소화한다. 진동 수준이 적은 공구를 사용하고 사용시간을 줄인다.

- 차가운 온도에서 진동공구를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영향 이 증가하므로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장갑을 이용 한다.

- 되도록이면 작업방법을 개선하여 진동을 감소시킨다.

- 손목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굽히지 않도록 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젖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부적합한 손과 손목 자세가 감소되는 수공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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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리는 들기나 무리한 동작, 전신 진동에 의한 영향이 강하다

- 작업 중 들기나 무리한 동작을 자제하여 허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를 미리 파악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물건이나 작업은 수작업 대신 자동화 또는 기계화된 방법을 사용한다.

- 손잡이가 없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이고, 되도록 혼자 하는 것보다 동료와 함께 작업한다.

- 전신 진동이 발생되는 작업조건에서 실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시간을 줄인다.

- 물건을 들고 내릴 때에서는 팔을 완전히 펼친 자세로 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몸 가까이로 팔을 당긴 후 취급한다.

-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를 최소화한다.

- 적절한 높이의 작업대를 이용한다.

- 밀고 당기며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시 손수레 등 적절한 도구를 이용한다.

- 적재 물건은 너무 높게 쌓지 않으며 손잡이 높이나 두께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

- 허리에 무리한 영향을 주는 정적인 작업자세를 줄인다.

(5) 보호구를 사용할 때 고려할 점

- 장갑은 추위 또는 상해로부터 손을 보호할 수 있으나 손의 기능성을 저하시키며, 적절히 맞지 않을 경우 물건을 쥐기가 곤란하다.

- 적절한 안전화와 피로 예방 구두창을 사용할 경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고 장시간 딱딱한 바닥에 서서 일할 때 피로를 줄여준다.

- 무릎 · 팔꿈치보호대는 신체가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표면에 접촉 또는 압박될 때 해당 신체부위를 보호해준다.

● 개인적 관리● 개인적 관리

- 흡연, 음주, 과로 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을 자제한다.

- 휴일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여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 ∙ 증진한다.

- 수면 시, TV시청 등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근육 등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기체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기체조

*팔-어깨-허리- 무릎-발목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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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 어깨가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아픈데도 잘 모르기에 ● 어깨가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아픈데도 잘 모르기에 진짜 병으로 키우게 됩니다. 진짜 병으로 키우게 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질병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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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l 뇌심혈관질환을 이해할 수 있다.l 뇌심혈관질환의 예방관리법을 알 수 있다.

목차l 뇌심혈관질환의 이해- 뇌심혈관질환의 정의 및 특성- 뇌심혈관질환의 원인- 뇌심혈관질환의 종류

l 뇌심혈관질환의 관리 및 예방법

l Q&A 스트레스도 뇌심혈관과 관계가 있나요?

※ 사업장에서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이유는 심혈관질환이 발생해서입니다. (위기탈출 2015/11/16 뇌심혈관질환 예방편)

1. 뇌심혈관질환의 이해 1) 뇌심혈관질환의 이해

● 뇌심혈관질환 정의● 뇌심혈관질환 정의

- 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질환의 합성어로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 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증, 뇌졸중(뇌경색·지주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 등을 말합니다.

● 작업 관련성 뇌심혈관질환● 작업 관련성 뇌심혈관질환

- 근로자에게서 작업 관련 인자가 발병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은 작업 관련성 뇌심혈관질환이라 합니다.

● 뇌심혈관질환의 특성● 뇌심혈관질환의 특성

- 첫째, 본인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발병하여 사망하거나 산신불수와 같은 심각한 신체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처음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러한 질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합병증을 일으켜 발생하게 됩니다.

- 셋째, 전염병과 같이 세균 하나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 나쁜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발병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합니다.

● 뇌심혈관질환의 원인● 뇌심혈관질환의 원인

(1) 개인적 위험요인- 건강상태 요인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생활습관 요인 : 흡연, 운동부족 등- 유전적 요인 : 연령, 성별 등

(2) 작업관련 위험요인- 화학적 요인 :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물리적 요인 : 소음, 온열작업, 한랭작업- 사회심리학적 요인 : 업무량- 작업관련 요인 :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 복합적요인 : 작업관련- 정신적요인 : 과도한 직무스트레스 등- 신체적 요인 : 과도한 육체활동 등

● 뇌심혈관질환의 원인 II● 뇌심혈관질환의 원인 II

● 뇌심혈관질환의 종류● 뇌심혈관질환의 종류

(1) 허혈성 뇌혈관질환- 뇌혈전증, 뇌색전증 등으로 뇌동맥의 죽상경화,

죽상경화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 심장질환시 심장에서 유래한 혈전 입니다.

