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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성과요구수준서 사업명 : 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임대형민자사업(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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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성과요구수준서▸사업명 :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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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652.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 723.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 132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 ·························· 1455. 성과 점검평가 및 결과 활동단계의 요구수준 ········ 169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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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65

1. 총 칙

1.1 사업의 목

◦본 사업은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풍․치매 등 노인성 장기요양환자 증가에 비하여

함평군의 노인 문요양병원을 확충함으로써 풍․치매 등 노인에게 정서비스 제공

가족수발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 으로 함

1.2 개 요

◦본「성과요구수 서」는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의 실시에

있어 주무 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업무의 수 을 제시하는 것으로,「설계단계

의 요구수 」,「시공단계의 요구수 」,「운 유지 리단계의 요구수 」,「성과

검․평가 결과 활용단계의 요구수 」으로 구성

- 설계업무에 련된 요구수

- 시공 공사감리업무에 련된 요구수

- 운 유지 리에 련된 요구수

- 요구수 에 한 성과의 검(monitoring) 방법

- 서비스 가의 지불방법

- 시설물 인수․인계 시 요구수

◦본 사업은 신축 되어질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내 모든 시설에 한 설계, 시공

유지 리를 수행해야 함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기획안에는 지역 황 의료환경분석, 병상수요검토, 기능 역

할설정, 건축계획, 투입자원계획(조직․인력계획, 의료장비계획)이 수록되어 있음. 따라

서 “【붙임 2】사업기획안”을 충분히 숙독하고 참조한 후에 성과요구수 서를 수 할

것. 즉 성과요구수 서의 각 항목들은「사업기획안」의 내용과 연 되어 있음에 유의하

여야 함(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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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그림 1 사업기획안과 성과요구수 서의 연 성

1.3 일반사항

◦본 사업에 용되는 설계, 시공, 운 유지 리, 성과 검 평가 요구수 서는 련

법규 제 규정을 수하여야 함

◦본「성과요구수 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신청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

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붙임 3】사업신청서류작성 지

침”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등에 한질문서”에 의거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무 청에 제출 는 등기우편(소인이 날인되어 수기한까지 도달 한

것에 한함)으로 질의를 하여야 함

◦「성과요구수 서」에 한 질의․답변사항은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지

며, 내용 에서 법령 등에 배되거나 기술 인 문제가 있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통보 수정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에 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성과요구수 서」와 련한 의는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주무 청에서 지지 않음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총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시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무 청의

사유로 규모의 증감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 시, 추가 사업비용(설계+시공비용)은 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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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67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계산함

◦주무 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성과요구수 서」를 토 로 하여 사업계획

서를 제출하 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시 용하게 될 성과요구 수 은 실시 약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확정 할 수 있음

◦동 사업 추진 시 상되는 민원에 하여 사 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부담은 그 원인이 주무 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함

◦사업시행자는 주무 청이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 하여야 하며, 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계약 후에도「성과요구수 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된 것으로 명될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함

◦ 계법령 기 , 시방서 등에 합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함

- 용법령 기 , 시방서 등

∙사회기반시설에 한민간투자법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호법

∙마약류 리에 한법률

∙응 의료에 한법률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령

∙의료기 세탁물 리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 리에 한규칙

∙구 차의기 응 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 에 한규칙

∙노인복지법

∙도로법

∙지역보건법

∙건설기술 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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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근로기 법

∙산업안 보건법

∙수질환경보 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

∙함평군건축 도시계획, 주차장설치 련조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

∙폐기물 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한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 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 리업법

∙ 기환경보 법

∙산업표 화법

∙하수도법

∙수도법

∙시설물안 리에 한특별법

∙자연환경보 법

∙먹는물 리법

∙오수․분뇨 축산폐수의처리에 한법

∙각종 건축 계자격법, 노동 계법

∙에 지이용합리화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력기술 리법

∙ 기사업법

∙ 기공사업법

∙ 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기통신설비의기술기 에 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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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69

∙산업표 화법에의한한국산업규격(KS)

∙한국 기통신공사기술기 시행규칙

∙ 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법

∙ 험물안 리법

∙문화재보호법

∙공 화장실등에 한법

∙집단에 지사용법

∙지방재정법

∙지하수법

∙건축공사표 시방서(국토해양부)

∙콘크리트표 시방서(국토해양부)

∙토목공사표 시방서(국토해양부)

∙도로공사표 시방서(국토해양부)

∙조경공사표 시방서(국토해양부)

∙건축기계설비공사표 시방서(국토해양부)

∙건축 기설비공사표 시방서(국토해양부)

∙도시계획시설기 (국토해양부)

∙구조물기 설계기 (국토해양부)

∙콘크리트구조설계기 (국토해양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기 ( 한건축학회)

∙강구조계산기 ( 한건축학회)

∙건축물하 기 해설( 한건축학회)

∙내진설계규정(UBC, AISC, ACI 등)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도로의구조시설기 에 한규정(국토해양부)

∙하수도시설기 (국토해양부)

∙상수도시설기 (국토해양부)

∙조경공사설계기 (한국조경학회)

∙공기조화설비의시험, 조정, 평가(TAB)기술기 ( 한설비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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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효율에 지기자재보 진에 한규정(지식경제부)

∙건축물의에 지 약기 (국토해양부)

∙ 한 기 회발행내선규정( 한 기 회)

∙도시가스안 리기 통합고시(한국가스안 공사)

∙고압가스안 리법

∙ 기공 약 (한국 력공사)

∙내선규정( 한 기 회)

∙ 련행정부처의각종고시

∙기타 련법규 조례 는 기 등

1.4 사업 상

1) 사업명 :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2) 사업 상 규모

◦부지일반 황

- 부지 치 : 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46번지 외 2필지 일부(세부 구획은 주무 청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할 것)

- 부지면 : 3,579㎡ (1,082.6평)

- 지역지구 : 계획 리지역

- 법정 건폐율/용 률 : 40%이하 / 100%이하

- 법정주차 수 : 시설면 400㎡당 1

- 계획 리지역이므로 4층 이하로 건축가능

◦시설개요

- 건축 총연면 : 3,187m2 (964.1평)

- 주차 수 : 총 32 이상(법정 8 이상의 400%)

- 기타 세부 인 사항 면 용은 성과요구수 서에 제시된 “기능부문별 면 종

합” “space program”을 기 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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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71

구분면

순면 에 한 면 비율(%)평방미터(㎡) 평

병동부 1,148 347.3 52.6

외래 부속진료 283 85.6 13.0

재활치료부 117 35.4 5.4

지역사회서비스 110 33.3 5.0

행정 리 기타 525 158.8 24.1

순면 계 2,183 660.4 100

G/N비 1.46

병원 체연면 3,187 964.1

1병상당 면 35.4 10.7

표 1 기능부문별 면 종합

추진 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사업자 모집공고

∙정부실행 안·평가기 등

∙성과요구수 서 수립주무 청

민간 사업제안 ∙최 한 창의 제안 유도 민간사업자

평가 / 상 상자 선정 ∙사 격심사(PQ) 활용 등 주무 청

실시 약 체결∙표 약 사 제시로 기간단축

∙성과요구수 서 확정주무 청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제반행정 차 조기완료

∙성과요구수 서 가동주무 청

착공 ∙성과요구수 서 가동 사업시행자

∙성과요구수 서 가동

- 공확인필증 교부와 동시에 리운 권설정(주무

청→사업시행자)

주무 청

사업시행자

운∙성과요구수 서 가동

- 성과요구수 서에 의한 성과 검 가지

주무 청

사업시행자

약종료∙ 리운 권이

(사업시행자)

주무 청

사업시행자

그림 2 사업 추진 차 성과요구수 서 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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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2. 설계단계의 요구수

2.1 목

본 요구수 은 사업의 목 실 에 필요한 최 의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당해 시설

의 이용 리에서 충분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기본사항

유의사항을 나타내고자 함

2.2 기본방향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설계의 기본 방향은 양질의 의료시설기능의 집약 확보와

시설 이용자들이 안 하고 쾌 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공동체

유 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계획․설계되도록 함

1) 기능 합목 성의 성취

◦병원의 성격, 의료계획, 기본운 방침, 조직 인력계획에서 제시된 기능 역할 그리

고 이의 운 과 련된 인 , 물 , 조직 련사항에 의거하여 계획함으로써 주어진

기능을 합리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함

2) 성장과 발 에 한 확장성과 융통성의 고려

◦병원의 건립 후 역할의 변경 의료서비스 수 의 제고 등과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성

장, 발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

고정 이며, 확정 인 방식의 채택을 가 지양하고,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는 시

스템으로 형성하도록 함

3) 환자우선의 공간계획 병원 이용자들의 안 성에 한 고려

◦화재나 재난 시 환자들을 신속하고 안 하게 피난시킬 수 있는 피난계단과 방화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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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73

하도록 함

◦일반/노인환자의 질환(Disease) 기능(Function) 상태의 변화에 히 응할 수 있

도록 각 실의 평면 단면형태, 각종 가구 내․외부 환경설비를 설계하여야 함

◦병원에서 일반ㆍ노인요양환자 장애자가 사용하는 병실, 화장실, 욕실, 데이룸(Day-

room), 식당, 진료실 재활치료실 등은 거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실 규모, 마감, 재료, 가구배치와 규격, 조명, 환기, 단차제거 등이 하

게 계획되어져야 함

4) 자연환경에 한 친환경성의 고려

◦친환경․생태체험도시인 함평군에 합한 계획을 하도록 함

◦병원은 부지여건을 최 한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생태학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되어야 하며 지형상, 주변자연환경, 자연채 , 자연환기, 재료, 에 지 약 등을 고려

하여 계획하여야 함

5) 이용의 편리성 운 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고려

◦병원 외부에서 병원으로의 근, 병원 내외부의 연계, 내부에서 부서간의 기능 인 연

계, 이용자 특성에 따른 동선분리, 직원을 한 쾌 하고 합리 인 근무환경 등을 제

안하여야 함

◦노인요양병원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 운 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건축계획의 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함

◦병원의 기 투자비와 운 경비를 고려한 LCC분석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기본 으로

건물의 사용 에 지를 감할 수 있는 계획을 필히 제안하도록 함

6) 환자들을 한 치유환경 열린 공간의 조성

◦환자들이 환경에 향을 많이 받는 을 고려하여 치료에 필요한 첨단 하드웨어 시설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수 있도록 경직되고 진부한 분 기를

지양하여 치유환경의 개념을 극 으로 도입하도록 함

◦치유환경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가 구체 인 개념을 제안하여 설

계에 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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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7) 지역주민들의 모임 유 계형성을 한 장으로서의 역할 고려

◦노인 문요양병원은 지역주민들을 한 공간이므로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

들(일반인, 노인, 환자들 보호자)의 다양한 정보, 문화교류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옥ㆍ내외 다양한 모임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2.3 일반사항

1) 안 성

◦각 시설은 지진, 폭풍, 강우, 설, 낙뢰 등의 재해나 화재, 사고, 사건 등에 해서 충분

한 안 성과 방범성을 확보하여 계획하도록 함

◦시설 내․외부에서의 주이용 상자들은 주로 환자 노인이므로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 환자들의 이동과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안 확보 사고 방을 하여 편의시설 안 시설을 계획하여야

◦노인 장애인의 추락, 도, 충돌, 골 , 화재, 끼임 등 안 사고방지 등을 하여 시설

물 세부에 이르기까지 재실자(노인, 장애인)의 다양한 행동에 하여 충분한 안 성을

확보한 계획을 하여야 함

◦시설을 고층화 할 경우 비상시의 피난, 상층에서의 탈락물 등에 비한 계획을 하여야

2) 기능성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증정도 신체 특성에 합하도록 배려하여 계획을

하여야 함

◦환자, 노인,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함

◦시설을 고층화 할 경우 일상 인 이동, 지진․화재 등의 비상시의 피난, 장비, 의료기구,

배식 등의 운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단․승강기 등의 설치 수, 치 형상 등을 계획

하여야 함

3) 쾌 성

◦쾌 한 병원이 되기 해서 건물의 실내․외가 생 으로 유지 리가 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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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75

◦자연채 , 자연환기에 의한 양호한 환경조건의 확보에 유의하면서 계획하여야 함

◦색채의 시각 면이나 심리 면에서의 효과, 재질이나 마감재의 감 면에서의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함

4) 내구성

◦지역의 기후 조건, 각 실․공간의 이용 내용 등에 의해 필요로 하는 내구성을 확보하여

계획을 하여야 함

◦환자들의 다양한 행동, 빈번한 사용에 해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한 설계로 계획하여야 함

◦충분한 오염방지 성능을 갖춘 설계로 계획하여야 함

◦일상 검과 유지 리에 용이한 재료와 구조를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함

2.3 설계 진행 차

◦설계에 필요한 기 자료 조사를 사 에 실시하여 설계에 활용함

- 지의 향, 고 차, 경계, 풍향, 주변녹지 등 자연환경

-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인근지역의 개발계획 등

- 지의 경계․면 , 지질 지층의 구조 등

- 기․통신․수도․가스 등의 공 오․폐수 배수 처리 등

◦사업시행자는 설계 착수 설계자의 인 사항,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설계진행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간보고 는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사항, 일정

방법 등은 주무 청과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실시설계를 추진함

2.4 설계범

◦본 지침서의 설계범 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포함시켜야 할 다음의 내용을 말하며,

설계도서는「건설기술개발 리 등에 한 운 규정」제28조제2항 제1호의 규정

〔별표3〕의(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작성기 )를 용하여 작성함

◦작성 시 옥외시설물, 동선, 옥외공간 등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함

- 기본설계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붙임 3】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의 기본설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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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을 (표 3) (표 4)에 따라 작성함)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교통․옥외동선 계획

∙시설물의 배치 동별 규모(층수, 바닥면 )계획

∙각 시설별 평면계획, 구조계획, 매스 입면계획

∙각 시설별 냉․난방, 수․ 탕, 오․배수, 환기, 열원(태양열 기, 일반 기, 가스

는 유류 등), 자동제어, 기, 정보․통신, 소방 계획 등

∙옥외 휴게․조경․주차계획․옥외 운동시설 계획 등

∙공사 시공계획 등

∙개략 구조계산, 용량․부하계산 등(부속서류(증빙서류)에 첨부)

∙친환경생태 에 지 약 계획 등

∙ 체 각 시설별 개략 공사비 내역서

∙시방서 등 필요도서

- 실시설계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실 시공에 필요한 도면 상세도(건축, 기계, 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내역서(건축, 기계, 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시방서(건축, 기계, 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수량산출서(건축, 기계, 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용량․부하계산서 등

∙외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계획

∙기타 주무 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2.5 설계 시 유의사항

◦ 계법령 기 에 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주무 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에게 설계의 내용에 하여 검토․확인할 수 있음

◦설계도서에 한 작권은 주무 청에 귀속됨

◦주무 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제공 자료의 실제 용 여부

를 검토하여 활용하며, 변경․수정되는 부분에 하여는 주무 청과 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향후 1개층 수직증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구조, 설비 등 련분야)에 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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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77

분류 실명 면 (㎡) 실수 계(㎡) 비고

100 병동부문

101 표 병동-A(일반병동-회복재활병동) 45병상(집 리실 포함)

병실

부속실

5인실 40 7 280 내부화장실 포함, 휠체어 보 공간 설치

2인실 20 2 40

1인실 20 1 20

데이룸 40 1 40 로그램실 겸용

청소도구실 4 0.5 2 2병동당 1개소 설치

간호

제실

간호 기소 20 1 20 간호사 기, 의료진 회의공간 포함

작업 처치실 15 1 15

린넨실 물품보 9 1 9 린넨 청결물품 보

오물처리실 9 1 9

소독실 9 1 9 세척공간, 소독기실, 소독물품 보 소

장비보 실 9 1 9 스트 쳐, 휠체어보 실 공용

일반창고 9 1 9

간병인실 15 0.5 8 2병동당 1개소

당직의사실 12 0.5 6 2병동당 1개소, 화장실 포함

집 개방병상 48 1 48 4병상기 , 1병상당 12㎡ 용

2.6 세부 설계 사항

◦ 제

- “【붙임 2】사업기획안” 에 제시된 건축계획을 숙지하여 계획하도록 함

구분 기능 공간 비고

병동 일반병동(표 병동), 집 리실, 병동 부속제실 등

외래 부속진료외래진료실, 환자 기공간, 수 원무, 약제실,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등

재활치료 운동치료실, 온열치료실, 작업치료실, 다목 치료실 등외부공간과 연계 :

옥외산책로 치유정원

지역사회

서비스주간보호센터(데이 어센터), 노인용품 매 , 매 등 옥외노인운동시설

행정 리 기타 원장실, 행정실, 기계․ 기실, 식당 주방 등

표 2 부문별 소요공간 구성

표 3 Spa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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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분류 실명 면 (㎡) 실수 계(㎡) 비고

리실 격리실 12 1 12 1병상

공용

제실

공동욕실 40 0.5 20 2병동당 1개소, 일반욕조 기계욕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5 1 5 변기, 세면기, 거울, 자동문 설치

공용화장실 10 공용면 에 포함하여 계획

배선실 15 0.5 8 탕비실, 온/냉장고 설치

세탁실 10 0.5 5 보호자에 의한 간이세탁

소계 574

102 표 병동-B(일반병동-만성(치매)요양병동) 45병상(집 리실 포함)

소계 574

100 병동부문 합계 1,148 90병상

52.6% 347 평

200 외래진료 부속진료

201 외래진료

내과 18 1 18

신경과 18 1 18

처치실 18 1 18 진찰실과 인 하여 설치

비실 18 1 18

소계 72

202 부속진료

방사선

실 12 1 12

일반촬 실 20 1 20

조정실 9 1 9 기사실 공용

음 실 15 1 15

심 도실 15 1 15 음 실과 통합설치 가능

임상검사 임상검사실 20 1 20 채 ․채뇨실 포함

약제실

조제실 10 1 10

약품창고 10 1 10

수액창고 10 1 10

소계 121

203 수 원무

환자 기공간 30 1 30

수/원무 20 1 20

의무기록실 20 1 20

의무기록창고 20 1 20 필름창고 겸용

소계 90

200 외래 부속진료 합계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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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79

분류 실명 면 (㎡) 실수 계(㎡) 비고

13.0% 86 평

300 재활치료 부문

301 재활치료

재활의학과 진찰실 18 1 18

운동치료실 20 1 20

온열치료실 20 1 20

작업치료실 15 1 15 ADL치료실 포함

다목 치료실 20 1 20

환자 기실 15 1 15

오물처리실 9 1 9

옥외치료정원 - - - 재활치료부에 인 배치

소계 117

300 재활치료 부문 합계 117

5.4% 35 평

400 지역사회 서비스 부문

401 주간보호센터

로그램실 40 1 40 병상 휴게의자 배치

용 화장실 10 2 20 남녀구분

자원 사자실 20 1 20 자원 사자 갱의(남녀구분) 사무실

소계 80

402 기타

이미용실 10 1 10

노인용품 매 20 1 20 매 과 통합운

노인 운동시설 옥외 운동시설 설치

소계 30

400 지역사회시설 합계 110

5.0% 33 평

500 행정 리 기타

501 행정 리 부속실

원장실 20 1 20

진료부장실 20 1 20

행정실 30 1 30 5인 기 , 부속공간 내부 창고 포함

세미나실 40 1 40 회의실 겸용

간호과 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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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분류 실명 면 (㎡) 실수 계(㎡) 비고

산실 20 1 20

직원휴게실 15 1 15

시설장비ㆍ 리실 15 1 15 SPC운 사 사무실

세탁실 15 1 15

소계 185

502 식당 주방

환자식주방 60 1 60 환자90식 직원30식 기 , 1인당 0.5㎡, 직원주방 겸용

배식카트실 15 1 15

주부식창고 10 1 10

양사사무실 10 1 10

직원휴게 갱의실 15 1 15 내부 개인물품보 함 설치

직원용 식당 30 1 30 30식(60인 2교 )기 , 1인당 1㎡, 외래객식당 겸용

소계 140

503 기계 기실 기타

기계실, 기실 등 160 기계실, 기실을 제외한 병원 순면 의 약 8% 용

비실 30지하층에 1실 배치하되 수직동선(엘리베이터)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소계 190

500 행정 리 기타 합계 525

24.1% 159 평

구 분 면

순면 계2,183 단 : ㎡

660 단 : 평

공용면1,004 단 : ㎡

304 단 : 평

G/N비 1.46

병원 총연면3,187 단 : ㎡

964 단 : 평

1병상당 면35.4 단 : ㎡

10.7 단 : 평

옥외 주차장 - 32 이상 계획 (법정주차 수 400%)

※ 본 면 표에서 제시하는 면 은 최소소요면 이며, 사업제안 시 면 , 실 공간배분비율은 +5% 범 내에서 조정

가능함 (필요시 임의 인 실 추가는 가능하나 삭제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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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81

1) 건축 분야

가. 배치계획

◦“무지개마을”내의 시설들과의 연계 추후 증축을 고려하여 단지 내 도로시스템 병

원기능배치를 검토해야 함

◦건물 근로 주출입구는 각 시설의 이용자, 동선 건물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

하여야 함. 이때 “무지개마을”의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도로 여건, 교통의 흐름, 부지의

활용, “무지개마을”내의 시설배치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도록 함

◦시설 옥외공간은 이용자에 따라 개방 역과 비개방 역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무지개마을”의 각 시설들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활용되는 개방공간(주차장, 휴게공

간, 주민활동공간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건물은 지의 조망, 일조 주 풍향 등을 고려하여 히 배치하며 특히, 병동과 진료

공간에 해서는 양호한 조망, 일조 환기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주차장은 옥외에 총 32 이상을 계획하도록 함(법정 주차 수 8 의 400%)

◦부지 내의 자연지형, 식재 경 의 과도한 훼손은 지양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

내에서 가 최 한 활용하여 계획하여야 함

나. 평면계획

◦소요 실의 규모 수량은 “건축규모 산정 Space Program”을 참조하고, 계획에 따른

필요한 실은 연면 의 +5% 범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설계자의 재량에 따라 제시된 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각 실의 면 을 재배분(각

실을 할 수 있음. 이 때, 제시된 기능시설 이외에 필요 시설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음(이

경우 각 실은 기능 으로 효율 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면 이상으로 계획해야 함)

① 조닝 기능배치계획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하며, 이용 상과 시간 가

상이한 공간 역은 서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동일한 기능이 반복되는 실은 가능한 한

같은 층에 계획하여야 함

◦ 련부문간의 상호 교류, 근이 용이하도록 근 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상이한 부문

간의 출입제어,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격 는 차폐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진료 역은 진단 치료를 받기 해 환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역별 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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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각 실의 배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병동부는 통과동선이 은 지상의 상층부에 배치하되, 재활치료부, 방사선촬 실, 주방

등과 원활한 연 계를 갖도록 배치하고, 자연채 자연환기를 극 으로 도입하

도록 함

◦외래진료부문 재활치료부문은 외부에서의 직 인 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배치

하도록 함

◦지역사회시설의 경우 병원시설과 분리하여 공간계획을 하되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이용

자들의 교류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② 내부동선계획

◦복잡한 병원의 내부동선을 고려하여 주동선축(Hospital Street 는 Hospital Core)의

계획을 고려하도록 함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선을 안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해 승강기, 계단을 이용

하는 수직방향 동선을 최소화하고, 스트 쳐, 카트 등을 이용하는 수평방향으로 주된 동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건물의 출입구는 가능한 상별 동선의 분리며, 건물 내에서의 이동 동선은 가 짧게

계획하도록 함(환자 는 방문객, 직원, 물품, 서비스)

◦환자 기공간 등의 정 공간은 심리 으로 안정 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복도 등의 통

과동선과는 시각 , 물리 으로 구분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서비스 등을 한 별도의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고, 승객용과는 분리하여 배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화재 시 어떤 지 에서도 2방향으로 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의 경우 화재발생지 에서 수평방향으로 1차 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방화구획, 피난동선 실의 배치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다. 단면 계획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수

직 동선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함

◦설비공간의 확보 변경을 해 충분한 층고를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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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83

라. 외장 입면 계획

◦함평군의 비 인「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과 부합되도록 계획하며, 함평군나비인 ‘호

랑나비’ 군화인 ‘춘란’등을 디자인 요소로 극 반 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친환경이

미지를 부여하도록 함

◦지역 거 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독창성과 상징성 등을 제시하여 계획하도록 함

◦주변의 시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시각 개방감을 확보하여 열린 노인 문요

양병원의 이미지를 지향하도록 계획하도록 함

마. 실별 계획

◦실의 배치는 련 실들이 유기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 배치함 공동 활용 실들은

이용자의 동선을 감안하여 배치하되 필요시 부속실 등을 계획하도록 함

◦내부평면의 변경에 비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정 요소(화장실, EV, 계단

등등)와 변화 요소(사무실, 부속실 등)를 구분하여 배치하고, 기계, 기 등의 설비도

이에 하여 계획하여야 함

◦외래진찰실, 간호제실 등 가변성이 필요한 공간은 칸막이벽의 철거, 재설치를 고려한 가

변 인 계획을 하도록 함

◦입원실, 진료실 등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실들은 1면 이상 자연채 이 가능하도

록 계획하며, 환자, 입소자 이와 연 된 장비의 이동을 고려하여 통로의 폭과 치

등을 히 계획하도록 함

◦실의 사용인원, 사용 상, 용도, 장비 자료 등 특성을 감안하여, 냉난방, 배수, 통풍

환기, 조도 부심 방지 등을 계획하도록 함

◦설비를 한 공간의 설치 용량의 산정은 변경설치, 증설 등을 비하여 실제 소요량

보다 여유를 확보하여 계획하도록 함

◦실별 계획에 제시된 비품(가구, 집기류 등)은 설치를 고려하여 실별 공간계획시 반 하

여야 할 사항이며, 민간사업자 사업범 에 포함되는 비품은 “2.7 상세설계 4) 비품”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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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① 병동부문

