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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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여성부위촉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협의회. 1. 일 시 : 2005 년 07 월 04 일 ( 월 ) (10:00~11:00) 2. 장 소 : 대구지방환경청 3. 대 상 : 대구지방환경청 직원 4. 강 사 : 이현희박사 ( 여성부위촉 성희롱예방전문강사협회 공동대표 ). 이런것 꼭 해야 하나 ?!. 3. 제 13 조 (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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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여성부위촉 여성부위촉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협의회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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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05 년 07 월 04 일 ( 월 ) (10:00~11:00) 2. 장 소 : 대구지방환경청 3. 대 상 : 대구지방환경청 직원 4. 강 사 : 이현희박사 ( 여성부위촉 성희롱예방전문강사협회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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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 꼭 해야 하나이런것 꼭 해야 하나 ?!?! 이런것 꼭 해야 하나이런것 꼭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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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3 조 (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의 방법 , 내용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4. 영 제 4 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 13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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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에서 불쾌한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 육체적 ,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2 조 (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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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성폭력 피해 실태유형별 성폭력 피해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년>
기타14.4%
학교학원9.9%
데이트상대9.7%
동네사람9.1%
직장22.1%
친족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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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77.5%
18.5%
4.0%
0%10%20%30%40%50%60%70%80%90%
100%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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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연령성폭력 피해자 연령
4.2%
13.1%
8.5%
59.8%17.2%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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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성희롱 실태공공기관 종사자 성희롱 실태
86.8
73.0
0102030405060708090
100
여성 남성
%단위
< 2000 >한국여성개발원 년
성희롱피해경험
성희롱가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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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0 년도 공무원의 성희롱 실태년도 공무원의 성희롱 실태
0
10
20
30
40
50
60
70
80
성적농담 음담패설 심한접촉
실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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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성희롱 발생율공공기관 종사자 성희롱 발생율
4.9
16.1
30.8
31.2
42.5
49.5
55.1
79.9
0 20 40 60 80 100
성적관계요구
심한신체접촉
사진
시선
음담패설
가벼운신체접촉
술접대
성적농담
성희롱발생
< 한국여성개발원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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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원인에 대한 남녀 의식 차이성희롱 발생원인에 대한 남녀 의식 차이
64.8
61.7
19.5
11.3
38.4
33.3
44.5
32
0
10
20
30
40
50
60
70
여성 남성
:%단위
< 2000 >한국여성개발원 년
가해 남성 징계미약
여성의 낮은 지위
피해 여성의 태도
여성의 성희롱 피해를 거부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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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정부가 성희롱으로 치른 비용미국연방정부가 성희롱으로 치른 비용 (1985-1987)(1985-1987)
: 2 6 7 $총비용 억 천 백만
3천7백만$2천6백만$
2 4 $억 백만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직 근로자
충원비용
, 정신적 심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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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개념용어의 개념
성폭행성폭행
성추행성추행
성희롱성희롱
용어의 개념용어의 개념
성폭행성폭행
성추행성추행
성희롱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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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란성폭행이란 ??성폭행이란성폭행이란 ??
형법 제 22 장 성 풍속 관련 음행매개 , 음화의 제조 및 반포 등
형법 제 32장 강간 ( 제 297 조 ), 강제추행 ( 제 298 조 ),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 제 299 조 ) 등 성추행 , 성희롱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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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란성추행이란 ?? 성추행이란성추행이란 ??
형법 32 장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 제 299 조 )
신체상 상처를 입혔거나 , 특정 부위의 피부를 접촉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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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성희롱이란 ?? 성희롱이란성희롱이란 ?? 1)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2)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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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관련 법률 관련 법률관련 법률
1. 형법 , 근로기준법 ( 일반법 )
2. 성폭력 특별법 ( 친고죄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관부서 - 여성부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주관부서 - 여성부
4. 남녀고용 평등법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명시 ) 주관부서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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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에서 불쾌한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 육체적 ,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2 조 (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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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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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규칙 제 8 조 ( 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 ) ②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시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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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의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이라
볼 수 없는 경우 및 범위
남녀고용평등법상의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이라
볼 수 없는 경우 및 범위1. 직장 내에서 발생 : 직장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은 예외 1.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 : 업무 아닌 사적인 만남은 예외3.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이라고 할수 없는 여성 비하 발언 , 꾸지람
4. 고용상 불이익의 발생치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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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녀 사이의 일 : 동성애는 해당 안됨 , 여남 , 남녀 모두 가능 .
6. 상호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을 기반으로 한 교제
7. 특정인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 하는 것 등은 , 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 평등법상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나 , 여성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법에는 해당될 수 있음 .
