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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음악산업 해외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동향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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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음악산업

해외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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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제1절 | 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음악산업

스트리밍 서비스가 새로운 음악산업의 성장을 주도

2015년과 2016년은 음악산업 및 산업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거의 20년간 지속된 시장 하락세 이후, 2015년에는 드디어 전 세계 음악산업 매

출이 3% 성장하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음원 수요를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음원 매출이 CD와 같은 오프라인 매출을 앞지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세계 8위 규모의 음악시장인 한국은 2015년 한 해 국내 음악산업 전체 성장률

12.4%, 디지털음원 매출 성장률 62%를 기록하며, 디지털음원을 앞세워 음악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산업 중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룩하였다.

음악산업이 감소세에서 성장세로 전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고

자 하는 업계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으며, 음반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음원 선택

권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유통 방식을 수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업계는 소비

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주문형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와 적극적

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쟁이 매우 치열한 디지털 시장에서,

디저(Deezer),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뮤직(Apple Music), QQ뮤직(QQMusic), 사븐

(Saavn) 등과 같은 수백 개의 서비스들은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가별로 배타적인 권리에

기반하여 음반 회사들과 개별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기존의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신

이 좋아하는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음반 회사들과 서비스 사업자들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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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탐구하여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다.209)

음악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다

- 음반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4,000만 곡 이상을 유통하고 있는 약 350개의 디지털음원 서비스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악산업이 디지털 시장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경우 디지털음원 매출이 국내 음악산업 총 규모의 62%를 차지하며, 국내 이용자의 경우 총 18개의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음악은 다음과 같은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헌하였다.

· 4개 대륙에 걸쳐 16~64세의 인터넷 사용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음원을 감상하고 있다.

· 역대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YouTube) 영상 중 90%는 뮤직비디오이다.

· 인터넷 이용자 중 82%는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하며, 16~24세 그룹에서는 그 수치가 92%에 달한다.

위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음악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해답은 바로 지속적인 아티스트 및 음악 제작에 대한 투

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도

음반 제작자는 엄청난 자금을 음악 제작과 아티스트에게 투자한다. 2009부터 2013년 사

이 아티스트, 음원 제작 및 관련 마케팅을 위해 음반 제작사는 총 매출액 중 약 200억 달

러 이상을 재투자했다. 이것은 전 세계 음악산업 매출의 약 27%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투

자 없이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악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음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 가치 차이(Value Gap)

잠재된 시장의 더 큰 성공과 이를 위한 업계의 투자는 결코 순조롭지 않다. 자유로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가치 차이’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가치 차이’는 이용자가 즐기는 음악과 권리사에게 돌아오는 매출 간의 불일치를 일컫

는다. 음악 소비는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특히 유튜브와 같은 사용자 업로드 방식의 음

악 서비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한 소비는 지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자금이 되는 음원 매출은 특정

209) http://www.pro-mus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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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의해 권리사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장본인은 사용자 동영상 업로드 서비스이다. 이들은 자

신들이 배포하는 콘텐츠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요 없고,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유럽 전자상거래 지침,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상응하는 법률 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에 해당되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기술적인 ‘호스팅’ 서비

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권리사들에게는 앞에서 언급된 형태의 서비

스 사업자로부터 그들이 부과하는 조건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매출이 얼마든지 간에

그들이 분배하는 금액을 전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데 있어, 다시는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세이프 하버 규정 내 ‘경고 및 삭제’ 시스템에 의존해야만 하거나, 이

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법률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

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 중대한 왜곡을 형성하고 있는데, 공평한 경쟁의 장과 공정한 협

상 과정의 부재는 권리사들의 매출을 빼앗고, 창작 콘텐츠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이것은

음반 제작사, 저작자, 실연자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창의적 콘텐츠가 이용 가

능하도록 공정한 시장 조건에 따라 권리사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하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 모두를 포함하여 음악산업 전반에 해를 끼친다. 또한 적절한 라이선스 협상을 한

후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한다. 그렇기

에 현재 음악시장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그러한 효과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달려 있다.

정부들, 가치 차이의 원인을 다루다.