구분 주요 기능 병동 구성간호단

병상수

병실 종류

5인실 2인실 1인실 집 리실

일반

병동

회복재활노인 입원 표 병동 45 7 2 1 1

만성기질환노인 입원

치매노인 입원표 병동 45 7 2 1 1

리실

응 입원

증와상노인 입원

집 리노인 입원

호스피스환자 입원

집 리실 - 1병동당 구성 : 격리실 1 + 개방병상 4

합 계실수 22 14 4 2 2

병상수 90 70 (78%) 8 (9%) 2 (2%) 10 (11%)

표 4 병동의 구분 병상배분

◦일반병동

- 표 병동 개념 도입 : 향후 만성기 질환자, 치매노인 풍노인 등 환자구성비율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응하도록 함

- 병동구성 : 회복재활병동, 만성(치매)요양병동

- 간호단 당 병상수 : 45병상

- 집 리실 : 의료진 리 간호요구도가 높은 증환자를 해 병동당 5병상을 구

분하여 설치함

◦병실의 종류 : 1인실, 2인실, 5인실

- 기 병실 : 5인실, 기본모듈 6.0m × 6.6m(40㎡, 화장실면 포함) 용

- 호스피스병실 : 별도로 두지 않고 필요 시 1인실을 사용하도록 함

◦병실(공통사항)

- 평균재원일수가 길기 때문에 가정 인 따뜻한 느낌으로 계획하도록 함

- 문의 형태는 내구성 면에서 유리한 pocket door type을 설치하여야 하며, 찰용이성

을 해 병실의 복도 는 병실문에 찰창을 설치하고 필요시 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함

- 병실 입구에는 향후 의료진의 손 소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함

- 슬라이딩 문을 설치할 경우 노인들이 문에 기 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어 스톱장

치를 설치하여야 함

- 각 종 출입구 문은 단차가 없도록 하여 하며 휠체어 이용과 스트 쳐 이용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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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85

하도록 정 폭 1,100mm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복도와 병실의 바닥 재료가 같을 경우 치매환자들이 심리 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

므로 재료분리 를 설치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함

- 병실의 문과 병실 내 화장실의 문은 쉽게 구별이 가능하게 디자인하여야 함

- 병실 복도 조명은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환자 심 인 개념을 반 하여 설계하도

록 함. 특히, 직 조명에 의하여 워있는 환자가 부심을 경험하지 않도록 계획하

여야 함

- 병실에서 충분한 창호면 을 확보하여 자연채 환기를 최 한 고려하되, 유리창

의 개폐장치의 경우 열리더라도 노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안 장치를 계획하여야

- 복도, 병실 등의 인테리어 병실문은 노인들의 인지력, 지남력, 기억력 등의 퇴화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나 사인시스템 등을 계획하도록 함

- 병동 내의 모든 병상과 화장실에는 비상콜벨 시스템을 도입하여 긴 시 간호스테이

션과 연결되도록 함

- 각 병상에는 의료기기용 콘센트와 개인 등, 조명조 장치, 스콜, 산소공 장치, 석

션장치 등을 조합한 콘솔박스를 설치함. 콘솔박스는 병실 내부에서 오감을 주지 않

도록 디자인하도록 함(단, 집 리실의 콘솔박스에는 에어공 장치를 추가할 것)

- 병실 내에 TV, 냉장고, 싱크 , 옷장(개인옷장), 화 등 환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합리

인 배치와 설비를 계획하도록 함

- 개인의 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개별커튼을 설치하고, 병상 간 IV트랙을 설치하여야 함

- 만성(치매)요양병동은 치매환자의 배회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라이버시를 침해하

지 않는 범 내에서 CCTV 등을 계획하도록 함

- 병동 내 구역에서 슬리퍼 사용, 병동 출입구에 신발 처리공간 확보하여야 함

- 냉난방방식 : 난방방식은 바닥난방을 채택함으로써 침상 온돌 활용이 동시에 가능

하도록 함. 냉방의 경우 공용공간(로비, 홀, 복도)의 경우 냉방기가 노출되지 않는 방

식을 채택할 것

◦화장실 생시설

- 모든 병실에는 화장실과 세면 , 샤워기를 설치하도록 함

- 화장실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 할 수 있는 반경(1,500mm 이상)을 확보하고, 노약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 인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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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기본 으로 보조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휠체어 사용자나 장애인이 독립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화장실의 문은 바깥방향으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쪽으로 열릴 경우에는 화장실

내부에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해야 함

- 화장실은 이물질로 인한 막힘 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배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 경 100mm이상)

- 악취를 방지하기 해 충분한 환기 배기설비를 하여야 함

- 미끄럼방지 타일이나 고무타일 등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료를 선택하여야 함

- 세면

․세면 는 상하 높이 조 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정식으로 설

치하는 경우 세면 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750∼850mm, 하단높이는 650mm

이상으로 함

․세면 하부는 무릎 휠체어의 발 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

․세면 양쪽으로 핸드 일을 설치하거나 세면 자체가 노인들의 하 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각도조 이 가능한 거울을 세면 상부에 설치하여 휠체어에 앉아서 거울을 사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변기

․변기에 한쪽방향으로 근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벽 사이와의 간격을 최소 450mm

확보하여야 함

․변기에 양쪽방향으로 근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는 벽 사이와의 간격을 최소

750mm로 하여 휠체어가 치할 수 있도록 함

․변기양쪽에 높이 700mm∼800mm, 비 750mm정도로, 한쪽 벽면에는 수직․수평

반 쪽은 이식 수평핸드 일을 설치함

◦데이룸(Day-room)

- 로그램실과 겸용으로 계획

- 각 병동마다 최소 1개소씩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2병동당 1실 설치 가능(면 은 2개

소 면 이상으로 계획)

- 환자들의 정 인 휴게, 보호자와의 면회 각종 취미활동 등을 한 공간으로 계획하

도록 함

- 소 , 화분, 그림 등을 비치하여 안락한 분 기의 휴게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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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87

- 망과 채 이 양호하고 간호사실에서 찰이 용이한 장소에 마련하도록 함

◦간호제실

- 간호 기소

․해당 간호단 내의 모든 병실이 한 에 악될 수 있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외

부에서의 출입을 리․통제할 수 있는 치에 배치하도록 함

․간호사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환자에 한 근성을 제고시켜 직 간호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함

․ 간호사실은 처치실, 린넨실, 오물처리실, 청결물실 등의 간호제실과의 기능 인 연

계를 배려하여 배치하고, 간호사의 작업에 따라 공간을 제안하되 개방형으로 계획

하도록 함

․카운터는 환자 이용자가 부딪힐 경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며,

높이는 일반 환자와 휠체어이용환자가 모두 이용하기 편리하게 다단계로 계획하여

야 함

- 작업 처치실

․처치실은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간단한 치료, 상담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노약

자의 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함

․병실환자에 한 검사나 처치가 행해지는 공간으로 스트 쳐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개구부(유효폭 1,100㎜이상) 실의 정한 폭(3.3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수세 , 간이책상, 산소와 Suction을 한 wall outlet을 각각 설치하도록 함

- 린넨 물품보 실

․린넨, 기 귀, 청결물품을 보 하는 실로서 병실복도에서 직원의 출입이 용이한 장

소에 설치함

․린넨물품은 청결물이기 때문에 보 을 한 온습도 환경과 오염방지를 고려한 계

획이 필요함

- 오물처리실

․오물처리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 환기설비를

하도록 함

․바닥은 배수에 용이한 재료 마감방식을 고려함

․청결물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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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소독실

․세척공간, 소독기실, 소독물품 보 실로 구성하도록 함

- 장비보 실(휠체어보 실 겸용)

․환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보조기구, 스트 쳐 등을 보 하는 장소로 간호사, 생활

보조원 등의 근이 용이해야 함

․휠체어는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장비보 실과 별도로 합한 장소에 임시로 보

할 수 있는 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당직)의사실 : 간호 기소와 인 하여 배치하고 간단한 취침 휴게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집 리실

- 간호 기소에서 직 육안 찰이 가능하도록 인 배치하며 생명유지장치를 갖추도

록 함

- 집 리실 병상은 일반병실보다 한 환자를 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 찰창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집 리실과 인 하여 보호자 기공간을 계획하도록 함

◦공동제실

- 공동욕실

․치매환자의 경우 기계욕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계식 이미지가 은

간단한 수동욕조를 고려할 수 있음

․욕탕과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다수의 환자가 생활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목욕이 이

루어지는 장소로 4.2m이상(보건복지가족부 권고사항)의 폭을 확보하고 이에 합

한 면 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노인의 근이 용이해야 하고 보조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이동식 샤워기를 설치하고 노인의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바닥난방을 설치하고, 바닥은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사용 마감방식을

고려하도록 함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는 우수한 단열성능을 확보해야 함

- 장애인용 화장실 : 각 간호단 별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 배선실

․수직동선(엘리베이터)과 근 된 곳에 배치하며, 배선용 승강기 홀과 겸용하여 계획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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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89

․탕비를 한 설비와 온( 는 자 인지)․냉장고 등을 비치하도록 함

- 세탁실 : 보호자에 의한 간이세탁이 가능하도록 함

② 외래 부속진료 부문

◦공통사항

- 표 진찰실 세션(Session)제의 도입, 진료 약제 실시, 진료과별 계열(Grouping),

환자호출방식의 화, 외래 용 검사실의 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 환자의 특성(질병, 연령, 성별 등)과 병원운 을 고려하여 진찰실을 계열별로 구분하

여 배치하도록 함

- 외래진찰실 : 내과, 신경과를 배치하되 재활의학과는 가능한 재활치료부내 설치하여

진료와 재활치료간의 환자 동선을 이도록 함, 비실 1실을 두어 향후 변화에 융통

성 있게 응하도록 고려함

- 환자 출입문의 유효 폭은 최소 1,100㎜ 이상 확보하도록 함

- 진찰실, 침구실은 1실로 처리하되 낮은 칸막이 는 커튼 등을 사용하여 라이버시

를 확보할 수 있게 함

◦처치실

- 환자의 처치를 한 공간으로 진찰실과 연결되도록 함

◦방사선촬 실

- 외래진료실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환자(입원, 외래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 충분한 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촬 실의 기는 복도 는 실을 활용하여 계

획하도록 함

- 실, 촬 실의 출입문은 양여닫이로 하여야 함

- 촬 실은 복도의 끝부분과 같이 통과 동선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함

- 기사실에서 촬 실의 투시가 가능한(단, 방사선은 차폐) 연유리를 설치하여야 함

- 방사선의 차폐를 한 시설(납 , 납유리)을 반 (바닥, 벽, 천장, 문 문틀) 하여야

- 방사선 촬 장비가 설치되는 바닥/벽/천장은 장비의 하 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PACS시스템의 설치를 고려하고, 개소와 규격은 설계 시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향후 변동과 증설이 많이 상되는 부서이므로 확장과 가변성에 한 충분한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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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하여야 함

◦임상검사실

- 환자(입원, 외래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 환자들의 채 ․채뇨를 한 공간을 확보(채뇨는 인 공용화장실 이용)하고, 검사

역과는 구분(내부에서 상호 연결)되도록 함

- 임상검사의 배수는 환경법에 의해 규제 배출 상이므로 배수 은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일반 배수와 분리하여 한 방법으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하여

야 함

- 향후 변동과 증설이 많이 상되는 부서이므로 확장과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 수 원무실

- 로비에서 바로 인지가 가능한 치에 배치할 것

- 방문객의 근이 용이하도록 주출입구에 근 되도록 배치함

- 수․수납, 제증명, 입퇴원 수․수납의 세 부분으로 기능상 구분됨

- 수․수납 창구는 개방식으로 하되, 야간의 도난방지를 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수 는 일반인과 휠체어 이용자가 모두 이용하기 편리하게 단차를 두어 계획하도록

◦환자 기공간

- 수․수납과 연계되도록 배치하고, 복도 등의 통과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외기와 연계하여 환기, 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진찰실과 인 한 곳에 배치하되 가능한 바로 맞은편은 피하도록 함

③ 재활치료 부문

◦외래진찰실은 재활치료부 내에 치함을 제로 함

◦재활치료부는 지하층 배치를 지양하며, 외래진료부와 병동부에서 근이 쉽도록 계획하

도록 함

◦운동치료실, 기온열치료실, 작업치료실(ADL, 기능작업), 다목 치료실로 구분하되 유

사기능 간에는 가변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목 치료실은 각종 소공연, 놀이 등이 가능하도록 한 음향 상설비 설치를 고

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장래 수요증가에 처할 수 있도록 증축가능성을 고려하고, 외부에서의 진입성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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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91

공간과 연계하여, 재활치료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도록 함

◦재활치료부내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재활치료부문과 연계하여 옥외 산책로 치유정원을 계획하여야 함

④ 지역사회시설

◦ 주간보호센터

- 로그램실 : 주간보호 노인들을 한 로그램 일상동작훈련을 한 공간

- 재활치료 로그램을 할 경우는 재활치료부의 시설을 이용함

- 식사는 직원식당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별도의 독립 인 공간을 마련하지 않

- 용 화장실 : 주간보호 노인을 한 용화장실 설치

- 자원 사자실 : 자원 사자 갱의 기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주간보호 업무

용 사무실 기능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함

◦ 지역사회시설 기타

- 노인용품 매 /매 /이미용실

․노인용품 매 과 매 은 가능한 통합배치 하도록 함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치, 조망 등을 고려하여, 병원이용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이용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식당과 인 배치시켜 식당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노인 운동시설 : 옥외에 설치하되 내․외부에서 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함

⑤ 일반 리부문 기타

◦ 행정 리 부속실

- 원장실 진료부장실 : 실 탕비실을 심으로 원장실 진료부장실을 배치하도

록 함

- 행정실 : 행정실은 5인 기 으로 하되 소회의실 직원휴게실과 인 배치하도록 함

- 세미나실 : 각종 세미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직원휴게실 : 직원휴게 복지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 세탁실

․세탁물 처리는 외주용역을 원칙으로 하여 최소 설치

․배수는 환경법에 의해 규제 배출 상이므로 배수 은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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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 일반 배수와 분리하여 한 방법으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 간호과 사무실 : 공간의 효율 활용을 하여 통합 간호사실 설치 운 (내부 갱의실

포함)

- 산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 배치하되 의무기록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 산실바닥은 산기기의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이 바닥(Access Floor)을 설

치하도록 함

◦ 식당 주방

- 외부에서 식품 반출입이 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차량의 근과

하역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음식의 이동을 한 수직, 수평동선과 근 되도록 배치하여 단시간 내에 입원환자의

식사를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생 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도록 함

- 환자식 주방은 90명 기 조리실 부속실로 구성하여 계획하여야 함

- 직원식당용 주방은 환자식주방에 포함하여 계획하되 별도로 구획하여야 함

- 직원식당은 외래객식당 겸용으로 계획하며, 직원 60명 2교 자율배식 외래객(약

20~25명 수 )을 고려하여 계획함

- 개폐 가능한 모든 창문, 문, 기타 환기구 등에는 방충망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

- 직원의 휴게 갱의, 양사사무실 등을 계획하여야 함

◦ 기계․ 기실

- 기계실, 기실, 앙감시실, 비상발 기실, 의료가스실 등

- 기계실 기실의 면 배분은 기계․ 기실을 제외한 병원 순면 의 약 8~10%를

용함

⑥ 공용부의 계획

◦공용부의 모든 공간은 장애인, 노약자, 휠체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수직동선(엘리베이터)

- 환자용과 직원용 서비스용(배선/화물/운구용)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함

- 엘리베이터의 조작은 치매환자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설비가 필요함

◦주출입구는 환자들의 차량 승하차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차양 는 캐노피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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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93

하여야 함

◦복도는 휠체어 스트 쳐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2.4m이상)이 되도록 계획하

여야 함

◦외래진료부의 복도와 스트 쳐가 다니지 않는 복도의 경우 폭1.5m이상 확보하도록 함

◦공용화장실

- 직원용, 환자용 장애자용, 남과 여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함

- 환자 장애인의 출입을 고려하여 문턱제거, 보조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을 계획하

여야 함

바. 재료 마감 계획

◦기본방향

- 본「성과요구수 서」에서 요구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은 최소한도 기 을 명시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성과요구수 서」 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 설명서(기본설계도서)에 그 용

부 ,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 의 기술검토서 실험결과 값 등 용부 에

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성능 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방서

(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이때 입증하여야 할

성능항목은 KSF 1010(건축물에 향을 주는 각 요인의 성능 분류)에 따름

◦주요 자재 품질 리 지침

-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 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공법에 하여는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시험방법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함

-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 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1․2 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 을 사용함.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

보증을 받은 것으로 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 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함

- 시설물의 설계 시공은 가능한 한 에 지와 물자를 약할 수 있고, 신공법 신기

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함

∙신기술․신공법이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신공법을

지칭함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한 법률”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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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동 인증기 에 합한 상품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제33조 “산업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상품 동 인증

기 에 합한 상품

-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 에 주무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재품질은

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 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함

- 품질시험방법 기 은 건설기술 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제정 공종별 표 시

방서에 따름

◦재료 마감의 세부계획은 성과요구수 서 내 “2.7 상세설계 1) 재료 마감” 내용을

기 으로 계획하도록 함

사. 색채계획

◦색채계획의 필요성 기능

- 노인의 시각 특성(백내장, 시세포감소, 유효시야감소, 순응기능 하, 어 발생,

시계황 상)을 고려하여 각 부분(병실, 복도, 치료실 등)에 맞는 색채계획이 이루어져

야함

- 노인들의 경우 오랜 시간 한 곳에서 머물러 생활하다보면 우울증, 무기력, 소외감 등

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배색을 사용하여 단순한 색채가 아닌 환자의 심리치

료를 고려한 배색을 하여야 함

- 색채는 노화로 인해 퇴화된 노인의 감각과 처능력을 보완해 수 있는 요한 요

소로 노인의 안 사고를 방지해주고 Wayfinding에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

획하여야 함

- 노인병원의 경우 와상환자 비율이 높으므로 천장에 한 한 색채계획이 필요함

◦색채계획 세부사항

- 자재의 지정색은 주변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체 인 색상(외부 주요실 내부)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분 인 디자인 특

성을 요하는 부분은 조의 원리로 계획할 수 있음

- 색채계획 유의사항

∙노인의 경우 순응 기능이 하되므로 극단 인 명암 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어느 한쪽의 밝기에도 응하기 어렵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복도공

간 계획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특히 복도 끝이 동서향일 경우 반사를 통한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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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95

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바닥, 벽, 천장에 한 색채계획이 필요함)

∙노인은 청색을 기본으로 한 색채를 구별하기 어려워 light blue-white, blue-grey,

green-blue green, red-purple을 잘 구별하지 못하므로 색채계획 시 주의하여야 함

∙노인병원의 색채계획은 밝은 색을 사용하고 명도차이를 크게 하는 것이 좋으나, 원

색 비의 경우 blue-green, blue-yellow, red-green, red-blue 와 같이 다른 장을

가진 색채의 비는 을 피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색채계획 시 주의하여야 함

- 색채계획 시 다음에 제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함

색상 치유 효과

magenta(자주) B+R 우울증, 압, 노이로제, 월경불순

홍(연지) 빈 , 황색의 피부, 황달, 정조, 강한 자극제

orange(주황) R+1/2G 강장제, 무기력, 조, 험표시

노랑 R+G신경질, 염증, 신경제, 완화제, 고독 로, 방부제, 피로회복, 따뜻함, 강

장, 방부, 골

연두 1/2R+G 안, 피로회복, 따뜻함, 강장, 방부, 골

녹색 G 안 색, 성색, 해독, 피로회복

청록 G+1/2B 이론 인 생각의 추진

Cyan G+B 걱정의 해소, 침정작용, 종기, 마취성

랑 1/2G+B 침정제, 의 피로 회복, 신경의 피로회복, 염증, 피서

청자 B 정화, 살균, 출산

보라 B+1/2R 색성, 술감, 신앙심 유발

표 5 색채의 치료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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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구분 색채요소 용 공간 용 색채 기 효과

시각효과

명시성, 주목성

출입문, 복도, 계단손잡이, 돌출기둥 등의 험요소에 사용

고명도,고채도 난색

능률성, 안 성확보

공간감 소한 공간에 사용 채도 한색 넓어 보이는 효과

기억색

치매, 인지 능력 하 노인의 기거 공간

노랑 등의장 장 색채

기억율의 상승인지능력상상

치료를 요하는 공간 단 장 색채기억감소시간단축

감정효과

온도감 일조채 이 불리한 공간겨울 - 난색여름 - 한색

조도, 온도조보조역할

량감 일반 실내 공간 용높은 명도 - 상낮은 명도 - 하

시각 안정감더러움방지

경연감 실내 마감재 선택 시 고려사항고명도

고채도 난색실내 분 기를 부드럽게 연출

흥분감치매노인보호소, 치료공간 채도 한색 진정 효과(거부감 상쇄)

취미, 오락 공간 고채도 난색 흥분감 유도( 극 참여)

시간감치료 공간의 기장소, 일반인사용공간(로비)

한색 기거 시간의 단축효과

표 5-1 노인병원에 용 가능한 공간별 색채계획과 기 효과

아. SIGN(입간 ) 등의 계획 설치

◦SIGN(입간 ) 등의 디자인 계획 시 [ECO Hampyeong(함평 랜드 슬로건), 군나비(호

랑나비), 군화(춘란)] 등을 극 반 하여 계획하도록 함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의 이미지와 각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건물 외부의 안내 입간 계획 실내안내와 부서안내 등의 실내 안내표지 각종

SIGN부착물에 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하여야 함

◦SIGN계획 수립 후 이를 한 설치 시에는 주무 청과의 의 는 승인을 받아야 함

2) 구조 분야

가. 구조개요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며 안 성,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계획함과 동시에 구조계

획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미를 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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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97

◦지상층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층고를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한 구조로 계획해야 함

◦합리 인 SPAN의 조정으로 하 의 한 분산을 유도해야 함

◦공기 단축 공사비 감 등을 고려한 경제 인 계획을 하여야 하며, 한 장에서의

시공성, 생산성을 확보해야 함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 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취하거나 이에

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나. 일반사항

◦구조물은 합리 인 구조계획과 설계에 의하여 항상 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조설계 기 은 계법령 국토해양부가 인정하는 학회, 회 는 연구소 등에서

정한 기 을 만족하여야 함

◦구조설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한 설계자

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을 검토한 후에 서명 는 날인하여야 함

◦구조계획 후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 을 확인해야 하며, 구조설계보고서(구조계산서)

는 구조시스템의 특성(구조형식 부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구조물은 사용성 내구성에 유해한 향을 미치는 처짐, 균열 진동이 발생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함

◦특수공법이 필요할 경우는 시공안 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

어야 함

다. 구조설계

① 설계하

◦고정하

- 건축법규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 등에 한 규칙”에 따르되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실제 상황에 합하게 산정해야 함

◦활하

- 한건축학회의 “건축구조설계기 (2005)”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 상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야 함

◦ 설하

- 건축법규 한건축학회의 “건축구조설계기 (2005)”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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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풍하

- 건축법규 한건축학회의 “건축구조설계기 (2005)”에 따르며 구조물 형상을 고려

해야 함

-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향에 한 정확한

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을 할 수 있음

- 풍동실험에 의해 산정된 풍 하 은 한건축학회의 “풍 하 해설 설계”의 풍하

보다 우선 으로 사용될 수 있음

◦지진하

- 건축법규 한건축학회의 “건축구조설계기 (2005)”에 따르며, 비정형 구조물에

하여는 반드시 동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고,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 검표를 작성

해야 함

◦지하수 /토압/수압

-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서는 지역 는 지 내 토층 여건과 강우 시 지하수 상

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 의 부상 여부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검

토하여 설계해야 함

- 설계수 는 지반조사보고서에 근거한 토질 기 기술사의 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지상 1층 바닥 이하는 토압 수압에 의한 골조 좌굴과 내화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해

야 함

◦온도하

- 온도 응력의 발생이 구조물의 거동에 향을 미친다고 단될 시, 온도하 을 반 해

야 함

② 부재설계

◦구조부재의 설계과정은 구조계산서상의 흐름과 구조도면의 결과가 연계되도록 작성하

여 객 인 검토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이음과 정착으로 철근이 집되는 부 에서 철근 배근이 용

이하도록 설계해야 함

◦부재 단면( 는 철근량)은 처짐, 변형 등에 의한 2차 응력 발생과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해

야 함

◦부재 내에 매입되는 각종 배 단열재 등으로 인한 단면손실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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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99

③ 기 설계

◦기 형식은 지반조사자료 장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경제 이며 합리 인 형식이어

야 함

◦기 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기 기술사가 의하여 결정하고, 기 지반의 허

용지지력 일기 의 일지지력은 토질 기 기술사의 단에 따라야 함. 한,

지반의 허용지지력 일기 의 일지지력은 지반조사보고서상에 반드시 명기하여

야 함

◦기 의 부동침하량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부동침하 발생 험이 있을 시 그에 따른

책을 강구하여야 함)

◦건축구조 단면도에 지하수 와 마감지반고를 표기하고, 기 와 지반과의 상 치가

악되도록 하여야 함

라. 구조해석

◦구조해석용 로그램은 보편 으로 공인된 로그램(범용 로그램)을 사용해야 함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 산정에 있어서 고정하 의 부 별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함

◦풍하 에 의한 건물과 외장재의 거동 사용성에 한 해석결과를 제시해야 함

◦구조해석 시 슬래 는 벽의 개구부, 필로티, 보이드, 집 하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 을 검토하여 책을 강구해야 함