(2) 출혈성 뇌혈관질환- 뇌실질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 등 기저핵, 시상,뇌교

등의 부위의 출혈, 고혈압 정신적 긴장, 흥분, 과로, 동맥류 파열, 동정맥 기형 등 입니다.

(3)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으로 마비 등의 증상이

흔하며 주로 심장이나 목의 큰 혈관에서 혈전이 떨어져나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4)뇌출혈(출혈성 뇌졸중)- 높은 혈압 때문에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환으로

급사의 가능성이 높으며, 뇌동맥 경색 등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고혈압으로 생기는 뇌내출혈이 있습니다.

(5)협심증-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으로 피(산소와 영양소)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로 가슴이 죄는 듯한 느낌과 압박감 등이 있습니다.

6차시 뇌심혈관계 질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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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중 어느 혈관이든 완전히 막히게 되어 심장의

일부에 혈액이 가지 못했을 때 일어나며 괴사되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7)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나타나는 병

(8)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

(9)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

● 허혈성 뇌혈관질환(뇌경색)● 허혈성 뇌혈관질환(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에 의해 혈액과 산소 및 영양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것 입니다.

●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분류●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분류

(1) 동맥경화성 뇌경색 : 커다란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깁니다.

(2) 색전성 뇌경색 : 뇌혈관 이외의 장소(심장)에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3) 소와경색 : 가느다란 뇌혈관이 막힌 경우이며, 대개 고혈압과 관련 있습니다.

2. 뇌심혈관질환의 관리 및 예방법

1) 뇌심혈관질환의 관리

● 회사적 차원에서의 관리● 회사적 차원에서의 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환경의 개선

●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리●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리

- 기초질환관리- 생활습관관리

(1) 기초질환 관리Ÿ 고혈압 관리 - 고혈압은 합병증이 없는 한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적절한 혈압 조절은 뇌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줍니다.

● 고혈압과 심장병, 뇌졸중의 상관관계● 고혈압과 심장병, 뇌졸중의 상관관계

- 혈압이 5% 감소하면 심장병 발생률은 17% 감소하고, 뇌졸중 발생률은 40% 감소합니다.

- 혈압이 7% 증가하면 심장병 발생률은 27% 증가하고, 뇌졸중 발생률은 42% 증가합니다.

● 고지혈증 관리● 고지혈증 관리

- 혈관 내에 쌓인 지방 침전물 때문에 주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유발됩니다.

- 동맥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동맥류 등 치명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혈관 벽에 쌓인 지방 성분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 조절을 잘하면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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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습관 관리● 생활습관 관리

(1) 금연- 흡연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배 증가

- 금연 후 1년 정도 지나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같이 사는 경우 심혈관질환은 1.3배, 뇌혈관질환은 2배 이상 위험성 증가합니다.

- 금연 후 시간이 지나면 신체 기능이 회복됩니다.

(2) 절주-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며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우리나라는 음주율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식습관 개선- 짜게 먹는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3.4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기구(FAO)의 목표 수준인 5g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혈압을 높여 뇌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채소를 섭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각종 항산화물질이 들어 있어 뇌심혈관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혈중 콜레스테롤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류 및 해조류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해서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등푸른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4) 맞춤형으로 개별화된 신체활동 필요- 적절한 신체활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시켜 뇌심혈관질환 관련 사망 위험을 줄여줍니다.

-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체조 등의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간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총 30분 이상 운동을 해도 한꺼번에 30분간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많이 가진 성인일수록 자신의 심장 기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운동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것이 좋습니다.

(5)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비만의 진단기준은 체질량 25㎏/㎡ 이상이다.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2배 이상 증가하며, 30㎏/㎡ 이상인 경우에는 각 질환의 사망률이 1.5배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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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심혈관질환 경고증상 알고 대처하기● 뇌심혈관질환 경고증상 알고 대처하기

● 뇌심혈관질환 응급처치 요령 ● 뇌심혈관질환 응급처치 요령

- 뇌졸중(3시간 이내), 심근경색증은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 사망 혹은 질환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3. 스트레스도 뇌심혈관질환과 관계가 있나요?

- 네. 스트레스는 뇌심혈관질환과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동맥경화를 촉진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되면서 흡연, 음주, 폭식 등을 불러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스트레스는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며, 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심혈관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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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교육목표l VDT증후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l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

목차l VDT증후군의 이해와 발생

l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안전스트레칭

l Q&A VDT 증후군을 예방하는 안전수칙은?