가치 차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업계의 공통 과제이며, EU와

미국 정부의 경우 해당 안건을 이미 다루고 있다. 최근 EU는 가치 차이를 다루는 입법을

제안하였고, 미국 저작권청은 DMCA의 제 512절 ‘호스팅 세이프 하버’ 규정에 관한 연구

에 착수하였다.

본 원고는 위 주제와 함께 다음과 같이 2015~16년 전 세계 음악산업에서 있었던 눈에

띄는 세계적 입법 동향 및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 중국에 처음으로 합법적인 음원시장 계약이 맺어짐. 또한, 2015년 디지털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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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출액은 무려 68%나 성장함.

- 도시들이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모색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음악 도시를 설립하는 것이 확산됨.

- 주요 디지털 음반시장 경향을 다루는 Ipsos 리서치 발표.

1. 정책 결정자들의 가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유럽연합은 가치 차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요 조치를 취하고 있

다. 유럽연합 입법부의 팔인집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ker) 위원장은 2014년 취임한 이후 집행위원회의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서 디지털

단일 시장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은 집행위원회의 2015년 5월 EU communication에

서 유럽 지역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DSMS”)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기술되었으며, 위원회는 “저작권이 창조성과 유럽지역

의 문화 산업을 뒷받침”하는 근간으로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법 제안을 약속했다.

1. 콘텐츠에 대한 국경을 넘는 합법적 접근을 향상시킨다.

2. 저작권 보호 콘텐츠와 관련하여 사용자 콘텐츠 서비스(UUC 서비스)와 같은 중개인의 활동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항하는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민간 집행 시스템은 기술적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콘텐츠 배포와 관련하여 이러한 중개인들의 관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보호받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온라인 중개인의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상업적 규모의 침해 및 법률 집행에 있어 국가 간 적용에 초점을 맞춘 상업적 규모의 지적재산권 관련 집행 방식을 현대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위원회는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합법적 콘텐츠의 삭제를 피하면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엄격한 절차, 그리고 중개인이 자신들의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보다 큰 책임과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여부와 같은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조치의 필요성을 함께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후 위원회는 우선하는 정책들을 포함하는 영역들에 대한 다수의 공공 협의를 수행

했다. 2015년 9월 24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진행된 이 협의에는 “온라인 플랫폼, 클

라우드/데이터, 중개인의 법적 책임, 협력적 경제”에 대한 것이 논의됐다. 협의 과정에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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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산업 전반에 관련된 권리사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가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가치 차이 도해

‘세이프 하버’ 조항을 악용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UCC(User-Created Content, 이용자 제작 콘텐츠)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9억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고 기반 서비스가 음악산업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약 6억 3,4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보다 적은 6,800만 명의 사용자 기반을 가진 유료 정액제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사업 시작 전 권리사들과 라이선스를 무조건적으로 협상하여야 하며, 2015년 한 해에만 20억 달러로 추정되는 보다 높은 매출을 업계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는 ‘세이프 하버’ 규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The ‘Value Gap̓SUBSCRIPTION AND AD-SUPPORTED REVENUES VERSUS USERS(2015)

This figure includes estimated subscription revenues only

Subscription Ad-supported

2000

1500

1000

500

0.0

■ Users(m) ■ Revenue

EST.68M

URERS

EST.US$ 2BN*

US$ 634M900M

USERS

특정 서비스별로 비교해 보자면, 유럽시장을 주도하는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정액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권리사에게 매년 가입자당 18달러의 매출을 분배해 주고 있는 반면, ‘세이프 하버’ 규정에 의존하는 유튜브는 매년 개별 음악 이용자 당 약 1달러 미만의 매출만을 권리사에게 분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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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요 기업이 권리사에 지불하는 사용료의 현저한 차이

EU DSMS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가치 차이 문제는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

선하는 문제이며, 디지털 시장 내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됐다. 폴 매카트니,

데이빗 게타, 콜드 플레이, 크라프트 베르크, 로빈 슐츠, 에드 시런, 마크 론슨, 아바 등을

포함해 1,10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향후 저작권 입법에 대한 검

토를 거쳐 세이프 하버 규정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장 왜곡을 시정해 줄 것과