◦입력 DATA는 구조해석 MODELING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출력 DATA

는 모델입력자료와 동일한 부재기호를 사용하여 부재별로 가장 불리한 부재의 치와

안 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3) 토목 분야

가. 일반사항

◦본 사업은 교통, 환경 등의 지역여건을 악하고 기본 자료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고로

하여 지리 조건, 기상자료 등을 구체 으로 조사하여 설계에 반 하도록 함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 하도록 함

- 공사 표면수 처리 방안

- 지하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 억제시설 차수시설

-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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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시설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민원요인

◦주변의 토지이용 황 지장물(맨홀, 기, 설비라인, 도시가스 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 하도록 함

◦각종 지하매설물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유지 리에

한 업무분담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 인 시설물 계획이 되어야 함

◦옹벽, 도로, 사면 등의 구조물은 건물, 조경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함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시설을 검토하

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함

◦본 사업부지 내 각종 배 은 가능한 공동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되, 공동구의 규

모, 노선 등은 입찰자가 시설물 배치에 맞추어 제시하고 공동구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경제성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함

◦ 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향이 가장 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함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 치 등을 결정하기 해서는 기존 배수시설의 계획

황 등을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

◦주변 상/하/오수 계획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지구 내에서 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

려하여 균형을 맞추며 부득이한 경우는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음

◦상수도 시설은 합리 이며 필요지에 질 으로 안 하고 양 으로 충분한 물을 공 하

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시 심정을 개발할 수도 있음

◦주변 지형여건과 부합되고 지반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유지 리에 편리한 경제 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업 정부지의 측량 지질조사는 설계단계에 사업신청자가 시행하여 기 지정

구조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보상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지질조사 측

량이 불가능할 경우는 별도의 의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나. 측량

◦필요 시 지 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경계 확인 후 황측량에 착수하도록 함

◦ 황측량도 작성 시 인근 지하매설물 지상 구조물의 치를 도면에 표시하도록 함

◦ 황측량에 사용되는 가수 (T.B.M)은 지 에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물 등을 이용하

여 최소 2곳 이상 설치하며, 황측량도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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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01

다. 부지조성계획

◦ /성토량을 고려하여 부지조성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부지가 효율 으로 활용되도록 건물, 옥외휴게, 녹지 등을 계획하되, 향후 병원의 증축

변화에 응하고 “무지개마을” 의 종합 (Master Plan)인 계획과 연동 될 수 있도록

합리 인 부지조성 계획고를 설정하도록 함

◦건축, 토목 기타구조물 잔토를 가 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속처리

가 원활하게 하여 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함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정지계획은 체

지 내의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 으로 계획하여야 함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 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며 성토 비탈면 구배는 1: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 설계하여야 함

◦토질에 한 사항은 실제 지질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하여야하

고 토공에 있어 토량환산계수 흙의 단 량은 일반표 치를 용하여 설계하여야

◦토공사 시 인 건물, 도로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 될 경우에는 구조 으

로 안 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함

◦성토 마운딩의 처리는 자연 인 느낌이 나면서 조경설계에서 의도하는 바에 합하여

야 하며, 본 부지 내 에서 조경토로서 부족한 재질에 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양질의 토사를 체하여 사용하여야 함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하고 가능한 조경석 등의 환경친화 인 재료를 사용해야 함

라. 배수 계획

◦함평군 강우자료(10년 강우빈도)에 의하여 우수량에 따른 하수단면을 산정하되, 부근의

유역면 ,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수리계산서를 작성한 후 주변의 기존

하수 망도와 도시계획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함

◦오수처리계획은 오수 발생량과 해당 지자체 등의 하수처리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도록

◦오/우수처리를 한 구조물은 경제 이고 안 하게 처리할 수 있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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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자연유하가 가능한 흐름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배수시설(U형 측구, 이 벽 , 흄 매설, 집수정)은 경제 이고 내구성이 높은 시설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오․배수 맨홀은 설비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함

◦해당 구역이 우․오수 합류 지역일 경우에도 향후 유지 리 차원에서 반드시 우․오수

을 분리 설계하도록 함

◦하수 의 유속은 0.8~3.0m/sec내로 계획하여야 함

◦오수 은 PE제품(철 매입 , DCR , 이 벽PE 등) D30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함

◦맨홀 연결 설치기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 까지 연결되는 연결 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으로 설계하여야 함

- 맨홀은 하수 로의 기 , 합류 , 구배변환 , 경변화 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계

획하여야 함

- 맨홀뚜껑은 주철 뚜껑으로 하수도 시설기 에 합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맨홀은 청소 유지 리를 하여 가 넓은 형으로 고려하도록 함

- 오수맨홀 뚜껑은 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

도록 설계하여야 함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한 집수시설 배수시설을 설계하여

야 함

◦성토부, 연약지반 기타 구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오/우수 에 기 를 반드시 설치

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암부 에 매설되는 로는 의 주 를 양질의 토사로 잘 다져넣어 이 손되지 않도

록 설계하여야 함

◦노인 문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련법령에 합한 오․폐수처리시설을 계획하

여야 함

마. 수계획

◦본 사업의 수계획은 기존 본선 로에서 정한 수량을 산정하여 취수하되 필요시

심정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도 있음

◦상수도 공 계획은 함평군 상수도 기본계획을 반 하도록 함

◦ 수량은 1일 1인당 시간 최 수량을, 화재 시는 계획 1일 최 수량 등을 당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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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03

정 청의 수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수하여 설계에 반 하도록 함

◦ 수 로 분기 에는 한 치에 제수밸 를 설치하여 유지 리 보수가 용이하

도록 설계하도록 함

◦ 수 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도록 함

바. 구조물 계획

◦부지조성 상 구조물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하도록 함

◦활동과 도에 한 안 율은 각각 1.5, 2.0이상이어야 하며, 기 지반에 작용하는 외력

의 합력은 기 폭의 1/3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 압력이 지반

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함

◦옹벽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 을 설치하고 그 간격은 력 반 력식의 경우

5.0m, 역 T형 L형 옹벽은 6.0m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력 반

력식의 경우 10.0m, 역T형 L형 옹벽은 18.0m로 설치하며 철근은 자르고 충진재를

넣어야 함

◦옹벽은 지름 65㎜이상의 배수구멍을 수평방향으로 4.5m이하 간격, 연직방향으로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은 기 지표면에서 10㎝ 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 에 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

하며 방수 방식에 한 책을 비교 검토하여 최 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 자료를 정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 에 따라 용하고, 할 행정 청 의 기술심

의에 합하여야 함

◦부지 내부 는 경계에 조성되는 사면(구조물의 설치를 한 취면 포함)에 지반활동

등이 상되는 경우에는 사면안정을 검토하고 책을 설계에 반 하여야 함

◦ ․성토 비탈면 보호공법에서 옹벽설치는 력식과 구조식(역T형, L형, 부벽식, 역L

형), 보강토 옹벽, 석축, 자연석옹벽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안 도 구조 계산서를 작성

하여 안 하고 경제 인 설계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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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 도로 포장 계획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시설 기 에 한 규정 도시계획 시설기 에 부합되

도록 설계되어야 함

◦포장은 장 여건 건물 계획을 고려하여 환경친화 (투수성 고려) 내구성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하도록 함

◦아스콘포장, 콘크리트포장, 소형고압블럭포장, 토블럭포장, 콩자갈포장, 잔디블럭포

장, 투수콘포장, 칼라콘크리트포장, 화강석포장, 자연석포장 등 주 이용자와 주변여건,

지상황에 합한 공법을 용하도록 함

◦건축물, 조경 등을 제외한 모든 도로는 포장되어야 하며, 차량의 동선은 병원의 효율

인 운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도로의 구배 최소곡선 반경은 설계속도 20㎞/hr를 기 으로 하고, 사용차량의 종류에

합하도록 설계에 반 하도록 함

◦구내도로는 교차부를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

◦차량이 빈번한 주진입로의 도로폭은 면도로의 폭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방차

형버스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량물 통과가 상되는 암거 지하매설 부분은 통과 상차량의 하 을 설계에 반

하도록 함

◦부지 내 주차시설은 주차방법 도로의 구조 시설기 에 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도로 주차장 포장두께, 진출입도로 등은 교통 향평가규정 등에 합하도록 설계하

도록 함

◦도로의 차선 안 표시는 융착형 도료를 사용하여 법령 등에 맞게 도색하여야 함

◦경계석은 화강석을 사용하고 직각 각으로 만나는 경계석은 가 곡선경계석으

로 계획하고 곡선경계석의 곡선반경 길이를 도면에 명기하도록 함

◦포장공사 기

- 포장 총 두께는 동결심도를 고려하여야 함

- 진입도로 옥외주차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부지 내 장 등의 포장은 화강석

+ 고압차도 블록 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자재를 활용한 포장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화강석 두께는 2.4㎝이상으로 하부기 에 콘크리트 10㎝이상 와이어메쉬 포설

로 지지력이 유지되도록 설계하도록 함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구조는 TA법으로 설계하고, 표층 5㎝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78기층 7.5㎝의 아스팔트콘크리트 #467이상으로 설계하고 AASHTO interi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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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05

에 의해 비교․검토하여야 함

- 포장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규격은 KAM 2201, KSM 2202, KSM 2203, KSM 2208에

하여야 함

아. 터 기 가시설계획

◦흙막이, 차수 지반보강공법 등은 경제 인 공법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

◦터 기 가시설계획

- 굴착단면, 굴착방법, 지보공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

하며 경제 인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함

-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몇 가지 안을 비교한 후 최 방안

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함

- 공사별 계법령 각종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하 5m이상 굴착 시 지하층

외벽 바깥선의 치는 지 도로 경계선에서 최소 1m이상 이격하여야 함

- 지하 굴착으로 인한 주변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 한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함

- 터 기 가시설의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 자료를 정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명백히 제시되어야 함

자. 담장계획

◦담장 계획 시 “무지개마을”의 체 인 환경 이미지를 고려하고, 개방형으로 계획하

여 수목을 이용한 생울타리로 조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울타리 는 메쉬 펜스

등을 계획하여야 함. 단 치매환자를 한 옥외공간 조성 시 통제를 한 별도의 담장을

계획하도록 함

◦주변 도로의 소음 기타 특수한 경우는 투시형 방음벽 등을 계획하도록 함. 단, 필요

시 시선차폐형 담장 방음벽으로 할 수 있음

4) 조경 분야

가. 일반사항

◦본 계획의 상은 지 내 건축물 내/외부와 진입로 등에 용할 조경계획으로 규정함

◦본 계획에 포함되는 식재, 포장, 시설물 등 각 부문의 계획 설계는 련법규에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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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록 함

◦건축물 내/외부 조경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일체감이 형성되도록 계획하되, 구 도

상에 각각의 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련분야 시설간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고 상되는 제반 상황과 조건에 합하도

록 설계하여야 함

◦지형, 지질(토양) 주변 환경에 한 조사를 철 히 하여 조성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기존 유사시설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문제 을 사 에 도출하여 반 하도록 함

◦신공법 미래지향 인 설계개념을 용하도록 함

나. 기본방향

◦ 상지 내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환경친화 인 계획이 되도록 함

◦환자의 행태 심리 특성을 고려한 치유 외부공간계획이 되어야 함

◦환자들을 한 쾌 하고 안 하며 친교의 기회가 부여되는 외부공간계획이 되도록 함

◦기존 부지 내 식재의 보존을 최 한 고려하고, 부지주변의 식생(수종, 수형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함

다. 정지계획

◦ 상지 내 자연형 지형을 최 한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함

◦정지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하는 부

분의 처리에 유의하도록 함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필요한 경우 마운딩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계획하도

록 함

라. 공간 동선계획

◦일반사항

- 모든 공간과 동선에는 환자를 하여 가 배리어 리(Barrier Free) 개념에 합

한 설계를 하여야 함

- 본 시설에 조성되는 옥외공간을 주민들에게 열린 공원으로 계획하여, 주민들의 본 시

설에 한 이미지 친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공간배치는 인식 확인이 용이한 기본 구성패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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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07

◦동선계획

- 지 내 각 시설로의 근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각 시설별 보행자(방문객, 직원, 환자 는 주민시설이용자), 차량(방문차량, 직원차량

등)의 동선을 분리하며, 사람과 차량동선이 혼재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서비스 비상용 차량동선은 보차혼용개념으로 하여 평상시 보행자 이용이 원활하도

록 설계하도록 함

- 주진입로는 근인지도 보차분리개념을 도입하여 계획하고, 지 내의 보행자도로

는 주변자연환경, 옥외휴게시설, 옥외주차장, 주요시설의 입구 등과 연계시켜 이용도

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보행자 도로

- 한 조명시설 표지 이 설치되어야 하며, 맹인용 자보도블록에 한 배려를

고려하도록 함

- 벨의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계단과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보행로의 폭은 1.8m이상이 바람직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해서는 최소 1.5m이상의

폭은 확보하도록 함

- 보행로의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1/8이하로 계획하여야 함(1/12 권장)

◦주차장

- 주차장은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배치하여야 함

- 각 시설의 유지 리 차량 거동 불편자를 하여 건물 주변으로의 차량 근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주차라인은 도로차선용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야 하며, 카스토퍼 등을

정하게 설치하도록 함

◦옥외 정원의 구축

- 각 병동에서부터 근하기 쉬운 곳에 옥외정원을 마련하도록 함

- 옥외정원은 거동가능노인, 휠체어탑승 노인들이 산책 원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평면형태, 단면형태, 손잡이, 바닥재료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옥상정원을 활용할 경우 안 장치 유지 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함

◦재활치료부와 인 하여 옥외 산책로 치유정원을 계획하도록 함

- 치유정원 조성 계획

․치매노인의 행동 특성(단기기억상실, 운동신경장애, 착각 상, 허약함, 배회, 방향

감상실, 실에 한 지각상실)을 고려한 치유정원의 조성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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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한 감각 자극을 통해 환자들의 잔존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하여야함

․치유정원의 조성원칙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계획 시 참고하도록 함

구 분 내 용

한 자극

․계 이나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식재계획

․ 정한 태양이나 그늘을 조 하여 조성

․원 활동이나, 애완동물을 통한 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과거에 친숙했던 요소들을 디자인에 용

신체 능력 지원

․체조나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공간 마련

․배회로 곳곳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마련

심리 안정

․정원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폐쇄감을 느끼지 않도록 낮은 목 식재를 계획함

․시각 인 즐거움을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을 설치

안정성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독소가 없는 식재 선택

․흥미를 끌 수 있고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물을 설치하여 안 하게 배회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

․보행로를 밝게 하고 손잡이 을 설치하여야 함

․8자나 루 형태의 배회로를 계획하여 혼돈하지 않고 출발장소로 돌아올 수 있게

계획

․딱딱한 바닥을 설치하되 넘어졌을 때 안 한 강화고무바닥과 같은 재료사용을 고려

․시각 으로 부심이 없는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사회 교류

․배회로의 옥외시설물(벤치 등)은 2명이상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함

․환자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담소공간을 마련

․병원 내 환자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마. 식재계획

◦수목의 기능성(경 식재, 녹음식재, 차폐식재, 유도식재, 완충식재 등) 상징성, 수목의

계 성을 최 한 고려하여 사계 아름다운 환경이 되도록 식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함평군목인 은행나무 군화인 춘란 등 지역 향토 수종과 상지 특성에 맞고 주변 환

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하고 이식 유지 리가 용이한 수종이어야 함. 한 보행로

의 가로수는 젖은 잎으로 인한 미끄러짐 등의 험이 없도록 엽수는 피하도록 함

◦옥상 실내조경을 계획할 경우, 옥상 실내에 조성되는 녹지에는 수목생육에 합하

도록 수, 일조량 확보, 토심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 하도록 함

◦하부에 시설물이 계획되었을 때 지속 인 수목생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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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09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한 별도의 조치를 강

구하도록 하며, 필요시 마운딩(mounding)을 하도록 함

◦지역 특성에 맞는 허 , 야생화 등 경 성, 생태 특성, 학습효과 등이 우수한 지피식

물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함

◦환자의 시각과 후각을 자극하기 해 독특한 질감의 잎, 수형, 향기를 가진 식물을 요소

요소에 식재하도록 함

◦외부휴게공간이나 산보공간 등에는 하루 다양한 시간 에 있어서 햇볕과 그늘을 선

택할 수 있도록 배식을 하도록 함

◦계 별 다양성을 고려한 식재(지피식물, 화류 등)계획을 하도록 함

바.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 계획

- 시설물 계획은 설치목 에 합하며 안 성을 갖춘 환경친화 계획이 되어야 함

- 시설물의 디자인 계획 시 [ECO Hampyeong(함평 랜드 슬로건), 군나비(호랑나비),

군화(춘란)] 등을 극 반 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재료, 형태 등에서 일 성과 다양

성, 내구성이 갖추어지도록 함

- 고라와 쉼터 등 휴게시설은 설치장소와 목 에 따라 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의

유무를 결정하도록 함

- 각 시설물은 요양, 치료, 휴게 등 기능에 합한 규모, 형태, 재료 등을 선정하여야 함

- 옥외조명은 경 성, 안 성, 상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다양한 옥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함

- 의자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것으로 하며, 가 친교를 해 마주보게 배치하거

나 원호상으로 배치하도록 함

- 이동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운동을 한 보행로 변에는 4.5m이하 간격으로 의자

를 배치하도록 함

◦포장 계획

- 포장재는 시공이 용이하고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며, 가 친환경소

재의 투수성 재료를 선정하도록 함

- 보차혼용공간에는 차도용 ILB등으로 시공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고 한 미 을 조

성할 수 있도록 함

- 보행면의 포장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고, 부심이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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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주요 보행로의 교차부나 계단 바로 앞의 바닥면은 포장면의 질감을 변화시키는 등의

각 조치를 하도록 함

- 사고의 원인이 되는 지표면에서의 벨변화, 불규칙한 질감, , 기타 돌출부 등은

가 피하도록 함

- 랜터는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면보다 한단 높여서 설치하거나, 지면과 같은 벨

로 설치하도록 함

- 주활동공간에는 주변 포켓공간이나 보행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랜드마크나 표식을

설치하도록 함

5) 기계설비 분야

◦기계설비공사에 용되는 련법규 제반규정을 수하고, 타 공종과 련되는 사항

을 면 히 검토하여 공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고효율에 지기자재보 진에 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에 지 인증 기자재를 사용하

도록 함

◦모든 시스템은 에 지 약과 운 , 보수, 유지 리가 용이하고, 리를 최소화하며 소

음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한 시공 감리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 시방서」 발주기 의 설계기 에 따르도록 함

◦안정 이고 확실한 성능의 기기를 선정하여 신뢰성을 도모하도록 함

◦쉽고 안 하게 운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함

◦각 실․공간의 기능특성, 이용 계획 등에 맞는 조닝계획(용도별 구획 등), 시간 별 제어

를 통하여 에 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각종 설비배 기기는 필요 시 보수 교체가 용이한 구조 공간을 확보하고, 외기

에 노출 는 동 가 우려되는 배 에 해서는 동 방지 책을 강구하며, 기기 배치

시 가능한 한곳에 집 배치하여 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함

◦장비 배 등의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해되지 않도록 함

◦유지 리 보수가 편리하여야 하고 변경 개보수, 향후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에 비

설비면 확보 용량증가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설비시스템을 계획하도록 함

가. 열원 설비

◦경제성을 고려한 고효율기기를 선정하여 사용시간 변동에 따른 부분부하운 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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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11

도록 계획하고, 이를 입증하기 한 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LCC)분석을 행하도

록 함

◦의료기 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는 열원 공 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

자원부고시 고효율에 지 기자재 보 진에 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

도록 하며, ON/OFF 제어특성 부분 부하특성이 좋으며 비례제어가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

◦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축열조 방식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열원설비를 계획하

도록 함

◦사용 에 지 : 도시가스, 경유, 일반 력, 심야 력 등

◦장비에 한 연료는 도시가스인입 가능지역에서는 도시가스, 인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LPG 는 경유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함

◦보일러, 냉온수기,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분할 는 비례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비는 건물여건에 따라 정하게 분할하고, 부하의 특성에 따라 수분할 운 이 가능

하도록 히 구분 설치하여 효율 인 운 이 될 수 있도록 함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 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량기기의 반입을

한 반입경로와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보일러 냉동기의 형식은 정부의 에 지정책 환경정책에 부응하고 성능, 경제성,

건물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함

◦증기는 진료부서의 소독용과 주방, 세탁실, 기타 등에 구분 공 하여야 함

◦난방 탕배 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 시방서(기계부분)에서 정한 보

온두께 그 이상의 열 항을 갖는 단열재를 선정하고 배 내 유체온도 외부온도,

배 재의 열특성을 고려하여 경제 인 것으로 설계하도록 함

◦병실층은 온수 바닥난방으로 계획하여야 함

나. 공조 환기설비

◦기본방향

- 교차오염 오염확산 등의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각각의 기능실에 합하고 쾌 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 기능실별 특성, 실별 환기 횟수, 청정도 등에 따라 공조․환기 조닝계획을 수립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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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조닝 구분 시 : 진료실 계통/일반병실 등 공조․환기 조닝계획

◦공조방식의 채택은 병원시설에 합한 방식을 선정하며, 온습도, 풍량, 여과방식, 제어방

식, 덕트방식 등 반 으로 각 용도와 특성에 따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공기여과 장치의 형식은 성능 효율이 검증되고 병원시설에 합한 형식을 채택하여

야 하며, 기투자비 유지 리비 등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각 실에서 개별 으로 on/off 조작 온도 조 등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앙 리실에

서 총 리자가 각 실의 운 상태를 감시․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하며, 실내 미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함

◦각 시설(용도 이용 시간 ) 이용자(환자 직원, 방문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함

◦냉․난방 시설은 경제 이며 유지 리가 용이하고, 소음・진동이 은 기기 방식으로

하며, 운 조작이 쉽고 안 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지역 특성과 공 에 지 등을 감안하여 정한 냉․난방 시설을 계획하도록 함

◦냉각탑에는 지오넬라균 살균 장치를 설치하여 냉방병에 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하도록 함

◦환기설비는 자연환기 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서 계통별로 단독처리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함

◦실내 공기압은 실내공기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하여 양압이 요구되는 곳, 실내의 오염

된 공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하여 음압이 요구되는 곳, 실내공기의 오염이나 악취를

방지하기 하여 배기만 이루어지는 곳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함

◦사람이 상주하는 실에 하여는 건강한 생활환경 유해물질 감을 하여 1인당 환

기량을 기 으로 하여 실내의 냉․난방 온도에 향이 없도록 정한 환기방식을 계획

하도록 함. 특히, 만성(치매)요양병동의 환기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환기 설비는 유해 가스 분진을 신속히 배출하도록 하며, 기기는 소음이 고, 설치

후 유지보수 리가 양호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환기 설비를 닥트로 할 경우에는 각 실의 성격 용도에 따라 그 재질을 정하게 선정

하여야 함. 특히 음식 등을 조리하여 항상 청결한 생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방, 식

당 수질 리를 한 약품처리와 실험을 한 화학약품의 사용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

는 상 공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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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13

다. 수․ 탕 생설비

◦ 생설비( 수, 탕, 오·배수, 통기, 수도, 지하수, 우수 등)는 수 련 조례와 련법

규 규정에 따른 제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계획함

◦ 수도 설비 우수이용 설비는 경제성 검토 후 반 이 가능함

◦ 수․ 탕은 각 수 장소에 정한 유량과 압력으로 공 하고, 수․ 탕량 생

기구․장비(물탱크, 펌 등)는 이용자(직원, 환자, 방문객)수․동시사용률을 감안하여

정 용량으로 계획하며, 계법령에 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먹는 물(음용수)은 시수 직결 수로 하며, 기타 시설은 가압펌 방식 등 경제성

생 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 수․ 탕 배 의 재질은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함

◦ 수배 은 먹는 물(음용수) 배 과 생활용수 배 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도록 함

- 먹는 물(음용수) 배 : 각 실 등

- 생활용수 배 : 소변기, 변기, 청소용수채 등

◦각 화장실 세면 , 리실, 샤워장 등에 탕이 공 될 수 있도록 함

◦물탱크 설치 시에는 물탱크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녹물

환경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질이 생 으로 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

도록 함

◦ 생기구는 수형 기구를 사용하며, 기구 수는 사용인원에 따라 정하게 산정하도록

◦ 생기구의 크기 설치 높이는 사용자(일반인, 장애자 등)를 고려하여 정하게 계획

하도록 함

◦ 수 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생 리 등에 한 규칙에 의한 수조 설치

에 합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함

◦배수계통은 오수와 잡배수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획하며, 생기구 수에 따라 오․배수

배 의 경을 충분히 산출․계획하여 막힘 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통기 은 기압변동에 따라 트랩의 수가 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배수 배 내의

흐름과 배수를 자유롭게 하며, 오․배수 시스템의 환기를 진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오․배수 통기배 은 내식성 생성이 우수한 재질로 선정하고, 합방식은 수

의 우려가 없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함

◦강제배수 PUMP는 2 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 시 자동교환 운 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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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시에 운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도록 함

◦배수 폐수의 방류수 수질은 법 기 에 합하여야 하며,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세탁폐수, 임상폐수, 오수, 우수 RI(방사선동 원소)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

배수로, 폐수조, 정화조, RI폐기조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

◦통기방식은 각개 통기방식, 루 통기방식과 신정 통기방식을 히 용하여야 함

◦오․배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지역 여부 등 지역 특성을 악하여 계획하고, 할

청의 시설기 에 합하게 계획하여야 함

라. 소화설비

◦소방시설은『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법률』 『소

방기술기 에 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하여 소방시설을 용하여야

◦시설의 이용자가 환자 노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 화재감지, 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한 지 내 건축물이 여러 동의 건물로 계획하 을 경우에는 한 곳에서 상시 근무하는

