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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 및 에너지 절감기업 중국 진출 사례 법무법인 화우 (Yoon Yang Kim Shin & Yu) 2009. 10. 27. 나승복 변호사, 태충남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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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 및 에너지 절감기업 중국 진출 사례

법무법인 화우

(Yoon Yang Kim Shin & Yu)

2009. 10. 27.

나승복 변호사, 태충남 중국변호사

Page 2: 091021 세미나 발표자료(화우) - kif.re.kr 국내 환경 및... · 4. 자동차매연저감장치사업은중국정부허가사업

목 차

Ⅱ. 국내 화력발전소 탈황설비기업 중국 진출건Ⅱ. 국내 화력발전소 탈황설비기업 중국 진출건

Ⅲ. 국내 에너지 절감형 기업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 신고건

Ⅲ. 국내 에너지 절감형 기업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 신고건

Ⅰ. 국내 환경기업 중국시장 진출건Ⅰ. 국내 환경기업 중국시장 진출건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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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환경기업 중국시장 진출건

사례소개:

1. 한국기업이 중국 지인(중국 환경보호국 공무원 출신)을 통하여 중국 대도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사업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2. 중국 지인은 한국기업의 매연저감 복합장치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한국기업은 국내에서 매연저감복합장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특허도 가지고 있음.

3. 중국에서 매연저감장치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CECP

(중국에너지절약제품인증센터)인증이 필요함. 현재 인증신청단계에 있음.

4.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사업은 중국 정부허가사업이므로 중국 정부의 허가는

중국 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5.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중국 전역에 판매할 예정임.

사례소개:

1. 한국기업이 중국 지인(중국 환경보호국 공무원 출신)을 통하여 중국 대도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사업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2. 중국 지인은 한국기업의 매연저감 복합장치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한국기업은 국내에서 매연저감복합장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특허도 가지고 있음.

3. 중국에서 매연저감장치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CECP

(중국에너지절약제품인증센터)인증이 필요함. 현재 인증신청단계에 있음.

4.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사업은 중국 정부허가사업이므로 중국 정부의 허가는

중국 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5.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중국 전역에 판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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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법무법인 화우

1. 현지법인의 형태: 합작회사 또는 100% 독자회사의 가능성 및 장단점체크가

필수임

효율적인 진출전략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중국 파트너의 기업형태와 기업소유 지배구조를 분석하여야 함.

중국 진출제품에 대한 중국 관련정책을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여야 함.

2. CECP인증신청에 대한 대행업체선정, 위임계약서체결 및 인증절차와 실차

시험계획실시 등 기타 부대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

진출 전 관련 허가증(라이센스) 획득하여야 함.

대행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대리신청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중국 라이센스 획득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함.

1. 현지법인의 형태: 합작회사 또는 100% 독자회사의 가능성 및 장단점체크가

필수임

효율적인 진출전략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중국 파트너의 기업형태와 기업소유 지배구조를 분석하여야 함.

중국 진출제품에 대한 중국 관련정책을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여야 함.

2. CECP인증신청에 대한 대행업체선정, 위임계약서체결 및 인증절차와 실차

시험계획실시 등 기타 부대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

진출 전 관련 허가증(라이센스) 획득하여야 함.

대행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대리신청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중국 라이센스 획득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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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법무법인 화우

3. 국내 등록된 특허 및 상표 등 지재권에 대한 중국 관련부서에 신청하여 등기

하여야 함.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함.

중국 지적재산국 및 상표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중국에 등록된 특허 및 상표

검색이 가능함.

3. 국내 등록된 특허 및 상표 등 지재권에 대한 중국 관련부서에 신청하여 등기

하여야 함.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함.

중국 지적재산국 및 상표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중국에 등록된 특허 및 상표

검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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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화력발전소 탈황설비기업 중국 진출건

사례소개:

1. 중국은 80%의 전력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됨. 그 중 90% 이상이 석탄으로

발전하므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함.

2.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방지수단으로는 탈황설비가 필요함. 중국정부는 2000년

부터 공식적으로 탈황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3. 국내기업의 탈황설비는 유럽, 일본 등 제품보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

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함.

4. 중국 국유회사(발전소 포함) 50만위엔 이상의 물품구입은 입찰대행회사에 위

임하여 공개입찰로 진행함.

5. 중국에서의 원만한 인적관리와 A/S로 진출 3년만에 2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중국 100여개 발전소와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발전

소 다른 설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음.

사례소개:

1. 중국은 80%의 전력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됨. 그 중 90% 이상이 석탄으로

발전하므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함.

2.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방지수단으로는 탈황설비가 필요함. 중국정부는 2000년

부터 공식적으로 탈황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3. 국내기업의 탈황설비는 유럽, 일본 등 제품보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

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함.