아티스트들과 권리사들이 공정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

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58명의 유럽의회위원(MEPs)들은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안시프(Ansip) 부위원장 및

외팅어(Oettinger) 위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창작자, 권리사 및 소비자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서 법적 확실성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디지털

단일시장은 콘텐츠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 개혁이 창작자의 매출을 훼손하

면서까지 콘텐츠의 배포, 홍보 및 수익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

며,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한해서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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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친 이해 관계자와의 상세한 협의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에

가치 차이를 다루기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지침의 서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출현시켰으며, 콘텐츠 배

포 및 이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 인터넷의 역할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을 밝히며, 현재 권리사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 및 온라인 배포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점은 창의성과 창의적

콘텐츠 생산에 저해요소이며, 따라서 저작자와 권리사가 자신의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공정하게 분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그리하여 이번 제안은 권리사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에 대해 온

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사와 협상하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

책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지침은 기존 저작권법에 대해 다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공중전달권의 전반적 범위를 확인하고 UCC 서비스가 제한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지침의 전문 38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을 저장하고 이에 대한 접

근을 제공하는 서비스(즉, UCC 서비스)는 단지 물리적 시설의 제공을 넘어서고 있으며,

EU 저작권지침에 의해 저작권의 제약을 받는 행위인 공중송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의거 호스팅 서비스로서 ‘세

이프 하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며, 권리사로부터 라이선스를 취

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호스팅 서비스를 위한 세이프 하버 규정 내 보호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단지 수동

적 호스트만이 전자상거래 지침에 의해 세이프 하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추가적으로 전문 38은 오직 수동적 호스트만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서 세이프 하버

조항에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전문은 세이프 하버 보호를 위한 호

스팅 서비스의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비스가 업로드된 콘텐츠의 표출을 최적

화하거나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을 포함해 적극적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서비스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적극적 역

할’을 하는 서비스들의 다른 방식을 참고하여 법원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셋째, 저작권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규모의 콘

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 UCC 서비스가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콘

텐츠의 이용 가능성을 막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제안된 지침의 조항 13은 UCC 서비

스가 세이프 하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지 여부, 혹은 권리사와 계약을 체결했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UCC 서비스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콘텐츠의 이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콘텐츠 식별 기술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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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는다.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UCC 서비스가 콘텐츠 식별 기술을 채택하도록 강제

한다.

그림 5-3-1·EU 저작권 제안에 따른 UCC 서비스의 법적 책임, 특권 및 의무

모든 UCC 서비스는 “공중송신권”에 속하는 서비스이다.(전문 38)

“수동적인” 호스트를 위한 세이프 하버 조항(전문 38)

“적극적인” UCC서비스는 저작권 보호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전문 38)

“다량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모든 UCC 서비스는 라이선스 되지 않은 저작물이 이용가능함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제 13조)

* 출저: IFPI

음반산업계는 이러한 조치를 집행위원회가 가치 차이라는 시장 왜곡을 해결하고자 다

루는 긍정적인 첫 단계로 받아들인다.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저작권 검토의 일환으로써

“세이프 하버” 규정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저작권청이 조사하고 있다.

2013년 4월 24일 의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축하연설에서 밥 굿라

떼(Bob Goodlatte) 의장은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 저작권법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의 검토 목표는 저작권법이 창의성과 혁신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양당의 검토가 시작된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는 100명의 참고인이 출석한 20회의 청문

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하원 법사위원회는 미 저작권법이 기

술 진보와 발맞춰 나가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고 창작의 영역에서 직면

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제들에 대해 창작자와 혁신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미국 전역에

걸쳐 여러 곳을 방문하는 청취 투어를 실시했다.