리자가 화재상황을 감지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

◦장래 증축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 리자가 조작 유지․ 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마. 배식시설

◦주방기구의 사용열원 용량에 따라 열원(가스, 기 등) 배 계획( 수․ 탕, 증

기, 가스, 오․배수, 환기 등)을 하도록 함

◦주방 내 배 계획은 조리원의 통행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주방의 환기 설비( ․배기 닥트)를 통하여 실외의 먼지, 분진 등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

도록 계획하여야 함

◦ 수는 시수 직결 공 을 원칙으로 함

바. 자동제어설비

◦각 설비 상호간에 기계 연속성을 원활히 하고 운 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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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15

◦각 설비의 이상 여부를 리자가 쉽게 인지하여 필요 시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계획하여야 함

◦ 앙 감시실은 항상 리할 수 있는 장소에 치하도록 하여야 함

◦병실바닥 난방제어는 실내에 설치된 온도조 기에 의해 온도조 밸 를 on/off하여 실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함

사. 승강기 설비

◦승강기 설비는 승강기제조 리에 한법률을 수하여야 함

◦승강기는 일반인, 환자, 장애인의 이용, 배식 각종 물품의 운반 등(인․화물 겸용) 종

합 으로 검토하여 치, 규격 등을 계획하여야 함

◦치매노인들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아. 반송시스템 설비

◦덤웨이터

- 사용부서들 간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덤웨이터는 환자 등 이용자에게 시야가 차단되도록 하며, 소규모 분류공간을 확보하

도록 함

자. 기타사항

◦시험 조정, 평가 (T.A.B)

- 장비별 시운 종합 시운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계획하도록 하며, T.A.B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 하여야 함

◦ 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 에 따

른 각 설비별 시험 조정계획을 설계에 반 하여야 함

◦열원 장비별 사양(공 원 신청) 결정 에 T.A.B용역에서 사 검토하여 장비의 과

과소 부분을 사 에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용범

- 계통 검토 조정

- 공기 물 분배의 밸런스

- 기 계측

- 공기량 수량에 한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성능에 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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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공기 물 분배 장치 련 소음 측정

◦시험 조정에 필요한 계측기, 조정기 등을 이용하여 각 설비별 설계풍량, 유압, 압력,

온도, 소음 등 설계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함

◦건축공사, 기공사 부분의 마감공정이 완료된 후 T.A.B의 종합 시운 이 가능한 분야

별로 사 에 의하여 종합 시운 을 계 별로 시운 을 하고, 그 결과와 자료를 공

에 종합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함

6) 기설비 분야

◦ 기설비공사에 용되는 련법규 제반규정을 수하고, 타 공종과 련되는 사항

을 면 히 검토하여 공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에 지의 약 운 상의 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도록 함( 를 들면,

태양 발 시스템 등). 단, 과도한 시스템의 형식으로 인한 병원의 본래의 기능이 해

되지 않는 범 내에서 계획하도록 함

◦쾌 한 실내 환경( 열, 조명등) 안정 인 원공 을 유지하도록 기설비 방식 등

을 선정하도록 함

◦에 지 약형 고효율기기를 사용하고 용도별, 시간 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조닝 계획하

도록 함

◦각종 시스템(소 트웨어)은 상호 간에 유지 리상 호환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통합시스템(System Integration)구축은 BA, OA, TC의 연계를 통한 에 지 약과 자

동화로 인한 리비 감을 계획하도록 함

가. 수․변 설비

◦수․변 실은 부하 심에 가깝고 배 에 편리한 장소로서 력 인입이 쉽고 침수의 우

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되, 장래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하도록 함

◦수․배 반은 자화 배 반으로 계획하도록 함

◦ 압 배 반 분 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30%이상 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변압기는 고효율인증 변압기( 소음고효율)를 채택하고, 내진 방진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함

◦변압기 뱅크의 구성은 등 열용, 동력용, 의료장비용, 비상용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필요 시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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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17

◦변압기 용량 산정은 시설 부하를 기 으로 하되 내선규정에 의한 표 부하 산정 값 이

상으로 하며 장래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하도록 함

◦외부로부터 인입되는 부하 산장비 원반에는 원서어지 보호 장치를 설치하도

록 함

◦변 방식은 특고압에서 압으로 직강하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부하 특성에 의해 다단

강하 방식(특고압-고압- 압)을 채택하도록 함

나. 발 기설비

◦비상발 기의 용량산정은 계법규에 정한 용량과 정 비상 시 주요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을 선정하도록 함

◦발 기실은 진동, 소음, 화재에 한 책을 강구하여야 함

◦발 기실은 엔진냉각 등에 필요한 기 배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발 기의 설치는 1 를 설치하여 정 시 요 부하에 원이 공 되도록 계획하여야

◦발 기운 (연속운 6시간이상)에 필요한 연료 공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무정 원(UPS)설비

◦정상 시 상용 원을 수 하여 충 하며, 정 압·정주 수의 력을 컴퓨터 시스템, 통신

설비, 주요의료장비 등에 무정 의 안정된 력을 공 하기 한 설비로 구성하며 사용

목 에 합한 설비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ALL IGBT 방식에 의한 장비를 채택하며 산용과 의료 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라. 간선설비

◦간선계통은 공동구, 지 로, 건물 내 E.P.S를 이용, 계 법규에 따라 동등 이상의

이블로 배선하며 유도장애, 기타 불의의 사고에 하여 충분한 방호가 되도록 계획하여

야 함

◦배선경로는 유지 리에 가장 편리한 배선방법을 계획하여야 함

◦분 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P.S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P.S실은 각 층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분 반 단자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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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보수가 용이한 최소 공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간선은 동력용, 등용, UPS용, 일반용, 비상용 소방용으로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

록 하여 간선사고 시 응력을 갖춘 방식이 되도록 사항을 반 하여야 함

마. 동력설비

◦기계설비 분야의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디지털메타기를 설치하도록 함

◦MCC의 치는 부하의 심부 는 감시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 이용이 편리하

도록 하고, 유사시 사고 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MCC의 구성은 계 별, 용도별, 부하군별로 구분하여 설치토록 계획하여야 함

바. 등․ 열설비

◦각 실 내의 조도는 KS A3001 기 에 따르고, 정 검사를 요하는 실에는 노이즈 방지

책을 강구하여야 함

◦조명기구의 안정기, 반사갓, 램 는 고효율인증 자재 “에 지이용합리화법”의 기

을 용하여 계획하도록 함(백열등은 지양함)

◦유지 리가 어려운 천장고가 높은 곳에는 장수명 조명기구 는 교체가 용이한 기구 등

을 반 하며, 주 에 가까운 색의 조명기구를 선택하여야 함. 한 휘도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도록 함

◦보안등은 수동조작 일출, 일몰에 따라 자동 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효과 등

을 고려하여 격등제 멸방식 등을 계획하도록 함

◦ 열설비는 각 실 용도에 따라 한 계획 수립과 방식을 채택하여 배치하도록 함

사. 피뢰설비 지설비

◦피뢰설비는 지역별 연평균 뇌우일수를 감안하여 보호범 가 넓고 경제 인 방식을 채

택하며, 높은 뇌격 류를 흡인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

◦피뢰침 설비는 회 구체법에 의하여 보호범 를 설정하며 피뢰침, 피뢰도선을 설치하여

낙뢰로부터의 피습을 방지토록 시설하여야 함

◦ 지설비는 피뢰 지, 력 지, 통신 지, 의료용 지를 공통 지하며, 계 ·경년변화

에 항 값의 변화 없이 내염성능을 갖는 지 을 사용하고 일정 지 항 이하의 수

을 유지하도록 계획하도록 함

◦주요 의료행 공간은 등 지, 보호 지 등 의료용 지방식을 시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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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19

◦ 지설비와 련된 규정(KSC IEC 61024 등)에 합하도록 설치하도록 함

아. 소방설비 련 기설비

◦소방설비는 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련 소방설비를 합하게 시설하여야 함

◦화재탐지 설비 소화설비는 수동 자동으로 서로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소방설비계획에 합하게 설비계획을 함으로써 소방설비의 작동이 최 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방재반 형식은 유지보수 운 상태 등을 감시 할 수 있도록 P형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7) 정보․통신설비 분야

◦정보통신설비는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각 IBS 시스템 구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

획하여야 함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종합

유선방송 송설비를 반 하여야 함

◦별도 발주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원활히 공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설계에 반 하

도록 함

◦다양한 고속 정보서비스에 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합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함

◦정보통신용 장비(소 트웨어포함)는 본 공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가. 구내통신선로 설비 (통합배선)

◦Main Distribution Frame (MDF) : MDF실 내 시설, 모든 배선시스템을 리하여 집선

는 분배하는 기능으로서 주장비들과 연결하도록 함

◦교환기는 시설 내 로그램 운 규모에 정한 디지털 자교환설비를 설치하며, 장래

회선수 증가에 처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함

◦휴게시설, 로비 홀, 옥외 등 필요 개소에 공 화 를 설치하도록 함

◦종합정보통신망과 무선시 에 비하고 건축물에 합한 교환시설과 장래 증설을 고려

한 정회선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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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화와 산용 수구는 별도 설치하도록 함

나. LAN설비

◦주요기능은 고속망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건물 내 통합 시스템을 기본망

으로 구축함으로써 통신망 유지비용 감, 빌딩 내 LAN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 업무

의 간소화, 각종 외부망의 효율 인 속 서비스 공유, 각종 정보지원의 공유가 되도

록 하여야 함

◦컴퓨터 주변장치 상호연결

◦Data 네트워크 인 라 구축(통합배선)

◦내부회로의 방향 통신에 따른 일체의 장비 고려

◦무선 LAN 시스템을 고려하여 무선 속기기(PDA, 휴 폰 등)와 상호 Data 교환이 가능

토록 계획하도록 함

◦각종 Data Back-up 기능을 가져야 하며 고기능 장비들의 유기 연동, 실시간 제어 데

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개별감시제어 설비에 있어 각 시스템의 감시 운 상태 등을 악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함

다. CATV설비

◦CATV SYSTEM은 다채 의 상, 음성, 데이터 정보를 선명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 유선 방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함으로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 방송, 성방송(1개국 이상), 종합유선방송, 디지털 방송, 스카이라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방송설비

◦ 방송설비는 체, 기 별, 부문별, 병동별, 리실별 등 부분 인 방송이 가능하여야

◦화재 시 비상방송설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방송장비는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검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함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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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21

◦별도의 방송장비를 구성하는 공간은 비상방송 시 자주 방송이 단되며 비상방송이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함

◦업무 Zone별로 방송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주요업무 Zone은 음량조 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마. AV(Audio Video)설비

◦세미나실 다목 치료실은 음향, 상장비를 설치하여 각종 회의 기타 기능에 원활

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CCTV설비

◦이용객의 상황을 제어실에서 효과 으로 확인, 불의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인명

재산의 피해를 사 차단 는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안 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각 층별 사각지역에는 이용자 리자의 안 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재실에서 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카메라는 휴게실, 옥상, 주차장, 1층 주출입구, , 승강기 내, 복도, 기타 주요시설 등

에 설치토록 하며 당직실 등 에는 단순 감시가 가능한 보조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함

◦만성(치매)요양병동의 경우 치매환자의 안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배회 외부출입을

리․감독하기 해 개인의 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주요 복도 출

입구에 CCTV 등을 계획하도록 함

사. 출입통제 방범설비

◦근무시간만 이용가능한 시설과 24시간 운 되는 시설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일정시간만

재실하는 시설은 퇴근 후 건물에 무인경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도록 함

◦방범 감시는 주․야간에 계없이 본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방범장치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공간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단일카드로 출입이력 출․퇴근 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공간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아. 호출설비

◦병실, 화장실, 환자 샤워실에는 필요 시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도록 호출기, 호출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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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을 설치하여야 함

8) 실내 환경 분야

◦쾌 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 인 자원이용을 통하여 높은 수 의 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일반 인 실에서의 실내 환경은 재실자의 건강, 쾌 성 등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구 분 용 기 비 고

조도∙300LUX이상

∙최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온도

∙실내온도 섭씨 18℃이상 28℃이하

∙난방온도 18℃이상~20℃이하

∙냉방온도 26℃이상~28℃이하

∙습도 30%이상~80%이하

소음 ∙55dB(A) 이하

이산화탄소 ∙1시간당 1,000PPM

미세 먼지 ∙24시간 평균 150㎍/㎥

◦친환경 인 건축을 하여 환경부하가 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여 에 지 환경오염 감 등의 효과를 유도하여야 함

9) 에 지 약 분야

◦건축 인 에 지 약방안을 검토하여 계획함(자연환기의 이용, 우수이용시스템 도입,

수도 설치, 건축 련 법규에 의한 단열 강화 등)

◦건물의 방 에 따른 실 배치, 실의 용도 사용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계획,

건축 구조체 축열 축냉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함

◦건물의 방 설정은 건물에의 근, 지의 고 향, 조망, 통풍, 냉․난방 등을 감안

하여 설정하되, 계 별 특성과 태양 궤 , 풍향 등을 감안하여 자연에 지를 최 한 활

용할 수 있도록 실 배치, 창호 등을 계획하여야 함

◦남, 동, 서쪽 면에 치한 실은 태양의 입사각에 따라 창호외부에 차양시설 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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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23

도록 함

◦반투명․투명, 낮은 내부 칸막이를 이용하고,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 의 집성을

극 화하도록 함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 상을 최소화 하고, 외부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계획하여야 함

10) 친환경․생태 분야

가. 설계 시 유의사항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성능 면에

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신기술 용을 권장함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기 계법규, 지침, 조례, 정부의 제반규정

주무 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시방서)에 그 용부 , 자

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 의 기술검토서 실험 데이터 등 용부분에 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 련 입증 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그 품질규격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

나. 기본방향

◦친환경 패러다임 시 에 걸 맞는 친환경 건축과 병원의 획일화된 건축에서 탈피하여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념을 도입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친환경 이며 쾌 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다. 친환경 생태 분야 계획 사항

◦생태 토지이용 계획 수립

◦친환경 배치 계획

◦종합 인 물 순환시스템 계획

◦친환경 시설물 계획

◦친환경 실내 계획

◦에 지 약 설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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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기타사항

- 각 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치료 거주를 방해하거나 주민생활의 불

편을 래하게 될 것으로 상되는 곳에서는 이에 한 책을 설계에 반 하여야 함

-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방향 재활용 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음식쓰 기, 생활폐기물 등의 수거동선과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7 상세설계

1) 재료 마감

◦재료 마감계획(내․외부)은 본 성과요구수 서의 내용을 용하여 사업계획서에 포

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발주기 에서 요구하는 각 부문별 기능과 특성

에 부합되도록 실내마감을 고려하도록 함

가. 외부 마감

◦외부 환경으로 인한 향에 해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설계로 하여야 함

◦재질

- 기후 인 조건이나 내구연한 기간 에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야 함

- 불연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특성과 환경조건에 해 구조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 친환경자재 사용에 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붕, 외벽 등

-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 시 탈락할 염려가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함

- 이용자 활동공간에 면하는 부분은 충분히 안 한 형상으로 하여야 함

- 술 , 문화 인 상징성을 반 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옥내의 열손실 외기의 향 등을 감안하여 거주성을 높인 외벽, 옥상 등의 각부를

필요에 맞게 단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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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25

구 분 바 닥 벽 체 천 장

병실, 진찰실, 처치실 비닐계무석면타일 방균페인트 암면흡음천장재

데이룸 비닐계쉬트( 보행용) 다채무늬도료 암면흡음천장재

배선실 비닐계무석면타일 수성페인트 암면흡음천장재

당직실 비닐계쉬트(경보행용) 수성페인트 암면흡음천장재

검사실 등의 의료기기사용실 도성타일 방균페인트 암면흡음천장재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PVC매트 수성페인트 암면흡음천장재

기타 사무 련실 등 소요제실 비닐계무석면타일 수성페인트 암면흡음천장재

원장실, 부서장실 로킹시스템카펫 수성페인트 암면흡음천장재

회의실 로킹시스템카펫 흡음재 반사재, 흡음재

식당 비닐계무석면타일 수성페인트 암면흡음천장재

주방논슬립자기질타일 도/자기질타일 알루미늄천장재 는

열경화성수지천장재

나. 내부(실내) 마감

◦바닥마감재는 청소가 용이하고 실별 특성에 합한 내구성을 가져야 함

- 주방, 화장실 샤워실 : 물의 사용빈도가 높은 실이므로 내구성․내수성이 있도록

하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검사실 : 내약품성이 있는 마감으로 계획하여야 함

◦주방 등의 걸 받이는 바닥재와 일체가 되어 벽안에 해충이 기생할 공간이 없도록 하여

야 함

◦벽 마감재는 표면이 균일하고 내수성이 있어야 하며, 청소가 가능해야 함

◦각종 배 선 등으로 벽이나 바닥이 뚫린 부분은 곤충 쥐 등의 침입을 최소화하

기 해서 치 하게 막고 구조재의 이음부도 유사하게 마무리하도록 함

◦천장마감재료는 청소가 가능해야 하며, 세균침입이 민감한 부분의 천장은 세척이 가능

해야 하고 먼지나 세균이 침투할 균열이 없어야 함

◦실내마감재료는 “실내재료마감표( 시)”에서 명기된 재료를 최소 기 으로 하여 그 동

등성능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

표 6 실내재료마감표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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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욕실, 화장실, 세척실논슬립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알루미늄천장재

는 PVC천장재

주출입공간, 로비화강석 화강석, 다채무늬도료 알루미늄천장재,

석고보드/비닐페인트

기실, 홀 비닐계쉬트( 보행용) 다채무늬도료 암면흡음천장재

복도 비닐계쉬트( 보행용) 수성페인트 암면흡음천장재

주계단실화강석, 테라죠타일 수성페인트 는

다채무늬도료

수성페인트 는

다채무늬도료

기계, 기 련실에폭시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뿜칠형 흡음재

2) 개구부

◦지진, 태풍 등에 하여 견딜 수 있는 안 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함

◦채 , 통풍, 환기 등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는 배치, 크기, 형식 등으로 하여야 함

◦환자 등의 일상 행동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차음, 단열 등이 필요한 실․공간의 개구부에 해서는 창호본체, 창호본체와 틀과의 부

착부분 등에 기 성을 확보하여야 함. 필요에 맞게 단열 창호로 하는 것도 유용함

◦안 폭이 깊은 공간이나 면 이 넓은 공간은 채 , 환기, 보온 등의 환경조건의 확보에

특히 유의하여 창 등의 치, 면 , 규격 등을 설치하여야 함

◦유리는 인체 공 등의 충격이나 지진, 바람 등의 비상 재해에 하여 손되기 어렵고

, 손 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유리의 투명도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가. 창호

◦실의 기능에 맞게 당한 빛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 치, 면 , 형식 등을 하게 설

정하여야 하며 노인들의 추락방지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천창을 계획할 경우 여름철 온도 상승, 지진 시 손·낙하 등에 유의해서 계획하여야

◦환자들을 주로 하는 실․공간의 창은 필요한 충분한 면 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높

이(침 생활을 고려한 높이)에 유의해서 한 치에 설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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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27

◦일사의 강도나 방향, 실내 활동 등의 상황에 맞게 일조를 조 할 수 있는 차양의 형상,

유리의 선정 등에 하여 검토하여야 함

◦실내를 어둡게 할 필요가 있는 실․공간에는 외부에서의 빛을 히 차단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함

◦창에 의한 자연채 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치, 개폐방법 등에 유의하여 유용한 개구면

을 확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여야 함

◦외부에 면한 창은 징두리 벽의 높이를 하게 설정하여야 함. 창 에는 발걸이가

되는 것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락방지 등을 해 필요에 맞게 창면으

로 안 의 설치나 개폐방식에 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부에 면하는 창은 이 창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 등 유지 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나. 출입구

◦비상시 환자들의 피난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을 확보한 다음, 문 등은 조작하기 쉽고 안

한 형식으로 하여야 함

◦출입구의 창호는 미닫이( 는 미서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닫이문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개폐 시의 안 성을 배려한 형식으로 하여야 함

◦옥외로의 출입구는 상부에서의 낙하물에 의한 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로 하여야 함

◦장애인, 노인, 환자 등도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는 폭 높이를 충분히 확

보하여 조작하기 쉬운 창호를 사용하여야 함

◦방화문 등 무거운 문 등에 해서는 개폐 시의 안 성을 배려한 형태로 해야 함

라. 환기구 등

◦필요에 맞게 환기구를 각 실․공간에 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취, 습기

등이 발생하기 쉬운 실․공간이나 실내공기 오염의 감을 해서는 가능한 자연환기

가 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흡기구 배기구는 충분한 개구 면 을 확보하고 한 설치 치, 개폐형식 등으로

하여야 함

◦일상 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닥 검구 등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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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3) 기타

가. 옥상

◦각종 검 유지 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지역특성이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음

◦옥상을 휴게공간으로 계획할 경우 이용자를 한 안 한 난간 등 한 안 장치를 설

치하여야 함

◦옥상으로의 출입구는 필요에 맞게 시건 할 수 있도록 함

나. 발코니, 테라스, VOID

◦이용자들의 휴식 건물 내에서 활동의 연장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안 에 충분한 높이와 강도를 갖은 징두리 벽이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 난간

◦계단, 발코니 등에는 안 에 충분한 높이와 강도로 설계하여야 함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규격은 피하고 통과되어 빠질 수 있는 틈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

야 함

◦복도, 계단 등은 필요에 맞게 설치 높이 등에 유의하면서 노인,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비품

◦사업제안 시 아래의 사업비 포함 비품항목을 필수 반 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상

시 주무 청과의 의를 통하여 최종 사업비 포함 비품항목을 정하도록 함

◦제안 시 <별첨 3>사업계획서류 작성지침 <양식 34>을 용하여 계획내용(설치 공간/

제품명/사양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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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29

① 고정가구 : 실내에 고정되는 가구류

항목 내 용사업비

포함여부

1-1병상간 가구벽 는 간막이벽 (내부 구획이 필요한 실에 설치되는 높이 1,200~1,500mm

정도의 벽체) 포함

1-2 각종 고정형 카운터( NS 데스크, 수/수납 데스크) 등 포함

1-3가구형 씽크 (sink cabinet) 상부장(wall cabinet) : 부속실 등

※스크럽 씽크 스텐 스제 씽크 는 ‘의료장비’란 참조포함

1-41-3항을 제외한 나머지 붙박이 가구류(casework) : base cabinet, all cabinet, utility cabinet,

붙박이 작업 등제외

1-5 실험용 가구 (임상검사실, 약제실 등) 제외

1-6각종 선반(open shelves) : 청소실, 오물처리실, 탈의실 등에 설치되는 목재, 스텐 스제의

선반류제외

1-7 병실 환자침상 고정가구 포함

1-8 커튼 일 커튼 포함

1-9 수액걸이-IV-track(천장형 수액걸이):U자형, 종렬 일자형, 횡렬 일자형 등 포함

1-10목재형 pass-box

※스텐 스제 Pass-Box는 의료장비에 포함됨 : ‘의료장비’란 참조포함

1-11음수 (스텐 스 고정형):

※기성재 음수 (정수기)는 ‘집기류’에 포함포함

1-12 공 화 부스, 자 기 알코 등 포함

1-13 일반 천장형 hood류 : ※장비형 hood(clean bench)등은 ‘의료장비’에 포함 포함

② 비고정(이동)가구 : 실내에 고정되지 않는 가구류

항목 내 용사업비

포함여부

2-1 의자, 책상, 탁자, 회의실 테이블 등 제외

2-2 책장, 캐비닛, 옷장(락커) 등 제외

2-3 기타 사무실 티션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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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항목 내 용사업비

포함여부

5-1

회복재활노인병동 : 환자침 , 상두 , 환자운반카, 드 싱카, 보행보조기, 세탁물카, 산소

운반카, IV STAND, 압계(자동), portable suction, pulse oxymeter, defibrillator

(심폐소생기), ventilator, 기타 의료장비

포함

5-2만성요양병동 : 환자침 , 상두 , 환자운반카, 드 싱카, 보행보조기, 세탁물카, 산소운반카,

IV STAND, 압계(자동), portable suction, 기타 의료장비포함

5-3외래부문(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책상, 의자, 보조의자, 검진 , 세척 , 드 싱 , 인후경,

기타 진료장비포함

5-4

재활치료실 : 간섭 류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음 치료기, 은침자극동통치료기, 외

선치료기, 습열장치, 공기압치료기, 자 거운동기, 종합운동치료기, 동기립훈련기, 동상지

운동기, 동하지운동기, 기타 치료장비

포함

5-5임상검사실 : autoclave, incubator, dry oven, water bath, roller mix, 미경, 액냉장고,

음 세척기, 원심분리기, rotator, 기타 검사장비포함

5-6 방사선실 : x-ray system, 기타장비 포함

5-7 음 실 : 음 진단기 / 심 도실 : 심 도기 포함

5-8 원무행정 : software, server&상용 s/w, RACK & 주변기기 포함

③ 집기류 : 가구류 외에 일반 으로 실내에 비치되는 비고정 (고정이라도 이 설치가 가능한) 물품

항목 내 용사업비

포함여부

3-1TV, 컴퓨터, 모니터, 팩스, 복사기, 냉장고, 음수기, 쓰 기통, 옷걸이, 마커보드, 거울(화장실내

/세면 앞 거울은 건축공사에 포함), 벽시계( 기시계는 기공사에 포함), 자외선 소독기 등제외

3-2빔 로젝터 : 세미나실

※ 단, 해당 집기 설치에 필요한 기설비 등은 포함제외

3-3 동스크린 : 세미나실 포함

3-4 음수 (기성재) 제외

3-5 비데 제외

④ 생설비

항목 내 용사업비

포함여부

4-1 세면기, 소변기, 변기, 각종 화장실/샤워실 생설비 액세서리, 오물씽크, 청소 씽크 포함

⑤ 의료장비 : 의료장비 설치에 따른 원 배수 등 포함/의료장비에 련된 세부사항은 “【붙

임 2】사업기획안”을 참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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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31

