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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080100765]

[정보공개서최초등록일: 2008년 12월 24일]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 2015년 04월 30일]

www.korailretail.com

[email protected]

[스토리웨이]

정 보 공 개 서

코레일유통(주)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15. 04. 30.

[코레일유통(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

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 소재지(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문래동 5가)

□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 02-2630-8800 / 대표팩스번호 : 02-2677-9818

□ 가맹사업 담당부서 : 유통사업본부 매장운영처(☎070-7092-7144, FAX:02-2677-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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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5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5

3.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5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6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6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7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7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7

Ⅱ. 가맹본부의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 현황......................................................8

1.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8

2.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 연혁..........................................................................8

3.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8

4. 바로 전 3년간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점 수....................................................9

5. [스토리웨이편의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9

6.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9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10

8.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11

9. 가맹금 예치.................................................................................................................11

1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11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11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11

3. 형(刑)의 선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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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12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12

2. 영업 중의 부담............................................................................................................16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17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19

1. 물품 구입 및 임차......................................................................................................19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19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19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20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23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26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27

8. 광고 및 판촉 활동......................................................................................................28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29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29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30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30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31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1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31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31

3. 경영활동 자문...............................................................................................................32

4. 신용 제공 등 내용......................................................................................................33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33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33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33

3. 교육ㆍ훈련의 주체......................................................................................................33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34

※ 별 지 : 1. 대차대조표 2부.

2. 손익계산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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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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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코레일유통(주)

Storyway(스토리웨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문래동5가 6)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4. 12. 02 2004.12.02 장주식 02-2630-8800 02-2630-8926

법인등록번호 110111-3125500 사업자등록번호 107-86-5714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04월 01일 현재)

관계 이름/상호①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장주식 스토리웨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문래동5가 6)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장주식 02-2630-8800 02-2630-892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신재홍 스토리웨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문래동5가 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장주식 02-2630-8800 02-2630-892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이병윤 스토리웨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문래동5가 6)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주식 02-2630-8800 02-2630-8926

사용인

(임원)심치호 스토리웨이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문래동5가 6)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장주식 02-2630-8800 02-2630-892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오세준 스토리웨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문래동5가 6)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장주식 02-2630-8800 02-2630-892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주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3-7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연혜 1544-7788 042-259-2197

법인등록번호 160171-0004321 사업자등록번호 314-82-10024

3.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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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스토리웨이편의점]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스토리웨이 편의점 소비자가 인정하는 유통 광고 전문기업

상 호 스토리웨이 ○○점 고객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

상표(서비스표)

길 위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라는 컨셉을

담은 브랜드 명칭 Storyway는 감성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대적 브랜드를 반영한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12년 169,957,334 80,055,289 89,902,045 206,111,240 20,600,506 28,614,993

2013년 172,735,949 70,962,716 101,773,232 216,562,782 10,344,485 17,894,623

2014년 179,895,439 77,798,960 102,096,478 226,601,335 4,254,148 6,323,245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② 연도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스토리웨이

2012년 16,569,441 - -

2013년 19,998,511 - -

2014년 20,416,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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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04월 1일 현재)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장주식 대표이사

1990 ~ 1993 상무이사 ㈜제이앤와이

2001 ~ 2010 대표이사 (주)제이스디자인

2014.03.07 ~ 현 재 대표이사 코레일유통(주)

신재홍관리상무

(상임이사)

2013 ~ 2014 객원연구원 (재)여의도연구원

2014.03.07 ~ 현 재 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 총괄

이병윤유통사업상무

(상임이사)

2009 ~ 2012 회장 현충시설관리자연합회

2014.04.01 ~ 현 재 유통사업본부장 유통사업 총괄

심치호다원사업상무

(상임이사)

2012 ~ 2013 용산역장 한국철도공사

2014.03.07 ~ 현 재 유통사업본부장 다원사업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오세준 감사(비상임)2011 ~ 현 재 평가위원 현)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4.03.07 ~ 현 재 감 사 코레일유통(주)

