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변경 ( 안 )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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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 안 ) 설명회 자료. 건축 설계 – ㈜ 해승건축 친환경 전문 – ㈜ 이에이도시건축 3. 정비계획 변경 – ㈜ 에이펙이앤씨그룹. 2010. 11. 18. 건축 설계 ㈜해승건축 설명회. 계획안 비교표.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지면적 : 56,702.60 ㎡ 실사용 대지면적 : 46,392.45㎡. 지상층 연면적 : 116,606.85㎡ 용적률 산정 연면적 : 115,972.88㎡ 용적률 : 249.98%. 범 례. TYPE.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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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 안 ) 설명회 자료
1. 건축 설계 – ㈜해승건축2. 친환경 전문 – ㈜이에이도시건축3. 정비계획 변경 –㈜에이펙이앤씨그룹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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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해승건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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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비교표구 분
계 획 내 용내 용
고 시 안 대위원회 결정안 변 경 안
사 업 면 적 56,702.60 ㎡ (100.00%) 56,702.60 ㎡ (100.00%) 56,702.60 ㎡ (100.00%)
기부채납면적
도 로 3,689.80 ㎡ (6.51%) 3,689.80 ㎡ (6.51%) 3,689.80 ㎡ (6.51%)
공 원 5,583.90 ㎡ (9.85%) 5,795.13 ㎡ (10.22%) 6,028.85 ㎡ (10.63%) 세대 수 증가에 따른 면적증가
공공용지 591.50 ㎡ (1.04%) 591.50 ㎡ (1.04%) 591.50 ㎡ (1.04%)
합 계 9,865.20 ㎡ (17.40%) 10,076.43 ㎡ (17.77%) 10,310.15 ㎡ (18.18%)
실 사 용 면 적 46,837.40 ㎡ (82.60%) 46,626.17 ㎡ (82.23%) 46,392.45 ㎡ (81.82%) 세대수 및 기부채납면적 증가로 인한 감소
건 축 규 모 지상 21~35 층 , 지하 2 층 지상 28~35 층 , 지하 2 층 지상 36 층 , 지하 2 층
건 축 면 적 7,416.81 ㎡ 6,923.56 ㎡ 6,573.96 ㎡ 계획동수 변경에 따른 감소
건 폐 율 15.84 % 14.85 % 14.17 % 계획동수 변경에 따른 감소
연 면 적 178,416.00 ㎡ 172,674.31 ㎡ 174,739.83 ㎡
지상층 연면적 115,350.98 ㎡ 116,999.77 ㎡ 116,606.85 ㎡
지하층 연면적 63,065.02 ㎡ 55,674.54 ㎡ 58,132.99 ㎡
용 적 률 245.31 % 249.95 % 249.98 %
평 형
33 - 176 세대 -
평면계획 및 조합 변경
34 84 세대 - 276 세대
38 - 162 세대 207 세대
39 105 세대 - -
43 - 222 세대 207 세대
45 275 세대 - -
49 - 106 세대 -
55 - 134 세대 -
56 171 세대 - 138 세대
64 32 세대 - -
71 34 세대 - -
세 대 수 701 세대 800 세대 828 세대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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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도변 경 안 - 사업대지면적 : 56,702.60 ㎡- 실사용 대지면적 : 46,392.45 ㎡
- 지상층 연면적 : 116,606.85 ㎡- 용적률 산정 연면적 : 115,972.88 ㎡- 용적률 : 249.98%
36 층 36 층
36 층36 층 36 층 36 층
범 례
TYPE면 적
세 대 수㎡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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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도
-학교측 일조 , 민원 해소를 위하여 1 개동 삭제 (7 개동 → 6 개동 )-동간거리 확보로 인한 단지내 대규모 옥외공간 형성
범 례
TYPE면 적
세 대 수㎡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36 층 36 층
36 층36 층 36 층 36 층
130M
배치 형태 변경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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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도기부채납-공원 기부채납 = 대지면적의 5% + ( 증가세대수 X 2.8 X 3) -세대수 증가로 인한 공원 기부채납 면적 증가
범 례
TYPE면 적
세 대 수㎡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구 분 고 시 안 ( ㎡ )대위원회 결정안
( ㎡ ) 변 경 안 ( ㎡ )
도 로 3,689.80 3,689.80 3,689.80
공 원 5,583.90 5,795.13 6,028.85
공공용지 591.50 591.50 591.50
합 계 9,865.20 10,076.43 10,310.15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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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TYPE면 적
세 대 수㎡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배 치 도동형태 변경- 기존 탑상형에서 절곡형으로 변경- 조망 및 맞동풍 극대화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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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TYPE면 적
세 대 수㎡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배 치 도동형태 변경- 기존 탑상형에서 절곡형으로 변경- 조망 및 맞동풍 극대화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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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도층수변경
범 례
TYPE면 적
세 대 수㎡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23 층 >31 층 >36 층
28 층 >36 층35 층 >36 층27 층 >28 층 >36 층 28 층 >36 층
25 층 >31 층 >36 층
- 최고층수 35 층 → 36 층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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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도지하주차장 출입구 변경
범 례
TYPE면 적