항목 내 용사업비

포함여부

8-1

인테리어 공사 용부

- 공용공간 : 엘리베이터홀, 로비, 주요 공용복도, 공용화장실

- 진료공간 : 기공간, 외래진찰실, 각 병실 타입 NS

- 행정공간 : 원장실, 진료부장실, 세미나실

포함

8-2 편의시설(이미용실, 노인용품 매 등) 기본 마감공사(바닥, 벽체, 천장, 창호) 배 /

배선 공사포함

8-3 그래픽(Graphics)/사인(Signage) 포함

8-4 경 조명 ※설계자 측과 치 방안 의 포함

8-5 술장식품 설치 ※주무 청이 구입하되 설치는 사업자가 실시 제외

⑥ Wall/ Door Protection

항목 내 용사업비

포함여부

6-1 핸드 일, 범퍼가드, 코 가드 포함

6-2door protection(kick plate, push plate, handle protection 등) wall protection(wall

covering 등)포함

⑦ 특수설비공사

항목 내 용사업비

포함여부

7-1 자동운송설비 : 덤웨이터(dumb-waiter system) 등 포함

7-2 실험실 냉동실 : 각종 실험실 내 냉장/냉동실 설비(벽체, 출입구, 컴 셔 등의 설비) 제외

7-3

차폐공사: X-선 촬 실 동 원소 사용실들의 방사선 차폐, 음 , 심 도실 등의 자

차폐

※각 실의 차폐여부 수 은 사용자 의에서 결정

포함

7-4 식부( 양과) 주방설비 포함

⑧ 기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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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3. 시공단계의 요구수

3.1 목

사업시행자가 본 요구수 에 따라서 의료, 일반 업무, 요양, 휴식 등에 필요한 최 의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설계단계의 요구 수 과의 일 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시공을 기

하는 데 목 이 있음

3.2 기본방향

◦사업시행자는 련법령 각종 공사 련 지침 등을 수하여, 약서, 시설사업기본계

획(성과요구수 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건설공사의 품질 리, 안 리, 환경 리

- 주무 청에 공사 진행상황 보고

- 사업장 경비, 리, 청소, 환경정리, 주변시설 유지 리

- 공사에 지장을 래하는 지장물의 철거

-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처리, 재활용

- 인근주민, 방문자 등에 한 공사 련사항 홍보

- 공사로 인한 안 , 환경오염, 교통 불편 등 주변피해 민원에 한 책수립 해결

∙공사에 필요한 동력, 용수, 정보통신의 공

∙감리자가 사용할 사무실, 부 시설 등의 제공

∙공사와 련한 제반 인․허가 의

∙주무 청 감리자가 당해 사업과 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 사업시행자가 건설 기간 주무 청에 보고하는 사항은 감리자의 검토를 득하여

보고하여야 함

◦다음 사항의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련된 비용

- 공사와 련된 각종 시험, 검사, 조사, 계산, 각종 용역, 촬 , 서류( 련도서 포함)작

성, 특허․기술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 민원해결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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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33

- 공사로 인한 제3자에 한 손해보상

-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비용

- 각종 시설분담 (상수도, 기, 가스, 하수 원인자 부담 등) 시운 비용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필요한 제 비용(이설비 등)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

- 공사를 한 용지확보와 지장물 보상(단, 장가설사무소 등 공사를 한 사업시행자

의 소요용지는 제외)

- 사업시행자가 할 수 없는 제반 행정사항( 련서류 등은 사업시행자가 작성)

- 기타 사업 수행 상 필요하여 합의된 사항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주무 청은 다음 사항에 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시

행자는 주무 청의 감독에 응하여야 함

- 설계 시공도면, 이와 련된 문서 리사항

- 합의된 설계에 한 모든 변동사항

- 해당 부지 이외 작업장에서의 본 사업과 련된 업무를 포함한 모든 건설 설치작업

- 사업시행자의 사업 리 시스템 차

- 건물, 시스템 혹은 장비의 모든 시험 시운 련

- 련법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기타 성과요구수 서에서 정한 수사항

◦건설기간은 실시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단, 특별히 우선 완공하여야 할 시

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 청에서 공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 불가항력 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

우에는,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가 의하여 공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실시 약서의 규정에 의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무 청은 공사의 부분 는 체를 일시 지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지 않거나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안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기타 주무 청이 필요하다고 단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리법에 의한 면책임감리 력

기술 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주무 청에서 선정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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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사감리업무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3-264호)에 의함

- 주무 청은 건설공사 반을 총 하여 감리업무를 지원, 력하고 동시에 감리업무에

한 지도․ 검을 행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의 업무상 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감리

자의 업무수행에 극 조하여야 함

3.3 착공 요구수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 에 사 조사 결과 계법령에 의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감리자는 주무 청에 보고해야 함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공정 리계획

- 공사안 리계획 유해 험방지계획

∙작업장 가설계획

∙계측 측계획

∙교통처리 계획, 진입로 계획, 우기 비 장 내 배수계획 등 기타

∙주변 통행자의 안 책(통행로 확보, 안 시설 설치 등) 수립

- 품질 리계획(하도 시행계획 포함)

- 환경 리계획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처리, 재활용계획

∙소음, 진동, 냄새, 분진․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 책

- 공사용 부지(자재보 장소, 작업장, 통행로 등) 사용 활용계획

- 기존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 마무리에 따른 책

- 부실공사 민원 방지 책

◦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 착공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리자의 검토․

확인을 거쳐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함

<착공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착공신고서

- 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공사공정 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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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35

- 안 ․환경 품질 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자재, 장비 투입계획서

- 착공 장사진

- 기타 발주청에서 지정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 착공 장․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철 히 조사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상되는 문제 에 한 책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검토를 거

쳐 조치하고 그 내용을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시공경계측량 각종 확인조사

- 지질조사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 주변시설물 확인조사( 찰조사 기록 사진촬 )

- 인 주민 체도로 차량정체 완화를 한 도로계획

- 각종 지하매설물 황조사

- 진동 소음발생시의 기계류 사용에 한 성능검토 한 책 마련

-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책 마련

- 사토장, 토취장 황 운반로 조사

- 시공 련 제반 법규조사

- 지장물 철거 폐기물처리 책과 건설폐자재 재활용 책마련

- 기타 시공여건에 련되는 사항의 조사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련되는 제반 인․허가 의는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

에 확인․이행하여야 함

◦착공 에 주변 향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원활한 공사의 진행과 안 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며 인근주민의 민원에 한 책을 강구하여야 함

◦건설기간 기치 못한 사고에 비하기 한 보험가입계획을 보상 상물, 정가격,

부보 액, 기간 범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해야 함

◦건설기간 가입하여야 할 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험이 있으며, 건설공사보험

의 경우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하며, 그 외의 보험은 실시 약 시 해당

지자체와의 의 하에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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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표 7 건설기간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구 분 정부보 상 부보기간 비고

건설공사보험

건설과정 공사목 물, 가설공사 등의 제작 설치와

련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험담보형식(All Risks Type)의 보험증권으로 제3자

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여야 할

법률 인 배상책임과 사업시행자의 정이익상실을

담보할 수 있으며, 기타 잔존물제거비용, 특별비용 등

특별약 을 통하여 반 인 험을 비하는 보험

공사비

감리비

운 설비비

공사착공

완공시

제3자

배상

책임보험

포함

정이익상실

보험

건설공사보험에서 부보하고 있는 공사목 물의 손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 완공일에 사업수행을

개시하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고정

운 비용

지 이자

사용자배상책

임보험

사업시행자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하여 사업시행자가 법정 재해보상 (사업

재해보상법 는 재해보상에 한 법령)을 과 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담보

하는 보험으로, 개별보험을 가입하는 하도 업체를

제외한 법인직원을 그 가입 상으로 함

법인인건비

3.4 건설기간 요구수

1) 일반사항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 황, 출력사항, 익일의 공사추진계

획, 기타 요사항을 기록한 공사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공사착공과 동시에 정규격의 공사안내표지 (공사 안내, 투시도 포함)을 정 치에

설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감리자가 요구하는 품질 리, 공정 리, 안 리, 시공 상세

도 등의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함

◦주무 청은 언제라도 공사 장 상황에 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극 응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각종 법령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련 증빙자료를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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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37

2) 설계변경

◦설계에 한 모든 책임은 원칙 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장조사․여건 등 당 의 조사 미비로 인하여 설계 변경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비의 증액은 불가함

◦주무 청의 책임사유(공사범 의 변경, 요구조건의 변경, 공기단축의 요구 등)나 천재지

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 시공 물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설

계변경을 할 수 있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용기 이 모호한 경우 상호 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3) 공사기록 보고

◦공사착공 과 시행 에 추후 확인 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공사

내용을 체계 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함

- 착공 부터 공 시까지 시공 과정의 사진

- 용공법 주요공종에 한 시공기록을 사진 는 비디오로 촬

- 공사품질 리 시험성과표

- 기타 주무 청에서 지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월 별로 수행한 공사에 하여 월별 공정률, 인력․장비

자재 황, 공정사진 등을 기록한 공정보고서를 작성,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 청의 요구가 있으면 시공의 사 설명 사후보고를 하여야 함

4) 품질 리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 리법에 따라 품질검사 시험계획과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며 품질 리시험은 건설부제정 표 시방서 KS 규격으로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재료의 공 원 선정, 시험 품질 리를 담할 품질 리자를 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법한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 기구를 비치하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리자가 지정하는 기 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하

여야 함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련 시험결과에 한 감리자가 승인 까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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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에 사용하거나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입된 자재는 장애가 없는 곳에 정리․보 하

여야 하며, 불량품․변질품은 즉각 장외로 반출하여야 함

◦감리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불량자재의 사용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최종 인수 에 기 시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른 검사 복구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자재 등을 공 하여야 함

◦감리자․주무 청의 입회시험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재, 성능 등에

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5) 공정 리

◦공정 리를 하여 단 공종의 공사물량․공기․선후 공정과의 연 계․공사 액

보할, 주 공정 등이 표기된 PERT/CPM방식의 공사 정공정표를 작성, 비치하여 공

정 리를 시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정기 으로 공정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주무 청은 사업시행

자의 공정회의에 입회할 수 있음

◦감리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한 지연원인을 분석하고 공정만회 책을 수립하여 주무 청에 보고하여야 함

- 주간계획 공정률 비 실 공정률이 10%이상 지연 시

- 월간계획 공정률 비 실 공정률이 20%이상 지연 시

-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를 과하는 경우

6) 안 리

◦사업시행자는 안 련 법령, 지침 기 에 의거 공사 안 리를 철 히 하여야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다음의 안 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 보건법상 규정에 만족하는 안 리자의 장배치

- 안 리 담반 편성․운

- 안 교육의 실시

- 개인보호구 지

- 근로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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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39

- 작업장 안 시설(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조치 험표시

- 사용 장비에 한 검사

- 건설산업안 보건 리비의 사용 사용내역서의 작성․비치, 하도 업체에 지 ․

- 안 검 문기 에 의뢰하여 정 안 검 실시 결함에 한 보완조치

- 안 사고 발생 시 조치

- 공사장 주변의 안 리 환경정비

- 사업시행자는 안 리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안 업무일지, 안 검

일지, 안 교육일지, 각종 사고보고서, 월간 안 통계보고서, 월별안 리비사용내

역서 등의 자료를 기록․유지, 주무 청에 공사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보고

7) 환경 리

◦사업시행자는 환경 련법규(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 법, 기환경보 법, 소음진

동규제법, 폐기물 리법 등)를 수하고 다음과 같이 환경 리에 철 를 기하여야 함

◦ 장에 합한 조치를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가설울타리 설치

◦공사용 가림막 설치

◦소음, 진동 최소화

◦분진, 먼지 등 최소화

◦수질오염총량 련검토

◦건설폐자재의 효용성 재활용을 한 계획수립 리

◦기타 주무 청이 요구하는 사항

8) 동 기 공사 리

◦기온 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기온 하 시 공사를 단하여야 하고 공정

계획표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 동 기 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 하와 안 사고 발생을 충분히 방할 수 있도록 동 기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주무 청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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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9) 유지 리

◦유지 리계획은 각 공종별 하자발생부 주요부 에 한 하자발생시의 응 처

유지 리( 검 보수, 장기수선 등)를 한 지침을 문서화해야 함

10) 사업수행지침

◦가설, 구매, 시공 등에 하여 시간개념이 포함되고 자 조달계획, 공정계획, 자재 수

계획 등과 일치하는 종합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은

당해 사업 연차 사업계획의 기 이 되며, 연 1회 수정, 보완하도록 함

11) 직원투입 지침

◦직원투입은 실제로 투입 가능한 가용 인원을 상으로 작성토록 함

◦설계분야에 공사 특성상 요구되는 필수요원을 명기하도록 함

◦분야별 직원의 주요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함

3.5 공 공 후 요구수

1)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 비검사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완료시 공 비검사 기기․기구 등의 시운 을 실시하여야

◦ 공 비검사 기기․ 기구 등의 시운 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일의 7일 까지 주무

청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주무 청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공 비검사 기기․기구 등의 시운

에 입회하도록 함

◦사업시행자는 공 시 실내공기오염물질에 한 농도 등 련된 각종 시험을 측정․실

시하여,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문제 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 하고, 감리자는

그 결과를 주무 청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 비검사 기기․기구 등의 시운 결과, 합격한 이후에 공검사

원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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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41

2) 주무 청의 완료확인

◦공사 감리자는 주무 청 입회하에 공검사원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공검사는 감리자, 사업시행자, 주무 청의 입회하에서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양

호한 시공품질의 확보를 확인하는 완료확인을 실시함

◦완료확인 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되어 있고, 양호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공확인통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사업시행자는 공 후 기기․기구․비품 등의 취 시운 에 해 운 리자 사

용자에게 사용요령을 교육하도록 함

◦사업시행자는 주무 청에서 공확인통지서를 교부 받으면 목 물 인도서류를 주무

청에 교부함으로써 시설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 하도록 함

3) 제반사항 미 이행 시 조치

◦주무 청은 공확인 결과 당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품질이 미 확

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경유하여 공검사원을 반려하고 사업시행

자는 재시공 조치함

◦사업시행자는 재시공 는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보완부분에 한 검사를 시행하여 합

격한 이후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공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운 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이용자 안 을 한 제반 시설 설치

- 실내오염물질 제거를 한 조치 기타 주무 청의 지시사항

4) 공사 공 확인

◦사업시행자는 발주처의 완료확인에 있어서 다음의 서류(CD포함)를 감리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감리자는 공검사원(건설임무완료보고서 포함)을 검토․검사하여 감리업

무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함

<공사 공검사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건설임무완료보고서

- 공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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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 공사사진첩

-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

- 측정, 시험 검사보고서

- 하도 업체 명단 시공내용

- 시설물 유지 리지침(유지 리 매뉴얼)

- 각종 법령에 의한 보험 가입 증빙서류

- 안 리에 한 증빙서류

- 건축물 장 등재 련 서류

- 소방검사 동의서

- 구내 통신시설 공검사필증

- 공사계획 신고필증

- 사용 검사필증

- 검사 상 기기 검사필증

- 험물 설치허가증

- 험물 설치완공 검사필증

- 수압검사필증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배출시설 시험성 표

- 가스완성 검사필증

- 오수처리 시설 공 합 통지서

- 인·허가 시 부과조건

-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

- 기타 공 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5) 공 후 보험

◦본 사업수행 기간 기치 못한 사고에 비하기 한 보험가입계획을 보상 상물,

정가격, 보험가입 액, 기간 범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해야 함

◦ 공 후 시설의 운 기간 가입하여야 할 보험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험이 있으며,

운 기간 가입보험은 정부지 에서 운 비에 포함되므로, 사업신청자는 운 비

산정 시 해당 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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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43

표 8 운 기간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구 분 정부보 상 부보기간 비고

재산종합보험

운 리기간 에 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돌발

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보험

재조달가액

운 기간

(년 단

갱신)

기계 험담보

운 리기간 에 사업장에 기계장치에 본 보험

에서 담보하는 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기치 못한

돌발 인 물 손해에 하여 수리 는 체가 필요 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기계설비비

기업휴지보험

운 리기간 시설물에 한 기치 못한 돌발

인 사고로 인하여 정상 인 운 불가로 수익의 손실

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하는 보험

고정운용

비용

지 이자

업배상

책임보험

시설물의 유지, 리 운 과정에서 제3자 는 시설

이용자에게 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한 인 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하는

보험

재조달가액

사용자책임

배상보험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을 과하는 액에

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고자 하는 보험

법인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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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업무요구수준(측정지표)

업무사양(제안)

업무사양(합의)

측정(서비스 이행의 확인)

업무실적의 확인

업무요구수준 충족업무요구수준 충족 시정통보ㆍ개선 요구시정통보ㆍ개선 요구

실적평가

대가의 지불 계약 해지

(입찰공고 시에 제시되는공공서비스의 수준)

주무관청 등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가 보여주는 서비스의 사양)

(계약 체결된 구체적인 서비스의 사양)

모 니 터 링 실 시 자 는주무관청 뿐만 아니라사업자나 서비스수익자등도 됨.

업무보고(사업자, 운영자)

yes

감액기준등의 적용

yes

no

no

개선기간 부여

시정사항이 발생한경우 사업자 스스로개선조치를 실행

서비스 불이행 반복 및서비스 이행 불가능

업무요구수준(측정지표)

업무사양(제안)

업무사양(합의)

측정(서비스 이행의 확인)

업무실적의 확인

업무요구수준 충족업무요구수준 충족 시정통보ㆍ개선 요구시정통보ㆍ개선 요구

실적평가

대가의 지불 계약 해지

(입찰공고 시에 제시되는공공서비스의 수준)

주무관청 등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가 보여주는 서비스의 사양)

(계약 체결된 구체적인 서비스의 사양)

모 니 터 링 실 시 자 는주무관청 뿐만 아니라사업자나 서비스수익자등도 됨.

업무보고(사업자, 운영자)

yes

감액기준등의 적용

yes

no

no

개선기간 부여

시정사항이 발생한경우 사업자 스스로개선조치를 실행

서비스 불이행 반복 및서비스 이행 불가능

그림 3 업무요구수 의 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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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45

4. 운 유지 리단계의 요구수

4.1 목

노인 문요양병원으로서의 최 의 기능을 유지하고 쾌 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

록 민간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운 유지 리수 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함

4.2 용어의 정의

◦유지 리 : 본 사업시설이 성과요구수 이상으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목

에 맞게 시설을 리하는 것

◦운 ·감시 : 설비 기기를 작동, 이동시키고 그 상황을 감시․제어하는 것

◦내용연수 : 시설물과 부 설비가 건설 후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 인 마

모, 기능의 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기간

◦유효수명 : 설비, 자재, 비품 등의 성능의 한 하 없이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함(법

정 내용연수와는 다른 개념임)

◦ 검 : 건축물 등의 기능 노화의 상태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 (일상 검, 정기 검,

특별 검, 법령 검 등)

◦안 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는 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

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험요인을 조사하는 행

◦보수 : 각종 검을 통하여 유지 리 상이 노후․손상․ 손 등에 의하여 성과요구수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수선․복구․보강 등을 통하여 약된

성과요구수 이상으로 유지 리 하는 작업

- 수선․수리 :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건축물 기기의 성능․기능을 원래기능 이상으

로 회복시키는 작업

- 복구 : 재해 등의 요인으로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 보강 : 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거나

극 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 향상을 목 으로 행하는 작업

◦개량 : 기존 시설물을 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 ㆍ경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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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교체(갱신) : 노후화된 부 ․부재나 기기 등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

◦ 수선 : 용도변경에 따른 면수선 추가설비의 부착 는 건축법 제2조(정의) 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청소 : 오염을 제거하는 것, 는 오염을 방하는 것으로 마감 재료를 보호하고, 쾌 한

환경을 유지하기 한 작업

4.3 운 유지 리 요구수

1) 제

◦시설유지 리업무의 총 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 인 사항은

실시 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함

◦시설유지 리업무 계획 시 “임 형 민자사업(BTL)시설 리․운 세부요령(KDI 2009. 4)”

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함

2) 운 유지 리 업무의 일반사항

◦최종 확정한 유지 리의 책임 비용분담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 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 을 도모하기 하여 일

상 는 정기 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손상부 에 한 보수 보완조치를

취하여 서비스 수 을 유지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운 리를 한 산, 조직, 인원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 으로 운 하

여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약된 요구수 에 맞는 방 이며 즉각 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하여 상 시설을

본래의 기능 안 과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서비스가 항상 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각종 유지 리 등의 계획을 기에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설물 리, 보수 등에 사용하는 자재 용품 등은 친환경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생

애주기를 고려한 자재․장비 등을 사용하여 효율을 극 화 시키도록 함

◦본 성과요구수 서와 약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련법령 는 기 을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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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47

4.4 운 유지 리 차

◦사업시행자는「성과요구수 서」에 제시된 수 을 토 로 하여 주무 청의 요구수

에 맞는 사양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 시 사업시행자와 주무 청이 의에 의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함

◦운 유지 리의 평가방법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상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 인 보고서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검 등을 통하여 성과에 한

평가를 하도록 함

◦확정된「성과요구수 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무 청은 서비

스 이행 실 이에 하여 확인한 후 성과요구 수 에 충족 여부에 따른 차등화 된

가를 지불함

◦성과요구 수 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무 청으로부터 시정통보 는 개선요구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시정․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는 해

제할 수 있음

4.5 업무 상

◦사업시행자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실시 약에 의하여 설계, 시공, 공 후 인도

하여야 할 시설물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수 을 유지하기 하여 주무 청

이 사업시행자에게 유지 리업무를 이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상으로 함

4.6 업무구분

◦건축물 유지 리

◦옥외시설 조경 유지 리

◦청소 환경 생 리

◦경비․방재 리

◦건축설비 운 유지 리

◦실시 약 시 상호 의하여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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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4.7 업무기간

◦업무기간은 리운 권 설정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4.8 최종 ‘운 유지 리 업무계획서’ 등 제출

◦사업시행자는 리운 권설정기간동안 설비운 유지 리의 책임이 있으며, 사업제

안서상의 운 계획, 상 시 조정된 운 부문, 추후 설계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의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토 로 설비운 유지 리 지침 등을 포함하여 최종 확정된 운

유지 리업무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주무 청에 시설물의 공 정일 60일 까지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운 유지 리업무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해당 시설물별로 작성

- 운 유지 리에 한 통합시설 리시스템의 계획(특히 Data-Base화 등)

- 운 리 업무 차 방법에 한 사항

- 업무 역별 운 유지 리계획서, 시설안 리계획

- 검 기록 리, 업무보고에 한 사항

- 운 유지 리 조직 인력 수 계획에 한 사항

- 업무의 범 한계에 한 사항 : 청소, 경비, 안내, 보수, 안 리, 설비 리, 실내

환경 리, 옥외 조경, 정보․통신 등 기타

- 유지 리 서비스 제공방법, 실천계획의 구체 수 에 한 사항

- 주무 청 시정요구 시 조치 계획에 한 사항

- 운 리 장비 공구의 명세에 한 사항

- 기타 운 리 서비스 수 을 향상(사용자 편리성, 안 성)하기 한 방안

- 보수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하자 발생 시 보고 조치계획에 한 사항

∙보수 차, 방법 결과 확인 등에 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비상 보고 체계 응 조치

∙사후 처리 계획 책임한계 등

- 운 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무 청과 의하여 업무의 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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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49

수 등을 정하도록 함

4.9 건물통합 리시스템 구축

◦사업시행자는 시설운 유지 리에 한 통합시설 리시스템(시설, 자재, 보안, 에

지, 미화, 정보․통신 방송설비 등)을 구축하여 작업계획 리, 작업정보 리, 작업실

리 작업실 분석을 통한 생산성의 극 화, 시설, 장비 수명연장, 설비 리의 품

질향상 등 쾌 한 환경을 극 화하여야 함

◦건물통합 리시스템은 웹상에서도 운 되도록 하여 시설정보 업무수행 기록 등의

자료를 병원, 주무 청, 사업시행자가 실시간으로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물통합 리시스템은 주무 청에서 시설정보를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도록 각 건물

의 건축, 토목, 기, 설비, 통신 등 공종별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단면도 등의 공간정보

를 계층구조별로 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물통합 리시스템에 포함되는 각종 도형데이터는 호환 변환 (DWG, DXF, HXF,

Spacial DBMS, DGN, IGES, CGM, Step AP203, U3D 등) 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물 유지 리 기간 종료 후 건축통합 리시스템을 병원, 주무 청에 인계(지 재산

권포함)하여야 함

◦건물통합 리시스템과 련된 세부사항은 “임 형 민자사업(BTL)시설 리․운 세부요

령(KDI 2009. 4)”을 참고하도록 함

4.10 사고 발생에 한 책임

◦시설물 운 유지 리[운 리, 시설 리 등] 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상

등에 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일체의 인 ㆍ물 책임을 지도록 함

◦동 책임을 하여 사업시행자는 련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 여부를 주무 청에 보

고하여야 함

◦사용자의 부주의 등이 발생한 경우 책임주체(일반이용자, 주무 청, 사업시행자)를 구분

하여 유용성 평가 시 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

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

◦사고 발생에 한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성과평가 원회(가칭)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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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4.11 업무보고 기록물 련사항

◦운 유지 리에 한 기록물은 련 법령 기 에 따라 기록․ 리하며, 법령

기 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운 유지 리 기록은 다음에 따름

- 매일기록 : 건축설비의 운 , 청소, 안내 경비, 방범 등

- 주간기록 : 주간업무계획 실천사항

- 월간기록 : 월간업무계획 실천사항(시설유지 검, 수조 검 등)

