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ontech 서비스 이용약관 · 2018. 1. 25. · 있는 보안 위협행위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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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fidential and Private of NEONTECH Inc., Copyright ⓒ 2016, NEONTECH Inc., All Rights reserved. < NEONTECH 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장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네오엔텍(이하 "NEONTECH"이라 합니다)가 고객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란 본 약관에 따라, NEONTECH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 및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합니다 2. ISP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를 말합니다 3. CP란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를 말합니다 4. 종량제란 고객사가 매월 사용한 트래픽에 비례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체계를 말합니다 5. 정액제란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약정한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체계를 말합니 다. 6. 스위치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장비를 말합니다. 7. 상면(Rack)이란 고객사의 장비가 위치되는 개방형 또는 잠금형 금속제 캐비닛을 말 합니다. 8. 포트(Port)란 NEONTECH의 LAN 백본과 연동되는 접속 포트(개수와 대역폭으로 표 시)를 말합니다. 9. 트래픽(Traffic)이란 전송로 상에서 일정한 시간내에 흐르는 데이터(Data)의 양을 말 합니다. 10. 전자적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 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또는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보안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보안 위협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1. 약정기간이란 고객사가 NEONTECH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유상 서 비스 기간을 말합니다. 12. 과금 기준월이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한 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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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fidential and Private of NEONTECH Inc., Copyright ⓒ 2016, NEONTECH Inc., All Rights reserved.

< NEONTECH 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네오엔텍(이하 "NEONTECH"이라 합니다)가 고객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란 본 약관에 따라, NEONTECH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

및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합니다

2. ISP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를 말합니다

3. CP란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를 말합니다

4. 종량제란 고객사가 매월 사용한 트래픽에 비례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체계를 말합니다

5. 정액제란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약정한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체계를 말합니

다.

6. 스위치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장비를 말합니다.

7. 상면(Rack)이란 고객사의 장비가 위치되는 개방형 또는 잠금형 금속제 캐비닛을 말

합니다.

8. 포트(Port)란 NEONTECH의 LAN 백본과 연동되는 접속 포트(개수와 대역폭으로 표

시)를 말합니다.

9. 트래픽(Traffic)이란 전송로 상에서 일정한 시간내에 흐르는 데이터(Data)의 양을 말

합니다.

10. 전자적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

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또는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보안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보안 위협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1. 약정기간이란 고객사가 NEONTECH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유상 서

비스 기간을 말합니다.

12. 과금 기준월이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한 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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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금납입책임자란 고객사가 NEONTECH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사와 연대하여 NEONTECH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서 서비스 이용고객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NEONTECH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4.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15. 동기화란 2개 이상의 작업내역, 저장내역 등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약관의 범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는 관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약관은 제 4조에 따라 NEONTECH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본 약관에 따라 NEONTECH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트워크 서비스

A. Co-Location 서비스 : NEONTECH이 보유하고 있는 IDC 회선, 상면 등을 고객사

의 이용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B. VOD스트리밍 서비스 : 주요 ISP에 분산 배치된 서버를 이용하여, 최단거리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경로를 이용하는 IDC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클라우드(Cloud) 서비스

A. Cloud 회선 서비스 : 클라우드 회선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본 리소스 자원으로

계약된 IDC 서버 등을 하나의 가상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저장된 정보를 분산하

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B. 그리드 다운로드 서비스 : 대용량 파일 전송시 트래픽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서

버 및 회선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사에 제공하는 솔루션 서비스를 말

합니다.

C. Cloud CDN 서비스 : 정적인 콘텐츠 등의 고속 다운로드 및 웹서버 부하 감소,

네트워크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D. Live 스트리밍 서비스 : Cloud Computing 기반으로 트래픽 증가로 인한 끊김이

나 지연현상을 방지하고, 고객사의 회선 및 서버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이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합니다.

