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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질 향상과 환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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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질 향상과 환자안

2

1.6 질 향상과 환자안1주 (’05년) 비 2주 평가 변경사항

3

1.6.1 질 향상 활동 지원체계

가 적: 료 료 향상 동 , 합,

조정, 원하 한 원 전담조 ,

갖 한다.

조사항 : ㉠ 향상 원 , ㉡ 향상 실무담당

조 사 : 사 1

조사 : 향상 무

조사 상: 향상 무담당

비: 향상 원 동 료, 향상

실무담당 무 술 , , 공문 동

실적 빙 등

○ 조사 경: 간 사→ 사

A: 무 술 (Job description) 가 원 전담전문 여 , 겸 에 한 무 주 무 등 단하 한 보조 료 다. 그러므 , 무 사항 가 하다 정 다.

4

1) 향상 원 료 전체 차원에 료 병원 비스향상 하 함 적 하고 원 적

정 료 원 , 료보 원 , CQI 원 등 말하 , 다 라 러한 수행하 원 가 향

상 원 가 것 정한다.

2) 료 연간 향상 프 그램 수행 가란 료전체 차원에 연간 료 향상 한 프 그램 계

하고 실행하 , 그 수행 하고 가하 동 등 포함한다.

3) 향상 실무담당 전담 정규 또 비정규 근무시간 동 향상 무 상근하 담당하 경 말하 , 겸 근무시간 주당 20시간 상 향상 무 수

행하 경 말한다. 단, 조사시행전 3개월 상 근무한경 에 한하여 전담과 겸 정한다.

1.6.1 질 향상 활동 지원체계- 의

5

1.6.1 질 향상 활동 지원체계(3)

<2007 결과 >

: 정 적 4 상 개 (4점)

<2007 결과 >

: 정 적 4 상 개 (4점)

A: 원에 향상 원 정 적 개 하 것 규정정하 나 가피한 사정 가 정 적 개

한 경 , 빙할 수 다 정가 합 다.

<2007 결과 >

: 6개 상 4점

<2007 결과 >

: 6개 상 4점

6

1.6.1 질 향상 활동 지원체계

2005년 결과Q: 향상 원 동내역에

매 개 시 다 해당 내역포함 전년 1년간

빙 해체적 해당 동 한

Q: 향상 원 동내역에매 개 시 다 해당 내역포함 전년 1년간

빙 해체적 해당 동 한

A: 향상 원 동내역 매

개 시 다 동내역 포함

제시하신 같

전년 1년간 빙 해

체적 해당 동 수행한

정가 합 다.

A: 향상 원 동내역 매

개 시 다 동내역 포함

제시하신 같

전년 1년간 빙 해

체적 해당 동 수행한

정가 합 다.

UMHS QI organizational Chart

PI Reporting Structure (RCMC)

9

1.6.1 질 향상 활동 지원체계

<2007 결과 >

1,000병상 상: 3 상 4점, 2 3점, 1 2점(전담 전문 )500 상-1,000 미만: 2 상 4점, 1 상 3점500병상 미만: 전담1 상 4점, 감염겸 3점, 겸 1 상 2점

<2007 결과 >

1,000병상 상: 3 상 4점, 2 3점, 1 2점(전담 전문 )500 상-1,000 미만: 2 상 4점, 1 상 3점500병상 미만: 전담1 상 4점, 감염겸 3점, 겸 1 상 2점

A: 종에 점수차 습 다.

A: 사 경 , 근무시간동QI 무에만 전담하 경전담전문 에 해당 ,

상 료 등 겸 하 경 에정 3)에 제시 같 , 근무시간 주당 20시간 상

향상 무 수행하 경 에한하여 겸 에 해당 다.

10

1.6.2 질 향상 자료 집 모니 링

가 적: 료 료 향상 동 순

결정하고 개 동 시행하 해 료 수집

하고 해 한다.

조사항 : 향상 료수집 ( , 정 ,

료수집 , 향상 원 보고)

조 사 : 간 사 1

조사 : 향상 무

조사 상: 향상 무담당

비: 향상 원 , 향상 사 계 ,

향상 료수집 빙 료

11

1.6.2 질 향상 자료 집 모니 링

Q:제시 빙 료 한가빠짐

족해 하 , 에가 라 족

.

Q:제시 빙 료 한가빠짐

족해 하 , 에가 라 족

.

A:조사 가 실제 향상 동 루

졌 단할 수 빙

료 제시하시 다. 체적

사 검 필수, 택 제시 료

하 습 다.

A:조사 가 실제 향상 동 루

졌 단할 수 빙

료 제시하시 다. 체적

사 검 필수, 택 제시 료

하 습 다.

1) 향상 실무담당 담하고 향상 원향상 사 계 하여, 조사시행 전 6개월간 향상원 등 료 전체 차원에 순 에 근거하여 정한

향상 료수집 한다.

2) 향상 료수집 5개( 3개)정하여 , 정 , 료수집 여 ,

향상 원 보고 여 하여 한다. 단, 향상 료수집 동 빙할 수 , 공문,

료수집 , 원 료(raw data), 보고 등 하 조사한다.

질 향상 활동 우 근거 시

12

Criteria

and

Weight

Fulfills a Governmental or Regulatory Mandate

(*10)

Improve Service to Physicians, Patients and Staff

(*10)

High Risk, High Volume, Problem Prone or Patient Safety related

(*10)

Relation to Strategic Plan or Mission

(*5)

Positive Patient Outcome or productivity

(*5)

Results in Improved Market Share or Financial Impact

(*5)

Total Score

SIP 5 0 5 3 5 5 165

CAP

Rate each issue on each of the criteria using the following scale :

No impact Moderate Impact Major Impact

0 1 2 3 4 5

13

1.6.2 질 향상 자료 집 모니 링

향상 료 수집 문 ( ) 향상 동 과제가 닌, 향상 원 또 향상 무 에 주 하여 료 전체 차원에

행하 동 말하 , 상 (clinical indicators) 가 비 료수집 동 포함하여, 료계 (critical

pathway), 6-sigma 등 한 동 포함

향상 료 수집 문 ( ) 향상 동 과제가 닌, 향상 원 또 향상 무 에 주 하여 료 전체 차원에

행하 동 말하 , 상 (clinical indicators) 가 비 료수집 동 포함하여, 료계 (critical

pathway), 6-sigma 등 한 동 포함

2002 Quality Report

15

1.6.3 질 향상 활동 직원 이해도

가 적: 료 든 원 료 향상 과제

하고 정보 원간에 공 하

하여 한다

조사항 : 향상 동 원 해 (주제 해 , 개 동

해, 행상 결과 해)조사 상: 향상 무담당 , 문 ( 료, 간 , ,

, 수술, 제, 검사, 무 , , 래,

행정 등) 향상 동 참여 원 8 ( 4 )

비: 향상 원 료 향상 동 료

○ 3개 과제 9 4개 과제 8

16

1) 향상 무담당 담 해 조사시행 전 6개월간향상 동 료 하여 행 거나 행하고

향상 동 한다.

