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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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법적쟁송 절차 대응전략 2014. 8. 24.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특허법인가산 변호사 / 변리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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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Enforcement in Korea, Claim Interpretation, Crimnal Action, Civil Action and Invality Proceedings in 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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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특허분쟁 법적쟁송 절차 및 대응전략

2014. 8. 24.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변호사/변리사 김 국 현

[email protected]

Page 2: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목 차

1. 특허분쟁에서 제외되는 영역

2. 특허침해소송 시작 전 단계

3. 특허침해 판단 방법

4. 특허분쟁 쟁송절차 개관

5. 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6. 특허분쟁과 형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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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Q. 특허분쟁과 무관한 영역이 있는가?

A. 있다. 특허법에서 어떤 경우에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특허권이 미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해당하면 특허문제를 검토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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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행위 : 연구 및 시험적 실시 행위

특허법 제96조 제1항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법 제2조 [정의]

- 특허권의 실시: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그 청약 행위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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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허소송의 시작 전 단계

Q.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기 전 사전에 검토할 사항은 무엇인가?

A. ① 상대방의 실시기술 파악

② 특허법리에 따른 특허침해 여부 검토 및 판단

③ 특허의 유효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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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자의 검토 사항

1. 특허침해 사실의 적발

- 특허침해금지청구에 실시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가? NO.

- 특허기술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정해 둘 필요 있음, 해당 제품을 주문하여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즉 구매서류, 영수증, 설명서 등을 입수할 필요 있음.

- 특허침해 사실의 조기 적발이 중요함. 기술 부서 뿐만 아니라 영업 부서 등과 협력

하여 정기적으로 경쟁사의 제품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예: 박람회 등)

2. 특허침해 사실의 확인

- 특허분쟁 대응팀 구성(제품개발에 관여한 연구개발자 등 기술전문가, 영업 담당부

서, 특허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특허권의 유효성 및 권리범위 분석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할 것

(if not, 특허침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특허가 무효로 될 경우 부당 가처분

또는 위법한 권리행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태 발생, 형사상 신용훼손, 업

무방해죄 등을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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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2. 특허권자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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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범위와 실시기술을 분석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

- 사내 분석 후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특허침해로 판명될 경우 대응계획 수립 (침해소송 제소, 라이센스 협상 등)

3. 특허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 경고장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인가?

: 경고장에 특허권에 관한 등록서지사항을 적시하여 발신인이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

실과 상대방의 실시기술을 특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기재하고,

특허원부, 특허공보 등을 첨부하여 이를 소명할 것.

- 경고장의 발송방법? (내용증명, 배달증명 우편)

- 특허침해(혐의)자 이외에 발주처, 관공서, 관련 업계 단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되는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Page 8: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3. 특허침해 증거 확보 방안

4. 증거보전 신청

- 증거보전 신청이란? : 소송을 개시하기 전에도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그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조사 방법. 증인신문,

현장 검증, 제품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증거조사 결과를 본안소송에

서 사용할 수 있음.

- 어떤 경우에 ? : 요건 - 특허권자는 미리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인멸되거

나 훼손되어 추후 소송과정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

청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 : 관할 - 증인 경우 그 사람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증거

가 제품이나 제법 등 물건 경우에는 그 물건이나 제조 공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

청하면 된다.

- 신청절차: 증거보전의 대상, 증거보전의 사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보전 사유에 관한 소

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함.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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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절차의 실무적 사항9

Q.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자주 허용되는가?

A. 신청 및 허용 사례는 많지 않음.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의약

제조 방법특허 소송에서 허용한 사례 있음.

Q. 상대방이 증거보전 신청에 불복할 수 있는가?

A. 가압류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자 일방만 참여하는 일방적 절차임. 상대방은

증거보전 신청 단계 절차에는 참여하거나 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Q. 상대방 실시자의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은?

A. 사전 예고 없이 법원에서 판사와 법원사무관이 공장, 연구소, 본사, 물류창고

등에 올 수 있음. 일단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

장 필요함.

Page 10: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실시자의 특허소송 시작 전 검토 사항

Q. 실시자가 특허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은 ?

A. ① 개발 대상 제품을 커버하는 특허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

② 특허법리에 따른 특허침해 여부 검토 및 판단

③ 특허의 무효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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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1. 실시자의 대응 전략

1. 경고장 접수 후 검토 사항

- 정당하게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는 특허인가?