E. Cloud 모바일 서비스 : 고객사의 컨텐츠를 모바일로 업로드, 인코딩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F. Cloud 스토리지 서비스 : Cloud Computing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에

필수적인 컴퓨팅 리소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운용, 관리 등)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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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만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G. Cloud 스토리지 백업 서비스 : 고객사의 콘텐츠(데이터)가 손상 또는 유실 되었

을 경우,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손상 또는 유실된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H. 모바일 콘텐츠 ASP 서비스 : 동영상 디지털 콘텐츠를 모바일 포맷(Format, MP

4) 등 형태의 콘텐츠로 변환(Encoding)하여 동영상 스트리밍(Streaming)을 가능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콘텐츠 동기화 서비스 : 주요 ISP에 분산된 서버에 고객사의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전송 및 배포하는 기술로서, 모든 서버에 동일한 파일을 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장비 임대 서비스 : 제 1호 및 제 2호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부가적으로 필요

한 서버 등의 장비에 대한 임대 서비스를 말합니다.

5. 부가 서비스

A. 부가 서비스는 고객사가 NEONTECH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NEONTECH 내에서 제공하는 기타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B. 고객사는 NEONTECH이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부가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 부가 서비스의 이용 내용, 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합니다.

6. 추가 서비스

A. 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고객사의 사업 성격에 맞게 NEON

TECH 내에서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B. 추가 서비스의 기타 사항은 제4조, 제5호 규정을 준용합니다

7. 설치 서비스

A. 설치 서비스에는 고객사 장비 설치 서비스와 NEONTECH 솔루션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B. 고객사 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사 장비를

NEONTECH 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고

객사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

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 시 1회만 부과됩니다.

C. NEONTECH 솔루션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사의 프로그

램에 NEONTECH의 서비스 솔루션을 설치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은 초기솔루션 설치

시 1회만 부과 됩니다.

제5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NEONTECH의 홈페이지(http://www.neontec.co.kr)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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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사가 NEONTECH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계약의

종료 및 본 약관에 따른 채무이행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입니다.

③ NEONTECH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

된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고, 회사 공지 게시판을 통해 변경 사항

을 설명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사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시와 게시판 설명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

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고객에게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거부의

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지하

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6조 (약관의 설명 및 교부)

NEONTECH은 본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사에게 설명하고, 고객사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사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 (개별 약정의 우선)

본 약관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NEONTECH과 고객사가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

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8조 (계약의 성립)

NEONTECH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NEONTECH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사(이하 "고객사

"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NEONTECH의 승낙으로 성

립합니다.

제9조 (이용신청)

① 고객사는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

는 우편이나 기타 NEONTECH이 인정하는 방식(온라인 신청 등)으로 NEONTECH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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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고객사에 대한 확인, 담보설정 등을 위하여 NEONTECH이 필요하다고 고객사에

게 요청하는 서류

② 고객사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

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NEONTECH은 고객사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NEONTECH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NEONTECH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사

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사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NEONTECH은 고객사가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NEONTECH이 고객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유무선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고객사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러한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 (승낙의 유보)

① NEONTECH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

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 또는 첨부 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NEONTECH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NEONTECH으로부터 NEONTECH 센터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NEONTECH 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7.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8. 기타 신청 고객사의 귀책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전항 제 5호 및 6호의 경우 NEONTECH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NEONTECH과 고객

사 사이의 개별이용계약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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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NEONTECH에 제출하여 변경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고객사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 (상면, 네트워크,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 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② 고객사가 위 1항의 통지 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

습니다.

제13조 (계약기간)

① 본 약관에 따른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② 제 1항에 따른 서비스 개시일은 유상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비 임대서비스 등이 다른 서비스 이용계약에 부가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주된 계약의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고객사와 NEONTECH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담보의 제공)

① NEONTECH은 계약 체결 시 본 약관에 따른 고객사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

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경우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보증보험증권

2. 매출채권양도 계약서

3. 기타 NEONTECH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제16조 (고객사의 지위 승계)

①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사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

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NEONTECH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사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사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

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사와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사의 동일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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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조의무)

① 고객사는 NEONTECH이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원활하게 설치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사와 NEONTECH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에 최대한 지

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요금 등

제18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납부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

비스별 요금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② 부가 서비스 및 추가서비스 등의 기타 선택 서비스 요금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요금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기간 중 NEONTECH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NEONTECH과 이용고객사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요금 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며 일액, 월액으로 계산됩니다.