2) 1) 향상 동 4개( 2개) 정하여, 해당동 행 시 2개 에 근무한 원 각 2 (

8 , 4 ) 정한다. 단, 향상 동 정시 1.6.2 [ 향상 료수집 ]에 제시 료 전체 차원 동 1개 상 포함한다.

3) 정 원 상 해당 향상 동에 한 개 동 주제, 개 동 , 행상 결과 히 해하고여 료에 한 문 해 가하여 한다.

4) 하나 향상 동과 하여 여러 가 개 동 전개한경 , 한 가 라 료 내 과 하 적합하다고 정한다.

1.6.3 질 향상 활동 직원 이해도-조사 법

17

1.6.3 질 향상 활동 직원 이해도

( )에 행한 향상 동 주제 무 ? (주제 해) 향상 과제 개 동 내 ?(개 동 해) 정 행 , 결과 나 내 습 ?(결과 행상 해)

실 48시간 내문 감

한 동

폐료계개료흐

개 동

학과

학과

간 사

흡 내과

85병동

간 사

료 전체 차원동에

문 ( ) 향상동 에 정

18

1.6.4 질 향상 활동 과

가 적: 료 적 적절하게 문 개

동 루 함 료 향상

하여 한다.

조사항 : 향상 동 과(문제개 , 핵심 , 료수집,

해 , 개 전략, 동 과)

조 사 : 간 사 1

조사 : 향상 무

조사 상: 향상 무담당 , 문 향상 책 ( 료,

간 , , , 수술, 제, 검사, 무 ,

, 래, 행정 등)

비: 조사시행 전년 1년간 문 ( ) 향상

동 료

19

1.6.4 질 향상 활동 과-조사 법

1) 조사시행 전년 1년간 문 ( ) 향상 동 료하여 료 문 2개, 간 문 2개, 료 간 문 제 한 문에

4개 ( 1개) 과제 정( 8개, 5개)한다.

2) 1)에 정 향상 과제에 하여 향상 동 주제, 문제개 , 핵심 , 료수집, 해 , 개 전략, 동 과 여 빙

료( , 공문, 료수집 , 원 료(raw data), 보고 , 개 동수행 근거 료 등) 하여 한다. 단, 해당병원 향상 동

항 조사 항 (문제개 , 핵심 , 료수집, 해 , 개 전략, 동 과)과 다 라 정 에 제시 내 동에 포함 각각 ‘ ’ 정한다

Q: 제시 빙 료 한가 빠짐

족해 하 , 에 가 라 족

Q: 제시 빙 료 한가 빠짐

족해 하 , 에 가 라 족

A: 조사 가 실제 향상 동

루 졌 단할 수

빙 료 제시하시

다. 체적 사 검 필수,

택 제시 료 하

습 다.

A: 조사 가 실제 향상 동

루 졌 단할 수

빙 료 제시하시

다. 체적 사 검 필수,

택 제시 료 하

습 다.

20

1.6.4 질 향상 활동 과

고객/ 만족 향상

시간단 절차간

료/간 / 료 원/행정

무 프 스 개

료정보 무

원무 료비

전 험

정보 술 한 시스 개

료 개 과 적

감염

한 료QA학 , 한 QI간 사

료 참조

고객/ 만족 향상

시간단 절차간

료/간 / 료 원/행정

무 프 스 개

료정보 무

원무 료비

전 험

정보 술 한 시스 개

료 개 과 적

감염

한 료QA학 , 한 QI간 사

료 참조

Detroit News and Free Press. Sunday, February 6, 2000.

22

23

25

1.6.5 환자안 리체계

가 적: 료 전에 정적 향 미

사건 사고에 한 체계 하여

전 험 감 시 고 개 전략

수 ․ 실행하 등 전 하 노 하

여 한다.

조사항 : ㉠ 전 ,

㉡ 전 원 ,

㉢ 전 동,

㉣ 전 동

문항 : 시

조 사 : 사 1

26

1.6.5 환자안 리체계

조사 : 전 담당 , 병동, 실

조사 상: 전 담당 , 사 1 , 병동 간 사

1 , 실 간 사 1

비: 전 , 전 원

동 료, 전 보고체계 빙 료(보고

식 , 보고실적, 보고사 , 원 개

동 수행 사 등), 전 동

사 빙 료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If you can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t manage it!!!

27

1.6.5 환자안 리체계- 의

1) 전 란 / /시술․ 수술(wrong patient/ site/ procedure․ surgery), , 살, 낙상등 전 사항에 한 , 동 보고체계

등 원 숙 해 할 사항 등 것 말한다.

A: 정 에 제시 내 포함 정가 합 다.

28

2) 전 원 란 / /시술․ 수술(wrong patient/site/procedure․ surgery), , 살, 낙상 등

전 사항에 해, 문제 , 개 계 수 개동에 한 과 하 등 료 전

주 하 원 말하 , 전 원다 라 러한 수행하 원 가전 원 가 것 정한다.

1.6.5 환자안 리체계- 의

A:제시하신 QI 원 가 전

무 심 결한다

전 원 정가 합

다.

A:제시하신 QI 원 가 전

무 심 결한다

전 원 정가 합

다.

Q: 본원에 전원 하 고

QI 원 에 전무 심 결하고

습 다. 전전담하 원 가

하 ?

Q: 본원에 전원 하 고

QI 원 에 전무 심 결하고

습 다. 전전담하 원 가

하 ?

<2007 결과 ( )>

: 4 상 개 (4점)

<2007 결과 ( )>

: 4 상 개 (4점)

29

3) 전 보고체계 비여 하여 하 , 보고 식 가비 고 조사시행 전 6개월간 보고 건수가 경 에 한하여‘보고체계 비여 ’에 ‘ ’ 한다. 단, 전 보고체계

단 에 한 보고체계가 닌 료 전체 차원 보고체계 말하 병원 에게 보고 실적 정한다.

4) 사, 병동 실 간 사 각 1 ( 3 ) 정하여담 해 전 보고체계 숙 여 한다. 단, 해당병원 전 보고체계가 수 경 에 ‘미해당’

한다.

5) 조사시행 전 6개월간 전 보고체계 해 접수 사 에 한처 료 검 하여 원 실시여 , 개 동 수행 여

하여 한다.

6) 조사시행 전 6개월간 생한 전 하여, 나 사건․ 사고 생가 높 프 스 점검하여 사건 나 사고 생

전에 험 제거하 한 프 그램 시행여동에 한 과 가여 하여 한다.

1.6.5 환자안 리체계-조사 법

30

의료 의 환자안 보고체계 사 : 미시건 학병원

31

환자안 보고 시

32

류 분류 시

33

Analysis of Critical Events

•2002-OOO events•2001-OOO eventsPeer ReviewPeer Review

34

1.6.5 환자안 리체계- 의

3) 전 보고체계에 보고할 사 에

/ /시술․ 수술(wrong patient/site/ procedure․ surgery), 수

, , 살, 낙상 등사망 나 심각한 신체적 또

심 적 상, 험 래하 한 사건․ 사고

에 , 생 전에 견결과에 향 미

만, 생 시 심각한 결과래할 수 시스

나 무 과정상 문제(near-miss) 포함 다.