- 실시기술 발명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는가?

- 답변은 간결하게

- 침해 입증은 권리자가! (-> claim chart 요청)

- 비침해 여부 판단 (포대 입수, 대응 해외 특허 포대 포함/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에 대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방법)

- 무효 여부 판단 (공개공보, 논문, 잡지, 신문 기사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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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2. 실시자의 대응전략

- 권리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 공격용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가?

- 회피설계가 가능한가?

2. 소극적 대응을 넘어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 특허무효심판 제기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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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3: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3. 실시자의 소송대응 전략

1. 통상 특허무효심판 청구함.

2. 대상 특허가 최종적으로 유효로 확정될 경우에도 그 권리범위를 최대

한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3.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설령 모든 청구항이 무효

로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권리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4. 침해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허무효 항변 제기

5. 침해 대상 기술이 자유기술이라는 항변도 적극적으로 검토. 침해품이

특허기술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침해품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항변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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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특허침해 판단 방법14

Q. 특허권 침해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 특허법 규정과 판례에서 밝힌 법리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사항과 대상 기술을 비교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로 특허권 침해를 판단한다.

Q. 가장 중요한 특허법 규정은?

A.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Page 15: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1. 특허권 침해 판단 방법

특허권의 권리범위 판단 방법

• 1단계 :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확정

- 특허청구범위의 문언해석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

- 공지기술 참작

- 출원 경과 등의 참작

• 2단계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비교 – 문언침해의 판단

• 3단계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비교 – 균등침해의 판단

• 4단계 : 특허발명의 간접침해 등 기타 침해 이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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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2.특허권 침해의 유형

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

• 동일영역에 있어서의 침해(문언침해)

• 균등영역에 있어서의 침해

간접침해 (기여적 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

• 간접침해라 함은 현실로 침해라 보기 어렵지만 침해행위의 전단계에있어 특허침해로 보여지는 형태의 실시를 의미

• 특허법은 일정한 실시유형을 규정하여 특허침해행위로 의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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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특허발명 침해발명

+

+

A

B

C

+

+

3. 특허침해의 유형 (직접침해)

문언 침해: 최근 판례는 개별 구성요소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향

당해 특허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실제 소송에 있어서 문언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침해발명이 ABC라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고 나아가 D와 E라는 추가

적인 요소를 더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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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8: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4.특허침해의 유형 (직접침해)

균등 침해

침해물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태양으로 달성되고 있는 경우,즉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당해 발명의 핵심적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특허침해를 인정

현실적으로 침해자로서는 문언침해보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특허특징의가감, 변경을 꾀하므로 균등범위의 침해여부가 문제됨

실제 소송에 있어서 많은 경우를 차지함

균등이론이 적용되는 경우

균등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치환된 작업수단이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인가, 예측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및 발명의 해결원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가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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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특허발명 침해발명

+

+

A

B

+

+

5. 균등론 적용 침해 유형

19

균등론 요건

① 양 기술이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할 것

- 치환부분이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②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과 효과를 가질 것

③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 -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

④ 대상기술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을 것

⑤ 심사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사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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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특허발명 침해발명2

+

+

A

B

C 치환

+

+

A

B

C

침해발명1

+

+

D+

D+

6. 이용침해 유형 (직접 침해)

이용침해

이용발명 – 기본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로운 구

성요소를 부가하여 특허성을 취득한 경우 : 특허침해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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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특허발명 침해발명2

+

+

A

B

+

+

A

B

침해발명1

+

D

+

7. 특허침해가 아닌 경우

생략침해와 불완전이용 발명론 : 현재 특허침해로 보지 않음 - 확고한 판례

생략발명 : 침해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

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불완전 이용 발명론 : 생략발명에 일정한 구성요소를 부가한 발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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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요소 없음

Page 22: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8. 특허침해의 또 다른 유형 (간접침해)

원칙적으로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침해행위 전 단계의 일정한 행위를

특허침해로 취급하는 것

특허권자 보호의 견지에서 특허침해에 직결되는 예비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허법 제127조:

제1항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그 청약행위를 업으로써 하면 특허침해로 본다.

제2항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그 청약행위를 업으로써 하면 특허침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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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3: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IV. 특허분쟁의 법적쟁송 절차 개관23

Q. 특허분쟁과 관련된 법적 쟁송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Q. 특허심판과 특허침해 소송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Q. 특허침해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의 시간 동

안 진행되는가?

