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용 ★★베트남에서의 수출입통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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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JUNE, 2013 PTV Company Limited 2Fl., Saigon Finance Center, 09 Dinh Tien Hoang Str., Da Kao Ward, Dist 1, HCMC, Vietnam TEL: 08 3822 0055 FAX:08 3824 1506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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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JUNE, 2013 PTV Company Limited

2Fl., Saigon Finance Center, 09 Dinh Tien Hoang Str.,

Da Kao Ward, Dist 1, HCMC, Vietnam

TEL: 08 3822 0055 FAX:08 3824 1506

E-Mail :[email protected]

~~~~ 베트남의 통관행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관세행정제도가 아직 정교하게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관련된 기관 및 직원들의 업무처리 행태가 아직 봉사정신과도 멀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산지원시스템의 지원서비스가 한국과는 턱없이 다르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통관관련 직원들이 현대적인 경영관리기법 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문제점을 예를 들면, 관세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세관 마다 담당자 마다 다르다든가, 전산 수출입신고를 하고서도 신고서를 다시 프린트하여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든가, 수출화물 소재지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다시 항만세관에 가서 선적확인을 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들이 수출입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를 않는다. 직원들의 업무처리 행태 또한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컨대, 수입물품이 긴급히 생산에 사용되어야 할 물품이라고 세관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통관이 더 늦어져 버린다고 업계관계자 들은 불평을 하소연 한다. 세관직원들의 청렴성에 대하여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불평하곤 한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은 통관시에 자사가 직접하기 보다는 포워딩업체나 물류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계확보가 되지 않으며, 남부지역 세관과 북부지역 세관간의 교류도 미흡하여, 남부 또는 북부의 잉여화물이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직접 이관되지도 않으며, 업계는 오히려 외국으로 수출하여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체한다고 한다. ~~~~

베트남에서의 통관 및 관세업무

§ 쇠고기, 생선류 : 공상부 사전 수입허가 필요

§ 미곡, 두류, 과일류: 사전 수입허가 불필요

※ 법적근거 : 공상부 24/2010/TT-BCT

(2010.5.28)

§  세관절차 시작과 동시에

§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 법적근거 : 194/2010/TT-BTC (2010.12.6)

§  세관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  농업농촌개발부의 각 담당기관에서

§  식품안전성검사, 동물검역, 식물검역 완료

※ 법적근거 : 33/2005/ND-CP (2005.3.15)

02/2007/ND-CP (2007.1.5)

1. 베트남에서의 통관행정체계

해관총국 - 통관관련 요건확인 - 농수산관련 공상부 – FTA활용관련

재 무 부 (관세·국세담당차관)

해관총국 (총국장 1,  부총국장 4)

직할기관 지방조직

직속부서 산하기관

(11)  § 법제관

§ 국제협력

§ 인력조직

§ 재무관재 § 호치민사)  

§ 감사관

§ 감찰감시

§ 관세징수

§ 밀수조사

§ 사후조사

§ IT·통계  

(4)

§ 분석분류원

§ 해관연구원

§ 해관연수원

§ 해관신문

(33성 관세국)   Hà Nội , HCM, Đà Nẵng, Hải Phòng, Cần Thơ, An Giang,

Bà Rịa - Vũng Tàu,Bình Định, Bình D

ương, Bình Phước, Cà Mau, Cao Bằng, Đắk Lắk, Đồng Na

i, Đồng Tháp, Điện Biên, Gia Lai-Kon

Tum, Hà Giang, Hà Tĩnh, Kiên Giang, Khánh Hoà, Lạng S

ơn, Lào Cai, Long An,

Nghệ An, Quảng Bình, Quảng Nam, Quảng Ninh, Quảng

Ngãi, Quảng Trị, Tây Ninh, Thanh Hoá, Thừa Thiên,

기타 2개 특명局 (밀수단속 및 Post

Audit 담당)

산업무역부 (장관)

차관    (차관 9)

직할기관 지방조직

직속부서 산하기관

(30)  § 기획

§ 재무

§ 조직인력  

§ 법제

§ 국제협력

§ 감사관

§ 중공업

§ 에너지  

§ 경공업  § 수출입  § 국내시장  

§ 아태시장  

(47)

§ 각종연구원

§ 각종연구소

§  시•성대학

§  신문사

(63)  § 각 직할시•성에   공상부 사무소              (Số Công Thương)    ※  베트남에서는              FTA  특혜관세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C/O)는           각 지방 공상소      (Số Công Thương  )            에서만 발급함  §  특히, 공상부 남부지방사무소 수출입관리실이 AK, D(ASEAN), E(AC), AJ, VJ 양식 C/O 발급

§  일반원산지증명          (C/O)은 각 지방          상공회의소          (VCCI)가 발급  

수입허가 구비여부

언제 허가를 받는가?