②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서비스 제공 개시일의 익

일부터 계산합니다.

③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월의 이용일수로 계

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변경일은 변경 익일부터 이용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④ 서비스 개설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

여 청구합니다

제20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 요금 등의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합니다.

② NEONTECH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월액 요금 등이 요금월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써 계산합니다.

제21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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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EONTECH은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을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

지 고객사의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월말(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기관이거나 NEONTECH이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요금의 납입 의무)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 NEONTECH이 지정한 납

입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정지의 경우 고객사의 장비가 NEONTECH내에 계속 설

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만큼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NEONTECH에 지불해야 합니

다.

제23조 (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① 단기 서비스 이용요금은 1개월 미만 이용 고객사가 납입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요금

은 신청 서비스의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NEONTECH과 이용고객사 사이에 별도

협의를 거쳐 산정합니다.

② NEONTECH은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에게 요금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치금은 단기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사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단기서비스 이용 요금을 미납한 경우 해당 예치금의 일부를 이용 요

금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납입 불이행)

① NEONTECH은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불이행

의 내용을 고객사에게 통보합니다.

② 미납 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청구요금 총액의 2%)이 부가되어 재청구 되며 가산금은 요

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

니다.

③ NEONTECH은 고객사가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제 9장 이용의 제한에 정한바 대로 합

니다. 다만, NEONTECH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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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

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NEONTECH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NEONTECH은 본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

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

으로 통보합니다.

③ NEONTECH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

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④ 이의 신청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이나 요금 등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NEONTECH은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반환)

① 고객사가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액을

새로 발생하는 고객사 이용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② NEONTECH은 고객사가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사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사에게 반환합니다.

③ NEONTECH은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고객사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납입청구권의 소멸시효)

NEONTECH의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청구권은 최초 납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객사에

대하여 납입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사가 부당하게 면탈

한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12개월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 (불법면탈 요금의 징수)

NEONTECH은 고객사가 관계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

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조건

제29조 (네트워크서비스)

① NEONTECH은 고객사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IDC 회선 등 네트워크서비스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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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객사는 회선 등 네트워크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 중 스위치는 NEONTECH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상면은 NEONTECH이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사는 NEONTECH이 제공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

사의 책임으로 고객사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련서비스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

니다.

④ NEONTECH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 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 총 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합니다

⑤ 국제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도의 요금체계에 의한 네트워

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30조 (클라우드서비스)

① NEONTECH은 고객사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클라우드 해당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② 고객사는 NEONTECH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은 후, 적용대상 온라인서비스

에 NEONTECH의 클라우드 해당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사는 NEONTECH이 제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

사의 책임으로 고객사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련서비스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

니다.

제31조 (Cloud 스토리지 백업 서비스)

① ‘Cloud 스토리지 백업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사가 서버에 등록하고,

NEONTECH의 서버와 동기화가 완료된 콘텐츠(데이터)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합니다.

② NEONTECH은 고객사가 콘텐츠(데이터)를 서버에 등록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동기화를

완료합니다. 다만, 콘텐츠(데이터) 자체의 오류, 등록상의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동기

화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동기화 실패로 인한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③ NEONTECH은 ‘Cloud 스토리지 백업 서비스’ 이용 고객사가 장애사실을 통보한 경우,

통보 받은 때로부터 1시간 이내에 고객사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④ NEONTECH은 고객사가 복구 요청한 콘텐츠(데이터) 리스트에 따라, 데이터를 복구합니

다.

