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0 (182x257) 쉽게이해하기,목차 · 2019-11-08 ·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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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살다보면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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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2019.10. 장기상품개발팀 인쇄)

    www.samsungfire.com의 상품공시실 메뉴의 “보험상품공시실”에서도 약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100% 재생펄프를 사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인쇄물입니다.

    보험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 종 합보험

    살다보면

    1 9 10· 1 5

    살다보면무 배 당 삼 성 화 재 가 정 종 합 보 험

    1 9 1 0 . 1 5

  • Ⅰ- 1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보험약관은 중요합니다.

    ㆍ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ㆍ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마련된 표준약관(별표 15)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下에 작성됩니다.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보험약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약관은 보험 가이드편과 보험약관 및 고객 안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이드편 보험 약관 고객 안내사항

    ㆍ목 차

    ㆍ보험용어 해설

    ㆍ주요내용 요약서

    ㆍ가입자 유의사항

    ㆍ본 상품 주요내용

    ㆍ보통약관

    ㆍ특별약관

    ㆍ별 표

    ㆍ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고객권리 안내문

    ㆍ주요 전화번호 / 주소

    ☞ 삼성화재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내 상품공시실에서도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Ⅰ- 2

    목 차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보험용어 해설........................................

    주요내용 요약서.....................................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Ⅰ- 1

    Ⅰ- 3

    Ⅰ- 5

    Ⅰ- 10

    Ⅰ- 13

    Ⅰ- 31

    Ⅱ- 1

  • Ⅰ- 3

    보험용어 해설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계약일

    보험금

    보장보험료

  • Ⅰ- 4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제외한 금액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1)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은 버

    림,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한 나이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적립보험료

    적립부분 순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보험나이

  • Ⅰ- 5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

    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자필서명

    청약철회

    계약취소

    계약의 무효(재물 관련)

  • Ⅰ- 6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

    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

    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

    다.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경우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지급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인 때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

    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계약의 무효(배상책임 관련)

    계약의 소멸(재물보장 관련)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Ⅰ- 7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

    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

    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

    다)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②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③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

    야 합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 Ⅰ- 8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

    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

    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해

    당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서 중도

    인출금은 인출시점에 차감되며,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

    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한도에서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 포함)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

    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대위권의 권

    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보험금의 지급

    중도인출

    대위권(재물 관련)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 Ⅰ- 9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송 결과(판결, 소송상 조정 또

    는 소송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

    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되며,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fire.com)를 통해 공시합니다.

    대위권(법률비용손해 관련)

    공시이율 관련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910.15)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Ⅰ- 10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

    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

    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

    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건강보험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Ⅰ- 11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상한도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을 경우(일부보험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보상액

    - 재물 관련 실손보상이란 교체비용이나 수리복구비용을 감가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담보)을 말합니다(단,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

    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

    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및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

    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물 관련 보장 등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재물 관련 실손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입원 관련 보장

    손해액×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 Ⅰ- 12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

    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 관련 보장

    수술 관련 보장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910.15)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Ⅰ- 13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910.15)

    주요내용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1) 도난손해 특별약관은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로 나눠지는데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는 어떻

    게 구분되나요?

    A1) 명기가재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목적을 말하며 명기가

    재에 해당하는 보험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

    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일반가재는 위에서 정한 명기가재 이외의 보험의 목적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2)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적립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

    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

    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

    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Ⅰ- 14

    Q3)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3-1) 네.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

    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3-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3-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

    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Ⅰ- 15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910.15)는 주택용 화재보험입니다.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기본

    계약 ·화재손해

    5년만기 전기납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30년만기

    10년납

    20년납

    전기납

    -

    선택

    계약

    ·붕괴ㆍ침강 및 사태손해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붕괴ㆍ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도난손해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임차자(화재, 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임대인(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5년만기 전기납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Ⅰ- 16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선택

    계약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해(80%이상)

    ·강력범죄 위로금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가족화재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

    5년만기 전기납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30년만기

    10년납

    20년납

    전기납

    만15세~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상해 후유장해(3~100%이상)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화상 진단비

    ·응급실내원 진료비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상해 관절(무릎·고관절)손상 수술비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보이스피싱 손해

    만15세~

    70세

    ·화상 수술비 만15세~65세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만15세~

    Min(70,80-보험기간)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

    ·운전자 벌금(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만18세~

  • Ⅰ- 17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선택

    계약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5년만기 전기납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15세~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5년만기 전기납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20세~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5년만기 전기납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만15세~

    주1)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2)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기간이 15년, 20년, 30년인 경우

    보험기간은 10년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3)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및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

    약관은 기본계약 보험기간이 30년만기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4) 기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가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Ⅰ- 18

    □ 상품구조

    ① 계약형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자격제한 참조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 개월납, 6 개월납, 연납

    ②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③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

    여 해당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서 중도인출금은 인출시점에 차감되며,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한도에서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

    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1)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상해 및 비용손해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택

    소유자뿐 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3 )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ㆍ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ㆍ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ㆍ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 4 )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이 아닌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

    입이 불가능합니다.

