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술수요 분석 및 연구반 구성 운영 최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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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보고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술수요 분석 및 연구반 구성 운영 2013. 1. 수탁기관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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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보고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술수요 분석 및

연구반 구성 운영

2013. 1.

수탁기관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제 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술수요 분석 및 연구반 구성 운영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월

수 탁 기 관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안 준 오

참 여 연 구 원 : 신 한 철

장 나 래

전 우 관

목 차

■ 요약문 ··································································································································· viii

제1장 개요 ···································································································································· 1

제2장 전자파 안전성 평가 표준화 기술 수요 조사 및 분석 ············································ 3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전자파 안전성 관련 법제도 및 기술기준 ································ 3

1. 유럽 ····························································································································· 4

2. 영국 ····························································································································· 8

3. 미국 ··························································································································· 13

4. 일본 ··························································································································· 16

5. 국제표준 및 적용사례분석 ··················································································· 24

제2절 국내 전자파 안전성 관련 법제도 및 기술기준 ················································ 46

1. 전자파적합성 법제도 및 기술기준 ····································································· 46

2. 정보통신, 전기, 건축물 등 엔지니어링 제도 ··················································· 48

제3장 전자파적합성 ․ 안전관리 산업 규모 및 특허 현황 분석 ······································ 52

제1절 전자파적합성 산업현황 ·························································································· 52

1. 전자파적합성 소재․부품 산업현황 ······································································ 52

2.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시장 현황 ···································································· 53

3. 전자파적합성 산업비용 현황 ··············································································· 54

제2절 국내 안전관리 산업현황 ························································································ 56

제3절 특허맵 분석을 통한 국내 전자파 안전성 기술수준 분석 ······························ 59

1. 특허 관점에서의 기술 수준 ················································································· 59

2. 특허맵 분석 ············································································································· 60

3. 특허동향조사 결과 ································································································· 65

제4장 국내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방안 및 법령정비 방안 ······························ 67

1.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의무화 대상 설비 지정 ············································· 67

- iv -

2.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방법 개선 ····································································· 68

3.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사후관리 ······································································· 68

4.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제도 법령정비 방안 ··················································· 69

5.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기술기준 및 평가방법 ··············································· 71

제5장 결론 ·································································································································· 74

[부록] 연구반 회의 개최 자료 ································································································ 76

- v -

표 목 차

<표 1-1> 전자파 오동작 사례 ····································································································2

<표 2-1> 유럽연합의 전자파적합성 법체계 ············································································4

<표 2-2> 영국의 전자파적합성 법체계 ····················································································9

<표 2-3> 미국의 전자파적합성 법체계 ··················································································13

<표 2-4> 일본 전자파 장해 규제대상 기기 ··········································································17

<표 2-5> 일본 전기용품의 기술기준 성령상 전기용품 종류 ············································18

<표 2-6> 일본 PSE 마크 ···········································································································18

<표 2-7> 일본 정보기술장치(ITE) 구분 ··················································································20

<표 2-8> 일본 기술기준 적합확인 ··························································································21

<표 2-9> 일본 VCCI 기술기준 전원포트전도방해파 허용치 ·············································22

<표 2-10> 일본 VCCI 기술기준 통신포트전도방해파 허용치 ···········································22

<표 2-11> 일본 VCCI 기술기준 방해파전계강도 허용치(1) ···············································22

<표 2-12> 일본 VCCI 기술기준 방해파전계강도 허용치(2) ···············································23

<표 2-13> 일본 정보기술장치별 VCCI 마킹 방법 ·······························································23

<표 2-14>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의 최소 요구조건 ····························································25

<표 2-15> 전자파 적합성 제어 계획 ······················································································25

<표 2-16> 전자파 적합성 시험 계획 ······················································································26

<표 2-17> IEC61508의 세부규격 ······························································································28

<표 2-18> IEC61000 시리즈의 구조 ························································································29

<표 2-19> 예상되는 전자파 환경의 현상과 종류 ································································30

<표 2-20> 기존 전기철도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37

<표 2-21> 전기철도 구성 시스템에 따른 EMC 관리대상 설비 ········································38

<표 2-22> 철도시스템의 EMC 분석 ························································································39

<표 2-23> 자동차 안전 무결성 레벨의 결정 방법 ······························································43

<표 2-24> 국내 전자파적합성 고시 주요 개정내용 ····························································47

<표 2-25> 국내 정보통신 관리제도 ························································································48

<표 2-26> 국내 전기설비 관리제도 ························································································49

<표 2-27> 국내 인증 및 안전관리 제도 현황 ······································································51

- vi -

<표 2-28> 국내외 기기 인증제도 및 안전관리 제도 현황 ················································51

<표 3-1> 전자파적합성 부품 시장 규모 예측 ······································································52

<표 3-2> 전자부품 시장 규모(2008년) ····················································································53

<표 3-3> 국내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건수 ········································································53

<표 3-4> 국내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산업규모 ································································54

<표 3-5> 국내 전자파적합성 산업비용 ··················································································55

<표 3-6> 국내 주요 안전관리 공사 실적 ··············································································56

<표 3-7> 국내 주요 안전관리 산업 규모(2011년) ································································57

<표 3-8> 해외 안전관리 산업 규모 ························································································57

<표 3-9> 국내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 현황 ································································58

<표 3-10> 미국특허에서 국가별 기술수준 순위 ··································································60

<표 4-1> 전자파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장·단점 ························70

<표 4-2> 전자파 안전관리 규정 추가의 장·단점 ······························································70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2-1] 유럽연합의 적합성평가 및 고정설비 비교 ··························································6

[그림 2-2] 일본 자주규제 시스템 ····························································································21

[그림 2-3] 기능 안전 관련 규격 체계 ····················································································27

[그림 2-4] IEC 61000-1-2와 상호 관련된 표준 ····································································32

[그림 2-5] 단순 EFS를 위한 기능적 안전절차를 위한 전자파 적합성 개요 ···············33

[그림 2-6] EMC 관리절차 ··········································································································36

[그림 2-7] 전기철도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절차 ··················································37

[그림 2-8] 전기철도 시스템의 시험절차 ················································································41

[그림 2-9] 전기철도 시스템의 시험절차 ················································································42

[그림 2-10] 정유공장에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 절차 ··························································44

[그림 2-11] 국내 전자파적합성 법체계 ··················································································47

[그림 2-12] 국내 전자파적합성 제도 ······················································································48

[그림 3-1] 국가별 기술영향력의 구간별 추이 비교 ····························································60

[그림 3-2] 전자파 환경 분야의 세부 기술별 점유율 및 특허출원 동향 ······················61

[그림 3-3] 전자파 안전성 관련 기기보호기술 분야의 특허공보별 점유율 및 특허출원

동향 ··············································································································································62

[그림 3-4] 기기보호기술 분야의 주요국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63

[그림 3-5] 특허점유율 및 증가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석 ··············································64

- viii -

< 전자파 안전성 >

인증 받은 개별 기자재의 복합적인 구성으로 구현되는 주요 ICT 인프라에서 노출되는 외부 전자파환경을 평가하고, 인프라 내부로의 전자기적 결합을 분석하여 최적의 배치를 제공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성하는 개별 기자재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및 외부 고출력 전자파로부터의 보호능력

요 약 문

1. 제목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술수요 분석 및 연구반 구성 운영

2.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o 현재 전기철도, 변전소, 통신센터 등 대부분의 대형·복합시설은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로 이러한

주요 인프라 시설 및 설비는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o 전자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통신기자재 수준에서의 전자파

적합성(EMC) 범주보다 더 확대된 대형·복합 시스템 및 설비의 내부, 외부 및

설비 간 전자파 엔지니어링 기술이 요구됨

- 기존 제품단위의 전자파적합성과는 별도로 통신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의

총합으로 구성된 철도교통, 송·배전, 통신시설 등 주요 인프라는 시스템의

설치상태 및 외부 전자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파 안전성 확보가 중요

- ix -

항목 기존 신규

연구 개념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안전성

대상 기기 방송통신기자재 등 기기 ICT, 공장, 철도 등 시설

국제 표준 CISPR 중심 ITU-T, IEC

연구 대상 제품수준의 적합성 시설의 기능적 안전성

전자파 특징 비의도 전자파 의도 + 비의도 전자파

국내제도 전자파장해방지 및 보호 전자파 엔지니어링(계획)

<전자파 안전성 기술개발 개념도>

o 주요 시설의 기능적 안전성(functional safety) 확보를 위한 EMC 엔지니어링

기술은 다양하고 복잡화하고 있는 전기·전자 및 전자파를 이용하는 복합

설비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로 선진 주요국에서는

이미 적용 중에 있음

- 유럽의 경우는 EU 이사회에서 대형·네트워크 등 고정설비에 대한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를 의무화 하고 있음

※ Directive 2004/108/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15 Dec. 2004

- x -

- 또한 IET(Institution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도 복합 및 단순

설비에 대한 “EMC 기능 안전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발표함

- 미국의 경우도 원자력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지침서와 기술보고서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o 국내에서도 방송통신 기술이 전기, 철도, 건축 등 타 산업분야로 융합됨에

따라 대형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 및 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연구 및 법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음

o 따라서 주요시설의 EMC 기능적 안전성(functional safety) 확보를 위한 전

자파 관리의 기반 기술 연구 과제인 "ICT 시설 등 주요 인프라의 전자파

안전성 연구" 과제 수행에 있어서, 전자파 엔지니어링 기술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가 필요함

o 특히 아래의 내용에 대한 조사·분석 및 연구추진이 필요

- 유럽, 미국 등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마련 기관, 상세 내용 및 도입·시

행기관 현황 분석

- 특허맵 분석을 통한 국내 전자파 안전성 기술수준 조사

- 국내 전자파 안전성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

- 국내 유사 엔지니어링 제도 분석 연구 등

o 또한 학계,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ETRI, EMC 시험업체 등 관련

전문가 공동의 기술검토와 의견수렴들이 시기에 맞게 추진되어, 정부의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추진을 위해 적기에 연구 결과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o 이를 위하여 주요시설의 기능적 안전성(functional safety) 확보를 위한 전자파

- xi -

엔지니어링 연구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외 전파자 안전성 평가 표준화 기술 수요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1 연구 목표

o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여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법제 도입을 위한 전자파엔지니어링

제도 및 기준을 도출코자 함

3.2 연구 내용

o 전파자 안전성 평가 표준화 기술 수요 조사 및 분석

- 복합설비 안전성 관련 국제 표준 및 EMC 안전성 평가제도 관련 최근 표준화

기술 동향 분석

※ 유럽, 미국 등 주요국가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하고, EMC functional safety 적용대상,

process, 방법론, 기술규격, 측정 및 평가방법(measurement & assessments) 등

- 국가별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마련 기관 및 연구기관 동향 분석

- 국제 연구 기관의 연구 개발 동향 비교 분석

o 특허맵 분석을 통한 국내 전자파 안전성 기술수준 연구

- 전자파 환경 분야 중 기기보호, 전파감시, 인체보호 등 특허맵 분석

- 복합대형설비, 고출력 전자파 대응기술, 시스템레벨 EMC 기술에 대한 특허

점유율 조사 등

- xii -

o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기준 마련을 위한 전담반 구성 및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ETRI, EMC 시험기관, 정보통신 공사 관련

산업체,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전담반 구성(연구반원 구성시

ETRI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월별 1회의 정기회의 외에 국립전파연구원 혹은 연구반 소집 필요시 실무

전담반 회의 개최 및 지원

- 전자파 엔지니어링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워크샵 개최 및 지원(국외

동향 조사를 위한 출장 등 포함)

- 전담반 주요 연구 내용

· 유럽의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및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정보통신, 전기, 건축 등 엔지니어링 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전자파 엔지니어링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전자파 엔지니어링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선정(안) 마련

·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방안 및 법령 정비 방안 마련

· 전자파 엔지니어링 기술기준, 평가방법 등 마련

4. 연구결과

4.1 결과물 :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술수요 분석 및 연구반 구성 운영 결과

보고서

o 연구 전담반 운영 결과 보고서

o 전자파 안전성 평가 표준화 기술 수요 주사 분석결과

- xiii -

o 국내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방안 및 법령 정비 방안

o 국외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마련 기관 및 연구 기관 동향 분석

o 전자파 안전성 기술 수준 특허맵 분석

o 국내 정보통신, 전기, 건축 등 엔지니어링 제도 분석

o 전자파 엔지니어링 기술기준, 평가방법 등

4.2 제출자료

o 연구결과물이 담긴 CD-ROM 1부

5. 기대효과

본 결과물은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에 필요한 ICT 등 주요 인프라로 구성되

는 대형시설의 전자파 안전성 가이드라인 연구에 광범위한 활용이 기대되며,

향후 국내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 기술로서 활용이 할 수

있다.