JCAHO의 신 사건 통계

Sentinel Event AlertsSentinel Event Alerts

• Potassium chloride• Wrong site surgery• Suicide• Restraint deaths• Infant abductions• Transfusion errors• High Alert Medications• Op/post-op complications• Impact of SE Alert• Fatal falls• Infusion pumps• Proactive risk reduction• Home fires (O2 therapy)• Kernicterus• Look-alike, sound-alike

drugs• Kreutzfeldt-Jakob disease• Medical gas mix-ups

• Needles & sharps injuries• Dangerous abbreviations• Wrong-site surgery #2• Ventilator-related events• Delays in treatment• Bed rail deaths & injuries• Nosocomial infections• Surgical fires• Perinatal deaths• Anesthesia awareness• Kernicterus #2• PCA by proxy• Intrathecal vincristine• Medication reconciliation• Wrong route / wrong tube• Emergency electrical power

system failures

37

1.6.6 환자안 보장활동

가 적: 료 전사고 하고

하 한 적절한 동 수행하여 한다.

조사항 : ㉠ 습적 시술 수술 (A set),

㉡ 낙상 험 ,

㉢ 체적 정 ,

㉣ 사 전 ( 시)<신규>

(A set)

조 사 : 사 2

조사 : 수술 , 내과계 병동, 신경과․ 정신과 병동

실, 전 담당

38

1.6.6 환자안 보장활동

조사 상: 전 담당 , 수술 가 필 한 수술

정 5 ( 3 ), [ 병동 ] 가

결과 생, , 동 동 항 2개 항 상

‘3점’또 ‘4점’ 조사시행 당 내과계 병동

에 원 3 상 2 , 체적

정 가 적 신경과, 정신과 병동

실 원 5 ( 3 ), 사 1 , 병동

간 사 1 , 실 간 사 1

비: 습적 시술 수술 , 조사시행 당

수술 정 , 낙상 험 (낙상 험 가

등), 병원 [ 병동 ] 가결과,

체적 정 , 시 수행

39

㉠ 침습 시 치 표지

1) 해당병원 습적 시술 나 수술 시에 상 , 시술 수술한 한다.

2) 조사시행 당 수술 정 하여 좌 향 , 수술등 필 한 시술 나 수술( : ․ 등 다 적 조, 척 )정 5 ( 3 ) 정하여 무 , 료과,

수술 , 수술 하여 한다. 해당 수술(시술) 시간에 수술실(처 실) 문하여 , 수술(시술) 에

한 (marking)여 , 수술에 참여하 사, 간 사, 간사 해 수술(시술) 에 한 과정 수행하 조사하여 한다. 5 에 한 조사 료하 한 경 에 빈 에사 한다.

A: 시 에 습적 시술 수술 , 낙상 험 ,

체적 정 1주 에 비여 가하 고

비 높 2주 가에 제 하 습 다. 만 , 상 에

비 다 항 가 습 다.

A: 시 에 습적 시술 수술 , 낙상 험 ,

체적 정 1주 에 비여 가하 고

비 높 2주 가에 제 하 습 다. 만 , 상 에

비 다 항 가 습 다.

㉠ 침습 시 치 표지

A: 습적 시술 수술 원

수술 에 거하여 가합 다. 다

만, 좌, 향 필 한 수술 경

에 수술 하 것 원 나, 수

술 전 수술 가 미 결정 수술

수술 상에 제 , 단 에

한 수술 드시 수술 시할 필

습 다.

A: 습적 시술 수술 원

수술 에 거하여 가합 다. 다

만, 좌, 향 필 한 수술 경

에 수술 하 것 원 나, 수

술 전 수술 가 미 결정 수술

수술 상에 제 , 단 에

한 수술 드시 수술 시할 필

습 다.

Q: … 시해할 수술정 에 해

정 히 답 해주십시 .

Q: … 시해할 수술정 에 해

정 히 답 해주십시 .

습적 시술 수술 해당병원 수술에 거하여 가하 것 원 하 ,

다만, 좌, 향 필 한 수술 경 에 수술시해 함

삭 또 shaving 수술 에 한 다 가루 져 함

척 수술: 수술실 에 C-arm 하여 수술 하것만 수술 정하 . 척 수술 경, 2단계 수술 시하 고. 첫 째 수술 전에

general level(cervical, thoracic, lumbar 등)에 시하고, 째 intraoperative radiographic marking technique 해정 한 수술 (interspace) 시하 고(JCAHO)

수술 전 수술 가 미 결정 수술 수술상에 제

41

단 에 한 수술, 좌 수술하 경 드시 수술 시할 필

적 나 가 한 곳에만 고 수술 한다드시 수술 시할 필 나, 가 여러 곳 고, 그

수술하 경 라 시행

사가 병 하고 연 적 시술 행 다 , 드시 시술 시행할 필

수술 한 든 문 든 원들정보 해할 수 해당병원 에

하여 수술 에 한다 정

, 수술 여 식 수술참여 여 , ‘time out’ 식 여 무하게 수술 전에 ‘ 과 (담당 사) 취 , 간 사’참여 하에 하 과정

42

부 표지지침 시

44

Universal Protocol for Preventing Wrong Site, Wrong Procedure, Wrong Person Surgery (JCAHO)

45

㉡ 낙상 험 환자 리

3) 낙상 험 에 한 동 루 고[ 병동 ] 가결과 생, , 동 동 항 2개항 상 ‘3점’또 ‘4점’ 조사시행 당 내과계 병동에

원 3 상 2 정하여 무 , 병동 한다.

4) 조사 상 가 원하고 병동 간 사 담 해 낙상험 에 한 가 등 낙상

한다. 5) 조사 상 무 하여 낙상 험 가가 수행

하여 한다. 낙상 험 가 수행여 가 하여 가한 내 무 에 경 만 정한다. 가 가

비 경 에 ‘미해당’ 한다. 6) 낙상 에 거하여 낙상 험 가 결과에 조 취하

근거 료 하여 수행여 한다. 낙상 험가 결과, 낙상 고 험 닌 것 가 경 에 ‘미해당’

한다.

A: 병원 에 제시 8. 병동 (조사시행 2 전 실시) 료

….그러므 , 문 하신 결과가 3, 4점 시점 조사시행 2 전 다.

A: 병원 에 제시 8. 병동 (조사시행 2 전 실시) 료

….그러므 , 문 하신 결과가 3, 4점 시점 조사시행 2 전 다.

46

㉡ 낙상 험 환자 리

낙상 험 가 결과에 조 사항 낙상 고 험 에 해 료낙상 해 주 상 나 무 에 시

하 것, 보 강 , 상 난간 , 동시

보행 보조 적 등 낙상감 할 수 든 동

A:낙상 험 가에 조 사항

무 검 해 가하 , 사 검

해 가 원 에게 필 한

조 취하 여 단하여 수

행여 할 것 다. 그러므 ,

체적 사 검 단하

습 다. .