정태웅 이사(비상임) 2014.10.15 ~ 현 재 상무이사 전)충북은행

이안섭 이사(비상임) 2013.12.23 ~ 현 재 이사(비상임) 전)국토해양부 부이사관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임원수(명)

직원수(명)상근 비상근

2014년 12월 31일 4 3 299

[※ 사업연도가 연도 말이 아닌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사용기간)

Storyway 상표권등록

(2007.04.11)

출원 제41-2005-0028108코레일유통(주) 2017.04.11

등록 제41-0147352-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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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맹본부의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 현황

1.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8년 07월 14일 1호점 오픈

2.〔스토리웨이편의점〕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코레일유통(주) 스토리웨이 전우창 2008.07.14~2009.02.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 203(당산동 3가)

코레일유통(주) 스토리웨이 이학봉 2009.02.05~2010.04.0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 203(당산동 3가)

코레일유통(주) 스토리웨이 최창섭 2010.04.06~2010.05.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 203(당산동 3가)

코레일유통(주) 스토리웨이 이광균 2010.05.20~2011.05.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 203(당산동 3가)

코레일유통(주) 스토리웨이 최창섭 2011.05.19~2011.07.0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 203(당산동 3가)

코레일유통(주) 스토리웨이 정대종 2011.07.01~2014.03.0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 203(당산동 3가)

코레일유통(주) 스토리웨이 장주식 2014.03.07~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9(문래동 5가)

3.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2012.12.31. 2013.12.31. 201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22 25 297 333 28 305 321 28 293

서울 95 3 92 94 3 91 86 4 82

부산 10 3 7 10 4 6 10 4 6

대구 9 2 7 11 3 8 11 3 8

인천 25 0 25 25 0 25 25 0 25

광주 3 1 2 3 1 2 3 1 2

대전 7 2 5 9 2 7 9 2 7

울산 3 0 3 3 0 3 3 0 3

경기 110 9 101 118 11 107 114 10 104

강원 8 0 8 10 0 10 10 0 10

충북 3 0 3 4 0 4 4 0 4

충남 17 1 16 15 1 14 15 1 14

전북 8 0 8 8 0 8 7 0 7

전남 7 1 6 6 1 5 6 1 5

경북 11 2 9 11 1 10 12 1 11

경남 6 1 5 6 1 5 6 1 5

제주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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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로 전 3년간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① 계약 해지② 명의 변경③ 연말

2012 11 17 1 2 - 25

2013 25 5 - 4 - 26

2014 26 2 - - 2 28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5. [스토리웨이편의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스토리웨이편의점]외에는 별도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모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1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가맹점별 POS시스템 매출액임

지역2014년 말

가맹점 수

201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하한

전체 28 729,165 2,090,153 358,475

서울 4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4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3 해당없음 5곳미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1 해당없음 5곳미만

대전 2 해당없음 5곳미만

울산 - 해당없음

경기 10 해당없음 784,859 358,475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제주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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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2015년 04월 1일 현재)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본부

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1본부장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최상기 070-7092-7093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직영체제(해당없음) × ○ ○

경인본부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00본부장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정재호 070-7092-7066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직영체제(해당없음) × ○ ○

경기본부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960

본부장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김종은 070-7092-7038 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직영체제(해당없음) × ○ ○

동부본부

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 30-22본부장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수환 070-7092-7008 3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직영체제(해당없음) × ○ ○

부산경남본부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6-8본부장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서재덕 070-7092-7821 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직영체제(해당없음) × ○ ○

충청본부

사무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822 대한통운빌딩 4층본부장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안호학 070-7092-7159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

직영체제(해당없음) × ○ ○

대구경북본부

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550본부장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김경락 070-7092-7820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직영체제(해당없음) × ○ ○

호남본부

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550본부장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김두옥 070-7092-7143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직영체제(해당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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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에서 2013년에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는 당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6]쪽을 참고하십시오.