- 1 -

제1장 개요

방송통신, 디지털 기기의 이용 활성화는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산업의

육성과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전자기기의 이용확

대로 인한 전자파의 발생으로 역기능에 대한 문제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이

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방송․무선통신 서비스에 간섭을 일으키

고 외부 전자파로부터 기기의 오동작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표 1-1>에 그 사례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전파법령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가 다른 기기의 동작을 방해하는지 여부와 외부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때에도

기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토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 전자 기기 단위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인

증받은 제품만 시장에 출시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전자․방송통신 기기 및 설비들은 융․복합 추세에 따라 복합적으

로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상태에서의 전자파적

합성은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 서비스 장해방지 및 기기 오

동작 방지 등 전자파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을 평가하여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시설물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확보를 외국의 경우 전자파 기능적

안전성 확보라고 하며 흔히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라 지칭한다. 즉, 전자파 안

전성이란 인증 받은 개별 기기의 복합적인 구성으로 구현되는 주요 ICT 인프라

에서 노출되는 외부 전자파환경을 평가하고, 인프라 내부로의 전자기적 결함을

분석하여 최적의 배치를 제공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성하는 별개 기자재가 안정

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및 외부 고출력 전자파로부터의 보호능력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

구 분 내 용

RFID, USN 기기

오동작 유발

-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대로 가정 및 대형시설물에 RFID

및 USN기기들이 적용되어 서비스 되는데, 시설내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간섭 및 전자파 내성 부족으로 유비쿼

터스 기기가 오동작하여 물적 피해 및 인명피해 유발할

수 있음

- 항공기나 주변 통신시설 등에서 발생된 불요 전자파 등

으로 공항물류 창고내 RFID, USN기기의 데이터 전송

오류로 미국으로 발송되어야 할 항공 수화물이 영국으로

발송되는 사례 발생

태양광 발전 인버터로

인한 공장 기계

오동작 유발

-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증가

로 대형 고정시설 및 공장 등에 적용된 태양광 발전 인

버터에서 발생된 비정상 전자파로 인한 공장 기계의 오

동작으로 물적 피해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전기차 충전중 차량

급발진 사고

- 전기자동차 상용화로 인한 전기충전인프라가 확대되는

미래에 전기충전시설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철도시스

템이 정지하거나, 제어불능상태가 되어 대형 사고를 유

발할 수 있음

무인 경전철 시스템의

잦은 고장

- 향후 무인 철도 및 경전철 시스템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철도시설내 또는 철도 주변시설에서 발생된 전자파로 철

도시스템이 정지하거나, 제어불능상태가 되어 대형 사고

를 유발할 수 있음

무인주차시설의

주차 관리원

사망 사고

- 전자파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인 주차시스템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된 전자파 간섭으로 차량용 승강기가

오동작하여 주차 관리요원이 인명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

생할 수 있음

<표 1-1> 전자파 오동작 사례

- 3 -

제2장 전자파 안전성 평가 표준화 기술 수요 조사 및 분석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전자파 안전성 관련 법제도 및 기술기준

유럽연합(EU)에서는 전자파 적합성 지침(EMC Directive 2004/108/EC)을 제정

하여 2009년부터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기 수준의 전

자파 적합성 인증에서 다루기 힘든 고정 설비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인

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난 2007년 유럽집행위원회 EMC 지침에 의해 전자파 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전자파 방해로 인하여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비에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 규칙(EMC Regulation 2006)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UK Regulations SI 2006 No. 3418」에 따라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는 명확치는 않으나 전자파적합성 제도는 전

기통신법(1996)에 의해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EMC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인

증을 통해 확인 하고 있으며, 47 CFR 215 "Federal Government focal point for

electromagnetic pulse(EMP) information"에서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국가 안

보 및 재난 대비 통신망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 업무는 국가통신시스템

(National Communications System; NCS)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해 라디오 및 TV에 방해를 주는 기기를 규제하

였으며, 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 영향 규제는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전자파장해자주규제협

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VCCI 규격은 법률적인 규제력은 없지만, 시장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기기에 대한 법적규제는 근거조항이 없지만,

VCCI 회원제를 통해 법규제와 동등한 억제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전자파 엔지니어링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

고 있거나 기타 유사한 제도 내에서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전자파 안전성 관련 법제

도와 기술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4 -

1. 유럽

1.1 전자파적합성 법령 체계 및 기술기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전자파 적합성 지침(EMC Directive

2004/108/EC)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

합성을 확인하는 인증제도(CE)를 마련하여 제조자, 판매자를 관리하고 있다. 특

히, 2007년 7월부터 대형․네트워크 등 고정설비1)에 대한 전자파적합성을 확인

하는 엔지니어링 제도를 의무화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EMC 지침은 장비가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적합성 요건을 준수하여 시장에서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비(equipment)는 기기(apparatus)

와 고정설비(fixed installation)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기는 최종 사용자를 위해 하나의 기능성 개체로서 상용화 되고, 전자파 장

해를 유발할 수 있거나, 그 성능이 전자파 장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완성된

제품 및 그 조합을 의미한다.

<표 2-1> 유럽연합의 전자파적합성 법체계

구 분 내 용

법령 o EMC Directive

주관기관 o EU 집행위원회

제도o 기기인증

o 고정설비 엔지니어링 관리

기술기준 o 유럽 통합표준(ETSI, CENELEC)

1) 고정설비란 미리 정해진 위치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기기들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특정 조합을 의미하며 공장, 발전소, 전력/통신/컴퓨터 네트워크 설비, 공항설비, 철도 기반시설 등에 해당한다. 고정설비는 엔지니어링(안전관리) 모범관행(good engineering practices)을 적용하고 부품의 정상적 용도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장비의 보호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정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만족하도록 엔지니어링을 실시하고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문서화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5 -

유럽연합은 위 지침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

기통신 설비 등이 정상 작동할 수 없게 하는 전자파 발생을 차단하고, 일반적

인 전자파에 의해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파 내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세부 기술기준은 유럽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통합표준(harmonized standard)

을 활용하여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비의 보호요건은 발생되는

전자파 장해가 무선 및 전기통신 장비나 기타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

게 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사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

는 전자파 장해로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자파 장해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한다. 통합표준이란 유럽

표준(CENELEC, CEN, ETSI)중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럽관보에서 지정

하는 표준으로써 공표된 통합표준을 준수하면 필수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

한다.

기기 인증과 관련하여 기기들이 시장에서 유통하기 전에 제조자는 기술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성선언(인증)을 실시한다. 기기인증 이후 EU

각 국가들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경우 시장에서 철수시키

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고정설비 안전관리

유럽연합 회원국은 고정설비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이

를 회원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 적합여부 문서는 고정설비가 운용되

는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정부의 제출 요구 및 점검 또는 심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고정설비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은 고정설비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징후가

있는 경우와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장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실시하게 된다. 회원국은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 되면 고정설

비가 필수요건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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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정설비는 자유롭게 위치를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CE 인증, 자기적

합성선언 또는 공식 EMC 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나, EMC 지침의 필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림 2-1] 유럽연합의 적합성평가 및 고정설비 비교

유럽연합의 고정설비 엔지니어링 모범관행의 전제조건으로 고정설비에 사용

되는 각 부품은 제조업체에서 모든 EMC 지침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이는 대형기기, 장비, EMC 지침 범위 외 부품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부속품에 적용된다.

고정설비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부품들 역시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사용지침서를 통해 확인된다. 사용지침서에는 명시된

환경(특히 EMC 환경), 보호장비, 필터 등의 필수적인 추가 보조 장치, 외부연결

에 필요한 케이블의 사양과 길이, 사용조건, EMC 특별 예방책(equipotential

earthing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정설비 엔지니어링 모범관행은 특정 고정설비에 적용되는 표준 및 실행코

드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 관리(suitable technical behaviour)를 하여야 한

- 7 -

다. 다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설비 표준을 마련할 수는 없으므로 엔지니어링

모범관행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출(emissions), 결합 또는 방사

(coupling & radiation), 내성(immunity) 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먼저 방출은 EMC 디자인을 통해 방사의 원인을 완화할 적절한 조치(필터나

흡수장치의 추가 등), 결합 또는 방사는 거리, 등전위 접지, 케이블 선택, 차폐

등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 마지막으로 내성은 민감한 장비를 다양한 방해 요소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정된 고정설비에 보호요구 조건을 적용할 경우, 외부환경과 구분하기 위해

해당 고정설비의 경계 및 지리적 한계를 반드시 정의하여야 하며, 전도된(고주

파/저주파) 방해요소가 정해진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는 포트 및 인터페이스,

외부환경과의 커플링 메커니즘, 외부환경 또는 외부환경으로 부터의 방사를 필

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설비 내에 조합된 각각의 기기들 간의

EMC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EU의 EMC Directive 2004/108에 언급된 기술기준과 고정설비에 대한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o 보호 요건(Protection requirements)

장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서술방식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조하여야 한다.(Equipment shall be so designed and manufactured,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the art, as to ensure that:)

(a) 발생되는 전자파 장해가 무선 및 전기통신 장비나 기타 장비가 정상적으

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a) the electromagnetic

disturbance generated does not exceed the level above which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or other equipment cannot operate as

intended;)

(b) 정상적인 사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자파 장해로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자파 장해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한다.((b) it has a level of immunity to the electromagnetic

- 8 -

disturbance to be expected in its intended use which allows it to operate

without unacceptable degradation of its intended use.)

o 고정 설비에 대한 특정 요건

고정설비는 엔지니어링 모범 관행을 적용하고 부품의 정상적 용도에 대한 정

보를 고려하여 1항에 제시된 보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모범 관행을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담당 책임자가

고정 설비가 운영되는 동안 해당 기관의 점검 시 제출용으로 보관해야 한다.

(Specific requirements for fixed installations :

Installation and intended use of components

A fixed installation shall be installed applying good engineering practices and

respecting the information on the intended use of its components, with a view

to meeting the protection requirements set out in Point 1. Those good

engineering practices shall be documented and the documentation shall be

held by the person(s) responsible at the disposal of the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for inspection purposes for as long as the fixed installation is in

operation.)

2. 영국

2.1 전자파적합성 법령 체계 및 기술기준

영국은 지난 2007년 유럽집행위원회 EMC 지침에 의해 전자파 방해를 야기

할 우려가 있거나 전자파 방해로 인하여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비

에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 규칙(EMC Regulation 200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 이는 유럽집행위원회 EMC 지침을 수용하여 기기에 대한 인증제도와 고정

설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파 무해성 장비, 민강항공 분야의 공통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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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이사회 규정(EC No.1592/2002)에 언급된 유럽항공안전국에서 정한 항공제품․부품 및 기기, 무선장비 및 통신단말 장비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

침(1999/5/EC) 및 적합성 상호인정에 포함된 장비, 아마추어 무선장치,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2004/22/EC)에 포함된 측정계기 또는 중간조립품, 무역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된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 2-2> 영국의 전자파적합성 법체계

구 분 내 용

법령 o EMC Regulation 2006

법령 제개정 기관 o 국무부

집행기관o 지방정부

o Ofcom

제도o 기기인증

o 고정설비 엔지니어링

기술기준 o 유럽 통합표준

전자파적합성 규칙에 따르면 모든 장비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으로 장비가 발

생시킨 전자파 방해가 무선통신장비 또는 기타 장비가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없는 레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예상되는 전자파 방해에 대해 본래의 기능

이 허용 불가능할 정도로 저하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전자파 장치는 위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적합성 평

가 절차에 따라 적합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집행기

관이 이를 요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그리고 장치는 제조자가 작성한 기술문서에 따라 제조하고 CE 마크

를 부착하여야 한다.

- 10 -

EC 적합성 선언은 장치가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언

이다. 적합성 선언에는 EMC 지침의 언급, 해당 장치의 명칭,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해당하는 경우 제조자의 공인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해당 장치가 EMC 지

침의 조항을 준수한다는 적합성이 선언된 시방서의 날짜, 적합성 선언일, 제조

자 또는 제조자의 공인대리인의 신원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CE 마크는 장치가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와 책임자가 필수 요구사

항의 준수 여부를 입증한 경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공인대리인은 장치에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CE 마킹을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장치의

특성으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부속 문서에 CE 마킹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파적합성 규칙의 제정기관은 국무부이지만 실질적인 집행기관은 지방정

부의 무역표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무선스펙트럼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집행은 통신위원회(Ofcom)가 담당하고 있다.

기기 인증은 유럽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기의 시장 유통 전 적합성선언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NB)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기관으로써, 그 역할은 제조자가 요구

한 범위 내에서 기술문서를 평가하는 것이다.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공인대리

인은 방출 및 내성에 관한 필수 요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준수 여부를 입

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참여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증기관을 참

석시키기로 하였다면 제조자는 내부 생산관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내부 생산관리란 제조자가 장치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장치가 모든 관련 통합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거나 통상적

인 모든 작동조건, 그 장치가 제조자가 장치 본래 용도의 모든 구성을 고려하

여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통합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해당 표준에 포함된 필수 요구사항의 부분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관련 통합표준의 일부만을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된 통합표준에

포함된 필수 요구사항의 일부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인증기관은 평가되는 기술문서의 해당 부분을 검토하게 된다. 평가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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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구사항들의 준수여부가 입증되면 인증기관은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발급하게 되고, 제조자는 이 진술서를 기술문서에 추가하게 된다.

