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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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진 행 순 서. Overview 주요 내용 및 안건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차년도 (2005 년 ) 예산案 정관 주요 수정案. 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서 기 : 진경도 이사 ( 보조 : 이상남 간사 ) 사 회 : 고경석 부회장 일 시 : 2004 년 11 월 06 일 ( 토 ) 11:00 ~ 장 소 : 서울 강남구 소재 사랑의 교회 소망관 은혜채플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제 1 차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진 행 순 서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 (2005 년 )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 서 기 : 진경도 이사 ( 보조 : 이상남 간사 )
• 사 회 : 고경석 부회장
• 일 시 : 2004 년 11 월 06 일 ( 토 ) 11:00 ~
• 장 소 : 서울 강남구 소재 사랑의 교회
소망관 은혜채플
• 주 제 : 2003-2004 년 결산과 2005 년 예산 승인 ,
사업보고 , 정관 개정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 (2005 년 )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진 행 순 서
▶ 정기총회 사업보고
1. 각 지역대표의 보고 / 각 지역대표
2. 부모교육 담당의 보고 / 정정순 팀장
3. 회계 및 홍보사업의 보고 / 인명숙 사무국장
4. 아동교육 ( 별 캠프 ) 의 보고 / 박은하 간사
5. 연구사업의 보고 / 박동숙 , 권지성 교수
6. 홈페이지 운영의 보고 / 유연길 팀장
7. 연장아 모임의 보고 / 김외선 팀장
8. 기도모임의 보고 / 이경래 팀장
9. 회원 ( 아동 ) 관리의 보고 / 최효선 팀장
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 안건 1) 03~04 년 사업보고에 대한 추인과 05 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1) 2003-2004 년 사업보고에 대한 추인
2) 2005 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 안건 2) 2003-2004 년 결산과 2005 년 예산 승인의 건
1) 2003-2004 년 결산 승인
2) 2005 년 예산 승인
3) 재정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 정 진호 감사
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 (2005 년 )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진 행 순 서
10,000,000
29,175,440
27,117,858
27,800,153
7,593,000
2,260,000
11,609,866 84,000 39,998 ( )전기이월 국민은행잔고
회비
후원회비
특별후원금
지정후원
캠프비
전국대회
발달모임회비
수입이자
2003 년 수지결산서 중 수입내역단위 : 원
수입 총액 : 115,680,315 원수입 총액 : 115,680,315 원
2003 년 수지결산서 중 지출내역단위 : 원
7,593,0006,049,810
14,000,420
13,148
732,900
11,150,000
400,000
1,048,120
537,950
123,720
600,930
2,291,500
691,100
168,000
3,500,000
45,000,000
3,854,730
4,606,730
2,873,600
6,550
29,440
120,000
449,747
10,738,414
0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
지정후원
캠프비
전국대회
발달모임회비
비품구입비
( )급료 인건비포함
도서구입비
복리후생비
사무용품구입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업무추진비
여비
운반비
임차료
전세금
지역모임
통신비
홍보비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인쇄비
손실금
차기이월
지출 총액 : 115,680,315 원지출 총액 : 115,680,315 원
30,786,520
17,969,500
10,521,532
30,576,603
8,000,0001,900,000
4,700,000113,400
6,763 ( )전기이월 국민은행잔고
회비
후원회비
특별후원금
공동모금회
이사회비
캠프비
잡수입
수입이자
2004 년 (1 월 1 일 ~9 월 30 일 ) 수지결산서 중 수입내역단위 : 원
수입 총액 : 104,574,318 원수입 총액 : 104,574,318 원
단위 : 원
7,289,3903,858,210
4,953,050
13,494,880
200,000
350,160
2,368,000
1,809,620
60,000
660,310
498,530
1,864,237
817,700
67,200
4,171,000
346,6404,723,790
22,639,220
55,000782,260
395,850
380,750
2,121,189
0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
공동모금회
비품구입비
제수당
도서구입비
연구조사사업
수도광열비
여비
판공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잡비
지역모임