⑤ 제4항의 경우 고객사는 NEONTECH에 파일명, 파일 Hash, 스토리지 IP, 파일 Path, 계정

정보를 기재한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2조 (장비 설치)

① 고객사의 장비(서버 등)는 NEONTECH이 지정하는 NEONTECH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고

객사가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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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EONTECH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고객사 시설 보호를 위하여 NEONTECH에서 제공하

는 하나의 표준랙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

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표준랙당 전력소모량은 2.2KW(220V기준) 로 제한합니다. 만약 이

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사는 NEONTECH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 하여야 하

며, 재배치 불가시 NEONTECH은 이용고객사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③ 위 항의 기준으로 서버 설치 및 전기 사용에 대하여 Half 랙, quarter 랙 사용의 경우에

는 표준랙 기준 1/2, 1/4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④ 고객사가 스토리지 등의 고밀도집적서버를 설치 시에는 설치기준 및 전력비를 사전에

NEONTECH과 별도로 협의합니다.

⑤ NEONTECH에서 제공하는 표준랙이 아닌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NEONTECH과 이용고객사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의합니다.

⑥ NEONTECH은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사장비의 재배

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 고객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⑦ NEONTECH은 고객사 장비 설치가 본 전항을 위반하여 이로인해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

우 또는 NEONTECH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고객사 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손실에 대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3조 (IP 주소 및 DNS)

① 고객사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 주소는 서버 1대당 1개의 IP 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사는 NEONTECH과

상호협의 후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사장비에 할당된 IP주소는 NEONTECH이 계약기간 동안 고객사에게 대여한 것입니

다. 만약, 고객사가 고객사에게 할당된 IP 주소 이외에 타 고객사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무단 사용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③ 고객사는 NEONTECH를 통해 제공받는 IP 주소 사용에 있어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주소 서비스에 대한 현행 국내원칙/기준/지침/절차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사는 할당된 IP 주소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NEONTECH이 요청할 경우 제공

하여야 합니다.

⑤ NEONTECH은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사 IP 주소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회선 이용 시에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사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사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사는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경우에는 NEONTECH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사당 이용할 수 있는 Domain은 최대 20개입니다. 단,

이 원칙에서 벗어난 Domain 등록을 원하는 고객사는 NEONTECH과 상호협의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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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 (NEONTECH 출입)

① 고객사는 NEONTECH 방문을 원할 경우 NEONTECH 인터넷 홈페이지

(www.neontec.co.kr) 또는 전화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② NEONTECH 출입은 예약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가능하며, 수시로 출

입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NEONTECH으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 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가 출입권한을 받아 NEONTECH에 출입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사는 고객사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 및 고객사 보호

제35조 (서비스 개통)

① NEONTECH은 이용신청 고객사측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NEONTECH의 내부 네트워크

에 고객사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이 후 신청고객사가 자

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

통이 완료됩니다.

② NEONTECH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NEONTECH은 고객사의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

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고객사가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초 개통예정일의 3일전까지 NEONTECH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NEONTECH은 처음 지정된 고객사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NEONTECH의 사정 또는 NEONTECH이 인정하는 고객사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NEONTECH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

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NEONTECH은 고객사와의 협의로 기술상, 영업상 사유로 제 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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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NEONTECH은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온라인 조회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제37조 (서비스의 유보)

① 서비스 이용 고객사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유보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유보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NEONTECH

에 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NEONTECH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사에

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1. 서비스 개시 후,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2. 2개월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이 없을 것

3. 정지기간은 최대 30일 이하일 것

(단, NEONTECH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

다.)

4. 1년 내 서비스 유보 이력이 없을 것(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유보 시 NEONTECH은 고객사 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사

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

하여 고객사는 NEONTECH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사가 필요한 협조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NEONTECH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NEONTECH은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사에게 해당 유보기간 중 기존에 고객사가 납부하

는 요금의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사의 상면 요금은 100% 청구하며, 고객

사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38조 (서비스의 제공의 중단)

① NEONTECH은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요금이 60일이상 연체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NEONTECH의 납부 최고에도 불구

하고 고객사가 미납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NEONTECH은 해당 고객사

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NEONTECH은 중단 일시, 사유 등을 고객사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책임은 전부 고객사가 부담하며, NEONTECH은 이에 따른 책

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9조 (서비스의 직권해지)

① NEONTECH은 제38조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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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직권 해지하는 경우 NEONTECH은 고객사에 서비스의 해지사실

을 통보합니다.