언제 세관에 제출하는가?

2. 베트남에서의 수출입절차 개괄사항

절차   해상수입(원부자재수입)   항공수입(  원부자재수입)   절차   해상수출(완제품)   항공수출 (완제품)  

Arrival  Notice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vessel  도

착 스케줄 도착 전날 확인하여 통

지  

포워더가 FLT  스케줄 수입자에게

통지  BOOKING   수출자가 포워더에 BOOKING   좌동  

Delivery  Order  

(화물수령상환증)  

포워더가 vessel  도착 후 수입자

에게 D/O를 release  FLT  도착 후 D/O  RELEASE   BOOKING  NOTICE  

포워더가 BOOKING  NOTICE를

수입자에 발송  좌동  

E-­‐CUS  신청  

수입자 통관 담당자 혹 통관 브러

커는 세관 홈페이지 있는 신청 양

식을 통해 통관 신청  

좌동   E-­‐CUS신청   좌동   좌동  

수입자 직인 및 명판  

1차 세관 승인 후 수입자 직인 및

명판 원본을 받아 B/L,  C/I,  P/L,

임가공계약서와 함께 세관에 직

접 제출  

좌동   Inspection통보  

E-­‐CUS신청 승인 시 제품 검사 여

부 결정.  제품검사가 결정되면 장

소 통보  

좌동  

통관 날짜 및 장소  

통보  

2차 승인 후 담당 세관원이 통관

날짜 및 장소 통보  

공항 창고에서 제품 검사 이뤄짐

으로 날짜 및 장소 통보  

생략  

EMTPY  CNTR  적입  

EMTPY  CNTR를 공장에 불러 적

입 작업 후 검사 장소로  

이동  

StufRing  후 공항창고로 이동 (  

검사 장소는 공항창고 내 )    

Inspection  진행   세관 제품 검사   좌동   Inspection  진행   좌동   Inspection및 무게 측정  

통관 면허 승인  최종 세관 승인 후 직접 세관에 가

서 면장 수령 후  좌동   Seal  봉인  

세관원 승인 후 seal  봉인 후 면장

수령 후  

무게 측정 시 통관 서류 보다 10

%  이상 적거나 많게 차이가나면

penalty  부과  

PICK  UP   PICK  UP  TO  FACTORY   좌동   CY반입 및 선적  Closing  time에 맞춰 cy  반입 후

선적  

반입 창고 반입 (  공항 창고 내에

서 이동)  및 선적  

소요일  2~3일 (  ※세관 전산 문제로 1D

AY  더 소요 될 때 있음 )    1일 (  혹 2일 )     소요일   2~3일   1일 혹은 2일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 ㅇ 수입신고서 ㅇ 수입계약서 ㅇ 상품송장 (Invoice) ㅇ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 선하증권 (B/L, AWB) ※ 전체 평균세율은 10%로 높은 수준, 한국은 전체 평균세율이 약 2% 수준

☞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 ㅇ 재정부 지정 소비재 ㅇ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ㅇ 납부유예 기간중 법 위반업체 ㅇ 법 위반으로 1년내 局 1회, 支局 2회 이상 처벌업체

☞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 ㅇ 소비재가 아닐 것 + 성실업체 ㅇ 은행의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2005. 6. 14) ㅇ 154/2005/ND-CP (2005. 12.15) ㅇ 194/2010/TT-BTC (2010. 12. 6) ㅇ 1171/QD-TCHQ (2009. 6. 15) ㅇ 2396/QD-TCHQ (2009. 12. 9)

수입기업 해관/세관

Green  Channel  (40%)

 수입신고 (전산/종이)

 번호부여 /  검사여부

Yellow  Channel  (40%)

Red  Channel  (20%)

전산검사

서류검사

검사면제

서류검사

실물검사

기계설비/원자재 소 비 재

세금 납부

물품 반출

물품 반출

세금 납부/유예

低위험 高위험

3. 베트남에서의 수입통관절차

☞ 수출신고時 구비서류 ㅇ 수출신고서 ㅇ 수출계약서 ㅇ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 수출허가서 (필요한 경우)

☞ 수출신고서를 출력하여 수출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출세 납부대상 (79품목) ㅇ 원유 (10%), 석재 (17%), 석탄 (15%), 목재 (5~10%) 등 * 수출세는 신고일부터 30일내 납부 * 수출세목 : 184/2010/TT-BTC (2009. 11. 15)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2005. 6. 14) ㅇ 154/2005/ND-CP (2005. 12.15) ㅇ 194/2010/TT-BTC (2010. 12. 6) ㅇ 1171/QD-TCHQ (2009. 6. 15) ㅇ 2396/QD-TCHQ (2009. 12. 9) ㅇ 193/2012/TT-BTC (2012.11.15)