지출 총액 : 104,574,318 원 ( 차기 이월 9.30 일 잔고 30,667,332 원 )지출 총액 : 104,574,318 원 ( 차기 이월 9.30 일 잔고 30,667,332 원 )
2004 년 (1 월 1 일 ~9 월 30 일 ) 수지결산서 중 지출내역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 (2005 년 )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진 행 순 서
2005 년 예산案
계정과 목 내용 수 입 산출 근거
회비 월 2200000*12월
26,400,000
2004 년 월 200 만원 회비수입
후원회비 30,000,000
2004 년 3000 만원 수입
특별후원금각 단체에 적극적으로 입양홍보
40,000,000
2004 년 닥종이인형 전시회를 통해4000 만원 수입
전국대회후원금
입양기관및 대회후원업체
20,000,000
전국대회 시 입양기관의 후원 및후원업체발굴
캠프비가족캠프및별캠프를위한참가자회비
6,000,000
2004 년 캠프회비 470 만원
이사회비 2,800,000
이사 7 명 *400,000
수입 총액 : 125,200,000 원수입 총액 : 125,200,000 원
2005 년 예산案
계정과목 내역 지출 산출근거전국대회 행사와 관련된 제 비용 30,000,000 2004 년전국대회경비예상액 22,000,000
교육비 입양가족캠프봄 . 여름 . 가을 , 겨울 , 놀이마당
13,960,000
가족캠프 , 별캠프 1500000*2 회 ,2480000*2 회 ,놀이마당 1000000
11,147,600
급료 사무국장 , 간사 2 명 (2004 년수준 ) 30,000,000 사무국장 1 명 , 간사 2 명 14,045,040
차량유지비 4,800,000 월 400,00*12 4,800,000
웹마스터 홈페이지 관리비용 ( 신설 ) 2,400,000 월 200,000*12
복리후생비 식비및 접대용 음료수 3,600,000 월 300,000*12 1,848,620
업무추진비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경비 2,400,000 월 200,000*12 1,924,237
여비 출장경비 1,020,000 월 85,000*12 817,700
제세공과금 각종세금 100,000 년 1 회 법인관련세금 55,000
지급수수료 지로 , 은행송금수수료 180,000 월 15,000*12 782,260
비품 컴퓨터관련비용및 집기류 1,500,000 월 125,000*12 4,953,050
사무용품구입비 종이 . 복사기관련비용 . 잉크등 1,080,000 월 90,000*12 660,310
소모품비 잡화등 소모품구입비 600,000 월 50,000*12 395,850
도서구입비 입양관계서적구입 960,000 월 80,000*12 2,368,000
수도광열비 수도 , 전기 , 가스 등 720,000 월 60,000*12 498,530
운반비 퀵 서비스 비용 240,000 월 20,000*12 67,200
통신비 전화 , 우편 , 웹호스트비용 5,400,000 월 450,000*12 4,723,790
홍보비 리플릿 , 소식지 등 5,500,000 격월 600,000*6 외 홍보비용 22,639,220
판공비 판공비 4,800,000 월 400,000*12 4,800,000
지역모임 300,000*9 지역 *4 회 10,800,000 300,000*9 지역 *4 회 2,121,189
예비비 기장비외 5,140,000
지출 총액 : 73,906,986 원지출 총액 : 73,906,986 원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 (2005 년 )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진 행 순 서
제 1 조〔목적〕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국내입양을 홍보 장려하고 , ....
제 1 조〔목적〕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교포에 의한 입양을 홍보 장려하고 ,....
제 1 조〔목적〕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교포에 의한 입양을 홍보 장려하고 ,....
현 행 개 정개 정
미주입양가족을 고려할 때 국내입양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음 이 유이 유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5-3
에 두고 ,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과천시에
둔다 .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과천시에
둔다 .
현 행 개 정개 정
지부에 관하여 제 6 장에 별도로 규정 이 유이 유
제 4 조 제 4 호 ...
전국입양부모대회의 개최 전국입양가족대회의 개최 전국입양가족대회의 개최
현 행 개 정개 정
대회 명칭 변경을 반영 이 유이 유
제 6 조〔회원의 가입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
1. 정회원 : 회비를 납부하는 입양부모 ,
만 18 세 이상 성인 입양인 .
2. 준회원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입양부모 및 입양아 .
3. 후원회원 : 정기적인 후원금을 내거나 다른 활동을 통하여 본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자
제 6 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회원이 된다 .
1. 정회원 : 입양부모와 만 18 세 이상성인 입양인 .
2. 준회원 : 만 18 세 미만인 입양아 .
3. 후원회원 : 후원금을 내거나 다른 활동을통하여 본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자 .
제 6 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회원이 된다 .