9.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께서는 가맹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할 필요없이 당사에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1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코레일유통(주)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 보험금청구시한:2년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피해액 보장 가맹금의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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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刑)의 선고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

니다.(최소 3,6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 치

영업(환전)준비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협의후 결정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는 사유비 고

총계 16,000 부가세 포함

공모신청금 10,000 공모 신청 시계약 종료와

정산 완료후-

영업시작후 상품

보증금으로 대체

가입비6,000

(VAT포함)

교육 참석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가맹교육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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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총 계 최소 30,000

계약체결 전

(점포 개점이내)

매출액 미송금,

재고 로스발생,

계약 위반사유 발생 등

공모신청금은

계약체결 이후

상품보증금으로

전환됨

공모신청금

(상품보증금)10,000

시설보증금 10,000

가맹보증금 최소 10,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 고

합 계 최소 36,000※ 예치대상 가맹금에

대해 보험증권이 발행

되며, 수수료는 가맹

본부 부담

가입비(기초교육비 포함) 6,000

공모신청금(상품보증금 전환됨) 10,000만원

시설보증금 / 가맹보증금 10,000 / 최소 10,000 이상

※ 가맹금은 당사 지정은행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

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 기한 비 고

인허가 세무서 약1.2만원 영업개시이전반환되지 않는 비용이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비품비용,전화 가맹본부 실비 〃 위와 동일

인테리어 가맹본부 해당없음 〃 가맹본부가 비용 전액부담

최초 공급상품 가맹본부 해당없음 〃 가맹본부가 비용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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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매장운영처

(02-2630-8800)

담당자 배정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점포 도출 → 가맹점

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후보점포에 대해 공모입찰 형식으로 가맹점주를 모집 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포함

근무자 교육참석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신용불량자

․당사 근무 및 계약 중 귀책사유로 해지 된 자

(파면, 계약해지 등)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미성년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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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단, 해당물품들은 모두 당사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대여해 드립니다.]

물 품 내 역 공 급 방 법 공 급 업 체

집기

카운터

당사 구입후

무상대여

당사 파트너사

(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

카운터랙

노벨티케이스

보관함

곤도라진열장(벽면)

곤도라잡지진열장

곤도라잡화진열장

껌진열대

신문판매대

앵글선반

스페이스월판넬

이선물결후크

바구니(스페이스월)

카다로그꽂이

메쉬방

이선물결후크(메쉬방)

브라켓바

빙과냉동고바구니

프라이스레일

전면스토퍼

측면스토퍼

SIGN

아크릴성형 조명간판

심볼마크

띠지

에칭시트

내장재 실내공사

전기 전기공사

창호 및 벽체 창호 및 벽체공사

기 타

금전출납기

환풍기

POS

전자렌지

조명기구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해야 될 가맹보증금은 분할 납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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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상표사용료 코레일유통 배분율 익월5일 미반환 수수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해당없음 당사 100%지원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간판류임차료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리모델링비용)

해당없음 당사 100%지원

회계처리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재고조사비용 코레일유통 실발생비용 특별재고조사시

수도광열비 코레일유통 실비용의50% 당사 50%지원

영업소모품비 코레일유통 실발생비용 익월5일 미반환 영업비용

이자비용 코레일유통 연 9%미입금액 또는부족금 완납기일까지

판매대금 미입금또는 부족금 발생

시 부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가맹본부 : 가맹점주)】

-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지원의 대가임.