- 특별기록 : 사업 상시설의 보수, 복구, 개량, 수선 등

- 사업 상시설의 이력 카드 작성

◦업무별 업무기록 작성 보

- 사업 상시설의 검기록은 5년, 보수기록은 20년 보 함을 원칙으로 하며, 련기록

은 운 기간 만료 시 주무 청에 이 하여야 함

- 시설별 업무기록은 건물통합 리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주무 청, 병원, 사업시행자

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기록물은 사업시행자가 출력하여 보 하고,

주무 청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리하여야 함

- 매 분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주무 청에 유지 리 운 에 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아래 제시된 업무기록 외에 최종 약 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무 청에서 요구

하는 리기록의 작성 보 을 실시해야 함

•건축물 보수업무 기록

•일상 정기청소 업무보고서(월 1회 제출)

•음료수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정수기 리보고서(정수기 사용 시 작성)

• 생설비 리보고서

•경비설비 검보고서(월 1회 제출)

•시설 경비결과 보고서(월 1회 제출)

•방재설비 화재경보설비 검 보고서(월 1회 제출)

•옥외 리 업무보고서

•건축설비 유지 리・감시업무 계획서

•건축설비 일상 검업무 계획서

•건축설비 정기 검・측정・정비작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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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51

•결과조치업무 보고서

4.12 인수인계

◦사업시행자는 업무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에 주무 청과 공동으로 사업 상시설에

한 검을 실시한 후 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함

◦건물 기기의 상태가 부실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수, 개량, 교체 등을 통하여 시설물

의 상태 기능을 회복한 후 인수․인계하도록 함

◦건물 기기 상태에 한 견해가 다를 경우 성과평가 원회(가칭)의 해석에 따르도록

◦업무기간 만료일에 리운 권 상인 사업 상시설 체와 그에 련된 각종 자료를

주무 청에 인계(각종 소 트웨어 지 재산권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주무

청에 인수인계할 상의 범 는 실시 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함

4.13 유지 리 업무 지침

1) 유지 리업무 종사자

◦사업시행자는 업무종사자 배치 시 최종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쾌 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

◦유지 리업무 종사자는 각자 업무에 합한 복장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유지 리업무 종사자는 회사명 성명이 표기된 명찰을 부착하거나 복장에 직 표기

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의 신분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2) 검 리

◦ 검 업무는 련 법령 기 ( 검자, 검시기 검내용)을 수하여 법령 검,

일상 검, 정기 검과 주무 청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 검을 실시하도록 함

- 일상 검 : 매일, 격일 는 주간별로 반복 으로 실시되는 검

- 정기 검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반복 으로 실시되는 검

- 특별 검 : 특정기간, 이상 징후 발견 시 는 주무 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검

- 법령 검 : 시설물 리 련 법령 는 기 (안 리자 선임, 리요령, 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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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조치)에 따라 실시되는 검

◦시설물 리는 시설물 리 련 법령 는 기 (안 리자 선임, 리요령, 리범

조치)등을 수하며, 그 외에 본「성과요구수 서」에 따라 리하여야 함

- 리 수 은「성과요구수 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의 설치 는

공 당시에 비하여 성능이 90%이상 유지되어야 함

- 문 업체의 리가 필요한 경우는 주무 청의 승인을 득하여 문 업체에게 리를

의뢰할 수 있음

◦외부 검사 기 ( 행기 )의 검․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외부에 검․검사를 의뢰하

여야 함

3) 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업무

◦사업시행자는 각종 검결과에 따라 그에 합한 결과조치업무를 실시하여야 함

◦결과조치업무는 유지 리 상 체(건축물, 옥외시설 조경, 청소 환경 생, 건축

설비 등)에 해당하며, 실시 후 원래의 상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결과조치업무의 실시기한은 주무 청과의 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이때, 본 시설의 이

용에 불편함을 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결과조치업무에 해 주무 청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

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결과조치업무에 한 사항은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출한 업무계획서상의 보수

에 련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단, 공공병원의 특성상 병원시설

의 장기수선․교체(장비 개․보수나 규모 교체 수리)는 주무 청에서 비용을 부담함

◦주무 청의 요구에 의한 수선, 개량, 복구 등

- 검결과조치업무와 별도로 주무 청이 요구하 으나, 시행하는 것이 한지 단

이 불확실한 경우는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 의하여 결정하되 의가 안 될 경우

는, 성과평가 원회(가칭)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비용부담의 주체와 공사 액, 지 방법 기한 등을

사 에 정한 후 시행하여야 함

가. 보수(수리, 수선, 복구, 보강 등)

◦안 이 우려되는 시설에 하여는 우선 으로 보수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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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53

◦공사내용, 공법, 소요 액 등, 보수이력을 별도로 정리 리하여야 함

◦보수는 당 성능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이후의 시설 수 이 당

와 동등하거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즉각 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 : 검결과에 따른 실시기한 내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시행자는 결과조치업무를 즉각 으로 시행하고 결과에 해서 기

록하여 제출하도록 함

◦즉각 인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 시설물의 구조 는 재(Live Load) 조건, 주요마감

재, 기․기계․통신 등의 방식 기기의 종류 등의 변경

- 변경으로 인한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설계자 시공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 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수의 범 , 시기 기간, 방법, 사용제한 안 조치 등에 한 보수계획을 수립하

여 사 에 주무 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보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 에 착공신고서를, 완료 후에는 7일 이내에 공신고

서를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함

∙완료시에는 착공 , 공사 , 공 상황을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서류를 제출하

여야 함

나. 교체(갱신)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부분 보수로는 기능, 안 , 미 상 한 상태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재를 교체하여야 함

◦마감 상태에 한 검 주기는 1년 단 로 실시하고, 검결과 마감재를 면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마감재의 상태를 조사하여 주무 청과 의하여 결정함

◦마감재 면 교체 교체주기의 변경에 하여 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성과평가 원회(가

칭)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병원시설의 의료장비 개․보수나 규모 교체수리는 주무 청에서 수행함

◦개보수 항목 주기( 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교체 등은 제시된 주기를 기 으로 실

시하되, 정한 유지 리업무로 인해 안 상 문제가 없고 본래의 성능․기능이 유지되

는 경우에는 주무 청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연장사용이 가능함(유효수명의 연장으

로 불필요한 교체를 여 유지 리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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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구분 주 기 개보수 항목

건축물

1~5년

∙건물 외벽 세정

∙벽 보수

∙안내사인 보수

∙반입구 보수

∙건구 보수

∙우수 수 련 설비 보수

∙수납장 보수

∙계단 넘어짐 방지 보수

6~10년

∙건구 개보수

∙보도정비

∙일부방수공사

∙계단 손잡이 개보수

∙식재 리

∙카펫 교체

∙외벽도장

∙철문 도정

∙손잡이 일부 개보수

∙내벽 간 칸막이 개보수

11~15년

∙주차장포장 개수

∙외벽 개수

∙로비

∙내벽 보수

∙건구 개보수

∙ 수처리

∙외벽 클리닝, 실 교체

∙홀 의자 교체

∙옥상방수 개보수

일반설비

1~5년

∙조명 외등 일부개수

∙공조설비 일부개수, 증설

∙연수기 설치

∙ 원콘센트 증설

∙형 등 등 교환

6~10년

∙공조부품교체

∙냉온수발생기 오버홀

∙ 기설비 일부 회로변경

∙직류 원장치의 지변경

∙공조용 냉각 팬 인버터 개수

∙비상유도등 백업 지교환

∙ 압동력반 트라스터 교체

∙축 지배터리 교환

∙소방설비 부분갱신

∙무정 원장치 변경

∙ 앙감시반 컴퓨터유닛 개수

∙자가발 기 엔진오일 교환

∙하수도 속

∙로비조명 개수

11~15년

∙냉온수발생기

∙외등개수

∙공조용 자동 제어장치 갱신

∙펌 모터 교환

∙냉각탑 보수

∙승강기정비

∙고압재생기 교체

∙비상용 지교환

∙ 수미터 교체

∙ 수리

∙감시카메라설비 개수

표 9 개보수 항목의

다. 기타

◦보완청소

- 청소 환경 생부문에 한 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하여 보완하는 업무로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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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55

구 분 리 요 구 수

지 붕

- 방수 처리된 부분의 벗겨짐이 없고 내부로의 수가 없어야 함

- 배수 은 정상 인 기능을 하여야 함

- 속마감부분이 녹 부식이 없어야 함 (코르텐강 등 건축효과를 한 재료의 의도

사용 제외)

- 마감재의 손, 균열 틈이 없어야 함

외 벽

- 내부로의 수가 없어야 함

- 마감재의 손, 벗겨짐, 균열, 쵸킹, 백태(efflorescence)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함

- 외벽 재료의 녹 부식이 없어야 함 (코르텐강 등 건축효과를 한 재료의 의도 사용

제외)

천정 내벽

- 보드 류의 변형, 균열, 기움이 없어야 함

- 마무리재의 벗겨짐, 손, 균열이 없어야 함

- 도장 면의 균열, 틈, 쵸킹이 없어야 함

- 기 을 요하는 방에서 기 성이 유지되어야 함

- 수, 곰팡이가 없어야 함

바 닥

- 바닥재의 손, 균열, 틈, 벗겨짐 등이 없어야 함

- 방수성능 요하는 실은 수가 없어야 함

- 보행 통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지하피트- 지하 피트의 방수성이 유지되어야 함

- 지하구조체의 균열 틈이 없어야 함

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시하도록 함

2) 부분별 세부 지침

가. 건축물 리

◦건물시설의 부실한 리( 수, 손, 붕괴 험 등)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시설이

용자들의 건물 안 에 한 불안감 불쾌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한 보수, 교체

등 일련의 업무 시에도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수 을 유지시켜야 함

◦건축물의 안 을 하여 계법령에서 정한 정기 수시 안 검사는 기한 내에 실시하

여야 함

◦건축물 리에 한 세부요구수 은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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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구 분 리 요 구 수

건구(建具)

(내·외부)

- 가동부는 흔들림 느슨함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함

- 정해진 수 성, 기 성, 차단성 내풍압성이 유지되어야 함

- 건구의 장치 유리의 손, 균열,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함

- 속부분이 녹이 생기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함

- 자동문 동셔터는 정상 인 작동을 하여야 함

계단

(내·외부)

-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핸드 일은 흔들림이 없고 추락사고의 험이 없어야 함

- 미끄럼 방지장치의 손 벗겨짐이 없어야 함

- 계단 자체의 손 균열, 틈 등이 없어야 함

손잡이- 손이 없어야 하며 기능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용 시 안 험에 한 문제가 없어야 함

건물․붙박이

가구 등의 칠,

마감

- 칠・마감재의 팽창・벗겨짐, 변색・퇴색, 열화 등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함

- 칠이 풍화로 인해 가루가 되거나 녹이 슬거나 변색, 빈번한 벗겨짐이 없도록 유지

되어야 함

◦건축물 보수기록의 작성 보 세부사항

- 사업시행자는 련법규 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표 에 따라서 세부 사양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주무 청에 즉시 보고 의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고 원칙 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주무

청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구조체에 이상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 량의 시설물을 새로이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에 걸리는 하 이 증가하는 경우

•증․개축, 형태변경(모양)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벽체ㆍ바닥을 철거하거나, 부분 으로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인근 지에서 건물의 기 보다 깊게 굴착하는 공사가 행해지는 경우

•건물주변의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상기 보수 리 기록에는 검기록, 보수기록, 사고기록 등 완성도서가 포함되어

야 하며, 검 양식은 주무 청과 의하여 결정함

•수리 등에 있어 설계도면에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변경부분을 반 해 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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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57

야 함

나. 옥외시설 조경유지 리

◦옥외시설 조경유지 리는 사업부지 내의 주차장, 도로, 공작물, 공동구, 배수로, 하수

거, 오수 로, 옹벽, 조경 기타 부 시설의 유지 리를 포함함

◦시설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가 항상 쾌 하게 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

시설물 등이 정하게 검, 보수, 교체되며, 녹지의 보호와 육성도 정하게 처리되도

록 리되어야 함

◦옥외설비(문, 손잡이, 펜스, 벤치, 옥외소화 , U형 측구, 기념비 등), 부지 지반(옥외마

당, 포장, 수목 등), 지 설비(매설배 , 도랑, 맨홀, 상하수도 등)의 본래 기능, 안 , 미

을 원래의 목 에 맞게 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작물(각종 사인, 폴, 외등, 주차장, 자 거주차설비, 냉각탑, 옥외마당 내 각종시설물,

휴게소, 식수 , 옹벽 등)을 기능․안 ․미 상 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공동구 내에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가 되지 않도록 리해야 하며, 수

발생 시에는 주무 청과 의하여 근본 인 수 방지 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소

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함

◦옹벽, 경사면은 특별히 집 호우 등에도 안 하게 형상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옥외시설 조경유지 리에 한 세부요구수

- 식재 리

∙식재 리를 통하여 부지 내 녹지를 보호・육성・처리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해야 함

∙시비, 수, 병해충방제 등

: 상황과 식물종류에 따라 한 방법으로 시비・ 수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

여 식재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

∙가지치기, 다듬기, 제 등

: 정, 제 는 계획 으로 실시하고, 인근지역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목 식물이 바람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수목종류에 따라 가지치기,

다듬기, 제 를 하고 식재를 아름답게 꾸며야 함

∙양생

: 높은 나무나 긴 기 등이 강한 바람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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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수목종류에 따라 겨울추 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한 조치를 취해야함

∙퇴비, 산수 등을 실시하여 식재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함

∙설계도면에 기 하여 새롭게 식재한 수목이 계약 기간 내에 마르는 손상을 입었을

때는 동등 이상으로 복원해야 함

- 안내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함

∙일부가 손되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함

∙문자 등이 선명하도록 리하여야 함

- 옥외 조경 구조물 야외 미술품(조각 등)

∙구조물이 손되지 않도록 함

∙야외 설치 미술품은 작품의 원형과 감상을 한 청결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함

- 하수 거의 경우

∙부식, 하수의 흐름 침 물질 퇴 상황, 거 상부의 지표면이 침하된 지역은

거의 손으로부터 유지 리 되어야 함

∙맨홀 뚜껑의 상태, 맨홀 바닥에 설치된 인버터의 세굴, 부동침하, 측벽의 손

토사 등의 퇴 상태 검을 해야 함

∙오수받이 뚜껑의 손, 망실, 기능장애 여부, 오수받이 연결 의 막힘 는 손상 유

무 등도 검해야 함

- 옹벽의 경우

∙옹벽 벽면 배수공의 지하수 유출상태를 검하여 그 기능이 부족한 배수공은 개방

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벽체를 천공하여 옹벽 후면의 지하수의 배출이 원활토록 해

야 함

∙옹벽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이 발생된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유지보수하여야

∙옹벽 ․후면의 지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경사보호면의 경우

∙경사면의 측구 배수로를 청소하고 정비하여 신속한 우수의 처리와 경사면으로

우수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공동구의 경우

∙공동구 내부설비의 유지 리를 한 순찰․ 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동구 출

입통제, 공동구 방화 등을 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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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59

구분 시설물명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건물

내부

/복도/계단/ 바닥, 벽, 출입문틀, 유리, 난간 등 바닥 왁스, 낙서지우기 등

화장실/샤워실/세면장바닥, 벽, 창문 출입문, 변기,

세면기, 거울 등낙서지우기

창호 창틀 유리

내부

시설

엘리베이터 내부 상태 청결

등/커튼/블라인드 상태 청결

기타 내부 시설․비품 〃

건물

외부

옥상잡 제거, 바닥 드 인, 우천

시 배수 작업, 수여부 등

외벽외벽 백화․오물제거 청결유

지, 난간, 낙서지우기 등

창호/커튼월 창틀 유리, 수여부 등

- 기타 리

∙청소와 표면 요철에 따른 물고임 방지를 한 사 방 조치 손질

∙외부 개방 지역주민 사용에 따른 리

∙노후 고장, 안 우려 옥외 시설물 보수 안 조치

다. 청소 환경 생 리

◦건물 내․외부의 쓰 기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쾌 하고 생 인 환경조성, 건

물의 청결유지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청소주기

- 청소는 일상청소와 정기청소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사 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소일정에 하여 주무 청의 의견을 반 하여야 함

∙일상청소 : 매일 반복 으로 실시하는 청소

∙정기청소 : 주별 실시하는 청소, 월별 청소, 분기 는 반기별 청소, 연별 청소 등

◦주요 청소업무 범 는 다음 표와 같으며 화장실 샤워실 등의 생소모품 보 (휴지,

비 등) 업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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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구분 시설물명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옥외

시설

화단, 녹지, 조경 잡 제거, 청소

옥외마당/배수로철 난간 등 도장 상태, 우천 시

배수 작업

단지 내 도로 주차장우천 시 배수 작업, 강설 시 제설

작업, 포장면 상태 등

외등/스피커 상태 청결

정문, 운동, 휴게시설 등 철 구조물 도장 상태 등

◦부분별 요구수

㉠ 건축물 내부 일상청소

- 업무개시 시간 : 모든 1차 청소업무를 실시해야 함

- 업무개시 시간 후 : 주기 으로 청결상태를 검하여 필요시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차 청소업무는 본 시설의 업무 개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별로 쾌 한

사용이 가능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업무로써 아래의 4가지 내용을 포함)

∙바닥

: 바닥마감에 따른 한 방법으로 청소하며 먼지, 쓰 기 등이 없도록 함

: 오염물 흡착에 의한 불편함이 없도록 함

∙쓰 기통, 오물용기, 음식 쓰 기, 담배재떨이 등

: 업무개시 시간 까지는 내용물이 모두 빈 상태로 있어야 하고, 오염물이 부착되

어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담배재떨이는 꼼꼼하게 청소하고 외 상 불쾌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내부 쓰 기통 설치 시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통이 넘치지 않도

록 수시로 확인하고 소거하도록 함

∙화장실(세면 , 거울, 생도기를 포함)

: 생 도기류는 한 방법으로 외 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화장실용 생소모품(휴지, 비 등)은 항상 보충되어야 함

: 칸막이는 낙서 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세면 는 항상 물때 부착과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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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61

: 거울은 얼룩,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소변기는 고장 손이 없어야 하며, 사용 시 문제가 없도록 유지해야 함

∙기타 내부 시설 ( 수 , 탕기 등)

: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냉·온수 시설의 경우 고장 없이 냉·온수가 공 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음료수는 정기 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정수기 사용의 경우 필터교체를 기에

실시해야 함

㉡ 건축물 내부 정기청소

- 바닥

∙얼룩,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섬유바닥은 제외)

∙섬유바닥의 경우는 먼지,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벽, 천정

∙표면 체를 먼지, 얼룩,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청소 시 각 시설별 마감재의 특성에 따라 청소방법을 고려하여 청소해야 함

- 옥상, 발코니

∙낙엽 쓰 기 등의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배수구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고, 막힘 시 막힘의 요인을 제거해야 함

- 조명기구, 시계, 온·습도계, 환기구

∙먼지, 오염을 털어내고 정한 기능 상태를 유지해야 함

∙노후화에 의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기에 교체를 실시하여 이용 상의 불편이 없도

록 해야 함

- 틀, 유리창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유리는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손된 곳이 없도록 유지해야 함

- 속, 손잡이, 문, 문틈, 스 치 류

∙먼지,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손된 곳이 없도록 유지하며, 손 시 즉각 복구해야 함

㉢ 옥외 공간 청소

- 부지 내의 쓰 기 등이 인근지역으로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낙엽, 흙 등에 해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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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도입로나 정, 옥외설치물은 최 의 미 상태를 유지해야 함

- 포장면 등에 잡 가 번성하는 것을 제거해야 함

- 옥외배수시설(부지 내의 우수구 등)의 개수구의 쓰 기, 낙엽 등으로 인한 해가

없도록 해야 함

- 부지 내 안내 등은 내용이 보이기 쉽도록 당히 오염을 제거하여 별이 쉽고

보기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시설이나 공작물의 낙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폐기물 쓰 기 처리

- 함평군 기 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정의 장소에

수집, 집 하도록 해야 함

- 업무는 일반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분리수거용기의 넘침 방지와 쓰 기통의 외부 청결을 유지하며, 모든 쓰 기통은 먼

지, 오물, 지문 등으로부터 최 한 청결을 유지해야 함

- 쓰 기의 생 이며 안 한 배출을 해 쓰 기는 안 하게 지정된 곳으로 운반되

고 생 으로 처리되어야 함

- 생활폐기물의 감량에 노력하고 재활용가능용품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 하며, 쓰

기 분리수거방법은 주무 청 지정방법으로 실시해야 함

㉤ 방역 소독 리

- 환자 직원 등의 건강유지와 질병 등의 사 방을 하여 건물 내․외부 단지

내, 구역에 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단지 시설 내의 쥐와 모기 등 해충을 박멸(구충소독)하고, 유해 세균 악취 등을

제거(방역소독)하여 생 이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업무범

∙건물내부 : , 복도, 계단, 병실, 외래진료실, 검사실, 식당/주방, 화장실, 탕비실

샤워실 등

∙건물외부 : 옥상, 주차장, 단지 내 도로, 화단, 녹지 등

∙취약지역 : 쓰 기 처리장, 하수구, 기타 물 고이는 부분 등

∙방역소독은 정기소독과 특별소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사 에 소독계획을 해당

시설과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정기소독 - 주별, 월별, 분기별 실시하는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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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63

: 특별소독 - 염병 발병 등 취약시기에 실시하는 소독

∙ 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약지역과 단지 내 지역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함

∙세균오염과 련된 사고는 정해진 스 내에 보고되어야 함

∙구충 방역 소독에 사용하는 약제는 인체 동식물 등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도

록 하며, 인체, 동식물 시설 등에 유해한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여야 함

라. 경비․방재 리

◦시설 출입자의 안내 통제, 내부 시설의 경비 등을 통하여 환자들의 안 을 확보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며, 방문객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방재설비 기기의 취 , 각종 경보기기의 리를 수행하고 평상시부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하여 노력해야 함

◦ 경비․방재 리 업무 범 는 다음과 같음

- 안내 창구업무

- 경비 리

- 방재 리

- 주차 리

구분 일상 업무 비상시 업무 비고

안내 방문객 안내비상 피 안내, 비상연락, 응 조치

구조

경비

순찰, 열쇠 리, 불법출입 거동 수상한

자 탐문․통제, 잔류자 악, 반출입 물품

확인

사고발생 시 출입통제 반출입 물품

통제

방재 보안 검, 인화물질 등 감시 소방 활동 재난응 활동 보조

주차 출입차량 통제, 주차 리 변경 가능

기타

◦경비․방재 리 부문별 세부사항

㉠ 안내 창구업무

- 운 지원, 용역 작업자 등의 출입 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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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단지 시설방문자 안내 리 : 외래자의 수 응 을 실시, 의심스러운 자의

침입을 방지

- 물품의 반․출입 리 : 시설 내의 물품을 부정하게 가지고 나가는 행 지, 험

물품의 반입 지

- 회수한 문서, 물품 등을 인계하도록 함

- 열쇠의 회수 보 을 실시하고,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

- 시간 외의 습득물, 유실물을 보 하도록 함

- 본 시설 업무시간 외의 화 응을 하도록 함

- 본 시설 입·퇴 자의 리를 실시하도록 함

㉡ 경비업무

- 정기 으로 시설 내의 순회를 실시하여, 안 을 확인하도록 함

- 화재, 도난의 기발견과 방을 실시하도록 함

- 방범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 불법침입자를 발견한 경우는 경찰 측에 통보 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 순회 에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 측에 통보 등 한 조치를 실시하

도록 함

- 불법침입자 탐문․탐색, 잔류 근무자 등의 악

㉢ 방재 리

- 인화물질 반입의 검, 복도 비상계단 등의 방치 물품 조치

- 기 소화에 처하고 인화물질 방치여부를 확인하며, 비상구 등 피 유도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

- 시설 감시업무 종사자로부터 비상시의 연락이 있는 경우는 장에 행하여 경찰

측에 통보 등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필요하지 않은 등은 소등하도록 함

- 기계업무범 시설 반

∙이상사태를 감지한 경우에는 즉시 상주경비원이 행하여 확인한 후에 경찰 측에

통보 등 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화재 안 검

∙ 검이 정기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 조치가 기록되어야 함

∙화재 경보 시스템 산업기 과 련법규에 따른 화재 통제 시설에 한 정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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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65

검과 유지·보수가 시행되어야 함

∙시설의 오작동 발생 시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문제 을 찾아 처리해야 함

∙화재 피 차를 도입하여 이를 문서화하는 동시에, 용하여 검일정을 명시해

야 함

∙화재발생 시는 이용자를 안 한 장소까지 유도하는 동시에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소화기 등을 사용해서 기진화에 힘쓰도록 해야 함

- 비상 긴 시의 응 업무

∙시설 업무개시

: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여 긴 처가 필요한 경우는 미리 주무 청과 의 하여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응 처치를 취하도록 함

: 화재발생 시는 이용자를 안 한 장소까지 유도하는 동시에 소방차가 도착하기까

지 소화기 등을 사용해서 기진화에 힘쓰도록 함

∙시설 업무종료 시

: 화재, 사고 등의 비상․긴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계기 시설장에게

연락․통보하고, 미리 주무 청과 의하여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응 처치를 취

해야 함

: 지진이나 풍수해에 의한 재해가 발생, 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시설책

임자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받도록 해야 함

㉣ 주차 리

- 단지 내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와 안 확보를 하여 출․퇴근차량, 방문차량, 물품

반입차량 비상차량 등의 출입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안내 유도

- 주차된 차량을 도난 훼손으로부터 안 하게 리

- 환자 이용자들의 안 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래하는 근로 주변 무단 주차