  • Ⅰ- 19

    ㆍ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특별약관

    ㆍ임대인(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5) 피보험자가「비운전자」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ㆍ운전자 벌금(대인) 특별약관

    ㆍ운전자 벌금(대물) 특별약관

    ㆍ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 특별약관

    ㆍ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특별약관

    ㆍ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

    ㆍ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특별약관

    (6) 다수의 보험의 목적 및 피보험자를 추가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단, 아래 1)에서 정한 대상 특별약관은 2)에서 정한 가입대상자에 한하여 추가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특별약관

    ㆍ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ㆍ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해(80%이상)

    ㆍ강력범죄 위로금

    ㆍ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ㆍ업무상과실치사상 벌금비용

    ㆍ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ㆍ상해 사망

    ㆍ상해 후유장해(80%이상)

    ㆍ상해 후유장해(3~100%)

    ㆍ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ㆍ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ㆍ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ㆍ5대골절 진단비

    ㆍ5대골절 수술비

    ㆍ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ㆍ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

    ㆍ운전자 벌금(대인)

    ㆍ운전자 벌금(대물)

    ㆍ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ㆍ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ㆍ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ㆍ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ㆍ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

    ㆍ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ㆍ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ㆍ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Ⅰ- 20

    ㆍ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ㆍ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ㆍ화상 진단비

    ㆍ화상 수술비

    ㆍ응급실내원 진료비

    ㆍ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ㆍ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ㆍ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ㆍ인공관절치환 수술비

    ㆍ상해 관절(무릎·고관절)손상 수술비 ㆍ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ㆍ보이스피싱 손해

    2) 가입대상자

    (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910.15) 보통약관에 따라 가입한

    피보험자 본인(이하「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가입시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

    (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자녀(이하「자녀」라 합니다)와 자녀의 배우자

  • Ⅰ- 21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

    차비용 (차에 싣는 비용)(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

    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임차자(화재,폭발·

    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

    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 함)

    가입금액

    한도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한 경우

    (1명당)

    사망 1억5,000만원 한도

    후유장애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

    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

    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

    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

    액의 차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강력범죄 위로금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 Ⅰ- 22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 임시거주비

    (1일이상)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日

    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

    (1일이상)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

    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日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

    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의 임대료 월 환산액을 지

    급 (단, 임대료 월 환산액은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의 0.9%] 로 계산하며,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

    ※ 최장 90日

    임대인(화재

    (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

    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상해 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 후유장해

    (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상해 후유장해

    (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해

    (80%이상)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 Ⅰ- 23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15일한도)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 (15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

    (성형) 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

    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

    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

    (단, 3cm 이상) 지급

    500만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

    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

    결 되었을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

    (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

    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

    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

    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

    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Ⅰ- 24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

    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

    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

    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

    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

    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

    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

    사 보수액 중 자

    기부담금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

    : 500만원 한도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

    (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깁스 치료비

    (부목치료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가입금액

    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화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 Ⅰ- 25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

    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지급) 가입금액

    응급실

    내원

    진료비

    (비응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지급) 가입금액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척추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

    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아킬레스힘줄

    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확정되

    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상·하지 특정

    상해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 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

    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인공관절치

    환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인공관절치환 수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고관절, 슬관

    절, 견관절임

    가입금액

    상해 관절

    (무릎·고관절)

    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무릎관절손상 또는 고관절손상으

    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보이스피싱

    손해

    약관에서 정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금전상의 피

    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피해가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금전손실액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최종손실

    액)의 70%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

    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 Ⅰ- 26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입원∙

    통원

    수술

    상해

    입원

    수술비

    (당일

    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가입금액

    상해

    통원

    수술비

    (외래

    당일

    입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

    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가입금액

    교통

    사고

    처리

    지원

    금Ⅲ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

    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6,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

    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운전자 벌금

    (대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

    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운전자 벌금

    (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Ⅲ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

    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 Ⅰ- 27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

    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

    급별 차등 지급)

    상해등급 지급액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

    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

    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

    여 제조사가 지정한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6대가전제품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

    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에 보상

    매년 100만원 한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 발생시

    대인(1명당):

    사망 1억원 한도

    후유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도난

    손해

    명기

    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

    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

    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

    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 제외)

    가입금액

    한도

    일반

    가재

    보험의 목적(일반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

    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 Ⅰ- 28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족 일상생활중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

    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

    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

    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가족화재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

    비용손해, 운전자 벌금(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 자동차사

    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및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③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

    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⑤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

    습니다.