* 제1매출권 해당점포 : 월평균매출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매출총이익 구간 매출총이익에 따른 이익배분율 비 고

20,000,001원 이상 4구간 매출총이익금의 67%:33%(가맹본부:가맹점주) 매출이익

구간별

인센티브

최저 1%

최대 3%

지급

15,000,001원 ~20,000,000원 3구간 매출총이익금의 68%:32%(가맹본부:가맹점주)

10,000,001원 ~15,000,000원 2구간 매출총이익금의 69%:31%(가맹본부:가맹점주)

~ 10,000,000원 1구간 매출총이익금의 70%:30%(가맹본부:가맹점주)

* 제2매출권 해당점포 : 월평균매출 5,000만원 이상

매출총이익 구간 매출총이익에 따른 이익배분율 비 고

35,000,001원 이상 4구간 매출총이익금의 70%:30%(가맹본부:가맹점주) 매출이익

구간별

인센티브

최저 2%

최대 5%

지급

25,000,001원 ~35,000,000원 3구간 매출총이익금의 71%:29%(가맹본부:가맹점주)

15,000,001원 ~25,000,000원 2구간 매출총이익금의 73%:27%(가맹본부:가맹점주)

~ 15,000,000원 1구간 매출총이익금의 75%:25%(가맹본부: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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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실재재고와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3개월(분기)

단위

문의: 매장운영처

02-2630-8800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점검실시수 시

고객CS고객응대에 대한 영업지침

준수여부 점검수 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 부

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재계약시 점포 매출실적에 따라 가맹보증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본 계약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가맹사업을 인수한 제3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승계를 원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해지는 당사의 귀책사유에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

사업자는 잔여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액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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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

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당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중 가맹점운영권 양도가능 여부를 가맹점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영업소재지가 철도역사 및 전철역사일 경우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는 당사의 사전 동의를 전제하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철도(전철)

역사 구내입지는 국가소유의 재산이고 당사는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 있고 관련법률(국유재산법)은 임대한 목적물의 재임대, 전대, 전매, 권리금

수수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상입지가 역 구내가 아

닌 시중 일반상권일 경우의 가맹점 운영권 양도는 당사와 합의로 가능하며 이

경우 귀하가 당사로 별도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

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스토리웨이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코레일유통(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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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

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판매집기(냉장/냉동쇼케이스 포함)는 일체 당사가 구입 또는 지원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소모품(청소용품등)은

구입하여야 하며, CC-TV(시스템 기기류 회신용을 포함) 등의 구입․설치시에는

사전에 본부 지정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상품 및 판매집기 등을 공급하면서 거래에 따른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

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점포내

판매상품

당사 추천상품 이외의

상품 취급시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을 것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판매중지 및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및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ㆍ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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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고객)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미성년자

․청소년 유해약품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 규정에 의한 담배

․청소년 유해매체(성인지등)

법률로 지정된 상품․용역

판매할 수 없음당사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배상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점포내 판매상품 개별 상품별로 상이 전산시스템 운영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

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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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종 범위①동일한 업종 영업표지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스토리웨이 편의점 Storyway(스토리웨이)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① 설정방법②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및 철도역사내 상가, 병원,

터미널, 주유소, 공장, 호텔 등) 은 위 설정

과는 별도입니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

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현저히변동되는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사유발생→당사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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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

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

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

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

여 ‘스토리웨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은 민사문제로 해결하도록 하시되,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상기의 기재사항 외,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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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2]년이며,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 성실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계약갱신

일로부터〕[1]년 단위로 재계약을 결정하여 2회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단, 갱신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인 2년 이후부터는 매 1년마다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D-180 ~ D-90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D-180 ~ D-90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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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2호(의거)

종전 계약기간 중

좌측의 사항 등

계약사항 성실

이행여부평가

하여 갱신여부

결정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스토리웨이편의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

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 스토리웨이 시스템에 유해한 행위 제6조 1항

○ 스토리웨이 이미지를 저하․훼손시키는 행위 제6조 2항

○ 코레일유통(주)의 의장권․저작권․상표권 및 이들 권리에 관한 갑의 대한민국 내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제6조 3항