제40조 (서비스 이용의 휴지)

① NEONTECH은 시스템 개선,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

며 그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사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제 1항에 의한 휴지기간은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된 시간으로 하며 통지 시간이 초과할

경우 NEONTECH은 초과 시간의 서비스 사용 금액을 일할 계산 방식으로 다음 월 사용

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시스템 보안)

① 고객사는 NEONTECH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

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NEONTECH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NEONTECH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

로그램, 해킹 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② NEONTECH은 보안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사측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

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NEONTECH은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NEONTECH은 고객사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42조 (고객사 보호기구의 운영 및 보증보험의 가입)

① NEONTECH은 요금 선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파산, 서비스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선

납고객사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② NEONTECH은 고객사의 보호 및 불만의 처리를 하기 위해 고객사 보호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며 1명 이상의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③ 고객사의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한 기준과 고객사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고객사 보호기구 운영계획서에 따릅니다.

제43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① 제 9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NEONTECH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사의 장애가 발

생 시 NEONTECH은 즉시 고객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합니다. 단, 고객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NEONTECH은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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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합니다. 고객사 소유의 서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

에 대해서는 NEONTECH의 고지의 의무만 있고 고객사가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③ NEONTECH의 귀책사유로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제 11장 손해배상 규

정에 따릅니다.

제 6 장 스팸 메일

제44조 (스팸메일 등의 정의)

① 스팸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② 불법 스팸메일이란 관계법률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NEONTECH 서비스를 통해 전송

또는 게시되는 스팸메일을 말하며,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스팸

메일인 경우에도 그 내용과 관련(링크)된 사이트가 NEONTECH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

우를 포함합니다.

제45조 (불법 스팸메일 발송의 금지)

① 고객사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사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

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 및 ‘스팸메일방지 가

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46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ㆍ매매 등 금지)

① 고객사는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또

는 제3자에게 매매ㆍ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NEONTECH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또는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송되는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전자우편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NEONTECH은 고객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NEONTECH 및 다른 고객사

에게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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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스팸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사의무사항)

① NEONTECH은 스팸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NEONTECH 스팸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NEONTECH 스팸담당자”라 한다)를 운영합

니다.

* 전화: 02)577-2781, 전자우편:mailto:[email protected]

② 불법 스팸메일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NEONTECH 스팸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NEONTECH 스팸담당자는 스팸불만의 상담접수를 받으면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스팸메

일 발송고객사에게 경고 또는 서비스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각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당해 불만 신

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④ 고객사 스팸담당자는 NEONTECH이 스팸메일과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즉시 사실을 확

인하고 그 결과를 NEONTECH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

과하지 아니하며, 고객사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NEONTECH에 통보합니다.

제48조 (해외로의 스팸메일 발송 금지)

① 스팸메일 발송고객사는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해외의

외국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스팸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해외로 보낼 의도가 없는 메일의 경우 .kr 이나 국내 포탈사이트의 이메일주소 등 국내

이메일주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메일발송을 해야 합니다.

③ 해외 메일 발송으로 인해 다른 고객사의 IP까지 해외에서 블록킹되는 경우 스팸메일 발

송고객사는 그 책임을 집니다.

④ 스팸메일 발송고객사는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

할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만을 전송해야 합니

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목란에 ‘ADV' 또는 ’ADV:ADL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49조 (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① 스팸메일 발송고객사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

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스팸메일 발송고객사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

해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수신거부버튼ㆍ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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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됩니다.

