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12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 가상 공간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제품과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면서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각 국가와 기업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건을 막는데 주력하는 상황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및 공개를 막는 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 및 소셜 기술에서는 더 많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공개가 필요하다. 웹 2.0의 초연결 시대에 사회적 연결과 개인의 자율에 따른 정보의 개방성을 추구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충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활용 증가와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심리적 저항 사이에서, 미래에는 각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공개 수준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고객에 게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알리고 개인정보의 투명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소구 포인트로 한 제품 개발이나, 프라이버 시 관련 산업 분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낙환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스마트 및 소셜 기술의 확대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와 기업 비즈니스

Upload: truongdien

Post on 29-Aug-2019

216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 가상 공간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제품과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면서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각

국가와 기업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건을 막는데 주력하는 상황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및 공개를 막는 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 및 소셜 기술에서는 더 많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공개가 필요하다. 웹 2.0의 초연결

시대에 사회적 연결과 개인의 자율에 따른 정보의 개방성을 추구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충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활용 증가와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심리적 저항 사이에서, 미래에는 각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공개 수준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고객에

게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알리고 개인정보의 투명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소구 포인트로 한 제품 개발이나, 프라이버

시 관련 산업 분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낙환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Ⅰ.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Ⅱ.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Ⅲ. 스마트 및 소셜 기술의 확대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Ⅳ.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와 기업 비즈니스

Page 2: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

I 리포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3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가

디지털 프라이버시로

변화하고 있다.

“Ⅰ.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1.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프라이버시의 변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비쿼터스 사회의 등장은 프라이버시 관련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와 개인 필수 용

품이 돼버린 휴대폰,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

족이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어 저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로 간단히 데이터를 검색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소비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프라이

버시를 침해하는 양면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없던 제품과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늘면서

보호해야 할 프라이버시의 내용도 변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기술의 긍정적, 부정

적 요소에 따른 수용 여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진보를 늦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기 때문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빠르게 변화하는 개인 니즈에 발맞추어 프라

이버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특징

이전의 프라이버시는 오프라인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었다면, 디

지털 프라이버시는 온라인의 가상 공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전

까지 프라이버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수색과 압류, 그리고 언론에 의한 사생활 노출을 막는 등의

실생활에 관련된 상황이 많았다. 반면에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인터

넷의 확대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가상의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

어지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범죄를 막기 위해 거리마다 설치된 CCTV는 현대인들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하기도 한다.

Page 3: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I 리포트

4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

시대에는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불특정다수의 익명성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

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인터넷 상에서는 대부분 ID 계정으로 사람을

식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기만 한다면 ID 계정의 원래 주인 행세

를 할 수 있다. 게다가 실명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

서,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 각종 욕설과 비속

어가 포함된 포탈의 공개 게시판과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인터넷 익명성의

부정적인 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에

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프

라이버시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는 24시간 내내 국

경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삽시간에 전파된다. 게다가 쏟은 물을 다시 컵에 주

워담을 수 없듯이,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글을 남기는 등 인터넷에 흔적

을 남긴 사람은 이후에 이를 삭제 하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저장

된 정보가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 저장 및 전달 속성이 개인 프라

이버시와 연관되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

치인이나 인기 연예인들이 과거에 작성했던 인터넷 글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Ⅱ.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1.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법률에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

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 정보 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년월

일, 신용, 소득, 의료, 병역, 가족내역,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의 유전자 DNA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도 중요한 개

인정보가 되고 있다.

Page 4: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

I 리포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5

인터넷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핵심이다.

“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로 보호해야 할 한 분야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에서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핵심을 이루

고 있다. 실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얼굴, 목소리, 신체 특징 등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ID 계정과 비밀번호만 있

으면 인터넷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등 타인의 사회활동을 대부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혼동하여 사용할

정도로 개인정보는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중요한 이슈인 것이다.

또 서버와 개인이 양방향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인터넷 서핑 중에는 검색 명령

어, 마우스 포인터 등의 여러 지시사항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행동이 네트워

크에 모두 기록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자료 누

출 및 해킹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

IT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부각되자, 국제 기구와 각국 정부를 주축

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OECD가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990년에는 UN

이 ‘컴퓨터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5년과 1997년 EU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

침’ 및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또 각 국가 별로도 개

인정보보호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개인정보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여러 분야에서 제각

기 나뉘어 관리되기 때문에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 및 민원해결을 위한 독립

Page 5: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I 리포트

6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국제기구와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리

감독기구 설립에

노력하고 있다.

“적인 통합 감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국의 개인

정보기구 연합체인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ICD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에서는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모니

터링 하고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EU FTA 협약내용 중에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이 존재할 정도로 독자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설

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개인정보보호는 국가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기업 내외부 관리·감독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

고 있다. 미국의 신용카드 지불처리 업체인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즈(Heartland

Payment Systems)의 경우, 2009년 1월 무려 1억 3,000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외부

로 유출되어 현재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란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개인정보 유실사례 공유 사이트인 DatalossDB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OECD가 1980년에 발표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8원칙은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지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①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정보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③ 목적 명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국적을 명확하게 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④ 사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⑤ 비밀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파괴 등에 대비하여 안전보호장치가 필요하다.