모든 관련 통합표준을 사용하는 것은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것과 동

일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통합표준의 일부만을 적용한 경우(예를 들어 방출에

는 적용하였지만, 내성에는 적용하지 않은 경우) 통합표준은 적용된 측면에 대

해서만 효과가 있다. 또한 장치 유형에 따라 필수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포함시

키기 위해서는 동시에 적용하는 통합표준이 둘 이상 있을 수 있다.

2.2 고정설비 안전관리

고정설비의 위의 모든 장비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지만, 적합

성 평가를 받거나 적합성 선언을 할 필요는 없으며, CE 마크를 부착할 필요도

없다. 그 이유는 앞의 유럽연합 부분에서 살펴보았다.

고정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고정설비가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관리․통제하는 고정설비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정설비 책임자는 고정설비의

구성을 통제하고 그 설비가 우수한 공학기술(GEP)을 준수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고정설비에 사용되는 장치의 제조자에게는 그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 특성을

파악하여 문서화할 것이 요구된다. 제조자는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 특성을 충

분히 이해하여 그 장치를 적합하게 설계 또는 적용시킬 수 있고 특정 주의사항

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은 고정설비의 적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요청시 증거를 제시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요구되는 상세 수준은 장치의 복잡성, 정해진 고정설비, 전자파 환경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간단한 상황에서는 통합표준에 규정된 환경을 적용하

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경우에는 설비 또는 환경의 다른

부분에 특정한 전자파 특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장치의 제조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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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조자는 고정설비 책임자를 포함하여 적절

한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적합성 규칙에는 고정설비 책임자에

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제조자만이

장치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으며, 고정설비 책임자는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되

어 있기 때문이다.

고정설비의 EMC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면 제조자는 장

치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고정설비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정설비를 검사

할 수 있고 장비를 압수하거나 고정설비 전원을 차단 할 수 있다. 고정설비가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 되면 집행기관은 고정설비 사용자 또는

책임자에게 고정설비의 사용을 금지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고정설비가 다른 고정설비의 물리적 경계 안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정설비 책임자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각 책임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경우 두 기관 간에 계약 합의사항

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며, 그 설비는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을 수

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각 고정설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 각 고정설비가 EMC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

부는 개별적으로 고려된다. 규모가 더 큰 고정설비의 책임자는 그 안에 포함된

규모가 작은 고정설비의 적합성에 대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각 고정설비는 다른 고정설비의 전자파 환경의 일부가 되므로 고정설비

의 사용에 관한 일반의무(필수 요구사항 준수, 우수한 공학기술 준수 등)를 준

수하는데 주위환경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환경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장해가 발생하고 그 장해의 원인이 규모가 더 큰 고정설비 내에 있는 경우,

집행기관은 먼저 규모가 더 큰 고정설비의 책임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규모가 더 작은 고정설비의 책임자도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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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3.1 전자파적합성 법령 체계 및 기술기준

미국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제도는 전기통신법(1996)에 의해 미연방통신위원

회(FCC)가 EMC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인증을 통해 확인 하고 있다.

<표 2-3> 미국의 전자파적합성 법체계

구 분 내 용

법령 o 전기통신법 1996

주관기관 o 연방통신위원회(FCC)

기술기준o CFR Part 15(EMC 기준 일반)

o CFR Part 18(산업과학의료용 기준)

미국의 기술기준은 방송통신기기와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Part 15에서는 의도적으로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기기와 비의도적 전파를 발사하는 일반 방송통신기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Part 18에서는 전자레인지, 유도 조리기구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중 전자파 방해방지 기준에 대해서만 규

정하고 있으며 전자파 내성 기준은 규정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EMI 기준은

무선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EMS 기준은 제품 및 신뢰

성에 관련되므로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기 인증제도의 경우 유럽연합,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기들이 시장에서 유통

하기 전에 제조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성선언(인증)을

실시하게 되며, 시장에 유통 중인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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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수거,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3.2 원자력 설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전형적인 환경은 전기적 잡음의 많은 공급원을 포함하

는데, 예를 들면 휴대용 무전기(hand-held two-way radios), 아크 용접기, 대용

량 유도부하 개폐(switching of large inductive loads), 합선 고전류(high fault

current), 및 발전기 또는 송전 전압 단계 전환(switching)과 관련된 고 에너지

급속 과도현상(high-energy fast transients)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EMI/RFI 환경에 아주 큰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는 일반 기기

에 대한 전자파적합성은 인증 제도를 통해 확인하고 원자력설비 등 특별 설비

는 전자파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는 원자력에 관한 미연방규정집 Part 50에

근거하여 원자력 설비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규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연방 규정 10집 50부(10 CFR Part 50)에 해당하는 “제조 및 활용 시설의

국내 면허”에 관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정은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안전

에 중요한 구조, 시스템 및 부품이 환경 조건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즉,

상정된 모든 서비스 조건하에서 기능적으로 정상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야 하

고, 시험에서처럼 설계 제어 측정이 설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미연방 규정집 10집 50부(10 CFR Part 50)의 50절 55a(h)에서 방호 시스템은

건설허가 발급 여부에 따라 IEEE Std 603-1991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시

스템을 위한 기준(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또는 IEEE Std 279-1971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방호시스템을 위

한 기준(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의 요구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계측․제어 시스템에 관한 전자파적합성(EMC)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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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원자력발전

소의 사용 환경조건의 영향을 수용하고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됨을 확신시

켜 준다. 따라서 안전관련 계측․제어 시스템의 설비개선이나 새로운 설치에 따

른 설계, 시험 및 설치에 관한 합의된 기술표준 사례 적용이 그러한 프로그램

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국 규제지침은 전자파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설계

및 설치사례, 기기의 전자파 방출(emission) 및 감응성(susceptibility)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사례, 그리고 기기의 전력서지내력(SWC)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사례

를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안전관련 계통이나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하이브리드(예: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혼합형) 전자기기를 포함한 기존 안전관련

계통의 설비개선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안전관련 기기의 전자파 방출,

EMI/RFI 감응성, 그리고 전력서지내력을 평가하기 위해 승인된 시험방법은 설

치 전에 시험시설 또는 실험실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독특한 EMI/RFI 발생원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계

측․제어 시스템 설치장소의 전자파 조건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EMI/RFI 발

생장치는 휴대용 및 고정형 기기(예: 휴대용 송수신기, 아크 용접기, 전력공급

장치와 발전기)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계측제어계통 설치 시에 어떤 확인된 발생장치로부터 규정된 동작포락선

(operating envelopes)보다 아래로 8dB 이상의 EMI/RFI 수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작포락선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기

는 원자력발전소의 실제 설치상태와 같은 물리적 배열상태에서 시험이 수행된

다. 그 외에 기기는 시험 중에 정상 동작모드(의도된 기능 수행)에 놓여야 한

다. 또한 시험 후에도 안전관련 계측․제어 시스템의 물리적 배열은 유지되어야

하고 배열의 모든 변경사항은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련 계측․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서의 휴대용 EMI/RFI 방

사체(예: 용접기 및 송수신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행정 통제를 위한 통제

구역(exclusion zone)을 설정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은 설치지점과 휴대용

EMI/RFI 방사체의 사용허용 지점까지의 최소거리로 정의된다. 통제구역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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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특정발전소 안에서 사용된 휴대용 EMI/RFI 방사체의 유효방사출력과 안

테나 이득에 따라 달라진다.

4. 일본

4.1 전자파적합성 법령 체계 및 기술기준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해 라디오 및 TV에 방해를 주는 기기를 규제하

였으며, 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 영향 규제는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전자파장해자주규제협

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VCCI 규격은 법률적인 규제력은 없지만, 시장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기기에 대한 법적규제는 근거조항이 없지만,

VCCI 회원제를 통해 법규제와 동등한 억제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법」에서 전자계강도를 규정

하고 있으며, 고주파이용설비 방사에 대해서는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기기에서 발생하는 방해파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은

VCCI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법률규제를 받

는 제품은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으로 454품목이 규정

되어 있으며, 제조업자는 대상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의 안전성과 EMI의 적합확

인을 실시하여, 기기에 PSE 마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대상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기술기준적합의무(제8조) 등의 의무를 다

하고 사업자 스스로 법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야 PSE 마크 표시가 가능하다(제

10조). 법을 근거로 한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제한을 두

고 있다(제27조).

- 17 -

<표 2-4> 일본 전자파 장해 규제대상 기기

원 칙 주요 기기

o 상용교류전원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계 및 부품 중 정령, 성령, 규칙 등

에서 지정한 것

- 즉, 건전지만으로 동작하는 것은 대상

제외

o 탈부착식 AV 아답터방식의 기기로

AC 아답터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

서는 대부분 대상 제외

o 전원의 전압(100V)에서 저압으로 변

압된 회로에 접속하는 부품 및 전원과

전기적 접속이 없는 부품은 대상 제외

※ 구체적으로 전기용품안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454품목, 특정전기용품(115품목),

특정이외의 전기용품(339품목)

o 전기조리기구, 보온기, 포트, 커피메이커

등의 전기주방용품

o 냉장고, 전자렌지, 식기세탁건조기 등

주방가전

o 드라이기, 다리미, 세탁기, 환풍기, 청소기

등 일반 가전

o 에어컨, 선풍기, 가습기, 전기난로, 족욕기

등의 공조가전, 난방기구

o 전기장난감, 전동장난감, TV 게임기

o 형광등, 전등, 스탠드 등의 조명기기

o 스테레오, 라디오 DVD, TV 등의 AV

기기

o 마사지기, 고주파탈모기, 자기치료기 등

전기용품안전법 제8조에 의해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기용품의 기

술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 기술기준에서는 전기용

품의 안전성과 전자파 적합성을 요구하는데, 전기안전성은 가동부분 및 예리한

부분 등에 대한 기계적 요인과 감전, 전기불안전으로 인한 화재 등에 대한 전

기적 요인 등을 규제하고 있다. 전자파적합성은 제품에서 방출되는 잡음에 대

해 방출한도치를 규제하고 있다.

위 성령에서는 아래 <표 2-5>의 전기용품 종류별로 기술기준을 별표로 규정

하고 있다.

- 18 -

<표 2-5> 일본 전기용품의 기술기준 성령상 전기용품 종류

종 류 별 표

1. 전선 및 전기온상선 별표제1

2. 전선관, 플로어덕트 및 선관 및 이들 부속품 별표제2

3. 퓨즈 별표제3

4. 배선기구 별표제4

5. 전류제한기 별표제5

6. 소형단상변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 별표제6

7. 전기용품안전법시행령 별표제2제6에서 말하는 소형교류전동기 별표제7

8. 전기용품안전법시행령 별표제1 제6호~제9호 및 별표제2 제7

호~제11호의 교류용 전기기계기구 및 휴대발전기 별표제8

9. 리튬이온 축전지 별표제9

<표 2-6> 일본 PSE 마크

구분 마크 대체표시

특정 전기용품※ 실제는 상기 마크와 함께 인정,

승인검사기관의 마크, 제조사업

자 명칭, 정격전압, 정격소비전력

등이 표시됨

<PS>E

특정 전기용품 이외

용품 ※ 실제는 상기 마크와 함께 제조사

업자의 명칭, 정격전압, 정격소비

전력 등이 표시됨

(PS)E

- 19 -

전자파적합성(잡음 허용치)을 규제하는 전기용품에는 고주파 이용기기, 라디

오수신기/TV수신기 및 관련기기, 디지털기술 응용기기, 전열기구, 전동력 응용

기기 및 배선기구, 형광램프, 조명기기, 고주파변조기를 가지는 기기, 휴대발전

기가 있다.

원칙적으로 「전기용품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특정전기용품’ 및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용품’ 이외의 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PSE 마크 없이

도 판매가 가능하다. 대상 외 제품에는 PC, 프린터 등 PC 및 그 주변기기, 전

화기, FAX, 무선통신기기, 스팀청소기, UHF 컨버터 등이 있다.

기술기준 확인의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EMI 적합확인을 만족시키는 경

우 PSE(Product+Safety+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마크를 부착한다.