1. 정회원 : 입양부모와 만 18 세 이상성인 입양인 .
2. 준회원 : 만 18 세 미만인 입양아 .
3. 후원회원 : 후원금을 내거나 다른 활동을통하여 본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자 .
현 행 개 정개 정
본문 문맥 수정회비납부가 어려운 가정이 있어 회비납부 여부로 회원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후원이 반드시 정기적일 필요는 없음( 홈페이지에도 준회원 규정은 게재되어 있지 않고 , 후원방법은 다양하게 게재하고 있음 )
이 유이 유
제 7 조 〔회 비〕①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② 정회원은 상기 1 항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후원금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회 비〕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제 7 조〔회 비〕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현 행 개 정개 정
제 2 항은 제 9 조 제 2 호와 중복 , 제 3 항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 이 유이 유
제 8 조〔회원의 권리〕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짐으로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다만 , 준회원 ,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임원 선거권 ,
피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
다만 ,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임원 선거권 ,
피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
다만 ,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현 행 개 정개 정
후원회원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둠( 후원회원에게는 피선거권만 인정하는 것도 고려 )
이 유이 유
제 12 조1. 회장 1 인
2. 이사 6 인 ( 회장 포함 )
2. 부회장 1 인3. 이사 5 인 이상 10 인 이하 ( 회장
포함 )
2. 부회장 1 인3. 이사 5 인 이상 10 인 이하 ( 회장
포함 )
현 행 개 정개 정
회장 권한을 대행할 부회장을 두고 이사의 수를 탄력적으로 규정 이 유이 유
제 13 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재직이사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3.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결원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 임기만료 이사의 후임자는 임기종료 1 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
1.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결원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보선한다 .
( 이하 삭제 )
1.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결원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보선한다 .
( 이하 삭제 )
현 행 개 정개 정
이사 및 감사 선출에 이사회 추천을 거치도록문맥 수정결원 시 임시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으며 , 임원의 임기만료는 정기총회 시기와 일치하는데 그 1 개월 전에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함은 사실상 곤란한 점 고려
이 유이 유
제 14 조5, 6 호 없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현 행 개 정개 정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규정이므로 추가여부 검토 요망 이 유이 유
제 15 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
연임할 수 있다 .
① 임원의 임기는 ... ① 임원의 임기는 ...
현 행 개 정개 정
회장의 임기 규정을 두고 감사의 임기도 이사와 같이 개정 이 유이 유
제 16 조 제 2 항3. 제 1 호와 제 2 호의 감사결과 ,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제 3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5. 본회의 재정 , 회계 및 업무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2 항 3, 4, 5 호 삭제 제 3 항 신설③ 감사는 총회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
제 2 항 각 호의 감사 결과 ,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 항 3, 4, 5 호 삭제 제 3 항 신설③ 감사는 총회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
제 2 항 각 호의 감사 결과 ,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현 행 개 정개 정
3, 4, 5 호의 내용을 별도로 제 3 항으로 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자연스러움 이 유이 유
제 18 조 [ 회장 유고 시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
지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
또한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이사회에서 새로이 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부회장 , 정회원인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부회장 , 정회원인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현 행 개 정개 정
임시총회 소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기총회 개최 시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권한대행을 부회장 , 정회원인 이사 중 연장자가 맡도록 함 .
회장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궐위 시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는 규정을 삭제
이 유이 유
제 19 조〔임원의 대우〕 ① 본회의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보수는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 19 조 [ 임원의 대우 ]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
그 보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회장이 정한다 .
② 본회의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지급할 수 있다 .
제 19 조 [ 임원의 대우 ]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
그 보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회장이 정한다 .
② 본회의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지급할 수 있다 .
현 행 개 정개 정
제 1, 2 항의 제제 정비상임 이사의 선정방법 규정
이 유이 유
제 20 조 ② 명예 이사와 고문은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되며
필요 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명예 이사와 고문은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되며이사회의 의결권은 없으나필요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명예 이사와 고문은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되며이사회의 의결권은 없으나필요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현 행 개 정개 정
명예이사와 고문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규정함 이 유이 유
제 22 조 ① 총회는 임원 및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총회는 정회원 및 후원회원으로구성한다 .
① 총회는 정회원 및 후원회원으로구성한다 .
현 행 개 정개 정
임원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후원회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임원은 당연히 정회원 및 후원회원이므로 삭제
이 유이 유
제 23 조 ① 정기총회는 매년10 월 중 전국입양부모대회 때에
개최한다 .