수출기업 해관/세관

Green  Channel  (검사 없음)

 수출신고 (전산/종이)

 번호부여 /  검사여부

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Red  Channel  (5%,  실물검사)

검사 면제 (85%)

선적 / Loading on Board

低위험 高위험

검사 대상 (15%)

수출세 및 세관사용료 납부

관세 환급신청 및 정산

4. 베트남에서의 수출통관절차

☞ 환급신청時 구비서류 ㅇ 수출신고서 ㅇ 수입신고서 ㅇ 소요량정산서 ㅇ 대금결제 확인서류

☞ 환급대상 세금 ㅇ 수출관세 ㅇ 수입관세 ㅇ 특별징수세 ㅇ 부가가치세 * 관세는 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 국세국에 신청하여야 함

☞ 환급신청 제척기간 ㅇ 당초 수출목적 신고된 경우 → 1년(Processing), 275일(Product) ㅇ 당초 내수목적 신고된 경우 →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2005. 6. 14) ㅇ 154/2005/ND-CP (2005. 12.15) ㅇ 194/2010/TT-BTC (2010. 12. 6)

수 출

전산입력 / Hard Copy 출력

세관 / 세무서 접수

세관장/ 세무서장 승인

관세 환급

관세 상계

담당자 지정 / 대상 판단

 관세유예중  (Kong  Thu  Thue)

 관세 기납부  (Hoan  Thue)

서류구비

5. 베트남에서의 관세환급절차

5. 베트남에서의 관세환급절차(정산) ☞ 정산서류 접수 ㅇ 수출입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관세지국에 접수 ㅇ 재무부 제194/2010/TT-BTC호 시행규칙 부록 III 및 VI의 양식 ㅇ 서류 1세트를 관세지국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보관 (신청서, 정산대상 수입신고서 및 수출신고서, 납세입증 서류, 계약서류, 기준소요량 등록 명세서, 수입-수출-재고표, 세액계산 보고, 기타 요구서류)

☞ 정산서류 일관성 및 유효성 확인 ㅇ 제출서류 및 제시서류의 일관성 및 유효성 확인 ㅇ 일관성 등 확인되면, 세부확인 단계 전환. 부족시 보충 요구 ㅇ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4 근무일내 완료

☞ 정산서류 세부내역 확인 ㅇ 수출입 신고서 및 표준수량을 기업의 제출 서류와 대조, 확인 ㅇ 정산 명세표상의 계산결과에 대한 확인 ㅇ 세액계산 보고 서류에 대한 확인

☞ 징수유예, 환급 등 정산 처분 ㅇ 확인되어 문제 없으면, 관련서류에 “정산되었음”, “환급되었음”, “징수유예” 등 날인 ㅇ 징수유예, 환급 등 결정 서류는 1부를 회계부서에 전달

※ 근거법령 ㅇ 194/2010/TT-BTC (2010. 12. 6) ; 제30조 ~ 제98조

Step  I  ;  정산서류 접수

“정산되었음” 스탬프

(처리시한 ; 신청일로부터 15근무일)

Step  II  ;  서류 일관성/유효성 확인

Step  III  ;  정산서류 세부내역 확인

Step  IV  ;  징수유예,  환급 등 처분

□ FTA 체결목적 ㅇ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서 체결상대국 상호간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제거 → 설비투자 없이도 가격경쟁력 개선, 수출•소득•일자리 확대. (회원국간 관세부과 하면? 가격↑)

□ 베트남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함, 2010년 134%)의 FTA ㅇ 기발효 : ASEAN, ASEAN-Aus-NZ, -Korea, -China, -India, -Japan, Viet-Japan ㅇ 추진중 : EU, USA, Korea, TPP, EFTA ※ 對베트남 평균관세율 (출처 ; WTO, 2009, %) : 일본 3.9, EU 4.7, 미국 5.1, 호주 5.9, 중국 10.1

□ FTA 이용절차 (원산지증명(C/O) 담당기관 ; 중앙→산업무역부, 각성→ Số Công Thương·수출입과) ※ FTA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주로 농산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특정공정기준 (주로 공산품)

원산지 증명 발급

제조 WTO무역

FTA  무역 제조 수출

수출

원산지 증명 검증

원산지 기준 확인

6. 베트남관련 FTA활용절차