억제

마. 건축물설비 운 유지 리

◦각 설비는 련법령을 수하여 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비 리 련 인원배치는

계법령 규정에 의함

◦각 시설․실내의 용도, 기후변화, 이용자의 쾌 함 등을 고려한 운 감시계획서에 따라

각 설비를 조작하여 효율 인 운 ․감시를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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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설비마다 한 운 기록을 해야 함

- 운 시기 조정이 필요한 설비는 주무 청 책임자와 의하여 운 기간․시간 등을

결정함

- 각 설비 운 검이나 조작, 사용상 장해가 될 사항이 없는지를 검하고, 발견

시에는 제거 는 주무 청과 의를 통해 한 응을 취함

◦각 설비 공사에 사용된 비품은 언제나 정상 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별로

한 설비 검계획을 작성하여 정기 으로 검․ 응함

- 검을 통해 설비 등이 정상 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어떠한 악 향을 래할 가능성

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수리․분해정비․조정 등의 한 방법으로 응해야 함

◦사업시행자는 본 업무의 상이 되는 각종 건축설비 등과 련하여 유지 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기기 일람표를 비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설비 리에 한 사항을 기록, 작성, 보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한

세부 인 사항은 주무 청과 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설비 리는 배수설비, 기․통신 방송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방재설비, 승강기

등의 운 ․감시․ 검 운 업무를 포함함

◦기계설비

- 냉․난방기(열원장비)의 용량은 건물의 냉․난방 조건(온도 등)을 만족하도록 유지하

고 에 지 감이 용이하도록 유지해야 함

- 환기설비는 실내 공간 오염원 제거가 용이하도록 유지해야 함

- 수는 단수 시 책을 해 1일 이상의 수용량을 확보토록 유지해야 함

- 수, 탕 수압은 체 샤워기 쉬 밸 용 정 수압을 확보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탕공 은 원활하도록 유지해야 함

- 생설비는 물 사용량 감 기능상의 문제가 없도록 유지되어야 함

- 배 류는 배 부식 스 일이 발생 시 책을 세워 유지해야 함

- 덕트는 장비의 고장이 없도록 기능이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함

- 지하시설의 환기설비는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자동제어에 의한 운 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함

- 탱크류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일반 장비류 펌 류는 장비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함

- 자동제어의 성능이 설계도서와 같이 발휘되어야 함

- 냉․난방 설비의 운 에 한 에 지 사용량 기기 가동시간 등을 계측․기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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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67

가동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한 이용방법 에 지 소비를 이는 등의 효율

인 리가 이루어지도록 함(냉․난방 설비의 계량을 일반용과 분리함)

- 냉․난방 설비의 고장 등으로 장시간 사용이 곤란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임시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품을 강구함

- 상수도 설비 수조는 반기 1회 이상 물을 뺀 후 수조의 천정, 바닥 벽체에

한 청소 소독을 실시하며, 매월 1회 생 상태를 검하고 검결과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함

◦ 기설비

- 비상발 기 용량은 소방법, 건축법에 의한 용량 외에 고조 내량을 한 용량이 유지

되도록 함

- 조명장비는 에 지 감 효과의 유지, 실별 정 조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방범설비는 감시실과 연계한 종합 인 방범설비의 운용을 유지해야 함

- 기자동제어는 자동운 에 지 감 등 종합 인 자동제어운 이 되도록 유지해

야 함

- 지시설은 지극 도선의 상태가 양호하고 기 지 항치 이하로 유지 리 되

어야 함

- 배 반은 차단기, 배선용 단자, 함 등의 성능이 양호하게 발휘되어야 함

- 배선은 선 내에 보호되고 연피복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피뢰설비는 주기 으로 검하여 정상기능이 유지되어야 함

◦통신 방송설비

- 각 통신설비의 지는 별도로 리하며, 기 치 이하가 되도록 유지함

- 통신장비용 피뢰설비는 주기 으로 검하여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 공 유선방송 수신 계강도는 부하말단에서 정dB(60dB)이상 유지되도록 함

- 음성방송은 각종 방송 비상방송을 양호하게 달할 수 있도록 함

- Data통신은 기설정 송속도 유지 Error발생이 없도록 주기 으로 검 리함

- 각종 방송 통신장비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소화설비

- 소화설비 경보설비의 작동은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유지해야 함

◦승강기

- 모든 엘리베이터는 고장 손 없이 정상 인 작동을 하도록 유지해야함

- 모든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쓰 기 오염물의 흡착, 방치된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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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물 등이 없어야 하며 발생 시 즉시 처리되어야 함

- 기계 작동 시 기계부 리 소홀로 인한 기계소음 발생이 없어야 하며 정기 으로 윤

활유 주입 리작업을 실시해야 함

- 엘리베이터는 사용 시 안 상의 문제가 없고 정기 으로 안 검사를 실시( 련법규

기 수)해여 검사결과상의 문제가 없도록 유지 리해야 함

◦ 정 설비 리를 한 기록유지 비치해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음

∙검사기기 취 일지

∙ 험물 소방시설 검일지

∙공 화장실 리 장 환경진단일지

∙도시가스 검일지

∙기계설비 순찰일지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 일지

∙고압가스 검일지

∙기계설비 순찰 상황표

∙냉동기 운 검일지

∙기계실 운 일지

∙안 교육일지

∙ 기 운 일지

∙일일 검일지

∙발 실 운 검일지, 방재일지

∙기타 아래사항 등

: 구내교환기 운용일일 검부

: 요부서별 PNL 등 일일 검일지

: MCC MOTOR 검일지

: 연 항 기록부

: 안 교육일지

: 승강기 일일 검일지

: 변 실 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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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69

5. 성과 검․평가 결과 활동단계의 요구수

5.1 목

사업시행자가 실시 약 성과요구수 서에 명시된 운 유지 리업무 서비스가

정하고 확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악하고 검증한 후 결과에 따라 한

가지 을 할 수 있도록 기 차를 제시하는데 목 이 있음

5.2 일반사항

◦성과 검․평가를 한 각종 모니터링 방법 실시빈도, 결과에 한 조치방법 등은

실시 약 시 최종확정하도록 함

◦성과 검․평가에 련하여 “임 형 민자사업(BTL)시설 리․운 세부요령(KDI 2009.

4)”를 참고하도록 함

5.3 성과평가 상 상기간

◦성과 검․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은 리운 권 설정기간으로 함

◦성과 검․평가 상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 유지 리

- 옥외시설 조경 유지 리

- 청소 환경 생 리

- 경비․방재 리

- 건축설비 운 유지 리

- 실시 약 시 상호 의하여 정한 업무

5.4 성과 검

◦성과 검은 사업시행자의 자체 모니터링과 주무 청의 성과확인 검으로 이루어지

므로 련된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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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1) 실무 의체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는 “임 형 민자사업(BTL)시설 리․운 세부요령(KDI 2009. 4)”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 의체를 구성하여 성과 검 확인을 수행하도록 함

◦실무 의체는 월별, 분기별로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실시 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과를 조사․확인하도록 함

◦조사자료는 업무보고서 통합 리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출력자료로 체․활용함

◦실무 의체의 구성 기능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주무 청 사업시행법인 시설이용자 문운 사

자격 구성 - BTL담당 실무자 1명 - SPC 소속 1명 - 시설이용자 표 1명 - 소속직원 1명

주요업무

- 의체 주 책임

- 확인 검

- 성과보고

- 성과확인 검

과정 참여

- 개별시설의 서비스

이용

- 성과측정

- 성과확인,

검과정에 참여

성과측정

(결과 확인)

- 성과보고와 사실의

조사, 조

- 보고서 작성

- 사실조사 참여

- 성과보고와 사실의

조사 조- 사실의 조사에 참여

성과확인

회의

- 성과측정 결과를

최종 확인(매월)

- 시정조치 지시

- 회의 주재

- 회의록 정리

- 확인회의 참여

- 시정조치 이행

- 분쟁 등 문제 의

- 확인회의에 참여

- 개별 시설의 분쟁

등 문제 의

- 확인회의에 참여

- 분쟁 등 문제 의

성과 검

회의

- 성과이행상황 최종

검(분기별)

- 시정조치 지시

- 회의 주재

- 회의록 정리

- 검회의에 참여 - 검회의에 참여 - 검회의에 참여

평가자료

- 성과평가에 필요한

증빙 취합

- 성과평가에 필요한

증빙 취합 업무에

- 성과평가에 필요한

증빙 취합 업무에

2) 사업시행자 자체 모니터링

◦사업시행자는 최종 확정된 성과요구수 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모니터링 시 성과평가항목을 숙지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고 주무 청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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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71

◦업무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유지 리 사양서 운 사양서에 입각하여 성과 검 사항 결과에 따른

조치 등 반 인 운 상황을 반 한 일보, 월보 분기보고서를 리ㆍ보 해야 함

- 사업자는 작성한 월보를 상달의 익월 5일까지 주무 청의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작성한 분기 보고서는 분기종료 후 업일 기 익월 5일까지 주무 청의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매분기 마지막 월보는 분기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함

3) 주무 청 성과확인 검

◦일반 사항

- 성과의 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함

- 주무 청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행 상황을 악하고 검증하기 하여, 데이

터나 샘 의 수집, 약에 규정된 요구수 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주무 청의 개

선조치 요구 등을 히 수행하 는지를 평가하여야 함

◦성과확인 검방법

- 정기 모니터링

∙주무 청은 월 1회,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순

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한 설명요구 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수시 모니터링

∙주무 청은 정기 모니터링 이외에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한

설명요구 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설명요구 입회

∙주무 청은 본 시설 등의 유지 리 운 에 해 운 기간 , 필요 시 사업자에

게 사 에 통지한 후에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본 시설 등에 해 그 유지

리 운 상황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음

∙사업자는 해당 설명 확인실시를 해 최 한 주무 청에 해 력하여야 함

∙해당 설명 는 확인 결과, 본 시설 등의 유지 리 운 상황이 유지 리 사양서

혹은 운 사양서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 명되었을 때, 주무 청은 사업자에 해

그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지도에 한 응상황

을 주무 청의 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함

∙주무 청은 설명요구 설명실시, 입회실시를 이유로 본 시설 등의 유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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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운 의 부 혹은 일부에 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사업시행에 한 악 향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

고 제3의 문기 에 의한 조사와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성과 검 결과에 따른 조치

∙주무 청은 성과 검 결과 “운 유지 리단계”에서 약된 수 이하로 명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결과조치 업무를 요구할 수 있음

∙결과조치에 한 조치결과 책은 7일 이내에 주무 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주무 청과의 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업무보고서 확인

∙주무 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월보 분기 보고서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본 시설의 시설이용가능성 유지 리업무 성과를 확인하도록 함

5.5 성과평가

1) 성과평가 원회

◦주무 청은 성과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성과평가 원회를 구성

하여야 함

◦성과평가 원회 세부 사항

- 구성원은 주무 청, 외부 문가, 사업시행자, 시설이용자로 구성됨

- 업무범 : 평가 당일 수행하는 성과평가 성과보고의 확인․성과결과의 검․

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한 평가 확정을 포함함

◦성과평가 원회와 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 4】성과평과 원회 구성 운 요

령” 참조

2) 성과평가 일반사항

◦성과평가 요청

- 사업시행자는 분기업무 종료 후 업일 기 익월 5일까지 주무 청에 분기별 업무보

고서 제출과 동시에 성과평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성과 검․평가 상기간 의 서비스제공수 에 한 자체평가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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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73

◦성과평가의 실시

-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의 성과평가 요청 후 업일 기 1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함

- 성과평가 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와 자체평가보고서, 장방문결

과, 시설이용자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기 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제3자

의 평가기 에 추가 으로 의뢰하여 독립 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성과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 청에서 부담함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업무보고서 등에 허 기재가 있는 것으로 명될 경우, 사업시행

자는 허 기재가 없었다면 감액 는 미지 될 수 있었던 가지 의 1.5배를 주무

청에 반환하여야 함

3) 성과평가의 구성 활용

◦성과평가의 구성

- 사업시행자에 한 평가는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 유지 리성과(Performance)

평가 2가지 형식으로 구별하여 실시함

◦성과평가의 활용

-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 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진시키기 해 시설이용가

능성(Availability), 유지 리성과(Performance)평가에 의한 결과에 따라 가지 과

함께 인센티 제도 페 티 방안을 도입하여 활용함

- 각각의 가지 에 한 지 기 결과 산정 시 가 치, 페 티방안, 인센티 방안

등의 기 은 성과요구수 서의 지 기 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 약 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의 의를 통해 구체 으로 조율하여 정함

- 성과평가 후 주무 청은 약된 지 기한까지 가지 을 실시해야 함

표 10 성과평가에 따른 가지 구분 내용

가지 구분 내용 비고

시설이용가능성 지 분 시설임 료를 의미 각각의 지 액기 은 실시 약 시 구체 으로 확

정된 지 액기 을 따름유지 리성과 지 분 시설유지 리운 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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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4) 시설이용가능성 평가 가지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은 주무 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 하는 가 시설임 료

와 연계된 가지 을 의미함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은 감액기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감액기 을 산정한 후 가

지 기 에 따라 가지 을 실시함

◦시설이용가능성 감액기 산정은 기능 공간분류를 기 으로 하고, 시설이용가능 정

일수에 한 실제 이용일수의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함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에 있어 기능/공간분류 이용 지상태 단 기 등은 실제

계획되는 내용에 따라 실시 약 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의 의를 통해 구체 으로

정함

가. 기능 공간분류

◦기능 공간분류는 시설의 기능, 공간의 규모 요도에 따라 공간별로 분류

◦기능 공간분류는 다음의 표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계획되는 내용 기능에 따라 실

시 약 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를 통해 구체 으로 정함

표 11 공간별 기능분류

기능분류

공간분류 공간분류 내 포함항목스페이스로그램 번호

1군

외래진료실 부속실 외래진료실, 수 원무, 임상검사실, 방사선촬 실 등 201~202

재활치료실 온열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실 등 301

2군

병동부 병실 부속실, 간호제실, 집 리실 등 101~102

주방/세탁부 주방 부속제실, 세탁실 등 501, 502

3군

행정 리 부속실 원장실, 진료부장실, 행정실, 세미나실 등 501

시설공용공간 복도, 로비, 엘리베이터 등 -

주차장 옥외 는 지하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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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75

나. 시설이용가능 정일수

◦시설이용가능 정일수는 병원의 특성상 365일을 용해야 하나, 본 건에서는 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275일을 기 으로 함. 단, 분기를 기 으로 지 할 경우 4분의 1인

69일을 기 으로 함

◦실제 이용일수 : 실제 이용일수는 시설운 시 실제 으로 이용이 가능한 일수를 의미하

며, 시설이용가능 정일수에서 이용 지상태 발생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산정함

다. 이용 지상태

◦시설 체 는 일부에 하여 유지 리 미흡, 고장 손 등의 발생으로 이용이 불가

능한 상태를 의미함

◦“이용 지상태”에 한 단 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함

구분 시설이용 지상태 - 포함 시설이용 지상태 - 불포함

내 용

- 설계 시공 상의 하자( 수, 손상 손

등)에 의한 시설이용 지

- 유지 리 미흡(손상 작동불능 등)에

의한 시설이용 지

- 시설 건축물 안 성 련 문제 발생으로

인한 시설이용 지

- 주무 청(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의 과실

로 인한 시설이용 지

- 이용 지 상황 발생 시 정상 인 이용 상황

으로의 복귀 시 까지 동일한 수 이상의

기능발휘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임시 체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한 경우(단, 주무 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정)

◦이용 지상태 발생일수에 한 정의 일수산정은 다음과 같음

구분 정의 일수산정

이용 지상태

기능 공간분류에 의한 각각의 공간분류

에 해서 기능 시설이용이 면 으로

지된 상태

발생일을 기 으로 1일마다 이용 지상태

발생 1일로 산정

일부

이용 지상태

기능 공간분류에 의한 각각의 공간분류

에 해서 기능 시설이용이 부분 으로

지된 상태

발생일을 기 으로 1일마다 이용 지상태

발생 0.5일로 산정

라. 감액기 산정방식

◦감액기 산정 시 기능분류 이용가능성은 공간분류항목들의 개별 계산 값에 한 평균

값으로 산정하고 각각의 기능분류(1군/2군/3군) 이용가능성 수별로 가 치를 두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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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구분 내 용

가정

기능분류 1군

시설 공간분류 외래진료실

- 체7일 이용불가

- 시설이용가능 정일수 69일

그 외 나머지 이용 지상태 발생 없음

기능분류 2군

시설 공간분류 병실

- 세부포함항목 병실 해 사업시행자 유지 리 미흡에 의한 손으로 5일간 이용불가

- 시설이용가능 정일수 69일

그 외 나머지 이용 지상태 발생 없음

기능분류 3군

시설 공간분류 세미나실

- 주무 청에 의한 손으로 5일간 이용불가

- 시설 이용가능 정일 수 69일

그 외 나머지 이용 지상태 발생 없음

산하며, 가 치는 기능분류에 따라 0.5/0.3/0.2의 가 치를 용하여 산정함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시 감액기 산정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2 감액기 산정방식

구분 내용 단계별 산정식 비고

1단계 각각의 공간분류 이용

가능성 감액분 산정M =

N - n × 100

M :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N : 해당지 기간 동안 계획된 이용

가능 정일수(69일)

n : 해당지 기간 동안의 실제 이용

일수

N

2단계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산정

(M의 총합에 한 평균값)

P =

(M1+M2+M3+....+Mz)

P :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M1~z : 각각의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Z : 기능분류 내 이용 지상태 발생

공간분류의 수

Z

3단계 감액기 산정U = P1×0.5 + P2×0.3

+ P3×0.2

U : 감액기

P1~3 : 각각의 군에 한 기능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표 13 감액기 산정에 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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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77

결과

산정

이용 지상태 발생일수 산정

- 1군 내 외래진료실 이용 지상태 발생 7×1 = 7일

- 2군 내 병동무문 이용 지상태 발생 5×0.5 = 2.5일

- 3군 내 일반 리실 이용 지상태 발생 - 주무 청에 의한 것이므로 0으로 처리

각각의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산정 - M의 산정

- 1군의 외래진료실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 = (69-62)/69×100 = 5.0%

- 1군의 외래진료실 제외한 나머지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은 각각 모두 0

- 2군의 병실 이용가능성 감액분 = (69-66.5)/69×100 = 1.8%

- 2군의 병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은 각각 모두 0

- 3군의 세미나실 이용가능성 감액분 = (69-69)/69×100 = 0

- 3군의 세미나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분류 이용가능성 감액분도 각각 모두 0

각각의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산정 - P의 산정

- 1군에 한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 (5.0+0+0+0+0+0)/1 = 5.0% - P1

- 2군에 한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 (0+1.8+0+0)/1 = 1.8% - P2

- 3군에 한 기능분류별 이용가능성 감액분 = 0% - P3

가 치를 부여한 감액기 산정

- 각각의 가 치를 반 한 감액기 산정 = 5%×0.5 + 1.8%×0.3 + 0%×0.2 = 3.04%

마.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시 감액기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은 감액기 산정방식에 의한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의 가지

기 에 따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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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표 14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기

구분 가지 기 비고

감액기 (U)이 5% 미만인 경우시설이용가능성 댓가지 분에서 감액

없이 100% 지

-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에

해서는

인센티 제도

없음

감액기 (U)이 5% 이상, 15% 미만인 경우시설이용가능성 가지 분에서 3%를

감액하여 지

감액기 (U)이 15% 이상, 30% 미만인 경우시설이용가능성 가지 분에서 5%를

감액하여 지

감액기 (U)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시설이용가능성 가지 분에서 10%

를 감액하여 지

감액기 (U)이 50% 이상인 경우 는, 기능 분류

1군에 한 감액기 (P1)이 30% 이상인 경우

시설이용가능성 가지 분에서 15%

를 감액하여 지

5) 유지 리성과 평가 가지

◦유지 리성과 평가 가지 은 주무 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 하는 가 시설유지

리운 비와 연계된 가지 을 의미함

◦유지 리성과 평가의 항목을 서비스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유용성, 안 성 내구성, 서

비스만족도로 3가지로 나 어 평가하며, 가지 기 에 따라 가지 을 실시함

◦유지 리성과 가지 에 있어 평가세부항목은 실제 계획되는 내용에 따라 실시 약

시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의 의를 통해 구체 으로 정함

가. 유용성 평가

◦제공되는 시설물에 하여 운용가능성 유지 리상태를 평가하기 한 검항목임

◦비상시 력공 수, 실내의 온도, 습도, 조도의 정성, 생․청소업무, 특수 시설

리상태 등 시설물로서의 기본 인 정성과 이용 보안 등의 공공의료시설로서의

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 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함

◦이하 나열되는 항목 외에 주무 청 평가 원회의 요구에 의해 평가항목 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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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79

수정·보완할 수 있음

◦유용성평가 항목별 결과산정

계열 가 치 결 과 산 정

1 0.5 계열1 항목 수 합계 × 가 치 0.5

2 0.2 계열2 항목 수 합계 × 가 치 0.2

3 0.3 계열3 항목 수 합계 × 가 치 0.3

◦유용성평가 종합결과 산정

- “유용성평가 항목별 결과산정”에 의한 계열별 수 총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용성

평가등 이 결정됨

등 수 수

A 10

계열별 수 총합 31 이상

- 단, <계열1>의 각 항목 수 C가 2개 이상 는

D가 1개 이상일 경우 총합과 계없이 B등 확정

최상의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B 9

계열별 수 총합 28 이상

- 단, <계열1>의 각 항목 수 C가 3개 이상 는

D가 2개 이상일 경우 총합과 계없이 C등 확정

양호한 수 의 이용환경을 유지

하고 있는 상태

C 8 계열별 수 총합 25 이상이용환경이 크게 불량하지 않은

상태

D 7 계열별 수 총합 22 이상 이용환경이 불량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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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계열/가 치 항 목 A(5) B(4) C(3) D(2)

<계열1>

0.5

1 병동부문시설 이용 리상태

2 외래진료부문시설 이용 리상태

3 재활치료부문시설 이용 리상태

4 지역사회서비스부문 주간보호센터 이용 리상태

5 리부문시설 이용 리상태

6 옥외공간 리상태

7 옥외시설물 리상태

<계열2>

0.2

1 부속 부 시설 이용 리상태

2 지역사회서비스부문 기타 이용 리상태

3 공용공간(계단, 통로, 휴게공간 등) 조도의 성

4 주차장 이용 리상태

5 진입동선 서비스 동선의 이용가능

6 정보통신설비 이용 리

7 친환경 계획 에 지 약계획 이행

<계열3>

0.3

1 단수 수질

2 단 기설비

3 경비 방재

4 방송 음향

5 시설 냉 · 난방

6 쓰 기 처리

7 각종 시설물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용가능

8 공용 공간(화장실, 계단실, RAMP WAY 등) 청소, 생

9 조경식재 리상태

합 계

표 15 유용성의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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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81

< 계열 1 >

1. 병동부문시설 이용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 내 각종 기자재, 가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없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상태가 양호하고 이용자들이 쾌 함을 느낌실내마감재

조명

냉난방설비

장치

기자재

가구청결

상태 등

B 4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

며,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C 3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며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기

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낌

D 0시설의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각종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작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입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2. 외래진료부문시설 이용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 내 각종 기자재, 가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없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상태가 양호하고 이용자들이 쾌 함을 느낌실내마감재

조명

냉난방설비

장치

기자재

가구청결

상태 등

B 4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

며,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C 3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며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기

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낌

D 0시설의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각종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작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입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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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3. 재활치료부문시설 이용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시설 내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 내 각종 기자재, 가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없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상태가 양호하고 이용자들이 쾌 함을 느낌

실내마감재

조명

냉난방설비

장치

기자재

가구청결

상태 등

B 4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

며,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C 3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며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기능

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낌

D 0시설 내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각종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작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재활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4. 지역사회서비스부문 주간보호센터 이용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 내 각종 기자재, 가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없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상태가 양호하고 이용자들이 쾌 함을 느낌

실내마감재

조명

냉난방설비

장치

기자재

가구청결

상태 등

B 4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

며,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C 3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며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기

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낌

D 0시설의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각종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작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시설이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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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83

5. 행정 리 기타부문시설 이용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 내 각종 기자재, 가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없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상태가 양호하고 이용자들이 쾌 함을 느낌

실내마감재

조명

냉난방설비

장치

기자재

가구청결

상태 등

B 4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

며,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C 3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며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기

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낌

D 0시설의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각종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작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시설이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6. 옥외공간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반 인 옥외공간 리 상태가 우수하여 쾌 함을 느끼며, 청결 등 리상태가 양

호함

치료정원

노인운동

공간 등

B 4옥외 공간 이용 반에 거쳐 일부 유지 리 수 이 다소 미흡하지만 사용이 가능

하고, 리상태가 양호함. 보행 차량 동선의 이용 가능

C 3

옥외 공간 이용 시 청결상태가 미흡하고, 시설의 반의 유지 리가 제 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 포장 노면 리가 미흡하여 보행 차량동선 이용에 다소

불편을 래함

D 2

옥외공간 이용 시 청결상태가 상당히 미흡하고, 부분의 시설 리가 제 로 이루

어지지 않아 이용자의 사용에 심한 장애가 있음. 포장 노면 리가 매우 미흡하

여 보행 차량동선 이용 자체에 심각한 불편을 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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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7. 옥외시설물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시설물들의 상태가 손이 없고 청결하며 최상으로 사용 가능하고, 정기 으로 효

과 인 리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음치료정원

노인운동

공간 등의

옥외시설물,

각종

옥외시설물

(외등, 벤치,

고라,

수경시설 등)