![Page 24: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24.jpg)
성희롱의 구체적 내용성희롱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 사업주 , 상급자 ,
근로자 )
조 건 피해자( 다른 근로자 )
* 성적인 언어 , 행동*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 고 용 상 의 불이익 줌*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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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구분성희롱의 구분
< 조건형 성희롱 >
* 직장내에서 사업주 ( 상급자 , 근로자 ) 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채용탈락 , 승진탈락 , 감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환경형 성희롱 >성 적 인 음 담 패 설 , 외 모 에 대 한 성 적 인 평 가 등 의 발언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 음란한 사진 , 그림 등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
![Page 26: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26.jpg)
성희롱 유형성희롱 유형
언어적성희롱
시각적성희롱
기 타 성 적 굴 욕 감 을
유 발 하 는 …
육 체 적
성 희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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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8: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28.jpg)
1.1. 육체적 행위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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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성희롱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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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언어적 행위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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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Page 3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32.jpg)
3. 3. 시각적 행위시각적 행위 * 외 설 적 인 사 진 , 그 림 , 낙 서 , 음 란 출 판 물 등 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 사진 , 그 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 거나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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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행위시각적 행위
외설적인 사진 , 그림 , 낙서 ,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 사진 ,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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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영향성희롱의 영향
5% 3%8%
10%
20%54%
함께 일하기 싫음스트레스
회사 다니기 싫음무영향
직장 생활 위측 일의 능률 하락
8% 2%1%
50%9%
30%
짙은 성적 농담을 들었을 때 심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
< 한국여성개발원 2000 년 >
![Page 35: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35.jpg)
직장 내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직장 내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규칙 비고 )
피 해 자 의 주 관 적 사 정 을 고 려 하 되 , ( 행 위 자 의 의도와는 무관 )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Page 36: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36.jpg)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음담패설을 삼간다 . *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을 붙이지 않는다 . *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 상대방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 하지 않는다 .
![Page 37: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37.jpg)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이를 중지한다 .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상대방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
* 상대방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 한다 .
*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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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 즉각 사과한다 .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한다 .
![Page 39: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39.jpg)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 분쟁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내용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징계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
![Page 40: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40.jpg)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한다 . *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 *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 본다 . * 회사 내에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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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 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한다 .
![Page 4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42.jpg)
피해 발생시 구제 절차피해 발생시 구제 절차
1 단계 :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
2 단계 : 기관 혹은 사업장에 신고
3 단계 : 법적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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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단계 -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지 요구
2 단계 - 성폭력상담센터 및 관련 부서 신고하기
3 단계 - 외부 관계기관에 진정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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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 ( 직접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경우 ) 발송 시 사본을 남겨두고 내용증명으로 발송
* 증거자료를 남긴다 .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 시간 , 장소 , 구체적인 내용 , 목격자나 증인 , 성적인 언어나 행동 에 대한 느낌 등을 구 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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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 관련부서 , 성폭력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한다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 관련부서 , 성폭력 상담 센타에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
* 성폭력상담센터에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 노동사무소 , 여성의 전화 등 관련 단체에 진정을 하여 법적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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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의 상담 및 구제절차성희롱 피해자의 상담 및 구제절차성희롱의 신고 , 접수 ⇒ 상담과 조사 ⇒ 확인 및 징계조치
⇒ 결과 통지 ⇒ 사후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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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법 제 14 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 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 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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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 .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를 위반한 경우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에 처해진다 .
규칙 제 10 조 (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사업주는 법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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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③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야 하며 ,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 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Page 51: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51.jpg)
신 고 처 신 고 처 * 인사팀 , 총무팀 , 노동조합
* 대구시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 475 - 8082
* 대구 지방노동청 고용평등상담실 : 326 - 5050
*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 753 - 9825 * 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 427 – 4577, 520-5050
![Page 5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52.jpg)
직장내 성희롱 개념 이해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개념 이해를 위한 Q & AQ & A
Q. 거래처 관계자나 계열사 직원 등의 성적 추근거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
Q.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인 면접과정에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
Q. 여성도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 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
![Page 53: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53.jpg)
Q. 직장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 사진을 실어 놓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도 성희롱이 성립 될 수 있는가 ?
Q.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 되는가 ?
Q.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 될 수 있는가 ?
Q. 차나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Q. 단 1 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되는가 ?
![Page 54: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54.jpg)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
![Page 55: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55.jpg)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여성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
가해자들은 정신이상자이다 .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
![Page 56: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56.jpg)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강간은 폭력이 아닌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불가능하다 .
성폭력을 방지할 방법은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밖에 없다 .
![Page 57: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57.jpg)
![Page 58: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https://reader031.vdocuments.mx/reader031/viewer/2022020919/568134f3550346895d9c3974/html5/thumbnails/58.jpg)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