검토의 일환으로써 미 저작권청은 미국의 세이프 하버 규정이 갖는 문제들을 확인하

고, 2015년 12월에 DMCA 제512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저작권청은 연구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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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회는 인터넷의 성장에 따라 온라인 침해에 대해 다루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

고 있으며 그럼에도 매일 수백만 개의 사진, 영상 및 기타 항목이 업로드 되고, 서비스 제

공자가 수백만 건의 침해 관련 통지를 받는 현재의 온라인 세계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

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터넷의 성장은 DMCA 제512절과 관련된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2015년 4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저작권등록처의 권

고 및 간사 콘여(Conyers)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512절의 영향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

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러 사안들 가운데 저작권청은 대-소규모의 권리사,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경고 및 삭제 과정의 부담과 비용을 검토할 것이며 제512절이 온라인 침해를

성공적으로 다루고 부적절한 삭제 통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또한 검토하고자 한다.

저작권청의 정보 및 대중 의견에 대한 요청(Copyright Office Request for

Information and Public Comment)에서 발췌한 부분을 보면 90년대 후반에 고안된 온

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 관련 책임 면책 규정은 지금의 온라인 환경 및 디지털 시장

의 필요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이유로서 저작권청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권리사는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경고 및 삭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으나, 이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효율적이며, 권리사와 새로운

형태의 특정 온라인 중개인 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전 세계적으로 국제음반산업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onographic Industry, ‘IFPI’)과 그 국가별 단체들은 삭제 대상인 권리 침해 파일과

링크가 1,470만 건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권리사가 경고 및 테이크 다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작업량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대부분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권리사에 의해 삭제가 요청된

특정 URL 링크만을 제거한다. 이것은 첫째, 권리 침해 파일에 대한 하나의 URL 링크 또

는 복제본을 삭제한다고 할지라도, 온라인상에 전형적으로 수천 개의 다른 URL 링크 또

는 복제본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둘째, 콘텐츠 또는 링크가 삭제되면 재빨리 다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주소로써 게재되나, 대부분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를 막기 위한 다른 조

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침해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과정은 비효율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IFPI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마크 론슨(Marc Ronson)의 곡 <업타운 펑크(Uptown

Funk)>는 첫 경고장 발송 이후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에 3,000회 이상, 지피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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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Zippyshare)에서 400회 이상 다시 등장했다. 유명 힙합 아티스트가 2016년 4월에 발

표한 곡의 경우, 관련 회사에서 유튜브 측에 콘텐츠 ID를 통해 곡을 등록하고, ‘차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ID 시스템은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된 7,000건 이상 중

21.5%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곡 식별 및 필터링을 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권리사가 이용자를 불법 콘텐츠로 이끄는 특정 URL을 찾는 데 상당

한 양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관련 콘텐츠가 삭제된 이후일지라도, 동일한 콘텐츠가 다시 불법 게재될 경우, 해당 절차

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두더지잡기 게임과 같은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게 만든다.

DMCA와 EU의 법적 틀에서 파생되어 거의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고 및 삭제

시스템은 온라인 권리 침해를 다루는 데 명백하게 실패했다.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

은 저작물에 근거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권리사에게 엄청

난 양의 업무 부담 및 비용을 필요로 한다. 매우 정교한 경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권리사가 대규모의 권리 침해에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관련 시스템은 다시 한 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DMCA에 대한 제113차(2014)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

이, 권리 침해를 인식하고 경고하는 것이 큰 권리사보다 소규모의 권리사에게는 더욱이 어

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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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진정한 교류적 음악시장’을 지향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저작권 침해가 지배적인 시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요인들

의 결합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5년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회사들

이 설립되고 확장됨에 따라 처음으로 업계 내 권리사와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한 음악시

장이 출현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 침해 콘텐츠의 제

거를 위한 압박을 한층 높였고, 국제적인 음반 회사들도 현지에서 아티스트와 음악 제작

(Artist & Repertoire, “A&R”)에 대한 투자와 활동을 강화했다.

중국에서 통화 연결음과 모바일 제품 시장에서 음악 관련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음에

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이를 상쇄하였

다. 이에 2015년 내수 시장은 63.8% 성장하였다. 디지털 매출은 디지털 서비스 경쟁 속에

서의 활발한 활동과 정부의 유료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결정적 움직임에 도움을

받아 68.6%가 늘어났다. 중국의 음악시장은 여전히 그 잠재성의 일부만이 드러나 있으나,

2015년은 지난 수년 중 가장 현저한 시장 성장을 목격한 해였다.