A:낙상 험 가에 조 사항

무 검 해 가하 , 사 검

해 가 원 에게 필 한

조 취하 여 단하여 수

행여 할 것 다. 그러므 ,

체적 사 검 단하

습 다. .

Q: 낙상 험 가 결과에조 사항 …

다 수행해 정가 한 것 ?

Q: 낙상 험 가 결과에조 사항 …

다 수행해 정가 한 것 ?

47

48

㉢ 체 구속 안 리

7) 체적 정 가 필 한 상 절차에 한비여 한다.

8) 신경과, 정신과 병동 실 원 에 체적정조 가 적 5 ( 3 ) 정하여

해당 무 해 사 처 여 , 체적 정조 상태에 한 가 여 하여 한다.

신경과, 정신과 병동 실 원 체적 정조 가적 5 정시 조사 상 간 조사시행 당 (2 간) 다.

Q: 1) 체적 Physical restraint 개념 라 , 정 조

미하 ? …2) 사 처 여 조사에 사 처

V/O 나 prn 처 , 조 시행 시사/간 사간 상 가 루

Q: 1) 체적 Physical restraint 개념 라 , 정 조

미하 ? …2) 사 처 여 조사에 사 처

V/O 나 prn 처 , 조 시행 시사/간 사간 상 가 루

A:1. 정 seclusion 개념에 해당 다. 2. 사 처 여 조사에 사 처

verbal order, prn 처 , 조 시행 시사/간 사간 상 가 루

정가 합 다. 다만, 시등 가피하게 수행 라 사처 남겨져 합 다.

A:1. 정 seclusion 개념에 해당 다. 2. 사 처 여 조사에 사 처

verbal order, prn 처 , 조 시행 시사/간 사간 상 가 루

정가 합 다. 다만, 시등 가피하게 수행 라 사처 남겨져 합 다.

49

㉢ 체 구속 안 리

Q: 실에 공 흡 등많 쓰 문에 제 하경 가 많 , 보 order에 필시 제 사 하 라고 PRN

order 내 , 것 정? 그 고 조 상

태에 한 가 " 제 사가 정 다" 등

하 ?

Q: 실에 공 흡 등많 쓰 문에 제 하경 가 많 , 보 order에 필시 제 사 하 라고 PRN

order 내 , 것 정? 그 고 조 상

태에 한 가 " 제 사가 정 다" 등

하 ?

A: 1. …PRN 에 라 시행한 경 에해당 무정가 합 다.

2. 제 적 상태에 한 가체적 정조 가 적

조 상태 가할 수 (V/S, mental status, 피

상태, 순 상태 등) 사원 에 거하여

다.

A: 1. …PRN 에 라 시행한 경 에해당 무정가 합 다.

2. 제 적 상태에 한 가체적 정조 가 적

조 상태 가할 수 (V/S, mental status, 피

상태, 순 상태 등) 사원 에 거하여

다.

㉣ 의사소통 환자 안 리(구두지시)

9) 해당병원에 시 수행 비하고 여 하여 한다.

10) 시 수행 비 경 , 사, 병동 실간 사 각 1 ( 3 ) 정하여 시 수행 숙 여

한다. 해당 병원에 시 수행 비‘미해당’ 한다.

시 수행 시(verbal order, telephone order) 가피하게 시하거나 수행해 할 경 , 시사항 하고(read-back)하 과정 등 시 해 생할 수하 해 료 수해 할 내 포함

51

Verbal communication of prescription or medication orders should be limited to urgent situations where immediate written or electronic communication is not feasible.

Describe limitations or prohibitions on use of verbal orders Provide a mechanism to ensure validity/authenticity of the prescriberList the elements required for inclusion in a complete verbal order Describe situations in which verbal orders may be used List and define the individuals who may send and receive verbal orders

Verbal orders for antineoplastic agents should NOTbe permitted under any circumstances. These medications are not administered in emergency or urgent situations, and they have a narrow margin of safety.

52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a verbal orderinclude:

Name of patient Age and weight of patient, when appropriate Drug name Dosage form (e.g., tablets, capsules, inhalants) Exact strength or concentration Dose, frequency, and route Quantity and/or duration Purpose or indication (unless disclosure is considered inappropriate by the prescriber) Specific instructions for use Name of prescriber, and telephone number when appropriate Name of individual transmitting the order, if different from the prescriber.

53

The content of verbal orders should be clearly communicated:

The name of the drug should be confirmed by any of the following:

Spelling

Providing both the brand and generic names of the medication

Providing the indication for use

In order to avoid confusion with spoken numbers, a dose such as 50 mg should be dictated as "fifty milligrams...five zero milligrams" to distinguish from "fifteen milligrams...one five milligrams."

In order to avoid confusion with drug name modifiers, such as prefixes and suffixes, additional spelling-assistance methods should be used (i.e., S as in Sam, X as in x-ray).

Instructions for use should be provided without abbreviations. For example, "1tab tid" should be communicated as "Take/give one tablet three times daily."

54

Whenever possible, the receiver of the order should write down the complete order to enter it into a computer, then read it back, and receive confirmation from the individual who gave the order or test result.

All verbal orders should be reduced immediately to writing and signed by the individual receiving the order.

Verbal orders should be documented in the patient’s medical record, reviewed, and countersigned by the prescriber as soon as possible.

55

1.6.7 심폐소생 비상지원체계

가 적: 료 료에 참여하 든 료 적절한

심폐 생술 수행 갖 하여 하 , 원내 심 비

가 생하 경 비하여 연락체계(early access),

심폐 생술 시행시 (early CPR, arrest-to-CPR time), 조

제 동 시행(early defibrillation) 등 점검하여 심폐 생

비상체계 과적 하여 한다.

조사항 : ㉠ 조 제 동 시행체계,

㉡ 심폐 생술 시행시간

문항 : 시

조 사 : 사 2

조사 : 병동, 래, 수검사실(CT실, MRI실, 심 실) 각 1곳

조사 상: 사 1 , 병동 간 사 1 , 실 간 사 1 , 수검사실

(CT실, MRI실, 심 실) 원 1 , 심폐 생술 담당

비: 제 동 , 심폐 생술 , 조사시행 전 6개월간 심폐 생술

시행시간 료

56

㉠ 조 동 시행체계

1) 병동, 래, 수검사실(CT실, MRI실, 심 실) 각 1곳문하여 제 동 가 적절하게 비 하여 한다.

2) 사 1 , 병동 간 사 1 , 실 간 사 1 , 수검사실 원 1정하여 심폐 생술 상 제 동 사 하

하여 제 동 사 에 한 숙 여 가한다.

1) 제 동 비 적절 란 각 1 상, 동 내에 3~4내에 사 할 수 간격 비 경 말한다.2) 제 동 사 사 경 , 제 동 동 , D/C Shock 적

숙 한 것 말하 , 간 사 수검사실 원 제 동 동 , 피 상 하 한 에 해 숙 한 것 말한다.