세 대 수㎡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 주출입구 위치 경미한 변경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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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도SKY-PARK
범 례
TYPE면 적
세 대 수㎡ 평형
A 84 ㎡ 34 평형 138 세대
B 84 ㎡ 34 평형 68 세대
C 84 ㎡ 34 평형 70 세대
A 95 ㎡ 38 평형 139 세대
B 95 ㎡ 38 평형 68 세대
A 108 ㎡ 43 평형 173 세대
B 108 ㎡ 43 평형 34 세대
A 151 ㎡ 56 평형 104 세대
B 151 ㎡ 56 평형 34 세대
합 계 828 세대
경기도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표준 ( 안 )
-아파트를 30 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중간층에 피난과 주민휴식을 위한 SKY PARK 를 계획하여야 함 .
각 동의 14 층 또는 15 층에 피난과 주민휴식을 위한 SKY PARK 를 계획함 .
본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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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증 취득 내용
2 환경관련 인증제도 의무사항
- 목 차 -
친환경 전문 이에이도시건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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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에너지 효율인증 1 등급 또는 EPI 90 점 이상
에너지효율인증 2 등급 또는 EPI 80 점이상 90 점 미만
친환경 인증최우수 등급 12 % 이하 8 % 이하
친환경 인증우수 등급 8 % 이하 4 % 이하
1.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증 취득 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371 호 )
제 4 장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완화기준의 적용은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 조경면적 , 최대높이의 제한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
- 별표 8. 완화 기준
1. 용적률 적용방법 :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율 」 x (1 + 완화기준 )
2. 조경면적 적용방법 :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 x (1 - 완화기준 )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 x (1 + 완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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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Energy)
재료 및 자원(Materials)
수 자 원(Water)환경오염
(Pollution)
유지관리(Management)
생태환경(Site ecology)
실내환경(Indoor Environment)
토지이용(Land Use)
친환경건축물평가 분야
교 통(Transport)
구분 공동주택 그밖의 건축물
최우수 (1 등급 ) 74 점 이상 80 점 이상
우수 (2 등급 ) 66 점 이상 70 점 이상
우량 (3 등급 ) 58 점 이상 60 점 이상
일반 (4 등급 ) 50 점 이상 50 점 이상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1.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증 취득 내용
■ 친환경 건축물 이란 ? ( 국토해양부 / 환경부 주관 )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와 자원 절약 및 재활용 , 자연환경의 보전 ,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 시공 , 운영 및 유지관리 ,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 라이프사이클 ) 중에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된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인증유효기간 : 5 년 (5 년 연장 가능 , 10 년 이후에는 재신청 )
■ 인증의 시기사업인가단계 예비인증 취득
사업준공단계 본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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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증 취득 내용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 ( 지식경제부 주관 )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인정받음으로써 , 건설사업주체 , 소유주체 ,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인증 등급
공동주택
등 급 에너지 절감율 (%)
1 등급 40% 이상
2 등급 30% 이상 ~ 40% 미만
3 등급 20% 이상 ~ 30% 미만
4 등급 10% 이상 ~ 20% 미만
5 등급 0% 이상 ~ 10% 미만
업무용 건축물
등 급 에너지 소요량 (kWh/ ㎡ 년․ )
1 등급 300 미만
2 등급 300 이상 ~ 350 미만
3 등급 350 이상 ~ 400 미만
4 등급 400 이상 ~ 450 미만
5 등급 450 이상 ~500 미만
표 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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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사항 항목
■ 주택성능등급
: 주택의 주요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향상 유도
주택법 제 21 조의 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 -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58 조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 ) - 1,000 세대 이상의 주택 ( 법적 의무대상 ), 300 세대 이상의 주택 ( 열환경 의무 표시 )
주택법 제 21 조의 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 -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58 조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 ) - 1,000 세대 이상의 주택 ( 법적 의무대상 ), 300 세대 이상의 주택 ( 열환경 의무 표시 )
성능등급은 평가분야별 / 항목별 3~4 단계 각 항목별 성능등급의 표시 성능규정 - 수치 표시 : 음 , 열 , 빛 , 실내공기질 , 내구성 , 가변성 등 시방규정 - 나열 형식 : 수리용이성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화재 및 소방최하위 등급 산정시 법규가 있는 경우 : 법규 법규가 없는 경우 : 일반적 수준
성능등급은 평가분야별 / 항목별 3~4 단계 각 항목별 성능등급의 표시 성능규정 - 수치 표시 : 음 , 열 , 빛 , 실내공기질 , 내구성 , 가변성 등 시방규정 - 나열 형식 : 수리용이성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화재 및 소방최하위 등급 산정시 법규가 있는 경우 : 법규 법규가 없는 경우 : 일반적 수준