  • Ⅰ- 29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

    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

    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공시이율이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

    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삼성화

    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910.15)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9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1.95%입니다. 단, 최저보

    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

    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

    험료는 내려갑니다.

  • Ⅰ- 30

    (기본계약, 단독주택 1급 기준)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화재손해 0.000211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

    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

    **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910.15)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

    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

    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910.15)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Ⅰ- 31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

    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5 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6 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

    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Ⅰ- 32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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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배당삼성화재가정종합보험살다보면(1910.15)

  • 목목차차

    보보통통약약관관

    제제11관관 목목적적및및용용어어의의정정의의......................................................................................................88

    제1조 목적.....................................................................8

    제2조 용어의정의 ..............................................................8

    제제22관관 보보험험금금의의지지급급 ..............................................................................................................99

    제3조 보상하는손해 ............................................................9

    제4조 보상하지않는손해.......................................................10

    제5조 손해의통지및조사 ......................................................11

    제6조 보험금의청구 ...........................................................11

    제7조 보험금의지급절차 .......................................................12

    제8조 보험금등의지급한도.....................................................12

    제9조 지급보험금의계산 .......................................................12

    제10조 손해방지의무...........................................................13

    제11조 손해액의조사결정 ......................................................13

    제12조 현물보상...............................................................13

    제13조 잔존물.................................................................13

    제14조 대위권.................................................................13

    제15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3

    제16조 환급금의중도인출 ......................................................14

    제17조 만기환급금의지급 ......................................................14

    제18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5

    제19조 주소변경통지...........................................................15

    제제33관관 계계약약자자의의계계약약전전알알릴릴의의무무등등 ..................................................................................1155

    제20조 계약전알릴의무 .......................................................15

    제21조 계약후알릴의무 .......................................................16

    제22조 알릴의무위반의효과 ...................................................16

    제23조 사기에의한계약........................................................17

    제제44관관 보보험험계계약약의의성성립립과과유유지지 ............................................................................................1177

    제24조 보험계약의성립 ........................................................17

    제25조 청약의철회 ............................................................17

    2

  • 제26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8

    제27조 계약의무효 ............................................................19

    제28조 계약내용의변경등......................................................19

    제29조 보험의목적에대한조사 .................................................20

    제30조 타인을위한계약........................................................20

    제31조 계약의소멸 ............................................................20

    제제55관관 보보험험료료의의납납입입 ............................................................................................................2211

    제32조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21

    제33조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21

    제34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21

    제35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독촉)와계약의해지................22

    제36조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효력회복) ....................22

    제37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 ..................23

    제제66관관 계계약약의의해해지지및및해해지지환환급급금금등등....................................................................................2244

    제38조 계약자의임의해지 ......................................................24

    제39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24

    제40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24

    제41조 해지환급금.............................................................24

    제42조 보험계약대출...........................................................25

    제43조 배당금의지급 ..........................................................25

    제제77관관 분분쟁쟁의의조조정정등등 ............................................................................................................2255

    제44조 분쟁의조정 ............................................................25

    제45조 관할법원...............................................................25

    제46조 소멸시효...............................................................25

    제47조 약관의해석 ............................................................26

    제48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26

    제49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26

    제50조 개인정보보호...........................................................26

    제51조 준거법.................................................................26

    제52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26

    특특별별약약관관

    11.. 재재물물관관련련특특별별약약관관 ........................................................................................................................3300

    1-1. 붕괴·침강및사태손해특별약관.......................................................30

    1-2. 특수건물풍수재손해특별약관 .........................................................32

    3

  • 1-3. 도난손해특별약관....................................................................35

    1-4. 주택(화재및붕괴등)복구비용지원특별약관............................................37

    1-5. 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특별약관 ....................................................40

    1-6. 붕괴·침강및사태임시거주비(1일이상)특별약관 .......................................41

    1-7. 임대인(화재및붕괴등)의임대료손실특별약관 .........................................43

    22.. 배배상상책책임임관관련련특특별별약약관관 ................................................................................................................4466

    2-1.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별약관 .....................................................46

    2-2.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특별약관 ...............................53

    2-3.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특별약관 ...................................................57

    2-4.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61

    2-5. 임대인(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배상책임특별약관 .....................................65

    2-6.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별약관.....................................................69

    2-7. 가족일상생활중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배상책임특별약관 ............................72

    33.. 상상해해,, 비비용용손손해해관관련련특특별별약약관관일일반반조조항항......................................................................................7777

    3-1. 상해관련특별약관 ...................................................................86

    3-1–1.상해사망특별약관..................................................................86

