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오래된 주택과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확대 도 리모델링지원 ... ·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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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오래된 주택과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확대 235 도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정책개요 도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도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로 리모델링 지원 임기구분 임기내 임기외 사업주체 국가 경기도 신규여부 지속 신규 사업시기 단기 중기 장기 예산구분 예산 비예산 이행단계 일부추진 추진중 완료 현황 및 정책목표 현황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3,552개 단지(125.5만호) 중 10개 단지(9,823호)만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없어 경기도의 리모델링 지원 정책 필요 ※ 향후 10년 이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2,029단지 96.9만호 추가 발생 정책목표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향후 추진계획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광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도화 - 현재 「주택법」은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상을 시장군수로 한정 ⇒ 향후 센터 설치시 시군과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 구축 · 도 : 리모델링 교육 및 홍보, 제도개선, 자문 및 시군 지원 ·시군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 지원 추진일정 세부 추진상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광역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도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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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123.오래된 주택과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확대 도 리모델링지원 ... · 2020. 1. 29. · 123.오래된 주택과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확대 도 리모델링지원센터

123. 오래된 주택과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확대

235도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정책개요ㆍ도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도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로

리모델링 지원

임기구분 임기내 임기외사업주체 국가 경기도신규여부 지속 신규사업시기 단기 중기 장기예산구분 예산 비예산이행단계 일부추진 추진중 완료

현황 및 정책목표

∙ 현황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3,552개 단지(125.5만호) 중 10개 단지(9,823호)만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없어 경기도의 리모델링 지원 정책 필요

※ 향후 10년 이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2,029단지 96.9만호 추가 발생

∙정책목표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향후 추진계획

ㆍ주택법 개정을 통해 광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도화

- 현재 「주택법」은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상을 시장․군수로 한정

⇒ 향후 센터 설치시 시․군과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 구축

· 도 : 리모델링 교육 및 홍보, 제도개선, 자문 및 시․군 지원

· 시․군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 지원

∙추진일정

세부 추진상황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광역 리모델링 지원센터설치 제도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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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천

계획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택법 개정 건의, 협의, 자료제출 등 회 4 1 2 3 4

추진실적ㆍ주택법 개정 건의(’18. 8. 24.)

ㆍ주택법 개정 건의(’19. 7. 19.)

(’19. 12. 31. 기준)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주택법 개정 건의, 협의, 자료제출 등 회 2 1 2 50%

기대효과ㆍ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ㆍ시․군과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8008–5520 재생정책팀장 박종근 5521 담당자 구자호 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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