4.2. 전자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

일본의 전자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전파장해특별위원회(CISPR) 권고

(Publication 22)를 근거로 우정성 전기통신기술심의회가 1985년 12월, 「정보처

리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방해파의 허용치 및 측정법에 대한 기술규격」을 정리

하여 우정대신에 보고하였고, 우정성은 관련업계에 전파방해방지에 대한 요청

을 실시하여 1985년 12월 신기계공업회, 일본사무기계공업회, 일본전자기계공

업회, 일본전자공업진흥협회는 정보처리장치, 전기통신기기 및 전자사무용기기

에서 방해파를 일으키는 장해에 대해 자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VCCI를 설립

하였다.

일본 EMC 규제에는 VCCI 규격이 있으며, VCCI 협회에서 자주규제조치운용

규정, 기술기준, 시험기기의 교정방법, 시장발취시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

기준은 국제규격(IEC)의 개정에 따라 매해 개정하고 있으며, ① 목적, 적용범위,

② 참조문서, ③ 용어 정의, ④ 허용치, ⑤ 측정설비, ⑥ 측정방법, ⑦ 측정설비․장치의 부정확성 등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VCCI의 자주규제조치는 일본에서 제조되는 정보기술장치(ITE: Information

- 20 -

Technology Equipment)에 해당되는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CLASS A 정보기술장치」 및 「CLASS B 정보기술장치」로 분류된다.

<표 2-7> 일본 정보기술장치(ITE) 구분

구 분 내 용

CLASS A

o CLASS A 정보기술장치의 방해허용치를 만족시키지만, CLASS B

정보기술장치의 방해허용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정보기술

장치

CLASS B

o CLASS B 정보기술장치의 방해허용치를 만족시키는 장치

o CLASS B 정보기술장치는 주로 가정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도

한 장치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장비가 포함됨

- 사용장소가 고정되어있지 않은 장치: 예로, 내장전지를 충전하여

동작하는 포터블장치

- 전기통신회선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전기통신단말장치

- 전기통신회선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전기통신단말장치

- 팩시밀리

※주: 가정환경이란 해당 기기에서 10m이내의 거리에서 라디오, TV 등의

방송수신기를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환경을 말함. 주택환경이라고도 함

자주규제조치는 VCCI의 회원이 자사의 ITE에 대해 일본국내 출하에 앞서 방해

파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자사 제품의 CLASS를 구분하여 적합확인을 신고

한 후 기기에 해당 표시를 부착하여 출하해야 한다.

- 21 -

[그림 2-2] 일본 자주규제 시스템

VCCI 회원은 자사의 ITE가 협회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의 허용치에 적합함

을 확인해야 한다.

<표 2-8> 일본 기술기준 적합확인

구 분 내 용

기술기준의

적합확인

o 회원은 ITE의 적합확인시험을 실시, 동 협회의 기술기준에 적

합함을 확인

o 적합확인시험은 6항에서 등록된 측정설비를 사용해야함

적합확인 신고

o 회원은 ITE 적합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별도로 정하는 「적합

확인신고」를 제품의 출하까지 협회에 제출하고 그 수리증명을

받아야함

※ 적합확인신고는 수리증명발행까지는 약 1주간 소요

VCCI 기술기준은 CLASS 별로 전원포트전도방해파, 통신포트전도방해파, 방

해파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 22 -

<표 2-9> 일본 VCCI 기술기준 전원포트전도방해파 허용치

구 분 주파수 범위 허용치

준첨두치 평균치

CLASS A

150㎑ ~ 500㎑ 79dB 66dB

500㎑ ~ 30㎒ 73dB 60dB

CLASS B

150㎑ ~ 500㎑ 66~56dB 56~46dB

500㎑ ~ 5㎒ 56dB 46dB

5㎒ ~ 30㎒ 60dB 50dB

<표 2-10> 일본 VCCI 기술기준 통신포트전도방해파 허용치

구 분 주파수 범위 전압허용치 전류허용치

준첨두치 평균치 준첨두치 평균치

CLASS A150㎑ ~ 500㎑ 97~87dB 84~74dB 53~43dB 40~30dB

500㎑ ~ 30㎒ 87dB 74dB 43dB 30dB

CLASS B150㎑ ~ 500㎑ 84~74dB 74~64dB 40~30dB 30~20dB

500㎑ ~ 30㎒ 74dB 64dB 30dB 20dB

<표 2-11> 일본 VCCI 기술기준 방해파전계강도 허용치(1)

구 분 주파수 범위 준첨두허용치

CLASS A30㎒ ~ 230㎒ 40dB

230㎑ ~ 1000㎒ 47dB

CLASS B30㎒ ~ 230㎒ 30dB

230㎑ ~ 1000㎒ 37dB

※주: 측정거리 10m

- 23 -

<표 2-12> 일본 VCCI 기술기준 방해파전계강도 허용치(2)

구 분 주파수 범위 평균치허용치 첨두허용치

CLASS A1~3GHz 56dB 76dB

3~6GHz 60dB 80dB

CLASS B1~3GHz 50dB 70dB

3~6GHz 54dB 74dB

※ 주: 측정거리 3m

VCCI는 표시방법 및 카탈로그․취급설명서의 기재형식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

어 CLASS 군별로 별도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 2-13> 일본 정보기술장치별 VCCI 마킹 방법

구 분 내 용

CLASS A

o 출하품마다 다음의 문구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함

이 장치는 CLASS A 정보기술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가정환경에

서 사용하면 전파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

자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VCCI-A

CLASS B

o 아래의 마크를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함

- 24 -

5. 국제표준 및 적용사례 분석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는 시스템-레벨에서의 전자파 사고의 급증으로 더욱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연춘(2012)2)은 대형 시스템에서의 전자파 적

합성에 대해 서술한 MIL-E-6051D를 비롯하여 전기적/전자적 시스템의 기능적

안정성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시스템

에서 적용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5.1 MIL-E-6051D

MIL-E-6051D는 군사규격으로 전자파 적합성 환경의 제어를 포함하여 낙뢰보

호, 정전기, 본딩과 접지 등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요구사항의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모든 전기적/전자적 시스템, 서브시스템 및 장비는

모두 이 규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전자파 적합성 요구사항으로 “시스템 전자파 적합성 프로그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program, EMCP)”, “시스템 자격요건”, 전자

파 적합성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제어 계획”등이 있다.

EMC 요구사항 중 EMCP는 시스템을 위한 전반적인 전자파 적합성 프로그램

으로 본 규격에서 제시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사양 기반의 접

근방식, 기획, 기술적 판단 기준과 관리제어 방안안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부

분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으로 시스템이 갖춰야할 요구사항은 공중과 지상에서 운용되는 모든 시

스템(서브 시스템과 장비포함)이 시스템 적합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후관리보다는 초기 설계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야 하며,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아래 <표2-14>와 같다.

2) 정연춘,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KIEES Journal》, 23권 8호, pp.

942~949.

- 25 -

<표 2-14>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의 최소 요구조건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의 최소 요구조건

- 서브시스템 및 장비의 임계 범위

- 열화 판정기준

- 간섭과 민감성 제어

- 배선과 케이블

- 전력

- 본딩과 접지

- 낙뢰보호

- 정전기

- 인체 위험

- 폭발물과 군수품에 대한 전자파 위험

- 외부 환경

- 진압(억제) 요소

마지막으로 전자파 적합성에대한 제어 계획은 EMCP를 위하여 <표 2-15>와

같이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5> 전자파 적합성 제어 계획

전자파 적합성 제어 계획

- 책임과 권한

- 상근 및 비상근 전자파 적합성 인력의 수와 경력

- 전자파 적합성을 보장하는 방법 및 요구사항

- 표준에 따라 해결되지 못한 문제의 해결책을 위한 예측된 문제 영역과

제안된 방안

-시스템 안테나로부터 방사 특징

- 케이블 설계 등과 같은 일반적 접근 방법

- 26 -

-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부식 제어 요구사항의 영향

- 낙뢰보호를 위한 판단기준과 필요한 시험

- 강수공전과 추진 서브시스템 충전을 포함한 대전을 위한 판단기준 및

필요한 시험

- 일정 및 마일스톤

전자파 적합성 시험 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 2-16>과 같으며 시스템 레벨의

전자파 적합성으로 일반적인 승인 레벨을 갖는다.

<표 2-16> 전자파 적합성 시험 계획

주요내용

- 시험소로부터의 증명된 시험 결과를 활용

- 시험 조건 및 절차

- 시험 위치 및 동작 성능을 모의하기 위한 배치에 대한 서술

- 관련 인력

5.2 IEC 61508

IEC3) 61508은 전기·전자적 프로그램이 가능한 안전 시스템의 기능적 안전

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EN Standard로 채택되었다.4) 미국과 유럽 등 국외에서는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하 IEC). IEC는 지난 1904년 미

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국제전기회의 결과로 1906년 스위스 제네바에 창설됐다. IEC의 목적은 모

든 전기공학적 표준화 문제와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시장의 요구에 효

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IEC 활동은 전기전자분야의 표준화를 이룩하기 위해 회원국가와의 국제적

협력하에 IEC규격을 제정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제정된 규격을 세계 각국에 보급하여 모든 국가가

전기, 전자제품 및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이 규격에 맞게 표준화함으로써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품질

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적 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4) IEC 61508은 1990년대 말 Edition1 이 발행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2010년에 Edition 2가 새롭게

개정되어 출간되었다. 주요 개정항목으로는 안전 라이프 사이클(IEC 61508-1), 용어의 정의 추가 개

- 27 -

2000년대 초부터 원전, 항공, 의료, 철도, 플랜트 산업과 같은 안전필수

(Safety-critical) 시스템의 안전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IEC 61508에 따른 기

능적 안정성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기능적 안정성에 대한 대표적인 ISO 및

IEC 규격을 기본 규격에서 개발 제품 규격에 이르기까지 [그림 3-1]에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자료: 월간 자동화기술(2012.12), p.65.

[그림 2-3] 기능 안전 관련 규격 체계

IEC 61508은 아래 <표 2-17>과 같이 총 7개의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IEC 61508-4), 하드웨어 안전도, 소프트웨어 안전도 관련 구성상 제약 사항(IEC 61508-2, IEC

61508-3)이 있다.

- 28 -

<표 2-17> IEC61508의 세부규격

Part 설 명

Part 0 기능적 안전과 IEC 61508

Part 1 일반 요구사항

Part 2전기적/전자적/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적 안전관련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Part 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Part 4 정의 및 약어

Part 5 안전 무결성 레벨을 결정하는 방법의 예

Part 6 IEC 61508-2와 IEC 61508-3의 적용지침

Part 7 수단 및 기법의 개관

IEC 61508의 기능적 안정성에 대한 개념은 점차 모든 IT 융합의 산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원자력 분야에서는 IEC61513과 IEC 60880, 철도 분야에서는

IEC 62278, 프로세스 산업분야에서는 IEC 61513,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IEC62304, 자동차 분야에서는 ISO 26263 규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발전

되고 있다. 최근 유럽 등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IEC 61508

관련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관련 인증을 받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수출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반적인 제품 안정 및 수출 활성

화를 위하여 IEC 61508을 비롯하여 시스템의 기능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과 체

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5.3 IEC 61000-1-2

IEC 61508에서는 EMC에 대한 기능적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고 있으며, EMC 기본규격은 IEC 61000시리즈에서 다루고 있고 이 시

- 29 -

리즈는 전자파 현상의 전문용어와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파 환경, 측정,

시험과 측정기술과 설치 및 완화 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 각 파트

에 대한 범주와 자세한 설명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IEC61000 시리즈의 구조

Part 범 주 내 용

Part 1 일반일반적인 고려사항(소개, 기본적인 원칙들, 안전)

정의 및 용어

Part 2 환경

환경에 대한 기술

환경에 대한 분류

적합성 레벨

Part 3 허용기준방출 허용기준

내성 허용기준

Part 4시험과

측정기술

측정기술

시험기술

Part 5설치 및

완화지침

설치 지침

완화 방법과 장치들

Part 6 일반규격 Generic Standard

Part 7 그 이외

자료: 전자파기술원 Newsletter 통권 제5호

IEC 61000의 EMC 기본규격 중 각종 전자현상에 대한 전기·전자기기의 기능

적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IEC 61000-1-2에서 서술하였다. 이

파트는 기능적 안전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략, 성능 판정 조건, 시험 계

획, 내성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6)

5) 전자파기술원 Newsletter 통권 제5호 “EMC 정의와 관련 규격가이드"를 참고

6) 이 부분은 월간 자동화기술(2012.12)을 참고하였다.

- 30 -

시스템의 기능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개념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전자파

적합성 고려사항을 검토해야하고, <표 2-19>는 예상되는 각종 전자기적 현상에

대한 현상과 종류를 나타내었다.