환경관련등급- 조경 ( 외부환경 )- 열환경- 실내공기질- 일조 ( 빛환경 )
생활환경등급- 놀이터 등 주민 공공시설-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전
구조관련등급- 가변성- 수리용이성 ( 리모델링 / 유지관리 )- 내구성
화재소방등급- 화재소방- 피난안전소음관련등급
-경량 , 중량 , 화장실 , 경계 , 실내 . 외부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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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사항 항목
■ 친환경 주택 ( 그린홈 )
: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며 ,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 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 주택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 16 조 제 1 항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 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 주택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 16 조 제 1 항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에너지 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 사용
온실가스발생 최소화
자연에너지 효과적 활용
주택수명 연장
자원재활용
자연환경 보호
거주자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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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사항 항목
■ 소음예측평가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소음 정도와 피해 인구를 예측하고 예방 대책 강구
관 련 법 령 법 령 내 용
주택건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 9 조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및 세대에 발생되는 소음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업계획인가 승인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음도 측정과 준공시 현장실측을 통한 법적 규정에 만조여부를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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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에이펙이앤씨그룹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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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 사 업 의 개 요사 업 의 개 요• 국토해양부 고시 (2010-371 호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친환경건
축물계획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정비계획변경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8 번지 일원
• 면 적 : 56,702.6 ㎡
공간적
범 위
• 기준년도 : 2010 년
• 목표년도 : 2015 년
시간적
범 위
■ ■ 정비계획 변경사유정비계획 변경사유
■ ■ 계획의 범위계획의 범위
< < 위 치 도 위 치 도 >>
안산 중앙주공 안산 중앙주공 22 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변경변경 )) 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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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 관 련 법 규 검 토관 련 법 규 검 토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기 정 변 경 적 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 12 조 )
○ 법 제 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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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페센트 미만의 범 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건폐율 (%) 적합( 감
1.67%)15.84 14.17
용적률 (%) 적합( 증 1.9%)245.31 249.98
7 의 2.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35F 36F 적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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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완화기준( 제 15 조 별표 8)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과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 고득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 ) 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
○ 용적률 적용방법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 [1 + 완화기준 ] + 기분채납에 의한 용적률 220% × (1+4%) = 228.8% + 25.31% = 254.11%○ 254.11% 까지 적용가능하나 안산시 상한용적률이 250% 이하로 명시되어져 있어 249.98% 로 계획함 .
■ ■ 국토해양부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안산 중앙주공 안산 중앙주공 22 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변경변경 )) 안안
구 분 에너지 효율인증 2 등급 또는 EPI 80 점 이상 90 점 미만
친환경 인증 우수 등급 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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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 향 후 추 진 일 정향 후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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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월 초 • 정비구역 지정 ( 변경 ) 주민제안 ( 조합 → 안산시 )
2010. 12 월 중순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2011. 1 월 •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1. 2 월 • 결정 ( 변경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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