※ 사무직인 A씨가 갑자기 어깨쪽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VDT 증후군군에 하나인 근골격계질환이었습니다. (위기탈출 2011/04/25 근골격계질환 예방법)

1. VDT증후군의 이해와 발생 1) VDT증후군의 정의와 특성

● 정의● 정의

VDT(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의 약자로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 컴퓨터, 계기판 등 각종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어깨,목, 허리부위에서 발생되는 경견완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증상, 눈의 피로, 피부증상, 정신신경계 증상 등 을 말합니다.

건강장해로는 크게 근골격계질환과 시각장해로 구분된다.

● ● VDT 증후군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 경견완증후군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 반복성 긴장장애 - 누적외상성 질환 - 반복동작장애 - 과사용증후군

● 특성● 특성

- 근골격계질환은 영상기기나,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여 목근육의 통증, 어깨결림, 팔과 손목의 통증 등이 발생한다.

- 시각장해는 실내 밝기의 부적절, 화면 문자와 반짝거림, 화면에서 나오는 빛에 의한 눈부심 등과 함께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볼 경우 시력 저하, 눈의 피로와 통증과 사물이 흐리게 보이거나 시각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

● VDT증후군의 유해위험요인● VDT증후군의 유해위험요인

● VDT증후군의 증상과 예방법● VDT증후군의 증상과 예방법

➀ 거북목 증후군(일자목 증후군)- 과다하고 잘못된 VDT 작업으로 인하여 목이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로 변형되는 증상

Ÿ 진단잘못된 작업자세모니터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책상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같이 올려놓고 사용한다.오랫동안 컴퓨터 작업을 한다.

7차시 VDT증후군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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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Ÿ 증상-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난 상태- 허리가 아프거나 등에 통증이 있는 상태- 허리를 뒤로 젖히기 힘든 상태- 평소 피로를 자주 느끼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 평소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이 있는 상태- 목과 어깨부위가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상태- 머리가 울리거나 눈이 피로한 상태

Ÿ 예방법

● 두통● 두통

Ÿ 증상- 주기적으로 머리 한쪽이나 머리 전체적으로 아파오면서 어지럼증 등이 생김

Ÿ 예방법- 뇌의 압박감을 줄여줘야 한다.

- 오랜 시간 모니터 등을 보거나, 반복적인 서류 작업 오랜 시간 계속 될 경우, 1시간 정도에 10분씩 휴식을 취한다.

- 휴식 시에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본다- 계단 걷기 등을 하면서 뇌의 활동에 휴식을 준다.

●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

Ÿ 증상- 눈의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눈물층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눈이 시리고 뻑뻑해진다.- 눈이 자주 따갑고, 충혈된다- 시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다.

Ÿ 예방법- 과도하게 사용되고 조절된 눈의 근육이 이완되도록

해야한다.- 오랜 시간 모니터 등을 보는 작업을 해야 할 경우

1시간 작업 후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한다.- 휴식 시간에 하늘이나 먼 곳을 보는 것이 좋다.

● 근막통증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Ÿ 증상- 어깨나 목, 손목 등의 통증을 느낀다- 목이 뻐근하며

뒤통수가 당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남성보다 근력이 약한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 어깨 결림이나 목결림으로 시작해 근육통으로 손에 전혀

힘을 줄 수 없는 증상까지 진전된다.

Ÿ 예방법- 일을 할 때 해당 증상이 생기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트레칭을 해 줘야 한다.- 퇴근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깨와 목 부위를 찜질을

해주면 좋다.(단, 30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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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2.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안전기체조- 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1분 안전기체조- 어깨결림을 예방해주는 1분 안전기체조

1) 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1분 안전기체조

2) 어깨결림을 예방해주는 1분 안전기체조

3. VDT 증후군을 예방하는 안전수칙은?

●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컴퓨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자는 작업 중 적정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 컴퓨터 및 키보드, 마우스는 적정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지급하고 가급적 인간공학적 기능이 있는 제품을 이용한다.

- 작업실 내의 온도를 18∼24℃, 습도는 40∼70%를 유지하고 실내의 환기·공기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춘다.