4. 중국 국유회사(발전소 포함) 50만위엔 이상의 물품구입은 입찰대행회사에 위

임하여 공개입찰로 진행함.

5. 중국에서의 원만한 인적관리와 A/S로 진출 3년만에 2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중국 100여개 발전소와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발전

소 다른 설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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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형 거래처만의 특징

1. 중국 대형 거래처는 매우 보수적임. 즉 중국 내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제품

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거래처 관계자가 자기책임소지 있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2. 거래처는 한국제품이 유럽이나 일본, 미국제품보다 당연이 가격도 낮고 품질

도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만남으로 제품의 특성 등 설득이 필

이 필요함.

3. 중국시장에서 처음으로 계약한 가격이 원가보다 낮아도 판매실적은 추후의 판

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4. 설비를 판매한 후 A/S도 매우 중요함. 최단의 시간에 현장에 인원을 파견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보증하여야 함.

1. 중국 대형 거래처는 매우 보수적임. 즉 중국 내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제품

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거래처 관계자가 자기책임소지 있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2. 거래처는 한국제품이 유럽이나 일본, 미국제품보다 당연이 가격도 낮고 품질

도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만남으로 제품의 특성 등 설득이 필

이 필요함.

3. 중국시장에서 처음으로 계약한 가격이 원가보다 낮아도 판매실적은 추후의 판

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4. 설비를 판매한 후 A/S도 매우 중요함. 최단의 시간에 현장에 인원을 파견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보증하여야 함.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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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입찰참여 시 주의사항

1. 입찰참여시 입찰문서를 중국어로 작성하기 바람. 중국 거래처관계자들도 영문

으로 된 기술자료를 볼 수 경우도 많이 있음.

2. 입찰문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찰제안가격을 1번에 끝내는지 아니면 기술문

제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된 후 가격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함.

3. 입찰절차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하는 경우가 많아, 대행업체 직원들은 기술문제

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 기술문제는 사전에 업체와 조율하여야 함. 입찰제안 가

격에는 대행업체의 1-3%의 대행료도 포함시켜야 함.

4. 대형 프로젝트라도 위안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L/C로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과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1. 입찰참여시 입찰문서를 중국어로 작성하기 바람. 중국 거래처관계자들도 영문

으로 된 기술자료를 볼 수 경우도 많이 있음.

2. 입찰문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찰제안가격을 1번에 끝내는지 아니면 기술문

제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된 후 가격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함.

3. 입찰절차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하는 경우가 많아, 대행업체 직원들은 기술문제

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 기술문제는 사전에 업체와 조율하여야 함. 입찰제안 가

격에는 대행업체의 1-3%의 대행료도 포함시켜야 함.

4. 대형 프로젝트라도 위안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L/C로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과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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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시 주의사항

1. 국내기업 계약당사자가 중국 무역관련법과 대금 지불방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2. 설비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쌀수록 계약서 폐이지 수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음.

그러나 영문 또는 중국어 버전을 비교하여 금액, 지불방식, 선적일자, 설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함.

3. 중국 대형회사 일 경우 회사 도장은 전문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도장을 찍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계약당일에 계약서 정본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인한 계약서 복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4. 계약하기 전에 중국 거래당사자의 은행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1. 국내기업 계약당사자가 중국 무역관련법과 대금 지불방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2. 설비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쌀수록 계약서 폐이지 수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음.

그러나 영문 또는 중국어 버전을 비교하여 금액, 지불방식, 선적일자, 설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함.

3. 중국 대형회사 일 경우 회사 도장은 전문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도장을 찍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계약당일에 계약서 정본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인한 계약서 복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4. 계약하기 전에 중국 거래당사자의 은행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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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에너지 절감형 기업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 신고건

사례소개:

1. 한국에 있는 기업과 독일기업이 합작을 하여 한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함.

합작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자제품 모듈 A제품을 생산하며, 생산제품은

대부분 중국지역에 수출할 예정임.

2. 한국기업은 B 제품만 생산하고, 독일기업은 A와 B 제품 모두 생산함.

독일기업의 A제품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높음. 상기 2개 회사는 현재 중국에

모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자회사들의 지분은 변동이 없음.

3. 한국기업과 독일기업의 글로벌 매출액은 인민폐 100억위엔을 초과하며, 두 기

업의 중국 내 매출액도 인민폐 4억위엔을 초과함.

4. 이번 합작회사의 설립 건으로 두 회사는 유럽연합, 한국 관련 부서에 이미 기업

결합신고를 마친 상태임.

5. 한국기업은 이미 중국 상무부에 기업결합신고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심사중임.

사례소개:

1. 한국에 있는 기업과 독일기업이 합작을 하여 한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함.