Q: 본병원 경 개념 계건물 여러 개(5개)가 라

60여개 제 동 가 필 합 다. 건물 규 가 3개 에 한개만

3-4 내에 사 가 한 든 건물에1 제 동 가 하 ?

또한 제 동 라함 AED 정 ..

Q: 본병원 경 개념 계건물 여러 개(5개)가 라

60여개 제 동 가 필 합 다. 건물 규 가 3개 에 한개만

3-4 내에 사 가 한 든 건물에1 제 동 가 하 ?

또한 제 동 라함 AED 정 ..

A: 1. …다만, 건물 규 가동 라 제든 3-4

내에 사 할 수 고 빙할수 다 비 것 정가 ...2. 제 동 AED 정가 합 다.

A: 1. …다만, 건물 규 가동 라 제든 3-4

내에 사 할 수 고 빙할수 다 비 것 정가 ...2. 제 동 AED 정가 합 다.

57

㉠ 조 동 시행체계

A: 본 문항 취 간 사 수검사실 원 접 에게 D/C shock적 하 하 것 라 제 동 동 숙 하여 사가D/C shock 적 시 신 , 정 하게 원할 수 함 하 하 함...

A:제 동 사 숙 여 정 에 과 제 동 비 하 하여, 사 1 , 병동간 사 1 , 실간 사 1 , 수검사실 원 1 하여가 시행할 정 다. 다만, 제 동 종 가 다 라 제 동 동과

본사항 신 , 정 하게 수행 수 합 다.

58

동 사용법 시

동 사용법 평가 지침

1. 병원 비 청 사항

○ : 제 동 사 실 가가 가 한 공간 가 사무실 내 또 접 공간

○ 비물 : 수동제 동 (병원에 가 많 사 하고 종 정) 1 , 전신(Resusci Anne) 1 , 젤

2. 제 동 사 가

- EKG 상 심실 동 보 에게 제 동 사 해 할 경 -

□ Defibrillator 'on'

□ Paddle에 한 젤 (전 물 ) (피 상 )

□ Energy 택

- : monophasic : 360J, biphasic: 120-200J

- : 2J/kg에 4J/kg

□ Paddle 나 본체 ‘Charge' 러 전

□ 정 한 에 Paddle

- Sternum: 골과 흉골 만나

- Apex: 좌

□ 전 상태 한 다 사람 접 하 경고하고, 신 져

□ Discharge 러 shock 시행( 에 닿 게 시행)

※ 간 사, 수검사실 원 Paddle 사에게 전달하 것 실 가, 가

60

㉡ 심폐소생 시행시간 모니 링

3) 해당병원 조사시행 전 6개월간 료 하여 ‘심정 심폐 생술 시행 시간(arrest-to-CPR time)’ 산 하 하여

하고 정 적 산 여 산 주 ( : ) 하여 한다.

4) 료 하여 적 과 개 동 시행하 여

하여 한다.

Q:'심정 심폐 생술 시행 시간'경 CPR 시 시간 게 나 ?

CPR 시 시각 한 처 시시각, 흉 시 한 시각, 제 동 사하거나 첫 째 물 여 시각 본 가

가 ?

2) 심정 경 에 심 , 비심 , 상원 한 심정 가 포함

Q:'심정 심폐 생술 시행 시간'경 CPR 시 시간 게 나 ?

CPR 시 시각 한 처 시시각, 흉 시 한 시각, 제 동 사하거나 첫 째 물 여 시각 본 가

가 ?

2) 심정 경 에 심 , 비심 , 상원 한 심정 가 포함

A: 심폐 생술 QI 동사 논문, 전문가 문, 원 심폐 생술 수행

료 등 검 하여 심폐 생술 시행시간 동 계 수 하여 실행하시

랍 다. 다만, CPR 시 시간 정 , 심정 주 등 결정할 , 원 심폐생술 공 향상시 한 에 가

합하 정 채택하여 조사하 하시랍 다.

A: 심폐 생술 QI 동사 논문, 전문가 문, 원 심폐 생술 수행

료 등 검 하여 심폐 생술 시행시간 동 계 수 하여 실행하시

랍 다. 다만, CPR 시 시간 정 , 심정 주 등 결정할 , 원 심폐생술 공 향상시 한 에 가

합하 정 채택하여 조사하 하시랍 다.

2.5 리체계

62

2.5 리체계1주 (’05년) 비 2주 평가 변경사항

63

가 적: 료 수술 해 원한 원

정 수술 하 간 필 하게

나 노 하여 한다.

조 사 : 사 2

조사 : 수술 무

조사 상: 조사시행 전 6개월간 래 해 원한 정규

수술 동 원 간 내 전신 취 하에

수술 1 만 시행한 원당시 료과

수술 시행한 료과가 동 한 20

( 10 ) 무

비: 조사시행 전 6개월간 수술

2.5.1 규 간

○ 조사 경: 무 사→ 사

64

2.5.1 규 간

3) 득 한 사정 수술 연경 에 비고란에 한다.

<2007 결과 >

: 2 과하 비

<2007 결과 >

: 2 과하 비2005년 결과

65

Q: 뇌동맥 열전에 4-vessel angio 한 에

수술 하여 하 경PTCA, GDC emobilizationCA, NS 수술한 경 …

Q: 뇌동맥 열전에 4-vessel angio 한 에

수술 하여 하 경PTCA, GDC emobilizationCA, NS 수술한 경 …

2.5.1 규 간

A: 제시하신 사 료과정에

수술 시행하 해 필

한 과정 득 한

사정 간주할 수 습 다.

라 , 가 원( 사) 비고

란에 사 함 결

과 시 제 수 습 다.

A: 제시하신 사 료과정에

수술 시행하 해 필

한 과정 득 한

사정 간주할 수 습 다.

라 , 가 원( 사) 비고

란에 사 함 결

과 시 제 수 습 다.

사 나 병에당한 가 에

정규수술 간시간에

제 하고 점수산정

66

가 적: 료 적 수술 해 정

수술 정 시행 수 노 하여 한다.

조사항 : ㉠ 정규수술 정 ,

㉡ 정규수술 취

조 사 : 사 2

조사 : 수술 무

조사 상: 수술실 책 담당

비: 조사시행 전 6개월간 수술 정 수술

* 제

2.5.2 규 리

Q: 수술 취 사 사간 사가 한

무 내 정?

Q: 수술 취 사 사간 사가 한

무 내 정?

A:수술 취 사 사

간 사가 한 무

내 정가 합 다.

A:수술 취 사 사

간 사가 한 무

내 정가 합 다.