□ C/O의 종류 ㅇ Normal Forms(No Special Favor for Importer, 단지 원산지만 증명함) - FORM A For All Cargoes(미국, 일본 ,EU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수용, 미인정 국가 있음) - FORM B For All Cargoes(가장 기본적인 원산지 증명서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 - FORM TEXTILE For Garment ONLY - FORM O For Coffee ONLY ㅇ Favor Forms(Special Favor of Duty for Importer) - FORM D Under Asean Countries - FORM E Under Asean & China Free Trade Agreement - FORM AK Under Asean & Korea Free Trade Agreement - FORM AJ Under Asean & Japan Free Trade Agreement □ C/O 발행기관 ㅇ Normal Forms ~ VCCI(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y) ㅇ Favor Forms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ing □ C/O, Origin 관련 규칙 ㅇ WO ~ Products Wholly Obtained From Vietnam ㅇ RVC ~ Regional Value Contents(Less than 40% of the FOB Value) ㅇ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HS Code 6 Digits) ㅇ DE Minimis Rule ㅇ Others ~ CC, CTH, CTHS,,,

7. 베트남관련 FTA활용절차 – C/O

□ C/O 발급 필요 서류 ㅇ Filled Form of C/O ㅇ Sales Contract ㅇ Commercial Invoice ㅇ Packing List ㅇ Bill of Lading(Vietnam에서는 한국과 달리, 화물 선적이후 C/O 발행 진행함) ㅇ Export Customs Sheet(Declaration) ㅇ Import Customs Sheet or VAT Invoice of imported Materials ㅇ List of Materials that being used for Products ㅇ Company’s Documents(최초로 C/O 신청를 하는 회사관련 제반 서류) □ C/O 발행 소요 시간 ㅇ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경우 : Within 8 Working Hours ㅇ 서류미비로 인해 보완된 경우 : Within 3 Working Days ㅇ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 Within 7 Working Days □ 기타 ㅇ 수출면장 발급이후, 1년내 관련 C/O 소급 발행가능 ㅇ 분실/멸실될 C/O에 대하여 동일 내용으로 재발급 가능 ㅇ 발행기관으로부터 제반 C/O관련 Material에 대한 현장 실사 가능

7. 베트남관련 FTA활용절차 – C/O

□ 각종 설비를 해외에서 수입/조달하는 경우에 해당

(베트남 자국내 설비 조달의 경우는 별도 통관절차에 따름)

② 세관에 면세 List 신청(전체 Project에 대한) ① 매매 계약서 및 각종 투자관련 서류제공 ③ 면세 List승인후, 세부 수입설비에 대한 생산 Line별 Detail List 작성/면세신청(2차) ④ 검사기관(For Synchronization Test) 지정 ⑤ Shipment별 선적, 통관서류 준비/송부 ⑥ 수입 설비에 대한 개별 통관진행(수입자에 의한) ⑦ 검사기관 및 세관측 수입설비 Inspection 실시 ⑧ 개별 Shipment 면세적용, 면장 발행

8. Project 화물의 통관절차

Application for Free Duty List

Application for list of Overall production

line

Declaration for imported Goods (made by Importer)

Customs officer

Party A: VN Buyer ( Investor )

-VN 구매자(투자자)

Party B: Foreign Seller (Exporter)

- 해외 판매자(수출자)

□ 각종 설비를 해외에서 수입/조달하는 경우에 해당(베트남 자국내 조달은 별도 설명)

8. Project 화물수입 관련 서류

-프로젝트 화물에 필요한 서류들(설비를 해외에서 수입/조달하는 경우) ② 세관에 면세 List 신청서류 Investments Plan

Investment Licence Certificate of Tax code Application Letter Detailed List of Machineries and Equipments

⑤ 선적 서류 : Commercial Invoice Detailed Packing list Bill of Lading

⑥ Shipment별 통관서류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Sales Contract List of Free Import Duties Some Letters: Explaination, Confirm of transportation,…