○ 승인이외 장소에서 스토리웨이 시스템과 유사한 영업활동 등의 행위를 행하는 일. 제6조 4항

○ 동업 타사의 사업에 참가하거나 부당경쟁이 되는 거래 및 활동을 행하는 일. 제6조 5항

○ 가맹본부를 통하지 아니한 부정상품을 사입하여 판매한 경우 제6조 6항

○ 상품재고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24조 12항

○ 재고조사 부족액이 일평균매출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제30조 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스토리웨이점의 영업의사를 포기한 때 제41조 1항

○ 철도역사내 매장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및 행정관청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제43조 3항

○ 가맹점 계약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본부

에 공지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주 임의로 이전, 양도, 담보설정하는 경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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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4조1항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44조1항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44조1항3호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를 초래한 경우

44조1항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44조1항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사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4조1항6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분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

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

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4조1항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4조1항8호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44조1항9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4조1항10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

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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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후 통지서에

정한 기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조건 환매절차 비고

○ 가맹점에게 계약서 제39조, 제42조, 제43조

의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 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

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당사담당팀 검토(현장

조사포함, 20일 가량 소요)

→환매여부 통지

문의 :

당사 매장운영처

(02-2630-8800)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계약기간중 가맹점운영권 양도가능 여부를 가맹점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영업소재지가 철도역사 및 전철역사일 경우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는 당사의 사전 동의를 전제하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철도(전철)

역사 구내입지는 국가소유의 재산이고 당사는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 있고 관련법률(국유재산법)은 임대한 목적물의 재임대, 전대, 전매, 권리금

수수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상입지가 역 구내가 아

닌 시중 일반상권일 경우의 가맹점 운영권 양도는 당사와 합의로 가능하며 이

경우 귀하가 당사로 별도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

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가능 조건 양도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담당

팀 검토(양수인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

이전 완료

문의 :

당사 매장운영처

(02-263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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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가능여부(조건) 이전범위 절 차 비 고

상 속 불가능 - -

대리행사 불가능 - -

업무위탁 불가능 - -

※ 단,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승인지역 내에서] 귀하가 [스토리웨이편의점]과 타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가뱅본부의 동의 없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한 뒤에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스토리웨이편의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06 : 00 ~ 24 : 00 년중무휴 역사별 여건감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

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

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어 당사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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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 직접근무 배우자, 친․인척등 가맹점주 위임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ㆍ감독 항목 감독 절차빈도 및

시기담당팀 비고

점포운영상태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상태체크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조치 → 완료수시 담당FC

CS점검담당자 매장방문 → 친절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조치 → 완료수시 "

신상품취급여부담당자 매장 방문 → 취급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조치 → 완료수시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코레일

유통(주)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가맹본부 전액(100%) 부담 원칙

당사는 스토리웨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실시 할 경우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되는 부분(광고 및 판촉활동의

결과 가맹점주의 수입이 증대되는 직접적인 사항에 한해서)에 대한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품광고 : 가맹본부 전액 부담

②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 가맹본부 전액 분담

③ 가맹점 모집광고 : 가맹본부 전액 부담

④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 가맹본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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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가맹점주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독자적으로 광고ㆍ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법규 및 일반상거래 관습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

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

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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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60일 내외 최소 36,000

점포선정 - 프랜차이즈 전환 대상점포 검토 D-60

타당성평가 - 손익분석 및 타당성 검토 D-55

점포선정 - 내부 결정 D-50

사전준비 - 가맹점 개발 사전 내부준비 D-45

가맹상담 및

공모실시

- 가맹상담을 통한 세부 사항 안내

정보공개서 제공 및 숙독확인서 작성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자료 제공

- 당사 홈페이지 및 기타 채널공시 및 공모

(당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서 상시 공개중)

D-40

공모/심의 - 공모신청자중 적격성 평가/심의 D-20 공모금 10,000

사업자선정 - 예비점주 선정 D-18

가맹금지급 - 보증보험으로 처리 및 당사 지정계좌 입금

교육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3~D-8 가맹금 6,000

계약서교부 - 가맹계약서 교부 D-6(1일)

