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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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배재대학교. 순 서. 사무배분 사무배분의 방식 사무의 유형. 사무배분. 사무배분의 의의 사무구분 : 국가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공사무(公共事務) 를 국가사무 . 자치사무로 나누고 처리권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 사무배분의 결정요인 (1) 규범적 1) 합목적성(合目的性)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맞추어 사무를 배분 중앙정부 : 국가의 주권행사 사무 ( 국방 . 외교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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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강의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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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 사무배분의 방식 사무의 유형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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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 사무배분의 의의
사무구분 : 국가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공사무 (公共事務 )를 국가사무 . 자치사무로 나누고 처리권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
사무배분의 결정요인(1) 규범적
1) 합목적성 (合目的性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맞추어 사무를 배분
중앙정부 : 국가의 주권행사 사무 (국방 . 외교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들의 일상생활 직결사무
2) 효율성 : 가장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크기에 따라 사무배분 (규모경제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최적 규모 )
(2) 현실적 중앙정치권 . 정부의 이해관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 재정적 능력주민의 자치 의식수준에 의해 사무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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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사무배분•주
민참여 및 통제 많음
(1) 현지성의 원칙
•국가와 자치단체별 명확한 사무배정(행정책임 명확)
(2)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중앙정부의 일선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배분
(3) 종합성의 원칙
•최소의 처리경비로 행정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
(4) 경제성 원칙
•전국적으로 서비스수준유지 행정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
(5) 통일성 원칙
사무배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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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처리불가 ( 지방자치법 제 11 조 )
(2) 상호중복금지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 ( 지방분 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6 조 )
(3)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우선 배분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6 조 )
(4) 일관성의 원칙 배분 받은 지자체는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으로 배분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6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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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1) 비경합의 원칙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 함에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제 10 조 )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경합하는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처리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 체로 우선 배분
(3) 능률성의 원칙 시 . 도의 사무처리결과가 2 개 이상의 시 . 군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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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적 방식 :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의해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방식
(2) 포괄적 방식 일반법에 의해 지방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포괄 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3) 절충방식 : 일본 광역단체 .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각 개별법을 제시 ( 열거적 개괄 수권방식 )
사무배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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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예시주의(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법제 9 조 )
1 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처리
2 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 개 사무로 예시
(2)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 ( 지자체법제 10조 ) 시 . 도시 . 군 . 자치구
우리나라의 사무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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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주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은 특수성에 따라 예외적용
(1) 자치구에 대한 특례 ( 지방자치법제 2 조 ) 자치구의 자치권은 법령에 의해 시 . 군과 다르다 . 자치구는 행정적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구역의 성격
(2) 인구 50 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 ( 지자법 제 10 조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 직접처리
(3)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 ( 지자법 제 174 조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례인정
(4)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 지자법제 174 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사무배분 특례
(5) 인구 100 만 이상의 시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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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
사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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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법령에 의해 국가 .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 ( 선거 . 국민투표 ) 우리나라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자체 위임한다 ( 지자체 법 102 조 )(2) 특성
이해관계 :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지방의회의 관여 :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지방의회 관여는 배제자치단체장의 지위 :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의 지위 경비의 부담 : 사무처리 경비는 위임기관 부담감독 : 위임기관에서 모든 감독 ( 합법성 , 예방적 )
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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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자치권의 제약 :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 기관으로 전락 행정책임 불명확 : 사무는 국가사무 . 집행은 지방 자치단체로 책임소재 불명확 주민 참여의 제약 : 지방의회 배제로 주민참여 제약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저해 : 국가사무로 전국 획일행정으로 지자체 창의성 무시 지방재정부담 가중 : 사무처리 경비 국가 부담 못 하면 지방재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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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법령에 의해 국가 / 상급지자체로부터 지자 체에 위임된 사무” 지방자치법 제 9 조 1 항 :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에 위임되면 지자체 사무로 취급
단체위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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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 이해와 전국적 이해를 동시 가짐.
이해관계
•지자체 위임된 사무로 지방의회 관여
지방의회 관여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
비용부담
•국가 감독은 합법성. 교정적 감도
•예방적 감독 배제
감독
단체위임사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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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본래적 사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 관할지역내의 개발
(2) 특성• 이해관계 : 전국적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큼• 지방의회 관여 : 주민대표기관인 의결기관 관여• 비용부담 : 사무처리 경비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감독 : 국가는 합법성의 교정적 감독 . 합목적성 /
예방 적 감독배제
자치사무 ( 고유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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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존립 . 유지사무
• 자치법 . 자치조직 . 자치제정사무
지방의 복지에 관한 사무
• 학교 . 병원 . 도서관설치 , 관리 . 도로의 건설 , 관리 . 상 . 하수도사업 . 주택사업 . 오물처리 .교통 . 도시계획 . 소방 . 예방접종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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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의 문제점
1.중앙집권적 사무배분2.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3.사무배분의 불명확4.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무시5.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6.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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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집권적 사무배분 2002.1 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조사결과
참여정부 : 국가사무 949 건 지방이양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지방자치법 제 9 조 1 항 : 관할구역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제 9 조 2 항 : 지자체 사무를 예시하고 법률에 이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
구분 총 사무 국가사무 지방사무 %사무건수 41,603 30,240 11.36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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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배분의 불명확 계층 간 사무배분의 불명확
광역 . 기초지자체에 사무배분으로 권한 / 책임전가 발생( 예 )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광역사무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마 2 항 기초사무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마 3 항
단위 사무의 계층 간 분할배분단위사무를 분할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배분 권한 / 책 임불명확
( 예 ) 보건교육지도 감독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광역사무 :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 마 3 항 기초사무 : 주민복지증인의 사무 , 마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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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일괄적인 사무배분 ( 지자체의 행정 , 재정 , 산업 , 인구 )
5. 중앙정부주도의 사무배분지방자치법 제 10 조 1 항 : 자치단체의 계층별 사무 배분 기준 규정 지방자치법 제 10 조 2 항 : 구체적인 배분기능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6.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경비 전액부담 . 불이행 경우 지방재정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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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여러분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