③ 스팸메일 발송고객사가 광고성 전자우편에 수신거부를 링크시킨 경우에도, 수신거부 기

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한 수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팸메

일이 발송되면 수신거부 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0조 (스팸메일과 관련된 책임)

① NEONTECH은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

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② NEONTECH은 고객사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에서 규정한 스팸메일 관련 사항을 준수하

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고객사에게 NEONTECH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NEONTECH은 고객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고객사를 신고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④ NEONTECH은 고객사가 불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하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

의 규정을 위반하여 NEONTECH나 다른 고객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7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51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

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52조 (NEONTECH의 역할)

① NEONTECH은 고객사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관

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사에게 제공합니다.

② NEONTECH은 고객사장비 및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객사 동의하

에 고객사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③ NEONTECH은 고객사의 보안의식 고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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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④ NEONTECH은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

합니다.

- 침해사고 접수처 : NEONTECH 기술운영실

전화 02-577-2781

전자우편 mailto:[email protected]

제53조 (고객사의 역할)

① 고객사는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사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

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사는 NEONTECH이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

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고객사는 NEONTECH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NEONTECH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사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사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사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NEONTECH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④ NEONTECH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

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비상연락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

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사는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NEONTECH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8 장 의무와 책임

제54조 (NEONTECH의 의무)

① NEONTECH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사가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NEONTECH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사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NEONTECH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사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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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윤리위원

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법 절차의

경우 또는 NEONTECH이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NEONTECH은 고객사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

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적 운영점검: NEONTECH은 전체 네트워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

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5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

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사에게 통보합니다.

2. 비정기적 운영점검: NEONTECH은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

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나, 고객사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NEONTECH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NEONTECH은 고객사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

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NEONTECH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사와의 계약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고객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55조 (고객사의 의무)

① 고객사는 NEONTECH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NEONTECH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② 고객사는 NEONTECH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NEONTECH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NEONTECH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④ 고객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사는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

담합니다.

⑥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 납입책임자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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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

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단 NEONTECH의 과실이나 NEONTECH에서 인정한 사

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고객사가 NEONTECH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

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NEONTECH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 정보는 고객사가 직접

보호하여야 합니다.

⑨ 고객사는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⑩ 고객사는 개인 정보의 ID 및 password 관리 의무가 있으며, 그 관리 의무를 경시하여

발생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⑪ 고객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사의 책임입니

⑫ 고객사는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

선의 방법으로 즉시 NEONTEC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⑬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과 같이 게재된 자료

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

객사에게 있습니다.

제 9 장 이용 제한

제56조 (이용의 제한)

① NEONTECH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바이

러스 등으로 인하여 NEONTECH의 불특정 고객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

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는 NEONTECH과 별도의 협의에 의한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고는 NEONTECH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NEONTECH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사는 NEONTECH의 별도 승인 없이 본 약관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사장비와 NEONTECH 외부의 장비를 네트

워크로 연결하는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④ NEONTECH은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

으며, 그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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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의 스팸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

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 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6.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

을 유포하는 경우

8.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9. 방송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0.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11. NEONTECH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

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12. NEONTECH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사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13. NEONTECH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4. NEONTECH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5. 다른 고객사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6. 고객사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17. 고객사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사 또는 당사의 네

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사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9.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송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관계기관 서비

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20.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NEONTECH이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NEONTECH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⑥ NEONTECH은 제 56조의 이용제한의 규정을 원인으로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한

경우에 있어, NEONTECH은 별도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7조 (이용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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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nfidential and Private of NEONTECH Inc., Copyright ⓒ 2016, NEONTECH Inc., All Rights reserved.

① NEONTECH은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

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사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2.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사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

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NEONTEC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NEONTECH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

로 통보합니다.

④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NEONTECH에서 고객사 서버의 네트워크 연결을

단절하고 네트워크 제거 후 서버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사 서버 등의 전기를 제공하는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NEONTECH 임의로 전원을 차단하며, 이로 인해 고객사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사

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이용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전원

차단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⑥ NEONTECH은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58조 (위법사항 조사)

NEONTECH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

를 가집니다.