<표 2-19> 예상되는 전자파 환경의 현상과 종류

현 상 종 류

정전기 방전(ESD) - 인간 및 기계

고출력 비핵 전자기파(HPEM)

고고도 핵 전자기파(HEMP)

a. 연속파형 또는 과도파형

b. 단발성 또는 반복성 버스트

c. 단발성 또는 반복성

d. 특정 조건 하에서 고려됨

저주파 전도 현상

- 고조파, 상호고조파

- 전력선 신호 전압

- 전압 요동

- 전압 강하 및 순간정전

- 전압 불평형

- 전력 주파수 변동

- 저주파 유도 전압

- 교류 망에서의 직류

저주파 복사 현상- 자기장

- 전기장

고주파 전도 현상

- 직접 결합 또는 유도 연속파형전압 또는 전류

- 단방향성 과도 신호

- 진동파형 과도 신호

- 31 -

고주파 복사 현상

- 자기장

- 전기장

- 전자기장

◾ 연속파형

◾ 과도파형

자료: 정연춘(2012)

또한 전자기적 영향과 관련하여 기능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안된 혹은 존재하는 장비 또는 시스템의 구조, 설계, 의도된 기능의 정의

2) 관련된 전자기적 환경에 대한 설명

3) 안전 요구사항의 규정

4) 전자파 방해에 기인하여 안전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

한 의존성 분석

5) 안전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 수행

6)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설계 또는 설치 수단의 변경

7) 장비 또는 시스템이 규정된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을 발휘함을 증명하

는 검증 과정

8)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규정된 기능적 안전성을 확신하기 위해 운영 및 유지

보수 지시사항 작성

IEC 61000-1-2와 관련하여 기기의 안전 기능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FS라는

성능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범용 표준 초안인 IEC 61000-6-7이 있다. 기존

에 IEC 61000-6-2에서 비 안전관련 장비와 시스템의 EMC 평가기준이 있었으

나 안전관련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IEC

61000-6-2의 내용을 참고하여 “EMC와 기능적 안전성(EMC and Functional

safety)"의 안전관련 장비와 시스템의 EMC 평가 규격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 32 -

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 [그림 2-4]는 EMC와 기능적 안정성과 상호 관련 있는

표준화 문서들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Bernd Jaekel, “Current status of standardization related to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functional safety", Przegląd Elektrotechniczny(June, 2012)[그림 2-4] IEC 61000-1-2와 상호 관련된 표준

5.4 IET Guide

영국의 공학기술학회(The Institution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ET)에

서는 기능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파 적합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기능적 안전을 위한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for Functional Safety, EFS)”이라

- 33 -

는 가이드라인을 출판하였다. 이 가이드는 IEC 61508과 IEC 61000-1-2의 규격

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림 2-5]와 같이 관리 및 기술적 측면에 관한 실

질적이고 경제적인 절차를 제공하며 안전 및 임무에 임계적인 시스템에 적용하

기 적합한 관리 지침이다.

자료: www.theiet.org

[그림 2-5] 단순 EFS를 위한 기능적 안전절차를 위한 전자파 적합성 개요

- 34 -

위의 기능적 안전 절차를 위한 EMC의 개요는 크게 EFS 설계, 표준, EFS 생

성, EFS 작업, 폐기, 처분의 네 가지 단계로 구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총 10단계의 절차를 걸쳐 EMC에 대한 분석을 실행한다.

0 단계는 전체적인 전자기적 안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 담당자, 프로젝

트의 목표, EFS의 경계, 기간, 예산과 직원 및 책임당국을 결정에 대해 서술하

였으며 다음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활동을 설정한다.

1단계는 시스템간의 전자기적/물리적 현상 결정을 위하여 라이프사이클 동안

EFS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타 장비 또는 시스템으로부터의 방출 포함) 최

악의 전자기적/물리적 외부 환경들을 결정한다.

2단계는 시스템 내부의 전자기적/물리적 현상을 결정하는 단계로 라이프사이

클 동안 동일한 EFS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 노출이 예상되는 최악의 전자기적/

물리적 외부환경들을 결정한다.

3단계는 전자기적/물리적 현상에 대한 기능적 성능을 규정하기 위하여 EMI를

고려한 위험 식별 및 위험평가 수행과 전자기적 현상에 대한 시스템간 혹은 시

스템 내부의 각각의 최악의 경우를 위한 EFS 규격을 작성하고, EFS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관련되는 물리적 환경 현상도 규정한다.

4단계는 EFS의 연구 및 설계로 EFS에 대한 전자기적/물리적 완화와 전자기

적/안전 설계 기술을 포함한 통합 표준제품 뿐만 아니라 EFS 사용자지침, 3단

계에서 검토된 라이프 사이클 동안 전자기적/물리적 성능사양에 부합되는 연구

와 설계에 대해 검토된다.

5단계는 전자기적/물리적 검증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로 설계 및 실행절차의 설계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EFS에 대한 검증 및 유효

성에 대한 계획 작성과 3단계에서 제시된 규정에 대해 공정의 가장 높은 실용

적 단계에서 EFS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6단계는 표준제품 선택 및 주문제작하는 단계로 전자기적/물리적/성능의 사

양과 3단계에서 제시한 EFS 규격에 따라 전자기적/물리적/성능에 부합하고 4단

계에서 검토된 설계대로 전자기적/안전하게 설계한다. 또한 필수적인 전자기적/

물리적 사양은 제품의 구매단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CE 마킹7)이 전자기

- 35 -

적 성능에 대한 증거로 대체될 수 없다.

7단계는 조립/설치/서비스 개시 및 EFS 검증의 단계로 오류 와 저품질(재료,

상품, 서비스, 서비스, 제작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QC)를 수행하고, 5단계에서 제시된 검증계획을 따라 전자기적

/물리적 성능을 검증해야한다.

8단계는 EFS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5단계의 검증계획에 따라 3단계의

사양에 부합하는 EFS의 전기적/물리적 성능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9단계에서

라이프사이클 동안 EFS의 전자기적/물리적/성능적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

해 운영, 유지보수, 수리, 개조, 업그레이드, 수정, 폐기, 처분 등을 수행한다.

5.5 대형설비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적용사례

복합설비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절차는 프로젝트의 설계·제작 및 시험

단계와 병행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절차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

어야 하며 비교적 명료해야한다. [그림 2-6]는 EMC의 관리절차에 대하여 나타

내고 있다. EMC의 관리의 목적은 EMC 관련 규격에 따라 각 설비 및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초기 설계단계에서 중점관리를 통한 추가비용을

최소화 하고, 전자파 환경 분석과 영향예측, 장해 방지대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다.

다음은 시스템레벨에서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

여 알아보았다.

① 전기철도 시스템

전기철도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에대한 평가는 아래 [그림 2-7]과 같은 절

7) EU는 전자파 적합성 지침(EMC Directive)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로 장치에

CE 마킹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고정설비에 병합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상업

적으로는 사용 불가능한 장치에 대하여 일부 예외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러한 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CE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36 -

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절차는 제출문서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된 전체적인

전자파 적합성 관리 계획으로 시작된다.

[그림 2-6] EMC 관리절차

이로부터 시스템 내부, 시스템 상호간 및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에서의 시스템

레벨의 장비에 대한 간섭 요건의 분명한 정의에 기초한 전자파 적합성을 입증

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이 수립된다.

기존의 전기철도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는 전차선 접촉

전압, 차량추진 제어장치, 차량 하부 시스템, 전력 공급장치, 신호 및 통신설비

장애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20>과 같다.

- 37 -

[그림 2-7] 전기철도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절차

<표 2-20> 기존 전기철도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항 목 내 용

전차선 접촉전압- 차량 운행 시 전차선과 집전장치와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높은 접촉전압이 설비의 오작동, 고장 및 전기 충격을 발생

차량 추진

제어 장치

- 기동 및 주행 시 많은 고조파를 유발

- 고조파가 분산이나 방사를 유발

- 38 -

차량 하부시스템-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계하는 경우 EMC 특성을 간과

할 수 있음

전력 공급장치

- 열차의 주행으로 인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 전력공급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

당한 장해가 발생

신호 및 통신

설비장애

- 시스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 및 통신 설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제약이 되는 주파수와 전자파의

정보 부재로 인항 장채 발생 가능성 내포

전기철도는 크게 차량, 신호, 전력 공급, 통신, 기계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각

시스템에 따른 관리 대상 설비를 <표 2-2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2-21> 전기철도 구성 시스템에 따른 EMC 관리대상 설비

항 목 내 용

차량

- 견인장치

- 보조 전원장치

- 제동장치

- 종합제어 장치

- 방송 및 표시기 장치

신호- ATP/TD 장치

- 연동장치

- ATO 장치

통신- 승객안내 설비

- 화상전송설비

- 전송설비

- 열차무선설비

전기 - 원격감시제어 설비 - 변전설비

기계 - 자동제어설비 - 스크린도어설비

- 39 -

이와 같은 시스템 내부에서의 전자파 적합성 분석(intra-system EMC

analysis), 각각의 시스템 상호간의 전자파 적합성 분석(inter-system EMC

analysis)와 나아가서 각각의 시스템과 외부 전자파 환경과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예비 위험 식별 회의, 위험 식별 연구 및 위험 로그

(hazard log)의 사용을 수반하는 방법, 시스템 내부·상호간·외부

(intra·inter·extra) 시스템 전자파 적합성 리스크 분석 등이 사용되며 아래의

<표 2-22>과 같다.

<표 2-22> 철도시스템의 EMC 분석

구 분철도 시스템의 범위 외적요인

철도차량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신호설비

철도차량 내부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외부

전기설비 내부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외부

기계설비 내부 상호간 상호간 외부

통신설비 내부 상호간 외부

신호설비 내부 외부

시스템 내부 EMC 분석은 하부시스템내의 모든 장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

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스템 내 장비에서 발생하여 시스템 내부 인

접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장해 수준은 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

며 시스템 내 장비는 시스템의 다른 장비가 방사하는 전자파의 허용기준 내에

서 적절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브시스템 내부 장비중 전자파 방사

장비와 취약 장비를 확인하여 EMI 위험요인을 기록하고 시스템 내부 EMI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서브시스템 내부 장비들을 검토하여 EMI 발생이 우려되는 상

황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책관련 사항들의 정의와 반영결과를 확인해야한

다.

시스템 간 EMC 분석은 각각의 하부시스템 상호간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검토

하는 것으로 하부시스템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접한 하부시스템 장비

- 40 -

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하고, 하부시스템 장비는 주변의 하부시스템들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파의 허용기준 내에서 적절히 작동하는지 검토해야한다.

외부 시스템 EMC 분석은 철도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장비와 철도 시스템이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철도 시스템 장비는 철도 시스템

외부의 인접 장비에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일으키지 않아야하며, 철도 시스템

장비는 철도 시스템 외부의 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허용기준내의 전자파방사 환

경에서 적절히 작동하는지 검토해야한다.

철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전자기기가 만족해야하는 EMC의 성능 및 측정

평가법을 규정하는 IEC 622368)(국내KS C IEC 62236)규격에 부합해야하며, 이를

시험하기 위하여 전자파 방사 수준이 최고치로 예상되는 여러 장소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시험절차는 크게 사전환경조사, 수전단계9)조사, 차량투입단계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사전환경조사 단계에서는 설치 전 전자파 환경을 측정하고 설치 후 환경 데

이터와 비교하기 위한 기본데이터 파악, IEC 62236-2 규격에 따른 현장환경 측

정, 인근 철도 등 외적 요인으로 철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단

계이다.

수전단계 환경조사 단계에서는 사전환경 조사단계와 유사하게 수전 단계의

환경을 측정하고 차량 투입 후 환경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파

악하고 IEC 62236-2 규격에 따른 현장 환경 측정 및 인근 철도 등 외적요인으

로부터 철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철도시스템에서 외부 시스템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차량 투입 단계에서는 차량을 포함한 철도 시스템의 전자파 환경을 측정하고

IEC 62236-2 규격에 따른 현장 환경 측정 및 인근 철도 등 외적 요인으로 철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며 특정 장비의 전자파 방사를

측정하고 외적요인을 포함한 전자파 환경에서 철도 시스템의 기능적 이상 유무

8) 철도에서 EMC 전부를 완전하게 망라한 것은 아니며 철도시스템 전체와 기기가 발생하는 전파잡음 강

도의 허용치와 측정법, 기기가 갖추어야하는 내성에 관한 규정이 주된 애용으로 되어있다.(출처: 전자

파기술원 Newsletter 통권 제12호 “철도 EMC 기술동향”)

9) 예를 들면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전되어 전차선에 급전이 이루어지는 단계

- 41 -

를 시험한다. [그림 2-8]은 전기철도시스템의 시험절차를 그림으로 도표로 나타

내었다.

[그림 2-8] 전기철도 시스템의 시험절차

② 상업적 빌딩

공항 또는 철도 부문 내에서 운영되는 빌딩과 같이 상업적 빌딩이 복잡한 전

자파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EMC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빌딩 프로젝트의 착

수로부터 지침의 목표가 만족될 것이라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림 2-9]는 상

업적 빌딩에 적용되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 절차이다.