Q. 특허침해와 형사문제는?

Q. 특허소송의 비용은?

Page 24: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1. 민사소송 계열

특허침해금지청구(제조 판매금지 등),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2.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열

특허심판원의 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3. 형사법 문제

특허침해죄, 업무방해죄, 허위표시죄, 사위행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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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분쟁에서 가능한 법적쟁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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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소송의 종류와 성질

◈종류: 2원적 구조

1)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특허심판 계열

2) 일반 법원이 관할하는 특허권침해사건 - 제조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 성질

1) 특허심판, 특허법원 계열 - 행정심판, 행정소송

2) 일반법원 계열 - 일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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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6: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3. 특허 분쟁의 소송 구조

특허심판원 지방법원

고등법원특허법원

대법원

실시자 /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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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7: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Q. 특허권자는 어느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A. 재판적 - 관할의 문제

Q. 특허침해소송은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는가?

A. 사물관할- 법원 내 사건 배정의 문제

Q.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나?

A. 재판관의 전문성 문제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

권법 전문 재판부 운영. 주로 이공계 또는 변리사 경력 판사로 재판부

를 구성함. 또한, 심사관 경력 기술조사관 등 보조 staff 활용 중.

3. 특허침해소송 담당 법원 관련 사항27

Page 28: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4.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재판적

원칙: 일반재판적 –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특칙: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24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 일반 재판적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

원에 제기할 수 있다.

예: 수원소재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원고는 (1) 수원지방법원 – 일반 재판적, (2)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별 재판적 중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음.

본안소송 및 가처분소송 모두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침해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본안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소한다면 항상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제기 가능함.

가처분 소송은 본안소송 관할법원에 전속관할.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제

기하는 경우 결국 특허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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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9: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5. 침해소송 담당 재판부 - 사물 관할 문제

사물관할 – 1심 법원 내부의 업무 분장

소송에서 청구하는 가치를 산정한 소가를 기준으로 사물 관할을 정함.

소가 1억원 초과 사건 – 합의 재판부, 그 이하 사건 – 단독 재판부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 – 소가를 정할 수 없는 소로서 일률적으로 소

가를 5천만 1백원으로 규정함. 다만, 소가 1억원 이하지만 합의부 관할

로 정함.

특허침해금지청구 없는 손해배상청구만 한 경우 그 소송의 청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단독 판사 재판부 관할. 같은 사건이라도 청구금액

이 1억원 초과이면 합의 재판부 관할.

특허침해금지청구 본안 또는 가처분 사건은 언제나 합의 재판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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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51 민사부

본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1, 12, 13 민사부

항고/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제 4, 5 민사부

상고사건: 대법원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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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소송 전담 재판부

Page 31: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7. 특허소송의 절차 개관

소송절차의 진행일반

① 소장의 제출, 소장의 송달, 소송의 계속

② 답변서의 제출

③ 준비서면의 제출 및 서면의 공방

④ 변론준비절차기일의 진행 : 쟁점정리 및 입증

⑤ 변론 및 입증

⑥ 변론종결(기판력의 시적 범위)

⑦ 판결선고

⑧ 상소 또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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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2: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소송진행

소제기

답변서 제출

준비절차

준비절차 종결

변론

변론종결

선고

판결문 송달

준비서면 제출

2-6월

3주

3주·4주

1주

3주

3주

소송절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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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론준비 절차

준비절차실 좌석배치

테 이 블

주심판사 재판장

피고

법원사무관

원고

속기사

기술심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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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론기일 : 특허법원, 민사법원의 법정

법 대

법원사무관

속기사

법원사무원

방 청 석

Page 35: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10. 특허침해소송 시작 단계의 검토 사항35

Q. 본안소송 전 긴급한 보호조치는?

A. 보전소송에 해당. 특허침해금가처분도 보전소송의 일종. 손해배상청

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등 가압류 신청도 가능함.

Q. 가처분 신청 또는 가압류 신청은 언제 하는가?

A. 본안소송 제기 전에 독립적으로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

Q. 가처분 또는 가압류 소송은 본안소송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가?

A. 아니다. 가압류 신청은 상대방에 신청 사실조차 통지하지 않고 일방

적으로 진행하여 결정함. 다만, 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상대방에서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필요적

심문절차로 진행됨.

