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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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2008 년 10 월 9 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추진배경. I. 추진방향. II. 수립체계 및 절차. I I I. 수립대상 및 분야. IV. 행정사항. V. 추진배경. I.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 ”. ’ 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 09- ’ 13) 확정.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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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Page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추진배경 추진배경II

수립체계 및 절차 수립체계 및 절차I I II I I

추진방향 추진방향IIII

수립대상 및 분야 수립대상 및 분야IVIV

행정사항 행정사항VV

Page 3: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추진배경 추진배경II

Page 4: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20132013 년도년도20092009 년도년도20082008 년도년도

현재시점현재시점현재시점현재시점

추진배경추진배경II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 도 통보도 통보

도서관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도서관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관련 정책과제 일괄 제시및 관련 정책과제 일괄 제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실효성 제고실효성 제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 도 통보도 통보

도서관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도서관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관련 정책과제 일괄 제시및 관련 정책과제 일괄 제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실효성 제고실효성 제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09-’13) 확정도서관발전종합계획 (’09-’13) 확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 의결의결 ((’’08.7)08.7)

55 개년간의 주요 도서관 정책과제개년간의 주요 도서관 정책과제

(8(8 대 정책영역대 정책영역 , 29, 29 개 정책과제개 정책과제 ))

7171 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 의결의결 ((’’08.7)08.7)

55 개년간의 주요 도서관 정책과제개년간의 주요 도서관 정책과제

(8(8 대 정책영역대 정책영역 , 29, 29 개 정책과제개 정책과제 ))

7171 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관””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관””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Page 5: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추진배경추진배경II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

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도서관정책의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종합계획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도서관정책의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 관종별 지원계획등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연도별 시행계획 , 관종별 지원계획등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시행계획의 성격시행계획의 성격시행계획의 성격시행계획의 성격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소관계획을 체계화하는 연차별 계획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소관계획을 체계화하는 연차별 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한연차별 성과달성을 위한 실천계획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한연차별 성과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Page 6: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추진방향 추진방향IIII

Page 7: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기본 방향기본 방향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별로 향후 관련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과 연계

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수립의 연계강화를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계

종합계획 이전에 수립된 계획추진의 종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수정 · 보완

종합계획과의 일관성 확보

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제시

국가 도서관 진흥 업무의 실천방안 제시

추진방향추진방향IIII

국가 장기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실천방안 마련

국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 모색

Page 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추진방향추진방향IIII

기본 방향기본 방향

계획기간 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정 ·보완

도서관정책 분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반영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른 환류기능 강화

Page 9: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수립체계 및 절차 수립체계 및 절차IIIIII

Page 10: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수립체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작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통보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 조정 · 협의

각 부처 및 시 · 도 소관분야에 대한 시행계획 제출 요청

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 8 조제 1 항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 8 조제 1 항

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 8 조제 2 항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 8 조제 2 항

수립체계 및 절차수립체계 및 절차IIIIII

Page 1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 및 시 · 도

(’08. 7 월말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08. 12 월말 )

수립절차

중앙부처 및 시 · 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08. 10 월말 )

수립체계 및 절차수립체계 및 절차IIIIII

부처별 , 시 · 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제출

부처별 , 시 · 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제출

2009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2009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부처별 , 시 · 도별 시행계획 발표 · 보고

부처별 , 시 · 도별 시행계획 발표 · 보고

Page 1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시행계획작성

시행계획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 지사

수립주체수립체계 및 절차수립체계 및 절차IIIIII

주관부처주관부처

•해당 정책과제별 주요 역할을 수행할 부처

주관부처

시 · 도시 · 도

•해당 정책과제별 시행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시 · 도

협조부처협조부처

•해당 정책과제별 부수적인 역할로서의 협조부처

협조부처

시행계획 작성

Page 13: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시행계획 수립방법시행계획 수립방법

- 주관부처가 세부추진과제 시행계획 수립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을 통해 주관부처가 작성

주관부처와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별개일 경우 자체 작성

- 세부추진과제별로 시 · 군 · 구의 계획을 포함하여 종합정리- 작성된 시행계획안에 대해 필요시 내부심의 등을 거쳐 제출

시 · 군 · 구의 계획 등을 포함한 시 · 도 차원의 시행계획 작성

- 세부추진과제 항목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소관부처 사무 중 수립 해야 할 중요사항은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

협조부처의 자료를 요청하여 내용을 취합 · 작성

- 공동 주관일 경우에도 해당부처 자료만 작성

수립체계 및 절차수립체계 및 절차IIIIII수립방법

주관부처

협조부처

시 · 도

Page 14: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수립대상 및 분야 수립대상 및 분야IVIV

Page 15: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대상분야

도서관법 ( 제 14 조 ) 에근거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의 포함사항

도서관의 역할 강화 , 환경개선 , 협력체계 활성화 등

명칭 및 기간

명칭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00 부 /00 시 ( 도 ) 2009 년도 시행계획

기간 : 1 년 단위 주기로 수립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도서관정책과 연관된 기타 추진과제

수립대상 및 분야수립대상 및 분야IVIV

Page 16: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수립대상 및 분야수립대상 및 분야IVIV

대상기관

대상기관대상기관대상기관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

(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지방자치단체(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중앙행정기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참여 기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참여 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위원회 참여기위원회 참여기

관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위원회 참여기위원회 참여기

관관 ))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부 , 국토해양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관련 기관도서관발전종합계획 관련 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종합계획 관련 기관종합계획 관련 기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종합계획 관련 기관종합계획 관련 기관 ))

• 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 , 외교통상부 , 통일부 ,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

환경부 , 여성부 , 국토해양부 , 중소기업청 ,

농촌진흥청 , 국회 , 법원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Page 17: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행정사항 행정사항VV

Page 1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행정사항행정사항VV

2009 년도 시행계획 제출2009 년도 시행계획 제출

`

제출기한 : 2008. 10. 31( 금 )

제출양식 : 작성양식 ( 붙임 ) 참조

제출방법 : 공문처리 ( 시행계획은 E-mail 로 송부 )

각 부처 및 시 · 도 담당부서 선정 및 통보각 부처 및 시 · 도 담당부서 선정 및 통보

`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선정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로 통보

문의처 및 연락처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과 차성종사무관 ) (02-3704-2716)

-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CD( 디스켓 )

Page 19: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행정사항행정사항VV

기타사항기타사항

`

금번 마련하는 2009 년도 시행계획은 제 1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이후 첫해임

2009 년 1 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계획

Page 20: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붙임자료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 양식

Page 2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붙임자료

Page 2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붙임자료

Page 23: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붙임자료

Page 24: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붙임자료

Page 25: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