중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텐센트(Tencent), CMC, 알리바바(Alibaba) 등과 같은 방

대한 잠재적 가입자 기반을 가진 소수의 대규모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국

제적 기업들은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제휴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저작권 침해에 대항해 싸우고, 6억 8,0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및 스마트

폰 사용자들에게 도달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으로 여겨졌다(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CNNIC). 동시에 위와 같이 언급된 인터넷 기업들은 음악을 자사 성

장을 확대시키고 고객 기반 유지에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요

기업들 사이에 권리사 라이선스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야기했다.

2015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 기업은 2008년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인 그린 다이아

몬드(Green Diamond)를 시작했고, 빠른 성장세에 있는 고급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QQ

뮤직을 출범시킨 텐센트(Tencent)였다.

텐센트의 QQ뮤직 서비스는 2015년 7월 8위안(1.20달러)과 12위안(1.80달러)인 두 가

지 요금제를 적용해 처음으로 유료로 고객에 신보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했

다. 이후 가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초반에 거의 300만 명에 달했다.

QQ뮤직의 앤디 응(Andy Ng) 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가 심하고, 무료 서비

스가 대중적이던 중국 음악시장을 고려할 때, 중국 내 음악 팬들이 음악 서비스에 요금 지

불을 꺼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로 이동하였고, QQ는

25개 기획사의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더 많은 기획사가 이와 같

은 유료 서비스 모델에 동참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QQ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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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매출도 훨씬 더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텐센트는 국제적인 음반 기업인 소니 및 워너, 그리고 25개 독립 기획사와 라이선

스 제휴를 체결하였다. 중국이 유료 모델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음반사들

은 이러한 제휴 관계를 환영했다. 워너뮤직의 아시아-태평양 대표인 사이먼 롭슨(Simon

Robson)은 “텐센트와의 제휴는 진정으로 중국시장 진출의 돌파구가 됐다. 긴 여정의 첫

출발에 불과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상호교류적 형식의 서비스 모델이 작동하

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음반 기업 대표들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고 말한다. 유니버셜뮤직 아시아-태평양 대표인 조지 애쉬(George Ash)는 “정부

는 음성적 시장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전환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게임과

영화산업에서 이미 비슷한 성공을 목격하였듯이, 음악산업 또한 수많은 일자리 및 상당한

규모의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이에 밝은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산업으로써 인식하고 있다.”

고 말한다.

2015년 7월 중국 정부의 Swordnet IP 시행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판권국(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NCAC”)은 모든 스

트리밍 서비스에 권리사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 콘텐츠를 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주문했

다. 텐센트는 해당 주문 이후 권리를 침해한 서비스에 대해 매달 2,000건의 테이크 다운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제적 음반사들의 관심사는 이제 중화권 음악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한 대만에서 나아

가 중국 본토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업계의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불법 음원으로 인해

음원 판매와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수익을 올릴 수 없던 시절, 여행, 브랜드 제휴 및

TV와 같은 비전통적 방식에 의존해야만 했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

를 지닌다.

이와 같이 중국의 디지털 음악산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권리사의 완전한 공

연권을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 중 한 곳으로 남아 있다. NCAC의 최종적 제안은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검토 중이지만 진척이 더디다. 중국이 완전한 공연권을 도입하고 해당 권

리를 이미 도입한 다른 147개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국내 및 국제 음악산업을 위해 우선

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중국 음악산업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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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도시들: 경제 및 고용 혜택의 동인으로서 음악의 잠재성 실현

중요한 정책 개발 외에도, 음악 관련 사안들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세계 전역에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문화 및

사회적 이점을 뛰어넘어 경제 및 고용 혜택의 동인으로서 음악산업의 잠재성을 다시금 인

식하고 있다. 2015년 5월, 토론토 시장 존 토리(John Tory)는 경제 성장, 고용 및 투자 창

출의 측면에서 음악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음악산업에 대한 지원

을 통해 한 도시가 진정한 21세기 도시로 변모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

고 밝혔다.