67

2.5.2 규 리

<2007 결과 >

정규수술 정 수

비 병원사 수술

취 수 비

2% 하(4점), 3%

하(3점), 4% 하(2점),

5% 하(1점), 5% 과

(0점)

<2007 결과 >

정규수술 정 수

비 병원사 수술

취 수 비

2% 하(4점), 3%

하(3점), 4% 하(2점),

5% 하(1점), 5% 과

(0점)

2005년 결과

68

취소 감소를 한 QI 사 시

3.217.117.718.419.323.2

24.521.1

17.119.117.921.6

0

10

20

30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수술건수 수술취소

,연 ,

료과 : 사수 비

수술취 사

수술취

수술취 한 료비수 감 계

수술 정 미비

료비 문제

높 수술 취

수술취 사 미

정 한 수술정보제공 족

수술전 상태 미

수술 연

료수 감

수술 정

수술에 한 정 한 정보 제공

료과에 한 책 조

수술 원조

수술취 계 료 공개

내 원 개 사항

69

가 적: 료 수술 정 상태 적절하게 가

하여 수술 전하게 시행 수 노 하

여 한다.

조사항 : ㉠ 신체검 검사결과 ,

㉡ 취 과거 ,

㉢ 신체상태 <신규>,

㉣ 취계 가 가

조 사 : 사 2

조사 : 수술 무

조사 상: 조사시행 전 3개월간 전신 취 하에 정규수술

10 ( 5 ) 무

비: 조사시행 전 3개월간 수술

2.5.3 마취 환자 평가

70

1) 신체검 검사결과 사항 경 , , 고 , 당뇨, 결핵, 간 , 폐 , 신 쿠싱 등 저

경 에 하고 심전 , 흉 X- , 검사(간 , 신 포함), 폐 검사 등 결과에 상

경 에 한 것 말한다.

2) 취 과거 전 수술 , 취 , 취 합병사항( 취 제에 한 과민 , 식 복 연 등) 등

무 과 담 해 조사하여 한 내 말한다.

3) 신체상태 란 미 취과학 신체상태(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class, ASA class)같 체계적 가 사 하여 수술 전 전 적신체상태 가한 것 말한다.

4) 취계 란 취 전 문 결과 에게 적합하다고천 취 종 , 취시 주 할 점 등 한 것 말한다.

2.5.3 마취 환자 평가- 의

71

2.5.3 마취 환자 평가

2005년 결과

72

가 적: 료 가 수술 내에 수술 다

끼 감 할 수 정규

수술 수술 내 시간 단 시켜 한다.조사항 : ㉠ 정규수술 정 ( 제 ),

㉡ 수술 전

조 사 : 무 사

조사 : 무

조사 상: 2.5.1 [정규수술 간] 조사 상(조사시행

전 6개월간 래 해 원한 정규수술

동 원 간 내 전신 취 하에 수술 1 만

시행한 원당시 료과 수술 시행한

료과가 동 한 20 - 10 ) 무 20개

비: 조사시행 전 6개월간 수술

2.5.4 환자

73

2.5.4 환자수술 착시각 하

경 에만 병동 시각

취시 시각 란 수술실 나 취 실에 취 학과사가 접 맞 하고 하 시 하 시간

<2007 결과 >

수술 착시각에 취시 시각 뺀값 (15 ) 과비

0%(4점), 10% 하(3점), 20% 하(2점), 30% 하(1점), 30% 과(0점)

<2007 결과 >

수술 착시각에 취시 시각 뺀값 (15 ) 과비

0%(4점), 10% 하(3점), 20% 하(2점), 30% 하(1점), 30% 과(0점)

취시 시각과 취종료시각 ' 취 '에 시각 조사취시 시각과 취종료시각 ' 취 '에 시각 조사

74

가 적: 료 수술 가 전하게 수술 고

복 수 노 하여 한다.

조사항 : ㉠ 수술 전 피 상태 , ㉡ 수술 계수,

㉢ 조 본검체 취 , ㉣ 복실 퇴실 가

조 사 : 사 2

조사 : 수술 , 복실, 무

조사 상: 조사시행 전 3개월간 전신 취 하에 수술

5 무 , 조사시행 전 3개월간 전신

취 하에 수술 복실 경 한 5

비: 조사시행 전 3개월간 수술 , 복실

검체

2.5.5 후 모니 링

복실 경 조사 상 정할 수 단 전산 든 종 든 가 하 비 망

75

2.5.5 후 모니 링- 의

1) 수술 전 란 수술실 또 취 실에 착하여 취수술과정 거쳐 복 복실에 퇴실하

하 것 말한다.

2) 수술 전 피 상태 시간 동 , 수술고정 , 전등 험 해 수술과정에 생할 수

피 상해 하거나 조 에 견하 하여 수술 에 수술전과 수술 에 피 상태 하 것 말한다.

3) 수술 계수(counts)란 체내에 물 남게 생할 수상해 하 해 수술시 사 든 물 (수술 , 거 ,

합 등) 계수하 것 말한다.

4) 조 본검체 취 란 수술 채취한 조 , 체 등 검체종검사실 전달한 취 한 것 말한다.

5) 복실 퇴실 가란 취 복점수(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PAR score) 등 체계적 하여 수술

복수 퇴실 에 합하 여 가하 것 말한다.

76

2.5.5 후 모니 링

A:…1시간 수술 라

하 라 수술고정 , 전

등 험 해

피 상해 가 다 수술전

피 상태 필 합 다.

A:…1시간 수술 라

하 라 수술고정 , 전

등 험 해

피 상해 가 다 수술전

피 상태 필 합 다.

정 2) 수술전 피 상태시간 동 , ...

-> 전신 취 1시간 내간단한 시술 하 경 가 습 다.

시간 정 ?

정 2) 수술전 피 상태시간 동 , ...

-> 전신 취 1시간 내간단한 시술 하 경 가 습 다.

시간 정 ?

77

2.5.5 후 모니 링

Q:본원 경 수술계수전산적 하

고 수술계수 간사 란에 2 간사 하고습 다. 간 사

전 닌경 에 정 나

?

Q:본원 경 수술계수전산적 하

고 수술계수 간사 란에 2 간사 하고습 다. 간 사

전 닌경 에 정 나

?

A: 수술계수 전산

하고 경 에 수술계수 간

사 전 라

가 하다 정가 합 다.

A: 수술계수 전산

하고 경 에 수술계수 간

사 전 라

가 하다 정가 합 다.

Q: 물 종 너무 다하여 가 점

에 라 포함 수고 포함

수 조하게 제시 해 주

실 수 …

Q: 물 종 너무 다하여 가 점

에 라 포함 수고 포함

수 조하게 제시 해 주

실 수 …

A: 수술 에 남 에게

상해 수 물

계수 ...

A: 수술 에 남 에게

상해 수 물

계수 ...

78

2.5.5 후 모니 링

Q: 복실 퇴실 가에복실 실과 퇴실시 점

수가 항 점수가 닌5가 항 에 전체 합산한점수 적 , 항

하여 적하 ?

Q: 복실 퇴실 가에복실 실과 퇴실시 점

수가 항 점수가 닌5가 항 에 전체 합산한점수 적 , 항

하여 적하 ?

A: …복실 퇴실 가

에 한 항 점수가 제시

합 다.