⑦ 검사기관 제출 서류 Investment Licence Certificate of Tax code Application Letter Detailed List of Machineries and Equipments

□ 각종 면세 관련 규제 여전히 상존 ㅇ 해 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사업 보호를 위한 면세관련 규정 Update 중이며 ㅇ 2007년 1월부 WTO 가입이후,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예외 규정, 가령, Automatic Import License(특정 Item 수입시, 관련 정부기관/검사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 등을 통해 여전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임

9. 기타 확인사항

 

□ 설비 투자관련 부연 설명        ㅇ Free Duty 가능 여부 :  기본적으로 고정 자산으로 수입 되는 기계 및 장비에 한하여 면세를 승인하고 있으나, 세부 투자 License 및 투자 계획서의 추가 확인 필요 => 투자업종, 투자지역, 고용창출효과, 수출기여도 등등에 따라 고정자산 반입이라도 면세적용 여부 상이함 ㅇ 면세는 기본적으로 일년 단위로, 프로젝트 단위로 하여 진행가능 ※ 영세율 적용여부 : 화물에 대해 세부사항 확인 필요, 이에 근거, 관세율 확인 가능 ※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규제사항은 특이하게 없었으나, 최근 환경/공해 유발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중고기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수입전 반 드시 세부 사항에 대한 확인 필요

10. 최근 물류동향

 

□ 중고기계, 장비 및 제조설비 수입 전면 금지계획        ㅇ 중고기계의 경우, 예전에는 전체 반입설비의 잔존가치(Used or New 기준 아님) 80% 이상의 중고설비만 반입가능하였으나, 현재 법령은 잔존가치에 대한 별도 제한 없으나,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규정 적용중이었음,, 특히 중국산 중고기계 반입 규제 □ 임가공 업체에 대한 FCWT 부가 관련 논란        ㅇ 임가공 계약에 따라 베트남내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업체는, 부가세 시행규칙 개정 (Circular 06/2012/TT-BTC)에 따라, 수입부가세 10% 및 구매계약서 상 명기된 공급가액 (Commercial Value on Sales Contract) 에 대해서만 1% 대해 추정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함 è 세부사항은 회계업체 확인 요망 □ 재수출을 위한 생산용 자재, 원자재 수입(Product)에 대한 275일 관세유예 조건 강화(01Jul,2013부)    ㅇ 관세관리법 제 42조에 따르면 재수출을 위한 생산용 자재,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 유예 기간은 관세 신고서 등록일로부터 약 275일 제공(납부지연 연체이자 Daily 0.05% => 0.07% 인상됨) ㅇ 그러나, 납세 유예를 악용한 뒤 업체 등록을 취소하거나 숨어버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재수출 생산을 위한 재화의 임시 수입 품목에 대한 조건(6가지) 및 관리 강화 ㅇ 또한, Temporal Import for Export 화물에 대한 관세도 15일이내(은행 보증시에만)까지 유예

10. 최근 물류동향 – 관세법 변경사항

 

□ 2013년 베트남 관세법 변경사항 ㅇ 근거 : 베트남 국회 승인사항, 21 - 2012 - QH13 ㅇ 발효 : 2013년 7월 1일부 ㅇ 내용 : 수입방식별 관세납부 방법 강화에 대한 내용 ㅇ 참조사항 : 이번에 발표된 신규 법에는 임가공(Processing) 수입화물에 대한 관부가세 및 소요량 정산 방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반기중에 이에 대한 강화된 법령이 공표될 것이라고 함

10. 최근 물류동향 – 관세법 변경사항

 

- 제품 수출을 전제로 한 원재료 수입(Product Case) – 임가공(Processing) 아님

10. 최근 물류동향 – 관세법 변경사항

 

- 원재료 및 완제품 수입후, VN Local에 판매(Business Case)하는 경우

10. 최근 물류동향 – 관세법 변경사항

 

- 재수출을 전제로 한 임시 수입의 경우(Temporal Import, then Re-Export)

10. 최근 물류동향 – 관세법 변경사항

 

- 일반 수출화물

자료도움 ~ 호치민 총영사관(변동욱 영사님),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