B 4시설물들의 상태는 요한 손은 없으며 일부의 정기 인 청소에서의 보완이 필

요하지만 체로 사용 가능하며,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기 않고 있음

C 3

일부 시설물들의 청소 등, 유지 리가 미흡하며 사용이 어려워 수리 교체가 필

요한 경우로 안내문, 울타리, 잔디보호책 등 반 인 옥외 시설물의 낙서 손

등 훼손 여부에 한 응이 다소 미비하여 수경, 기, 기계 시설 등의 한

리가 필요한 시설의 이용이 단되는 경우가 있음

D 2

반 인 시설물의 사용이 부분 불가능한 경우로 시설물의 청결 리, 수경 시설

등의 활용 안내문, 울타리, 잔디보호책 등 반 인 옥외 시설물의 손, 낙서

등의 훼손에 한 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옥외 시설의 기능 이용이

거의 마비되고 있음

< 계열 2 >

1. 부 시설 이용 리상태 (본 사업의 실시계획에 반 된 경우에만 해당)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

부 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 내 각종 기자재, 가구 공조, 조명설

비의 손이 없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상태가 양호하고 이용자들이 쾌 함을 느

낌 실내마감재

조명

냉난방설비

장치

기자재

가구청결

상태 등

B 4부 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C 3부 시설 내 일부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손이 있으며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기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낌

D 0부 시설의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각종 기자재 공조, 조명설비의 작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부속 부 시설이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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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85

2. 편의시설 이용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이미용실, 노인용품 매 등 기타 시설 이용 시 시설물의 상태가 청결하여 쾌 함

을 느끼며 리상태가 양호함실내마감재

조명

냉난방설비

장치

기자재

가구청결

상태 등

B 4이미용실, 노인용품 매 등 기타 시설 이용 시 일부 시설물의 청소가 요구되지만

사용이 가능함

C 3이미용실, 노인용품 매 등 기타 시설 이용 시 시설물의 청결상태가 미흡하고

한 일부 시설의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D 2이미용실, 노인용품 매 등 기타 시설 이용 시 시설물의 청결상태가 굉장히 미흡

하고 부분의 시설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함

3. 공용공간(계단, 통로, 휴게공간 등) 조도의 성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공용공간 이용 시 조명이 어둡지 않고, 자동 멸이 히 작동되어 사용자의 통행

에 어려움이 없음(용도별 조도기 에 합)

계단

통로

휴게공간

B 4공용공간 이용 시 조명이 어둡지만, 자동 멸이 기에 작동됨. 그러나 사용자의

통행에 어려움은 없음(용도별 조도기 에 합)

C 3공용공간 이용 시 조명이 하지만, 자동 멸이 히 작동되지 않아 사용자의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용도별 조도기 에 합)

D 2공용공간 이용 시 조명이 어두우며, 자동 멸도 히 작동되지 않아 사용자의 통

행에 어려움이 있음(용도별 조도기 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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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4. 주차장 이용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

주차장 이용 시 차량주차에 방해됨이 없이 항상 주차이용이 가능함(차량 외 다른

지장물이 없는 상태)

한, 한 주차 리가 되어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함 없이 가능한 상태

B 4주차장 이용 시 차량 외 다른 지장물이 방치됨이 없으나, 외부차량 등 한 주차

리가 되지 않아 이용자가 주차하는데 다소 어렵지만 주차는 가능한 상태

C 3주차장 이용 시 차량 외 지장물이 방치되어 주차가 어려우며, 한, 외부 차랑 등

한 주차 리가 되지 않아 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한 상태

D 2주차장 이용 시 차량 외 다른 지장물이 방치되어 주차가 어려우며, 한 외부 차랑

등 한 주차 리가 되지 않아 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

5. 진입동선 서비스 동선의 이용가능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

진입동선 이용 시 보행에 방해됨이 없이 항상 본 시설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타 차량은 보․차 분리되어 운행에 방해됨이 없이 목 장소까지 운행이 가능한

상태

B 4

진입동선 이용 시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으나 보행에 그다지 방해됨이 없이 항상 본

시설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타 차량은 보․차 분리되어 운행에 방해됨

이 없이 목 장소까지 운행이 가능한 상태

C 3

진입동선 이용 시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어 보행에 방해되어 본 시설까지 걸어가는데

큰 불편함이 있으며, 서비스 기타 차량은 보․차 분리되어있지 않으나 운행에 방

해됨이 없이 목 장소까지 운행이 가능한 상태

D 2진입동선 이용 시 보행에 방해되어 본 시설까지 걸어가는데 큰 불편함이 있으며, 서

비스 기타 차량은 보․차 분리되어 있지 않아 목 장소까지 운행이 힘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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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87

6. 정보통신설비 이용 리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정보통신 설비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어 이용객이나 근무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

고, 리실 귀책으로 인한 이상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B 4정보통신설비는 원활히 사용되지만, 리실 귀책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즉각

인 복구를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음.

C 3 -

D 2

정보통신설비는 항상 원활히 사용되지만, 리실 고지 없이 리실 귀책으로 인해 사

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복구되지 않아 이용자, 근무자의 불편을 래

7. 친환경계획 에 지 약계획 이행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사업계획 실시 약에서 정한 친환경계획 에 지 약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하

고 있음

B 4사업계획 실시 약에서 정한 친환경계획 에 지 약 계획을 부분 이행하고

있음

C 3 -

D 2사업계획 실시 약에서 정한 친환경계획 에 지 약 계획을 부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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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계열 3 >

1. 단수 수질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항상 수는 제공되고 있으며, 수질은 음용수 기 에 합함( 리실에서의 고지로 인

한 탱크 청소 등으로 인한 냄새 이물질 발견은 제외)

B 4 -

C 3 -

D 0항상 수는 제공되고 있으나, 수질이 음용수 기 에 부 합함 ( 리실에서의 고지로

인한 탱크 청소 등으로 인한 냄새 이물질 발견은 제외)

2. 단 기설비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항상 기 공 이 원활하며, 리실 리 귀책으로 인한 단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

되고 있음

B 4항상 기 공 이 원활하지만, 리실 리 귀책으로 인한 단 의 경우 즉각 인 복

구를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음

C 3항상 기 공 이 원활하지만, 리실 고지 없이 리 귀책으로 인한 단 의 경우 일

정시간 동안 복구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래함

D 2단 의 원인을 찾아낸 이후 하루 이상 계속 으로 단 됨( 리실 고지에 의한 정

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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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89

3. 경비 방재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근무자는 근무지 이탈 없이 만족스런 창구업무, 순찰 방범업무를 항상 수행하고

있으며, 긴 시를 비하여 방재 화재경보 리를 항상 수행하고 있음

B 4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이 있지만, 필요시 창구업무, 순찰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긴 시를 비하여 방재 화재경보 리를 수행하고 있음

C 3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이 있지만, 필요시 창구업무, 순찰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긴 시를 비한 방재 화재경보 리에 소홀함

D 2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에 의해 창구업무, 순찰 방범업무가 수행되지 못하며, 긴 시

를 비한 방재 화재경보 리에 소홀함

4. 방송 음향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시설 내 모든 장소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방송 음량크기는 듣기에 당한 수

으로 맞추어져 있고, 항상 PA시스템이 효율 으로 운 , 제공되고 있음

B 4시설 내 PA시스템이 운 되어 모든 장소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방송 음량크

기는 듣기에 당한 수 으로 맞추어져 있으나 일부 효율 으로 작동하지 못함

C 3시설 내 PA시스템이 운 되고 있으나 일부 장소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없으며, 방송

음량크기도 부 한 수 으로 맞추어져 있어 효율 으로 운 , 제공되지 못함

D 2시설 내에서 방송을 청취하기 힘들며 방송의 음량크기는 알아듣기 어려운 수 으로

맞추어져 있고, PA시스템이 운 , 제공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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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5. 시설 냉·난방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 시설 내 필요한 모든 곳에 냉․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장치 사용이 항상 가능함

B 4시설 내 필요한 일부 장소에 냉․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장치 사용이 항

상 가능함

C 3시설 내 부분의 장소에 냉․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설치된 부분의

장치 사용은 가능함

D 2시설 내 부분의 필요장소에 냉․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부분의 장치

사용이 불가능함

6. 쓰 기 처리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

일반쓰 기, 재활용 쓰 기, 음식물쓰 기가 보 용기에 히 분리되어있고 분리수

거용기의 넘침 없이 깨끗하게 최상으로 이용 가능함 한, 각 쓰 기 용기가 먼지, 오

물, 지문 등으로부터 묻힘 없이 청결함

B 4일반쓰 기, 재활용 쓰 기, 음식물쓰 기가 보 용기에 히 분리되어 있으나 분리

수거용기의 넘침이 있고, 청결하지 못하나 사용은 가능함

C 3

일반쓰 기, 재활용 쓰 기, 음식물쓰 기가 보 용기에 분리는 되어있지 않고 분리

수거용기의 넘침 등으로 다소 사용이 어려움. 한, 각 쓰 기 용기가 먼지, 오물, 지

문 등으로부터 다소 불결함

D 2일반쓰 기, 재활용 쓰 기, 음식물쓰 기가 보 용기에 분리가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음. 한, 각 쓰 기 용기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부터 불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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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91

7. 각종 시설물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용가능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모든 시설물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이용 시

불편함이 없고 쾌 한 이용이 가능함

B 4부분 시설물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한 배려가 되어 있어 이용은

가능하나 불편함

C 3일부 시설물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

용 시 일부 시설물의 이용이 불편함

D 2부분의 시설물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함

8. 공용 공간(화장실, 계단실, RAMP WAY 등) 청소, 생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공용공간 내 모든 곳이 안 하고 깨끗하게 최상으로 유지되며, 통행에 방해됨이

없음 (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없음)

B 4공용공간 내 부분 장소가 안 하고 깨끗하고 통행에는 방해됨이 없으나, 일부 장소

에 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있음

C 3공용공간 내 부분 장소가 안 하고 깨끗하나, 일부 장소에 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있어 통행에 방해되지만 통행은 가능함

D 2 공용공간 내 많은 곳이 안 하지 못하고 불량한 상태이며,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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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9. 조경식재 리상태

평가등평가기 비고

등 수

A 5

조경 소재 (수목, 화훼, 지피)의 정, 소독, 수, 시비, 잔디깎기, 보온 등 반 리

가 계획에 의해 실시되어 우수하며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시각 , 생태 으로 충분

한 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화훼 지피의 식재 리가 정기 으로 이루어져 4계

다양한 소재의 특성을 감상할 수 있음

치유

정원 내

치료

목 의

꽃, 채소

등 포함

B 4조경 리가 연간 리계획에 의하여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경소재의 생육,

청결, 미 리가 다소 미흡

C 3

조경 리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기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조경소

재의 훼손, 발육 성장의 장애, 미 인 부분의 미흡이 발생되어 리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없는 수

D 2

조경 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목, 화훼, 지피 소재의 생육환경이 매우 불

량하며, 훼손도 심하며 미 , 기능 , 청결 분야에서의 미비상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나. 안정성 내구성 평가

◦시설물의 안 과 내구성에 한 수 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정기 인 안 검 안

진단의 기 시행, 한 보수, 방재 책의 수립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업

무보고서, 기타 주무 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함

◦안정성 내구성평가는 안 검, 방재 책, 건축마감, 기계설비, 기설비, 소화설비로

구성됨

◦안정성 내구성평가 항목별 결과산정

항 목 가 치 결 과 산 정

안 검 0.6 안 검 수 × 가 치 0.6

방재 책 0.2 방재 책 수 × 가 치 0.2

건축마감 0.05 건축마감 수 × 가 치 0.05

기계설비 0.06 기계설비 수 × 가 치 0.06

기설비 0.06 기설비 수 × 가 치 0.06

소화설비 0.03 소화설비 수 × 가 치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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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93

◦안정성 내구성평가 종합결과 산정

- “안정성 내구성평가 항목별 결과산정”에 의한 항목별 수 총합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안정성 내구성평가등 이 결정됨

등 수 수

A 10 항목별 수 총합 9.5 이상

B 9 항목별 수 총합 9 이상

C 8 항목별 수 총합 8 이상

D 7 항목별 수 총합 7 이상

① 안 검에 한 평가기

◦시설물 안 리를 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련 기 에 의거해 정기

검 정 검을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 검 정 안 진단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를 용하여 수행해야 함

종합등평가기 가 치

등 수

A 10안 검(정기 검은 분기에 1회 이상, 정 검은 3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

처리 후 문제 이 없는 최상의 상태

0.6

B 9안 검(정기 검은 분기에 1회 이상, 정 검은 3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

처리 후 보통인 상태

C 8안 검(정기 검은 분기에 1회 이상, 정 검은 3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

처리가 미흡함

D 7안 검(정기 검은 분기에 1회 이상, 정 검은 3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

처리가 불량함

※ 정 검은 본 사업에서 제외, 단 정기 검 결과에 따른 정 검은 실시

② 방재 책에 한 평가기

◦방재 책은 화재 각종 재해에 비하여 요구되는 사안으로 안 성 방화구획의

정성 등에 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만족된 것으로 하여 만족사항 확인

을 하며, 평가 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피난의 안 성에 해서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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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종합등평가기 가 치

등 수

A 10 세부항목의 합계가 13 이상- 행 법규나 기 을 상회하는 수

- 방재시스템이 안정 으로 구축, 리되고 있는 상태

0.2

B 9 세부항목의 합계가 11 이상- 행 법규나 기 과 동일한 수

- 방재시스템이 반 으로 양호한 수 임

C 8 세부항목의 합계가 9 이상- 안 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

- 방재시스템에 한 상태가 미흡함

D 7 세부항목의 합계가 9 미만- 안 에도 문제가능성이 있는 수

- 방재시스템에 한 상태가 불량함

E 0 법규 미 수는 실격사항임 - 행 법규나 기 에 상당히 미달하는 상태

◦세부항목으로 피난일반사항, 수평 피난시설, 피난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피난용이성을

해 유도표지상태, 피난 경로의 조명상태, 옥상 피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며, 수평 피

난시설에서는 피난통로 상의 장애물 여부, 피난설비 설치 여부 등을 평가함

◦유도표지상태 평가기

평가등 평가기 수

A 유도표지가 명확하고, 식별 가능한 양호한 상태 5

B 유도표지가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식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 4

C 유도표지가 일부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상태 3

D 유도표지가 부분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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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95

◦피난 경로의 조명 상태 평가기

평가등 평가기 수

A 조명상태가 양호하여 피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 5

B피난 경로 상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조명상태가 약간 불량하여 피난에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4

C 일부 피난 경로 상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난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 3

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0

◦비상통로 상의 피난 장애물 유무 평가기

평가등 평가기 수

A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 5

B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이 조 있지만 피난에 어려움은 없는 상태 4

C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이 많아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상태 3

D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이 많아서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 0

③ 건축 마감 평가기

◦건축마감은 지붕, 천장, 외벽, 내벽, 바닥, 창호의 6개 부분으로 나 어 반 인 마감재

의 상태를 평가하며 도장, 타일(벽돌포함), 석재, 속재, 목재, 철제 등의 유지 보수 상

태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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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평가등평가기 가 치

등 수

A 10지붕의 마감상태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

화 오염에 해 유지 리가 양호한 상태

0.05

B 9지붕의 마감상태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

화 오염에 해 유지 리가 일부 미흡한 상태

C 8지붕의 마감상태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

화 오염에 해 유지 리가 미흡함

D 7지붕의 마감상태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

화 오염에 해 유지 리가 불량함

④ 설비 평가 기

◦평가 시 기계설비, 기설비, 소화설비, 항온항습설비에 따른 일반장비류, 펌 류, 자동

제어, 배 , 덕트류, 환기설비, 탱크류, 생기구, 지설비, 배 반, 조명기구, 배선 등의

유지보수 상태를 평가함

◦기계설비 평가기

평가등평가기 가 치

등 수

A 10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며, 난방․환기장비, 난방배 ․

덕트설비, 생용 장비, 생배 의 유지 리가 양호함

0.06

B 9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나, 난방․환기장비, 난방배 ․

덕트설비, 생용 장비, 생배 의 유지 리가 일부 미흡함

C 8기계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난방․환기장비, 난방배 ․덕트설

비, 생용 장비, 생배 의 유지 리가 미흡함

D 7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미흡하며, 난방․환기장비, 난방배 ․

덕트설비, 생용 장비, 생배 의 유지 리가 불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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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97

◦ 기설비 평가기

평가등평가기 가 치

등 수

A 10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며, 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

용 장비 등의 유지 리가 양호함

0.06

B 9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나, 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

용 장비 등의 유지 리가 일부 미흡함

C 8기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용 장비

등의 유지 리가 미흡함

D 7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미흡하며, 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

용 장비 등의 유지 리가 불량함

◦소화설비 평가기

평가등평가기 가 치

등 수

A 10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며, 소화용 장비, 소화용․배

배선 등의 유지 리가 양호함

0.03

B 9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양호하나, 소화용 장비, 소화용․배

배선 등의 유지 리가 일부 미흡함

C 8소화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소화용 장비, 소화용․배 배선 등

의 유지 리가 미흡함

D 7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반 으로 미흡하며, 소화용 장비, 소화용․배

배선 등의 유지 리가 불량함

라. 서비스 만족도평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물 서비스 만족도에 한 수 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고객만

족도 설문조사, 불평․불만 수건수, 이용자에 한 주무 청의 면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 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정도 등을 평가함

◦서비스 만족도평가 항목별 결과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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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항 목 가 치 결 과 산 정

고객설문조사 0.4 고객설문조사 수 × 가 치 0.4

이행여부 0.1 이행여부 수 × 가 치 0.1

업무보고서 0.5 업무보고서 수 × 가 치 0.5

◦서비스 만족도평가 종합결과 산정

- “서비스 만족도평가 항목별 결과산정”에 의한 항목별 수 총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내구성평가등 이 결정됨

등 수 수

A 10 항목별 수 총합 9 이상 요구수 이상으로 만족

B 9 항목별 수 총합 8 이상요구수 이하이나, 반 으로 만족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수

C 8 항목별 수 총합 7 이상 요구수 이하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소 있는 수

D 7 항목별 수 총합 7 미만 불평․불만이 많아 면 인 개선이 필요한 수

◦서비스 만족도의 세부 평가항목에 한 평가기 은 다음과 같음

① 고객만족 설문조사 련

평가등평가기 가 치

등 수

A 10 불만족 항목이 없는 경우

0.4

(0.5)

B 9 불만족 항목이 6개 미만인 경우

C 8 불만족 항목이 9개 미만인 경우

D 7 불만족 항목이 9개 이상인 경우

※ 불만족 답변 : 세부항목에 하여 체응답자 10% 이상이 불만족한 것으로 답변한 것을 말함

※ 가 치는 3) 이행 여부 항목이 없을 경우 0.5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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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199

② 이용자 련 고객만족 설문조사 세부항목

연번 구 분평가 수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1 시설의 안 사고 리에 한 만족도

2 시설의 조명, 환기에 한 만족도

3 시설의 청결상태에 한 만족도

4 시설 냉·난방에 한 만족도

5 정 시 지체 없는 력의 공 여부

6 수 련(수질오염, 단 등)의 만족도

7 비상시 화재경보기 각종 소화 장비 작동 여부

8 승강기 련(개폐 속도, 진동, 조명, 비상 화 등)의 만족도

9 하자 불편신고 시 수 처리업무에 한 만족도

10 생 리(건물 내 해충구제 등)에 한 만족도

11 맨홀, 하수도의 악취 등 오염방지에 한 만족도

12 장애인 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13 병동부문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14 외래진료부문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15 재활치료부문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16 지역사회서비스부문 이용에 한 만족도

17 리부문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18 부속 부 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19 시설 로비 이용에 한 만족도

20 편의시설 이용에 한 만족도

21 주차장 이용에 한 만족도

22 치유정원 노인운동시설에 한 만족도(청결 유지 리상태 등)

23옥외공간 외부시설이용에 한 만족도(청결상태, street furniture 등) -

주차장, 치유정원, 노인운동시설 제외

24 시설음향에 한 만족도 (내부 PA시스템, 안내방송 등)

25 장치시설물이용에 한 만족도 (가로등, 벤치, 식수 등)

※ 같은 항목에 해 체응답자의 10%가 불만족일 경우 그에 한 구체 인 사유를 평가자로부터 서면으로 사유를

받아야 함

※ 설문 시행 시기는 분기별로 조사되어야 함

◦불평․불만 사항은 방문자를 상으로 서면으로 수되어야 하며, 수 시 업무보고서

의 일보에 사항 수내용 조치사항 등을 명기해야 함. 단, 수사항이 없는 경우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고객설문조사 가 치를 0.5로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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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아래 항목은 주무 청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며, 이용자의 면 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됨

③ 이행 여부

종합등평가기 가 치

등 수

A 10불평․불만 수사항에 한 시정조치를 방문자에게 확인하고 시정조치 되

었음

0.1

B 9 -

C 8불평․불만 수사항에 한 시정조치를 방문자에게 확인했으나 시정조치

되지 않았음

D 7 -

◦아래 항목은 분기 운 보고서에서 주무 청에서 요구한 유지 리 운 시 반 해

야 할 사항에 한 이행 여부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분기에 작성한 일보

월보, 분기보고서에 이행사항을 제출해야 함. 이를 주무 청은 실사․확인 후 평가를

실시해야 함

④ 업무보고서 이행평가

종합등평가기 가 치

등 수

A 10지 사항이 없었거나 있을 경우 부 이행했음

한, 지 사항 포함한 련 자료가 있고, 내용이 세부 이고 충실함

0.5

B 9지 사항이 있을 경우 부 이행했음

한, 지 사항 포함한 련 자료가 있고, 내용이 보통 수 임

C 8지 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한, 지 사항 포함한 련 자료가 부실함

D 7지 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한, 지 사항 포함한 련 자료가 없음

※ 련 자료는 이행사항에 한 보고서임(업무보고서의 양식은 실시 약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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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성과요구수 서 201

5) 유지 리 성과평가의 가지 산정

◦유지 리 성과지 가지 산정은 유지 리업무 성과평가 시 산정된 유용성평가, 안

성 내구성평가, 서비스 만족도평가의 종합 수로 산정함

◦유용성, 안정성 내구성, 서비스만족도 등 세 개 항목의 가 치를 운 기부터 10년

간은 유용성, 안정성 내구성, 서비스만족도의 가 치를 0.4, 0.4, 0.2 로 부여하고 이후

부터 0.2, 0.6, 0.2 로 정하되, 구체 인 사항은 실시 약 시 조정할 수 있음

◦ 가지 산정 시 각 평가별 종합 수에 가 치를 용한 후 합산함

항 목가 치 (운 개시~

운 10년간)결 과 산 정

유용성평가 0.4 유용성평가 수 × 가 치 0.4

안 성 내구성평가 0.4 안 성 내구성평가 수 × 가 치 0.4

서비스만족도평가 0.2 서비스만족도평가 수 × 가 치 0.2

합 계 00 ( 가기 용 수)

◦유지 리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유지 리비를 차등 지 하는 기 으로 아래 표(유

지 리 성과지 분 차등지 기 )와 같음

◦ 를 들어 유용성이 A등 (10.0), 안정성 내구성이 B등 (9.0), 서비스만족도가 C등

(7.0)인 경우의 총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총 = 10.0 × 0.4(유용성) + 9.0 × 0.4(안정성 내구성) + 7.0 × 0.2(서비스 만족도) = 9.0

∴ 총 을 고려해 볼 때 총 평가등 은 “A”

- 따라서 가 지 은 상기에 언 한 “A”등 을 기 으로 하여 차등지 조치 가능함

◦ 한 평가결과에 의한 유지 리 성과 가지 과 계없이 평가결과에 한 결과조

치시한 내 결과조치업무가 미실시 될 경우, 해당 지 기간 유지 리 성과지 분에서 별

도로 5% 추가 감액하여 지 함(미실시에 한 합당한 사유를 주무 청에 보고하고 승

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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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함평공립노인 문요양병원 임 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표 16 유지 리 성과지 분 차등지 기

통합등

수 성과지 분 지 기 인센티 반 기 패 티 반 기

A9.0

이상

∙유지 리 성과지

분 100%지

B

8.0

이상

~9.0

미만

∙유지 리 성과지

분 95%지

∙다음 분기 평가결과 A등 이면 직

해당 지 기간 평가 감액 의

95%(가산율)를 가산하여 지 함

C

7.0

이상

~8.0

미만

∙유지 리 성과지

분 90%지

∙다음 분기 평가결과 A등 이면 직

해당 지 기간 평가 감액 의

90%(가산율)를 가산하여 지 함

∙다음 분기 평가결과 B등 이면 직

해당 지 기간 평가 감액 의

50%(가산율)를 가산하여 지 함

∙연속 2회 이상 C등 인 경우 두

번째 C등 해당지 기간부터는

직 C등 해당 지 기간 유지

리 성과지 분에서 5%씩 계속

으로 감액하여 지

∙연속 4회 이상 C등 인 경우 4회

째 해당지 기간부터 유지 리

성과지 분을 50%만 지

D7.0

미만

∙유지 리 성과지

분 50%지

∙다음 분기 평가결과 A등 이면 직

해당 지 기간 평가 감액 의

80%(가산율)를 가산하여 지 함

∙다음 분기 평가결과 B등 이면 직

해당 지 기간 평가 감액 의

50%(가산율)를 가산하여 지 함

∙연속 4회 이상 D등 인 경우 직 /

이 해당지 기간 감액 는 지

불정지 액에 한 인센티 없음

∙연속 2회 이상 D등 인 경우 두

번째 D등 해당지 기간부터

는 직 D등 해당 지 기간

유지 리 성과지 분에서 5%씩

계속 으로 감액하여 지

∙연속 4회 이상 D등 인 경우 4

회째 해당지 기간부터 유지

리 성과지 분 지불정지 는 운

사 교체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