합작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자제품 모듈 A제품을 생산하며, 생산제품은

대부분 중국지역에 수출할 예정임.

2. 한국기업은 B 제품만 생산하고, 독일기업은 A와 B 제품 모두 생산함.

독일기업의 A제품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높음. 상기 2개 회사는 현재 중국에

모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자회사들의 지분은 변동이 없음.

3. 한국기업과 독일기업의 글로벌 매출액은 인민폐 100억위엔을 초과하며, 두 기

업의 중국 내 매출액도 인민폐 4억위엔을 초과함.

4. 이번 합작회사의 설립 건으로 두 회사는 유럽연합, 한국 관련 부서에 이미 기업

결합신고를 마친 상태임.

5. 한국기업은 이미 중국 상무부에 기업결합신고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심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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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1. 중국 정부는 <중국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법은 역외 적용되고 있음. 중국 상무부는 2009년 1월에 4개의 관련 지침과

신청서 양식을 발표하고 7월에는 관련시장 범주 확정지침을 발표하여 <반독점

법> 집행과정에서 가장 모호했던 개념을 구체화하였음.

2.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경영자집중’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시장의 경영자들이 1)합병, 2) 주식취득 또는 자산취득으로 하여 기타 경영

자에 대하여 컨트롤할 수 있거나, 3) 계약 등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를 통제하

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경우를 포함함.

3. 중국 기업결합신고기준에 의하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액이 합하여 인민폐 100억위엔을 초과하고,

1. 중국 정부는 <중국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법은 역외 적용되고 있음. 중국 상무부는 2009년 1월에 4개의 관련 지침과

신청서 양식을 발표하고 7월에는 관련시장 범주 확정지침을 발표하여 <반독점

법> 집행과정에서 가장 모호했던 개념을 구체화하였음.

2.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경영자집중’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시장의 경영자들이 1)합병, 2) 주식취득 또는 자산취득으로 하여 기타 경영

자에 대하여 컨트롤할 수 있거나, 3) 계약 등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를 통제하

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경우를 포함함.

3. 중국 기업결합신고기준에 의하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액이 합하여 인민폐 100억위엔을 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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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그 중 두 당사자의 중국 내 매출액이 합하여 인민폐 4억위앤을 초과할 경우

중국 상무부에 신고하여야 함.

또는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중국 내 전년도 매출액이 합하여

인민폐 20억위엔을 초과하고, 그 중 두 당사자의 중국 내 매출액이 합하여

인민폐 4억위엔을 초과할 경우 중국 상무부에 신고하여야 함.

4. 외국기업간 외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업결합신고 유형에는 명확히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경영자집중신고잠정방법>(초안)에는 합작

회사 설립이 중국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업결합이 중국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중국 상무부에 신고하여야 함.

5.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신고 예비심사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무부가 중국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 더 소요됨.

그 중 두 당사자의 중국 내 매출액이 합하여 인민폐 4억위앤을 초과할 경우

중국 상무부에 신고하여야 함.

또는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중국 내 전년도 매출액이 합하여

인민폐 20억위엔을 초과하고, 그 중 두 당사자의 중국 내 매출액이 합하여

인민폐 4억위엔을 초과할 경우 중국 상무부에 신고하여야 함.

4. 외국기업간 외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업결합신고 유형에는 명확히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경영자집중신고잠정방법>(초안)에는 합작

회사 설립이 중국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업결합이 중국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중국 상무부에 신고하여야 함.

5.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신고 예비심사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무부가 중국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 더 소요됨.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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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6. 중국 기업결합신고 시 관련 자료(계약서, 감사보고서, 제3기관에서 제출한 시장보

고서 등)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번역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

7. 관련 제품의 시장을 확정하는 것은 중국 기업결합신고의 핵심이며, 이러한 기업

결합이 시장 독점행위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총체적인 규모, 수출입상황,

관세, 운반원가, 시장집중상황 등 데이터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장점유율

에 관련된 데이터는 제3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중국 기업결합신고는 중국 로펌을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고인의

등기증명과 중국 로펌 위임장을 공증 및 중국 대사관 인증을 받아 놓아야 함.

6. 중국 기업결합신고 시 관련 자료(계약서, 감사보고서, 제3기관에서 제출한 시장보

고서 등)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번역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

7. 관련 제품의 시장을 확정하는 것은 중국 기업결합신고의 핵심이며, 이러한 기업

결합이 시장 독점행위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총체적인 규모, 수출입상황,

관세, 운반원가, 시장집중상황 등 데이터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장점유율

에 관련된 데이터는 제3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중국 기업결합신고는 중국 로펌을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고인의

등기증명과 중국 로펌 위임장을 공증 및 중국 대사관 인증을 받아 놓아야 함.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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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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