- 작업자는 작업개시 전 또는 휴식시간에 조명기구·화면·키보드·의자 및 작업대 등을 점검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작업장소·모니터 등을 청소함으로써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VDT 증후군은 업무상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환경 ● VDT 증후군은 업무상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환경 등을 조절하고, 1분 스트레칭으로 예방이 가능한 업무상 등을 조절하고, 1분 스트레칭으로 예방이 가능한 업무상 질병입니다.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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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목차l 근로자 빈발 재해사례 ­ 스트레스성 질환의 사고 사례

1. 근로자 빈발 재해사례 ­스트레스성 질환의 사고 사례

- 근로자 빈발 재해 넘어짐, 떨어짐 등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성 질환, 화학물질 사고, 교통사고 등 중 스트레스성 질환의 사고 사례입니다.

- 스트레스성 질환의 재해는 근로자 재해 전체의 약6.2%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 스트레스성 질환의 재해 발생원인은~● 스트레스성 질환의 재해 발생원인은~

- 만성피로-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장문화

● 스트레스성 질환 재해 예방대책● 스트레스성 질환 재해 예방대책

- 스트레스성질환으로 인한 재해 예방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 시간을 늘림휴식시간에는 컴퓨터 작업대를 떠나 휴식을 취하고,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음가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함휴일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함1일 30분의 유산소 운동을 함커피나 초콜릿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함

● 스트레스성 질환 재해 예방대책 2● 스트레스성 질환 재해 예방대책 2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인한 재해 예방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업무가 가중되거나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직장 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사무종사자가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사무종사자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의견교환 기회 마련직무스트레스 발생 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사나 멘토를 만들어 대화를 나눔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서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 마련

● 정신질환 사례● 정신질환 사례

- 그럼 지금부터는 재해 사례를 보면서 재해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사례입니다.

(1) 발생과정- 컴퓨터운영업을 하며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등 급성 스트레스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율신경불균형으로 진단받고 불면증 등 증상이 계속 되다가 사망

(2) 예방대책- 정기검진시 직무스트레스 체크- 초기 증상 발현시 충분한 휴식 및 적절한 치료- 정기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뇌혈관질환 사례● 뇌혈관질환 사례

(1) 발생과정-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기존업무 외에 신규 프로젝트성 업무가 진행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과부하 상태에서 인사 관련 협의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뇌출혈 진단받고 요양 중

(2) 예방대책- 정기검진시 뇌심혈관계 위험요인 진단- 뇌심혈관계 위험요인 교육- 직무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에 의한 망막중심동맥폐쇄● 스트레스에 의한 망막중심동맥폐쇄

(1) 재해개요

- 구체적인 재해사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망막중심동맥폐쇄 사례입니다. 재해 개요를 보면

- 36세 남자 김씨는 1991년에 S사에 입사하여 1998년 9월과 11월경 퇴근 후 자택에서 간헐적인 흉통이 있었고, 1999년 1월 일요일 오전 9시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눈이 침침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중심망막증으로 진단받음.

1999년 4월에는 좌안 중심성 망막동맥폐쇄로 진단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작업환경

- 김씨는 1991년 S사에 입사하여 중기부의 일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8년 8월 중기부서 전체를 T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이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T사 설립 이전부터 회사 설립과 관련되어 약 1개월 전부터 08:00부터 21:00까지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T사 설립 이후에도 약 7개월 동안은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8차시 사무직 근로자 빈발 재해 사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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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약본 2분기 사무직

(3) 김씨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김○○에게 발생한 중심망막동맥폐쇄는 매우 드문 질병이며, 특히 젊은 나이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다. 중심망막동맥폐쇄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없었고, 이에 대한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담배의 경우도 약 10년간 하루 3-4개피 정도 피울 정도로 흡연량이 적었으며, 음주량도 적었다. 또한 중심망막동맥폐쇄와 유사한 발생 기전을 갖고 있는 뇌심혈질환이 이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업무상 발생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질병의 발생에 상당히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김씨에 대한 결론

- 김○○의 중심망막동맥폐쇄은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②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관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며,③ 협심증의 증상이 보인 바 있는데, 이는 혈관경련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혈관경련은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④ 중심망막동맥 폐쇄증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인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령, 비만, 과도한 흡연 등은 없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직업병 사례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3개 평가분과의 심의를 거치는 등 타 재해 조사보다 소요기간이 길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배운 스트레스성질환 재해에 대하여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장에는 스트레스성질환을 예방하여 재해가 없는 무재해 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2. 퇴근 후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성 질환과 상관없나?

● 답변● 답변

- 있습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스트레스성질환의 발생원인입니다. 가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고 휴식시간에는 컴퓨터 작업대를 떠나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고, 휴일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1일 30분의 유산소 운동을 꼭 하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업무는 한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상담시스템을 마련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마련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사나 멘토를 만들어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등 재충전의 기회 마련 또한 스트레스성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대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