- 42 -

자료: 정연춘(2012)

[그림 2-9] 전기철도 시스템의 시험절차

구축된 환경 내에서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모델링과 측정으로 구성되

는 기술적 요소와 관리규칙(리스크 분석, 관련된 적합성 선언, 책임자 등)으로

기술적 요소를 패키지하는 관리계획 요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될 수 있다.

전자파 적합성 패키지는 전자파 적합성이 올바르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증빙하

는 보조 방법으로서 관리 과정에 대한 입력으로 기술적 평가로부터 얻어진 결

과물을 사용한다. 결합된 전체 패키지는 지침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이 확보되

었음을 보증하는 증빙자료(혹은 파일)를 제공할 것이다.

설계 분석 단계에서는 대게 빌딩 자체와 플랜트 장비의 설계자 및 설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파 적합성 관리 계획의 준비를 포함한다. 설계 검토는 상

호 연계된 이슈로 예를 들면 추가적인 차폐를 제공하거나 보다 높은 레벨의 내

성을 가진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일을 포함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빌딩

의 상업적 운용은 빌딩의 수명에 따라 변하는 건물의 차폐에 대한 장기간 유지

보수에 관한 고려가 주어질 필요가 있으며, 케이블 작업 배치 전략은 가능한

프로젝트 초기에 정의되어야 한다.

- 43 -

또한 공항과 철도역과 같은 복잡한 전자파 환경에서 빌딩 내부에 있는 다양

한 시스템의 방출 및 내성 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운영 구역을 정하는 것

(zoning)이 필요하다.

③ 자동차

자동차는 기능적 안전 측면에서 시스템으로 다루어지며, ISO 26262에 근거하

여 차량 탑재 전장부품 및 구동 소프트웨어에 대해 엄격하게 기능적 안전이 요

구되고 있다. ISO 26262는 총 9개 파트로 구성되며 과거의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제도와 달리 제조자에게 무한 입증 책임이 있다.

자동차 레벨에서 안전과 관련된 각각의 고장은 아래 <표 2-23>과 같이 자동

차 안전 무결성 레벨(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ASIL)로 평가되며 ASIL

은 다음의 세 가지 파라미터로 평가된다.

<표 2-23> 자동차 안전 무결성 레벨의 결정 방법

심각성

등급확률 등급

제어 가능성 등급

C1 C2 C3

S1

E1 QM QM QM

E2 QM QM QM

E3 QM QM A

E4 QM A B

S2

E1 QM QM QM

E2 QM QM A

E3 QM A B

E4 A B C

S3

E1 QM QM A

E2 QM A B

E3 A B C

E4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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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률 등급(Exposure, E): 운전 상황에서의 노출 되는 빈도[E1…E4]

② 제어 가능성 등급(Controllability, C): 그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제어 가능성[C1…C3]

③ 심각성 등급(Severity, S): 그 상황에서 받게 되는 손상의 정도[S0…S3]

4가지의 ASIL(ASIL A, ASIL B, ASIL C, ASIL D)로 정의되며, ASIL A가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 무결성 레벨이고 ASIL D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무결성 레

벨이다. 이러한 4가지 레벨 외에 QM(Quality Management) 등급은 ISO 26262 준

수 요구 사항이 없음을 의미한다.

④ 정유공장

정유공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그림 2-10]과 같은 전자파 적합성이 검토된다.

자료: 정연춘(2012)

[그림 2-10] 정유공장에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 절차

- 45 -

특히, 엔지니어링 설계 단계에서 신설되는 설비가 기존 공장 지역 내 또는

인접하여 위치하게 되는 경우 현장 조사하여 인접지역에 위치하는 공장들 간의

인터페이스 접지 및 케이블링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전자파 발생원 및 피해 기기(전력선, 개폐기, 낙뢰 등) 그

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건설된 전자파 발생원 및 피해 기기(민간 및 군용 무선,

TV 및 통신 송신기)의 식별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 적합성 문제를 평가

해야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공장 인수 시험 결과를 포함한 전기 계통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 규격을 검토하고, 공장 지역의 전자파 환경 레벨을 고려한 운영 구역

지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표준적인 전자파 적합성 대책방법과

IEC61000-5 시리즈와 같은 완화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여 낙뢰가능성이 큰 지역

에 대해서 직접 낙뢰 및 낙뢰 전자파 펄스로 인한 장비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

우는 추가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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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전자파 안전성 관련 법제도 및 기술기준

1. 전자파적합성 법제도 및 기술기준

국내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은 방송통신, 전기․전자 기자재 등 전기를 이용하

는 모든 기자재에서 발생한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지난 1989년 제정하

여 기자재의 인증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파법 제47조의3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에 대하여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

1항),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

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관련 기술기준 등을 고시하고 있다.

주요 기술기준으로는 주거 및 산업 환경에서 일반적인 전자파 허용 기준. 산

업․과학․의료용, 자동차, 전기철도 기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형광등 등 조

명기준, 컴퓨터 등의 정보기기, 무선기기 기준 등이 있다.

그동안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

고시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고시에서 각각 규

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

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이로 인해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 TV, 무선

충전기 등 가전과 통신 융합 제품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 모두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특히,

첨단제품일수록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중

복규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

이었다.

이에 지난 2012년 7월 1일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고, 중복규제 문제가 재발

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 지식경제부는 전기안전을 각각

담당하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TV, 가전기기 및 조명기기 등의 전기용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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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을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일원화 되었다.

[그림 2-11] 국내 전자파적합성 법체계

특히, 이러한 제도도입으로 전기용품 관련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

련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을 수용하여 전자

파 장해방지 기준 및 시험방법, 전자파 보호기준 및 시험방법에 여러 기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표 2-24> 국내 전자파적합성 고시 주요 개정내용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주요 개정(안) 비 고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o 무정전 전원장치 장해방지 기준 신설

o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장해 장해방지

기준 신설

고시

전자파 보호 기준

o 조명기기류 전자파 내성 기준 신설

o 무정전 전원장치 전자파 내성 기준 신설

o 아크용접기 전자파 내성 기준 신설

o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내성 기준 신설

고시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o 무정전 전원장치, 저압개폐장치 등 시험방법

신설공고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o 조명기기류, 무정전 전원장치, 아크용접기,

저압 개폐장치 전자파 내성 시험방법 신설공고

세부 기술기준에는 정보, 방송, 가전, 자동차, 전기철도 등 기기별 전자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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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대 상

방송통신기기 인증

(제조, 유통, 수입업체)

o 방송통신 기기를 시장에 유통하

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시

험하여 인증

유무선,

방송단말기기

구내설비 사용 전 검사

(건축주 또는 시설자)

o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를 사용 전에 검사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

방송 설비

사업용설비 적합조사

(방송통신사업자)

o 사업용 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기록․관리하고 사후 조사․시험사업용 방송통신설비

의 한계 값과 전자파 내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

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

술기준을 만족 여부를 평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국립전

파연구원을 통해 조사․시험 관리해야 한다.

[그림 2-12] 국내 전자파적합성 제도

2. 정보통신, 전기설비, 건축물 등의 관리제도

정보통신 관리제도란 방송통신 기기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을 확

인하는 인증제도와 설치․운용하는 자의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

사․검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표 2-25> 국내 정보통신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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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관리제도는 전기용품을 시장에서 유통하기 전에 인증하는 제도와

전기설비의 설치․운용하는 자를 관리하는 제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전기사업용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규정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서

는 전기용품 기술기준과 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표 2-26> 국내 전기설비 관리제도

구 분 내 용 대 상

전기용품 인증

(제조, 유통, 수입업체)

o 전기용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에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

하여 인증

가전, 조명, 전기

기기 등

사용 전 검사제도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

o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검사를 한 자는 기술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사용 전에 검사

받아야 함

전 기 사 업 용 설 비 ,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설비 점검

(일반 전기설비 설치자)

o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

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함

일반용 전기설비

또한 국내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하여 법제화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며 항행시설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전자파 유도장애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밖에 전자파 엔지니어링을 도입하기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유사 엔

지니어링 제도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전기통신공사업법”등을 참

고할 수 있다.10)

먼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

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

10) 최상호 외(2011), 전자파로부터 인체 및 기기보호 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나-11, 방송통신위원회, 2011.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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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제1

장 총칙, 제2장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신고,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으로 구성되어있다.11)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

리·기술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

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

장 공사의 설계·감리, 제3장 공사의 시공,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제7장 감독, 제6장 보칙, 제9장 벌칙 등 총 78조로 이루어져있다.12)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공사와 관련

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시 필

요한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용어, 정보통신 공사업자, 용역업자, 설계, 감리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

계하도록 하는 조항,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감리를 발

주하도록 규정하는 조상, 공사의 감리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

에 대하여 감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은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의 국내 도입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국내의 유사한 각종 관리제도 및 법제도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391&efYd=20120126#AJAX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2&efYd=20120718#0000를 참고하기 바란다.

- 51 -

현재 기기의 기술기준을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적합

성, 방송통신, 전기 분야 모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 전기

분야의 경우 이미 기기의 인증제도와 함께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의무

화하며 그에 따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파적합성은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기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전

자파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설비 안전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전자파적합성 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우 기기를 시장 출시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기기의 인증제도와 모든 고정설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을 평가토록 하는 안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2-27> 국내 인증 및 안전관리 제도 현황

구 분 전자파적합성설비 방송통신설비 전기설비

인증제도 - 기기 적합성평가 - 기기 적합성평가 - 기기 적합성평가

안전관리

제도없음

- 사업용 설비 적합

조사․시험

-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

- 사업용 설비 사용

전 검사

- 일반 전기설비 점검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은 인증제도를 통해 확

인하고 원자력설비 등 특별 설비에 한하여 전자파 안전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

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고정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전자파적합성설

비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8> 국내외 기기 인증제도 및 안전관리 제도 현황

구 분 한국 영국 등 유럽 미국

인증제도 O O O

안전관리

제도X O

O

(원자력 등 특별기기)

- 52 -

제3장 전자파 적합성 및 안전관리 산업 규모 및 특허 현황 분석

제1절 전자파적합성 산업현황

1. 전자파적합성 소재․부품 산업현황

전자파 적합성 관련 세계 산업규모는 2010년 기준 123,478억원 정도이며, 경

제상황에 따라 1~10% 성장률로 증감하고 있다. 국내의 전자파적합성 소재․부품

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정도이며, 일본은 부품소재 산업 발달로 인해 50%

정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전자부품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율은 9%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소재․부품은 전자부품과 유사하므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표 3-1> 전자파적합성 부품 시장 규모 예측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계시장 124,769 123,478 136,624 141,770 146,882

한국생산규모 6,093 6,953 7,162 7,376 7,598

점유율 4.9 5.6 5.% 5.2 5.2

일본생산규모 57,971 64,143 66,559 68,959 71,125

점유율 46.5 51.9 48.7 48.6 48.4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EMC 소재․부품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2010

- 53 -

<표 3-2> 전자부품 시장 규모(2008년)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세계시장한국 일본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2008년 479,860 44,112 9.2 85,230 17.8

출처: YEARBOOK of world Electronice Data 2008/2009 Vol. 3

2. 전자파 적합성 시험․인증 시장 현황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은 2011년 29,806건이 수행되었다. 이 중 방송통신위

원회 신규 정보기기 EMC 인증건수는 약 82.8%를 차지하였으며, 지식경제부에

서 약 17.2%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7월부

터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인증 규제분리 시행으로 전자파적합성 인증은 방

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 되었다.