A: …복실 퇴실 가

에 한 항 점수가 제시

합 다.

Q: 상태 가 순( ) 정

복실에하 경 에 ?

Q: 상태 가 순( ) 정

복실에하 경 에 ?

A: 해당 병원 연 에 근거하

여, 정하 라

heart rate, O2 saturation 등

한 경 '순 ' 가 정가

합 다.

A: 해당 병원 연 에 근거하

여, 정하 라

heart rate, O2 saturation 등

한 경 '순 ' 가 정가

합 다.

2007년 평가 원 결 사항

수술 전 피 상태 가시 상 수행 경 공란에 ‘ 상 ’ 가

계수 적 하 수술 든 수술에 실시하것 원 하 , 거 계수 하 수술에 한 ‘미해당’ 여 가 원 단에 함

거 계수 하 수술 해당병원 내에 제시 경 에 무 에

수술계수 거 계수가 '미해당' 라 취드시 남 필

79

2.6 검사

2.6.2 검체 리2.6.12 액 리 효2.6.13 리

81

2.6.2 검체 리

적: 료 료에 필 한 정 한 검사결과 제공하 하여 규정 에 라검체 채취하고 전달하여 하 , 검사 시행

검 해 검체 적절하게 보 하여 한다.

조사항

㉠ 검체 규정 비

㉡ 채 과정 적정

㉢ 검체보 적정

82

㉡ 채 과 의

83

2.6.2 검체 리 Q & A

Q: ㄴ) 채 과정 적정 정 5) 란 채상 가 검사 처하 하여 , 생년월 , 등

등 2가 상 채 시 코드 착시 정 히 하 것 말한다' 라고

습 다.Barcode 착 채 가 다 채가 채 시 , 생년월 , 등 등

2가 상 한다 정여 가게 답 드 다.

A: 본 문항 과정 하여 검체가뀌 하 그 적 습 다. 조사 정

5) 같 2가 상하 것 말합 다. 본 가에 채

전에 제시한 정 5) 같가합 다.

84

85

가 적: 료 해 필 한 시 , 비 체계 갖 고 적합하게 하여 한다.

조사항

㉠ 행 보 적절

㉡ 여 보 적정

㉢ 보 적정

㉣ 적 제제 절 검체 보 적정

㉤ 폐 적정

비: 조사시행 전 6개월간 행 보 냉고 , 조사시행 전 6개월 간

( 납 폐 가 ) , 행규정집, 조사시행 전 6개월간 납 청폐 청

2.6.12 액 리 효

86

㉡ 여분 액 보

A: 가 고빙하 객

적 료가 제시 가하다 냉 고

㉢ 환자별 액 구분 보

87

㉤ 액폐

액불출량 비 폐량 비 , 3%과인 경우 0

88

2.6.12 액 리 효 Q & A

Q: 여 보 적절 가시 냉 고냉 고 사 하고 4시간 다 하

고 냉 보 에 합한 냉 고에보 해 전 냉 고가

하 전 냉 고 가고 할 수 다고 합 다. 냉 고

행에만A: 2.6.12 [ ]에 보 전냉 고 여 가하 곳 행 , 여

보 적정 냉 보 가당가 고 빙하 객 적 료가 제시

가 하다 냉 고 정합 다.

89

가 적: 료 청 절차 수하고, 수 전 검사 수찰 등 철저히 함 수 가 적절하게 루

하여 한다.

조사항

㉠ 검체 정보 실

㉡ 수 전 검사 적정

㉢ 수 시 시간

㉣ 수 시 주 찰

조사 상: 조사시행 당 수 정 검체 5개( 3개), 조사시행 전1개월간 병동에 전 또 적 제제 수 무5개( 3개)

2.6.13 리

90

㉡ 검사의 (A set)㉢ 액불출 후 시작까지의 소요시간

㉣ 시 주의 찰

동일한상자

91

㉢ 액불출 후 시작까지의 소요시간㉣ 시 주의 찰

30 과비

2.7 약 리

1주 비 2주 평가 변동사항

2.7.1 [의약 보 공 의약품 사용 리체계]

평가목

정 한 정보 료 에게 제공하여 료 료에적절한 물 택

병원내 사 객 적 정 적절한 사 제고하여 물사 가, 항생제 사 등 동 해 함

조사항목

㉠ 정보 제공

㉡ 철 <신규, 시 >

㉢ 정<신규>

㉣ 사 동<신규>

항구분: 정규

조사 : 조사

㉣ 의약품 사용 리활동

12) 조사시행 전년 포함하여 3년간, 동실적 4가 동내역( 가상 정, 가 개 , 가수행 결과, 향 개 처

) 포함한 경 ‘1 ’ 산정

14) 조사시행 전 3개월간, 원내항생제 사 에 한 가가 실시

15) 조사시행 전 3개월간, 제한항균제 각 1 ( 3 ), 정무 제한항균제 처 해 병원규정에 한 료과 전

문 문

물사 가 항생제 사 가 등 하여 적정수 물 사해 노

제한항균제 사 에 한 실시

물사 가 항생제 사 가 등 하여 적정수 물 사해 노

제한항균제 사 에 한 실시

사 가 : 사 상 문제점 식 해 물( )정. 정 제가 적 가하고 에 한 해

결 수행하 적 그 과

평가목평가목

조사 법조사 법

의의한항균 범 : 조사 상병원의 항

균 사용 규 에 한항균 로리하는 항균

원내 항생 사용분 평가는 월별, 과별 품목별 사용추 등에 한 분

로 약 사용평가 다름한항균 의 범 는 병원내 항균

사용지침에 함한항균 의 병원규 에 의한 의

자 사 , 사후 승인 도 등에 의해항생 사용의 을 담보할 있는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지 평가

‘항생 원회’란 이름 로 운 고 있지 않아도 항생 원회로 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면 인 가능

Type I 약 사용평가 활동실 :

1회 이상 (4 )

제제

2.7.2 [의약품 보 리]

평가목

간 수, 적절한 보 , 등 보철저히 하여 료 에 사 하 전 과

조사항목

㉠ 간 적절

㉡ 냉 보 적절

㉢ 다접종 포 신

㉣ 원

㉤ Emergency kit <신규, 시 >

지 비:

병동 비 , 조사시행 전 3개월간 보 실, 조제실 냉고 , 조사시행 전년 1년간 ,

생한 (포 수가제 상 제 ) , 제 납 , Emergency kit

㉠ 효 간 리

보 실, 조제실, 병동, 실, 수술실, 실 각 1개 ( 4개 )

조사장소조사장소

보 실, 조제실 : 주사 제병동, 실, 수술실, 실 : 비 주사 제

조사 상조사 상

비품 주사(앰 주사 외)

모든 주사

주사 에 효 간미 재시로 효 간 리 실

시여부 평가

2주추가

6) 조사시행 전 3개월간 보 실, 조제실 냉 고 해 냉고 매 정하고 하 하여

보 실, 조제실, 병동, 실, 수술실, 실 각 1개 ( 6개 )

㉡ 의약품 냉장보

조사장소조사장소

평가당일 평가요원이도계를 냉장실 쪽

에 치하여 10분 경과후 도를 하여합여부를 조사함

조사 상조사 상

냉 보 필 한 제( , 신, 슐 등)

조사 법조사 법

2주 추가2주 추가

Q : 드시 도계가 치 어 있어야 하나요?