⑥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의 개발, 운영에 있어 일반적인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⑦ 개인 참여의 원칙: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⑧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Page 6: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

I 리포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7

기업에서도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 약 절반이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한 것이다. 우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을 개인에게 어떻게 숙지시켜야 하는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개인정보 중에서도 인종, 정치 신조, 성생활 등 민감한 정보의 경우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소비자 저항도 개인

별로 다양하다. 일례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이메일 주소 등은 정보 수집을 쉽게

허락하겠지만 건강 상태, 연봉, 주민등록번호 등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

둘째로 개인정보의 초기 수집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와 다

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개인정보 사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허용된 사용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등을 주의해야 한다. 회원 가입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용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지를 통해 사용자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

다. 또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기거나 기업들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사

례가 늘면서 개인정보 사용 권한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개인정보 누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외부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

투에 대비하고 있는가?’, ‘직무에 따른 개인정보 기업 내부관리 규정은 갖추어져 있

는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정보와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침입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윔(Worm)이나 스

파이웨어(Spyware) 같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외부

해킹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내부 직

원에 의한 개인정보 훼손, 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감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림> 연도별 개인정보유출 사건 증가 추이

자료 : DatalossDB

0

300

600

9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0

0.5

1.0

1.5

2.0

2.5(억)(건)

유출사건수(←)

유출량(→)

Page 7: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I 리포트

8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스마트 및 SNS

기술 확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

“Ⅲ. 스마트 및 소셜 기술의 확대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1. 스마트폰과 SNS,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를 촉발

최근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확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새로

운 도전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외

부에 유출시키지 않고,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느냐의 수동적인 입장을 유지

해 왔다. 그런데 이용자의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나 SNS는 기본

적으로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

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사항을 포

함한 많은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SNS는 가상의 온라인에

서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에 성

별, 출신학교, 거주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스마트폰 및 SNS의 사용자가 급증하고 이용시간이 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2012년 이후 기존 피쳐폰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작금의 미국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 시간의 약 1/4

을 SNS 사이트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스마트 전자

기기와 SNS 사용이 늘수록, 개인정보의 활용 및 개방 폭이 증가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2. 스마트 기기 사용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대표적 스마트기기인 스마트폰 사례를 보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대표적 서비스인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는 기기에 장착된 GPS를 이용하여 가까이 있는 친구 찾기, 맛집 위치 검색,

네비게이션 등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서비스 사업자는 사

용자의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움직임을 세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Page 8: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

I 리포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9

스마트폰의

대표적 서비스인

위치기반서비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결제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료 앱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 계정에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

래와 인앱퍼처스(In App Purchase)을 통한 모바일 쇼핑이 스마트폰에서 확대되면

서, 중요한 프라이버시 항목인 개인 금융정보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애플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

다. 애플은 올해 6월 개인정보 취급방침(Privacy Policy)을 수정하였다. 이 방침은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및 제3자와의 위치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아이튠즈에서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 4’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이 약관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애플은 새로운 형태의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광고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방침을 수정하였지만, 프라이버

시 침해 문제로 소비자 단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7월에는 아이튠

즈 계정 400여 개가 해킹 당해 앱을 무단으로 구매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

태가 발생하는 등 프라이버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도 위치정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로 곤란을 겪고 있다.

구글은 웹을 통해 길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올해 초 스트리트뷰가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

건이 발생하여 공개 사과를 한적이 있다. 독일의 경우 최근 20여 개 도시에 스트리

트뷰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을 흐리게 처리하도록 독일 정부가 구글 측에 요구하여 관철시킨 사례도 있다.

3. SNS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불특정 다수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는 SNS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SNS 사이트에서는 개인용 웹 페이지에

자신의 글, 사진, 문서파일 등을 게재하고 외부와 공유한다. 이

때 프라이버시 환경설정 기능을 통해 정보의 공개 범위를 제한

할 수 있으나 이름,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의 기본 프로필은 일반

적으로 모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기정보를 어느 스마트폰의 LBS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Page 9: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I 리포트

10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사회적 연결을

확대시키는 SNS도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나와 친구를 맺은 사람의 친구들까

지 서로 정보공유가 되면, 원치 않는 타인에게까지 개인정보 공개 상황에 당면할 수

도 있다. 또 SNS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미, 주소지, 성별 등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타깃광고, 본인의 현재 위치와 가

까운 온라인 친구 찾기 서비스 등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보가 사용될 소지가 많다.