    3-1–2.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89

    3-1–3.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92

    3-1–4.화재및붕괴등의상해사망특별약관..................................................95

    3-1–5.화재및붕괴등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98

    3-1–6.상해입원일당(1일이상)특별약관....................................................101

    3-1–7.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특별약관 ..........................................104

    3-1–8.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특별약관 ...........................................107

    3-1–9.골절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특별약관 ..................................109

    3-1–10.5대골절진단비특별약관...........................................................112

    3-1–11.5대골절수술비특별약관...........................................................114

    3-1–12.중대화상·부식진단비특별약관 ...................................................117

    3-1–13.강력범죄위로금특별약관..........................................................119

    3-1–14.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특별약관................................................122

    3-1–15.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특별약관....................................125

    3-1–16.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특별약관..................................128

    3-1–17.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특별약관.....................................132

    3-1–18.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특별약관...................................135

    3-1–19.화상진단비특별약관..............................................................138

    3-1–20.화상수술비특별약관..............................................................140

    3-1–21.상해척추손상수술비특별약관 .....................................................143

    3-1–22.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특별약관..................................................146

    3-1–23.상·하지특정상해수술비특별약관 .................................................149

    3-1–24.인공관절치환수술비특별약관......................................................152

    4

  • 3-1–25.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비특별약관 .......................................155

    3-1–26.상해입원ㆍ통원수술비특별약관 ...................................................158

    3-2.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 ..............................................................161

    3-2–1.가족화재벌금특별약관 .............................................................161

    3-2–2.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특별약관.....................................................164

    3-2–3.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특별약관.....................................................169

    3-2–4.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특별약관.................................................174

    3-2–5.업무상과실치사상벌금비용특별약관.................................................179

    3-2–6.(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특별약관.................................................182

    3-2–7.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특별약관..................................................184

    3-2–8.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특별약관 .....................................................187

    3-2–9.운전자벌금(대인)특별약관.........................................................191

    3-2–10.운전자벌금(대물)특별약관........................................................193

    3-2–11.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별약관..............................................196

    3-2–12.보이스피싱손해특별약관..........................................................198

    44.. 상상해해및및질질병병관관련련특특별별약약관관 ........................................................................................................220033

    4-1. 깁스치료비(부목치료제외)특별약관 ..................................................203

    4-2. 응급실내원진료비특별약관 ..........................................................204

    별별표표

    [별표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208

    [별표2] 장해분류표 ...................................................................209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229

    [별표-상해관련1]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제외)분류표 .............................230

    [별표-상해관련2] 5대골절분류표 ......................................................231

    [별표-상해관련3]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232

    [별표-상해관련4] 안면두개골특정골절분류표 ...........................................240

    [별표-상해관련5] 화상분류표 .........................................................241

    [별표-상해관련6] 상·하지특정상해분류표 .............................................242

    [별표-상해관련7]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분류표 ...................................243

    [별표-상해관련8] 상해척추손상분류표 .................................................244

    [별표-상해관련9] 아킬레스힘줄손상분류표 .............................................245

    [별표-상해및질병관련1]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246

    [별표-비용관련1] 소송목적의값에따른변호사비용 ......................................247

    [별표-비용관련2]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정한인지액 ................................248

    [별표-비용관련3] 송달료규칙에정한송달료 ............................................249

    [별표-비용관련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항단서 ....................................250

    5

  • [별표-배상책임관련1]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8조】,【동법시행령

    제5조및제8조】,【동법시행규칙제2조】 ..........................252

    [별표-배상책임관련2]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부상등급별지급보험금표.................254

    [별표-배상책임관련3]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후유장해등급별지급보험금표.............259

    [별표-배상책임관련4]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부상등급별지급보험금표...........265

    [별표-배상책임관련5]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후유장애등급별지급보험금표.......270

    제제도도성성특특별별약약관관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278

    2.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280

    3. 단체취급특별약관..................................................................281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284

    6

  • 무무배배당당삼삼성성화화재재가가정정종종합합보보험험살살다다보보면면((11991100..1155)) 보보통통약약관관

    제제11관관목목적적및및용용어어의의정정의의

    제제11조조 ((목목적적))

    이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합니다)은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합니다)와보험회사(이

    하「회사」라합니다) 사이에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화재(벼락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로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제22조조 ((용용어어의의정정의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

    다.

    ①계약관련용어

    1.계약자: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피보험자: 보험사고로인하여손해를입은사람(법인의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

    집행하는그밖의기관)을말합니다.

    3.보험증권: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

    다.

    4.보험의목적:이약관에따라보험에가입한물건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물건등을말합니다.

    ②보상관련용어

    1.보험가입금액: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보험사고가발생할때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