A : 냉장보 도 합 여부는 평가 원의 도계를 통해 도로 평가 므로드시 도계를 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 약품 용냉장고를 구비하여야 하나요?

A : 냉장고의 종류는 평가 상이 아니며 냉장보여부, 냉장보 도 합 여부를 평가합니

다.

㉣ 입원환자 환약 리

9) 조사시행 전 3개월간 환약 리 장을 해 제 1 , 처 취 제 납

10) 조사시행 전 3개월간 퇴원 제 1 , 료비 상 해 처 여

전한 물 남처 취 제가 제 문하여 납

사 가 한 제 처 가 적절하게 수행

원 : 원 에게 처 생 에전에 처 취

평가목평가목

조사장소조사장소

의의

면 장 는 산 록

제 , 병동, 실, 원무과

조사 법조사 법

Q : 환약 리 장과 약 부납 장이 구체 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 환약 리여부를 증빙할있는 자료, 병동에 납

처리한 약 가 약 부 에환 었는 지를 확인할 있

는 자료라면 자료원에 계없이 평가당일 활용 가능합니다.

㉤ Emergency kit의 응 의약품 리<신규,시범>

11) 조사시행 전 6개월간 해 emergency kit에에 한 간 여 하여

12) 조사시행 당 해당 emergency kit 미개 여부를 확인할 있는 표지( , 1 종 또 플라스틱 등)가

13) Emergency kit에 종 수량에 제시 종 수량과 하

전 제고 한 주 적 간사 가 한 상태 착 하여

사 한 원 한 사적절하게 비 가

전 제고 한 주 적 간사 가 한 상태 착 하여

사 한 원 한 사적절하게 비 가

병동, 실, 수술실, 실 각 1개 ( 4개 )

평가목평가목

조사장소조사장소

조사 법조사 법

GOOD !

시입니다 !!!

V

Q : 랍에 일회용 테이 를 붙히는 것도 kit의미개 여부를 확인할 있는 장치로 인 이

있습니까?A : 미개 상태를 쉽게 확인하고자 함이 목 이므

로 미개 상태를 확인할 있는 표지라면 잠장치가 아니어도 합니다.

분 에 외

2.7.3 [고 험군 고주의 약품 리]

평가목

고 험 고주 전하게 사 하 철저히

조사항목

㉠ 고 험 <신규>

㉡ 고주 <신규>

㉢ 비상 사

지 비

고 험 (고농 전해 , 헤 , 항 제)에 한 전사

, 조사시행 전 1주 간 고 험 조제내역, 고주

, 조사시행 전 1주 간 처 내역,

㉠ 고 험군 약품 리, ㉡ 고주의 약품 리<신규>

2), 3) 고 험 제 다루 료 1 (항 제 2 )에 한 찰 조사 해수여

5) 고농 전해 전사 에 라 보 여

전 한 고 험 사 에 한 숙

고 험 고주 전

전 한 고 험 사 에 한 숙

고 험 고주 전

고 험 : 고농 전해 , 항 고제, 항 제 등 시 에게적 해 수고주 : 상시험 , 사(look-alike) 사(sound-alike) 나 사 코드 등 생 가 높

평가목평가목

조사 상조사 상

의의

고농 전해 , 헤 , 항 제/고주 , 동 쉬 사료

조사장소조사장소 병동, 실, 수술실, 실 각 1개 ( 4개 )/ 제

조사 법조사 법

V

V

V

0점

안 사용 지침에 라 보 고 있는지 여부

사용하는 의료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분리보

A SET

고농도 해질 보해당 의 지침에

동 쉬운 약품의분리보 여부는 해당병원의 지침에 하 , 공간 로 분리하여보 , 동 지 않도록 식별이 가능한 색지, tag, 보 용 의색깔 등의 조치를 포

로 인

108

2.7.4 [조 리체계]

평가목

에게 정 하고 전한 조제 24시간 제공할 수 조제 체계 갖 함

조사 상: 제 , 간당 사, 조사당 여 각 제조제 , 내과계, 과계 병동 각 1개 ( 2개 )

지 비:

조사시행 전 1개월간 래ㆍ병동처 전 또 처 검료, 조사시행 전 1개월간 원 처 전 사 ,

조사시행 전 6개월간 사근무 , 당 근무 , 조사시행 당간 당 사 근무 , 조사시행 당 제 처

내역

㉠ 처 검토체계

조사시행 전 1개월간 래, 병동 처 전 체조제, 처 경 원 처전

처 점검 하여 에게 전한 제공하고 체조제, 처경 원 처 에 한 사 한

처 점검 하여 에게 전한 제공하고 체조제, 처경 원 처 에 한 사 한

평가목평가목

조사 법조사 법

사항이 생하지 않 경우는 검토완료에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 가능

처 전 검 : 처 적절 , ․ 량, 처 수, 복여상 등 처 내 사가 검 하 것

의의

㉡ 24시간 조 체계

3) 조사시행 전 6개월간, 주간, 간 휴 근무 여

4) 간에 문하여 단 상 당 사가 실제 근무하

조사 법조사 법

의의

간근무시간 : 해당병원 정규근무시간 정규근무 시 전

A SET

격일로 근 하거나 일부시간만 근

V

V

< 시 >< 시 >

㉢ 약품의 병동 공 태

6) 조사시행 당 찰조사, 병동에 제공하 태 조사

경 포 태: ‘ 시행’ 경 해당하 하나에만

‘ 시행’ 경 해당하 든 종 에 복

조사 법조사 법

의의

① 태: 조제실에 조제하여 공 하 든 병동에상 할 거나 포 고 시 여할 수 태. ,

UDS(Unit Dose System) 제공 거나 가 복 하 시간포 경 태 간주한다.

② : , 병동 등 각각 한 태 조제하여 함병동에 다시 하여 하 하

태③ 병동 : 주사 , 제 등 하거나 하

고 병동 제공하 것

㉣ 조 약 라벨링의

낱 정제 - 개개 포 에

산 제 - 개개 포 에 , 동 경 종 1포

포 에

할 여 제 - 병에 라 착,

UDS - 과 시 ‘ ’주 사 제 - 조제실 = 조제 무균주사제, 고 수 제

병동, 실, 수술실, 실 = 간 사가

하여 주사 에 비해 놓 주사제

조사 법조사 법

평가목평가목

하여 에게 에 라 착여하여 에게 에 라 착여

신 규

Flushing 용 약 : 약품명, 희 액 재

환자 앞에 즉시 약하는경우 : 비 약 가 없는 경우이므로 미해당

포장이 거 PTP 는 낱알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