① NEONTECH이 고객사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와 관

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NEONTECH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사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사는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10 장 계약의 해지 등

제59조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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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EONTECH 또는 고객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집니다.

② 고객사나 NEONTECH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

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0조 (고객사의 계약 해지권)

① 고객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1개월전에 해지 신청서를 NEONTECH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37조 제 1

항 제 1호 내지는 제 2호에 해당되지 않은 고객사의 경우에는 각 사유가 해소될 때까

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계약 해지일

까지 발생한 요금 및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NEONTECH은 제 1항에 따른 해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 신

청을 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NEONTECH은 고객사가 요청한

해지일에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제61조 (NEONTECH의 계약 해지권)

① NEONTECH은 고객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3.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요금 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않

는 경우

4. 고객사가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 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해

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

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이트의 보안사항을 위협하는 도구 등을 유포하여, NEONTECH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고, 다른 고객사의 건전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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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사가 1개월 이내에 그 원인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NEONTECH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계약 해지일

까지 발생한 요금 및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2조 (장비의 반출)

①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서비스 이용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

사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고객사는 해지일로부터 3 이내(해지일 포함)에 NEONTECH에서

고객사 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의 비용은 받지 않

습니다. 만약 고객사가 고객사장비를 3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사는 해지

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비용(상면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③ 전항 제 2항의 경우에 고객사가 고객사장비를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

면, NEONTECH은 고객사에게 고객사 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

객사와의 협조를 통해 고객사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사가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NEONTECH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사와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는 고객사장비를 NEONTECH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사 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반출, 이동과 관

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NEONTECH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전항 제 3항의 경우 NEONTECH의 고객사장비 보관 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NEONTECH은 해지 고객사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사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사가 그 정한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NEONTECH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사와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는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해지 후 반출일까지의 상면이용

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상면이용료 등이 고객사 장비 가액을 초

과할 경우에는 고객사 장비를 NEONTECH의 소유로 전환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

고객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NEONTECH이 고객사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할 경우 NEONTECH은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매각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상면

이용료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사에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전항 제 4항의 경우 NEONTECH은 해지 고객사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사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청합니다. 다만 고객사가 NEONTECH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그 정한날까지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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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TECH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사와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NEONTECH이 임의로 고객사 데이터의 이전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NEONTECH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63조 (의견 진술)

① NEONTECH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10일전까지 고객사의 이메일이

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

지할 수 없는 경우 14일간 NEONTECH 인터넷 홈페이지(www.neontec.co.kr)에 게시함으

로써 NEONTECH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 제 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 고객사가 지정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64조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고객사의 사정에 의

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NEONTEC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약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위약금 = (월평균 서비스 이용요금 x 잔여 약정기간 월수 x 35%) + (월 평균 서비스

이용요금 x 무상서비스 기간)

2. 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고객사와 서비스 연동을 위해 발생되는 설치비의 경우 고객사와의 협의로 무상제공

되었을 시 무상사용요금과는 별도로 위약금에 포함됩니다.

제 11 장 손해배상

제65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NEONTECH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NEONTECH이 고객사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NEONTECH의 귀책사유 범위는 NEONTECH 에서 제공하는 상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

스 및 설치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NEONTECH은 고객사 장비에 대한 외부의 물

리적인 불법침입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

부터의 고객사 장비 및 고객사장비내의 자료에 대한 손해는 별도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

한 부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NEONTECH의 귀책사유로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직전 30분간 평균 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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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대비 70%이상 떨어진 상태)을 고객사가 NEONTECH에 통지한 때(고객사의 통지 전

에 NEONTECH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

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사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손해배상 금액은 시간당 평균 시스템 이용료를 초과 장애 시간의 3배를 곱한 금액

의 범위에서 고객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계산 산식 = 시간당 평균 시스템 이용료 x 초과 장애시간 x 3

3. 시간당 평균 시스템 이용료는 장애 직전 월에 고객이 납부한 시스템 이용료의 합을

720(30일x24시간, 30일 미만인 경우 이용 기간 일×24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

다.