Page 36: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11. 소송비용 구성 및 부담 주체

소송비용 = 재판비용 + 대리인 수임료 등 당사자 비용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

심급별 결정 + 최종심의 총비용 부담자 및 비율 결정

- 재판비용: 인지료, 송달료, 검증비용, 감정비용 등

- 재판비용은 전액을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함.

- 변호사 수임료 등 당사자 비용은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

부만 부담 가능

- 대법원 변호사/변리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예

를 들어 소가 5천만원인 경우 대리인 비용 31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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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7: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12.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 법원은 원고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가 없는

경우 피고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

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 소송 초기단계에서 실시자는 충분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담보금액은 예상되는 소송비용의 총액을 근거로 산정함.

- 통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담보에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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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8: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V. 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38

Q. 특허심판의 유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Q. 특허심판과 소송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Q. 특허침해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언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

장 유리한가?

Page 39: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심판과 소송의 관계 - 특허침해소송 절차의 중지 ?

특허법 제164조 제2항: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

한 경우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반

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임.

이미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절차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고, 심결이 임박한 경우라면 법원은 보통 소송절차를 기일 추정의 방

식으로 중지함.

만약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유효를 전제로 한 재판의 재심사유에 해당

하므로 재판 진행이 무용한 결과 초래하기 때문.

무효심결이 있다면 그 심결확정 전에도 무효항변을 인정하는 실무 경향

심판을 활용하려면, 선제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침해소송이 시작되면 특

허무효 항변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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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특허분쟁과 형사 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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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25조(침해죄 등)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특허권의 침해라 함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

는 것을 의미,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있거나(실시권의 존재)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예컨대, 시험, 연구 등을 위한 실시)에는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경우(예컨대, 가정에서의 사용 등) 및 실시

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특허품의 수출, 단순한 소지 등)

도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고의범, 친고죄, 몰수규정의 적용(특허법 제231조 제1항)

1. 특허침해의 죄41

Page 42: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특허법 제228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

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출원심사 또는 심결의 과정에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 또는 심

결을 받는 것과 같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임

사위의 행위란 함은 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의 과정에서 허위 자료나 위조

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착오에 빠뜨려 특허요건을 결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심결을 받는 행위를 의미

비친고죄

2. 사위행위의 죄42

Page 43: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특허법은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인, 사용자 또는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침

해, 허위표시 및 사위행위의 죄를 범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

에 대하여는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그 법인에 대하여는 3억원 이하(특허법

제225조 제1항) 또는 6천만원 이하 (특허법 제227조, 제228조)의 벌금형

을 과하고 있음

3. 특허법상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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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제재

형사적 재제

-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특허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하는

경우 : 무고죄

- 특허침해(혐의)자 이외에 발주처, 관공서, 관련 업계 단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 특허침해(혐의)자에 대한 업무방해, 신용훼손죄

행정적(공정거래위원회) 재제

-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검찰 고발, 과태료 납부명령

민사적 재제

- 부당 가처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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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5: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5. 업무방해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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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자 이외에 발주처, 관공서, 관련 업계 단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되는가?

: 심결, 판결 등을 통해“특허침해”가 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판단 하에 특허침해 주장하며 발송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신용훼손죄 될 수 있음

: 특허권자의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

<춘천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0고단382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 甲은, ‘일본교류사업 참가업체로 선정된 乙이 甲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참가업체 선정에 관여

하고 있는 기관에 발송

[판결]“(피고인이)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제품의

의장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장법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인이 가지는 특허권, 의장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저지하려는 자

구책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경쟁회사의 일본진출을 방해하려는 의사에 기한 행위라

고 판단 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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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사건 절차의 개요

① 수사의 개시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

수사의 단서 : 고소, 고발, 인지, 자수, 진정 등

② 수사기관의 수사 및 수사종결

경찰, 검찰 (수사지휘, 기소여부 결정)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함.

③ 검찰의 공소제기

④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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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 사건처리의 태양

사건처리

공소제기(기소)

불기소

송치결정

① 공판청구 (구속, 불구속)

② 약식명령청구

① 공소권없음 (면소판결사유, 공소기각판결사유, 공소기각결정사유 등)

② 죄가안됨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

③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④ 기소유예

⑤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① 보호사건 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② 이송 (타관송치, 군검찰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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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소ㆍ고발, 진정사건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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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소ㆍ고발, 진정사건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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