세계 최대 SNS 업체로 부상한 페이스북도 계속되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개인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페이스북

은 개인정보 공유 수준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정책을 실행해 왔는데, 최근 들어 정부

와 소비자들로부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자사의 개인정보 정책 변경에 반대하는 미국 전자개인정보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등의 10여 개 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로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제소된 상태이다. 또 페이스

북의 개인정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010년 5월 31일을 ‘페이스북 그만두는

날(Quit Facebook Day)’로 정하여 약 3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탈퇴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7월에는 페이스북에서 개인들이 공개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

는 등 프라이버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비단 페이스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초 구글은 사용

자 동의 없이 자사의 메일계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SNS 서

비스인 구글 버즈에 자동으로 등록하게 만들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구글은 버즈 서비스 시작 4일 만에 이를 수정하

였지만 고객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현재는 퇴출 위기에 몰

려 있다. 트위터의 경우에도 포스퀘어 같은 위치기반서비스

와 결합하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기

능을 추가하거나, 검색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트윗 내용

을 살펴볼 수 있어 프라이버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개인정보 공개에 적극적이다.

Page 10: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

I 리포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11

개인의 특화된 요구를

만족시키는 스마트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도 증가할

것이다.

“Ⅳ.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와 기업 비즈니스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변화

‘모든 것을 공개하는 세대(Tell-all generation)’, 뉴욕 타임즈가 최근 SNS로 자신의 일

상을 외부에 공개하고 소통하는데 익숙한 젊은이들을 일컬어 사용한 단어이다. 확실

히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에 친숙한 디지털 세대들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활용하는

것에 관대한 편이다. 실제로 웹 사이트가 적절한 프라이버시 정책하에 자신의 개인정

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장년층인 44~62세는 48%의 사람들이 불편해 한 반면에

32~43세는 44%, 18~31세는 단지 38% 만이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1.

게다가 사람들의 개인별 니즈를 만족시키는 스마트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의 활

용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육체적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비행기,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 반면 현재 사람들은 정보의 바다인 인터

넷에 둘러싸인 정신적 피로감을 해결해 줄 무언가를 요구한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

서 개인 및 주의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멘틱, 컨텍스츄얼 같은 기술이 오늘날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위협받는 시대의 소

비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세대들이 기성 세대로 자리잡게 되는 근 미래에는 프라이버시

가 종말을 맞게 될까?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자신의 의견을 외부에 알리고 또

받아 들이게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심리적 거리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자라난 환경과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심리적 거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을 꺼려

하듯이,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로 말을 걸거나 SNS에 친구로 등록되는 것을 불편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적, 사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외부

제공 및 공개 폭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개

인이 자기정보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공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기

1  http://www.marketingcharts.com/interactive/behavioral-advertising-mostly-ok-if-privacy-security-safeguards-

instituted-4197/harris-behavioral-tracking-after-safeguardsjpg/

Page 1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I 리포트

1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미래에는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보공개 여부와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정보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

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 스

스로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중요한 정보는 외부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선호의

장바구니 리스트 등과 같은 소프트한 정보는 공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참여 모델은 정부 및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의 남용을 억제하고 감

시와 통제의 위험을 차단하는 감독 기능을 가능케 한다.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

에서 묘사한 세상과는 다른 것이다. 빅브라더라는 전체주의 권력에 의해 개인의 사

생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 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 자신의 상황

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사회를 그려 볼 수 있다.

2.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기업 비즈니스

참여, 공유, 개방의 Web 2.0 시대의 등장과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고객 정보 활용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인터넷 사

용자들이 귀찮더라도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마트 서비스도 초기 소비자 저항이 있겠지만 지속적

으로 확산될 것이다. 개인정보 활용과 프라이버시가 충돌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나

간다는 가정 아래, 기업 및 사회의 올바른 프라이버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정보결정권이 확산 적용되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사용 절차가 더욱 엄

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단순한 관리에만 집중했던 과거와는 달리, 고객에게 개인

정보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숙지시키고 권한을 이임 받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기

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이나 활용 목적 등을 이

해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

문에, 기업 스스로가 프라이버시 관련 프로세

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활용

하는 기업과 이를 제공하는 고객 간의 신뢰가 미래에는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홍체 인식에 따른 개인별 맞춤 광고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

Page 12: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lgeri.com · LGERI 리포트 2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LGER

I 리포

LG Business Insight 2010 9 1 13

기업과 고객간의 신뢰가

뒷받침이 되어야

프라이버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동의 하에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의 반대급부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고, 개인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만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뒷받침이 되어야 개인과 기업 사이의 프라이버시에 대

한 민간 자율규제 환경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프라이버시 환경 변화를 보다 정책적·공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

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 및 서비스를 소구 포인트로 잡아

상품화하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 물품을 다른 사람이 못쓰게 하는 지문 인식 노트

북, 자신의 현재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메신저의 개인 상태 변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인터넷 계정 관리 서비스의 경우 개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

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기업은 사후 방어적으

로 개인정보 보호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이밖에 디지털 프라이버시 시대에 부상하게 될 산업 분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백신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용 보안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점

점 더 증가할 전망이다. 또 홍체 및 정맥 인식처럼 개인인식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

다. 눈동자를 통해 개인을 식별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보다 빠르고 정확

하게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활용이 늘면서 중소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나타날 당사자 간의 소규모 법적 분쟁

을 해결해주는 법률·자문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