음악도시 마스터링 - 음악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로드맵

이후 토론토에서의 성공적인 캠페인은 다른 도시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관

심에 대응해 IFPI와 IFPI의 캐나다지역 단체인 뮤직 캐나다는 ‘2015년 음악도시 마스터링

(Mastering of a Music Cit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전역

의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음악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간

단한 단계들을 명시하고 있다. 콜럼버스(오하이오), 시드니(호주), 오르후스(덴마크), 셰필

드(영국), 벨파스트(북아일랜드), 밴쿠버(캐나다), 보고타(콜롬비아) 등과 같은 규모나 인구

구조가 다양한 공동체 그룹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자 음악도시 마

스터링을 활용하고 있다.

2015년 10월 런던 시장은 최근 수년간 도시 재건 및 교통시설 확충 프로젝트로 인해 3

분의 1 이상이 사라진 음악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변화된 도시정책기획을 발표했다. 파리

에서는 새로운 음악자문위원회(Conseil Parisien de la Musique)가 음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정부 내 3단계에 포진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자문을 주기 위해 설립

됐다. 멜버른과 애들레이드(호주)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권리사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악 관련 정책을 고안해냈다. 세계 전역 다수의 도시들에서도 음악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

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016년 제3차 음악도시 컨벤션은 23개국의 78개 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브라이튼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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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소스 리서치, 디지털 음악 소비에서의 주요 경향을 제시하다.

2016년 9월 IFPI는 음악 소비의 양상과 실행이 세계 전역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입소스의 새로운 소비자 연구를 발표했다. 음악

과 관련된 활동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시작된 이 연구는 13개 주요 음악시장에서

13~64세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음악은 여러 국가들과 문화에서 주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 연구에서는 4개 대륙에 걸친 16~64세의 인터넷 이용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에서 음악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CD와 음반을 구입하고, 디지털음원을 다운로드하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뮤직비디오를 본다.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거의 절반(48%)이 지난 6개월간 이러한 형태의 음악 서비스 제공에 비용을 지불했다.

음악산업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 음악을 접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크게 도모하였으며, 그렇기에 최근 수년간 이뤄진 음악 소비의 역사는 스트리밍의 역사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주문자형,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의 서비스는 다수의 국가들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10명 가운데 거의 4명(37%)이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들 중 거의 절반(18%)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2015년에 비해 5분의 1가량 증가했다. 스트리밍의 선택은 16~24세 연령에서 가장 높았다. 이 연령대의 62%는 오디오 스트리밍을 이용했으며 거의 3분의 1은 유료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향을 또한 논의하지 않고, 음악, 인터넷 및 스트리밍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조사대상인 13개 시장 전반에 걸쳐 음악 소비에서 거대한 세력으로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바로 유튜브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82%는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유튜브를 방문하며, 16~24세 그룹에서는 이 수치가 92%에 달한다. 멕시코의 경우 조사 대상자 중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용한다(97%). 이 데이터는 전 세계 음악 소비자들에게 있어 사이트의 근본적인 중요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가치 차이 논쟁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유튜브는 자사 서비스 내 콘텐츠의 주는 홍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스스로 폄하하고 있다. 입소스 리서치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한다. 유튜브 사용자의 81%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음악을 듣는 데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며, 이 수치는 젊은 세대와 높은 연령의 세대에서 단지 몇 %만 차이 나면서, 전 연령 그룹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데이터는 유튜브가 주문형 음악의 주요 종착지이며, 이 사이트가 통상적인 음악 라이선스 환경 밖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David Price, 인사이트 부서 이사, IF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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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음악산업은 디지털 시대에 단순히 순응하던 시대를 지나 전두적으로 이끌어가

는 매우 흥분되는 시기를 이하고 있다. 음악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은

GDP에 상당한 기여자이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업계의 노력은 2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적 요건이 구성될

수 있었으나, 1년의 성장이 다가오는 10년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

요하다. 전 세계 음악산업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음악 및 아티스트들에게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용된 음악에 대한 대가가 음악 공동체에 정당하게 돌아오도록 보장하는 조

치를 취해줄 것을 정책 결정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