계약 - 계약체결 D-5(1일) 보증금 최소 20,000

점포인수/인계 - 기존점 상품재고,집기/비품등 인수/인계 D-3(1일)

점포개설 - 점포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

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

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

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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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 또는 가맹

점주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귀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을

준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100%)를 당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별첨4.(장비, 집기, 내․외장시설 등의 대여 등)에 의거 가맹점사업

자가 대여 장비, 집기 및 대여 내․외장 시설 등의 교체 또는 신규도입을 희망하여

계약서 별첨양식(5)의 문서로써 가맹본부에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구입비 및 설치비용은 가맹본부(당사)의 부담(100%)으로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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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월간무휴장려금

월중 휴점이 없는경우 10만원 지급,

계약서 제19조(영업장려금)

계약서 제19조의영업시간을 월중개점위반 및

폐점위반 누계시간이600분 미만을준수하고 월중휴점이 없는 경우24시간 영업장려금수령시 지급 제외

가맹계약기간매월 100천원정액지급

익월수익배분액지급 시지급액에포함하여지원

상품결손보전 장려금

상품취급에 따른재고상품 부족액보전 지원

계약서 제19조(영업장려금)

월 중 매출실적이있는 가맹편의점

가맹계약기간월간매출액중총매출원가의0.3%지급(정율)

24시간영업장려금

개폐점 없이 일일24시간 365일연중 무휴 영업매장에 대한 지급

계약서 제19조(영업장려금)

24시간 영업할 경우(해당 장려금 수령시월간무휴장려금은지급 제외)

가맹계약기간매월 500천원정액지원

반품지원

유통기한 경과상품 등 판매 불가상품에 대한 반품

(내부운영방침)

유통기한경과및파손등으로상품가치를상실한경우

(단, 담배류, 주류,빙과류 제외)

가맹계약기간재고 반품(전산상반품처리)

전산 반품처리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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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영업시스템및기술지원

상품진열(소매가격지정)

광고물부착, 매장관리

판매촉진기술, 정보제공

계약서 23조

(판매촉진및영업) 등

운영자문역(FC 등)을통한

점포순회지도

가맹본부

부담

문의: 매장운영처

(070-7092-7053)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판매내역 및

매출분에 관한 정보

계약서 제27조

(점포의 판매

매출정보 제공)

가맹점 사업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제공

가맹본부

부담

문의: 매장운영처

(070-7092-7053)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점주를 위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스토리웨이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

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 교육 점포운영에 필요한 교육이론/실무

병행교육점포개점 이전 필수교육

보수 교육CS향상교육

(접객서비스및 자질향상교육)집합교육

교육참석 통보시

해당 기일이내필수교육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스토리웨이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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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비 고

신규 교육 40HR 별도없음가맹비 600만원에

교육비를 포함하고 있음

보수 교육 3HR 무상(가맹본부 비용) 필요시 이수

3. 교육ㆍ훈련의 주체

교육ㆍ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

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 점운영에

관여하게 될 사람을 지정하여 가맹점주와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주는 점포개전 이전에 신규 교육(교육장 및 매장연수 각 3일 이내 교육 이수)을

받아야만 가맹계약서 제16조에 따라 하여야 가맹자격이 주어지므로, 가맹점주 및 가맹

점주의 영업을 위해 투입되는 종업원은 가맹본부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합니다.

가맹점주 및 가맹점주의 종업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서 제43조②에 의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나 판매보조인은 당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보수교육(접객서비스 교육,

자질향상 교육 등 CS향상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실시 후 평가점수 미달자나

미수료자는 3회의 교육 수료기회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평가기준 미달자나

미수료자는 가맹계약서 제43조②에 의거 계약 해지 또는 제39조 2조에 의거 계약

갱신(재계약)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첨1. 코레일유통(주) 3년간(2012~2014)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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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1. 코레일유통(주) 3년간 재무상태표(구.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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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2. 코레일유통(주) 3년간 손익계산서(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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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유통기획팀(070-7092-78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