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실현을 위한 교권침해예방 학생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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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실현을 위한 교권침해예방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연수. 교권과 교권보호. 제 1 부. 1. 교권의 개념. 협의 :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 광의 :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1.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권 ).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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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실현을 위한
교권침해예방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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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교권과 교권보호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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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1. 교권의 개념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 : 통상 교사의 교육권 ( 수업권 ) 으로 , 교육과정 편성권 , 교과서 작성권 , 교재채택 및 선정권 , 교육내용 결정권 , 교육방법 결정권 , 평가권 , 학생지도 및 징계권을 포함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권 )1
협의 :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 광의 :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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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1. 교권의 개념
신분보장
불체포 특권 교직 단체 활동권
쟁송 제기권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판 청구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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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교권침해라 부르는 사례는 - 교사의 신분문제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요구 - 학부모의 부당행위 등 교권침해는 - 교사의 교육할 권리 -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 학교행정가 , 동료 교원 , 학부모 , 학생의 침해 등
2. 교권침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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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3. 교권침해 유형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및 명예훼손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학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형사고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거부 , 직접보상 , 추가보상 요구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교원으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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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3. 교권침해 유형
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전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침해 유형2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휴가 허가권의 남용 등 복무와 관련한 분쟁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 침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유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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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헌 법
제 31 조 제 4 항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4. 현행 교권관련 법률
교육 기본법
제 14 조 제 1 항 : 교원의 전문성 존중 ,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 신분 보장
제 12 조 제 3 항 : 학생 윤리 의식 확립 , 학교규칙 준수 ,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 방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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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교육 공무원법
제 7 장 –고충심사위원회 : 신분보장 , 징계 , 소청의 제목으로 휴직 , 불체포특권 , 고충처리
국가공무원법
제 8 장 - 신분보장 : 국가 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의사 에 반한 신분 조치 , 직권 면직 , 휴직 등을 규정제 9 장 - 권익 보장 : 고충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4. 현행 교권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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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4. 현행 교권관련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 2 조 : 교육 정책 수립 시 교원 의견 반영
제 5 조 :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
제 6 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제 7 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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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5. 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 6 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시 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 ∙ ∙국립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공립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교권보호위원회1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소청 심사 청구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교원소청심사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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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5. 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
학교안전공제회3
인사 , 조직 ,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 :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 :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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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5. 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 제 7 조 ) 에서 교원에 대한 민원 사무 처리의 원칙 규정
민원이나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자 교육활동 관련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여야 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함 .
교원에 대한 민원 조사 시 교권존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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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5. 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 :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 불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 : 징계의 종류 설정
학생 지도와 징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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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법적 근거 : 「소년법」 제 4 조제 3 항
제도 설명 : 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 직접 사건을 법원 ( 소년부 )에 접수시키는 절차
운영 목적 :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환경조성을 우선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둠
처리절차 사건접수 ( 학교장→법원 소년부 ) → 조사 →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포함 )
5. 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학교장통고제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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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2013 교권보호 기본계획 (중점내용 )제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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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 건 )폭행폭언ㆍ욕
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기타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 40 1,369 16 176 87 31,69
1
계 ( 비
율 )
69
2.6%
2,152
82.3%
18
0.6%
216
8.3%
146
5.6%
16
0.6%
2,617
100%
교권 침해 현황 ( 경기도 2009~2012) 1
1.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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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1. 실태분석
분석결과
교권침해 현황 결과 분석1
- 교권침해 행위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한 대처가 필요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으로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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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2.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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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현재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 수준
3. 추진내용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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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최근 3 년간 직접 경험한 교권침해 횟수
교권침해 현황 설문 조사1
3.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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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Series10
0.1
0.2
0.3
0.4
0.5
0.6
0
0.254
0 0
0.103
0.52
0.11
그냥 참고 넘어감
화해
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선도위원회
기타
교권침해시 가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3. 추진내용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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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3. 추진내용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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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교권보호 전담기구 필요성
3. 추진내용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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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역할
3. 추진내용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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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교권 보호지원센터 상담 실적2
3. 추진내용
기간 : 2012.9월 ~2013.2월 (28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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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3. 추진내용
가 . 설치장소 : 도교육청 별관 1층 , 북부청사 (의정부중앙초 내 ) 나 . 운영주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다 . 서비스 대상 : 교원 라 . 지원내용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3
구분 지원 내용 관련기관 및 담당
상담
치료
지원
- 사안 발생 즉시 상담 및 현장 조사
- 사안 유형에 따른 최적 상담 지원
- 치료지원 및 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 심리치료 등 치료비 지원 상담
- 상담전문가
- 교육전문가
- 학교안전공제회
- 상담 , 치료기관
법률
지원
- 교권 침해 사안별 법률 상담
- 현행 교권 관련 법률 안내 서비스
- 변호사 선임 및 소송대행 , 소송비 지원
상담
- 고문 변호사
- 복지법무담당관실
- 소송심의위원회
교권침해
예방지원
-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 교권침해 현황 조사 및 재발 방지 노력
- 교권보호지원단
- 상담 전문가
- 교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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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3. 추진내용
마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바 . 사안접수 및 상담 1) 방법 : 홈페이지 , 전화 , 팩스 , 이메일 , 방문상담 등 2) 전화 : 도교육청 249-0020~1(Fax 249-0024) 북부청사 820-0635~6(Fax 821-1041) 3) 온라인 상담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사∙교직원 /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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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3. 추진계획
교권보호지원센터 (http://goe.go.kr/eapc)가 . 교권 정보 내용 : 교권 , 현행교권관련법률 , 교권보호지원제도 , 경기교권보호헌장 , 나 . 교권상담 내용 다 . 교권관련 법률자문서비스 및 관련 법규 등라 .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및 심의 사항 등
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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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3. 추진내용
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이해
1) 개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
2) 법적지위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 자문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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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3. 추진내용
나 . 구성 및 위원 선출 1) 위원수 :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5 명 이상 10 명 이하 2) 위원선출 : 학교의 교원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다만 ,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들이 ∙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 도록 유의할 것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5
다 .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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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3. 추진내용
가 .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존중 교육 강화나 . 교원대상 교권보호 연수 강화
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강화6
가 . 학부모 상담 민원 절차 안내나 . 학생지도방법 ,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및 학교생활 인권규정에 반영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라 .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마 . 학교 - 교육청 간 협력체제 강화
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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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3. 추진내용
가 . 교권침해 예방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지원∙ 1) 지원기관 : 25 개 지역교육청 2) 교육대상 : 학교장 , 학부모회장 ,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 위원 3) 교육내용 -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선도적 교육 ․ - 교권 침해 상담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안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 교권보호관련 법률 안내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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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내용
나 .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기관 운영
1) 시기 : 2013. 5월 ~ 2014. 2월 2) 대상 : 교권침해 학생처분 선도조치 된 학생 및 학부모 3) 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Wee 센터 , 학생 야영장 ( 수덕원 ) 4) 운영방법 - 인원구성 : 회기별 10 명 내외로 인원 편성 - 교육시간 : 3 시간 ~1 일 등 다양하게 운영 - 교육내용 : 교권과 교권보호 , 심성수련 , 게임 및 집단상담 , 노작활동 , 체험활동 , 봉사활동 등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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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권 확립나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라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가
스승존경 풍토 조성 및 교권강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