② 4. 제 12 조 제 3 항에 따라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0 월 또는 11 월 중 전국입양가족대회 때에 ....
② 4. 제 16 조 제 3 항
① 정기총회는 매년 10 월 또는 11 월 중 전국입양가족대회 때에 ....
② 4. 제 16 조 제 3 항
현 행 개 정개 정
11 월에 개최될 경우를 예상조문 정리
이 유이 유
제 23 조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 일 전에 의안 ,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정회원 및 후원회원에게 ...
단 , 개최일 1 개월 전부터 개최 일까지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안 ,
일시 및 장소를 게시함으로써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정회원 및 후원회원에게 ...
단 , 개최일 1 개월 전부터 개최 일까지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안 ,
일시 및 장소를 게시함으로써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현 행 개 정개 정
총회 구성원에 맞추어 통지 대상을 특정하고 서면통지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이 유이 유
제 24 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 정회원 1/2 이상 출석으로개회하고 ...
... 출석한 정회원 및 후원회원으로개회하고…
... 출석한 정회원 및 후원회원으로개회하고…
현 행 개 정개 정
총회의 구성원을 명시함현실적으로 1/2 이상 출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출석회원으로개회할 수 있도록 함
이 유이 유
제 25 조 [ 총회 부결사항에 대한 조치 ]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집행을 중단하여야 하며 ,
이사회에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개 정
불필요한 규정임 ( 삭제 시 제 26 조부터 제 34 조까지 조 표시 수정 )
이 유이 유
제 27 조 [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참석한다 .
제 26 조 ... 밑줄 친 부분 삭제 제 26 조 ... 밑줄 친 부분 삭제
현 행 개 정개 정
제 17 조와 중복되며 표현 부적절함 이 유이 유
제 28 조 [ 이사회의 소집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0 월에개최하며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7 조 ② ...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
1 개월 내에 ...
④ .....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
제 27 조 ② ...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
1 개월 내에 ...
④ .....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
현 행 개 정개 정
② 의 경우 , 정기총회 개최 일에 맞추어 신축성 있게 함④ 의 경우 , 전자메일에 의한 소집통지 근거를 둠
이 유이 유
제 6 장 자문 , 고문 및 특별기구 제 6 장 자문 , 고문 , 특별기구 및 지부 제 6 장 자문 , 고문 , 특별기구 및 지부
현 행 개 정개 정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이 유이 유
제 34 조 ①본회 활동의 활성화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는 해당 지역 내에 주소를 둔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부에는 지역대표를 둔다 .
④ 지역대표는 지부 소속 정회원 및후원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
제 34 조 ①본회 활동의 활성화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는 해당 지역 내에 주소를 둔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부에는 지역대표를 둔다 .
④ 지역대표는 지부 소속 정회원 및후원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
현 행 개 정개 정
이 유이 유
제 35 조 [ 재산 ]
1. ... 본회의 취득할 수 있는부동산과 ...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사용은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 본회가 취득한 부동산 ...
4. 기본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승인을 ...
1. .... 본회가 취득한 부동산 ...
4. 기본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승인을 ...
현 행 개 정개 정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그 사용에 총회 승인을 요구함은 부적절함 이 유이 유
제 38 조 [ 회계 연도 ] 본회의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
제 38 조 [ 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로 한다
제 38 조 [ 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개 정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와 맞춤 이 유이 유
제 40 조 [ 사무국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1 조 [ 직원 ]
② 직원의 임용 ... 등에 관하여는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0 조 [ 사무국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1 조 [ 직원 ]
② 직원의 임용 ... 등은 이사회가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0 조 [ 사무국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1 조 [ 직원 ]
② 직원의 임용 ... 등은 이사회가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현 행 개 정개 정
규정의 제정 주체를 명확히 함 이 유이 유
제 42 조 [ 법인의 해산 ] 본회를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한다 .
제 42 조 [ 법인의 해산 ]....... 정회원 및후원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
제 42 조 [ 법인의 해산 ]....... 정회원 및후원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
현 행 개 정개 정
총회 구성원에 따라 수정 이 유이 유
제 43 조 [ 정관개정 ]
...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과총회의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제 43 조 [ 정관개정 ]
...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개정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3 조 [ 정관개정 ]
...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개정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 행 개 정개 정
문맥 수정 이 유이 유