④ 고객사는 NEONTECH의 귀책사유로 콘텐츠 저장 및 변환(Encoding)된 모바일 콘텐츠 저

장 관련 손해가 24시간 이내 복구하지 못하는 콘텐츠의 비율이 장애 서버 전체 콘텐츠

용량의 10% 이상일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금액은 시간당 평균 1TB(Tera Byte) 저장료를 장애 데이터 용량 및 초과 장

애 시간의 3배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객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계산 산식 = 시간당 평균 1TB 저장료 x 초과장애시간 x 장애용량 x 3

3. 시간당 평균 1TB 저장료는 장애 직전 월에 고객이 납부한 저장료의 합을 저장용량

및 720(30일x24시간, 30일 미만인 경우 이용 기간 일×24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

니다.

⑤ 고객사는 NEONTECH의 귀책사유로 콘텐츠(모바일 포함)유실이 발생하여 72시간이내에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금액은 일평균 1TB(Tera Byte)저장료를 유실 데이터 용량의 3배를 곱한 금

액의 범위에서 고객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계산 산식 = 일평균 1TB 저장료 × 유실용량 × 3

3. 일평균 1TB저장료는 장애 직전 월에 고객이 납부한 저장료의 합을 저장용량 및

30(30일, 30일 미만인 경우 이용 기간 일)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⑥ 고객사가 NEONTECH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월 누적 보상 금액은 월평균 사용 금

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평균 이용료는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

기간 적용) 이용료의 평균으로 합니다.

⑦ 고객사는 영업상의 손실 및 기회 비용 상실 등의 비계량적인 부분과 고객사의 귀책 사

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NEONTECH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⑧ 고객사가 두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장

애가 발생한 서비스 이용요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⑨ NEONTECH은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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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고객사는 제 65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원인

2. 장애 일시 및 증상

3. 청구 금액

4. 산출 근거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

다.

제67조 (고객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사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NEONTECH에 손해를 끼친 경우 NEONTECH

은 해당 고객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8조 (면책)

고객사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NEONTECH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NEONTECH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사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사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고객사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중단을 통보한 경우

9. 제 56조에 의거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제 12 장 기타 사항

제69조 (양도금지 등)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권한은 NEONTECH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 3자에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 등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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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비밀유지의무)

NEONTECH과 고객사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1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

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NEONTECH과 고객사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제72조 (관할법원)

고객사와 NEONTECH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NEONTECH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제73조 (특이사항)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

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부칙(2015. 12. 1. 공시 )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NEONTECH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는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사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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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서비스별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표

구분 서비스명 단위 서비스 이용요금(VAT 별도)

IDC 회선 1G 월 10,000,000원

데이터센터임대 1RACK 월 700,000원

VOD스트리밍 1G 월 12,000,000원

Cloud 회선 1G 월 5,000,000원

그리드 다운로드 1G 월 2,000,000원

Cloud CDN 1G 월 8,000,000원

Live 스트리밍 1G 월 10,000,000원

Cloud 모바일 1G 월 5,000,000원

Cloud 스토리지 1TB 월 100,000원

모바일 ASP 서비스 50TB 월 3,000,000원

1~400TB 월 3,000,000원

401~700TB 월 5,000,000원

전용회선 1G 100,000원(1회한)

RACK당 1RACK 300,000원(1회한)

Cloud 솔루션 1Copy 5,000,000원(1회한)

CDN 솔루션 1Copy 1,000,000원(1회한)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설치서비스

Cloud 스토리지 백업

1. 요금의 할인

가. 고객사는 NEONTECH이 정한 할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할인

가. 개념 : 이용고객사가 사용기간을 사전에 계약하고 계약기간별 요금 차등할인

나. 할인율 : 2년 5%, 3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