<표 3-3> 국내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건수

연 도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합 계

2009년 12,772건(63.0%) 7,470(37.0%) 20,242건

2010년 17,665건(65.8%) 9,186(34.2%) 26,851건

2011년 24,700건(82.8%) 5,106(17.2%) 29,806건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방송통신기기, 전기․전자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산업규모는 연간

1,341억원 정도로 예측되며, 651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 54 -

<표 3-4> 국내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산업규모

구 분인증․시험 시장 규모(억원) 인증․시험

기관

인증․시험

인력국내인증 수출인증 전체

방송통신기기 370 740 1,110

41개사 651명전기․전자기기 77 154 231

합 계 447 894 1,341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시험․인증 시장은 규모면에서 정체기에 도

달하였으며 전자파 적합성 평가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시점

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파 적합성 설비 안전관리 산업은 시험․인증 평가 경험을

토대로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전자파적합성 산업비용 현황

국내 전자파적합성 인증 대상 기기의 매출원가는 139조 규모로 추정되며 전

자파적합성 비용은 2% 정도인 3조원 규모로 조사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자파

적합성 비용은 기기 연구개발, 제조, 출고하기 까지 전자파적합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출하는 인건비, 인증․시험비, 제조원가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

- 55 -

<표 3-5> 국내 전자파적합성 산업비용

(단위: 백만원)

품목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방송

통신

기기

매출

원가39,667,293 41,678,652 43,208,892 44,862,975 46,403,012

EMC

비용690,201 914,475 1,027,043 1,122,761 1,214,080

전기

용품

매출

원가20,812,236 21,544,700 22,089,879 22,900,826 23,829,260

EMC

비용442,406 564,359 613,596 656,574 701,100

자동차

매출

원가49,181,145 52,204,039 55,032,207 57,918,564 60,410,157

EMC

비용602,469 891,436 1,106,169 1,314,816 1,522,604

기타

매출

원가1,016,508 11,080,496 12,256,526 13,432,900 14,540,026

EMC

비용172,532 238,446 283,700 323,786 362,972

합 계

매출

원가119,677,183 126,507,886 132,587,503 139,115,266 145,182,455

EMC

비용1,907,607 2,608,717 3,030,507 3,417,937 3,800,755

비율 1.594% 2.062% 2.286% 2.457% 2.618%

출처: 한국전파진흥협회, EMC 규제 의존도 연구, 2010.8

- 56 -

제2절 국내 안전관리 산업현황

2010년 주요 시공․공사 시장 규모를 보면, 정보통신 11.4조원, 전문건설 78.7

조원, 전기 19조원 규모이며, 건설공사는 연간 134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표 3-6> 국내 주요 안전관리 공사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보통신

공사

업체(개) 6,546 6,834 7,123

실적(백만원) 9,623,029 10,747,590 11,386,454

전문건설

공사

업체(개) 46,072 47,253 48,539

실적(백만원) 76,566,329 80,489,896 78,761,463

전기공사업체(개) 11,193 11,850 12,062

실적(백만원) 19,103,628 20,219,705 18,909,905

건설공사(10억원) 134,337.7 136,614.7 134,699.6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계, 2011

다음으로 주요 엔지니어링 산업 규모를 보면 국내 주요 엔지니어링 회사는

2011년 현재 3,031개 업체로 70,62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8조원 정도를 수주

하였다. 또한 해외 안전관리 산업은 2008년 52,622백만 달러 규모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분야 공사업 및 감리 현황은 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는 2011년 현재 4.6만명 정도 등록되어 있으며, 감리원은 총 36,63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 57 -

<표 3-7> 국내 주요 안전관리 산업 규모(2011년)

구 분 업체수(개) 수주실적(백만원) 수주건(건) 등록인력(명)

기계 115 615,993 1,945 1,243

전기 119 206,748 1,055 2,074

정보통신 504 365,338 2,782 4,030

건설 1,836 4,116,325 32,901 24,336

환경 92 141,920 814 3,743

원자력 80 1,201,370 1,135 679

기타 285 1,386,607 2,493 3,918

합 계 3,031 8,034,301 43,115 40,023

<표 3-8> 해외 안전관리 산업 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축 2,894 3,454.6 4,213.6 6,607.7 9,319.9

제조 537.2 703.8 665 664.6 696

공정 2,073.1 2,052.1 2,640.3 3,549.1 5,941.1

석유 7,542.4 7,987.9 11,078 14,699.7 16,690.7

수자원 1,421.8 1,366.9 1,955 1,932.5 2,350.1

하수처리 1,328.9 1,237.5 1,582.4 1,664.3 1,795.5

운송 4,067.7 4,556.5 5,187.9 6,764.4 7,889.4

위험성물질폐기 987.8 1,168.4 1,567.4 1,965.6 2,125.9

전력 2,001 2,256.5 2,748 3,239.4 4,197.3

통신 145.1 246 214.5 160.1 219.9

기타 1,161.5 1,284.8 1,206.7 1,756.3 1,396.2

합 계 24,160.5 26,315 33,058.8 43,003.7 52,622

- 58 -

<표 3-9> 국내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능직 합 계

정보통신

기술자6,255 10,604 7,028 19,528 4,653 46,060

정보통신

감리원15,980 12,284 4,006 4,360 - 36,630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전기 등 안전관리 제도는 공익적 규

제를 통해 설계, 공사, 감리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정보통신 안전관

리는 연간 공사 11.4조원, 감리 3.7조원의 매출과 63,000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8천여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기, 건축분야는 정보통신보다 큰 시장규

모를 가지고 있어 안전관리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또한 직접적인 산업 기여와 더불어 인력양성, 자격제도 등이 도입되어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시험․인증 시장의 성장은 한계에 놓여

있어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시험․인증 업체는 국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관련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평가에 관한 새로운 시장을 창

출하면 시험․인증 업체는 그간의 노하우를 이용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국내 전자파적합성 시장점유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 정도를 차지하

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

우 고가의 소재․부품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저가 시장에 강점

을 가지고 있어 전자파적합성 소재․부품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 정도 높이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59 -

제3절 특허맵 분석을 통한 국내 전자파 안전성 기술수준 분석

1. 특허 관점에서의 기술 수준

전자파 환경의 기기 보호 기술 분야의 미국등록특허에서 기술수준을 측정하

는 3가지 지표(특허등록건수,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를 통해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가 두 구간에

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월등히 높아 영

향력과 질적 수준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이어, 일본, 한국, 대만,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대만, 프랑

스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의 모든 면에서 매

우 낮아 영향력과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 있어

서, 특허등록건수는 적어 전자파 환경의 기기 보호 기술 분야에서 양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자파 환경의 기기 보호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우, 특허등록건수, 영

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가 두 구간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하여 기술 경쟁

력 종합 순위에서 중위권으로 판단되나,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가 상

대적으로 낮아 영향력과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허등록건수에

있어서, 7건으로 양적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자파 환경의 기기 보호 기술 분야의 경우, 세계적으로 특허등록건수

가 적어, 이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영향력 및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 60 -

<표 3-10> 미국특허에서 국가별 기술수준 순위

※분석구간: 미국특허 2002~2011년(등록년도)

[그림 3-1] 국가별 기술영향력의 구간별 추이 비교

2. 특허맵 분석

전자파 환경 분야는 인체보호기술, 기기보호기술, 전파감시기술 분야가 있으

며, 전파감시기술 분야의 출원은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 61 -

뒤로 기기보호기술 분야 및 인체보호기술 분야가 각각 16.7% 및 16.1%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전파감시분야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기보호기술 분야 및 인체보호기술 분야

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완만한 증 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부터는 보

합 상태를 보인다.

※분석구간 : 1992~2011(출원년도)

[그림 3-2] 전자파 환경 분야의 세부 기술별 점유율 및 특허출원 동향

전자파 안전성 관련하여 기기보호기술 분야는 시스템레벨 EMC 기술, 복합대형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고출력 전자파 대응 기술 분야가 있으며, 시

스템레벨 EMC 기술 분야의 출원은 8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고출력 전자파 대응 기술 분야 및 복합대형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

- 62 -

링 기술 분야가 각각 8.7% 및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파감시분야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급격하게 증가한 후, 보합 상태를 거쳐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합대형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및 고출력 전자파 대응 기

술 분야의 경우, 계속하여 보합 상태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출원수가 매우 적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구간 : 1992~2011(출원년도)

[그림 3-3] 전자파 안전성 관련 기기보호기술 분야의 특허공보별 점유율 및

특허출원 동향

전자파 안전성 관련 기기보호기술 분야의 특허는 총 644건으로, 한국 351건,

미국 114건, 일본 96건, 중국 71건, 유럽 12건으로 나타났고, 특허 점유율은 한

국이 55%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이 18%의 점유율로 2위

- 63 -

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미국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이고, 일본의 경

우 1990년대에는 다소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국의 경우

는 2000년대 이후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럽의 경우는 출원이 미비한 상태

이다. 다만, 출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기기보호기술 분야 중 시스

템레벨 EMC 기술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분석구간 : 1992~2011(출원년도)

[그림 3-4] 기기보호기술 분야의 주요국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64 -

전자파 안전성 관련 기기보호기술 세부 분야의 특허점유율 및 증가율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면 기기보호기술 분야 중 시스템레벨 EMC 기술 분야

는 4사분면, 복합대형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는 2사분면, 고출

력 전자파 대응 기술 분야는 3사분면에 위치하여, 평균 특허증가율(3.7%)과 평

균 특허점유율(33.3%) 모두를 상회하는 세부기술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1 분석구간: 2002~2011(출원년도)

3 X축: 100%/기술분야 개수, Y축: 분석구간의 연평균 증가율의 기하평균값

4 분석의미: 1사분면-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 2사분면- 최근 특허출원이 활발

3사분면- 초창기(도입기) 기술, 4사분면- 최근 특허출원이 감소추세

[그림 3-5] 특허점유율 및 증가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석

시스템레벨 EMC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특허점유율은 89%, 특허증가율은

2.1%로, 특허점유율은 평균 특허점유율보다 높으나, 특허증가율은 평균 특허증

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특허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 65 -

복합대형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특허점유율은

2.2%, 특허증가율은 9.1%로, 특허점유율은 평균 특허점유율(33.3%)보다 낮으나,

특허증가율은 평균 특허증가율(3.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특허출원

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2사분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특허 점유율이

매우 저조하여 초창기 또는 도입기 기술로 판단된다.

고출력 전자파 대응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특허점유율은 8.7%, 특허증가율은

0%로, 특허증가율이나 특허점유율 모두가 평균값보다 작아, 다른 기술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특허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허증가율이나

특허점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초창기 또는 도입기 기술로 판단된다.

3. 특허동향조사 결과

전자파 환경 분야 중 전파감시기술 분야의 출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기기보호기술 분야와 인체보호기술 분야는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파 안전성 관련하여서는 기기보호기술 분야 중 시스템레벨

EMC 기술 분야의 출원은 약 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출력

전자파 대응 기술 분야 및 복합대형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의

출원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기보호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점유

율은 한국이 50% 이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이 약

20%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기기

보호기술 분야 중 시스템레벨 EMC 기술 분야에만 매우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다.

기기보호기술 분야 중 시스템레벨 EMC 기술 분야는 최근 특허 출원이 활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및 고

출력 전자파 대응 기술 분야는 초창기 또는 도입기 기술로 조사되었다.

지재권 확보차원에서 살펴보면 전자파 환경 분야 중 기기보호기술 분야의 출

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전자파 안전성 관련 기기보호기술 분야 중 시스템레벨 EMC 기

- 66 -

술 분야는 기존 기술로 특허출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

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및 고출

력 전자파 대응 기술 분야의 경우, 초창기 또는 도입기 기술로 조사되고,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비하여 특허권 등 지

적재산권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된 특허 문헌 중에서, 복합·대형 설비의 안정성 평가 기술 및 가

이드라인 개발과 고출력 전자기 펄스에 대한 통신 시설의 방호 성능 평가 및

대책 기술과 관련된 기존 특허 문헌은 검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 지

적재산권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및 고출력 전자파 대응

기술분야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 장벽이 매우 낮아 지적재산

권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선점 및 대량 확보로 인하여 독점배타적이고 선도적

인 기술경쟁력 확보와 기술 개발 및 시장을 주도하여, 세계적으로 매우 우월적

인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도입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도 기기보호기술 분야 중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및 고출력 전자파 대응 기술 분야의 경우, 도입기 또는

초창기 기술로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 또는 등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

도입이 불가능하여 국내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기기보호기술 분야 중

설비·시설 EMC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및 고출력 전자파 대응 기술 분야의 경

우, 기존의 선행기술이 거의 없어 국내외 특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득될

특허에 대해서는 타인의 다양한 무단 실시를 배타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정도

로 권리범위는 넓을 것이고, 무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높은 권리 안정성

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선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기술 개발 및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 한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표준화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

다.

- 67 -

제4장 국내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방안 및 법령정비 방안

전기, 방송통신 등 설비가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전자파로 인한 기기 상호간

및 다른 방송통신 서비스에 영향을 줄 우려가 증가한다. 따라서 복합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최소화 시키고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도 마련 시 고

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의무화 대상 설비 지정

o 전자파 발생 및 영향으로 기기 및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여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 기반 시설

o 방송통신 설비, 전력설비, 교통설비, 금융설비

o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전자파 간섭 및 오동작이 발생하여 경제적 피해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용 복합설비

o 공장 자동화 설비, 산업용 제어 설비, 에너지 시설

o 일상생활에서 전자파 장해 및 품질저하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설비

o 놀이공원 설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비, 지능형 건물 시스템

o 기기 단위 제품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등 기기들을 인증하기 곤란하여

설치현장에서 전자파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설비

o 주문 설치되는 신호등, 가로등, 전광판, 대형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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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방법 개선

o 안전관리 설비 설치자 또는 운용자는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를 정부에 신고

o 책임자는 설비가 전자파적합성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설치공사를 감독해야 함

o 책임자는 설비 운용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o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평가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o 책임자는 설계, 시공, 검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관리

o 기록․관리 문서는 설비 설치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정부의 요구 시 제출

해야 함

o 설비의 책임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비를 운영해야 함

o 설치․운용자는 정부의 설비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에 응해야 하며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함

3.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사후확인

o 정부는 의무대상 시설의 전자파적합성 기록․관리 문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o 정부는 의무대상 시설이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시험할 수 있음

o 정부는 의무대상 시설이 기술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사후확인은 설비의 전자파적합성 제도를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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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거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

o 전자파적합성 기록․관리 대장 확인

o 설계도서, 설비 설치 공사, 설비를 운용전 기술기준 적합여부 측정 결과 등

에 대한 기록․관리 대장 확인

o 전자파적합성 설비 책임자 지정 및 적정성 여부

o 설비에 대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4.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제도 법령정비 방안

4.1. 전자파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제1안)

o 전파법에서는 의도적인 전자파 이용에 관한 긍정적인 사항을 정하고 새로운

법률에서는 비의도적 전자파 악영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

o 전자파 산업을 육성하고 전자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칭 “전자파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전자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신규)

-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규정(신규)

- 고출력 전자파 규정(신규)

- 전자파 환경영향 평가(신규)

- 전자파적합성 기기 및 설비 기술기준(기존내용 추가)

- 전자파 안전관련 평가기관 및 자격요건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등(기존내용 추가)

- 전자파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 근거 마련

- 적합성평가 제도 이관여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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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전자파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전자파적합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복합설비를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 관리 제도가 마련됨

- 전파법과 전자파법률이 구분되어 전자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따른

각각의 산업육성,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새로운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규제가

신설됨에 따름 산업체 및 관련 기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른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타 부처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4.2 전파법 개정 - 전자파 안전관리 규정 추가(제2안)

o 전파법에 새로운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규정

- 전자파 환경영향 평가

- 전자파적합성 설비 기술기준

- 전자파 안전관리 평가기관 및 자격요건

<표 4-2> 전자파 안전관리 규정 추가의 장·단점

장점 단점

- 기존 전파법을 개정하므로 개정 시간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며 복합설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전파법에 이미 전자파적합성 제도가

존재하므로 산업체, 타부처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분야가 다양하여

세부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맞지

않음

- 전자파 산업육성 및 관련 기관 설립에

대한 근거 마련이 어려워 기존 기관에서

수행하게 됨에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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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기술기준 및 평가방법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전자파 발생을 최소화시키거나 전자파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치 기술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5.1 설비 설치 기술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o 분계점 설정

o 전자파적합성 설비의 분계점을 설정하여 설치․운용자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

o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및 전자파 보호 기준에 만족해야 함

o 함체에 대한 차폐 및 내성

o 기기의 외향은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폐시켜 외부의 전자파를 차단하고

내부의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함

o 전자파 방출 및 내성을 갖는 케이블 설치 기준

o 전력 및 통신 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전자파가 최소로 방출 또는 유입

되도록 케이블 설치 기준을 규정

o 충분한 전자파 내성을 갖도록 설치

o 전자파에 민감한 정보화 설비, 제어 설비 등은 전자파 보호 기준보다 여유를

갖도록 하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대책을 강구

o 접지시설 설치 및 접지저항

o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접지시설을 설치하고 접지공법 및 접지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o 서지 및 버스트, 낙뢰 또는 급격한 전압, 전류 병동이 발생할 경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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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평가방법 마련 시 고려사항

o 인증여부 확인

o 시장에서 유통 중인 기기들의 경우는 인증품 여부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

o 전자파 장해 평가

o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값을 실내외 공간에서 측정하여 기술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

o 설비의 전원 및 통신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를 기기 단위 및 분계점에서 측정

o 전자파 내성 평가

o 전자파에 민감한 기기들이 충분한 전자파 내성 여유를 갖는 위지에 설치되

어 있는지를 측정 확인

o 전자파 전도성 및 방사성 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분계점, 기기 단위

에서 인가하여 오동작 또는 품질저하가 없는지를 확인

o 접지설비 적합성 확인

o 접지설비 전자파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등전위 본딩 구조로 설치되

었는지 및 접지저항이 충분하기 여부를 측정․확인

5.3 평가기관 및 책임자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정부는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기관을

지정하고 평가할 기관은 전자파 측정 및 전자파 차폐 대책 등을 할 수 있는 시

설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책임자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 건축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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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정하며 책임자의 경험과 능력을 객관화 하여 관리하는 인력풀을 마련해

야 한다. 따라서 책임자 및 평가기관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술자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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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최근 대형·복합시설에서 ICT의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인프라 시설 및

설비의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통신기가재 수준에서의 전자파

적합성 범주보다 더 확대된 대형·복합 시스템 및 설비의 내부, 외부 및 설비

간 전자파 엔지니어링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제품단위에서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 규격과는 별도로 통신기기를 포함

한 전자제품의 총합으로 구성된 철도교통, 송·배전, 통신시스템 등 주요 인프

라는 시스템의 설치 상태 및 외부 전자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파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성은 전자파 접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능적 안전성을 위한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는 2장에서 전자파 안전성 평가 표준화 기술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전자파 안전성과 관련된 법제도 및 기술기

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전자파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국제표준 및 적용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자파 엔지니어링 도입을 위하여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법제도와 국내 기술기준 현황 및 정보통신·전기 등에 적용되

고 있는 엔지니어링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전자파적합성·안전관리 산업 규모 및 특허 현황을 분석하여 국

내·외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산업현황과 시험·인증 시장현황, 산업비용의 현

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시 국내 전자

파적합성과 안전관리 산업 발전을 예측하여 보았다. 또한 특허맵 분석을 통하

여 특허 관점에서의 기술수준, 특허맵 분석, 특허 동향조사 등을 통해 국내 전

자파 안전성 기술수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국내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전자파적합성 안

전관리 의무화가 필요한 설비에 대해 언급하였고,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의 방

법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후관리와 법제도 정비 방안, 기술기준

- 75 -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대형·네트워크 등 고정설비에 대한 전자파 엔지니어링

이 활성화되어 국가 안보는 물론 개인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방

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 기술이 전기, 철도, 건축 등

타 산업분야와 융합됨에 따라 대형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 및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파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전자파

엔지니어링 대상시설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중복성 및 실효

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시설 및 기기의 전자파 안전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전파법 제·개정을 통하여 대형·네트워크 등 고정설비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하며, 시설물의 전자파 발생을 최

소화 시키고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치 기술기준도 면밀히 검토하여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검토한 전자파 엔지니어링의 국내 도입방안에 따라 대규

모 공공시설의 전자파 적합성을 확립하고 국가 보안과 국민의 인체안전 및 재

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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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자파 엔지니어링 연구반 구성·운영(안)

1. 배경

o 방송통신 기술이 전기, 철도, 건축 등 타 산업분야로 융합됨에 따라 대형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 및 안전에 관한 연구 필요

o 유럽의 경우 ‘06년부터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기기 단위에서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 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 다양한 기기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기기단위 인증으로 전자파적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새로운 제도 도입

o 이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연구반 임무

o 유럽의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및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 도출

o 우리나라 정보통신, 전기, 건축 등 엔지니어링 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o 우리나라 전자파엔지니어링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o 전자파엔지니어링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선정(안) 마련

o 전자파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방안 및 법령 정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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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파 엔지니어링 기술기준, 평가방법 등 마련

3. 기관별 역할 및 연구반 명단

기 관 역 할

방통위 전자파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및 법령 정비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엔지니어링 기술기준 및 평가방법 등 마련

EMC 시험기관 전자파적합성 평가방법 및 제도 운영방안 제시

정보통신공사 산업체 엔지니어링 수행방법 및 제도 운영방안 제시

ETRI 세부 연구 추진 및 제도, 법령, 기준 등 초안 제시

협회(TTA, RAPA) 제도 및 법령 정비 방안 검토

학계 의견 제시 및 연구반 운영

성 명 소 속 부 서 직 위

김현호 ㈜넴코 코리아 EMC/RF 실장

이강민 티유브이슈드코리아 EMC/LAB 상무

임 광 KICA 기술정책국 국장

김 활 정보통신기술사회 총무

권종화 ETRI 전파기술연구부 책임

김학철 ㈜동남티디에스 대표이사

박성욱 KAIST 전기전자공학과 팀장

김영래 ㈜케이이에스 대표이사

백종현 TTA 표준기획부 과장

강부미 TTA 표준기획부 차장

장선권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광통신설비과 교수

정동찬 RRA 전자보도담당 주무관

김구년 RAPA

박병권 대림대학 전자통신과 교수

박승호 ETRI 스마트전파인프라팀 책임

안준오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소장

양준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공업연구사

정영훈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연구개발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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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엔지니어링 연구반 1차 회의 결과

□ 개 요

o 일시 및 장소 : ‘12. 6. 21(금), 15:00 ~ 18:00, 국립전파연구원 중회의실

o 참석자 : 양준규 연구사(RRA) 등 17명

※ 양준규, 정동찬(이상 RRA), 장선권(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박병권(대림대학), 이강민

(티유브이슈드코리아), 박성욱(KAIST), 임 광(KICA), 김 활(정보통신기술사회), 권종화,

박승호(이상 ETRI), 김학철(동남티디에스), 김현호(넴코코리아), 김영래(케이이에스),

백종현, 강부미(이상 TTA), 김구년(RAPA), 안준오(IFRE)

□ 회의 내용

1. 각 국가별 EMC 관련 제도 및 동향 발표

o 미국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o 일본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붙임 1] 전자파 엔지니어링 도향(일본: 전자파 장해대책) 참고

o 전자파 엔지니어링 일본 동향

o 전기철도 EMC 컨설팅 사례

o 유럽의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동향 보고

2. 전자파 엔지니어링 연구반 명칭 변경안 검토

o 임시 변경 후 차기 회의 일정 통보와 같이 발송

□ 차기회의

o EMC Guide line을 적용하게 될 대상 시설에 대한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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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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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엔지니어링 연구반 2차 회의 결과

□ 개 요

o 일시 및 장소 : ’12. 7. 18(수) 15:00~18:00, 전자파기술원 2층 회의실

o 참석자 : 양준규 연구사(RRA) 등 8명

※ 권종화(ETRI), 김구년, 김보현(RAPA), 강부미, 백종현,(TTA), 양준규(RRA), 안준오,

전우관(IFRE))

□ 주요내용

<전자파 안전성 관리 관련>

o 대상기기를 분류하고 Check list(점검대장) 비치

- 점검 대상 : 송․배전 설비,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공장 자동화 시스템 등

- 추후 사후관리 방법 필요

<보고서 목차>

o (개요) EMC, 엔지니어링 개념 및 연구 필요성

o (현황) 국내외 제도 및 시장현황 조사․분석

- 해외국가 유럽, 영국, 미국, 일본 등 (민간기준 및 민간사례 조사 필요)

- 소재부품, EMC 시장, 산업 영향력, 엔지니어링 시장 조사

o (시사점) 국내 문제점 도출 및 해외 시사점 분석

o (개선방안) 국내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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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논의>

o (기본 요구사항) 전파법 시행령에 EMI, EMS 필수 요구 사항 규정 필요

o (세부 요구사항) 기기기준은 기존 이론을 적용하되 마진, Cablering, Cabinet,

차폐, 접지, 서지 추가 필요

- 건축, 전기, 통신에 대한 분계점 등

o (환경조건) 설치된 기기들의 조건을 미리 설정(외부전자파)

o (환경평가) 기기 설치 이전에는 전파환경, 잡음을 기기 설치 후에는 전자파

측정(EMI)

o (평가방안) 제도적인 검사 방법 및 각각의 설치 기준에 대한 확인 방법 필요

(check list)

o (대상기기) 기반보호법 예상설비

o (기타사항)

- 기기 내·외부, 기기 간 설치될 조건의 명확한 정리 필요

- 설치될 기기들의 EMI, EMS 조건을 기록․관리하고 설치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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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엔지니어링 연구반 3차 회의 결과

□ 개요

o 일시 및 장소 : ’12. 9. 27(목) 16:00~18:00, 전자파기술원 2층 회의실

o 참석자 : 양준규 연구사 (RRA) 등 6명

※ 김보현(RAPA), 강부미(TTA), 선종준(KCA), 양준규(RRA), 안준오, 전우관(IFRE)

□ 주요내용

<보고서 작성 방향>

o 환경평가 부분 추가 이후 법 추가

<보고서 내용 검토>

o (용어변경) 엔지니어링 → 안전관리

o (피해사례 작성) 앞으로 발생할 피해사례 작성

- 자동차, 지게차, 전철 등 무인화 운영으로 인한 급발진과 같은 전자파사고에

대한 예측

o (국외 엔지니어링 제도 현황) 영국의 경우 제도가 있지만 실제 운용은 미흡

- 기관 및 담당이 잘 정해져있지 않음

o (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의 기준과 비슷함. 따라서 정보통신과 구분하는 방

안 마련(ex. EMP와 같은 특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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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관리제도) 현재 전자파 안전성 범위에서 빠져있음

- 안전관리 제도의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